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7억 3,554만 8천원과 특별회계 9,136만원으로 총 838억 2,690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84억 5,707만 6,695원과 특별회계 7,954만 5,180원으로 총 685억 3,662만 1,87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7,5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에서 45억 322만 5,305원과 특별회계에서 1,184만 4,820원으로 총 45억 1,504만 1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6억 4,653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84억 6,380만 8,66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9,87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1억 8,403만 33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3,792만 9,246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748만 2,376원, 보조금 집행잔액 3,861만 8,71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36만원이고, 지출액은 7,954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1만 4,820원입니다.  
  책자 168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86억 8,902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4,361만 4,901원이고, 이월액은 9억 2,956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584만 3,099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53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 6,535만 4,536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3,517만 8,563원입니다.  
  책자 204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0억 5,00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68억 668만 4,897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4,336만 2,103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2억 3,171만 1,519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 584원입니다.
  책자 143페이지 청소환경과 예산은 청소환경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3억 4,993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164억 4,296만 8,2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697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998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14만 2천원, 예산 집행잔액 6억 4,537만 9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247만 6,790원입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2억 5,600만 6,328원에서 2005 회계연도 수납액은 26억 6,067만 720원이며 2005회계연도 지출액은 35억 7,220만 4,6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3억 4,447만 2,408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내용은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제안 설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728억 6,433만 7천원이었으나 41억 7,463만 5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770억 3,8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억 7,894만 5천원이었으나 556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1억 8,450만 5천원으로 편성, 총 772억 2,3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67억 969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1억 8,439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9,4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8,304만원, 시도비 반환금 1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기정예산은 166억 2,510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8억 810만 1천원이 증가한 174억 3,32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6억 2,943만 1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 95만 6천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20만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1,3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1,742만 5천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110만 8천원, 국 시비 반환금 1,5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에서 71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78억 6,116만 2천 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2억 8,448만 7천원이 증가한 81억 4,5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어르신나눔터 운영사업비 392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2억 5,116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부족분 8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억 7,894만 5천원을  556만원 증액하여 예산액을 1억 8,4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0억 2,166만 4천원이었으나, 1,373만 1천원이 증가한 10억 3,5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 시비 반환금 1,37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2에서 73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기정예산은 185억 9,258만 3천원이었으나, 8억 3,562만 2천원이 증가한
194억 2,8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8억 1,467만 2천원, 시비 반환금 2,0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45억 6,465만 5천원이었으나, 1,165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7,6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67억 4,259만 3천원이었으나, 20억 3,664만 8천원이 증액되어 187억 7,9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억 1,389만 6천원, 청소차량 경비 부족분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부족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부족분, 4억 8,921만 6천원,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6,786만 3천원, 시 도비 반환금 10억 1,5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796억 5,667만 7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40억 7,887만 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37억 3,554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1.8%인 684억 5,707만 6,695원이 지출되고 107억 7,524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5억 322만 5,30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4%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1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0.8%(37,929,246원), 집행사유 미발생 9.3%(417,452,000원), 예산집행잔액 65.5%(2,949,919,411원), 보조금 집행잔액:24.4%(1,097,924,648원)에 기인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노인복지 행사지원비 69.3%(예산현액:9,359,000원, 집행잔액:6,486,490원), 노인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4%(예산현액:36,500,000원, 집행잔액:20,220,756원), 가정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5.6%(예산현액:34,200,000원, 집행잔액:8,755,000원), 가정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7%(예산현액:14,050,000원, 집행잔액:4,458,000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34.3%(예산현액:26,500,000원, 집행잔액:9,100,610원) 지역경제 행사지원비 18.7%(예산현액:14,250,000원, 집행잔액:2,658,000원), 청소환경 일반보상금 45.8%(예산현액:76,296,000원, 집행잔액:34,941,630원), 청소환경 민간위탁금 22,6%(예산현액:2,693,057,000원, 집행잔액:609,715,90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8,510만 4,700원으로 징수 결정액 2억 3,210만 930원 대비 36.7%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1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7.1%인 7,954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1,181만 4,82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과 성산2동 새마을경로당 신축공사 등 총 8건으로 사고이월액은 46억 90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7건, 이월액:2,504,770,740원) 대비 84.0% 증가하였습니다.
  5억원 이상 이월된 사업이 3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70% 이상 된 사업이 6건으로 이월사유가 건립부지 안전을 위한 의견검토 및 설계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주민의견 수렴 및 방침결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8억 1,796만원과 관련,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서울시 납골당 권역별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서대산 추모공원간 분양매매약정('05.7월)후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5종으로 2005년도 기금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32억 5,600만 6,328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26억 6,067만 720원을 합한 159억 1,667만 7,048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738만 7,78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5억 8,225만 7,965원보다 4,487만 185원 감소하였고,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기금액의 10.4%에 해당하는 6,2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260만 4,352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26억 7,806만 5,386원보다 14억 9,546만 1,034원 감소하였고, 융자금과 출연금으로 기금액의 73.3%인 3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01만 8,595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9억 7,534만 5,550원 대비 13.6%인 1억 3,267만 3,045원 증가하였고, 폐형광등 운반박스 구입비와 재활용만화책(CD롬)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컨테이너(음식물창고용)구입비 등 시설비로 기금액의 6.8%인 8,108만 3,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6,225만 4,98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9,092만 4,560원보다 2,866만 9,580원 감소하였고, 융자금으로 기금액의 74.7%인 1억 8,376만 1,100원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1,046만 2,701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87억 299만 4,867원 대비 3.5%인 3억 746만 7,834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374만 4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2억 2,641만 8천원 대비 96.0%인 2억 1,732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예산의 편성은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은 일반회계예산 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출결산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와 마포구재활용센터 외부도장공사 및 울타리 설치비 등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바, 기금운용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54억 4,500만 6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 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84억 1,718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0억 3,89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인 728억 6,433만 7천원 대비 5.7%인 41억 7,463만 5천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8,4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894만 5천원 대비 3.1%인 556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인합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비 등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경비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생계에 위협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부양비 변경(2006.7.1)으로 대상자 증가 및 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비를 보전하였고, 자활을 위한 상담과 직업교육, 자활공동체의 설립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의 교부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비 추가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에서는 성산동 대원아파트와 창전동 쌍용(스윗닷홈)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하반기 경로당이 4개소 등록할 예정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이 9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 예정에 있어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 경상예산에서는 2006년도 노 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하반기 물량 증가(72톤/일 75톤/일)가 예상되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1,742만 5천원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비 3,1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17억 8,400만원(수급자:384,000천원, 차상위계층:1,400,000천원)을 반영하여 환경정비, 청소, 공원관리 등 근로유지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차상위계층은 13일 근로하여 월 260,000원의 소득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소득 보전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월 평균 15일 이상 자활근로 일수의 보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일용근로자의 구직이 어려워지고 있어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긴급구호사업은 불의의 사고, 실직,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긴급구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6,038만 4천원을 편성하여 2006년 7월 현재 88%인 5,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서울시에서 시행(2005.9.13~ 2006.3.23)한「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에 의한 긴급구호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구 긴급구호사업의 지원 부담이 커졌고, 월동기 계절적 실업의 증가 및 난방, 연료비 등 생계곤란으로 인한 긴급구호 지원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주민보호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에 어르신 나눔터 운영사업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 유지 및 건전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눔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포구에는 염리동 소재 어르신공동작업장 외 6개 시설이 있으며, 어르신 나눔터 운영사업비는 노인복지기금(당초예산:8,000천원)에서 당초 집행하여 왔으나 노인복지기금의 감소로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로 인한 노부모 부양기능의 쇠퇴 등으로 노인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과 같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 사업예산에 재활용후 잔재폐기물 처리비(부족분) 6,78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처리비는 혼합재활용품 수거 선별 후 발생된 잔재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출 처리비로 2006년 당초예산에 8,637만 2천원 편성하였으나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78.6%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익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를 대면수거에서 혼합수거로 전환한 이후 재활용품 혼합수거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재활용 불가품이 다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잔재폐기물 발생 비율을 보면, 2005년 총반입량의 30.5%(총반입량 5,814톤, 잔재폐기물량:1,775톤,잔재폐기물량 처리비:38,845천원), 2006년 6월말 현재 총반입량의 47.6%(총반입량:7,271톤, 잔재폐기물량:3,464톤, 잔재폐기물량처리비: 93,854천원)로 전년도 대비 17.1% 증가하고 있는 바, 재활용품 품목별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 혼합재활용품 처리의 선별능력 향상 및 재활용품 혼합 문전수거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150쪽에서 168쪽이 되겠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서대산에 그 예정이었던 구립 납골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우리구 말고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총 6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용산, 우리구까지 총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대문, 용산, 우리구, 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따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이 납골시설이 어디든지 지금 현장의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서대산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 전액 시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전액 시비 지원으로 합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으로 납골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파주만 가도 많이 있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우리 마포구 납골시설로 분양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수도권에 위치한 곳은 그 지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현재 납골시설이 되어 있는 곳,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고 이러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우리가 새로이 이 컨소시엄을 하든, 단독으로 하든, 납골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에 부딪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납골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우리가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이 시설이 몇 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4천 기입니다.
채재선위원  4천 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기존으로 되어 있는 납골시설에 4천 기를 분양받아서 재 분양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사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안에도 이제 파주에 있는 풍산 공원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계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역시 관련법에 의하면은 그 지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주민들의 동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민간 개인이 하는 납골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을 저희가 구립 납골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군의 경우에도 그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산군 같은 경우는 새로이 납골시설을 서대산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기존에 납골시설 되어 있는 곳을 2천기든, 1천기든, 두어 군데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포구 납골당으로 분양을 받아서 우리 구민에게 재 분양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도입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사설인 경우도 현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설이래도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동의를 받기가 쉬울텐데, 어차피 납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설하는 곳이 아니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거든요. 새로이 짓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계약단계에서 당사간의 문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채재선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으로 되어 있는 납골시설, 어차피 납골이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무슨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반대가 있을 수가 없지, 어차피 그 납골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거기에 들어온다면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구의 납골당을 추진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새로이 납골당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인제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많은 양을 확보하기가 우선 어렵겠고요, 개인 시설 같은 경우.
채재선위원  지금 타구의 예를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기존으로 되어 있는 납골시설을 자치구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재 분양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데요, 가격이 비싸겠지,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본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에 몇 개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타구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봐 가지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 방법이 오히려 마포구 납골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방법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왜 이렇게 국?시비 반환금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반환금은 지금 각과에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면은 예산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공개경쟁한다든가 하면은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발생분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망원동 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잖아요?○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월드컵시장에 더 이상 환경개선을 할 일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시장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할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면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은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채재선위원  그 말씀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다른 사업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 놓았다 하지마는 추가적인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월드컵시장의 경우를 보면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시작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잖습니까?
  준공식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시비는 사실 우리 구에 주는 돈인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이 아까워서.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산 회계법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납골당, 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와 전문위원이 그 납골당을 현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납골당들하고 또 서울시에서 새로 지어서 완공된 것하고 또 우리구와 6개 구가 합해서 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갔을 때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4층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납골당은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굉장히 묘지처럼 쭉 설치된 납골당도 있었고 건물로 된 납골당도 있었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 것은 한참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가 보았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이 금산군에서 승인 안 하는, 동의 안 하는, 그런 것 같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산이 아주 악산에다가 정말 그 반절 이상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죠? 그 주된 원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금산군에서는 군의회라든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지금 구립 납골당 서울시와 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위도 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군에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잠깐! 반경호팀장이 담당이지?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윤동현위원  그 자리에서, 그 우리 마포구 것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알아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기수로는 42,000개, 서울 6개 구청이 지금...)
윤동현위원  아니 어디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3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윤동현위원  준공이 났지? 이미 다 지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금산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나 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그 점을 말씀드리자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납골당이 공설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단체가 있는데 공설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민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서대산 일불사라는 데가 추진을 했었고요, 기존에 10,000기를 가지고 서울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인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는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없었는데 6개 구청에서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내려간다는 정보를 알고 그분들도 무슨 이득,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현재 지금 시행사 측에서 지금 금산군청은 저희한테 동의를 못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시행자 측에서 일단 사설로 납골당 신고를 받아가지고 개별, 6개 구를 개별로 따로 공설로 추진을 하려고 동의가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지금 6개 구가 공동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엑스포라든지 지자체 행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 여러 가지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6개 구가 공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우리구 것은 저쪽 뒤쪽에 별도로 아주 굉장히 한산한 곳에 있는데 밑에서 동네를 거쳐서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진행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서대산 납골당 문제, 보충해서 좀, 돈은 다 지불했어요? 거기 일불사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계약만 맺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는 일불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조건으로 무리 없이 추진이 될 때 인제.
정해원위원  계약사항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불사에서 모든 것을, 행정관청하고의 관계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못한 것이지, 그리고 일불사에서 사설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공설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공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설로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구청 것은 지금 서대산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구청 것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것 지어서 마포구를 비롯한 6개 구청, 거기다 돈 받고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몰랐어요?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동의가 아니라 협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의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설치를 하는데 동의를 얻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에 건립상태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는데요.
정해원위원  동의 받도록 하는 것은 건립과정 그 이전부터 법령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의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체결 했고요.
정해원위원  그래 무슨 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방자치법 동의는 구청에서 납골당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계약 당시에 아예 이 공설로 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이것을 저희가 최초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인제 여기 파주라든가 수도권에서 추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거기까지 누가 납골당에 안치하려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멀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리가 좀 먼,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좀 한적한 곳이어서 쉬우리라고 생각했을텐데 그런 것조차도 확실하게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다른 데서 추진하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인제 계약서 내용에도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때요? 결국 돈 달라는 내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원위원  주민들이 그쪽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려면 돈 좀 내 놓아라,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산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쪽에 유치를 할 때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설이든 사설이든 납골당이 들어오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그쪽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는 그 일불사 측에도 그런 노력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6개 구가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타결이 돼서 돈을 지불하더라도 다시 시에서 돈을 타다 줍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부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 예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시에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 시행이 될 때는 나머지 전액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언제쯤 동의를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금산군에서는 부동의 통보를 해 왔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군하고 서대산 측하고 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불사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불사는 일불사대로 군을...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리는 금산군을 방문해서 어려운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6개 컨소시엄인데 그러면 각 구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가 있어 가지고 대표가 가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대표구는 서대문이 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대문이?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저희가 2001년 국가 보건복지부 정책에 납골문화 장례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망우동 묘지를 이전시키고 그 부근에 납골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굉장히 반발심이 나 가지고 A, B, C, D그룹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라, 그 납골당 저희가 D그룹, 7개 구청, 강서, 양천까지 이 근방 해 가지고 당초 7개 구청이었는데요, 당초 검토된 내용은 경기도 파주, 자산면이라고 거기다 당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경기도 측에서 서울시하고 납골문화는 경기도에서 받을 수 없다, 전적으로 법정분쟁이 붙었는데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은 납골이 아까 지방자치법 제135조 근거가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납골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를 비롯한 이 종로까지 해 가지고 화성군에다 7개 군청이 먼저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7개 구청이 자산면에다가 했는데 그 사건이 터진 이유가 2005년 12월 7일날 법제처에서 질의가 내렸는데 공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면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일체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충남 일불사에서 했거든요.
  그때당시 아까 말씀드린 강남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의성 쪽에 용문사라는 데가 있고요, 6개 구청은 금산에다 했고 현재 지금 화성에 지어진 7개 구청 것은 법정 소송이 붙어 가지고 집행 정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을 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2005년 6월달에 저희 6개 구청이 내려가서 서대산 일불사 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서 5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없거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분들이 시행을, 준공이 났으면서, 6개 구청에 민원인들이 못 온 이유가 분양계약서에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행사측 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 구청한테 분양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저희 마포구에 4,800개이고 가격은 3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분양받은 것은 민간인이 분양받은 거나 똑같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일단 군 동의가 있으니까 공설로 가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일불사에서 금산군청에 허가 신청한 서류, 도면같은 것은 필요 없고 허가신청서 앞쪽 이후, 그 다음에 허가가 난 이후의 허가서, 내용이 기재된 허가서 보내 주시고 분양계약서도 보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환경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10억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유병기 팀장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원래 50억 가까이 갔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청소시설팀장 유병기입니다.
  청소차고가 고양시 현천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고를 월드컵때 이전을 했었는데 고양시하고 행정 쪽의 공식상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억을 주기로 했고 마포구에서 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착각을 했어요. 소각장 관련하고 착각을 했는데, 청소차고지는 우리가 가양대교 밑으로 옮기면서 타결이 안 돼서 안 준 거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아울러서 이쪽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덕은동 주민들한테 복지시설 설치 예산을 준 것 있었죠? 내용 알고 있어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자원회수시설 관련하고 우리 청소차고지를 고양시 현천동으로 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마포하고 고양시하고 3자간 협약이 있었습니다. 차고문제는 협약이 무산돼 가지고 10억은 반납하게 됐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서울시 청소과에서 덕양구 덕은동 쪽을 진입로 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이 약 3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해원위원  진입로 개설 진전이 안 됐죠?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예산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시로 반환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2 자유로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그쪽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청소환경과나 우리 마포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쪽 연돌 모니터 설치해 주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연돌 모니터는 돈으로 고양시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관련.
○재활용팀장 장철주  재활용팀장 장철주입니다.
정해원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재활용업체 있죠? 지원해 주는 기금이 뭐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재활용기금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부 적금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에서 해 주는 거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예산은 그럼 어디 산업자원부 예산인가요? 환경부예요?
○재활용팀장 장철주  환경부.
정해원위원  그 내용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그리고 환경자원공사 아시죠? 옛날 자원재생공사.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이쪽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을텐데.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장철주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돈들이 나오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권장을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들을 쓰고 있는데 전혀 파악 안 됐어요?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정해원위원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알려주세요.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얻어 올 수 있는 돈들이 있을 거라고.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 자기들 결산해서 나오면 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 못 한 것 있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유병기팀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서울시에 반환했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유병기  예, 반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7천만원인가 쓴 것 같은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난 해 사업비가 7천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어디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이 있고요.
정해원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보사동우회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한 지원.
정해원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염리동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두 군데에 7천만원 들어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금을 쓰는 것은 위원회에서 어디든 결정만 하면 다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기금이니까. 하여튼 노인하고 관련되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례에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용도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인복지라는 게 아주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노인정 지원해 주는 것도 노인복지고, 쌀 사다주는 것도 노인복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기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자리 사업에서 마포구 전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복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이대성산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봉투 붙이고 그런 작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취업알선센터 해 가지고 일자리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용내역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세출잔액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69% 잔액이 생겼는데 노인복지 행사지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대충 어떤 것들이 감소가 돼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분야 중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동별 경로행사가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별 경로행사. 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취소가 됐고요. 또 표창부상도 역시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보다 취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을 뭐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근로사업.
박영길위원  자활근로 그 부분하고 공공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 쪽이죠? 그런 부분에 일자리들이 실제 동 일선에 가면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전에는 남아돌아갔는데.
  국고지원, 시비가 나오죠?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안 되고. 또 근로 일수가 전보다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권장하기는 지침에는 16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13일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문제다, 하루에 2만원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추경예산에도 한 1억 2천만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업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날짜도 13일에서 16일로 제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날짜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13일로 가면 3일 줄어드니까 사람을 더 많이 취업을 시킨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한 16일 정도는 해 주고 지침대로 가고 또 숫자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부분도 줄어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국고보조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추경에는 반영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추경에 안 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하고 시비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늘리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워낙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사실 깎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요구는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비 부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비, 시비 비율대로 하나요? 다른 것을 보면 국비, 시비 지원이 있으면 구비는 그 비율에 맞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구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어도 관계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률이 36%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비부담률이 43%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인식을 심각하게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동절기로 접어들면 민생이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숫자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은 이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민생문제에, 그 계층은 참 어려운 계층이에요.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재활용팀장장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