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203쪽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07억 8,905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6,835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221억 5,741만 7천원 중, 133억 7,016만 9,674원을 지출하고, 67억 816만 7천원을 2006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7,908만 3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186쪽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42만 8천원에서 5억 627만 8,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14만 9,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70만 2,530원,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870만원,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46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 건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66만 4천원에서 7,216만 9,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649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특별검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76만 1,49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66만원은 서울시 반환요구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0쪽까지 공원관리와 190쪽부터 196쪽까지의 녹지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액 133억 5,738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50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9억 5,788만 9천원에서 109억 5,342만 8,054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629만 9천원을 2006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5억 8,816만 1,9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4,12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50만 5천원을 포함한 113억 4,172만 5천원에서, 86억 6,410만 5,182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629만 9천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6,132만 8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신정동 76-1번지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3억 6,500만원, 합정동 142-1일대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1억 3천만원, 창전동 마을마당조성 보상비 1억 4,700만원, 잠두봉사적지 주변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9,300만원이 남았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등 20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으로 5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190쪽부터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6억 1,616만 4천원 중 22억 8,932만 2,87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2,684만 1,1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1억 2,6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9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8쪽까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1,033만 9천원에서 1억 8,018만 9,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14만 9,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611만 1,900원과, 토지종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 208만 9,7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부터 203쪽까지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65억 6,524만 3천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6,785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억 3,309만 7천원에서, 16억 5,810만 4,580원을 지출하고, 52억 9,186만 8천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312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아현뉴타운 전략사업지구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43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전략사업설계용역비 외 5건 9억 2,586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8만 2,190원과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 및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096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1,660만 4,200원과 신촌부도심외 3개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와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 및 홍익대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5,59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74억 6,850만 4천원에서 1억 7,477만원을 증액한 총 76억 4,32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과 건재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81쪽, 주택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9,758만 1천원에서 1억 6,952만원을 증액한 11억 6,7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된 현안업무추진여비로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1억 6,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시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00만원에서 446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7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불법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4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녹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2,082만 2천원에서 78만 6천원을 증액한 24억 2,1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 및 시도비 사업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7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07억 8,905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3억 6,835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21억 5,741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60.3%에 해당하는 133억 7,016만 9,674원이 지출되고 6,7억  816만 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억 7,908만 32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9.4%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5.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0.2%(3,900,000원), 집행사유미발생:0.8%(16,660,000원), 예산집행잔액:98.8%(2,055,064,996원), 보조금집행잔액:0.2%(3,455,330원)에 기인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13.8%(예산현액:84,831,000원, 집행잔액:11,682,190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27.6%(예산현액:94,608,000원, 집행잔액:26,111,900원),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33.4%(예산현액:89,178,000원, 집행잔액:29,761,490원), 녹지관리 일반보상금 100%(예산현액:3,900,000원, 집행잔액:3,900,000원), 녹지관리 재료비 41.1%(예산현액:328,517,000원, 집행잔액:134,951,59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노고산동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을 포함 총 13건으로 사고이월액은 23억 4,216만 7천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6건, 이월액:1,368,359,000원) 대비 71.2% 증가하였습니다.
  5억원이상 이월된 사업이 1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70% 이상된 사업이 7건으로, 이월사유가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연도말 인센티브 사업 추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6만 4,32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6,850만 4천원 대비 2.3%인 1억 7,47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2006.1.12대통령령제19270호)의 개정으로 일비 기준금액이 인상(10,000원 20,000원)됨에 따라 도시관리국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과 불법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산불방지대책사업 집행잔액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은 책자 182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성산2동 임대아파트 창문 화단 철거관리 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철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창문화단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예산을 그때 1억 4,800을 세웠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그 당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예산을 받아다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시 예산을 받아 왔는지 아니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시 예산은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복도부분 두 개 동을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당시 월드컵경기 때문에 그쪽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반드시 철거도 시 예산을 가져다가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 예산 받은 것 없죠?
  (○공원팀장 최한규  시 예산 받아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져오도록 해야 맞는 건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그게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급하게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철거도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빨리 철거를 해 달라 그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이걸로라도 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 못 받고 편성된 예산으로 다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금액이 충당이 돼서 그걸로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늘 사업을 집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일이 왜 이루어졌었는가,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든 철거를 하든 변경을 하든 당초에 그 일이 왜 있었는가 따져보고 예산이든 기타 조례가 됐든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자꾸 심어줘 가지고, 꼭 도시관리국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과연 우리 예산이 맞는 건가 시 예산이 맞는 건가 누가 해야 되는 건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SH아파트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마포구에서 대행을 하든가 아니면 SH공사 자체 예산으로 철거해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써도 될 돈을 쓴 결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변에 운동시설 같은 것 주민들이 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 들어간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천변 쪽으로 나무 심어진 것 아시죠? 이번에 운동기구 두세 개 설치한 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그런 데도 보면 장애인도 많이 살고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운동기구보다는 팔운동 같은 거라든가 자연스럽게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다양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천변 쪽에 운동기구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영길위원  사고이월 부분에서 이월 사유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원 안내판 설치사업에서 1,149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내판이 동절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안내판 설치사업은 한강시민공원.
박영길위원  동절기하고 관계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한강시민공원 마포대교에서 절두산 사이에...
박영길위원  위치가 거기인데 내년도로 이월된 1,100만원이 이월사유가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월한다 이랬거든요. 동절기하고 안내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공사 같으면 공기가 있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사도 물론 12월에 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안내판도 동절기에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지하부분에 거푸집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지장이 많이 있고요.
  첫째는 예산이, 지적과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12월 29일날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월사유가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내판표지와 동절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작업이 연기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와 관계가 있겠죠. 안내판 설치가 동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사유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12월 29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인센티브사업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사유 표시는 그게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절기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작년에 혁신을 잘했다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빨리 돈을 줬으면 되는데 거의 12월말에 그것도 정말 저희가 노력해서 그때 겨우 받다보니까 계약은 무조건 1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만 해놓고 다 이월된 겁니다. 동절기 표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아현 1-1지구 재개발지역.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정일위원  아현1동 85번지 일부지역 자력재개발지역입니다. 현재 진행절차와 언제쯤 합동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임정식  아현1 자력재개발 사업은, 지금 잠정적으로 3차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1월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 2차 지역은 지금 확정측량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개발지역 85번지 일대 3차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자력에서 합동으로 변경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집행잔액을 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특별검사원 수당 등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2천 몇 백만원인데. 이것은 건축경기, 건설경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 특별검사원 수당이 그렇게 많이 안 쓰여졌죠?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평균 555건을 처리했습니다. 2004년도에 555건을 편성했는데 2005년도 들어서 특별검사원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윤동현위원  2005년도 것 대략 건수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14만원씩 500건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편성을 500건 했는데 실지로 적게 한 것 같은데 혹시 2005년도 것 통계가 있느냐고.
○건축과장 최종인  158건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550건을 보통 계산하다가 2005년도에 150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축경기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집을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윤동현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큰 것만 한두 개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집행잔액이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시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87%에 보통 낙찰이 되고 그러면 13%가 남는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녹지관리에서 꽃묘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낙찰이 되다보니까 2억원을 했는데 53%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47%가 차액으로 남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국가 세입 회계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시비나 구비 양쪽 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입찰제도로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 내년도 예산이 가령 100억 예정을 했더니 50억 들었더라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주겠다 그런 건 없나요? 우리 구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설계할 적에 예를 들어 예산에 100원이 계상이 돼 있으면 100원에 설계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87%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요. 국장님도 말씀을 들어보셨을텐데.
  내가 봐도 우리 동네 공원 두 군데 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행정상의 문제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군데 다 12월에 끝났거든요. 겨울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설계, 입찰, 집행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외한들이 볼 때 여름에 공사를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겨울까지 공사가 이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수십 명 이상 하여튼 비난했으니까 그것을 구의원인 제가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짧은 지식으로 변명하고 잘 다독거리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3월달에 시작해서 여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12월까지 가는지.
  이것뿐만 아니고 토목과 도로공사도 그렇거든요. 인도교체 또는 도로포장이나 기타등등도 12월까지 가는 일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얘기는 돈 쓸 데 없으니까 마지막에 다 겨울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요.
  좀 앞당겨서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12월까지 공사하는 것 느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사업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일을 할 경우에 식재 같은 부분은 식재 적기가 대개 10월 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학교공원화 사업을 어느 학교에 하고 있는데 일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식재 부분을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10월 중순 이후로 11월 중순까지 식재적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나무 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12월까지 가는 공사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모르면 몰라도 최소한 반절이 넘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 12월 가까이 적어도 11월까지 가는 공사가 반절이 넘을 거예요.
  겨울공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봐서 이해가 안가는 거니까 앞당겨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그런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완해서 일찍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초기에 단위가 있는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용역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조금 사안이 큰 것은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서 사업이 발주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11월, 12월까지 아니면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지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하고요.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방금 건축과장님, 통계에 보면 건축도 보통 550건에서 150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노점상을 비롯한 가로정비를 도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그 가로정비를 하실 때, 지난번에 문신 얘기도 나오고 복잡했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은 처벌하지 말고 확보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하고 확보하는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방침,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소시민들, 서민들이 길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하는 것은 백번 옳고, 그러나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경기에 처벌을 하지 않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 내 버려두느냐,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나 민원을 보면은요, 구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양쪽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대부분이 그런 분이시겠죠.
  어떤 분은 기업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어떤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구 관계직원들이 나가면은 말은 듣잖아요, 비교적 말은 듣거든요.
  어느 길을 며칠에 한 번 지나가느냐가 문제지 지나가면 대충 말을 들으니까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녀 보면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민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리만, 처벌 안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과장, 정해원위원입니다. 방금 윤동현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한 말씀이 계셨는데 노점상에 부과한 점용료 현황을 보니까 여기 금액이 6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연간 점용하는 점용료입니까? 이것 자세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정비반장이 말씀하겠습니다.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도시정비반장 이용근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6개월에 10만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6개월에 10만원이라는 거죠?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기존 노점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방미터당 1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평방미터당 10만원요?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무슨 평방미터당 10만원입니까? 이게 6개월분이죠?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그렇지 않습니다. 평방미터당 저희가 10만원씩을 부과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2회배 20만원, 3회배는 30만원,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 드린 사항은 서울시로부터 노점이 유보된, 기존노점상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일반 차량노점이랄지 적치물 노점이랄지 이것에 대한 부과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평방미터당 부과금액이라는 것이에요?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체 이 사람들한데 부과한 그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부과한 금액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손수레나 자동차 해 봐야 몇 평 안 되죠? 부과하는 것이.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것 받고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 땅 위에서 구로구, 용산구, 안산, 고양시, 인천광역시, 성북구, 이 마포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그대로 하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이제 그 저희 마포구 주민도 타구에 가서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것은 어떻게 타구에 살기 때문에 '당신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은 곤란하고요, 일단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저희가 노점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대개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생계형 노점주이기 때문에 1, 2차 계고 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도 팀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세요? 타구사람들한테 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우리구 사람들이 타구에 가서 장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타구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갖다가 다 통제를 못합니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타구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구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 장사를 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왜냐 하면은 그 교통소통하고 이런 것에 지장 안주는 그런 구역에서 그냥 생계형으로, 뭐 동네사람이 동네 한적한 데서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원정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심지어는 강변북로까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 봐 줄 수는 있다고는 해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가로를 정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재를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특히 식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하고 관련돼 가지고 구민들 건강을 해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더 단속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런 특색있는 노점에서 먹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면은 별개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공원에 노점상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동대문 운동장에다가 청계천 노점상들 다 갖다 놓고 벼룩시장처럼 아주 특색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노점하고 있다고 인도까지 점검해 가지고 보행자들, 또 자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돈 몇 푼 받고 도로를 내 준다는 것은 일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속을 하고요, 단속을 하고 부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 세금내고 장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세금내고 한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안 했는데요,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관리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가 제목이 노점상에 부과한 점용료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용료가 아니고 과태료인데요, 자료를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를 점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사항은 차량 노점이나 일시적인 어떤 점용을 하고 있는 대상, 상대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라도 부과를 하고 거기서 정비도 하고, 그런 단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점용료를 부과한 노점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기존노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때 답변하신 분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명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점용료 부과하고 있는 그 명단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은 61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여기 보면은 예산절감 난이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예산절감해서 자신 있게 써 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건물 건축예산 같은 것을 보면은 평당 60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 집 지으면은 250, 300, 그 정도면 집을 짓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계속 많았는데 공공기관, 건물 같은 것을 보면은 낙찰 받아 가지고 하청, 하청, 하청 주고,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이것은 지났다고 하지만 다음 내년 예산부터는 집행할 때 좀 예산절감 난에도 채워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의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1항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흥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스카이라인 예상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본 정비구역의 위치입니다.
  위치는 신촌에서 공덕역으로 가는 서강로 변에 대흥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정비 구역의 도시관리 계획 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4가지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정비구역은 2004년도 6월에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상으로 용적률 210%, 층수는 제한이 없고 건폐율은 50%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9월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5년도 6월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본 사업지는 인근의 이 부분하고 이 서강로 변에 정비구역 안에 포함 안 된 곳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은 호수밀도와 노후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모두 기준에 적합함으로 요건을 충족시킨 지역입니다.
  다음 구역현황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비구역 안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구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 4m 이상의 도로가 전무한 상태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로서 조속한 개발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주변현황입니다.
  주변현황은 서강로 30m 도로와 대흥로 20m 도로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서강대학교, 한국전기 안전공사, 대흥동 사무소, 마포문화체육센터, 또 용강초등학교가 주변에 있고 인근에 아현 뉴타운 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4가지 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정비를 위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해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돼서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도로는 사업장 쪽에 위치한 폭 10m 도로를 신설하고요, 기정도로 15m 도로변에  도로 폭을 확폭해서 감속차로 두 개소를 설치 계획 하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과 공공공지는 소공원과 공공공지는 30m 서강대로 변에 계획해서 주변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정비구역 면적은 28,115㎡입니다. 이중에서 도로나 공공공지, 소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등으로는 11.01%를 계획하였고 나머지 8.89%는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등 택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 용적률은 기본계획용적률 210%에 공공시설부지 제공비율 11.01%를 적용해서 243.76%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건축 설계개요입니다. 분양주택은 449세대로 주차대수는 577대, 임대주택은 92세대 주차대수는 65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강로변에 소공원, 공공공지, 10m도로, 15m도로,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30여개 관할 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중앙에 분양아파트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중앙에 분양아파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공공공지 계획입니다. 소공원과 공공공지는 주변 사람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방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 소나무 동산이라든가 바닥분수 이런 사항을 계획하여서 보행자의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였고, 소공원은 주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대지 종단면도입니다. 이 사항은 서강로변에서 봤을 때 이런 유형입니다. 대지 횡단면도입니다. 대지 횡단면도는 대흥로변에서 바라봤을 때 103동, 104동, 임대아파트 이런 유형입니다.
  다음 토지 이용 경관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휴게시설이나 녹지가 전무한 상태인데요. 녹지 정비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망이라든가 경관이 수려하게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주변건물 서강대학교나 인접된 뉴타운사업부지로 신스카이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대흥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5.24 법률 제7960호)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마포구 대흥동 69-7번지 일대(폭원:10m, 연장:79.9m)에 도로 신설 및 마포구 신수동 1-3번지 일대(폭원:15m, 연장:390m) 도로변경하고, 마포구 대흥동 104-2번지 및 대흥동 9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신설 계획입니다.
  건축계획 중 택지1, 택지2(대흥동 60번지 일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0%이하, 250%이하로 하여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부대시설 및 임대아파트로, 택지3(대흥동 43-21일대)은 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구역별계획 기준에 적합한 층수제한 및 용적률 충족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흥제3구역은 1970년대에 형성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 확보 미비, 주차시설의 부족 등으로 화재 및 재난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대흥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시 제외된 마포구 대흥동 120번지 일대(구역의 남측 서강로변) 필지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사업부지의 정형화 및 일체적 정비차원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지역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참여의사가 있을시 적극 반영토록 검토 요구되며, 재개발구역내 어린이집 철거시 사업시행자는 철거 이전시부터 재개발사업 완공 후 입주시까지 건물임차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근 적정한 대체건물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것 전체 누가 만들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정비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만듭니다.
윤동현위원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라는 거죠? 정비업체라는 게 뭡니까? 정비업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보통 용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대개 거기에서 만든 거죠? 우리 구에서 보시고 검토하고 정리하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이것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직접 이렇게 손질해서 만든 것 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작업은 정비업체에서 하고 내용이라든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때 주택과장님이 하고 어느 때 도시관리과장님이 하고 그래요? 제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건이 틀립니다.
윤동현위원  완전히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안건이 다른 것은 아는데, 대개 도시관리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잖아요. 이것은 주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그 내용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 시설을 할 때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아현뉴타운 사업지구내 재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도심재개발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과에서 하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임대주택이 여기 보니까 679평인데 임대주택이 의무사항인가요? 법적인 사항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임대주택은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을 건립하도록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 평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임정식  평수도 40㎡...
윤동현위원  아니에요. 40㎡가 아니고 평수로 말하면 24평형도 짓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535세대하고, 분양주택이 몇 세대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분양주택이 이 구역은 449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92세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전체는요? 1천 세대가 넘는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조합원이 535세대인데요.
○주택과장 임정식  전체 건립세대수는 541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535세대 맞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541세대입니다.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 말고 그 아파트는 몇 세대 짓는 거예요? 전체 짓는 게 몇 세대 되는 거예요? 전체 지으면 449세대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전체 짓는 건립세대수가 541세대이고 그중에서 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가 499세대, 임대주택이 92세대로 건립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거기 주민을 535세대로 봤더니, 아니에요? 아까 보고할 때 535세대로 되어 있던데.
○주택과장 임정식  기존현황에서 5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449세대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모자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세대보다 아파트 숫자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세대수는 건물 동수하고는 달라서 세입자도 포함된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주가 몇 세대인지 궁금하네.
○주택과장 임정식  지주는,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이 211동 있지 않습니까? 211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주가 211명인데 짓는 것은 449세대 짓고, 그 옆에 임대아파트 92세대 짓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16평형」하는 이 있음)
  아파트 한 개당 16평형? 그게 아까 40㎡인가 그건가요? 그리고 449세대는 몇 평 몇 평 지을 예정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13페이지 보시면 101동은 33평형이 98,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높이가 131.6m인데 얼마까지 올라가면 육군 1596부대의 작전에 영향이 미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높이 제한이 없죠?
○주택과장 임정식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도는, 육군 1596부대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131.6m가 고도 97m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부동의한다고 협의가 왔습니다마는 2차 협의결과는 131.6m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동의한다고.
정해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높이를 이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까지 올라가면 부대에서 더 이상 안 된다 할 수 있는 제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도 좁고 그래서 한 3개 동 정도로 줄이고 초고층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개발 가능 용적률을 따져볼 때 동수를 줄이고 고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사업 추진사항에서 추진자체가 5개 동으로 건립하는 게...
정해원위원  추진 유치의 입장에서는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같이 초고층으로 가면 더 좋아하죠.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일단 군 협의에서 131.6m 동의를 받았는데 아마 무작정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습니다. 작전상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을 초고층을 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초고층으로 하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공동주택에 35층을 초과한 주택은 서울시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반주택으로서는 초고층으로 봐집니다. 더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부분 검토를 했는데, 노후도를 계산할 때 몇 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노후도 85%로 계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기본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고 공동주택에서 5년 이상과 5년 이하로 또 나눠집니다. 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립 연도가 1년 단위로 2년씩 올라가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공난 지 1년마다 1년씩 올라갑니다.
정해원위원  이쪽은 그래도 외관상 지저분하거나 불량스럽다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죠?
○주택과장 임정식  그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쪽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몇 년도에 주로 준공한 겁니까? 거의 비슷한 연도 같은데. 전경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제가 물어보신 요지를 잘못 들었는데요.
정해원위원  아, 여기 전경 사진에 보면 대부분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한 3, 4층 되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대개 몇 년도인지?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정해원위원  2페이지, 저것 화면으로 보여줘 봐요. 오른쪽 위의 사진인데.
○주택과장 임정식  이것은 뭐 사진만 보셔 가지고는, 그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해원위원  전경사진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
○주택과장 임정식  전경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느끼시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이런 주택들만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노후 불량주택이 85%란 것은 그야말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인데 사진에는 그렇게는 안 보여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현장에 가 보시면 단독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높이가 이 아파트 높이가 미터로 얼마쯤 되나요? 35층이라고 그러셨죠?
○주택과장 임정식  높이는 최고 높이가 131.5m고요, 층수로는 3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서강대학이 이쪽인데 서강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상당히 시야를 가릴 것 같은데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16페이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완공됐을 때에 주변에 서강대학교하고 인근에 뉴타운 사업부지하고의 층수, 스카이라인입니다.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동수가 최고 35m인데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서강대학교가 이쪽이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서강대학교의 시야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한강 쪽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물론 시야를 가리는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박영길위원  그 점에 많이 유념을 하시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아까 배치도 쪽으로 한 번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참 이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임대아파트 이것이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92세대, 어린이 집도 있고. 여기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소유,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기에 땅 소유주들이 주측이 되겠죠? 임대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 이쪽 부분이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는데 소홀하지 않나, 봐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쪽은 서강대학인데, 서강대학 후문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고, 이쪽에 마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마포문화센터가 있고 여기 이 숭문학교가 있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여기가 조금 설계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자체가 정책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뉴스에도 보고 신문에도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소외감이 있다, 기존 여기에 보면은 16평으로 했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16평이면은 임대아파트가 할 수 있는 평수가 증을 시킨다면은 몇 평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쪽으로는 33평짜리들이 최소인데 임대아파트는 16평이라는 말이에요. 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조화를 이룰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한쪽으로 붙여서 건립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임대 부분을 구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박영길위원  보도에 보면은 임대아파트가 섞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봐서 평수로 볼 때 16평이고 33평이라면서요, 제일 작은 평수가.
  그렇다면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격자가 차별화가 너무 되면 이쪽이 내가 봐서 과연 좋은 방법이냐, 앞으로 그 국가 어떤 정책이 임대아파트도 대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부 16평으로 몰아가지고 이쪽하고 꼭 차별화를, 인간적인, 인권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주택과장 임정식  지금 그 정비구역은 재개발로 개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비구역 안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평, 중대형으로는 임대아파트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체 측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과외로 요건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이런 조화를 앞으로 보고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틀림없이 이것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흥로고 이 부분이 상당히 번화가예요. 이쪽도 번화가지마는 이쪽 부분도 여기에 비해서는 설계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어린이집이 이쪽이면 여기에는 문화센터가 있으면은 문화센터에 맞게끔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부분에서.
○주택과장 임정식  알겠습니다. 이 지금 계획한 것은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좀 계획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여기 어디 두느냐 하면은 평수를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대로 올리면서 이쪽에 손해가 안 가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그런 관계는 지금.
박영길위원  임대아파트 올릴 수 있는 평수가 몇 평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주택과장 임정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기준에 보면은.
박영길위원  아니 17%라는 얘기는 세대가 17%라는 얘기이고 평형은 몇 평입니까? 17% 이상이잖아?
○주택과장 임정식  85㎡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17%라 그래도 꼭 16평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 의도를 알고, 제 얘기는 이 쪽 부분하고 너무 격차를 둬서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오히려 부가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주체가 이 지주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로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제시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설계하실 때 이쪽 부분하고 비교해 가지고 손색이 없도록, 임대아파트가 이쪽에 있다면은 더 낫도록 설계 부분에 요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 하나의 의견으로 보고, 그러나 이게 크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하실 때 참고 사항으로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시고 원안대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 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4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상 일반업무 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고 변경등 건축계획의 변경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5일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고 2004년 9월 6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입안내용 개요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람을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부대 작전성 사전협의를 한 결과, 우리 구 위탁고도는 97m입니다. 건축물 높이는 94.73m로서 동의가 회신되었습니다.
  세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 대지면적, 공공용지, 층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요. 건축면적이 약 4.8㎡, 연면적이 45.63㎡, 건폐율이 0.2%, 용적률이 0.32%, 높이가 2.04m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홀리데이인서울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서는 기존의 공공용지 확보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을 기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면적은 4.8㎡,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은 내용이 같고요. 이번에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이런 덕트시설이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건축면적 4.8㎡ 이것이 1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니까 약 45.6㎡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본 내용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이것은 정면에서 본 내용이고요. 1층부터 7층까지가 업무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기존계획과 변경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 532호 (83.10.14)로 재개발구역변경 지정,  마포구고시 제2004-86호 (2004.9.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5.24 법률 제7960호)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2,689.19㎡(대지:2,409.20㎡, 공공용지:279.99㎡)로 변경이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8.15%, 763.43%, 건축면적은 1,400.96㎡, 주용도는 근린생활 공동주택으로 높이는 79.64m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사유는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공동주택 근린생활?공동주택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배연설비(소화활동설비) 추가설치로 인한 건축면적 및 층고 높이 변경, 배관시설 규모축소 및 주차램프선형 변경 등에 의한 건축 연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업무 상업지역으로, 주용도를 업무, 판매나 영업, 근린생활, 주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높이 110m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 마포구 도화동 176-1호외 3필지(민원인:정평섭)에서 2005년 지하 굴착시 문 뒤틀림, 바닥, 벽체 균열 및 누수로 인하여 건물 안전진단비 청구 및 보수공사 요청 민원에 대하여 시공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군부대 허용높이가 아까 79m라고 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97m입니다.
윤동현위원  97m인데 여기는 79.64m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94.73m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윤동현위원  업무시설하고 근린시설하고 특색.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업무시설이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그야말로 사무실입니다. 근린시설이라고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윤동현위원  각종 가게랄지. 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안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때 처음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건축경기도 나빠지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린시설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 자유예요? 우리 구에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청하시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용도가 변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용도가 변하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고시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주용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까지 올라가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주택 빼고는 몽땅 다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다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일들이 많네요. 여기저기 협력해야 될 일, 시에 보고해야 할 일, 승낙을 받아야 할 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 할 일,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자주 일어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자주 일어나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금년에 주용도 변경한 게 이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한참 짓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전에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와서 궁금했는데 주용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어쩐 일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평섭 씨 민원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행자하고 그 민원있는 분들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검토의견란에 보니까 79년도 9월달에 재개발 지정후 거의 27년 돼 가는데 이렇게 오래된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마포로 지역이 지금 현재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지만 79년 지정될 당시에는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001년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됐던 것이 2004년도에 도시환경정비법이 발효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79년도에 지정된 것들이 현재 쭉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대형건물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법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대형건물 들어서는 데 순조롭게 그래야 세외수입도 많이 생길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