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주민공람의견 총괄현황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정비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위치는 상수동 160번지 일대로서 대흥로 상수역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2,982.92㎡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가 91.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흥로변의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8.98%가 되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2004년 6월에 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 건폐율 60%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정비구역지정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가 60.04%, 노후도는 63.28%, 주택접도율은 25%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주변현황입니다. 본 정비구역 북측에 대흥로 30m도로 건너편에 홍익대학교와 서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 서측에는 오피스텔과 25층 두산위브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본 정비구역 동측으로는 상수2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21층 신구강변연가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일원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 6m도로를 폭 15m도로로 확장을 하고 8m도로를 신설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구역 동측에 상수2구역과 연계되는 공원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11.49%를 계획하였고 조합원 분양 및 임대아파트, 종교부지 등 택지로 나머지 88.51%를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가능용적률입니다. 기본계획상으로 용적률 190%에 대상지 공공시설부지 적용비율 11.49%를 적용해서 개발가능용적률은 222.05%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67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총 구역면적이 22,982.92㎡로서 건폐율 18.92%, 용적률 221.47%를 적용해서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326세대, 임대 67세대, 총 393세대를 건립하고요.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462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평균층수를 적용해서 16층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근거조항은 도시계획조례 제28조로서 금년 3월 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6층이하로 완화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 안의 평균층수는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 합계로 나눈 층수가 되겠는데요. 이 면적이 지상연면적 합계가 되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기준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이 면적 합계로 나눈 층수가 평균층수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이 색깔의 택지 공동주택부지로 계획을 하였고 15m 도로변에 주출입구, 정비구역 동측에 소공원을 계획하였고, 신설되는 8m 도로변에 부출입구, 서쪽에 종교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총 32개 부서 협의사항 중에서 주요 4개 부서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치 계획도입니다. 단지 중앙에 이 색깔인 경우에는 46평형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1동하고 3동. 나머지 33평형은 이 색깔입니다. 5동, 4동, 2동, 3동.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임대아파트 부분은 대흥로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종교부지, 소공원, 8m도로변에 부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아까 주민공람의견 마지막에 설명 드린다고 한 현황입니다. 공람기간중에 이 색깔이 공람결과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3종일반주거지역안에 진한 색 칠한 부분이 구역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총 의견제출자가 27인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08인을 따질 때 의견제출자가 12.98%가 되고요. 면적상으로는 총 면적의 24.88%가 구역지정을 반대하거나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2006년 9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가를 심사하였습니다마는 결과는 미반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미반영사유는, 의견 반영 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구역의 제외없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미반영토록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제1구역 정비계획 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주민공람의견 총괄현황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2구역 위치는 상수동 205번지 일대로서 종전에 보고드린 상수1구역 우측에 인접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가 대부분으로서 86.73%를 차지하고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3.27%로서 이 진한 색깔이 되겠습니다.
  상수2구역도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25일날 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 건폐율 6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2004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정비구역지정신청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주민의견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지막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입니다. 동 구역도 역시 호수밀도와 노후도가 기준에 모두 적합한 지역입니다.
  주변현황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1구역에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변현황도 아까 1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체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일원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상수2구역 단지내에 위치해 있는 도로 2개소를 폐지토록 하고, 기정 6m도로를 15m로 확폭을 하고, 도로폭 6m 2개소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공원 1개소는 본 구역 서측에 상수1구역과 연계되는 공원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이 지역에 소공원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공공공지 3개소는 신설되는 6m도로변에 도로선형 조정을 위해서 공공공지 3개소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로용지, 공원,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로 14.24%를 계획하였고 조합원 분양 및 임대아파트 택지로 85.76%를 계획하였습니다. 상수2구역도 마찬가지로 개발가능용적률은 기본계획 190%에 대상지 공공시설부지 제공비율 14.24%를 적용해서 23.1%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8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총 구역면적은 27,649㎡로서 건폐율 27.69%, 용적률 220.46%를 적용해서 공동주택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411세대, 임대 86세대 해서 총 497세대를 건립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 20층, 주차장 확보는 61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역도 1구역과 마찬가지로 평균층수를 적용하여서 지상연면적 합계 이 면적을 기준면적 합계로 나눈 층수가 15.96층으로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종합계획도입니다. 상수1구역과 연접돼 있는 이 15m 도로상에 주출입구를 계획하고 이 노란색 부분에 아파트를 공동주택부지로 계획하고, 6m 신설도로에 부출입구, 임대아파트 주출입구를 8m 도로변에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6m 신설도로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치계획도입니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에서 43평형이 106동, 107동 32평형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임대아파트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의견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3종일반주거지역의 이 진한 색 칠한 부분이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공람기간 중에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대부분 토정로변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 지역도 역시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총 의견이 38인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84인의 비율로 따져볼 때 13.38%를 나타내며 총 면적으로는 구역면적 대비 31.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상수2구역도 9월 12일날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심사결과는 미반영토록 결과가 났습니다. 미반영사유는 상수1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5.24 법률제7960호)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마포구 상수동 135-1일대(폭원:15m, 연장:210m) 도로 변경 및 마포구 상수동 245-4일대(폭원:8m, 연장:200m) 도로 신설하고, 마포구 상수동 245-4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택지1(면적:19,721.92㎡)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8.92%, 221.47%로 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규정에 의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 중 임대주택 건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를 67세대 건립하여 총 세입자세대수 242세대 중 임대희망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거이전비 희망세대수 38세대를 제외한 조사거부(무응답)세대수가 136세대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상수동 205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5.24 법률제7960호)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마포구 상수동 184-6번지 일대 도로(폭원:6m, 연장:104m) 및 상수동 19-1번지 일대 도로(폭원:12m, 연장:119.7m)폐지하고, 마포구 상수동 135-1번지 일대 도로(폭원:15m, 연장:210m)변경 및 상수동 19-1번지(폭원:6m, 연장:104m) 및 상수동 107-9번지(폭원:6m, 연장:147m)에 각각 도로 신설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신설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택지1(면적:23,713.00㎡)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0%이하, 225%이하로 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규정에 의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정비구역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여운종외 28인 등 총 3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된 바, 제출된 의견 반영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우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구역의 제외 없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상수1구역, 상수2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뭐죠? 바로 옆에 붙어있죠?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옆에 붙어 있는데 따로따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민들 의사가 일치가 안 되고 기본계획상 별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원위원   의사가 일치 안 된다는 건 뭐예요? 1구역, 2구역 나눌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죠? 종 구분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기본계획상으로 용적률이나 층수,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상으로 면적이 1구역과 2구역을 합치면 면적이 과다하고 대단위사업이 되므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토지의 이용효율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짜임새있게 하려면 합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구획이 나뉘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류접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마포의 미래까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임정식  기본계획이 2004년 6월 25일날 고시가 됐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기 전에 2, 3년 전부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구획을 나눠 가지고 계획을 했는지 사유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상수1구역, 2구역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시행을 할 때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본 구역은 상수1구역, 2구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같이 추진이 됐고 기본계획 구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주민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상수1구역이 하나의 추진위원회 상수2구역이 또 다른 추진위원회 두 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 주민들이 우리 두 개를 합쳐주시오 그러면 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 강제로 합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했고, 단지 저희가 본 건도 1구역, 2구역을 동시에 상정을 한 것도 같은 계획차원에서 봐주십사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올렸고 시에 올릴 때도 저희가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위치 같은 경우가 좌우 위치를 맞춰서 했다랄지 또는 가운데 15m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일단 1구역, 2구역에서 각각 확보를 했다랄지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요. 건축적인 측면에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선형 같은 것도 보면 톱니바퀴식으로 인도차이나반도 지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 구역에 따라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둥글둥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측에다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 사람들 주도권 다툼이 심한 경우도 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내용은 뭐예요? 상수1구역, 2구역 공통된 의견제출 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하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왜 반대하냐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개발을 할 경우에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된다는 사유 그런 겁니다.
정해원위원   주민 연대해서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면 각자 의견을 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연명해서 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낸 거예요?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간다 그런 뜻인가요? 연명해서 했다면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주택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임정식  내막은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파워포인트 좀 줘 보세요. 결국 재개발이라는 것은 구역내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제외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기 싫다하면 제외시켜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제외시켜줘도 문제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럴 경우에 미반영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외없이...
정해원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드시 직선으로 자르고 자르고 해 가지고 해야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토지이용 효율에서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뺄 수 없지만, 지금 이 형태 봐요. 그럼 왜 이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빠지나 상관없잖아요. 굳이 반대하겠다는 다수를 왜 집어넣어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 박힌 것은 빼놓으면 이 주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주택과장 임정식  (도면을 가리키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라든가 가운데를 빼다보면 결국은 나머지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뺀다면 이 분들도 가만히 안 계실 거고 여기 뺀다면 이 분들도...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이 사람들 재산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동 전체가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전체를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톱니바퀴 식으로 해놓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이 사람들한테 감수하라고 그러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이 나라에서 뭐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어쨌든간에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으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기본 계획도 좋은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낱낱이 봐 가지고 과연 타당한 건가 억지 쓰는 건가, 서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든 조합장을 하든 하려고 그렇게 반대하는 건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3종 주거지역인데 2종으로 가는 것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택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전부 다 3종으로 해달라고 시에 사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불만을 없앤다든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저 그려온 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구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3종 말씀하신 것은, 8월달에 한번 이 지역을 3종으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서류를 취하해서 다시 만든 거고요.
  이 지역은 오피스텔 부지로 다 들어가고 이 경계 그대로만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여기가 아마 두산아파트 부지일 겁니다. 이 경계로 남아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만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 지역만 빼 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이걸 빼게 되면 여기 15m 도로를 도시기반시설로 우리가 확보하는 지역인데 여기만 나중에 병목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피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자체가 도로변에 있거나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은 추후에 관리처분 절차를 거칠 때 현재 재산평가를 할 때 다른 토지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현재 높으면 높은 만큼 자기한테 들어오는 편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큰 손해는 아닙니다.
  도로변에 있는 이 분 같은 경우는 3종이니까 자기가 2종으로 바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토지를 평가할 때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에 어떤 공동주택을 받을 것인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빼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예를 들어서 이걸 빼게 되면 또 여기도 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를 빼게 되면 여기 초입부터 도로 확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일단 예외없이 집어넣어서 입안절차를 받자, 앞으로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라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절차도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계속 달아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하시라도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면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의견 제출자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고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설립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구역내 주민 총 80%의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아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당초에 추진위원회 설립할 당시에 이 사람들 다 동의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물론 동의를 기본적으로는 안 한 분들입니다.
정해원위원   시작단계에서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50%이상.
정해원위원  착각을 했는데, 100% 동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건축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것은 지역조합입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면적으로 봐서는 24%고, 2구역인 경우 30 몇 %인데, 인원수는 적다지만 면적은 상당히 넓은 부분이에요. 이 불만을 나중에 어떻게 무마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대항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은 법에 맞게끔 진행을 해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31%라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두 개로 양분됐는지, 전체로 봤을 때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쳤을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계획적인 면이라든지 비용관계라든지 득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꼭 두 개로 해서 가게 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양쪽에서 그냥 들어온 대로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계획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따로따로 가는 거지 이걸 합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고요.
  단지 저희는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같이 하자, 같이 하다보면 건물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공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주차장 출입구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 효과는 같이 가는 효과와 같이 나타나도록 해보자 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합해서 가라 나눠서 가라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상에 합해 가는 쪽이 유익하다, 전체적인 마포구 행정지도로서, 여기가 인접이 아니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난개발식으로 될 수도 있다, 계획적으로 마포 전체적으로 봐서 유익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얘기하신 그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염운주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9월 5일부터 9월 11이까지 7일간이었고,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연남동사무소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2국, 1소, 1개 동사무소, 1공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5일 연남동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6일과 9월 7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18건, 도시관리국 9건, 보건소 7건, 연남동사무소 3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건으로 총 40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