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시행된 구청 조직개편으로 행정관리국 소속이었던 전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팀 명칭 변경과 팀 통합이 일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과 통계팀을 정책통계팀으로 통합하였고, 심사팀을 계약심사팀으로 복식부기지출팀을 지출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맞추어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큰 폭의 과·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에 제출했던 자료와 별도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축약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고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지금 5페이지인데 너무 상세하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15분 안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직원들을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의구정 혁신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스타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자, 가치창조자로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창의성을 부양하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 공직자들이 있어서 마포구민께서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올 한해의 재정운영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원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일부사업은 축소하거나 시행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고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 업무 보고한 것과 같이 각 실·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께서 잘 추진해 주시고 내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 2과 민원인과 공히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 2011년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서 제일 마포구청이 친절하다, 특히 세무1, 2과를 찾는 주민들이 많이 본 위원에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좀 불친절하다는 것을.
  가면 좀 이번에는, 2011년도에는 좀 세금이 잘됐든 잘못됐든 따뜻하지는 않더라고 냉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2011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조영덕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마포공덕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많고 조합원들한테도 의견이 좀 팽배하게 “하자, 않자.”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12월 말까지 정리를 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마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사업인가가 났는데 조합원 간에 많은 마찰이 있고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 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지금 도급방식 등 이런 방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3월에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도급제로 할 것인지 공동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3월에 조합원 총회에서 방식이 결정되면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마포 공덕오거리에 신세계 이마트 공덕점 지점이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등록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것 들어오면 무진장 타격이 많이 있다고 많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포 공덕시장은 현재는 전통시장 형태로 돼 있지만 그것이 재건축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통시장으로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약을 가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직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통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159회 임시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2월 25일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느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후에 그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대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전통시장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마포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2011년 3월 말까지 구의회 조례 상정하시겠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2월 25일 159회 의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4대 거점이 어느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기획예산과 이영복입니다.
송병길위원  4대 거점 전략 마련을,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지금 실무적으로 도시계획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또 문화체육과, 공보관광과 이렇게 몇 개 과가 합동으로 기본적인 어떤 성장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4대 거점 이거 개발전략을 보면 그림이 상당히 큰 그림 아닙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송병길위원  또 많이 마포에 사실 큰 변화를 일으킬 예상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지금 용역비를 2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마포구 전체적인 도시, 장기적인 발전계획 전체를 포괄한다 하면 약간 모자랄 수가 있겠는데요. 이 4대 성장 거점만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크게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차피 지금 청장님 계획도 그렇고 또 기획재정국에서도 금년 사업계획 중에 큰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초기에 계획을 구성할 때 보다 타 지역에 밀리지 않는 그런 서울시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철저한 그림 계획을 좀 그려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방범 CCTV 구축은 어느 부서죠?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CCTV가 지금 160대 설치가 돼 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165대 설치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마포구에서 설치는 해 주고 관리는 마포경찰서에서 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방범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이후로 그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방범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주의관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종합통제실에, 지금 지하 2층에 있는 종합통제실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3명이 파견돼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설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하는 부분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 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는 단순히 CCTV 설치 자체가 좀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설치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설치만을 위해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작업만 발주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언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고……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산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다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주는 돈으로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설치만 하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지정하는 설치 위치도 경찰서에서 정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아니요, 경찰도 물론 의견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확보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점을 확정합니다.
송병길위원  장소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관리만 경찰서에서 세 명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설치가 된 후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세 명이서 160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세 명 가지고 인력이 가능한가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자체적으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송병길위원  다음은 법인사업자 관리. 지역경제과?
○세무1과장 상덕규  세무1과장 상덕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관내에 법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죠?
○세무1과장 상덕규  4,100여개 법인업체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4천 개가 넘죠?
○세무1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하셨죠? 국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사실 법인사업자가 그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또 그럼으로써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되겠죠. 또 반대로 탈세하는 그런 사업자도 있을 텐데 탈세를 하는 사업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돼서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상덕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앞서서 국장님이 교부금 감액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보고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 시에서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을 한 1조 5,400억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교부한 건 1조 4,400억입니다. 그래서 미교부액이 1,061억인데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게 약 38억이 작년도 세입에 결손이 나서 못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38억을 우리가 못 받게 됐는데요.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약 65억 정도가 더 결손이 날 것이다 해서 우리 구에 지금 작년도에 651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한 103억 정도가 결손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3억 정도의 예산이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103억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3억이라는 돈은 우리 2,781억 원의 약 4%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103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우리 지상 과제로써 이것을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 자체를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03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계산해서 일단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첫째, 사업예산이 한 45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2,781억 원에서 빼서 나머지 2,300여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약 과목마다 3%, 10% 가량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 450억여 원의 돈을 가지고 각 과에다가 “너희들이 이 사업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각 과에다가 우리가 전부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줄어든 게 한 20여억 원이 각 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게 한 20여억 원이 되고요. 나머지 일단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65억 원이라는 돈이 더 나올지 아니면 덜 나올지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계획으로 보면 65억 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반기 쪽으로 미뤄놓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를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그래도 각 과의 자율조정과 또 사업을 하반기로 미루는 거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하여간 우리 직권으로 조정하겠다 해서 약 7, 8여억 원을 또 줄이고 해서 우리가 103억 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9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맞춰볼 수 있겠다 해서 95억 원의 실행예산을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지난번에 1월 14일 자 문화일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거기 보면 서울 자치구별 2011년도 수입 부족액이 표로까지 쭉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 부족액이 지금 우리가 91억으로 여기는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일단 지금 미교부된 거는 38억이고 앞으로 추가로 65억 된다 하더라도 103억이잖아요, 최대 했을 때. 그런데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91억에다가 또 조정교부금 감소액 115억 해서 총 207억 원이 부족한 걸로 마포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91억이라는 돈에는 우리 38억 원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50여억 원 정도가 우리가 잉여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입증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103억 원만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 207억 원의 수입 부족액이라고 보도가 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11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하여간 어떻든 간에 보도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정정보도 신청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크게 그런 거는……
오진아위원  여기 보면 자치구 예산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마포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200억이나 100억이나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한 103억 정도만 실행예산을 감축해서 하면 우리 나름대로 세입증대 부분까지 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배분비율 60%로 상향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구들의 공통요구일 것 같은데 구청장님들이 같이 의견을 함께 서울시에 제출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이미 1월 13인가요, 그때 구청장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것을 이미 건의했습니다, 시에다가요. 그리고 이 건의한 사항은 지금만 건의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세수가 어렵다라고 나올 때부터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마포구뿐만 아니라 25개 중에 한 21개 이상의 구에서 다 이런 긴축, 재편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 지금 공식입장은 뭡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지금 서울시도 어렵다,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구청과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직원을 보며) 답변이 아직 내려온 건 아니죠? 조만간에 가부를 어떤 식으로, 아마 각 구청별로 지금 상당히 혼란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오진아위원  추후에 서울시로부터 이거 관련해서 공식입장이라든가 답변이 내려오면 별도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전에 2004년도인가요? 전자결재문서 공개된 적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자문서요?
오진아위원  우리 전자문서들, 지금 공문 기안하시는 것들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공개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시는 담당자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문서 공개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문서……
오진아위원  아닙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셨던 사업이에요. 이거 당시에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담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좀 못 드렸는데, 저희 정보화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부서에서 처리해서 공개로 결정된 문서들에 한해서는 전자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문서들을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문서들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모든 문서가 공개되고 있었는데?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그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오진아위원  아니 정보공개 청구하고 상관없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아, 그래요?
오진아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저희 내부적인 문서들을 모두 다 공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오진아위원  물론 아주 비밀을 요하는 그런 문서까지야 공개했겠습니까만.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대개 지금 정보 문서공개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공개대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면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04년도에 구청에서 일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아마 2004년도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진아위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구도 그렇고 많은 구에서 이 전자문서가, 지금 전자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서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여튼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시 없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몇 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비밀을 요하는 그 기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부서 간에 기안을 하고 결재하는 문서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훨씬 더 줄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자세한 거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서들을 다 공개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보안관계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로 뽑아내서 그것을 공개를 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내부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만 공개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외부의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것 때문에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런 상황을 다른 구에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들 현황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에 이것 분명히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별도의 서버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비교사항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지금 이창열 전산정보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유동균  답변자가 바뀌면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산정보과장 이창열  말씀드리고 들어 왔는데요.
○위원장 유동균  제가 못 들었어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마포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는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부서가 재무과 맞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오진아위원  지난해 재무과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기안하신 적이 있죠, 과에서?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왜 당시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의회에 안건상정을 담당했던 주무 과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재무과에서 올리신 안건인데.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에서 총무과의 의회협력계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상정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왜 상정이 되지 않았는지, 총무과에서는 법 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세하게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오진아 위원님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사업추진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1월 12일 자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물품심의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지하주차장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좀 의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구청에서 계속 법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분한테.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의뢰하셨다고는 하나 법제처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2008년도인가요, 그 당시 이미 법제처에서 해석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청 관계자들한테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게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700억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의견 한번 안 물어보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재무과에서 이 문제가 다시 기안이 돼서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이해 당사자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일단 뭐 관계부서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하셨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어떠할지 생각하고요, 저도 법령을 한번 쭉 보니까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령사항 해석을 해보면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 검토한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법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관계부서에서는 법적인 어떤 절차부분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례가,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그 다툼의 여지,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민간투자법 제4조1항에 따른 BTO 방식이기 때문에, 재산취득이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 법원 판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법률로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구청과 시행자 간의 체결된 협약이 이루어져서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7조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부분만 제가 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취득이 의무화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의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진아위원  그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판례에 나온 얘기인데 그 민간투자법으로 해서 예외 조항으로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 예외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해당사자, 상인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해당사자는 마포구 주민들인 거거든요. 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앞으로의 주민들과 그 상권을 활용하게 되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전에 국장단 회의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요약분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판결문 있죠, 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상세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무 과가 분명히 있고 주무 국이 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이것이 주무거든요, 이 문제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라든지 이것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별도의 의견청취라든지 아니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논의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진아위원  이것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판결문 전문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그런데 BTL 방식은 의회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BTO 방식은.
○위원장 유동균  아니 BTO 말고 BTL, 이것이 BTL이 있고 BTO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BTL과 BTO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BTL은 리스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구 재정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BTO 방식은 안 받아도 된다는 해석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대단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한 것이에요. BTO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이것은 자산취득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BTL은 마포구의 재정에 손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BTO 방식도 오퍼레이션 방식도 결국은 우리 마포구의 재산으로 그것이 계약,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과 동시에 우리의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당연히 구의회의 승인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절차를 빠뜨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립은 절차상 하자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절차상 하자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가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낼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발 부탁인데요, 이것 법 가지고 얘기하실 때 판결문 좀 읽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19쪽에 보시면요, 마포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6대 거점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중의 한 군데가 우리 마포 홍대주변이 마포디자인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일단 이것 서울시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1월 달에 이미.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은 됐습니다. 지구지정은 되었는데 단지 진흥지구에 대한 승인결정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결정고시는 안 내려졌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래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1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관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의 일부변경이라든지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진흥지구 승인의 건은 5월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5월까지라고 하면 여기 세부추진 계획에 기반시설, 용역조사 2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니 이것이 금요일 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타당성 용역조사는 승인이 떨어진 5월 이후에 그러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 추진될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디자인이나 출판 등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대역, 역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 1종 지구지정 건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기반시설 조성 해서 홍대2차구간 지하주차장 건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종 지구단위계획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포함된다 해서 이것이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의선 홍대역사 구간 그 부분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앵커(마포 산업디자인 지원센터)를 그쪽에 유치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앞서서 제가 이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1차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연장되는 2차 구간이죠? 여기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과장님, 국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차 구간의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협약이 유효한 것이냐 이렇게 절차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무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1차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논의가 무성한데 2차 구간 지하주차장을 계속 건설한다는 것이 지금 맞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차 구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차 구간 용역 주고 막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용역부분이 기반시설의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차 구간에 대해서 의회에 구청의 명쾌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 조사비가 지금 7,5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오진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지금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SSM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시장이 열 군데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장현황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 시장현황에는 SSM은 기 입점 되어 있는 기 SSM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앞의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괄이요?
오진아위원  10페이지요. 주요업무계획 이것 여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해 가지고 19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기 들어온 SSM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니요, 대규모 점포들이 6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19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19개의 현황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거기 DMC 외연 확대 검토대상 부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네 군데 정도 검토대상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자세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면적이라든가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기존 DMC 라인하고의 연결성이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부지가 있습니까? 네 군데 중에.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연을 지금 당장 확대한다 이것은 아니고 그 대부분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혜자인 저희 마포구에서 가만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사실은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울시에도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 이 부분을 서울시라든지 마포구 장기발전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그런 의지표현으로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전체 면적 중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전체 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중에서 구는 한 5, 6천 제곱미터 정도.
오진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대앞 주차장 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소신까지는 (웃음) 제가 사실은 구청에 와서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창의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책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청에서 지금 과연 우리 구민들, 후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정해서 지원해 주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청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뭔가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사업 이외에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다음에 아까 미래세대에게도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저는 이 홍대 지하주차장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이틀은 홍대 주차장인데 그 얘기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하니까 거기는 어떤 앞으로 양화진까지 연결되는 녹지 축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구청이 어떤 먹을거리라고 그럴까요? 먹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제가 업무파악은 잘 안 돼서 모르겠지만, 많겠지만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유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창의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앞으로 미래에 그러한 미래세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기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아깝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국장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현황에 나와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포구.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실태파악도 같이 다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이렇게 보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일반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영하  먼저 행정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사용을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차재홍위원  그렇죠? 하천, 도로, 구거부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놔두고 일반재산에서 우리가 일반재산 하면 잡종지, 대지 이렇게 같이……
○재무과장 김영하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그 실태파악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다면 또 지번이 같이 인접으로 돼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매각공고를 내든가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세원을 높이는 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재산찾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야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야 마포구에서도 세원을 거둬들이고 실제로 그분들도 인접한 것을 또 확보해서 도움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파악이 돼서 그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김영하  저도 공감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차재홍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의 성과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융자 등 자금적인 혜택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95개 업체에 대해서 45억 9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1인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서, 3년에 걸쳐서 4억 5천의 지원을 받아서 비즈니스센터에 36개 업체를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입니다. 그런 지원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의 날을 1년에 두 번 정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3층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상시적으로 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후관리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느냐, 왜, 성과도 같이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은 홍보적으로도 또는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겸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서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에서도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분석을 필요로 해서 장단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차재홍위원  아까 오진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103억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렇게 최소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금액이 구에서 95억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103억을 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서울시에서 취·등록세의 결산을 해 보니까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38억이 준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회시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측컨대 지금 1, 2월 달 결산을 해 보면 한 65억이 더 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95억을 실행예산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산과장님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95억 정도는 우리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업을 하반기로 연기하고 해서 95억을 일단 우리가 실행예산을 하고 결산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하반기에 유보했던 것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또 줄여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조정을 하반기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은 유보를 해 놨으니까요. 그 예산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쓰지 않고 있다가 결산이 나와서 세입 규모가 정확히 확정이 되고 또 올해 나름대로 추가 세입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45억을 쓰겠다 안 쓰겠다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서 도저히 세입이 안 된다면 그냥 못쓰는 거고요,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쪼개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편성 조정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무관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도 일을 맡는 순간부터 그 업무파악을 바로 해서 업무의 어떤 맥이 끊어진다든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1월 1일 자로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답변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재정국이니까 재정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103억이 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가 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의 경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103억이 확실하게 안 온다고는 하지만 이 103억 때문에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감편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주눅이 들게 하면 결국은 몰락으로 가는 겁니다.
  IMF가 큰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위축돼서 주머니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왔어요. 또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물론 그전에 서울시 예산이 홍보성 예산, 낭비성 예산으로 22조를 퍼부어서 지금 파탄 나기 직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그래서 그 타격을 힘없는 우리 마포구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의회는 우리 구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비를 서울시에서 가장 적게 받는 그런 기초단체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좌불안석이 돼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까 40만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만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103억에 얽매여서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하반기로 전부 미룬다든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결산보고가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에 저희는 이미 올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감편성될 것을 예상해서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또 거기에서 허리띠 조여 매듯이 쥐어짠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마포구청은 거기에 얽매여서 너무나 긴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축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외부에 새어 나가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불안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포경제는 하염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까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정보공개, 이미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비쿼터스망도 다 형성이 돼 있고, 마음만 먹으면 코드만 연결해 놓으면 언제든지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U-마포 해 가지고 U-서비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 U-ISP 수립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올해 예산에 U-City, 유비쿼터스 시티, 도시형 유비쿼터스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편성이 돼 있고 그러는데 정보공개를 하는데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을 해석하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정보공개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으면 저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나 아니면 결산보고 할 때는 그런 공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2011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이사장님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보면 회센터가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회센터?
정형기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개 돼요?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반도회관하고 마포회관하고.
정형기위원  아니 물건 파는 집이 두 군데가 넘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아, 점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식당?
정형기위원  식당 말고 점포, 회를 파는 점포.
○상임이사 김문태  밑에 회 파는 점포요?
정형기위원  예.
○상임이사 김문태  13군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3군데.
○상임이사 김문태  활어회.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점포의 임대료가 똑같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임대료가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문 앞이나 끝에나?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원산지 표시를 지금 이행을 하고……
정형기위원  원산지 표시 뿐만도 아니고 그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아니하고 또 가격도 이집 가격이 다르고 이집 가격이 다르다고 그래.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요, 그것은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정형기위원  아니죠.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시감독 할 수 있어요. 개인사무실을 임대준 것은 아니거든. 공기업이 임대했을 때는 기업체에서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은 그것을 좀 아셔야 돼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그 공기업이 다른 임대보다 싸게 주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래서 그것은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관내 소외계층 및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물품기증,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농어촌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물품기증 등을 하는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는 사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없었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2010년도에도 있었고 2011년도에도……
정형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묻는 거는 어떤 거를 봉사했었냐고.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알고 나오셔야 되잖아.
○상임이사 김문태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정형기위원  팀장이 답변하는 것도 아는데 이사님이 그런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아요. 답변해 봐요.
○상임이사 김문태  농촌에 노래방 기계 기증을 하고 모내기……
정형기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주차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일사일촌을 한 것은 충남 예산에 가서 전직원 25명이 가서 모심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1박 2일로 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노래방 기기는 저희 관내 노인정에다가 노래방 기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대?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노래방 기기가 8대인데 옛날 2층에 노래방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포시설관리공단에. 그분들이 다들 나가면서 저희들한테 노래방 기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 받은 걸 가지고 관내 노인정에다가 저희들이 노래방 기계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한 것이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푸드마켓, 그러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오래된 물건,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물건, 먹지 못하는 물건은 아니고 팔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푸드마켓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끝전, 그러니까 급여나 끝전을 가지고 금액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푸드마켓에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큰 예산은 없지만 조그만 직원들의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관내 저소득층에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배익환 씨 알았는데 소외계층은 어느 사람을 소외계층이라고 하나요?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저희들이 지금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관내의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에 연간 한 달에 만 원 이상씩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푸드마켓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주차사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주차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차재홍위원  2011년 예산 수입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수감을 36억 3천인가?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33억 6,100만 원요.
차재홍위원  3억 6,300, 이것을 감액을 잡아놓은 것이 뭡니까?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3억 6,300만 원이 적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도화주차장, 그리고 월드컵주차장의 전면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거의 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현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리주차장에는 복합시설을 짓기 때문에 기존의 3층을 사용하지 못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억 6,300, 거의 4억여 원의 예산 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마포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사업인데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주차장도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뿐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차를 잘 대기 위해서.
차재홍위원  편익성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비교를 해 본다면 떨어지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떨어지는 주차장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노외주차장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향해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원천적이었었는데 또 거기에 버금가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 예로써 공영주차장을 든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배익환  지금 현재는 워낙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구민들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 저희들이 수익이 모자라든가 그런 주차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주차팀장님은 되셨고, 시장사업팀장님 계세요? 7페이지 사업수지를 보면 자본 수입, 자본 지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시장사업팀장 이재명입니다.
  이쪽에 있는 자본 수입이라고 하면요, 임대료에 대한 임대보증금 받는 입금액을 대부분 자본 수입으로 그렇게 봤고요, 자본 지출은 임대료 나가는 임대보증금 나가는 비용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로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임대보증금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것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예산 회계의 표현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자수입은요?
○시장사업팀장 이재명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 부분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 수입 바로 위에 영업외수익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시고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차재홍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이 사업수지에서 11페이지를 보면 지출 면에서 보면 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9,620만 4천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이것은 일반 계약직 두 명하고요, 공익요원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수선유지비 쪽 있죠? 그쪽에 주로 지출 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사업수지에서 보면은 13억 5,089만 5천 원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품목에서 창업복지관이라든가 마포문화재단, 물론 비중은 창업복지관이 많네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는데 자료요청을 이것을 구분적으로 항목별, 과목별, 창업복지관, 마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현재 이용자, 이런 사항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주차면수가 총 몇 대가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371면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시장에 가보니까 갑자기 플래카드가 걸렸던데 “여기는 고객전용 주차장입니다.”시장 바로 앞에 그런 현수막들이 쭉 붙어 있던데요, 구역별로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들이 다른 건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저희가 이용하는 면으로 시장 앞부분에는 고객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점포 운영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주차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주차면 구분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그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다농마트 앞에 1년 365일 이렇게 항상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부분, 제 아이폰으로 사진 찍은 것을 현상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항상 이렇게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은 주차공간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그 일부분은 주차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주차장, 소방차 전용주차장 구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적재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일부분, 지금 현재 적재물은 주차장 일부분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즘 구정을 대비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전부터 그런 내용으로 있었다고 그런 민원사항인데 그 민원사항 가지고 시장상인들 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고질 민원으로 있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이 10년 동안 그렇게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도록 방치된다는 것이 이게 공단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기업에서.
○상임이사 김문태  그것이 시장 특성상, 그러니까 다농마트라는 그분들 물동량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한다면 최소한도 면적으로 줄이고 합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주차면을 조금 축소시키더라고 그 부분을 시설적재함을 그러니까 하역장으로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 시장 앞에 물건 하역을 임시로 잠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그것은 다농마트뿐이겠어요? 그 다른 청과라든가 야채 쪽에서도 물건 떼고 올 때 그럴 때 물건 싣고 내리고 할 때는 임시로 차를 그 앞에다 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무단점유가 이렇게 방치됐던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그래서 과거에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민원인들 충돌이 있어서.
오진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충돌은 관심 없는 문제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불법사항인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불법사항이죠.
오진아위원  그 불법사항이 마포구의 공단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장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매장을 임대한 이상 또 거기에 물동량이 오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장소는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창고를 지어서 따로 임대를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주변에 그럴만한 저것도, 우리가 거기까지 배려를 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구정이 지나면 최소한도로 그 적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최소화시키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 그 다농마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오진아위원  다농마트 안에 보면은 저도 다농마트 자주 갑니다마는 안에 물건들 적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아시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오진아위원  그 창고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고가 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글쎄요, 다농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진아위원  당연히 마트가 입점할 때는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셔터까지 내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창고를 다농에서 다른 쪽에다 임대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국수집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공단 이사장 명으로 농수산물시장 입주자들한테 그 주차장 내 무단적재 시 고발하고 강제이행하겠다는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예.
오진아위원  이것이 18일 자 공문인데요, 제가 18일 이후에 시장에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대로 아까 제가 사진 찍어 온 그대로 그게 방치되어 있던데 왜 공문까지 보내놓고서도 이것 이행을 안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그 이행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잘못됐다고 보면은 저희가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이 공단은 정말 특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양쪽에 시장과 다농마트의 관계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진짜 어렵습니다. 공단 내부가 툭하면 뭐든 동원을 해요. 그 민원을 제기 받는 분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참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목적이 표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도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듯해요.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고뇌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에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365일 10년 동안 무단점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결책은 법대로 하시면 돼요. 공무원들 법 되게 좋아하시는데 법대로 하시고요,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단하고 시장상인들하고 다농마트와 같이 간담회를 가지신 적 있죠? 상임이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간담회 가졌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무단사용 점유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설마 그랬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김문태 상임이사님께서 상인들 간에 이 해결을 보지 못하면 공단 직권으로 이 장애인 주차구획선하고 소방도로 구획선을 없애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공단 직권이 아니라 공단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 그 내용으로는 그 주차장 때문에 그렇다면 이행 못 할 주차선을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편에다 그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공단이라 하더라도 공기업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긋고 싶으면 그었다가 필요 없으면 지웠다가 하는 것이 장애인 주차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장애인 주차구획 내에 이 무단점유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사실상 공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단에서 지금 주요 임원으로 계신 분이 그 상인들과 같이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그것 해결 안 되면 주차장 지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것이 상인들도 전체 상인 대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오진아위원  상임이사님! 그 상인들 전체 의견이든 아니든 간에 상인들 전체 의견으로 연서명 받아 가지고 그 상인들 전체가 공단에다까지 탄원을 하고 하셨던데 그것을 일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인 전체의 의견이든 그것이 심지어 일부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문제 제기가 지금 합당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 있는 데에다가 무단점유하지 말아 달라,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관리책임을 물어 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왜 일부 상인의 일부 목소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적이죠?
○상임이사 김문태  글쎄, 아니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장애인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뭘로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전을 한다면.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을 제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과거에 민원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있었다니까 그렇다면은 그 주차선을 지우고 그 일부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인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예전에는 그 시장 앞의 그 주차장이 고객전용이 아니었어요. 고객전용은 저 뒤쪽이었고, 저도 그 뒤쪽에다 차를 많이 대 봤었는데 거기를 지금 고객전용으로 바꾸게 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컨대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쨌든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바로 앞 부분을 지금 고객전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도 고객이고 여성고객도 있고 노인고객도 있고 그 다농마트의 화물 적재 문제는 이미 다농마트가 최초에 입점할 시기에 그 안에 자재창고 그 부분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창고로 쓰라고 한 공간을 다른 집에다가 임대해서 돈벌이로 하고 있고 그 창고가 없어지니까 밖에다가 지금 있는 주차선까지 지워가면서 거기에다가 편의를 봐준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단에서 한 쪽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상임이사 김문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고 쉽게 얘기해서 야채나 과일장사들이 영업을 잘 해서 자기네들 물동량이 많아서 어디 적재할 데가 없다면 천상 시장 일부분 아니면 원칙은 아니지만 다른 데 창고를 이용해서 해 주면 저희야 더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 물동량을 영업하는 사람들 해서 많은 양이 있다면 시장 상인들이 일부분 시간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리원칙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또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상인들 간에 서로 다툼하는 것보다는 배려하고 같이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저희 비용을 들여서 상인들 회장단 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러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이사님, 물건 적재로 가장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상임이사 김문태  주로 거기 보면 박스가 쉬운 얘기로 쌀이라든지 아니면 라면이라든지 부피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보니까 저희도 늘 보니까 저건데 그게 라면 100박스 같으면 부피 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큰 대형차로 들어와서 그것을 하역을 하고 거기다 창고도 저희가 들어가서 뭐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농마트한테 “너네들 이거 최대한도로 저기를 해서 하라”지금 이렇게 민원 있고 한 내용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보내서 최대한도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건이 과일 같으면 과일도 상자로 들어왔을 때 물동량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차재홍위원  이사님! 잘 알겠는데요.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를 검토보고해 보고 그리고 차후에 결정을 해도 안 늦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사님이 그것은 수긍을 하십시오.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문제도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 쪽 그쪽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진아위원  말씀대로 시장 전체가 발전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단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저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시장 갈 때 차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주차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제발 부탁인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이미 공단에서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설 지나고 나서 단속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설 때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시장 찾는 시기입니다. 설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오진아위원  시설관리팀장님 나와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오진아위원  마포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원래 여기 노홍래 팀장님이 시설팀장 하실 때 작년 연말에 독서실을 위에서 1층으로 내려 보내는 그것을 추진하시다가 최근에 이게 중단이 되셨죠?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그 관계는……
오진아위원  잘 모르시나요?
○시설관리팀장 김기옥  제가, 주민편익……
오진아위원  주민편익사업팀장님, 죄송합니다.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독서실 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와있는 겁니까?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3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편익시설에 제가 1월부터 부임을 했는데요. 독서실의 민원과 연관해서 옮기는 그런 구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4층에 있는 독서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래서 민원을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3월 달에 기금위원회에 상정해서 기금위원회가 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언도 많이 받겠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마포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어차피 여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상암동 주민들이신데요. 우리 주민들이 이 편익시설이 어떤 취지, 굉장히 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설치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독서실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목욕탕 요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기금에서 상당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편익시설 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은 더 큰 요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차피 독서실 이전 문제가 불거져 왔기 때문에 한번 2월 달에라도 상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이 시설의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지금 수지가 이런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다 하는 것과 독서실 이전 문제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뒤에 추진해 주시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제가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회의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 몇 분 모시고 가서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 뒤로도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의견청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편익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위원장님! 제가 몇 말씀 건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동균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위원님들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 입장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변하는 걸로 일단은 보고요. 대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객관성이 결여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특성상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민원을 통해서 아마 취사선택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아까 다농마트와 시장 상인들하고 중재 과정에 우리 팀장이 시장사업팀에 온 사람이 많은 직원들 앞에서 멱살잡이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민원을 위원님들께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애로사항을 전하고 싶고요. 어느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객관적이고 좀 진상을 정확히 알으셔서 우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진상을 정확히 모르고 발언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사장님?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마치 업무를 직무유기를 한 것같이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때 지금 명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다면 해 와서, 그 자체가 위법인지 불법인지는 그것은 나중에 가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물건을 쟁여놓으니까 시장,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장 일부 사람들 와서 우리 팀장 멱살잡이해서 그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일에 안다면 어떻게 좀 역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단은 맨날 당해야만 하고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참 고뇌스럽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부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앞으로 시장 상인들 만날 때 대화로 좀 하시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 폭력까지 사용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사장님께서 이게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검토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장애인 주차공간에다가 다른 것을 적재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검토의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사장님 명의로 1월 20일부터 이 부분을 단속에 나서시겠다라고 이미 공단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 발표하신 그대로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위원님 말씀이 극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민원성 이의를 제기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일방적인,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원을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저도 이런 자리,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거에 모멸감을 많이 느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건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우리 말 못할 공단의 애로사항을 좀 철저하게, 상인들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단에 오셔가지고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도 해 주시고 풀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사장님의 고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분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본 위원 역시 위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편향적이고 일부의 민원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상당히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대변하고 또 민원성, 민원을 저희가 취급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좀 서운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편향적이지 않냐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공단이 뭐예요? 다농마트 저도 그 앞에 몇 번 가봤는데요. 그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것은 어차피 다농마트 잘못한 것이고 첫째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무슨 공단에서 다농마트를 봐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우리도 힘들다.”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의원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민을 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 상가 점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똑같다고 했죠? 앞에 있는 데나 중간에나 끝이나 임대료가 똑같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만, 답변을 한 줄로 아는데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왜 똑같죠?
○상임이사 김문태  평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같은 거고요. 장소에 따라서는, 때로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두고 나갔는데 입찰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찰할 당시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기준을 두고 같이, 이 앞이니까 영업이 잘 된다 해서 더 비싸게 받고 여기는 저기한다 해서 적게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 처음에 최초에는 동일했었는데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가 그 매장은 주인이 바뀌면서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았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아트센터 옥상방수 공사, 아트센터 수영장 내부방수, 보수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조영덕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상임이사 김문태  거기서는 운영하는 쪽에서……
조영덕위원  운영만 하고 아트에서는 건물관리……
○상임이사 김문태  시설관리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12명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2명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점포의 임대료가 일률 편향적이다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나 어떤 내부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견,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가격이 예를 들면 활어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차별로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동시간대에 동종의 상품을 파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품질의 활어를 사왔는데 가격차가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10% 이내에 플러스마이너스 된다면 괜찮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리면 비싸게 산 사람은 바가지 썼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많이 참고해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에 민원 또 이견,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잘 조화를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회까지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아직 하지 마시고, 공단 직원들은 잠깐 나가시고요. 저희가 의결할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퇴장)
  
(12시 37분 속기 중단)


  
(12시 45분 속기 시작)

○위원장 유동균  아무리 좋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이 무시됐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지하주차장 사업의 시행은 원천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사전보고회를 통한 의회의 의결 또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및 승인을 통한 의견 반영을 결여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임으로 이 사업의 전면 취소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사업의 전면 취소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이명성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창열
  세무1과장상덕규
  상임이사김문태
  시장사업팀장이재명
  주차사업팀장배익환
  시설관리팀장김기옥
  주민편익사업팀장윤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