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계속)

(10시 01분 개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계속)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의식을 버리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해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문과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어저께 총무과 질의에 대해서 이관재 국장하고 저하고 씨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오늘 다시 개회했는데 지금 우리 이관재 국장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어제 그 회의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조금 미진하게 답변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자료요구,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청과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고 이제 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위원 개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마포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대표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면 사무국직원이 행정자치부의 질의내용에 이것을 좀 읽어보면 참으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임의 자치단체에 속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 등을 제공받은 바 있고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지는바 개인정보로 자료유출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마땅하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상기 법률을 직접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자료제공의 공익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 또 비서실에도 있었다는 그 인사계장 말, 태도가 아주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내가 이관재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갖고 왔어요? 한번 뽑아 봤어요? 뭐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인사자료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는 드릴 수 있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절차상 문제는 좀 서로 같이 존중을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어제께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게 시끄러울 일도 아닌데 끝끝내 내가 얘기하면 말에 토를 달아서 검토하겠고, 부적절하고, 내 선이 아니라서 그렇고, 선이 아니면 윗선이 뭔 거요?
  내가 그래서 열을 받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라면 자기 자신이 계장 하나 인사문제를 가지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감싸주기만 한다고 해서 보스의 자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가 묻는데 그런 방식으로 답변한 계장에 대해서 인책을 할려고 그러는데 감싼다, 그래서 될 문제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답변해 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공무원이 예를 들면 업무를 하면서 뭐 법률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정해진 조례를 위반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법이나 어떤 조례나 그런 것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다면 구청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과 조례 그리고 의회 규칙,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적용을 해서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직원은 당연히 문책, 견책, 뭐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안건을 재무과에 공문을 제출을 했고, 제가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그 당시 의회에 안건으로 기안을 다시 해서 총무과에 전달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모르시는 얼굴이네요.
  담당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당시에 총무과에 안 계셨었나요?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입니다. 저도 맡은 지가 1월 1일 자로 맡았지만 제가 그동안 숙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앞 지하주차장 BTO, 즉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죠. 이 관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8일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정의뢰가 총무과로 왔습니다. 2010년 5월 28일 부구청장 소관 국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5대 마포구의회가 회기가 모두 종료되어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별도로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데 6.2지방선거로 인해서 소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의뢰한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여서 상정을 못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인허가나 착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작년 11월 19일 날 열려고 했는데 데모로 무산이 되었고, 상인연합회와 작년 12월 6일 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연합회와 금년 1월 14일 자로, 금년 1월 14일 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와 우리 행정부의 의견이 조금 상이해서 지금 2011년도 1월 12일 날 그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질의를 하면 약 1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등 상응한 조치 내지 의회 상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최초에 공문 기안한 것이 며칠 일자였다고요? 5월 며칠?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재무과에서 온 것.)
오진아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재무과에 넘긴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5월 28일 날 부구청장 주재의 국장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의회 미소집 이런 문제도 있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자문변호사 그 자문도 안 받고 기안을 막 해서 올렸단 말씀입니까?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법제처는 행정기구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사법기구죠.)
오진아위원  사법기구예요?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아니 행정기구요.)
오진아위원  사법기구는 법원이 사법기구죠.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예.)
오진아위원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이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법제처는 분명하게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행정기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 것과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법원 판결사항은 당해 사건만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제처의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으로 진행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조충연 계장께서는 직무 범위를 넘어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법원의 판결은 유사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곤란해 질 수가 있어요.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판례우선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알았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청사 관리를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종합청사요?
오진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청소관리는 공단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청소도 아마 청소용역을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을 하고 공단은 다시 용역회사에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법적 근거라면 우리가 시설문제를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인원을 다 채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인원이 없다면 다시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청사관리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소방교육 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오진아위원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직원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다시 제삼자한테 재위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공단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재위탁 할 때 관련 계약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하고 우리 공단이 체결한 어떤 수의탁, 뭐라 그럴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종합청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도식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아무리 구청에서 직접 저기하시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최근에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이 1월 1일 자로 170명 전원 해고되면서 마포지역에 또 커다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에 용역을 주는 이런 재위탁 과정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우리 종합청사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러죠? 상용직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검토의견을 별도로 저에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종합청사 에너지 효율 불명예스럽게도 등외등급이라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등급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시설개선안을 행안부로부터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구체적인 계획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청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국적인 신청사, 새로 지은 청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청사만 한 게 아니고요. 전국의 곡성군이라든가 성남시청, 용인시청 그다음에 용산구청 전부 다 했는데 저희 청사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속해서 행안부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거는 우리 청사가 전체적으로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로 돼 있는데 이쪽 앞면 쪽, 그러니까 남측만 유리가 복합유리로 돼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은으로 된 이게 딱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로이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로이. 가운데 은박이 돼 있는 유리가요. 감사원에서는 사면을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이 건물을 지은 포스코에다 질문을 띄웠는데 포스코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창비가, 그러니까 유리로 된 비가 지금 59%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52%로 줄여라. 그래서 창문을 문짝이 하나 있으면 위에를 조금씩 막아서, 전체적으로 막아서 그것을 빽판넬이라고 하는데요, 판넬로 막아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걸 권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창문 온도를 55도에서 45도씨로 내려라. 또 뭐 말씀드리지만 청사가 현관에서 올라가는 전체가 다 4층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것을 2층 정도는 막아서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터, 2층으로 민원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뜯어내라, 철거하라는 내용도 담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서 지금 행안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또 이것은 우리가 올린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협의해 나가서 우리가 등외에서 최소한도 3등급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포스코가 그렇다면 사후에 어떤 이런 보강공사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을 지금 포스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포스코에서도 확답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 포스코에다가 저는 일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해석을 받으신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당초에 포스코에서는 설계대로 지은 겁니다. 지은 건데 감사원에서 열효율, 에너지효율 관계로 해서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건데 지금 포스코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포스코에서 답변이 오면 저한테도 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업무보고 보면 마포구청사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나 규칙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저도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청사 시설물 대관신청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대관은 가급적이면 우리 청사 시설물은 우리 구민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는 가급적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행사나 종교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무리 없이 대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작년에 747회를 대관한 적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래서 이게 무슨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관을 정하고 있나 봤더니 홈페이지에 대관 우선순위 해서 정해진 그게 있는데 그 순위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순위는 아니고 저희가 뭐……
오진아위원  여기 제가 프린터해서 갖고 왔어요. 대관순위 1순위 구청 행사, 2순위 무슨 행사 이렇게, 이 순위 누가 정하신 거예요? 관련 조례도 없는데.
○총무과장 박도식  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구청장 방침?
○총무과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사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뀐 여러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구청장 방침 하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보도도 됐고 그렇게 실제 우리 인근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구는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달리 청사 시설 대관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총무과장 박도식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오진아위원  비근한 예로 바로 얼마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행사 때문에 대관 문의를 했는데 하여튼 담당자의 답변이 단체행사는 “불가하다, 원칙이다.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날짜에 저희 구청의 행사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 교육이라든가 행사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 홈페이지에도 여기 ‘구청의 공식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대관한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행사는 안 됩니다.”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관련 조례나 규칙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조례 상정 전에 본 위원한테도 안을 좀 만드시면 저도 의견을 제출을 할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열린청사 운영이라고 홈페이지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이 주민들한테 언제나 개방돼 있다 이런 자세로 대관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 개방형 공모 어떤 취지인지 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관련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요, 2011년 금년 6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하게 전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 계약해서 들어오는 걸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적용,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은 제한이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밟으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현재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언제인지는 지금 파악이,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른 기간 내에 개방형직위를 공모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우리 구가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미 송파구인가요? 작년 8월에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채용을 한 바 있고, 이게 뭐 감사담당관의 위치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광주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 시행계획도, 일정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을 공모했을 때 채용 절차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전형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분들로 꾸릴 건가 이런 것도 전혀 계획은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결과가 나오고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오진아위원  반드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노·사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관계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노·사 일체감 훈련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우리 공무원들이 구와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청사가 층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층 외에 있는 다른 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또 실과 과 사이 국과 국 사이에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받더라도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일체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직원들 간의 일체감도 중요하고 여기 사업계획으로 명시된 거는 노·사의 일체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게 일체감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정착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총무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오진아위원  잘못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노·사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5페이지에 있는?
오진아위원  예, 5페이지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공무원에 노조가 있는데 아직은 합법적인 노조는 아닙니다.
오진아위원  불법적 노조도 아니죠.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노조 쪽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께서 노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정부 해석에 따르면 불법단체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그 상태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노·사가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엊그저께도 노조 간부들하고 임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동조합이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라든가 후생복지위원회가 우리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박도식  후생복지위원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인사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밀접한 그런 위원회들이잖아요. 이런 위원회에 그러면 어떤 노동자 대표라든가, 꼭 노조 대표가 아니더라도 직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인사위원회는 위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예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후생복지위원회는?
○총무과장 박도식  후생복지위원회도 아직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례로 돼 있지 않잖아요?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까?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아직은.
오진아위원  그런데 후생복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저희한테. 올리셔서 직원들이 본인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합법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현재는 지금 우리……
○위원장 유동균  아니 이게 법에 의해서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 통과된 건데 그게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정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의 노조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마포도 좀, 몇 개 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물론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래 가지고 어느 정부에서는 민노총하고 대화를 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한국노총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서 참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도 이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인정을 해서, 총무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총무과장 박도식  인정을 해서 같이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합법단체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지금 감사담당관을 올해 6월 말까지만 행정직이 할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행정직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말까지 감사담당관을 선출해 놓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 6월 말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반드시 6월 말까지 선출을 해서……
○총무과장 박도식  이른 시일 내에 개방형직위를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2월 임시회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개방형 사무관 즉, 감사담당관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그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청사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은 빨리 언제쯤 저희 위원회로 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2월 임시회 때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는데 수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례안이 올라오면 수정안 없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총무과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엘리트그룹의 집합체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뇌가 몰려있는 총무과, 이런 총무과가 저희 의회하고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그룹의 집합체인 총무과가 우리 의회에 협조를 가장 잘하는 부서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소통하는 동행정 기능 강화, 주민 편의 동행정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지금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 아까 의장님도 내려와 계시다가 가셨지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사무소를 가면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해이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것을 2011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16개 동 일선 직원들이 우리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우리 국장님 방침도 있고 그래서 사기앙양 책으로……
정형기위원  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직원들의 의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가서 동 민원다이 말고는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다가 일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부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각 동에 가서……
정형기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형폐기물 치우러 갈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저도 일선에 가서 있었는데요.
정형기위원  내가 동을 염리동이나 대흥동이나 그런 데 좀 다녀 봐도 그 사람들이 대형쓰레기 치울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서류 보고 앉아 있지, 그 앞 다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친절하게 해서 2011년도에는 뭔가를 좀 보여주어야 되고, 이 구의원님들도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동의 임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 구의원들이 들어가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주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잠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인사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이 정말 인제 새해부터는 우리 직장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뭔가 직원들이 좀 기본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금년 1월 11일 날 확대간부회의 때도 공직기강문제라든지 친절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우리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회의지시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일일이 그것을 제가 낭독까지 했습니다.
  확대간부 회의 때, 그렇게 해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고 간부들이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되겠고 또 친절히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정형기위원  진작에.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따질 것도 없고 2011년도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고 불친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12월 달에 위원장이 많이 바뀝니다. 염리동도 바뀌고 대흥동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그전에 있던 분들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이 다시 된 동네도 있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교체할 분들은 교체하고 이렇게 어느 지침을 내려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문조사하고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 의견 수렴한 것까지 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른 것은 크게 별반 문제가 없는데 연령제한에 이것은 좀 상위법에 없는데 이것은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몇 세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현재는 65세잖아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70세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70세……
정형기위원  그래서 70세로 해서 얼른 내려 보내주면 70세로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요.
정형기위원  70세 넘으면 좀 그렇잖아, 내가 보기에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데……
정형기위원  봉사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얼른 해서 주어야지 지금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가보면 “뭐 나이가 70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요?”자꾸 나한테 묻는 거야,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엄청 봉사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그 동네에서 양분화되거든. 주민자치위원회에 “나는 젊으니까 이번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왜 내가 나이가 많은데 70이냐,”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청에서 일원화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각 동에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그것을 빨리 좀 시정해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차재홍위원  21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례적인 발표를 해서 최우수동, 그리고 우수동, 장려동, 그런데 최우수동의 사업내용, 최우수동은 어디고 최우수동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010년도 말씀이십니까?
차재홍위원  예, 지난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최우수동은 지난해에는 신수동이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지난 11월 달인가 추진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떤 사업내용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주민자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행복마을주식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1인당 백만 원씩 해서 30명이, 뭐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기억, 100만 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회적 기업 아이템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래 가지고.
차재홍위원  아이템은 어떤 것이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두부 만들기 사업입니다. 콩나물 기르는 것, 두부, 친환경 콩나물 기르기,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 이런 것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다음 우수동은 어떤 사업내용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우수동이 도화동하고 성산2동인데요, 도화동은 ‘그린 도화 환경으로 놀다.’ 해 가지고 에코 펀 빌리지 외 1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성산2동은 무지개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사업으로서 1등 최우수동을 한 동은 신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차재홍위원  신수동에서의 주민반응이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과적으로나 효과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일단은 주민들이요, 그 처음으로 받는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문제를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쓴다, 이런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하는 중이고 지금 신수동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인적, 예산을 지원을 받고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나가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례적으로는 참 좋다고 보고 이익창출도 많이 얻는다라고 보는 측면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들 들어서 두부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어가는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그것하고 견주어지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생계수단의 제외적인 것도 같이 따르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볼 때 이런 아이템들은 실질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 어렵고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권장사업으로서 이런 아이템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 맞춰보는 것도 어떻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민들의 조그마한 가내 사업들을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서 침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 가지고……
차재홍위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예를 들어서 동 특성이라든가 구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합적으로 살려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계에 관한 것보다는 동 특성, 지역 특성, 구 특성을 같이 병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차재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좋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방범 CCTV 설치, 2011년도에는 설치량에 대해서 각 동별 수주가 이렇게 들어온 수주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10년도에 이렇게 보면 동별 고루고루 이렇게 배당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차재홍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 연도를 제가 비교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새우젓축제, 새우젓축제에서 장터운영, 지역특산물 판매, 이런 행사들이 병행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스설치가 각 동마다 또는 특산물, 이렇게 판매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부스는 평당 이렇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스설치는 한 곳에 백만 원씩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부스를 사용하는 동이 있었고 또는 사용치 않는 동도 이렇게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그 부스는 아니고 저희가 새우젓 판매라든가 또 음식물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스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부스별 그러면 백만 원씩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부스 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작년에 새우젓 판매가 12개 부스였고요, 먹을거리 음식물이 10개 있어서 총 2,200만 원 저희가 부스 설치비를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축제와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수입도 올렸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차재홍위원  이 사업으로 보면 지역특산물이 좀 우리 마포구에 그래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지역특산품으로 갖춰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구민의 날 행사와 새우젓축제가 있는데 새우젓축제에 젓갈류가 중국산을 갖다 팔아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중국산 젓갈을 팔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특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특산품과 우수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홍대앞에 인디문화, 인디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문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연구를 하셔서 인디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좀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사실 팀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구의원인지 그 동네 사람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인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저번에 식사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형기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친절문제 뭐 동사무소 동민들한테 친절한 거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센터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꼭 구의원이 가서 뭐 대우를 받으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동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하고 밀접하게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구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쪽 팔린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2010년도에는 42개 단체가 6억 3,300 정도 됐는데 2011년도는 신청 현황이 47개 업체에서 12억 4,9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단체 보조를 이렇게 많이 꼭 해야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복무담당이 있고 직원교육, 감사실에 공직기강이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인구, 면적 이런 종합적인 것에 따라서 얼마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포괄편성이 돼 있고요.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2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 세 명, 구의회 세 명, 일반 시민단체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세 분 이래서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상 사회단체가 42개 단체가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적정히 썼는가 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서도 보내고, 이번 2월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겠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을 전부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못 쓴 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또 좋은 마포구에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단체는 또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붙박이 돈 같이 어떤 단체는 얼마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에 대한 조례도 개정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칙도 새로 제정을 해서 일정 의무분담 비율이나 자기 부담률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심의를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 부합되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내역서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 관내에 신문구독 현황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조영덕위원  제가 저번에 하나 물어보려다가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는 바람에 못 물어봤는데, 지금 마포신문은 몇 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몇 부, 금액, 지원 나가는 금액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6개 언론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독 부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신문하고 타임즈하고 서부하고 또 어디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 또 마포타임즈, 삼개신문 또 월간지로서는 두 군데가 있는데 월간마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인이 있습니다. 마포인은 2006년도부터 나름대로 IPTV에다가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이 신문을 총 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3억 9,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3억 9천 정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일간지까지 합친 거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전부다 총 합친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신문만 말씀하신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방지가 그 중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지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광역을 배부처로 하는 지방 일간지가 있고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6개 언론사 우리 마포지역의 예산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신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많겠네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것을 배정할 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예산 배부문제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간연도도 참작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언론 창달이라고나 할까, 구정에 도움을 줬다고나 할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기준은 얼마만치 우리 구청에 도움을 줬는가 또 연수가 오래된 부분을 따져서 기준을 정하는구만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무래도 발간, 최초 창립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6개 신문에서 제일 적게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현재 저희들이 가장 적게 보조를 해 주는 곳은 6개사 중에서 삼개신문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삼개신문?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별 차이는 없는데요.
조영덕위원  삼개신문 나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나는 안 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각 신문사 예산 내역서를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신문 배부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를테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부득불 신문 창간연도를 기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언론사들이 그동안에 20년짜리들이 있고 10년짜리들이 있고 중간 정도 있는데 가령 예컨대 창립연도 기준하는 것도 마포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언론에 종사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의 예산 배정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조금 로비를 하면 더 주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못하면 예산을 덜 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관계라고 한 것은 구청하고 관계성 문제는 아니고요. 언론사 개개별로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조영덕위원  비근한 예로 전에 신영섭 구청장 있을 때 모 신문은 미우니까 예산을 안 줘 버리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신문사 비용 나가는 부분은 좀 적절하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서 사실 신문사 운영하겠어요? 구청에서 그 정도 줘서 예를 들어서 구청 왔다갔다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서 되겠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 관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제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 구민들이 읽어야 될 정보가 담겨져 있고 발로 뛰고 그랬을 적에 신문이 스스로 커 나가는 것이지 저희들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보과장님, 지금 우리 6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이 6개 언론사에 우리 구청 예산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서……
○위원장 유동균  “줄 수 있다,”이렇게 돼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국가나 지방단체……
○위원장 유동균  “줘야 한다,”아니죠? “줄 수 있다,”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육성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줄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안 줘도 상관없는 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위원장 유동균  지역신문이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의원들한테 불만을 가진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기 신문사에 예산을 조금 줬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언론사거든요. 마치 지역신문이 구청에 기생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 예산에 기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마포에.
  그리고 구청에 반갑지 않은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면서 정당하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싣지 않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작년 12월 달에 구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호 부구청장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단 한 줄도 난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이수복 공보관광과장님께서 지역 언론사에 로비를 해서 기사가 안 나갔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통제를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 줍니까? 지방신문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배분이 조금 됐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다니는 언론사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언론이 바로 서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조·중·동이 편향된 기사를 싣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역신문까지 그런다 이것은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 말세. 이런 일이 21세기 마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수복 과장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쉽게 얘기하면 떡을 떼어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줬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라면 아예 그 떡을 없애버리면 불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신문들에게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기사도 마음대로 실을 수 있고 그리고 공보과장께서 무슨 로비를 했다더라, 무슨 기사는 싣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더라.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얘기도 언론사에 먹히지도 않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그런 사실 관계에 어떤 그런 느끼시는 점이 있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언론관은 예산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는 봐집니다.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작거나 크거나 언론의 본래 정신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에 의회도, 저희들은 그냥 통상 악보도라고 합니다. 악보도를 쓰지만 우리 박홍섭 청장님한테도 직격탄을 날리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언론사한테 사실관계를 이해시키고 또 언론사 역시도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한 보도는 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사진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화난 얼굴, 눈을 감은 얼굴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찍어대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이 더 비례적으로 강하다고 할 적에는 좀 발전적인 의미에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편향된 보도를 함으로써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는 그것은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지역신문은 아부하는 아부지가 아니고, 아부 지가 아니고 공익, 그다음에 구민의 알권리 그리고 기사는 그 언론사의 자율에 의해서 내야 됩니다. 예산을 주든 안 주든 구청에서 그 언론사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 언론사가 법에 위반된 기사를 냈거나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 구청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나가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하시고 그 언론사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언론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광과장께서 언론사에 적절한 기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를 어떤 쪽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 관계없이 앞으로는 그런 언론의 본연의 임무에 맞도록 기사를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송병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인기가 많고 바쁘십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많다란 의미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17페이지에 보면 복합청사건립 내용입니다. 대흥동, 도화동, 계획이 아주 좋습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왜 합정동은 지난 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요구도 지금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서면 답변도 좀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인지 정말 좀 심도 있는 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의논하셔서 좋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원과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이 됐어도 그다지 큰, 물론 각 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센터도 있고 아직 부족한 데도 있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제일 큰 어떤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합정동 청사 합정 2, 3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복합청사 내에 청사를 독립청사가 아니고 그 복합청사, 복합건물 내에 일부 부분을 동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8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그것을 갖다가 되돌리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돌려서 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 안에 그래서 위원님의 많은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대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독립된 청사보다는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합정균형발전 인근 유도정비구역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가장 청사가, 대흥동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합정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하지만……
송병길위원  청사관련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청사 여건일 것 같습니다. 청사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합정동은 청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또 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청사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주민자치 설치 목적과 같이 크고 작은 일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 동장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래도 동장의 힘이 더 큽니다, 위원장의 힘보다는. 거기서 무슨 어떤 힘이라 하는 것은 어떤 완력의 힘이 아니라 설치목적에 맞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장님들의 어떤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떠한 역량을 좀 주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어야만이 지금은 작아도 점차 키워 주어야만이 향후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이 가도 지금의 위치일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행정의 행사 때나 기타 인원 동원할 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깊이를 좀 분석을 하셔서 행정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일단 살기좋은 예산이 금년도에는 2억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작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한 것이 아니라 원래 2억으로 올라왔더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인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사실 만들어 주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힘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재홍 위원님 신수동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콩나물, 두부, 자체사업을 해서 뭐 우수사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그 지역의 단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을 그 지역의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릴까요?
송병길위원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그런 지원을 좀, 더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10년이 가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자격문제, 이런 부분,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해촉에 관한 것, 위촉에 관한 것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그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든 행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너무 앞서가요. 빨리하려고 해요. 늦더라도 좀 모든 것이 제대로 어떤 계획을 확립한 후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내용은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서 합정동에서 저와 함께 동장도 또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제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적으로 많이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벌써 1월 달에 자치위원회 담당하는 계장도 회의를 했고 담당도 별도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자치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다 놓고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치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해준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송병길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도 답변을 좀 하고요.
송병길위원  제가 답변을 생략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송병길위원  생략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도 생략을 했던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 압니다. 또 과장님도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체육과 유승택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송병길위원  마포문화재단 감사 이후에 새로 부임을 하셨잖습니까? 감사 이전에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조사도 의뢰를 했고 심지어는 201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안도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문화재단을 폐지하자, 없애자, 그런 의미보다는 과거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쭉 있었던 것을 발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개선점을 찾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구책을 찾기 위한 의미로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런 그 후에 그 문제점 이런 것은 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그 감사내용을 어떤 어떤 내용을 대충은 알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점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송병길위원  아직 깊이 파악이 안 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럴 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그러한 그 개선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찾아서 뭐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분명히 뭔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언급했던 사안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행정이 원만히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 통합형태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설립취지가 ……
송병길위원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그 형태에 대한 질문도 간략하게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 오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저도 제가 10분을 써버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생활체육,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생활체육에도 매 행사 때마다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쇠약해서 환자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생활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문화재단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문화재단 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그리고 고장 난 기계들이 많아서 거기를 이용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라고 하는 직원은 문화재단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 해 주기 위한 구실을 삼는 것이지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는, 문화재단 설립취지는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취지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마음 놓고 문화를 즐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그 문화재단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설립취지와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은 특별히 감독을 올해부터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7급 한 명, 6급 한 명이 파견이 나가서 의회와 구청과 바로바로 소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청장께서 이 조치는 문화재단을 독립적인 단체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구청과의 막을 쳐서 아예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지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문화재단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설립취지와는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물론 능력이 있고 유능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설립취지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체육과 문화를 즐기는 데 전혀 방해받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우리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 순회 간담회가 연 4회면은 각 동에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꼴이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각 동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연 4회가 동마다 3개월씩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을 찍어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 가신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마동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묻느냐 하면은요, 우리 동장님은 자치과장님과 동급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문제 같은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동장님이 현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을 보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동장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분인데 구의원의 눈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동장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마동환위원  잘못됐죠? 구의원한테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동네 주민들하고도 여야를 만들어 놓고 갈등과 지역 화합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동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물론 국장님하고도 전에 한번 통화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얼핏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국장님이 관여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세한 얘기를 못 드렸지만,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네를 흔들어 놓고 갔습니다.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동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갔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동네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어요. 여야 갈라놓아 가지고, 동 주민과 화합을 만들어야 할 동장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새해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더구나 지역에서 여야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데, 정치적 논리인데 우리 구의원들도 동네에서 여야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하면 동네를 더 잘 살게끔, 더 좋은 동네로 만들까 손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거기에 끼어서 그것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동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동네 화합 차원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잘 알았습니다.
마동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마동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 때 음식 부스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마동환위원  먹거리 부스요. 그거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설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오는 새우젓 판매는 시·군·구……
마동환위원  새우젓 판매 말고요. 입구에 가다 보면 먹거리,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파는 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음식 관계는 거기는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선출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아마 마포구 위생관리 음식협회에서 거기서 선정해서 오도록 돼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게 꽤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행사가 먹거리 행사 쪽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개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거리 음식을 파는 데를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포구의 행사는 개인 이득보다는 우리 유관단체나 직능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죠. 그런 데는 기금을 개인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마동환위원  그런데 몇 군데는 보니까 개인이 팔아서 개인이 수익금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자제해서 이왕이면 단체들 좋은 일 많이 하는 데서 기금을 만들어서 좋은 데 쓰게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았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먹거리,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의 기금이 적립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마동환 위원님의 질문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다음연도에 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그런 편향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진아위원  6월에 구청장님 동정보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때 동정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각 동별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제안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주민들이 제안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하고 그 제안을 하셨던 분이나 건의하셨던 분들한테 반영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청장님 초도순시 때 나온 질의사항을 각 부서 또 유관기관이면 상급부서도 있고 옆에 유관기관도 있는데 그런 데 다 보내서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형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저한테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전달이 되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으면 됐고요,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타임스케쥴 나온 거 보니까 한 동에 시간이 한 시간? 동정보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오진아위원  또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고려하다 보면 뭐 한참 주민들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서로 사인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주민들 질문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고 말이야. 그렇게 운영은 좀 이번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19쪽에 보면 통장 평가시스템 재정비 부분이 있는데 통장님들 활동평가를 해서 하위10% 이하, 두 번 이상 해당자는 재위촉을 지양하시겠다. 이 통장 활동평가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임기 만료 재위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동장이 평가를 합니다.
오진아위원  동장님 혼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이 10% 미만일 때에는 재위촉을 지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오진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직원 명단 보니까 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이 공석인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경영지원부장은 구청에서 파견하는 분 아닙니까? 왜 지금 공석인 자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두 명이 거기에 파견으로,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가 두 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견을 해지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복귀하셨으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문화재단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장님이 공석인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는 재단에서 신규채용을 할 예정이라든지 구청에서 인사파견을 할 예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가 적절히 조치를 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신규채용을 할지 아니면 내부에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도 아주 익숙한 그런 페스티벌들인데 대부분 홍대앞을 주무대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는 홍대앞 문화라는 게 우리 마포구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켜야 할 콘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현재 홍대앞 문화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문화예술 단체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4개가 아니고요, 지금 엄청납니다. 혹시 우리 관내 그쪽 서교동, 홍대 쪽 이쪽에 출판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개수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은 3,429개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엊그저께 그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 5,300개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처럼 지금 출판사도 엄청나게 많고 문화예술 단체들도 지금 14개 수준이 아니에요. 큰 단체만 확인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런 문화예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사실 공간이에요. 공간이라는 게 이분들이 공연을 할 공간 그다음에 난장을 펼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할 그런 공간들이 제일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셋값 상승하면서 이분들이 공간을 거기서 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판이에요. 마포구를 벗어날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 역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그 역량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 그런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1990년도부터 이 예술문화인들이 홍대 쪽으로 와서 2002년도 월드컵 시점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임대료 이런 것이 굉장히 상승하는 바람에 인근 구로구나 금천구 이쪽으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처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무형 인프라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좀 해 준다든가 또 올해도 예산이 신규로 한 3천만 원 잡혀 있지만 문화전용 홍보게시판도 설치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예술단체 이런 문화 쪽의 자원을 적극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난주엔가 서교동자치회관에서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가셨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초청을 받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그날 갔었는데 초청받지 않으신 다른 과의 직원들이 오셔서 계시던데 문화예술인들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날 보니까 제가 이런 공간문제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과 의사소통도 하시고 구에서 어쨌든 거기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우리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우리 신설과인데.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생활안전과장 임인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된 과인데요. 제가 어제 국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생활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가 뭐하는 데인지 한 마디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진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의 신설 취지는 선진국은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 사고 및 손상감소를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압축성장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던 개발시대를 거쳐 물질적 풍요와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재난관리를 벗어나‘안정, 안심, 안전’삼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반한 안전도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도시안전과 관련된 유사한 업무인 도시안전, 재난관리, 민방위 업무가 가까이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보고체계 처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한 개과에서 일관성 있는 보고지시를 할 수 있게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였구요. 재난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복구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진아위원  짧게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설명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생활안전과가 앞으로 자리 잡기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겠지만 그러면 관내 안전사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따로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지금 현재 금년도 재난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금년도 계획수립을 하달했고요. 현재 각 실과로부터 수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수합이 되면 3월경에 대비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저는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단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관내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고, 노인사고는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관내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재난안전도 있겠지만 그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은 실태부터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구의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언론 같은 데를 보니까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디죠? 송파인가 이런 데서 인증을 추진해서 받은 바가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마포구가 서울시에서는 제일 안전한 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국제안전학교 관련 지원이 있는데 지금 성산초등학교 한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산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됐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인근의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특히 지금 성미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성서초등학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성미산 공사 때문에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문제가 굉장히 작년부터 부각이 되고 어머니들이 맨날 등·하교 시간에 애들 교통사고 날까 봐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국제안전학교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내에 어떻게 확대시킬 예정이라든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교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구 차원에서 어떤 지원계획이나 확대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학교 지원내용은 금년에는 전 학년에 대해서 안전일기장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요. 생활안전교육, 안전대원 운영, 안전학교 연차대회 등록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성산초등학교에다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이시라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말씀은 거기는 이미 작년부터 국제안전학교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들, 이런 학교들한테 국제안전학교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자치구에 따로 있는 건가 하는 걸 질문 드린 건데.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금년에는 한 개 학교 초등학교를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국제안전학교는 지자체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구청에서 국제안전학교를 한 곳 더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프로세서를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학교들을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 발굴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별도로 하신다는 건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공무원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오진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당초에 보건소에 안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산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 학교, 경찰서, 보건소,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한 1년 이상 그전에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인증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보건소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옆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설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없어요? 예산은?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관련 예산은 금년 예산에 재조정 되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론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알겠는데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너무 달라요. 질문은 생활안전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인데 이미 성산초등학교는 국제안전학교라든지 사교육이 없는 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보건소에서 여기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진아 위원의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잘하셨어야지.
  그리고 우리 생활안전과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안전과라는 과가 처음으로 우리 마포구청에 생겼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우리 임인규 과장께서는 가장 우리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청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제일 역점사업은 재난이나 폭설·폭우 시에 그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해서 구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생활안전과의 신설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답변은 판에 박힌 답변이잖아요. 폭설·폭우 하면은 당연히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뛰는 것이 공무원인데 생활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진 설립취지라든지 그것은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판에 박힌 답변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임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계획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14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저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요, 지금 구간 경계조정이나 동 간 경계조정, 통 간 경계조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 경계 조정은 동장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차재홍위원  추진업무계획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라든가 조정대상이 되는 현황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거기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계획이 아니라 동행정팀 팀별 업무, 소관사항 업무입니다.
차재홍위원  소관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통·폐합을 하거나 분할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예로서 제가 지적을 해보면 용산선, 경의선, 이렇게 동교동, 연남동, 이렇게 동교동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차재홍위원  갈라져 있는데 이쪽을 보면 지금 우리 상태에서 보면 연희동 쪽으로 보면 거기가 일부 동교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철도 기준을 보고 지금은 현재 공원화 사업이 녹지사업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 구역상으로 보면 연남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항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여기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업무추진계획에서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잘 알았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양쪽 동장들 의견도 듣고.
차재홍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정 가능하다면 구획정리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는 단어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언젠가부터 행정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을 해서 21세기하고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마인드는 기본 마인드로 깔고 그 위에 경영마인드를 가져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접목을 시켜서 행정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마인드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불친절한 공무원은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행정마인드에 경영마인드의 접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영자의 자세로 돌아가면 주민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단 한 명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런 공무원은 퇴출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처신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불친절이라는 단어가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마포구청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박도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