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건설위원회가 소통하는, 소통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3분)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3무(無) 운동”으로 신뢰행정 구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3무(無) 운동은 2011년도부터, 작년, 재작년에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금품수수, 이권청탁, 예산낭비 세 가지를 갖고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재홍위원  올부터?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사업으로 보면 참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이 정말 안성맞춤으로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실시”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부적정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 적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이라도 적발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가라는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2010년도, 2009년도 감사현황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에는 공무원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포함해서 29건이 적발이 됐고, 우리가 징계를 했고, 훈계, 주의 등 일반문책은 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중징계 5건, 경징계 7건으로 징계 건수는 12건으로 줄어든 반면에 훈계, 주의가 202건으로 일반문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감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문책이 증가한 것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고 봐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개선안으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책으로 묶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 금년도에는 책자 발행하고 또 구 홈페이지하고 우리 새올시스템이라고 공무원이 보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징계 사례에서 중징계의 사례는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말씀하기는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아현동 재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금품수수로 해서 기소가 돼서 파면이 된 사례가 있고, 정직은 음주운전이나 뭐 외부기관에 통보한 사항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적발한 사항 여럿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환경순찰은 계속 돼 있었습니다. 매년 돼 있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좀 다른 사항은 120하고 시민불편살피미가 금년부터는 120시민불편살피미로 통합 운영이 돼 있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추진하려는 사항이고, 그 시민불편사항이 작년에 한 2만 2,780건이 마포구청에 신고가 됐는데 92.7%가 공무원이 신고한 거고 주민이 신고한 거는 7.3%인 1,654건입니다.
차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에서 3개동인데 그 예로써 1개동이 망원1동이 시범운영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그것은 자전거 순찰대인데……
차재홍위원  아, 이것은 자전거 순찰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자전거 10대를 인센티브사업으로 사놨습니다. 그래서 갑지역에 한 동을 선정하고 을지역에 한 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해서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거 환경순찰대 편성해서 그런 성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환경순찰대를 동에서 운영을 합니까, 구에서 운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자전거 환경순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원배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동에 자전거를 줘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3무(無) 내용 금품수수, 이권·인사청탁, 예산낭비 참 좋은 계획입니다.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작년도에, 뭐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문화재단 그 감사 이후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문화재단 감사를 작년에 구의회에서 구 감사실로 요청을 해서 문화재단에 2010년도에 총 20건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지시가 13건, 주의가 7건, 징계가 2건 이렇게 돼 있고, 변상한 금액이 174만 5천 원이 돼 있어서 이것은 징계는 파면 하나, 감봉 해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의뢰를 해서 금년부터 예산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도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차후에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사후처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징계 준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징계 두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은 파면이 돼서 지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정형기위원  파면된 사람은 누구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여직원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형기위원  옷 사 입은 사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옷 사 입은 여직원은 파면이 됐고 거기 감독자는 감봉 징계 먹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때 허위보고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회계책임자.
○감사담당관 정원배  거기에 대해서는 훈계가 5건, 주의가 3건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의회 전체에 누를 끼친 것인데, 그 사람이 허위보고 해서 했다면 그 징계사유가 훈계는 넘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때 여기 감사담당관 저쪽에 앉아 계셨을 때 허위보고한 게 드러났잖아요, 의회인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가서 몇 명 투입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의회에 허위보고한 게 명백한데 그 사람을 훈계 정도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저희가 문화재단 감사한 거는 서면감사하고 현장 확인감사 위주로 했고……
정형기위원  현장 확인감사에 갔어도 그게 드러났을 텐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했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소관 밖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속기록을 조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허위보고한 게 여기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거기 앉아 계시면서 그것을 파악 못했어요, 그날? 내가 열나게 허위보고라는 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나 의사진행 문제는……
정형기위원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 건데 그게 뭐 내부적이야! 내부적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무슨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좀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예산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어요. 그 예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얘기해서 전원 삭감이라고 했다가 예결위에서 할 수 없이 살려줘서 그것 통과시켜 준 사항인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심정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감사담당관이 가서 예산낭비만 들여서, 외부이사가 두 명 들어왔나요, 한 명 들어왔나요?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 정원배  두 명, 회계책임자 일반회계사가 두 명 들어왔습니다.
정형기위원  두 명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거, 허위로 했다는 거.
○감사담당관 정원배  회계사에게 검토보고까지 다 저희가 드렸는데 회계상 부조리나 이런 발생한 부분보다는 회계처리 미숙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사가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날 있어서 보면 뭐 몇 수십억 차이 나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여기 낸 걸. 전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거 허위보고한 사실은 하나도 적발하지 않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전문회계사 두 명이 회계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재단 회계관계가……
정형기위원  내가 그때 감사담당관한테도 부탁했어요. “이것만은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위원들이 아주 관심사항이니까 이것만은 밝혀 주십시오.”하고.
  뭐 그 사람들이 돈을 떼어 먹었다는 것이 아니요. 성의가 없이 구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 과장이 잘 하시리라 믿어서 속기록을 조사하든지 전문위원이 전부 그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타진해서 조치를 한 번 다시 취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염리·대흥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구의원이라고 하면 마포 전체를 아우르는 구의원이어야지 뭐 염리·대흥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트재단이 거기 대흥동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오늘은 확인해서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3천명이 넘던 아트재단 이용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떠나가고 있어요. 왜 떠나가느냐. 뭐 옛날에 속된 말로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한답시고 점점 요금이 올라가 있어요. 세금이라고 해서 올리고 말이야.
  그리고 이 시설을 개선해 주라고 그랬는데 시설개선에 돈 없다고 전혀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헬스클럽 가면 러닝머신 이런 게 고장난 게 상당부분 있어요. 하나도 손질 안 해 주고 올라와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누가 운동하겠어요? 자꾸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아트재단이 앞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 이유, 지금 13억씩 갖다 줘서 그것을 다 적자에 메우는데,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말이야. 구민이 낸 세금인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그 아트재단에 찾아오는 그런 게 돼야지.
  지금 수영장도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대흥동 살기 때문에 보면 수영장 끊는 날, 헬스 끊는 날, 독서실 끊는 날은 줄을 한 300미터씩 서요, 새벽서부터. 내가 새벽 5시에 나가면 벌써 줄이 그렇게 서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줄서 있는 법도 없고 누구 하나 헬스클럽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독서실도 하나 끊어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서 앞으로 적자를 좀 덜 나는 방향, 투자를 해서라도 찾아오는 아트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며칠 내로 줘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때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자료 좀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통상적이거든. 그러면 전문위원은 의원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가서 얘기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못해 준다고 한다고 그래. 그런데 못해 주면 못해 주는 대로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6일 이상 지난 다음에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내가 항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거든.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타법에 제한되지 않는 한 절차에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말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게 뭐 내가,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재주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잘해서 계장이나 7급 같은 거 몇 년 안 달아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7급, 7급을 뭐 15년 단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 10년 단 사람도 허다히 많다고 그래. 그래서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인사계장이 못한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 삭제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뭘 못 해주냐?”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명단을 보내는 줬어요. 12일 날인데 18일 날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박영길 의장님이나 박홍섭 구청장이 서로 협력을 잘 해서 마포구청을 잘 끌어가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또 박홍섭 구청장님도, 김영호 부구청장도 가만히 보면 의회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이렇게 흐려 놔서, 의원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데 대하여, 미루고 말이야. 이런 거는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법적인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인사계장이 이런 짓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야, 구청장이 시킨 것도 아니요, 부구청장 시킨 것도 아니요, 행정관리국장이 시킨 것도 아니야.
  그 사람 아까 우리 사무실에 왔어. “당신하고 얘기도 하기 싫다.”라고 내가 그랬어. 앞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내가 왜 이것을 아까 전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가 달라는 서류를 왜 안 줍니까? 뭐 그것을 갖다가 국 끓여 먹고 삶아 먹을 일 있어, 구의원들을 주어서 구의원들이 딴 데 이득에 이용할 그럴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 다 마포구를 위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이 의원들은 뛰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2011년에는 우리 정원배 과장님이 좀 잘하셔서 너무, 잘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되지만 잘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면 누가 감사담당관을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감사과 자체 감사로 파면시키거나 한 것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단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우리가 해서 파면까지 우리가 발견해 내느라고 현장, 서류 검사뿐만이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면까지 했던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노력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것 파면한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금 갖다가 옷 사 입은 것은 당연히 파면해야 될 일인데 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독한 칼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의회에다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속을 좀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문화재단 질의를 해 주시고, 아까 그 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있다가 마무리할 때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날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파면을 한 분 했다고 하는데 파면을 하면은 퇴직금 같은 것도 다 지급되나요? 파면하면은.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해임하고 파면이 있습니다. 그 징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파면이고 퇴직금을 본인하고 사용자 측에서 50대 50을 내는데 본인이 낸 것밖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보통 타는 직원들의 퇴직금의 2분의 1밖에 못 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전에 박평준 대표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그만치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박평준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만둬서 가면은 아무 질책도 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박평준 씨한테 무슨 대책을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까? 박평준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박평준 대표는 대표이고 공무원이나 일반 공단이나 그 징계양정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 시의 잘못 경중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나 공사나 공단이나 재단은 담당자가 있고 또 관리자가 있고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들었어요. 어떻든 박평준 씨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담당관 정원배  박평준 씨는 징계사유가 징계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위 시에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환수조치 얼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한 120여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참 안타깝네요. 사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120만 원을 부당으로 썼다, 참 120만 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볼 때는 120만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면서 정말로 안일하게 감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대표자 되시는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직원들이 책임을 진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중징계가 아니라 그전에 감사를 해서, 나가기 전에 감사를 해서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기돼가지고 그만두면 아무 대책도 없고 그 돈 120만 원 물어내라,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적자를 지는 거예요. 아무튼, 정원배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은 잘 마무리 좀 될 수 있게 좀 뭔가 명확하게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참가 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구청에서 접수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한 바 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서는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이 고시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도 사업제안서 내용을 제안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구청 담당자들이 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때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총사업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들을 이 업체들로 하여금 기재토록 요구하고 바로 접수를 받은 날 이 같은 내용을 평가위원이 아닌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기관에 주의요구하고 담당자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된 이후에 그 당시 담당자들이 구청에서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원에서 징계요구한 대로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당시 접수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지금도 해당 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당시 담당자들의 직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를 실명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때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주의에 그칠 사안이 아니거든요. 당시 아시겠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왜 일개 담당자들의 그것에 의해서 윗선까지 쭉 보고가 되고 그 내용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 입찰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에게 보고되었는지, 보고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알아서 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당시에 이게 그때 담당자들한테 주의조치로 끝난 부분은 저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징계양정 기준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기준이나 행동강령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리고 앞서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반문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직자들의 어떤 윤리문제라든가 기강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저도 그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러 오신 분들이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민원 처리나 접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 가지고 의원실로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진정을 넣으신 경우도 몇 차례입니다.
  아마 직소민원실장님이 알고 계신 건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 민원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몰리고 실제 이해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당 담당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제기하러 오신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압적 자세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 힘없는 주민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실 때 그 담당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왔을지는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바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오진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전산상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공무원들 친절하게 강사를 소규모 단위로 시키라고 없는 예산을 700만 원을 주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월별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4, 50명, 그룹별로 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강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작까지 해 가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시키겠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였을 경우에는 그 민원들이 다시 담당자한테 불친절한 것을 민원인이 또 상대할 수 없으니까 관리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의해서 다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의 친절은 얼굴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직원들 친절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민원인을 대하시는 공무원 그 한 분에 의해서 마포구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받습니까? 국장님까지.
○감사담당관 정원배  작년에는 팀장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직원들 위주로, 관리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직원위주로 하고 신규 채용자, 특히 새로운 직원들은 같은 관리자라도 신규 채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민원 응대 요령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기 시작하고 또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팀장급 이상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잖아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해당 과에 그 민원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원접수를 받으시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일 처리를 굉장히 늦게 해 주어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추세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아실 텐데 민원인들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해당 과에다 민원을 넣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은 민원을 같이 접수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소통팀이 직원 3명에 팀장 하나, 넷인데 제가 7시 반에 출근합니다. 팀장은 7시 전에 나오고 직원 셋이 제가 9시쯤 이렇게 밥 먹고 들어와도 10시 이후에 가고 아주 죽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감사담당관을 아주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다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있어 가지고 직원들 훈계, 주의 주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거든요. 타과에 가면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여기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추상같은 징계도 해야 되지만 저희 직원들 여기 떠나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즉시즉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 야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안 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제일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줄 곳은 감사담당관실밖에 없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업무 많으신 것 정말 잘 압니다. 고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 더 열심히 일을 더 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해당 민원 처리 못 하시거든요. 결국 담당관실에서도 해당 과에 다시 상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민원 서비스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제안을 의원들한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전 구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민원 서비스가 즉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업무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민원은 타 업무에 비해서 우선하고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이 강령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강령이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원칙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구청에 대해서 더 큰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담당관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 사항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개방형 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 때문에 외부에서 담당관을 모셔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우리 조영덕 위원이 질의하셨던 박평준 대표는 그 당시에 맨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성의도 없었고 너무나 그 당시에 서류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미비했고 나중에 결국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박평준 대표는 그만두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 의회로 보냈던 직원,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126만 원 정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죠? 지금 구상권 청구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그 구상권 청구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서류로 남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징계라든가 경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타 기관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런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걷고싶은거리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업자 선정서부터 엄청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는 포스코 계열의 그룹과 다른 데하고 두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대로 이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호텔에 가서 했잖아요. 1억 3천만 원을 줘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 거기에 위탁한 대표도 구청장의 출신학교하고 같고 그 이사도 출신학교하고 같고 그런 설이 있어서 아주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까발려져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져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20년을 했는데 포스코 계열의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업체는 30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다 이래서 22년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해 놓고 그리고 다른 업체 경쟁업체는 그대로 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형성한 그 회사로 주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제2의 회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다른 경쟁업체가 그 안에 있는 법인 사용인감과 겉에 찍은 사용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를 해 버렸어요,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거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겉의 표지에 오타가 나서 겉의 표지를 바꾸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사용인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느 법인이나. 그런데 사용인감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것 딱 하나 때문에 그 회사가 업체 선정에서 아예 심사 자체를 못 받았어요.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마포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의 23명의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의 사건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것은 청장하고 연루돼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히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법, 예를 들면 자산취득이 10억이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런 법을 위반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선정단계서부터 문제가 엄청 많은 그런 공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접근을 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밖에 걸려 있는 청렴도 1위, 친절도 1위의 플래카드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공무원들이, 아니 청렴도 1위라고 해서 외부에서 견학을 왔는데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잘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페이지 보면 “금품수수 무(無)”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공직에서 배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이번에 감사원장 내정자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나와서 바로 6일만에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데 들어가서 연봉을 한 5천만 원, 4,800만 원 정도 받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들어가면서 그것이 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어버렸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바른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과 유착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이 분이 감사원장 자리를 사퇴하면서 한 얘기가 “이것은 마치 재판 없이 사형시키는 것과 똑같다.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만 원 수수 이것이 법이나 어떤 처벌 없이, 판결 없이 우리 감사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청백리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불법수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집행하실 때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 됐건 그 담당하는 직원이, 처분 받는 직원이 억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을 처벌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습니다. 10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질의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떤 분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을 때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본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A라는 직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해 주는 것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인적사항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면 제출하는 직원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를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개인정보에 속한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인적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력서에 관한 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이력.
○감사담당관 정원배  통상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지는……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력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줄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지.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관련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재홍위원  담당관에서 본 위원이 물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면 출신지라든지 출신학교, 병역유무, 그다음에 그 직원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경유했던 부서 그 정도는 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향파악도 되는 것이고 또 근무한 부서를 보면 그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도 되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와 관련된 정보나 공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 1월 1일 자 우리 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짜여진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 외의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그러면 2011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한테 좀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인사가 박도식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어떤 면에서?
정형기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인 인사한 중에서 인사부분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 두 가지로써 한 가지만 답변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할 것 없이. 한번 답변해 봐요.
○총무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형기위원  잘됐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대흥동만 봐도 그렇고 타동에도 그런데 부임한지 6개월도 안 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인사를 발령했고 또한 내가 교통행정과에 보면 박도식 과장도 잘 알겠지만 민원대 앉은 여자 그 직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그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교통행정과장하고 둘이 불러서 박도식 과장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본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9월 달인가 그렇죠, 그때가?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인사조치 했소? 안 했지?
○총무과장 박도식  이번에 기준에 좀 미달이 돼서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빨리 인사조치 하겠습니다.”그렇게 얘기했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하고 주민의 대표가 그런 것을 하기 바라면 과장이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실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오? 그런데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뭐가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박도식 과장이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일부러 불러다까지, 그런 사람을 마포 차량 등록하는 앞 대에 놓고 마포구민 전체가, 불친절한 여자가 저런 직원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구의회 부의장이 옆에 섰는데도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하고. 그래서 내가 과장 그때 불렀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당장 조치해서 타구로라도 보내라든지 그런 얘기 했었지?
○총무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6개월도 안된 사람들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보내고 보직 좋은 데로 찾아 보내는 게 그게 인사요? 그게 잘못되지 않은 인사요?
○총무과장 박도식  어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형기위원  차상호 같은 사람도 대흥동 계장으로 와 있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싹 발령내고 말이야. 거기 오래 있던 놈들은 발령 안 내고 말이야.
○총무과장 박도식  6급 인사는 이번에 발탁전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
정형기위원  그런데 인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인사를 합니까?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래 있었고 그러면 바꿔서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마포구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야. 박도식 과장이 구의회를 어떻게 봤냐 그 인식을 한번 얘기해 봐요, 본인 인식을.
○총무과장 박도식  구의회를 어떻게 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형기위원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니야.
○총무과장 박도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의회 부의장이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뭘 잘 했다는 거야, 그러고서.
  왜냐하면 내가 그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감정이 있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왜? 아까 감사담당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공무원생활 하려면 주민이 주는 봉급을 받고 주민 편에 서서 항상 웃지는 못하더라도 얼굴은 찌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적해서 인사조치를 해 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그저 있어요. 내가 어제 가봤다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사무관들도 또 6개월도 안 된 사람들, 6개월도 다른 데로 발령내고 말이야. 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뭘 잘했다고 그래? 오늘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전부 잘못된 일이라고.
  박도식 과장 참 인간적으로 나는 우리 과장 좋아하지만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거 갖고 인상 쓰게 하고 얼굴 붉히게 합니까?
  그리고 구의회 부의장이 자료요청을 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7급 진급 10년 이상 15년 된 분들 명단을 좀 달라니까 못 준다고 그러고 말이야. 못 줄걸 왜 어제 그저께 이메일로 보냈어, 그것 성의도 없이 말이야. 직원을 어떻게 단속하는 거요? 그러고도 마포구가 친절 1위니 2위니 떠들어요? 그게 친절한 거야, 마포구가?
  지금 이 구의회 박영길 의장님과 박홍섭 구청장님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마포구가 타구에 비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 내가 우리 박 과장한테 한 번이라도 나는 이제 뭐 구의원 생활 얼마 안 했지만 날 안 이후로 박 과장한테 내가 이렇게 인신적인 공격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이런 것 말이지 자료 달라고 하면 말이야, 인사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을 왜 또 주었느냐 그 말이야, 여기 말이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하고 달라고 그랬다고. 여기 구의회는 내가 항상 늘 귀가 따갑게 하는 얘기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아먹고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15년 동안 7급에 이렇게 오래 있는가, 그것을 좀 파악해 봐서 인사 정체가 잘못됐으면 뜯어고쳐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 볼려고 그랬지 내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뭐 딴 데 내 이득에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나도 공인이야, 그 계장 하나 때문에 이런 단련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야, 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 없는 구청이 있어요?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돈 내고 세금을 내서 구청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박도식 과장님이 그런 것 전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하를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고, 왕 인사팀장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한테 하나 묻겠어요. 인사팀장을 교체할 의향은 없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라고. 난 여태까지 구에서 항상 답변 듣는 것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안 한다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 그것 하나를 단호하게 조치 못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했잖아. 1월 12일 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 주었다고. 이메일로 보냈다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본 사항이지만 인사자료는 또 더군다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정형기위원  저 사람들 내가 얘기, 설명한 것을 뭐를 듣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달라고 한거야.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물론 승진을 언제 했느냐 하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신상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주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검토해서 언제 보고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검토한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 말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해봐야 알죠, 그것은.
정형기위원  아니 검토하는데 며칠 몇 날 걸려? 해봐야 안다는 것이 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아니 관계규정도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정형기위원  규정 찾는 데 몇 시간이나 걸리겠어요?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것을 제하고 달라고 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든지 뭐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것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제한 나머지 명단을 10년 이상 된 사람, 15년 이상 된 사람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글쎄 개인 자체 명단 그 사람이 승진을 언제 했느냐 하는 자체도 인사사항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정형기위원  걸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했어요.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의를 중지하고 이 행정관리국장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합시다.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에요.
정형기위원  업무보고인데 이것 2011년도 업무보고를 잘해야지, 잘 받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휴회하라고, 휴회해서 다시 질의하자고 이따가. 점심 먹고 하든지 뭐.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감사담당관정원배
  총무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