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4분 개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되 먼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9억 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8억 1,424만 7,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8,815만 7,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8,815만 7,000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부족분으로 77만 1,000원, 가계지원비 신설로 7,219만 5,000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816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4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비 및 가족계획사업비 반환금으로 4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급부족분은 저희가 2명이늘어났습니다. 고용직 1명과 의무직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명에 대한 호봉승급분과 기본급승급분 거기에포함해서, 대민활동비는 1명당 30,000원씩 두 명해서 9갸월 총 540,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한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나. 의회사무국
(10시 50분 계속개의)
금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와 보험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추경으로서 5,682만원보다 3,061만원이 증가한 4억 8,7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복기후생비에 대한 가계지원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기본봉급에 250%를 1년에 책정을 해서 지급하던 것을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확보로 인해서 공무원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해서 체력단련비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당해서 총무처에 인터넷으로 공무원 각 부처 전부다 이것을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250% 중에서 125% 반만 일단 부활해서명목은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가계지원비로 해서 125%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5%를 가지고 8월과 11월에 두 번에 나눠서 8월에 50%, 11월에 7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여기에 대한 보전으로 이번에 2,780만 1,000원을 이번에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부담금을 금년 3월부터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보험율이 2.6%에서 2.8%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 280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3,061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