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1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되 먼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9억 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8억 1,424만 7,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8,815만 7,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8,815만 7,000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부족분으로 77만 1,000원, 가계지원비 신설로 7,219만 5,000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816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4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비 및 가족계획사업비 반환금으로 4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P부터 118P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17P에 급여부족분에 대한 설명과 대민활동비 부족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부족분은 저희가 2명이늘어났습니다. 고용직 1명과 의무직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명에 대한 호봉승급분과 기본급승급분 거기에포함해서, 대민활동비는 1명당 30,000원씩 두 명해서 9갸월 총 540,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나는 보건행정과장이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비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아 있었는데 감편성 안 한 이유만 좀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내년부터 연막소독이 폐지된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연막약품비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청장님 방침까지 저희들이 득했었는데 그때 당시 의견이 너무 분분했었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납득을 하셨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발도 하셔서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여기서 감편성하는게 나중에 별 탈이 없겠느냐 해서, 그럼 일단 위원님들이 쓰시고 싶으신 분은 무조건 다 쓰실수 있게 달라는 대로 한 번 드려보고 과연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에 차질이 생길까 봐서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예상외로 한 분 이외에는 상당히 많이 협조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어요. 이제는 방역활동이 끝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번엔 추경에 편성을 못했으니까 2차 추경에는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예산을 떠나서 각 동별로 방역소독 지원금 있죠? 그것 내역서를 좀 뽑아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 좀 보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희천  양해해 주신다면서면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한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가족보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보건사업비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을 가족보건사업이 라고 하는데요. 이 추경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조영천위원  예. 다 설명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추경에 44,000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 시술비, 피임약제 구입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43,110원입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나. 의회사무국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와 보험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추경으로서 5,682만원보다 3,061만원이 증가한 4억 8,74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복기후생비에 대한 가계지원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기본봉급에 250%를 1년에 책정을 해서 지급하던 것을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확보로 인해서 공무원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해서 체력단련비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당해서 총무처에 인터넷으로 공무원 각 부처 전부다 이것을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250% 중에서 125% 반만 일단 부활해서명목은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가계지원비로 해서 125%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5%를 가지고 8월과 11월에 두 번에 나눠서 8월에 50%, 11월에 7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여기에 대한 보전으로 이번에 2,780만 1,000원을 이번에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부담금을 금년 3월부터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보험율이 2.6%에서 2.8%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 280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3,061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게 의료보험인상분은 2,.8%로 나왔는데 연금부담율은 이번에 없어요? 연금부담금 부족분 그것은 없나? 보건소는 올라왔는데 여기는 없냐고?
○사무국장 홍기  그거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의회직원도 한꺼번에 다 해서,
김유현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56분)

○위원장 이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4인으로 하고 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영천간사, 김유현위원, 홍성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윤희천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