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9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나. 도시관리국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제1회 추격예산안에 명세서 9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기정예산이 355억 2,146만 2,000원입니다. 부족액 17억 5,081만 7,000원이 추경에 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372억 7,22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213억 314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에 12얼 6,6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이 225억 6,931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실업대책업무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916만원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유공자 격려 620만 6,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2억 5,081만 9,000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9,100만원, 청소년업무 관련예산 4,709만 7,000원,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 4억 3,909만 7,000원 등 '98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 1,5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는 기정예산이 7억 4,064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18만 1,000원이 증가해서 전체예산규모가 7억 4,38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구이비로서 300만원과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이 4억 563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에 8,488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3억 2,07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자동차가스 상설무료점검소 설치비로서 300만원, 또 매연측정기 구입비 1,100만원,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8,000원이며 감액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하로 발생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 기정예산은 130억 7,204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5억 6,633억 5,000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136억 3,838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로서 1,120만 5,000원, 공중화장실 개량비로 1,000만원, 청소시설물 이전공사비로서 2억 2,608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3억 1,9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최소한도의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집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p부터 106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99p 기타보상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구청장표창 부상품 해서 24명, 구청장표창 부상품 해서 30명에 60만원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유공시민과 직원에 대한 격려계획의 일환으로써 24명 구청장표창 관계는 동별로 한 명씩 유공시민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30명에 대한 포상금내역은 동에서 많은 참여를 해준 직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동별로 하나씩 24명, 그 다음에 구청에서 참여한 직원 중에서 6명 해서 공무원 30명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99년도 까지 지난 겨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금년 12월부터 내년도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을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그때 당시에 따뜻한겨울보내기에 유공한 시민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작년 시점에 준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미 표창한 게 아니고 앞으로 표창하려고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표창 앞으로 할겁니다. 이예산이 확정이 되면 범위 내에서 표창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되는 거아닙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예산잡는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사실상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적에 당초 계획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면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 실적관리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내려보냈을 적에는 서울시 시상금이 포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처음에는 지침에 시달됐습니다만 나중에 사실 상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 구가 따뜻한겨울보내기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써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직원들한테 약속한 인센티브 시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그러한 사업을 올려서 약속도 이행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따뜻한겨울보내기 등 유사한 인센트브 사업에 직원들을 끌어 들일수 있게끔 하는 보완책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여기에 보면 최우수동 3개동에 30만원씩, 100p에 보면 우수동 20만원 3개동, 모범동 10만원씩 8개동, 이게 24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24개동이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따뜻한겨울보내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24개동이 최하 전부 모범동이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도 따뜻한겨울보내기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사실상 전동, 또 구청에 있는 각 부서 전부다 합심해서 이루어낸 실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최우수동, 우수동 이 정도는 실적관리가 잘 된 동을 수상하게끔 하고 나머지 12개동도 전부 열심히 해서 서울시 최우수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공로를 인정을 해서 같이 모범동으로 수상으로 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적에 사실 시상이란게 그렇습니다. 잘하는 동은 받고 못하는 동은 못받는 수도 있어야지, 이것은 일괄적으로 24개동을 전부다 해 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의 홍보차원도 될것 같고 이런 것은 뭐든지 정말로 격려심을 불러일으키고 대민봉사를 한다면 잘하는 동은 주고 못하는 동은 주지 말고 그래야지, 최소한의 모범동으로 선정해서 다 준다는 것은 나눠먹기식이에요. 이런 예산을 추경에 꼭 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중에 24개동에 글자그대로 전부 모범동이 됐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별을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정말 노력하는 의지를 함양시키려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모범동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굉장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작년에 24개동을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느 동이든지 사실상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에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를 했고 집계를 해 보니까 예산외에 비예산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 지원된 것이 10억 이상의 그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한 게 전부 종합이 돼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한 동자체적으로 볼 적에 그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모범동은 사실상 상금을 10만원을 했고, 우수하게 참여한 동에 대해서는 우수동은 20만원, 또 최우수동은 30만원 이렇게 금액의 차이를 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최우수구는 좋은데 모범동 자체는 그냥 각 동 장려금으로 주세요. 모범을 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01p를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적 생활보보대상자 생계비해서 290세대 381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는 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예산을 책정할적에는 264가구에 6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544가구에 1,041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381명 정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고 그 증액된 금액 2억 5,800만원은 국비서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서 25% 나머지 구비에서 25%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밑에 생활보호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쓰다가 남은 돈을 반환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렇게 되면 상반된 얘기 같아서 한번 알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반환금은 작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 1년간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국비나 시비나,
정형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왜 이것을 남기냐 그 말이에요. 시 보조로 나왔다면 좀 늘려서 못사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을 계획성 있게 썼어야지, 이것을 자꾸 반환해 주다 보면 시에서도 나중에 많이 나 줄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 인원 정원수라 든가 또는 기준 이런 것이 충분하게끔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규라든가 지침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이상 정도는 예산잔액이 남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목적한 바대로 쓸 수 밖에 없기 때무네 쓰지는 못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정형기위원  노인수당부족분 9,100만원 올라온 것은 노인양반들 경로우대증 가진분들 차비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밀 파악을 잘 못하셨네? 9,100만원씩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잘 안됐던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교통수당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도되는 그러한 금액인데요. 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97년도 5월말인가 그때 당시에 노인들 숫자에 기준해서 예상숫자를 거기에 플러스 얼마 해서 숫자를 잡습니다. 잡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숫자가 당초 예정된 숫자보다 늘어났습니다.
정형기위원  별안간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노인경비라든가 사회보장적 경비는 대부분 국고 보조가 50% 시비보조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단은 숫자를 확정을 먼저 구별로 합니다. 그 확정된 숫자에 맞춰서 자치구부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시청에서 숫자확인을 할 적에 암만해도 1년 6개월전의 자료를 가지고 숫자확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부족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노인복지예산 사용잔액 102쪽에 있는데 이것은 부자가정 보조금 사용잔액에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에 노인복지예산 사용잔액이 4,130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00만원의 큰 줄거리를 보면 노인교통수당에서 남는 것이 작년도,
정형기위원  남지를 않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오, 노인교통수당도 금년도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정형기위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98년도.
정형기위원  남았으면 그것을 뺀 나머지의 9,100만원을 책정했다 그 말입니까? 추경 올린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남는 것은 그대로 국가나 시 돈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환하게돼 있습니다. 국가로 그것을 다시 자치구에서 쓸수있는게 아니라 시청에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할 예산을 확정하는 거고요. 이 돈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고도 728만 7,000원이 남아 있고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4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2,800만원 등등해서 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고 그대로 서울시에 반환해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노인복지예산 남은 거는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온 것을 반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행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당해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일단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납하고 추경에 또 넣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그건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p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야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생계비조로 나간 것이 290세대 인데 그 분들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만두게 하는가 하고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난 악화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되고 하시는 분들을 보호학 위해서 좀 완화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 방침은 IMF가 빨리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 중에 이러한 한시생활보호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여건상으로는 한시성을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한시적으로 돼 있지 당분간은 계속 생활보호를 해줘야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290세대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보다도 더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서 50% 정도 생활보호자대상자로 만들어 줬으면 바라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한시적 생활보호자중에서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정식 생활보호대상자로 상향해서 책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홍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03p를 보면 청소년 보호법 관련 주민홍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따른 리후렛 등 제작,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관련 또 초소 이런 것 등등으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감시초소 설치랄지 청소년 보호법 통행금지구역 표시랄지 이런것 등등.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복지업무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대폭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복지업무에 4,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초소운영이라든가 그에 따른 제반경비로 약 800만원 정도, 나머지 4,700만원에서 800만원 뺀 3,900만원은 일반적인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청소년들의 감시초소 설치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마포에 노고산동 일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감시초소도 현재 상황에서는 한 군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데 4,800만원씩 이런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노고산동 출신이고 또 그 부근에 30여년 동안을 살았는데 한 20년 전에는 유흥가가 많아서 경찰서에서 보호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유흥업소들 하나도 없어요, 5,60군데 있는데 그 숙박업소에 미성년자들이 설사 들어온다 했을 적에 만약 잠을 자고 가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여성들이 거기에서 윤락을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끔 돼 있고 그런데 노고산동 거기보다 더 유흥가들이 많은 곳도 있는데 여관업자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세입자들입니다. 거기서 기거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초소 지어놓고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불편이 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고산동 숙박업소 밀집지역이 현재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출입금지까지는 그 쪽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제한다든가 또는 제한구역으로 축소변경하는 그러한 당위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관계기관 학교라든가 경찰서 이런데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제한지역으로 축소운영하든가 또는 완전히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든가. 그러한 3단계를 놓고서 예의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로 주민공청회를 10울 18일에 갖기로 했고 지금 관계기관이라든가 지역현황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가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산에 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출입금지구역이 한 군데 지정이 돼 있는거고 4,700만원 예산자체가 전부다 출입금지나 제한구역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 중에서 4,700만원 중에서 850만원 정도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금액은 마포에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업소가 약 3,500군데 있습니다. 3,500군데에 대한 걸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금년도 추경에 3,8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지. 제한구역이라든가 금지구역 초소운영하는데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104p을 보면 감시초소 설치도 있고 감시초소내부시설, 전화시설 이런 등등이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거기에 감시초소를 만들어놓고 기거해 가면서 장사하시는데 얼마나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거기다 불 켜놓고 하면 업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세입자들도 다 아들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 돌아오는 18일날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니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4p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이것은 작년에 '99년 본예산에 다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시급하게 청소년 뭐 감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 480만원은 연말에 가면 동별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라든가 동에서 주관을 해서 크리스마스 전후 또 연말 전후해서 두 번 정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개동당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작년에도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 포괄분에 잡아서 그 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포괄예산 자체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돈이없어요. 없기 때문에 매년 해왔던 예산이고 또 꼭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그 밑에 있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관계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또 보호측면에서 각종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전개를 공무원만으로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감시업무를 사회단체 이런데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신청을 받게 되면 국무총리실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이 예산을 그 사업량만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 150만원씩 이번 추경에 잡으라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공통적으로 150만원씩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이대로 잡을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지도협의회 회원님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p 시설비에 대해서 그 맨밑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금지구역 해놓고 노면표시하고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노면표시 해서 20,000원씩 7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통행을 못하게 하느라고 12㎡ 노면에 그린다고 그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어디다 그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주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고산동에 숙박밀집되어 있는 곳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말합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7개를 다 그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압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요. 청소년을 위압감을 주고 어디 도로에 그런 표시판을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조그만한 청소년들이 그것을 봤을적에 얼마나 가슴이 저기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하고 치사하다 이거야. 노면까지 무슨 거기 들어간다고, 이것은 꼭 삭제해 주시오,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라도 단속할 것이 있는데 노면에까지 그려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출입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이되게 되면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천규위원  과장님! 여기나 저기나 삭제해 주세요. 과장님이 청소년인데 노면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고산동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천규위원  노고산동이고 말고 마포구에 그린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를 들어서 윤락가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 같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는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초소도 설치하고, 노면에 표시를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기에 도로 노면에 그려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세계 가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노면에 청소년 단속한다는 그러한 표지판을 붙여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것 계획 누가 한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리 청소년이 나쁜 짓을 해도 이런 표시를 노면에 하면 안되요. 알겠어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호하라는 보자가 뭔데 그래? 과장님! 이것은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산업위생과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p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p에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300만원은 서울시에서 물가관리 일반운영비로 각 구 공히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물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 물가안정 차원에서 상가밀집지역에 가격파괴거리라는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물가를 한 10% 씩 낮추고 하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을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조영천위원  지원받았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가격파괴가 뭡니까? 가격파괴 모범거리?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시범거리입니다.
조영천위원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산업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환경과 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p부터 109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p부터 109p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108p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하 마이너스 1억인데 이것을 반납했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정화조를 청소해서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합니다. 그 처리비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 이금액이 '98년도 이전까지 평당 처리단가가 한 3,000원이었다가 작년에는 2,830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걸 지불을 했는데 올 5월에 다시 조정이 돼서 2,260원으로 해서 5,900만원이 다시 반환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내가 그건 알겠는데요. 이것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반납하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걱정하고 예산을 1억씩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1년동안 쓴 비용을 정산해서 이게 매년 단가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리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정산을 할때 이번에 1억을 반환하게 된것은 실제 원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에는 3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작년도 동까지 다 지불한 것을 5월에 다시 5,939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재정산이 돼서, 결국 예산이 4억 이상이 돼버린 거죠.
정형기위원  예산서를 작성할때 그런 것을 자세히 써야지,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놓고, 이 정화조를 1년에 몇 번 치우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1회 이상 치우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정화조 치우는 것도 우리 과장님 만났으니까 묻겠는데요. 이게 그전에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살다가 두식구로 되면 정화조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차지 않았는데도 1년에 꼭 치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전에 식구 여럿이 살았는데 지금 두 식구 사는데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우라는 거야. 그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라고 그 쪽지를 내려보내느냐고 나한테 따지러 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결위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만나 뵙기가 어렵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정화조가 정확하게 인원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것은 ㎡당 0.3을 계산하게 되고 사무실 같은 것은 0.2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균을 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되는 음식은 실제 산정인원보다 많이 들어올 것이고, 장사가 안되는 집은 적게 들어올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감을 해서 청소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는 1회이상입니다. 두 번해도 관계없고 세 번해도 관계없지만 한 번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10만원을 부과했었는데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번에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에 그게 과태료 규정이 포함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과태료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최소한 30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지 청소를 시키려고, 막상 부과가 되고 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유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청소를 독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8p에 매연측정기 1,100만원 나와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청에 매연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한대 하는데 몇 사람이 측정을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 법상 5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5명이 1년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1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구청이 매연측정기도 없고 단속하는 데는 우리구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두대씩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환경과장 정해석  단속반이 한 대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마포구가 월드컵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자 이래서,
홍성환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는데 단속위주로 해서 한 대 있는데 또 한대를 1,1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환경과장 정해석  위에 무료점검소 초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기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매연 나오는 차있습까? 안 그래요?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 자동차 서비스차원에서 만든다면 모르지만 사실 단속으로 해서 너무 뭐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8p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요. 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하 1억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에,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가 인하된 겁니까? 정화조 처리하는 단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1억을 감편성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실제 올예산에서 감해지는 것은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6,000만원은 전년도에 남은 게 시에 다시 반환이 되는 게 6,000만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6,000만원 반환된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천규위원  그럼 1억중에서 4,000만원은 금년에 반환하고 6,000만원은 내년에 반환한다고?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현 추세로 보면은 단가가 인하돼서 한 3억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6,000만원이 반환됐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운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3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3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하가 돼서 2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 애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아니고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000만원정도 단가가 낮아져서 그리됐는데 작년도에 돈을 기이 납부한 것 중에서 5월에 다시 시에서 반납분이 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까지 같이 쓰게 되니까 4억 1,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금년 예산은 3억 4,000만원 하면 되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억 1,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난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기정예산을 3억 5,000만원 잡았는데 단가가 인하돼서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지금 추세대로 해서 12월 물량까지 계산하면 한 3억 1,000만원 올리면 이 단가 같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기이 납부한 금액 중에서 반환금이 6,000만원 시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천규위원  3억 1,000만원 들어가면 6,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본예산은 한 2억 5,000만원만 가지면 되네?
○환경과장 정해석  본예산이 원래 기정예산 3억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처리가 되니까 1억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명세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1억 감편성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6,000만원 내려왔는지, 4,000만원 내려왔는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1억 감편성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p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형기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량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들어왔습니다만,
정형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망원1동 57번지 14호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57번지 14호?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 화장실은 40년전에 건축된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요.
정형기위원  이거 화장살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있는데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40년전에 건축된 거여서요.
정형기위원  40년 전이고 50년 전을 따지는것이 아니고 그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대지가 2평이고 건물이 1.5평입니다.
정형기위원  대지가 2평이고 1.5평이면 새로 변소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건축할 때 지금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위원님 사실은 이게 새로신축을 해야될 화장실인데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기다 신축이라고 그래야지, 왜 개량이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고치기 때문에 명칭은 개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가 묻어있지않은,
정형기위원  지금 정화조 몇 인분을 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15인분을 묻습니다.
정형기위원  용량 1인분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9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한 사람당?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15인조정화조 설치비로 9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5인조면 3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것을 1,000만원씩 책정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표  정형기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어제 우리 청소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말이 개량이지 그게 옛날 있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량이란 말을 빼고 새로 저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이 2평, 1.5평이라는게 1,000만원이란 것은,
○위원장 이진표  그것을 내가 얘기 들으니까 수도, 전기를 새로 끌어 들여야 되고,
정형기위원  위원장님이 수도공사 하시죠?
○위원장 이진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1.5평에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이진표  그 내역서가 있는데 지금 정형기위원님이 정화조 그게 1인용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15인용에 90만원 넣었다는 것은 일단 정화조를 묻으려면 굴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땅을 파야 묻을 거 아니에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상세하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서 여기 공중화장실 개량 1,000만원 1개소 그러면 대지는 2평이고 1.5평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위원장 이진표  김영식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정형기위원님을 드려요.
정형기위원  1.4평이네요. 그런데 이거 변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다 책정되지 않았어요? 과다하잖아요? 업자한테 한번,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공사를 해야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수도공사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표  청소과장님 마이크 좀 대세요. 잘 안들려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아무 근거 없이 뽑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청소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으로 책정한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또 이게 몇집이나 그거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이게 설치하게 된 동기는 '58년도에 장충체육관 주변정비계획에 따라서 장충동 주민들 철거민 이주정착지입니다. 거기가 그 주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대부분이 국유지에서 한 5평에서 7평정도의 땅에 무서가 건물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집에 개별로 설치할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당초에는 2개를 설치해서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주변이 개발돼서 한 개는 '91년도에 철거돼서 없어졌고 한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잔류민이 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세대용 주민들은 아직도 화장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변소를 지어서 5집만 사용한다면 키로 해서 잠근다든지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하겠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돼서 공중변소로 돼 있고요. 문제는 5세대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화장실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형기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짓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께서 질문한 보충질문인데요. 여기에 꼭 5집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요. 그런데 대지가 2평에 건평이 1.5평인데, 1.5평이면 정화조 15인용이 들어갈수가 없어. 여유가 있습니까? 대지가 15인용이 들어갈수있는 땅이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대지는 2평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정화조를 묻을 여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천규위원  정화조를 2평 들어갈수 있는 땅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15인용이 크기가 2평보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규모사업으로 동사무소에 할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저도 그것을,
이천규위원  500만원 이하는 될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5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존 화장실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화조 시설을 해서 다시 건축하는데는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천규위원  소규모 사업 500만원으로 여기 정화조 묻고 화장실 1.5평 건평으로 지을수가 있다고, 여기에 이거 해서 입찰보고 예산낭비 500만원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단가를 가져왔는데 정화조 1인용이 20,000원씩이야.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1인용이 20,000원 사오는데 15인용이면 30만원 아니에요. 이거 포크레인이 두 시간이면 파, 2시간이면 파는데 15만원이야, 그게 몇 차 나오느냐? 두 차가 안 나와요. 한 차에10만원씩이야. 그러면 20만원 그래놓고 벽돌 싸놓고 그리고 미장이 틀바르는데 미장이 얼마씩이냐? 요새 싸서 90,000원씩이야. 2사람이면 18만원아니요? 대모도 40,000원씩 80,000원이야. 딱 나오는 거야. 모래 한차 가지고 될수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남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낭비하지 말자고요.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것을 입찰 붙여서 또 복잡하게 입찰보는 장소도, 의자도, 책상도 없다며? 그런데 거기다 이것을 입찰보느냐고.
○위원장 이진표  청소과장님 이거 1,000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죠?
이천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잘해서 소규모사업으로 내려서 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깎아서 놓으면 예산 깎았다고 욕할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천규위원님이 말씀이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출근거를 댈 때에 논리 적으로 '위원님말씀이 맞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산출그거는 이러하다'라고 어떤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멍청하게 서서 아무 답변도 못하고 계시면 뭡니까? 예산 1,000만원을 뽑으실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목조목 이러이러해서 1,000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말씀을 듣느라고 답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뽑은 산출근거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큰 공사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적공사가 약 236만원 정도 산출되었고 설비공사라고 좌변기 두개하고 소변기 설치하는데 67만원, 그 다음에 미장공사가 약 58만원, 내·외벽 미장입니다. 철거공사하는데 총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리비까지,
이천규위원  과장님! 계산서 뽑은 걸 가져와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대조해 보니까 엉터리다 이거야. 조달청 가격이다 자꾸만 변명을 해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돼. 그렇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정화조 1인용에 20,000원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20,000원이면 누구든지 어디가든 살 수 있어.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15인용이 90,000원이면 1인용에 얼마씩이야?
    (장내소란)
○위원장 이진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 부담이라고 해서 3억 집행했는데 뭡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합니다. 지금 2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총 2차 건설공사비가 2,533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가 서울시가 16% 부담하고 자치구에서는 84%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77억 9,300만원인데 이것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0억 9,000만원을 부담을 했고 금년도 부담금액이 10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70%를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족분 30%를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홍성환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게 된 이유는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전제를 하고 70%만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도저히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18%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 재정상 지원금액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담액 30%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110p에 청소시설물 이전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시설물이 지금 월드컵 건설경기장 맞은편에 청소차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이 있는데 총 3개 시설의 부지는 약 5,100평이고 건물이 한 5개동에 5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이전 계획은 내년도에 이전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따라서 청소시설물이 소지하고 있는 부지가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평화의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는 공원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시설물을 조기에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2월까지 청소차고부지는 이전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집하장부지는 우선 시급하게 내년 2월에 이전해 줘야 될 청소차고에 대한 부지정비작업등 기반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올말까지 이전 준비기간이죠?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전은 집하장은 내년 2월까지고 다른 시설물 이전은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정도로 급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내년 2월 이전을 하게 되면 동절기공사는 어렵게 되고 금년안에 기반공사는 마쳐야 됩니다.
조영천위원  거기 나무 심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나. 도시관리국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p에서 1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정예산은 총 9억 5,962만 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1억 5,06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의 일반운영비 792만 6,000원을 증액하여서 총 8억 1,63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시설비 및 그 부대비 예산이 당초 2억 3,51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신공덕동 25번지일대의 41,000㎡에 대한 도심재개발지구 지정이 서울시에서 2000년 2월까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내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용역비 1억 5,062만 1,000원을 사용할수 없게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금년도 예산총액은 4억 2,941만 7,000원이었으나 공덕동로타리 분수대 관리용 공공요금 492만 6,000원과 와우산에 조성한 자연학습장 안내판 및 수목표찰 제작비 300만원 등 7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734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도시관리국 토목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13p에 도시재개발 사업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본청 계획이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와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재  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금액이 조금 조정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수목표찰이라는 것이 나무에 명패다는 것 얘기하지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00원씩 100조를 신청을 했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  어디에 붙일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가 새터산에 올해까지 수목 심은 것이 약 20,000주를 심었습니다. 수목표찰 새터산에 20,000주를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목표찰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00주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10,000원씩인데 뭘로 합니까? 쇠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주로 재질은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일반 아크릴판으로 만드는 것이있고, 철판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정형기위원  아크릴판으로 계산했을때 이렇게 10,000원씩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 표찰 규격이 25×30해서.
정형기위원  내 말은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를 해서 10,000원씩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아크릴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크릴판으로 10,000원 된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것은 공사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그 안내 간판 있지요?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 안내간판은 우리 와우산에 자연학습관찰장으로 해서 나무수족을 15,000주를 심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서 일반 학생들한테 일부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만원이나 되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은 추정예산이고요. 실지 집행할때는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p에 공덕동로타리 분수대 공공요금 있지요? 분수대가 항시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서울시의 분수대 가동은 10월부터 중단입니다. 10월부터 중단이고 우리구는 9월중순부터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9월에 서울시 전체가 4시간을 가동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 돼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가로 주행차량에 홍보차원에서, 가시권 경관조성 차원에서 8시간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가동을 하고 10월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분수대를 다 끕니다. 끄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까지는 하루에 야간에 2시간씩 더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보가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서울시 전체 분수대 가동 시간에 맞추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보니까 주간에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료에서 저희가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명 듣기로는 그 자체물로 다시 품어내는 시설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토목과장 이동호  공덕동로타리 분수대는 40마력 한대가 있고, 10마력 한 대가 있고, 일부 5마력짜리 해서 전체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수원은 공덕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사용할수가 없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일부 상수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부과되게 되고 내년부터는 지하철 6호선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절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정형기
  조영천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채진묵
  도시개발과장이관재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