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라. 건설교통국

(10시 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구두 추천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 관례대로 보아 '99년도 본예산을 다루었던 이진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지금 박상수위원께서 이진표위원을 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표위원이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진표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표 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기준 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로 이루어진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어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신 김영식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도 간사를 했던 조영천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지금 홍성환위원께서 조영천위원을 간사로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영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천위원이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영천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진표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조영천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인 1,014억 8,248만원에서 69억 6,468만 8,000원이 증가한 1,084억 4,71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5억 3,333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1억 192만원에서 18억 5,771만 7,000원이 증가한 169억 5,96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억 3,962만원과 보조금 2억 7,25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5,256만 3,000원 등 총 69억 6,4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부족액 3억 8,362만 1,000원, 새로 시설된 가계지원비 12억 7,218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우리 구 부담분 2억 916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를 비롯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538만 1,000원, 구 부담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한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0억 3,811만 9,000원, 아현3동 청사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 29억 827만 6,000원, 기타 7억 8,794만 3,000원 등 총 69억 6,4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부족액 3억 8,362만 1,000원, 새로 신설된 가계지원비 12억 7,218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우리 구 부담분 2억 916만원, 한시적 생활보조자 생계비를 비롯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538만 1,000원, 구 부담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한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0억 3,811만 9,000원, 아현3동 청사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 29억 827만 6,000원, 기타 7억 8,794만 3,000원 등 총 69억 6,4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억 5,572만 7,000원, 시비조조금 집행잔액 2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8억 5,77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내집앞 주차잡 갖기 운동 일환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14억 6,266만 5,000원, 반환금 2억 8,200만원, 기타 5,305만 2,000원 등 총 18억 5,77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제반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써 우리 구 살림도 이에 맞추어서 절약을 최우선으로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9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2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83억 4,202만 2,000원이 포함됨 기정예산액 1,014억 8,248만원 대비 약 6.9%에 해당하는 69억 6,4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간주처리된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51억 92만원 대비 약 12.3%에 해당하는 18억 5,771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5,9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는 경상예산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과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인건비 등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공공근로자로 대체 활용되고 통장정수의 감축으로 인한 통장수당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10월 1일부터 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확대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과 부담비율이 6.09%에서 9.45%로 인상된 퇴직수당 부담금, '99년 3월부터 사용자부담비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된 의료보험부담금 및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등의 증액요인으로 인하여 경상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2억 2,158만 1,000원대비 약 4%에 해당하는 24억 2,744만 4,000원이 증액된 626억 4,9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의57.8%에 해당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및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등의 보조사업과 아현제3동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비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의 자체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379억 3,810만 3,000원 대비 약 11.1%에 해당하는 42억 601만 7,000원이 증액된 421억 4,412만원으로편성됨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액 38.9에 해당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344만 6,000원이 되겠으나 이중 시비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지 236만 1,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 549만 5,000원을 제외한 2억 7,559만 6,000원은 본 추경 세출예산안에서 반환금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서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구청 청사(본관,보관소)안전진단비 429만원과 동행정운영분야의 일반운영비 중 동 관내도(지도) 제작비용 2,400만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계획이 확정된 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래도를 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삭감조정하고 2000년도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청소관리분야의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은 '99년도 당초 부담액이 10억 6,386만원이었으나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9억 4,092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7억 4,480만원을 공제한 1억 9,612만 5,000원을 편성해야 하나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3억 1,906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1억 2,293만 5,000원은 삭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유아복지분야의 자체 사업비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 3,812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건설 운영분야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대문이나 대문이나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된 6,000만원등은 본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정되어심사중에 있는'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마포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조문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조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위원장 이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각 국·과별로 심사하되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 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대한 국·과장 답변시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은 '99년도 일반 총세출예산 6,215만 8,000원으로경상예산이 6,155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즉, 종합민원시스템 정비입니다. 483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이 총 543만원으로 총세출예산은 6,698만 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종합민원시스템 정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63p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시스템 정비는 기능별로 분산운영돼 오던 각종 민원신고를 하나의 전화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온 우리구 333-0120, ARS 종합민원시스템입니다. 이 정보시스템 분야로 Y2K 발생장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 총 578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966만원의 약 40%인 38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267억 7,231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237억 2,641만 4,000원의 약 13%인 30억 4,58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4p 보시면 총무과소관 서무관리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은 56억 5,253만 8,000원의 0.9%인 4,80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7억 62만 4,000원으로편성을 했습니다. 구청 청사 안전진단 및 도시가스정압시설비 558만 6,000원과 노후시설보수비 4,250만원을 증액편성했고요. 65p에 인사관리부분의 예산은 기정예산의 29.4%인 8억 46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6억 3,40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퇴직수당부담금 인상분 및 미납금, 이게 7억 1,622만 3,000원이고요.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이 8,721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65p부터 73p까지가 동사무소예산과 관련된 동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동행정운영기정예산의 16.4%가 증액된 21억 8,81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55억 1,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시간외수당 지급한도가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 2억 728만 4,000원을 편성했고, 주민등록 갱신에 소요되는 발급소요예산 2억 4,047만 8,000원, 친정봉사업무추진과 관련된 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가계지원비 3억 6,212만원을 편성했고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비와 주민등록 화상입력인건비 8,332만 8,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 등 동 소규모사업비 1억 7,000만원 등은 감액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2,370만 5,000원, 동청사 신축사업비 12억 2,5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p는 선거관련예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1동 재선거에 따른 비용 205만 5,000원을 선거계산으로 편성했고요. 문화체육관리부분의 예산은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 966만원이 감액됐고, 국·시비집행잔액 578만 7,000원이 발생해서 총 38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각 동에 분산돼 있던 병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683만 6,000원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개요만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법정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참작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p부터 74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64p 구청의 청사본관이나 보건소 안전진단비 이것은 보건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구조진단을 받은 바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저번에 안전진단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동기능전환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재고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동에서 인력이 한 200명 이산 들어오게 됩니다. 그 200명 이상 인력을 수용하려고 보면 부득이 보건소가 다른 데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되면 벽을 거의 손을 대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안전진단을 하고 감리진단 결과에 따라서 평면배치도를 준비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동기능전환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저번에 안전진단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동기능전환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재고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동에서 인력이 한 200명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 200명 이상 인력을 수용하려고 보면 부득이 보건소가 다른 데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되면 벽을 거의 손을 대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안전진단을 하고 감리진단 결과에 따라서 평면배치도를 준비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동기능전환이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내년 7월부터 기능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7월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라도 조기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추경편성이 늦어지다보니까 문제가 잇고, 또 이번 구조진단은 전체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이 아니고 벽을 털어내고 내력벽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적인 청사 재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에 따라서 괜찮겠느냐하는 진단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흔히 말하는 내력벽을 손대면 안될 거예요. 증축할 적에도 그만한 예산을 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바가 있을 겁니다. 동기능전환으로 200명 들어온다고 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벽을 손대면 안될 것이고, 그것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밑에 청사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 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 구청의 지하 구내식당을 새롭게 개·보수하면서 남은 예산 1,000만원인가를 가지고 화장실 누수되는 것을 개수하겠다 해서 한 바가 있는데 또 누수가 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일부예산을 가지고 1, 2 , 3층을 같이 했었죠. 나중에 4, 5층을 손댔는데 그때 공사할 때 바닥을 다 거둬내고 할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누수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그게 꼭 그 바닥에서만 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누수가 돼서 들어온다. 어떻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새게 놔둘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누수방지를 할 때는 누수탐지기도 새롭게 들어온 장비가 있습니다. 청사가 원래 낡아서 방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왕 손을 대려면 제대로 해서 하시고 65p 상단에 변압기 150KVA 왜 교체공사 문제가 발생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금년에 여름날 때 변압기 용량이 모자라서 에어콘을 교대로 켜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도 각종 냉·난방기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냉·난방기의 수용에 맞춰서 특고압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디사시피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변전실 A.T.S. 장치교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지을 때는 용량이 충분했었는데 계속 전기 쓰는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증축도 하고 컴퓨터랄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도저히 변압기 75KVA짜리로는 감당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용량을 좀 늘리고 거고요. 그리고 전기실이 상당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변전실 A.T.S도 궁금하실텐데요. 그것도 한전 AC 전력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발전기 전력으로 자동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고장나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손으로 하려다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낡은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구내발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2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항상 시험가동을 많이 해 보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흔히 필요할 적에 작동이 안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p 민간위탁금에서 친절운동 민원도우미를 위탁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각 구청이 지금 구청뿐이 아니고 정부청사는 물론이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안내를 하는 도우미를 현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여러 건물에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불편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중에는 상용잡급이나 이런 건데 이것은 용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부청사 이런 곳에 용역을 받아잇는 회사가 용역을 하는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하면서도 예산은 사람을 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안내도우미를 둬서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연간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연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 3개월분을 반영을 했을 때 그것도 10월은 다 지나가니까 1개월분 정도는 삭감을 하고 앞으로 2개월 정도로 819만원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도우미를 몇 명이나 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1명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친절봉사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우리 구청의 경우 제일 불편한 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구청현관에 들어오면 수위 한 사람만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직원들도 앉혀 놔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안돼요. 금년 4월만 해도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밖에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니까 지금은 22개 구청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것을 쭉 시험을 해 보니까 한 두 가지 형태가 상당히 잘 해요. 그리고 퇴직금이랄지 이런 부담이 전혀 없고 거기서 교육 다 시키고 유니폼 입혀서 배치를 하니까요. 이게 더 싸게 먹힌다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면 과연 용역을 준 것이 친절도라든가, 안내라든가, 효과면에서 효율적 면에서 좋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유현위원  이런 청사내의 안내도우미를 용역까지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안 그러면 직원이 해야 되거든요.
김유현위원  시스템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친절봉사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사내에서 민간위탁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자체흡수를 해야될 거 아니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종전에는 종로랄지 이런 데는 아직 하고 있는데 정식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상용 일용인부를 써서 했는데 행자부 예산 편성상 상용직 예산을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직원을 거기다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추세로 22개 구청이 하고 있고, 우리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이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3명이 하는데 2명은 상시 서 있습니다. 2명 쉬고 이렇게 교대해서 민원 안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64p 청사사무실 및 화장실 천장 상습누수지역 방수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화장실을 계속해서 고쳤는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완전하게 고쳐야지 이게 늘상 그렇게.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제가 금년 우기에 계속해서 일지를 썼습니다. 어디가 새는지, 어디가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지에 상습적으로 새는 곳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인 아주 급한 부분, 말하자면 겨울에 눈이녹을 때라도 새게 생긴부분 이런 것만 우선 올렸고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인 누수를 잡는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한 번 수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몇 군데나, 5군데면 방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우기가 없는데.
○총무과장 조성대  우기는 없어요.
이천규위원  내 말 듣고 하세요. 본예산에 확실한 것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수리를 해야지, 5군데만 임시로 하면 다 고쳐야 되는,
○총무과장 조성대  사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지난번에 누수방지를 했어도 누수가 되는 일이 수시로 있어서,
이천규위원  그럼 어떻게 방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부분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보고,
이천규위원  뭘로 방수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방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압으로 해서 집어넣는데요. 공짜로 한 군데를 실험 삼아서 해 봤는데 비오는 날 그 고압으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렇다면 중요한 곳 한 5군데만 더 해보고 확실하면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올려서 전체 조사된 것을 다 해보자 도저히 옛날같이 해도 도로 새고, 도로 새고 하면 돈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천규위원  당직실 온도조절 난방배관장치 설치하는 것은 조절기를 뭘로 어떻게 조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이 온조조절기도 있고 배관도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직실을 통해서 밖에 종합상황실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을 따뜻하게 하게 되면 밖에는 추워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또 밖의 온도를 맞추다보니까 방은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양쪽을 분리해서 온도조절기를 달아줘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천규위원  하나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민원실 라지에터 설치공사 18조 했는데 한 조에 얼마씩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18조를 넣은 거예요, 쪽을 넣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18쪽을 넣는 것으로, 조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8조를 하면 민원실에 넣을 자리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흔히 우리 구청사에 설치돼 있는 라지에터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쪽수가 있어요.  20쪽자리,15쪽짜리, 25쪽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 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조를 18조 넣은다 그러면 꽤 꽉 찰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우리 기계직들이 뽑은 건데 이상하게 여기가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별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증축공사를 했거든요. 여기는 민원 온수난방이 안돼 있고 온풍기만 한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통민원실이 굉장히 사람통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추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저쪽은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온수보일러의 용량이 가능하다 해서 차제에 라니에터를 일반 방처럼 돌아가면서 놓자해서 지난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 18개는 필요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큽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그 배치도와 규격은 제가 별도로 도면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8개 놓는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자료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있어야 위원들이 알지. 그냥 18조 그러면 뭐가 18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68p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내가 알기에는 50% 감원되는 것 같은데 몇 % 감원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33.4%가 감원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33%가 줄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래서 지금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지금 감액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감액요구가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조성대  8,200만원 감액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8,200만원이면 33.4%가 돼요?
○총무과장 조성대  33.4%가 다 안 되죠. 왜냐 하면 연초에 지급된 것이 있고 중간에 빠져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다는 안 된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반장은 구조조정이 다 된 것입니까? 더 안 해도 돼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다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된 동이 몇 %였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동별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동은 50%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10억 5,700만원뜸 되는데 그것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 원래 줄이기 전에 통장이 666명, 반장이 4,903명이었는데 주로 통장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편성할 때 500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줄어든 부분, 남는 부분만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70p 연남동에 동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게시판을 새로 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신축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게시판이 과거에도 말썽이 많은데 300만원짜리가 정확해요? 너무 비싸지 않은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대략 견적을 받아서 300만원 봤는데요, 집행할 때 정확하게 견적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게시판에 하나에 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300만원 잡아 놓으면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느니까 못 가져간다고. 여기서 많이 잡아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데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것을 적정선에서 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타다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한 군데서 즉시 얼마다 해서 배정을 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못 가져가니까 사업을 못한다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자세히 해서 배정을 해 놓아야지 무조건 그렇게 배정을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65p 퇴직금수당 있죠? 그것이 '98년도에 인상된 부분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연금부담금이 '99년 10월 13일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6.09733%에서 9.45746%로 3.61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조성대  금년 10월 13일이요.
이천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69p 아까 김유현위원이 질문했는데 친절운도 민원도우미 위탁?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래요?
○총무과장 조성대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구가, 각 구뿐 아니라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도우미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부서가 여러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하고 해서,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 노인 앉아 있는 그런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쉽게 보셔서 백화점 입구에 들어가면 착착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데 종전에는  상용직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용직 일용인부임은 편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직 직원을 앉혀놓을 수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싸게 먹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이 일반직원보다는 싸죠. 퇴직금도 없고.
이천규위원  나는 노인들이 앉아서 안내하고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분들은 급료를 주고 한 것은 아니고 거의 자원봉사, 무료봉사로하시고 약간의 교통비만 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IMF로 인해서 완전히 다 없어졌고 그런 정도의 민원안내가 아니고 지금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 이런데 가보면 하루종일 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는 서 있지만 우리 구에 동사무소나 구청내에는 그렇게까지 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동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하니까 배치를 않고요. 우리 구청의 현관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현관에 수위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수위가 민원안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천규위원  수위를 똑똑한 사람을 두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이천규위원  여기다 수위를 두고, 도우미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한 2년 전에 국장님들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보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예산을 주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동 민원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그것이 폐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부활한 용의는 없느냐, 무엇 때문에 없앴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만 국장들이 몇 개 동을 담당을 해서 동에 나가서 동 직원 또 지역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유지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갖는 이런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였는데 IMF 때문에 예산삭감하자 하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진 결과가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또 국장들이 동을 순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기회에 약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예산에 한 번 집어 넣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총무건설 위원회 예비심사를 이미 거친 것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70p 신공덕동 신청사 기본조사설계비에 청사실시설계비가 1억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어제 설계용역비 산출서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이게 동청사 예정부지가 신공덕동 삼성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내역서를 보면 지질조사비라고 해서 400만원을 천공해서 200만원씩 800만원 올라왔고 측량비 해서 9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연남동 것을 보니까 이미 지질조사를 다 한 것도 엉터리 지질조사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질조사 한 번 잘못한 바람에 d약 8천 몇 백만원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삼성아파트라고 하면 거기 15층 이상 고층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미 지질조사를 다 끝내고 했는데 가운데 부지 남는 것에 지질조사를 8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연남동은 지질조사를 했는데도 엉터리 지질조사를 해서 피해를 주고, 여기는 산동네라서 암벽지대인데 여기다 또 천공을 하겠다.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여기다 지질조사를 하겠다 800만원씩 해 놓고 측량은 수십 번 측량을 해서 자기네가 측량을 할 것인데 여기다 측량비 100만원 또 넣어놓고. 이런 예산을 산출도 하나 안 해 보고 실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예산 놓고, 특히 신공덕동 신청사가 360평 예정입니다. 연남동은 368평을 했어요. 그럼 연남동 공사비가 11억 7,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신공덕동 공사예정지가 22억이에요. 8평이 적은데도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과연 해당부처 어느쪽에서 받은 건지, 이걸 실지 산출조사를 한 건지, 무조건 내놓고 예산 달라 이래서 우리 주민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사실은 영선공사에 대한 각종 예산의 기초는 기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그쪽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고, 기본설계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지질조사 이런 것들은 포함돼 있는데 다만 토질조사가 이미 돼 있어서 갖다 써도 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혹시 그렇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실지 설계내용이나 뭐든지 산출 해당부서에서 못하는데 다른 데 의뢰해서 한다면 이것 업무개선 해야죠. 그것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을 내놓을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걸 다루어야지. 이원화 돼서 다루니까 실제 예산요구하는 부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주는대로 갖다 예산만 올려누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답변은 누가 해요? 예산 올라온 부서에서 답변해서 되는 거죠? 상당히 앞으로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실지 답변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야지.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다 아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해버리면 건축과 갖다주는 대로 그대로 올렸는데 그러면 실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하난도 설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예산을 심의합니까? 이런 것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죄송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위원님들도 있지만 저희도 사실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발주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집행는 기술파트인 건축부서에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거기까지 세심하게 못 챙겨 본 것은 저희들 실정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지질조사 부분, 저도 그 현장을 잘 압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나하는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을 판다할지라도 경사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흙을 갖다 메꾸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지질조사가 필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건축부서와 상세한 토의를 해서 그쪽에 이미 삼성에서 해놓고 지질조사 자료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이걸 빼도록 하겠고, 측량비 부분은 그게 대지경계선 측량인지 아니면 건축이 자리잡기 위한 측량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재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체크한 다음에 건축과 연선팀장을 동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삼성건물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단지 내부공사인데 다른데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삼성건설에서 자기네가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360평 공사에 22억이 책정되는 게 말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상 서로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같이 있는데, 새로 다를 예결위원님들이 오셔서 간단히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새로 오신 예결위원님들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도화1동, 합정동을 시범동으로 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수없이 와서 주민 대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유관관천에서 기구도 조직을 하고, 또 일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7월에 추경에 분명히 해서 예산을 주겠다. 추경이 늦어졌는데 이번에 도화1동은 약 한 8,09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합정동은 268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동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추경은 급한 걸 먼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엊그제 청장님을 방문했더니 2차 추경에 하겠다. 2차 추경은 11월에 있다는 얘기예요. 2차 추경해서 11월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수정안 해서 제출을 해달라. 더 길게 말 안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원래 기능전환업무가 작년도에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상당히 유야무야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 든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돼서 지금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다 됐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안에 잡히지 않아서 구청에서는 지나 7월부터 추경작업에 이걸 편입시켜서 시범동을 운영해보고자 각 해당 동장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쭉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9월중에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동기능전환은 서울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내용이니 행자부에서 다시 재고를 해 줄 수는 없는 하고는 건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또 그 뒷면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하면 국가에서 계획은 세웠는데 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제반 예산부담은 또 각 자치단체가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문제까지도 포함이 돼서 그런 건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이미 본예산에 그것들이 다 서있어서 지금 참 이런 거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진행이 됩니다.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표  예.
박주서위원  과장님은 그 김영식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답변만 해 주시지 부수적인 설명은 어저께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준다, 안준다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서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게 답변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깰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범동에 대한 것은 그 결과가 11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서 11월에 추경이라도 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추경을 해서 집행할 기간이 얼마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동장들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무엇을 하는거 보다는 이왕에 조금 늦어진거 한, 두달만 지나면 다른 동은 7월이 지나야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만 시범동은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만 참아주시면 제대로 규모 있게 아주 알차게 시범동이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이 되풀이하는 말인데요. 지금 서울시 각 구청이 25개 구청이 벌써 추경예산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마포구청만 유난히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25개 구청장 건의사항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주민문화복지차원에서 각동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도화1동, 합정동만 하고 내년에는 연남동 빼놓고 22개동을 점차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전환에 관계없이 이거를 기능전환에 관계가 있어 예산에 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예산낭비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실 삼아서 예산과까지 올라간 것을 그냥 주민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홍보도 없이 다 그냥 없애버렸다 이것은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말을 하는 거지. 25개 구청에서 기능전환 건의사항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서 2차에 해 주겠다. 내년에 해 주겠다 자꾸 이런말이 나오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두 달만 양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규모 있게 멋있게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내년부터 복지사무소 시행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분명한 뭐가 있어서 예산이고 뭐고 거기 따라가야지, 지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는 뭐 어떤 얘기입니가? 우선 그 한마디 말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자부에서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읍 ·면·동사무소를 기능을 전환하겠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에서 하는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명 30명이 근무하는 동에 직원 8, 9명만 남겨놓고 증명서나 이런 거만 띠어주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구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복지 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다 이게 행정자치부의 기본골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능전환을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의 구청장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하나 하려면 전부 구청까지 와야되거든요. 시골에 면사무소 해야 인구 2,000, 3,000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여기하고는 행정량이 엄청나게 다르다, 시골에야 면사무소 1년 내내 갈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여기는 수시로 가야되니까 역행나는 행정이 아니냐.
○위원장 이진표  국장님 결론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시범동 해 봤잖아요. 도화1동하고 합정동 시범동을 해 봤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김영식위원  지금 하지도 못했다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이렇습니다. 시범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은 실제로 다 뽑아서 7, 8명만 남겨놓고 업무도 구청으로 다 이관해서 해 봐야돼요.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시설을 보수하고 단장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을 다 빼내오는 작업은 전혀 어디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주민등록 일제경신이다, 화상입력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동에 사람 빠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됐고 김영식위위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여가활동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줘야될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의 지침은 변동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장들이 못하겠다.
김유현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행자부의 지침은 하게끔 돼 있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못하겠다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해야할 것이냐 하는 면과 또 하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 만 해도 24개동이면 1억씩 잡아도 24억입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지원해 줘야될 거 아니냐. 국가시책상 한다면 이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눤  알았습니다. 골자는 결과적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은 변함이 없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민등록 때문이라도 연말까지 바쁜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건데 앞으로 향후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돼요. 복지사무소 방향으로 가서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지금 시범동 해 봤자 인원도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그렇게 한데 이 문제는 아까 과장 얘기대로 11월에 다시 방침이 나온다면 건의해서 내년도에 방침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연남동 청사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복지사무소의 기능을 다 여기에 첨부시키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지금 연남도 청사 같은 경우 어차피 새로 짓고 그 청사 지을 때부터도 말이 있어지요. 그래서 기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오픈을 하는데 그에 버금가게끔 해보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청사 오픈하다고 해서 동의 유지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 안네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수정될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그런 기능전환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이러게 많은 시설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갈것인가. 이것은 생각을 잘 해야될 거 같아요. 지금 연남동에 청사에 엄청나게 집중투입을 하네요. 이것은 시범동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씩 해 가면서 복지사무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 과연 그런 기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산2동 같은 데는 43,000명이 있는 동인데 나머지 11,000, 18,000, 19,000명 있는 동도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면 앞으로 상당한 기획을 해야될 것이고 동청사 모든 내부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방침이 분명히 서서 동청사를 신규로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지금 연남동 청사의 경우는 어떤 의미를 기능전환이 되든, 안 되든 비교적 크게 지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공간에 헬스기구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 3층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김에 이런 시설들 좀 나 주자,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소소하게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동의 각종 집기가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그거 일부 교체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기능전환이 가든, 안 가든 낡은 동사무소는 단장하고 주민이 쓸 구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기능전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제 골자는 이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짚어서 본예산에서 해결 못한 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의 전환기능을 위해서 여기에 헬스다, 도우미다, 안내판 설치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를 한 게 아니냐. 이 건 내년도 본 예산에 봐 가면서, 운영해 가면서 부족하다든가 미비된 점을 보완 할 수 있는데 추경에 당장 필기도구, 탁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추경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64p에 도시가스정압실설치 및 기존관 코팅공사는 뭘 얘기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도시가스의 정압실하고 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하고 정압실을 통과는 배관 이것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현재 점검에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코팅을 하는 건데 코팅하는 종류가 Mg-ANODE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전체를 파이프에 채워놓고 전극을 양쪽에 설치하면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코팅이 안에서 되도록 돼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그럼 이것이 정압실 하니까 얼핏 듣기에는 가스공사 소유냐, 구청 개인소유냐하는 분별이 안 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거는 이렇습니다. 가스부분하고 전기부분은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인데 이거는 구청시설입니다.
이종일위원  구청시설입니까? 그 다음에 김유현위원님이 아까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 굉장히 급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김유현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추경예산을 보면 일부분은 본예산에다 넣지 못해서 쪼개서 추경에 넣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한 가지로 친절봉사추진 관련 시상금이라든가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거는 당연지사고 의무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8, 90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가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만 되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문제고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이라든가 혹은 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68p에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은 친절봉사관련의 시상금이 전부인데 본 위원이 생각은 이 제도 자체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를 쭉 보면 개인시상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부서로 보면 불편사항 발굴, 대안제시, 부서표창이 각각 6개 부서로 돼 잇고 끝부분에 보면 친절봉사 종합시상에 가사 12개 부서가 시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거의 24개 부서라고 시상이 돼 있고요. 여기 부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과를 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과와 동을 뜻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과? 그러면 구청에 몇 개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22개 과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2개과가 있죠? 그러면 구청 전과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동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영길위원  동도 포함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뒤에 친절봉사종합이라고 나와 있으면 앞부분 부서는 그 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각각 이렇게 부서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어려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세목별로 나눠서 부서로 하기보다는 뒤에 종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한 번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전체 종합예산을 제가 빼보니까 740만원 중에 510만원이 종합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고루고루, 물론 잘했으니까 시상이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편성취지는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도 도저히 대안이 제시가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친절봉사추진일환으로 해서 그러면 모든 불편사항만 대안 없이 제출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책이 한 권이 될 만큼 불평 사항이 제시가 됐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래서 한 700건이 수합이 돼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물론 개인별로 신경을 써서 많이 제출한 사람도 있지만 특히 부서가 어떤 부서장이 신경을 써서 자기부서에서 많은 좋은 잘못된 점들을 발견해서 지적해준 부서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내년에도 친절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유의책으로 그렇게 했고요.
박영길위원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친절봉사 종합시상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그런 것들은 그 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취지에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성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종합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친절에 대해서 체크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불편사항 발굴이라든지 대안제시 진짜 친절의 핵심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무를 개선해서 친절하게 해주는 것인데 중요한 핵심에서 제대로 실적을 거행한 부분만큼은 별도로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 빼서 따로 시상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종합은 이것뿐이 아니고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손님접대 친절히 하는 것이 라든지, 용모를 단정히 한다든지, 언행을 잘 한다든지하는 종합적인,
박영길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예상부서가 동까지 포함해서 시상대상 부서가 총체적으로 몇 부서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24개 동과 22개 과를 합치면 46개.
박영길위원  과반수가 시상대상이.
○총무과장 조성대  숫자로는 그렇고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우선 볼때는 과반이 시상대상이 올라간다. 전체 좋습니다. 잘하는 건 좋은데 어려운 재정형편이니까 조금 간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70p 동소규모복지사업비 감액한 것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1억 5,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동 복지사업비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 동장을 통해서 동 소규모복지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절차 없이 아주 쉽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극복하기 이해서 그런 제도를 해왔는데요. 그 동안 쭉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500만원 이하로 공사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토목과 예산으로 증편성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감편성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제대로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뭐 5백 얼마 주고 소규모사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아니, 꼭 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하니까 300만원도 되고 400만원도 되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덕동에 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동장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 안 하고.
○총무과장 조성대  그게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천규위원  500만원이 넘지 않아요. 내가 볼 적에 한 30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가능한데 안 하고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것 1억 5,000만원 삭감하고도 동 소규모사업비가 남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신청한 것은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이천규위원  있어요? 감액하고도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공고료 괄호 해놓고 아현 3동, 신공덕동 이렇게 해놓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현3동에 뭐가 들어가고 신공덕동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포괄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총무과장 조성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연남동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총 금액이 26억 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26억이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입비가 7억 2,300.
이천규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조성대  162.29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연남동에 보니까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도 계속해서 전부다 이러한 식으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물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돼서 기능전환이 될 시에는 그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이천규위원  실정은 어떠한 실정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청사 면적이나,
이천규위원  작은 동은 크게 지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구민인데 좁은 동네 산다고,
○총무과장 조성대  여건이 돼서 신축을 할 수 있다면 점차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똑같은 구민인데 어디는 좁은 도에 있고 어디는 넓은 동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러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동청사가 이렇게 이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발상이,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신청만 하면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조성대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낡은 청사라든지 또 뭐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이천규위원  신축하는 동청사만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이제 그렇게 해나가야죠.
이천규위원  이미 신축한 동청사는 안 되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동 기능 전환과 관계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업무와 동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면적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남는 면적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자부 계획대로 동기능전환이 전부되면 이것 전부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동청사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작게 지어야지.
○총무과장 조성대  크게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죠.
이천규위원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적당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짓고 그래야지, 무조건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은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2p, 73p에 접의자 급수가 있죠? A급, B급, C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68,200원, 75,000원, 그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72p에는 인터넷방에 75,000원씩 3각이고 그 밑에 한문. 서예교실, 문화강좌에 68,200원 20각, 다목적실에 의자 66,000원씩 6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자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급이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강의실에 들어가는 접의자는 68,000원짜리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10만원 짜리이고 그런데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접의자가 접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접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조금 고급형인가 보죠?
○총무과장 조성대  조금 고급형입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73p 다목적실에 액정프로젝트 및 백보드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액정보드에 영상시설을 어떻게 붙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해당지역의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으면서 예산편성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시범지역에 먼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것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에 올린 것입니까?
  저는 우리 도화2동이 12월에 새로 신청사 지어서 개청식까지 했지만 자산 뭐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900만원 내려보냈어요. 동장, 직원들이 울고 불고 몇 번씩 요청해서 뭐 50만원 몇 번 해서 한 1,400여만원 내려보냈는데, 그리고 연남동 구청사에 쓰던 물품 다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새로 다 지었으니까 새로 사다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거기서 쓰는 기존 사무용품들은 다 쓰고요. 다만 오래된 것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 추경이라는 것의 근본목적이 지금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6p 중간에 Before Service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AS시대는 갔습니다. 모든 것이 Before Service시대 BS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Before Service가 뭡니까? 예산도 사전에 검토해서 적시적소에 제대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것을 각과별로 협의를 해야 돼요.
  아까 김영식위원도 얘기했지만 신공덕동 동청사 지질조사, 물론 포인트가 다 있겠지. 동청사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서상에 올라와야지, 무조건 담장 해당과에서 올렸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그저 받아서 편성에 들어간다? 이런 기법은 낡은 기법입니다. 예산편성을 본 위원도 8년째 다루어 보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그저 청사 하나 생기면 전부 새것이야.
  우리가 의회비교시찰도 불란서 아르파르종시를 갔습니다. 아르파르종시의 의회는 약 7, 800년 된 구건물을 이용해서 의회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집기도 전부 옛날 오래된 겁니다. 이걸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좀 하나 하면 전부 새로 바꿔야만 되고. 리사이클이 뭡니까? 재활용 한다면서 리사이클 한 적이 있냐고요.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유현위원님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친절봉사추진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친절, 쉽게 말해서 인사 잘하고, 전화 잘 받고, 민원인 응대 잘 해주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친절입니다.
  두 번째가 민원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을 해보자. 그게 공무를 한 게 70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몇 건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스럽게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목표가 민원인이 오기전에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김유현위원  Before Service는 여기에 대해서만 친절봉사하는 Before Service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Before Service입니다. 모든 행정이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해야 됩니다. 경영합리화정책을 따라야 해요. 이거 돈 100만원 써서 어떤 면에 쓸것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편성는 찹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적시적소에 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에 의미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히 동기능에 예산 내려보내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균등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신청사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런 것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설계비 자체가 과도하게 처리된 것 같아요. 이것을 기능파트에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내일까지라도 오전 중에 보내주면 고맙겠고, 연남동청사 이설비중에서 에어컨이나 무인경비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지만 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은, 지금 연남동 건축비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전체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진표  평당?
○총무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진표  그럼 평당 600만원이면 몇 평입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수도나 전기는 시공자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서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 설계비는 지금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됐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설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만약에 이것 이해를 안 시키면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해버릴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기술파트에서 직접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p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75p 지방문화원 지원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반환금인데 감편성이죠? 감편성한 원인을 설명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에는 4,500만원의 시·도보조비로 예산편성이 지원된다고 해서 기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서 시에서 966만원 감편성해서 예산을 보조했지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966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시에서 감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시에서 전반적으로 IMF가 되다보니까 시예산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재정이 취약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단체활동비로써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문화단체활동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p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전화회선시설비라는 것은 전화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회선이 25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3회선을.
박영길위원  그래서 75만원이라는 소리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성학  전화 1회선에 25만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요새는 이게 10만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옛날은 가입비가 25만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은 25만원에 가입했던 분들이 한 20만원인가 내주고 계산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원의 가입비는 월 사용료 그러니까 기본료가 4,000원입니다. 그리고 25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기본료가 2,500원 입니다.이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가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쓰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이게 전화기본료가 어느 기간이 가면 오히려 25만원에 가입한 게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5만원짜리 전화로 가입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죠. 지금 구조조정이 우리 각 부서가 상당히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가 좀 잔여분이 안 생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잔영분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고요. 생길 겁니다. 예를들면 과가 이번에도 두 과가 통폐합되면 그 과의 전화는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업무자체도 어떻게 줄어들어야되는데 업무는 그대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가 통폐합돼 가지고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간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계, 녹지계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고 물론 정확하게 하자면 좀 줄여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놓으면 주민들이 큰 혼란이 오고 그리고 딱 두 개 과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전화가 남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렇게까지는 남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인제 앞으로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어요. 앞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동청사난 이런 것을 전부다 감축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민원봉사실을 더 만드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의 인원을 축소시키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과를 더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나?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그것은 사적으로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이니까요. 예산으로 알아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3회선을 늘어나는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각 동의 병사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가병사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깐 구청에는 별도의 병사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이 상당히 크게 돼야돼요. 예를 들면 24명 공익근무요원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부족한 전화 놓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체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회의고 그 외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위원 개인이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과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자문도 구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의 원만한 효율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그 확인하실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주시고 앞으로 회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나흘동안 많은 예산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가능한 한 위원장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관한 한 문제에 접근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팩스 4대 구입하는데 이 민원봉사과는 특수한 팩스를 가져야될텐데 70만원짜리라면 이게 고성능이 아닌가본데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에 지금 팩스가 굉장히 필요로 하면서 굉장히 고성능이 돼야되고 가격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떤 기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저희들이 팩스가 작년까지 6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3대를 늘려서 9대로 증설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전화민원을 팩스로 많이 받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그런데 팩스가 고성능으로 해서 숫자가 좀더 필요하지만 이 팩스오는 거나 저희들이 전송할 때는 시간대로 일정량이 아닙니다. 숫자가 진짜 많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몰려올 때 그만큼 넣어 줘야하기 때문에 또 고성능이라 돈을 많이 주고 사야한다 거기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팩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총 몇 대죠?
○민원봉사과장 성학  총 6대입니다. 6대에 3대를 더,
김유현위원  4대 들어가면 10대네?
○민원봉사과장 성학  예.
김유현위원  10대 가지고는 들어오는 민원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성학  팩스 민원이 지금 하루에 400건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것은 민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성능도 좋은 거지만 개수도 더 늘릴 것이냐,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릴 수 있다 이거예요. 늘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은 소심하게 이건 그렇게 폭주하는 민원을 팩스를 4대 정도만 가지면 되겠느냐, 필요하다면 6대라도 2대라도 더 필요한 것이냐.
○민원봉사과장 성학  현 상태에서는,
김유현위원  아니, 더 올렸는데 여기서 편성에서 삭감된 것이냐.
○민원봉사과장 성학  아닙니다. 현재는 4대만 더 추가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나중에 적다는 말씀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다. 기획재정국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열  기획재정국장 염을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9p 기관공통운영부터 86p 지적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63억 2,474만 1,000원에서 8억 1,347만 6,000원이 증가한 271억 3,82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갑을 순서에 따라 7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비에 새로 신설된 가계지원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0억 1,7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가계지원비 재원마련을 위하여 감액편성하여 총 2억 6,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위헌결정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행정소송비용 3,752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99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서는 통신회선사용료 1,000만원, 전산개발비 1억 8,336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9,470만원 등 총 3억 8,83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7억 2,622만 5,000원에서 7억 5,302만 5,000원이 증가한 264억 7,925만원입니다.
  다음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보조금 반환금 1,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에서는 입찰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2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2억 396만 1,000원에서 1,694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2,090만 6,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84p 세무2관리에서는 각종고지서송달용 우편요금 부족분 1,19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 4,9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85p 지적관리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이, 자산취득비 등에 3,1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카메라구입비로 30만원등 총 3,1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2,8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를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안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p부터 82p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79p 맨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족분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75시간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MF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규모가 줄어들고 사업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는 75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35시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각 동에서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는 관계로 10월에 들어서부터는 저희가 35시간을 75시간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1억 3,247만 9,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100% 이상이 증액된 거네? 35시간을 75시간으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월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로는 배는 안 됩니다.
김유현위원  소급해서 하나?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소급은 안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몇 개월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하게 되면 집행은 11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이 통과된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 80p가서 중간에 행정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행정비용소송이 3,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본예산에도 소송비가 다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을텐데 갑자기 소송이 건수가 늘어나는 문제입니까? 이걸 본 위원이 1, 2대 때부터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과거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발생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김진택 기획예산과장때 그 후에 판례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패소한 사례를 엮어서 판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많이 소송비가 절감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소송이 승소하는 일도 꽤 많은 편인가 본데 추경에 넣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구의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유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례집을 발간하다거나 또는 심사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승소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행정소송비를 추경에 넣게 된 이유는 택지초과상한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에 법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 29일 위헌결정이 돼서 현재 저희구청에서 이 건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14건이 있는데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서 전체 패소가 돼서 여기에 따른 변호사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비가 3,187만 1,000원, 인지대가 478만원, 기타송달료, 확정신청비용 이런 것들이 약 86만 6,000원 정도 돼서 전체 당초 예산에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합쳐서 약 4,2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위헌결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돼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헌결정이 원인이 뭐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택지초과부담금을 받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도로다 내줘라. 기이 낸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거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소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계류 중에 있다는 건 변호사 활동을 많이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원고들이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원고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신청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정책이라는 게 언제는 택지초과이득을 물렸다가 이제 와서는 그걸 위헌이라고 헌제에서 그런걸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지 이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켜가면서 업무에 많은 일을 주고 이것 참.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대부분이 지적과에 계신 직원들이 열심히 변호사보다 더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변호사비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헌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아래 통신망 회선사용료 이건 어떻게 돼서 발생됐나?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통신망회선사용료는 지금까지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통신회선을 56Kb 속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512Kb로 그 회선을 늘렸는데 56Kb로 하게 되면 1개월에 한 4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 따른 설치비가 한 1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이것을 증설을 했는데 3개월 것이 56Kb로 쓰는 것은 1,410만 9,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90 몇 만원 됩니다만 1,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사용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앞으로 전산이 계속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면 아마 E1급 정도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회선당 현재 17만 9,000원에서 40만원 가까운 선으로,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어떤 것을 컴퓨터를 켜놓고 10분 정도 기다려도 뜨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까지 56Kb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512Kb면 거의 10배를,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10배정도 늘리는 것이죠.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앞으로 이것도 아마 1, 2년 정도 있으면 다시 E1급 정도로 올려야지 않겠는가 이것보다 그것도 한 10배정도 빠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79p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박상수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타 여기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타 업무추진비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산상의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등으로 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기타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15억 2,9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구조조정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그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부분과 또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일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월 일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돈 입니다.
박영길위원  기타라고 해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산편성할 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월정액이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월정액입니다.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로 해서 나갑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합정동과 도화1동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기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는 동정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용을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구는 구 본청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동에는 동행정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동정계에서 이 액수만큼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동 직원들이 들어오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불용이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종일위원  불용 이전에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괜히 이만한 돈을 못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어느 면으로는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안쓰면 거기서는 썩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써야 될텐데 결국에는 못쓰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예산을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절차라,
이종일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동정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80p 일반수용비 무료법률상담 그 행정소송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무료법률상담은 과거에도 쭉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사법연수생들이나 오면 한 두 번씩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구청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정도 관내에 사시는 법률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협회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구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변호사님 여덟분을 확보를 해서 우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해서 법률관계롤 구민들의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한 번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태까지 민원봉사과에 무료변호인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전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매주 토요일인가 언제 무료변호사가 나오니까 가서 상담하라고 그러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도 사법연수생들이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각 구청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구청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아직 조금 늦어져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그 문제는 예산이 조금도 배정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종일위원  예, 배정이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79p성과상여금, 가계지원금 성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성과상여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 본청에서는 5급 이상들, 구에서는 6급 이상들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결정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주도록 돼있었는데 이 지침이, 가계지원비를 잠깐 언급하면 가계지원비는 우리가 작년까지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라해서 연간 250%를 상여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올 예산에 전액 삭감돼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전용이 되어 그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계유지가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 공무원들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약 60%정도가 사회보호대상자 월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게 가계지원비로 일부러 바뀌어서 나온 거고, 우리가 가계지원비를 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은 2001년도부터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감액편성하고 가계지원비는 다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올해 120%만 주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250%로 편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타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이다 이래놓으니까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예산배정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놓으면.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되겠는데요.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5,4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79p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정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보수규정을 보면 인건비가 기타직보수와 일반직보수로 별로 나눠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은 가계지원비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교통전문직은,
정형기위원  그러면 가계지원비 같은 것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교통전문직으로 돌려서 보수를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게 아니고 예산편성상에 보수를 주는데 일반직, 전문직, 기타직들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내 얘기는 본예산에는 올려 놓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깐 본예산에 못 넣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조금 전에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대로 체력단련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8월하고 11월하고 50%, 75% 해서 125%를 가계지원비로 주게 돼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교통전문직이라는 용어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하는데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상세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번에는 보수가 각 기타직으로 했는데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재무과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p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83p 4계 5목 자산취득시에 입찰용 탁자, 입찰용 의자 해서 226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게 새로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실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강당으로 가고 또 강당을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쓸 때는 지하 목련실 구내식당에 가서 입찰을 하고, 또 재무과 옆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거기에서 하고 하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연금매장을 없애면서 사회복지과가 이사을 가면서 그 자리가 남아서 총무과에서 저희 입찰실을 배려를 했습니다. 약 16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입찰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입찰용 절탁자 제작 설치, 절탁자는 뭐냐하면 입찰인들이 오면 입찰은 원래 상시입찰이라고 그래서 우편으로 금액을 써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와서 자기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오셔서 놓고 쓸 받침대가 절탁자입니다. 입찰실에 뺑뺑 둘러 저희가 설치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는 저희가 탁자 커다란 것을 하나 비치해 가지고 입찰인들이 써놓은 입찰서를 쏟아서 부서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넓은 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의용 탁자고 입찰용 의자는 아까 절탁자 밑에 일부 놔서 민원인이 앉아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를 구비해서 입찰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입찰요 절탁자나 입찰용 탁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이런 책상하고는 차이가 난 겁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꼭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입찰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평뿐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탁자를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뺑뺑 둘러놓다 보니까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탁자를 맞춰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일반용 책상이나 이런 탁자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는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던 거라든지 이런 게.
○재무과장 이은규  현재는 여유가 있는 것이 물론 없습니다만 여유뿐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입찰실 형편이 이런 거를 뺑뺑 돌려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이거보다 폭이 좁은 것으로 하려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상수위원  오전에 행정관리국 회의에서 윌 김유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새 거보다는 참 오래된 물건이라도 잘 닦고 기름칠하고 T는 그런 예를 많이 봤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비록 쓰던 거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에서 새로 맞추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이 한 달에 몇 번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규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가을철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봄철로 들어서면 하루에도 보통 세건 이상씩 될 때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로 계속 이런 입찰이 있을시에는 입찰실을 시설을 하면 더 경제적이겠지만 입찰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먼저 방법대로 그런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경비절약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또 책상도 규모를 적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만약 입찰실이 딴 데로 옮겼을 때는 또 사이즈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일반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규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에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남아있는 비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확용하는 것이 물론 타당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긴 중에 옮겨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이 이것이 그게 어렵고 그래서 그게 옮겨다니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 할 때는 입찰장소를 공고를 합니다. 어디로,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강당 또 마포구청 지하목련실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꿔질 때가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안내문을 써 붙여서 거기로 가게 하는데 그럴 때 입찰인들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왜 장소를 이리저리 바꾸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시에 입찰한다 하면 2시까지 온 사람만 받아주는데 우리가 장소 이리저리 옮기는 바람에 나 여기 시간 못 맞춰 왔다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건설관리과 자리가 입찰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진지가 한 4, 5년이 됐는데 이왕에 사회복지과가 옮기니까 여기를 입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p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지적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p부터 86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라. 건설교통국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천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 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이 89억 1,848만 ,6,000원이었으나 부족액 13억 7,3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02억 9,2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51억 192만원이었으나 부족액 18억 5,771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69억 5,96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9p에서 95p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중에서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 56억 8,331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9,238만 7,000원이 증가한 68억 7,56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아현동과 신수동 토지 매입비로 4억 8,737만 1,000원 그리고 하중동과 상수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도로유지보수비를 위한 공사비 3억 9,5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비분야는 기정예산액이 26억 3,841만 8,000원이었으나 1억 7,100만원이 증가된 28억 941만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하수도 및 하수시설공사비 1억 7,0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 기정예산액은 1억 6,949만 9,000원이었으나 1,021만원이 증가된 1억 7,97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이륜차관리전산화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1,02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p부터 140p입니다.
  교통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4억 3,507만 9,000원이었으나 5,305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8,8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여직원 가계비 1,706만 1,000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요율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991만 1,000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 부족금액 1,080만원,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구입비 1,400만원 등입니다.
  주차장건설운영분야 기정예산액은 134억 8,884만 6,000원이었으나 18억 466만 5,000원이 증가된 152억 9,35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비로 6,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비요 14억 6266만 5,000원,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데 2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안은 법정특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해서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토목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9p부터 93p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89p 토목과창고 도시가스비. 3개월치가 본예산에서 빼진 겁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창고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3개월치 75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이 써서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일부 난방과 유류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용료가 4/4분기에 75만원 정도 부족한 것 추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부족해서? 그리고 90p 도로 유지 관리재료 소형고압블록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천규위원  어디 하려고 추경에 넣은 거 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소형고압블록은 우리구 관내 전지역 뒷골목, 주로 막다른 골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도로폭이 1m이거나 2m, 3m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도로에 옛날 사각보도블록 노후된 것을 일부 교체하는 작업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작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로 대가지급 없이 작업할 계획으로 거기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절기 다 됐는데. 지금 어디어디 교체할,
○토목과장 이동호  교체할 위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요구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 이거는 새로 토지매입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토지매입비 3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아현동 570번지는 신촌로와 접해 있는 아현시장 있는데 보상을 하고 있는 구간의 확대보상에 따른 추가소요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315번지도 계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의 자재창고 천막 같은 게 다 망가졌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천막이 기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세월을 두고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재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서 장기미집행도로가 아닌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우선순위는 첫째 소견으로 최소 공사비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개설한 후에 주민들의 효과가 최대인 곳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주로 추경에 올라온 건설국에 대한 것을 보면 우선 재료비나 수용비에 급급하고 지역도로 개발비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못되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죠? 필요한 예산이 있을텐네 이렇게 수용비나 재료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는 주민의 욕구가 있어서 하겠다는 그런 추경에 급한 사항은 별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보통 여름 6월이 끝나고 7, 8월이 되면 심의해서 9월 정도는 이미 집행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이 이번에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인데 이번에 확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10월 하반기하고 11월, 12월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또 못하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예산편성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년 하반기 운영할 금액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월드컵도 대비해서 내년부터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말씀인데 내년부터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항상 도로개설이나 이런 문제는 우선순위를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미장기 이런 계획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소방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상의 불법건물들정비라든다, 가로정비란든가, 간판정비라든가 할 것이 엄청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5개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별로 예산증액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내년에, 물론 올해 못하니까 내년에 많은 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은 벌써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많이 하기는 뭘로 많이 해요?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 이게 안 되어 있어. 물론 추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7, 8월에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소모품에 위주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현동이나 신수동쪽에는 도로보상비 매입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이런 문제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빤해요. 내년 예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교부금도 크게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91p 아현동 도로보상의 토지매입지 이것이 지금 폭 6m, 길이 40m에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을 할 적에는 도면이 나와야 돼. 아현동 구간이 어디 어디인가도 조금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무조건 아현동 570-32,38간 이런데 여기 도로가 공시지가가 엄청 높은 모양이죠? 40m를 확보하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신촌로하고 접해있는 아현시장부근에 상반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감정 평가를 냈습니다. 평가한 결과에 의한 차액이 약 1억 3,000만원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일부 추가편입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잔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편입 보상에 따른 보상비가 1억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순수한 도로개설 공사하는데는 1억 3,0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개설부분은 보상이 완료되는데 그에 따를 추가편입되는 잔여부분이 건물 신축 최소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잔여지 확대보상 신청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녹지공간으로 만드나?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는 일부 동네 주민들 공공시설 도로로 편입을 해서 포장을 해놓고 잔여지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든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잔여지 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아! 이것 도로매입이 잔여지이구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유현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난 또. 그리고 한가지 93p에 제설용 컨베이어 벨트 있죠? 제설용 컨베이어 벨트가 800만원 올라와 있지만 원래 이게 있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컨베어 벨트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대수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0월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년 경과 됐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6년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컨베어 벨트가 1년에 한 번씩 쓰는데 뭐 내구연한을 6년을 봅니까? 그것은 뭐 잘못된 거네. 그런데 내구연한을 물론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설용 겨울동절기에만 하는데 컨베어 벨트라는 자체가 그렇게 마모될 상태가 아닌데.
○토목과장 이동호  컨베어 벨트는 주로 염화칼슘은 무엇이든지 녹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쇠붙이는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김유현위원  컨베어 벨트가 쇠로 되어 있나요? 이것 고무벨트로 안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고무벨트로 되어 있고 내부에 돌아가는 기계만은 철로 되어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염화칼슘이 붙고 그래서 부식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유현위원  그것을 어떻게다시 정비해서 쓸 수는 없나요? 새로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것은 일부 공덕동 로타리도 발전기지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망원동 창고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개소가 여러 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존 있는 것도 고쳐서 쓰고 나머지 2대는 추가로 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모든 장비는 사용과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족해서 더 사는 것은 좋지. 그런데 있는 장비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유현위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토목과도 보면 본예산에 넣어야될 사안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감을 많이 받습니다. 제설대책비품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발적으로 생기는 사항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 창고가 망원동에 1개소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토목과 도시가스비 내는 창고하고, 천막수리하는 창고가 있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종일위원  그것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구멍이 난 천막을 갈아 끼울만한데 도시가스를 뭐에 쓰는지는 몰라도 연료낭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천막은 순수한 야적하는데 덮기 위한 천막이고요. 도시가스는 인부대실 대기하는 장소의 연료비로 쓰는 도시가스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연료용 도시가스가 아까 기름하고 같이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연료 난방겸용입니다.
이종일위원  평수가 상당히 큽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방이 한 세개정도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800만원 나왔죠? 내용이 어떻게 된사항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819만원은 우리 구 관내 상수동 318번지, 동교동 359번지, 당안리발전소 앞에 순수보상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보조금이 전체 35억이 돼야 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보상금 반납금.
○토목과장 이동호  보상금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료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0p에 시멘트값을 어디에 기준해서 산정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시멘트가격은 사실 조달납품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다른 부서 예산 뭘 하나 받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같은 관내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포당 2,500원이고, 토목과에서는 2,300원이고 200원 차이가 나는데, 재료 시멘트가겨이 2,300원 나왔는데 지금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시중가격 조사한건 없습니다. 실제 관급으로 조달하는 시멘트는 조달청 고시가격ㅇ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과나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포당 200원 차이가 나게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어느 단가가 맞느냐고, 시멘트나 각종 재료비가 시중가하고 상당히 틀린 게 많거든요. 사실상 시중가로 업자가 사오는 가격으로 도저히 못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산정했을적에 물품을 더, 예를 들어 180포 할 것을 200포 들어간다고 넣는 건지, 100포 들어갈 것을 70포만 써주는 건지 이건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본게 있어요? 왜냐면 관공서 공사가 계속 부실이 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산정 때문에 건축업자들이나 토목업자들이 자료를 갖고 장난을 칠수 있다, 정식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안 쓰는거 아니냐, 현실에 맞는 가격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 들어와서 그 공사를 어느 식으로 맞추느냐 이거예요. 자료 산정을 더블로 해서 그 가격을 맞추는 건지, 들어갈수 있는 자료를 그만큼 덜 써서 맞추는 건지 이런 것 한 번 토목과에서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조달하는 시멘트 일부 관급자재에 해당되는 것은 1월 차이도 없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치이가 1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에 의한 구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물가정보, 물가시세에 의한 가격도 아니고 조달청 고시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김영식위원  내가 물어보는것은 각 토목업자들의 견적이 들어올 때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구에서 사서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규모사업을 해도 일반업체들한테 다 줘서 하는 건데, 시멘트값이 현시세에 엄청 못미치는 단가인데오 불구하고 관급공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지. 값이 안 맞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걸 자꾸 과장께서는 조달청 되풀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은 그게 안 먹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과정이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여기에 자료구매하는 것은 도급공사에 대한 자재구매가 아니고 우리 직영인부나 그 다음에 한 20명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제 구청에서 직접인부 반장이 인솔해서 뒷골목 정비하는 직영관급자재입니다. 도급공사때 지급하는 자재자 가인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관급공사를 따려고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이 값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청 토목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직접 사업하는게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500포, 마포구에 지금부터 쓰는게 500포만 씁니까? 수만 포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가격이 이가격에 견적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현물시세로 들어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공사하는 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관급공사를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관급자재에 대한 시멘트 지급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90p에 나온 시멘트는 우리 직영인부가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사업자가 뒷골목에 일부 간지선변의 소파보수, 요철정비를 하기 위한 직영관급으로 지급하는 관급자재이고, 그 외의 시멘트 우리 구청에서 도급으로 시행하는 것은 연초에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거기에 제잡비를 가산한 이윤, 산재보험료, 기타의 경비, 일반관리비를 넣은 도급금액을 공개입찰에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도급공사가 시행되는데 도급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비록 시멘트가격이 현실에 안 맞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급시행은 실제 그 단가수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물류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멘트가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관급공사의 제일 부실공사의 원인이 시멘트입니다. 모래를 해사를 쓰느냐 강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해사를 썼을 때는 시멘트를 얼마 쓰고, 강사를 쓸 때는 얼마 쓴다는 규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각 관급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과연 이 단가로 들어와서 시멘트나 모래를 사다 이 공사를 할수 있느냐를 우리가 앞으로는 해당부처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사가 부실이 나온다는 정평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면 이런 것 앞으로신경써서 훑어보라 이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92p 시설부대비 밑에 도로개설공사비가 90만원인데, 무슨 도로개설하는 데 90만원밖에 안 들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는 주로 측량수수료나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에 따른 제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의한 측량수수료 같은 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해당측량성과에 의한 우리가 지적공사에 대가지급을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도로정비공사는 뭐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정비는 일부 거기에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나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도로시설 및 보수 그래가지고 1,4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시설비 보수는 우리 관내에 산재돼 있는 모든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도, 육교 그 다음에 난간 그 위에 옹벽 도로상 석축 그 외에 모든 시설물이 도로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물량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일부 석축이나 옹벽이나 그 다음에 일부 지하도에 대한 배수로 정비나 거기 다 포함된 게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 보수비로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지금 보수할 것이 있어서 이거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천규위원  몇 군데나 돼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난간은 8개소가 있고 도로배수로는 2개소 그 다음에 기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연초에 3월에 공개입찰에 의한 도급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여러 가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토목과장 이동호  연초에 공개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인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어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관내에 도로시설물 손 볼 것을 손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 안하고 본예산에 안 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본예산에 계약금액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2억 8,00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모자라서?
○토목과장 이동호  예.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92p 제설함에 대해서 이 제설함을 1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얘기죠? 제설함이 66만원이 10개 해서 660만원인데 이 제설함이 도로변에 설치돼 있잖아요. 이게 동절기 끝나고 보면 관리가 안좋아서 제설함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지에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관내에 염화칼슘 제설함이 전체 35개소가 있습니다. 시 지침에는 마포구에 5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재료비 10개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설작업이 끝나고 2월말쯤 되면 전량 회수해서 재생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50개 하라면 좀 필요한 데 있으면 5개 넣지. 35개에서 10개면 45개밖에 안 되잖아? 염화칼슘을 그냥 보관하는 데가 많죠? 그런데 염화칼슘이 나중에 또 못써서 남은 것을 회수가 빨리 안 되니까 시효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 효력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작년에 터져서 밖으로 흐르고 그러던데 금년에 염화칼슘 확보 다 돼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지금 계획은,
김유현위원  작년에는 대책도 안 올라왔네.
○토목과장 이동호  12,000대 구매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소요가 12,000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약 6,500대가 있고 나머지 5,500대를 추가구매해서 12,00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언제 추가해요?
○토목과장 이동호  추가구매는 조달청에서 동양화학과 단가계약 결정되는 대로 추가구매를 약 5,500대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토목과장 6,000포만 가져오면 되는 뭘 12,000포까지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 염화칼슘 절대로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동양화학밖에 없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하는데 이 염화칼슘이 사실은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눈만 왔다하면 조금만 눈이 와도 염화칼슘 안뿌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는데 먼저 정만근 토목과장 있을 때는 물론 적게 확보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적정량은 얼마로 봅니까? 눈의 예상치를 어떻게 보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매년 염화칼슘 사용량을 약 10,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엘리뇨현상이나 기상이변에 따라서 약 30%를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12,000대 내지 13,000대를 우리가 확보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12,000대 계획으로 나머지 기이 보유한 것을 재사용하고 추가로 한 5,000대∼5,500대를 추가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으면 많이 뿌려지게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는 적정량을 적시적소에 필요로 해서 염화칼슘만은 좀 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하구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4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이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이천규위원  여기에 매원 40개소 하는 것은 별도네?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맨홀정비는 지금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로에 실지로 5cm나 10cm, 7cm 이렇게 도로면보다 낮은 것을 북돋기 위한 것을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고 원래 체신은 체신부에서, 한전은 한전에서,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각 부서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40개가 토목과에서 조사가 된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맨혼 40개소를 지금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이천규위원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상암동 139번지에서 39개소로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맨홀을 할 때 처음에 아주 잘 해서 두 번, 세 번 뜯고 도로에 물이 역류되어서 파손되는 이런 식으로 맨홀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산낭비지.
○하수과장 김정래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사실 이 맨홀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힘들어요? 물론 힘들겠지, 힘 안들겠나. 그리고 하수도 보구공사 1억 5,000만원은 어디 무슨 보수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게 사실 단일공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긴급보수용으로 하수관이 파손이 됐다든가, 맨홀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긴급히 주민이 원해서 도시가스를 굴착하면서 그 옆에 하수관이 파손됐다든가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도 9억, '98년에도 9억, 내년에도 7억을 올렸는데 '99년도에도 5억밖에 안 올라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수사업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게 보통 설계 도면이 6.7%가 잡혀있는 건데 지금현재는 0.8%,
이천규위원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무슨 공사를 많이 하는데 사진대가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하수과장 김정래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나가면서 감독출장여비라든가 다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1.10%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잡혀있는 0.8%만 잡혀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적게 잡혀있네?
○하수과장 김정래  예.
이천규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모자란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모자라는데 운영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 맨홀이나 하수도 하수관 보수할 적에 철저히 해서 한 번 하면 고장이 안 나게끔 해요. 그것을 두 번, 세 번 해서 교통 마비되고 물이 쏟아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수과장 김정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하수과장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시스템 지하매설도 조사하고 있죠? 상수도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는 하수관망도 지금 다 안돼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과거에 한 하수관망도는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대해서 다시 본청에서 지급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금년에 장마이후에 준설은 다 됐다고 보나요? 여기 준설비는 추가로 올라온 것은 없네요? 준설해야될 곳은 다 잘됐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올해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맨홀정비가 아까 얘기대로 덧씌우기 하려면 맨홀을 낮춰야지?
○하수과장 김정래  예.
김유현위원  그게 문제더라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잖아. 꼭 5cm정도 덧씌우기를 아스콘을 쓰면 맨홀 뚜껑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차가 다니는데 덜컹덜컹 이런 거지. 이것을 지금 뽑아 올린 거지?
○하수과장 김정래  예.
김유현위원  토목과에서 포장을 해 놓으면 그 위에 그것을,
○하수과장 김정래  토목과에서 맨홀을 굴삭을 합니다. 체신이고, 상수도고, 하수도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굴삭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개당 50만원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정래  생각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김유현위원  입찰하나, 어떻게 하나?
○하수과장 김정래  단가계약합니다.
김유현위원  단가협약이 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정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연차적으로 침하돼 있던 것들 50개면 다 끝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대략 끝납니다.
김유현위원  대략 끝나요? 꼭 덧씌우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빗물 하수구의 횡단이 있을 적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횡단빗물 하수구가 덜컹덜컹 거리고 해서 그런 것도 주민의 불편사항, 차의 타이어 마모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찾아서 추경 같은데는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보수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점검을 제대로 못했나, 파악을 못한 것인가?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긴급하수도 맨홀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내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 까 합니다. 하수도 묻으면서 전기공사나 도시가스를 병행해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동네 같은 데 작년, 재작년 시 보조를 받아서 하수관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3년이 지나면 굴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과의 협조를 업어서 하수관을 묻을 적에 연계해서 하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토목과에서 각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긴급사항이라든가 누락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또 병행하게 되면 수요자들도 일하기도 빠르고 그런데 서울도시가스하고는 협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띄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p특별회계 139p부터 140p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5p에 이륜차 관리전산화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1,00만원씩 들어가는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륜차라고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관리를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륜차를 전국적으로 종합정보망을 구축을 해서 자동차처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자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화하는데 드는 용역기술비입니다. 36일간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유현위원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왜 전산개발비라고 해? 용역비라고 해야지. 용역비면 용역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특별회계 '98지구교통개선사업시비보조금. 왜 그대로 반환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망원지구를 하려다가,
김유현위원  망원2동 하려고 했는데 1동 하는 것이 작년에 하고 나니까 사업효과도 별로  없고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망원2동분을 중단해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TIP 사업이잖아요. 교통개선사업이 참으로 좋은 건데 사실 일방통행해야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어서 주민의 마찰이 생겨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잘 연구를 해서 할 수있는 거는 해야지. 시비보조 내려온 걸 반환해서 재편성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본래 목적이 퇴색되잖아.
  그리고 139p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집 주차장 확보하는데 대출금액, 보조금액에 대해서 이율이 따라요? 무상인가, 유상인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무상이에요? 한도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전체 공사비의 80%를 시하고 구에서 한꺼번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공사비의 80%를 시하고 구에서? 그런데 상한선을 150만원까지 준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대부분 200만원이하면 견적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청자가 들어오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안하고 있는데 현재 17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제정 되고 예산이 서면 반상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 최소한도 80대 정도분은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많이 시행할까 합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6,000만원이래야 200만원이면 한 30곳?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시에서 시비가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게 6,000만원. 1억인데 최고로 해서 150만원 잡아도 66대 나오니까 한 8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특별회계 138p부터 139p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아까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비용 부족액이 1,000만원으로 됩니까?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어떻게 대비했으면 하는데 1,000만원 추경에 오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흥동이나 염리동 사이에도 보면은 무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넘버가 없고 뒷넘버보면 대구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지금 견인대행비라고 책정된 것은 방치차량 쪽이 아니고 저희들 견인지역에 불법주차한 차량견인 비용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를 무적으로 대놓았는데그 숭문학교 있는데 이렇게 선만 그려놓고 몇 달이 돼도 안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민간대행은 연간 얼마입니까? 대행료를 8,000만원인가 얼마 세워놨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유현위원  본 위원이 항상 애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 사업으로 견인료를 다시 받아서 내주는데 장소만 있으면 사유지가 난지도 쪽에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만 하면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도 될수있는 점도 나와요. 이번에 좀 부족해요? 왜 또 올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니, 시조례가 요율을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요율이 인상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5월 10일자로 시조례가 요율응 인상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김유현위원  견인료의 요율이 인상됐다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이 추가된 것이군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견인을 해보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어쩔수 없는 일이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5월10일자에 됐기 때문에 자금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소급해서 줘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최소한도의 금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조영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청소행정과장윤희용
  문화체육과장김영남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재무과장이은규
  토목과장이동선
  하수과장김정래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