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법률 제6490호) 및 동법시행령(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이 개정·시행되면서 그간 시·도지사 사무로 되어있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권한위임되어 자치구가 처리하여 오던 옥외광고물등의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의 향상 및 구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세계수준의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년 7월 24일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년 11월 22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02년 2월 8일 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시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200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시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동년 4월 10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 되었으며 동년 4월 16일 마포구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에서 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와 안 제3조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 신고사항의 관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나항에서 안 제4조와 5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항에서 안 제6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당해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9조와 10조는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시간의 범위 등 시행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교육의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안 제11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아울러 동 수수료의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사.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건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며, 광고물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 안 제15조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입니다. 도시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법령으로써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진수준의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하여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로 권한 위임되어 처리해 오던 옥외광고물등의 사무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 22일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치구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2002년 2월 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구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배열되었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립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산정·부과기준 등과 수수료 면제대상 및 그 범위를 규정하였고,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제1항제2호 가목과 나목 및 아목의 규정은 일상생활 간판으로써 서울시 표준안보다 다소 완화하여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규정된 서울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한 특별정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 및 융자에 필요한 자금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조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때 영업을 하시는 업주이름으로 간판을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는 거죠? 건물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하나 또? 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합시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우선 한 가지 질문한다 이거예요. 한 가지 답변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신청을 하고 건물주가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의 허가가 2년인데 뭐 2년이 지난 이후든 2년이 안됐을 시에 그 업주가 가게를 이사갔다든가 했을 때 그 옥외광고물이 그냥 부착됐을 때는 그 업주를, 쉽게 얘기해서 가게문을 닫았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 했을 때는 건물주인이 책임을 지고 철거하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든 조항이 두 가지 중에 돼 있는 것입니까? 가상해서 A라는 업체가 옥외광고물을 달았을 때 그 사람이 부도가 났든 점포를 이전해서 떼어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 아니면 업주가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주가 그 당시에 없을 때는 건물주가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철거를 동의했기 때문에 그 규약에 이러이러해서 업주가 거기서 영업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갔다든가 추적을 해도 그 사람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시에 건물주인이 자진철거하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은 아니구요, 그 간판 전체를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 기간이 2년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2년인데 그 사람이 2년 후에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광고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누가 무느냐 이거예요. 건물주인이 무느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2년 기간 안에, 허가기간 안에 간판이 달려 있는데도 영업을 안할 경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자, 정확하게 임대계약도 2년 됐고 간판허가도 2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 돼서 그 점포주가 이사를 갔는데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갔다 이거야. 그랬을 시에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사람이 부도나서 도망갔거나 이렇게 해서 추적이 안될 경우에 건물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냐, 건물주인한테 그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니죠. 간판은 건물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구요,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광고주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직권으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물주인한테 허가를 득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건물주한테는 광고 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거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만 덜렁 붙여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떼자니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로 그냥 달려있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허가를 득했을 시에, 물론 기초단체 제일 말단에서 상위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은 못하지만 건물주인한테 동의를 얻었을 시에, 광고물을 허가를 득했을 때 기간이 2년인데 그 업주가 없고 했을 때는 건물주인이 책임지고 철거한다 이런 어떤 규제를 해 놓으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광고물 단속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주인한테 물릴 수가 없다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례를 규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 12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 있고 시행령 46조4항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볼 때 광고주라든가 그 다음에 업주라든가 건물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인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시행령으로써 규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 조례안에 처음으로 상정하면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조항인데 방금 얘기한대로 그 점포주가 이사를 가고 옥외광고물을 그대로 부착했을 시에 업주가 철거를 안하고 갔을 때 그것을 통보를 해서 업주가 당연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부도나서 다른 데로 갔으면 여기서 아무리 우편물을 발송해도 본인이 받아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점포로 나가는 거니까. 그랬을 시에 건물주인한테 동일하게 통지를 보냈을 때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건물주인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 규정이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유응봉위원  조금 전에 내가 물었을 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주인한테는 허가만 득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만 받는다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했죠? 어떤 게 맞는 거야? 확실히 얘기해 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항이 아니었고요. 허가에 대해서 부착할 수 없느냐,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였었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주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허가기간이 지났고 무단방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건물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도검사를 해 주는 지정업소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도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김영남과장!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려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된다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하는 기관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도검사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득하냐 이거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것은 시행령 40조1항 규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 40조1항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 해서 1항 법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시·군·자치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과장! 여기 좀 봐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돼서 거기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의 면피야, 면피. 왜냐? 안전도검사가 가상해서 안전도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애매모호한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비영리단체라하면 지금 우리 마포구의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영리단체라는 함이 마포구의 어떠한 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공식명칭이 한국광고사업협회.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직원에게 물어보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자세히 몰라서 늦었습니다. 그 협회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각 1인 이상,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협회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국광고사업협회가 예를 들어서 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회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판업을 하는 분들은 광고협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상해서 자기 협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 광고물 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이것은 안전도를 위해서 광고물을 달았을 때 정말 이걸로 인해서 태풍이 불거나 어떠한 건물이 낡아서 달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내리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불합격 통보한 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마포구청에 신청을 했을 때 광고협회에서는 거의 무기력하게 정말 진실로 안전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적당주의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무기나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거나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영남 과장은 거기서 안된다, 안전도검사를 해서 해 주면 안된다는 것이 몇 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상해서 건축사라든가 국가기술협회 이런 데서 했을 시하고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하는 거하고 정말로 안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사업협회가 대충대충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영남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앞으로 안전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안전도는 무슨... 지금 김영남 과장도 부서에서 이것 달아야 되나 안달아야 되나, 안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철근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잖아요? 지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규정대로 안한다 이거야. 가상해서 2m, 2m의 옥외광고물을 달았을 때 벽에다 폴대 박는 것이 몇 개를 박아야 되고 몇 미리로 박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는 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안전도점검의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내역에 세부내역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 받으면 그것으로써,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만한 옥외광고물을 다는 거하고 우리 책상 크기만큼한, 문짝만한 옥외광고물을 달았을 때 거기에 박는 핀이 몇 미리다, 몇 개를 박아야 된다는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연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옥외광고물이 달아졌느냐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를 얻어 들어온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 벌칙조항이 나와 있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건물주한테 과태료 매긴다는 조항이?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왜 그런고니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사업장을 벌려놓고 장사가 안되면 그냥 간판을 방치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보면 건물주인은 자기도 간판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다 보면 간판계약기간이 넘었다 이럴 적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서로 이의가 있고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가옥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겠어요? 나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처음 당시에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왜 생겼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냥 놓고 가고 아무런 제재를 안하니까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영으로 해서 또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로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홍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간판을 달아줄 적이나 신고를 해 줄 적에도 반드시 영업을 안하게 된다든지 신고를 안하면 세입자가 간판을 떼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원래 떼는 게 정상이죠.
홍성환위원  떼고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허가 낼 적에 그런 단서나 각서 조항을 받아야죠. 그래야 이의가 없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받아도 되죠. 되는데 그만둔 사람한테 저희가 일일이 가서 그것을 뗀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시에 그런 것은 주지시키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망해서 가는 사람이 구태여 간판까지 떼 가지고 갈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안 그럽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과태료 매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욱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유응봉위원과 홍성환위원님 말씀 중에 보완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안전도검사 이전에 보험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보험이요?
윤한호위원  간판설치 할 때 보험이.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보험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기 자신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간판설치할 때 위험물설치기준에 의한 보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설치허가기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규정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윤한호위원  저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저희 실무파트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보험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마포구에서 갑자기 돌풍 같은 것이 일어나서 간판이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건물주나 그 분들만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유규정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이 기준을 의무조항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지금 윤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징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 아니면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오는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한호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포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전도검사는 협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윤한호위원  안전도검사에서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실무부서에서 확인도 안해 놓고 또 마포구민들이 내야 될 과태료 예산치도 확정해 놓지 않고 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과태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본인이 위반했을 시에 물리는 벌과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를 매겨야 되겠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자체는 법령이라든가 상위법령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위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시고 "제안설명의 못다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시행령 같은 것은 여기 안 붙어 있잖아요? 필요 없는 신청, 신고서 서식은 잔뜩 붙여놓고 시행령 같은 거 안 붙여놓으니까 시행령을 여기다 첨부해 놨으면 "시행령에 참고자료 다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시행령 안 붙여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참고자료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광료광고물 있죠? 전광판. 그 전광료광고물에 관한 부분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도 허가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당연히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허가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허가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고 허가부서는 주민자치과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분화되어 있느냐면 저희는 글자 그대로 허가부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 글쎄 됐어요. 그러면 이 관리조례 4조나 5조를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전광판은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거기에서 한 사항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전광판 붙어있는 거 여기서 허가 낸 사항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현재 우리 정문 앞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인데요.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건물 벽에 붙어있는 그 전광판이 여기 정문 앞에 있던 거 옮겨놓은 거란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그 전광판이 이를테면 전광판은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구정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구가 돈내고 하는 거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목적에 많은 사람이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서울시에서 허가 통보하면 그냥 주민자치과에서는 허가사항으로 통보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부분은 마포구청 앞에 있는 것을 떼어서 옮겼기 때문에 심의를 안했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심의사항이 아니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심의사항이 아니더라도 그게 마포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린지 아닌지 그것 자체도 심의 안하고 그냥 떼어서 옮기는 거니까 아무 데나 옮겨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 내가 한번 따질 거예요. 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붙어있는 전광판이 과연 어느 사람이 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지 그게 의심스럽다고. 벽에 붙어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전광판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나 보행인이 볼 수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 벽면에 붙어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창전동 건너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보기 위해서 전광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전광판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연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나 심의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