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영  재무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민원사무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0년 10월 13일자로 개정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발행되는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제증명발급시 수수료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방법외에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방법을 안 제4조1항에 신설하였으며 계기관리에 따르는 계기신규사용에 따른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는 계기사용부서장의 책임으로 안 제4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도 표시되도록 안 제4조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원창구만을 통해서 발급하던 제증명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발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매각 할 경우 매각대금분할납부대상과 수의계약 대상재산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구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도 시유재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대상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3항6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매각 할 때와 제7호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소유토지자에게 매각할 때를 신설하여서 매각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38조 제5항제4호에서 마포구 소유지분이 2000㎡이하인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와 제5호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및 제6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를 신설해서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위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편익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마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 중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규정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설치 발급함에 따른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수수료 납부방법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사용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규정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시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2001. 9. 29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도 매각 시에는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구유재산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인 90㎡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인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도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구유지의 지분이 200㎡이하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맞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및 좁고 긴 모양의 단일 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과 수의계약에 의한 구유재산 매각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간단하게,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죠. 도로가 나고 남은 땅이 조금씩 있는 것이 10평, 20평 자투리땅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내가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인접 땅이라고 하면 이제 그 땅이 복판에 있다 그러면 양쪽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죠. 지금 구유재산이거든요. 이거는 수입증지에 관한 거니까
정형기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한호위원  수입증지 개인정보유출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무인발급기에 의해서 할 경우에 윤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확인이 돼야만 본인한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 할 때는 내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삽입을 해서 지문을 인식한 다음에 내 우지 지문을 또 거기다 대서 일치가 돼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거기 9종의 민원발급중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꼭 그러한 절차로 본인이 확인돼야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윤한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갑이란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9가지 외에서도 주민등록이나 자기 지문을 대조하지 않고도 그 신원을 주소와 주민번호를 따낼 수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죠. 방금 9가지 말고 다른 거에서도 상대방의 갑이란 사람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발췌할 수 있죠?
○재무과장 조한영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요. 증명발급 외에는 다른 정보사항이 표출이 안됩니다. 그거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9가지만 주민등록증과 자기 무인을 확인한 다음에 발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발급되는 민원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재무과장 조한영  지금 9가지입니다.
유응봉위원  9가지인데 전체가 다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그 중에 본인의 신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표출되는 것이 증명이 나오는 것은 본인의 확인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같은 것이 본인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얘기한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에 그 갑이란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상해서 본위원에 대한 것을 뗐을 때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증명되는 발급서류에 나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한영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아현동 1번지1호를 떼게 되면 그러면 본인확인 없이 이것만 나오면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왜냐 내가 상대방의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췌했을 때 그 사람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개인비밀을 유출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하고 이름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증을 본인이어야만 발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재무과장 그게 확실해요?
○재무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규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길 나다가 양쪽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인접 아까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인접토지주가 여러 사람일 때는 어느 그 중에 한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면 제가 나머지 관계인한테 전부 공문으로 매수의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매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상대로 지면경쟁을 하고 그 분들이 전부 나는 필요 없소 하고 다른 분들이 전부 포기를 하고 그 한 분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구민회관 짓는데 자투리땅이 10평있어요. 먼저 재무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김은경이란 사람이 대흥동에 새마을회장하는 분인데 그 분이 그 집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재무과에 먼저 약속을 해놨거든 인접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통지가 한번도 안 오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딴 사람이 샀다 그러더라고 500몇 십만원에 평당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내가 가서 먼저 재무과에 가서 김재형 씨 있을 때 일부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의원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통지를 해 준다고 해놓고 통지도 안 해 주고 옆의 사람한테 수의계약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대상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필히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매각을 한다 그런데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샀잖아요. 길나고
○재무과장 조한영  확대보상을 한 거겠죠.
정형기위원  그것을 팔려고 그러면 미리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와서 얘기를 해놨으니 통지를 하고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야하는데 통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산지도 몰랐어요. 몇 달 있다가 그 위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보상이 되기 시작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김재형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했더니 미안하다고만 그래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옆에 통지했냐니까 아무한테도 통지 안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재무과장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한영  이미 매각됐다면 지금현재 그것을 취하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항이고요. 정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취하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항이겠습니다. 이미 인제 매각을 해서 소유지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하하기에는 힘든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더 챙겨가지고
정형기위원  아니 없도록이 아니라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인접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영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이 단독으로 가서 수의계약을 하고 단독으로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나는 팔린지 몰랐어요. 나만 입장 곤란하게 됐다고 나 이거 사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랍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
○재무과장 조한영  사시겠다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그 매각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분이 있습니까?
정형기위원  그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재무과장 조한영  그러면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팔려서 명의가 넘어가면 반환되기가 어렵겠지만 먼저 재무과장 왔으면 한번 꼭 짚을라고
○재무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한번 알아서 통지를 얼마 매각했고 어떻게 사유를 저희한테 한번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영  별도로 저희한테 대상번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대상번지가
정형기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조한영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승범
  재무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