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9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개선함에 있어 현행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2년 3월 28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되고 2002년 4월 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의2에서는 조 제목을 “토요전일근무제”에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휴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현행 제1항의 휴직일수와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안 제3항과 안 제4항으로 하며 안 제2항을 신설하여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시행되더라도 월드컵대회와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는 2002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기이 정부에서 발표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시범실시하는 과정이 서기관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예,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시범실시는 첫번에 어느 부서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부서를 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부서가 되면 민원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은 휴무제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사항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민원이란 것이 각국별로 민원부서가 있죠? 가상해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를 건설관리과를 봅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를 민원부서로 보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민원부서로 보는 과는 어느 과 어느 과?
○총무과장 김재형  지금 민원부서로 보는 과는 시민봉사실 또 지적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리고 세무1, 2과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김재형  산업위생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산업위생과를 민원부서로 본다면 지금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들이 내방을 많이 하죠?
○총무과장 김재형  물론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보면 위생과 민원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물론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거기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어느 것을 한다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주5일제 근무하면 국장들은 주5일제에 상관없이 휴무를 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김재형  아니죠. 국장님이 나와야 일이 처리된다면 국장님도 출근해야죠.
유응봉위원  민원부서가 국장결재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있어서 결재가 필요한 부서는 국장님도 나오셔야 될 것이고 그 민원사항이라 하더라도 다 과장전결로 되는 사항이면 국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 거고
유응봉위원  민원부서에 구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국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증명 관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아무 관계없이 쉬운 얘기로 주5일근무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로 사기를 앙양하는 책으로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국장님이야 하위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취지가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공무원서부터 시범실시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7월달서부터 시범실시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시범실시하면서 도출되면 개선안이 나오고 또 개선안에 따라서 그것이 보완이 돼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하위직에 대한 주5일근무제를 주장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고위직 공무원한테까지도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구체적으로 지금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주5일근무제를 한다 고위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서부터 시범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해서 전면실시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주5일근무제 해당 안되는 민원부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5일근무제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잘못된 점이나 모순점을 다시 발견해서 찾아서 보완해서 주5일근무제가 정착이 될 건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뭐냐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주5일근무제를 주장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 자기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이 고위직 공무원한테까지도 5일제근무로 혜택을 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소리치는 그거와는 조금 반대 아니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이 언제 있었죠? 우리 마포구에
○총무과장 김재형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심사승진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오늘 1차는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승진한 사람들은 지금 시험발표까지 나가지고 다음 교육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사무관 승진은 끝난 겁니다.
유응봉위원  끝났죠?
○총무과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사무관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은 언제쯤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하위직 승진을 지금 언제쯤 있냐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을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발령을 안내고 교육만 갔다오는 단계인데 그 사람들을 발령을 내게되면 하위직 자리가 비게 되는데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아직 따져봐야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구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을 해놓고 하위직 승진을 안하니까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전부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거를 느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본위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보면 사무관 승진을 3월달에 했는데 지금 4월이 다돼서 5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위직 승진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정체가 되고 말도 없고 뜸만 들이고 있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승진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노코멘트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본위원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지금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사무관 이상을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부른다면 공무원들이 80%는 하위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궁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물론 저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밑에 하위직에 사무관 승진됐으니까 당연히 밑에 하위직에도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저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승진시켜야할 요인이 생기면 승인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청장님 지시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매듭을 져야 공무원들이 자기근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포기할 때는 포기를 빨리 하고 될 것은 확실히 되고 이렇게 돼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충성을 다 할 수 있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대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치만 보고서 지금 자기 위치에서 승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본연의 근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빨리 승진을 시킨다든가 승진심사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서 매듭을 지어놔야지 그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전념하지 승진의 대상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근무커녕 우선 그거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승진하려는 로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은 뒷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
○총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총무과나 인사계 팀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승진을 빨리 안 시키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내에 방침결정을 해서 한다 안한다 결정이 되면 직원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총무과에 근무하는 마포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하긴 하는데 터뜨리지를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부다 기대에 그러니까 가장 위상적인 사람이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마포구청에서 바라보기는 거기만 바라보지 어디를 바라봅니까? 곧 승진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무과에 승진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얘기할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얘기해 보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마이동풍이고 수박겉핥기인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밑에 사람들이 청장한테 빨리 진위를 설명하고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공무원한테 승진을 한다 안한다 언제 어떻게 한다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거 아닙니까? 뜸들여놓듯 벌려만 놓고 내버려두니까 눈치만 보고 승진하려고 여기저기 쑤시기나 하러 다니고 여론만 나빠지고 그런 것을 내가 한 두 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직자들의 승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가 승진을 하고 누가 승진이 안되든 저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공무원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빨리빨리 실행이 돼서 공무원들이 체념할 사람은 체념하고 다음 기회를 볼 사람은 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나가야지 올바른 구청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애매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검토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을 가지고 인사권자인 청장님한테 최종 방침 받아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들릴게요. 국장님 공무원들이 마포구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검토라는 얘기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장 답변하기 좋은 얘기가 검토인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디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매듭이 조기에 빨리빨리 시행이 돼서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념할 사람은 체념하고 될 사람은 빨리빨리 되고 해서 선을 빨리 그어줘야지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사무관 승진인사가 끝나고 나면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가부간 결정이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