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구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구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나.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4억 71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413만 5천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억 1,298만 7천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1억 1,298만 1천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9,620만 7천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505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1,17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7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비 및 가족계획사업비 반환금으로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유행성 독감백신이 보건지도과 소관이죠? 보건지도과장님 아나오셨어요?
    (「휴가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휴가중이세요? 작년에 몇 명분 백신을 구입했습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15,000명분입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는요?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올해 사용하는 분이 무료 500명분과 유료 15,000명 분해서 15,500명분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단가 계약이 예산잡힌 것보다 낮게 책정돼서 올해 한 22,000명분 구매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구매의뢰를 해놓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유남열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2,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4,600원이었죠?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유남열위원  잘 하셨네요. 가격도 잘 됐어요. 작년에 이게 중간에 소진이 돼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라고 그럴까 아쉬움을 받았거든요. 동네약국에서는 1만 얼마인가하죠>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유남열위원  우리가 무료도 아니고 원가 징수를 하는데 구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량구입을 해서 뒷받침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중간에 소진 돼서 우리 위원들한테 맞을 수 없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금년에 자기 녹십자 독점하다보니까 생산이 안돼서 구입이 안됐는데 지금 벌써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독촉을 하셔서 초기에 물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보를 해서, 작년에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그래도 약이 없어서 중간에 예방접종 하다가 말았죠?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유남열위원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예비비에서라도 빼서 드릴테니까 충분히 해서 주민들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를 부탁합니다.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잘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p부터 72p까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 예산은 기정예산이 15억 8,425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 2,270만 9천원을 편성해서 예산규모는 17억 6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사운영에서 1,920만 9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의정활동비가 1억 3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서 1,920만 9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의정활동비가 1억 3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서 인건비가 1,920만 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이이 개정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85%를 연간 봉급조정수당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85%를 편성한 것이 1,92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추경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추경에 편성된것은 의정활동비중에서 의정활동비가 당초에는 위원 한 분당 월 35만원으로 기정예산이 편성이돼 있습니다만는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관한 조례가 금년 연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55만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 2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의정활동비로 5,28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의수당은 당초 편성될 때는의원님 한 분당 5만원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가 연초에 개정이 되어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2만원을 연간으로 계산을 해서 3,4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750만원이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이는 금년도 자치구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변경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이 됐고 부의장님은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님이 각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이 48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는 기정예산 편성당시에는 시의원 회기수당이 6만원 기준으로 편성됐는데 시의원 회기수당이 8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2만원을 반영해서 48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가 이번에 증액편성 된 것이 1억 35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2쪽에 이 의원상해부담금이란 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사무국장 조병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포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공무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발생한 사람이 어떤사람이에요?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공무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해부담금을집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정영직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서 지급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해당이 안돼서? 그러면 우리 현 부의장님은, (박관수 전문위원, 조영천위원 옆에 가서설명함)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상해부담금이 2만원씩 1명에 120일 해서 2년을 했는데 1명이란게 뭡니까? 2년에 1명이 120일해서 480만원 올라왔든요? 이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1명이란게 뭐냐 이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이것은 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24분이면 그 중에 발생빈도랄까 이런 것이 한 분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한거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또 있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작년ㅇ 금년 예산 세울 때 이게 전혀 없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있었죠.
김영식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올리는 거에요?
○사무국장 조병하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성 기정예산,
김영식위원  추가분을 한 명으로 해서 더 올리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6만원 의원회기수당 1일에 6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1,44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시의원 회기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집행발생사유 유무를 떠나서 편성지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2년 동안을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부담금을.(박관수 전문위원 김영식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사무국장 조병하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추경편성 된 내용만 설명드린거고,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기중이 아닐 적에는 해당이 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를 들면 구의회 방침에 따라서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지방비교시찰중이라든가 또는 자료조사차 공식적으로 지방출장중이라든가 이럴 때 교통상해라도 당하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상이 되겠죠. 꼭 회기 중만 아니더라도.
유남열위원  물론 출·퇴근도 해당이 되겠지만 에를 들면 본위원이나 의원들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회의장에서 볼일 보고 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무국장 조병하  공무원들도 지금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공무상 상해다 아니다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안해주고 소송까지 가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이것은 공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비교시찰 갔다 집단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해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나와서 의회에서 다칠수도 있고 가다가도 사고날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좀,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조금 전에 조영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병인 경우에도 그것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더 악화가 된 경우는 공무상 지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도 사고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사무국장 조병하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볼 것 같으면 조례상에 다음과 같다해서 "직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결정이나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여행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고하신 정영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돌아 가시자마자 모든 의원으로서의 활동비라든가수당이 다 끝나는 겁니가?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조병하  그렇죠.
조영천위원  그 사어태로 해서?
○사무국장 조병하  신분을 보유한 기간까지는.
조영천위원  그러면 보권선거하기 전까지는.
○사무국장 조병하  사망함으로써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궐선거까지는 현재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조영천위원  좀 그렇네, 10월에 보권선거하면 그 기간까지는 현직에서 돌아가셨든 그 기간만큼은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돌아가시자마자 모든게 다 끝나버리고,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의원상해 아까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의정활동이 범주를 의회가 열린 때로만 보면 회기 80일이 아닌 나머지 기간 동안 285일을 지역에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의 신분으로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건 의회에 와 있는 80간과 지방의회 비교시찰 가는 며칠만 의원으로 인정되는 건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의회 나와서 획 중만 의정활동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서운한 얘기죠.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병하  현재 지급조례상의 용어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동에서 포관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하는 경우는 지급조례를 읽어 볼 때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거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신봉현위원  의회 나와 있을 때만 보호를 받으면 지역에서 활동할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 그것은 보충질문된 거구요. 71p에 의정활동비를 55만원씩 24명에 4개월치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아까 설명한 걸 들으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돼서 인상분만큼 올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추가로 그러면 35만원씩 24명 12개월치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만원씩 추가해서 24명 4,800만원만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5,200만원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병하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상됐으면 20만원×24명×12월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편성 추경에 다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것만 이렇게 한것은 의정활동비를 의원님들한테 입금을 시킬 때 3백만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해외비교시찰 비용 3백 및 십만원을 전용을 해서 8월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편성한 부분이 좀 남고,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만 더 지급을 해드리면 되니까 차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4개월 차액이 5,280만원입니까? 4개월 모자라는 금액이?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이 안맞는데요?
○사무국장 조병하  20만원×24명×12개월할 것 같으면.
신봉현위원  4,800만원이면 딱 맞도록 돼 있는 거죠?
○사무국장 조병하  5,600만원정도 나오는데 20만원×24×12월 하면 5,600만원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 한 분이 결원이 있어서 남은 돈이 있고 또 3백 몇 십만원을 해외 연수비용 남는데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만.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52분)

○위원장 임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4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매숙 간사, 신봉현위원, 유남열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회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임종철   이매숙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구의회사무국장조병하
  건강관리업무주사전옥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