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생활복지국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의사일전 제1항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 기정예산액이 179억 2,666만 5천원이었으나 부족액 38억 8,1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18억 77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08억 156만 6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억 396만 9천원으로 증액되어 예산액이 210억 5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이 40억 8,50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428억 1,33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08억 7,126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1억 6,572만 4천원이 증가한 140억 3,6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29억 6,928만 7천원이었으나 6억 700만원이 증가된 35억 7,6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90억 9,182만 6천원이었으나 1억 5,456만 2천원이 증가된 192억 4,6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5억 463만 6천원이었으나 4,94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억 5,4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안 책자 99쪽부터 107쪽까지, 특별회계는 143쪽부터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07쪽, 특별회계 책자 143쪽부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02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몇 페이지입니까? 전에 구정질문에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영천위원  102쪽, 103쪽에.
○토목과장 이동호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359번지는 시비보조 또는 구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시에서 인제 도로폭이 10m에서 14m로 구에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이 없다 이래서 추경에 5억 2,500만원을 보상비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합정동 359번지는 당인리 발전소 앞의 도로개설 공사로 실제 이번에 보상비가 종결되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계속사업으로 추친 하던 것을 추경사업으로 보상비가 마무리되면 금년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로 개설 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DBMS1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전산개발시 사업비는 요산, 서초, 강남, 마포에서 우리구가 포함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전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GIS라 해서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땅 지하에 있는 모든 지하 매설물을 일목요연하게 전산처리해서 상수도를 할 때, 도시가스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하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전산장비 구입비로 우리가 1억 1,600만원을 기이 반영을 했고 나머지 8,400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청으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 개발비가 기존의 1억 800만원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상반기에 1억 1,600이 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구요. 그 부족분 8,400만원이 지금 이 쪽에 되어 있는 3천만원하고 뒤에 별도로 5,400만원이 있습니다.
  104p 밑에 하단부쯤 되겠습니다. 도로관기시스템 하드웨어. 그래서 5,400만원과 앞에 3천만원하고 8,4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전체 에산 2억이 모두 확보가 되어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구별로 GIS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7,300만원을 세웠을때는 검토 부서에서는 뭔가 그래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이야기만 듣고 했다는 것밖에는 안돼요.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실제 사업비를 우리가 주관 과에서 완결되는 사업으로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IMF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실제 2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1억 1,6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관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모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종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2억을 작년 연말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1억 1,600만원만 반영을 하고 8,400만원을 반영을 안해 줬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일찍 끝냈는데 안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차장 대지매입비로 해서 얼마나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적립금이 약 190억 정도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중에서 용강동은 얼마나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용강동 주차장 건설 건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소유주하고 저희하고 감정가 매입을 하도록 일단 동의를 해서.
조영천위원  동의를 한 겁니가, 계약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현재 동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천위원  용강동 부지매입비로 얼마나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부지매입비로 용강동만 책정돼 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3개 지역 600평해서 3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3개 지역을 통틀어서 30억이 돼 있다 이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조영천위원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산편성이 돼 있고,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구 금고에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특별회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용강동 주차장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게 몇 년도 몇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작년 '99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조영천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참잘못됐어요. 그때 당시 다른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두 군데를 물색했었는데요. 그한 군데는 소유작 매도의사가 없어서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다른 데로 지정이 됐다면 벌써 공사가 들어갔겠죠? 서교동이나 연남동같은 데라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런데 그때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할 당시에 관계자 회의에서 각 지역에서 지정되는 걸 반대해서 용강동에서만 찬성해서 그때 당시 지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저도 안전대책위원으로 있지만 위원들이 다 한다고 그래도 일단 책임은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긴 의지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라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뻔히들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계장님이라든가 전문위원님들 한결같은의견이 그쪽보다 다 른 쪽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끌려와서 여태까지 하지도 못하고 언제 될것 같습니까? 동의됐다는지 언제쯤이면 부지를 계약을 할수가 있겠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언제될지는 토지소유주하고 주변여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조영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언제부터 지역 20m미만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시행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소형자를 이면도로 주차단속용으로 6대를 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을 헀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식적으로는 11월1일로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무슨 차를 구입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소형 경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조영천위원  24개 동을 차 다 돌아다니는데 6대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차량이 4대가 있기 때문에 풀가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그것도 이면도로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것은 간선도로용으로 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6대 가지고 24개 동은 단속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일단 시도를 해봐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편성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 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민도시위원이라 처음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107p 버스전용차선단속 녹화기 이게 비디오 카메라?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재생기입니다.
한대운위원  단속용 녹화기인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원래 공식명칭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은 뭘로 사용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현재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오래된 거라 부품이 없어서 저희직원들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구형이니 신형이니 이런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비디오 같은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같은 내용입니다. 비디오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에서 조영천위원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동 기능전환을 하고 나면 고통단속체계가 달라지니까 구청에서 일괄해야 되니까 차량을 더 구입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한대운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것은 5대 있습니다. 특별회계 4대, 일반회계 1대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총 운행하고 있는게 5대, 그 다음에 6대 하면 11대가 된다는 얘기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2대는 내년에 폐차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이 동 기능전환을 금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사전에 알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때는 주차단속은 동에서 할줄 알았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연기가능성이 있다 해서 연기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부서에서 보류를 했다가 추경을 반영을 하도록 이미 합의를 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11대면 내년에 페차되는 것은 대폐차 하는 것으로 보고 12대난 13대 해서 두 동을 묶어서 골목 이면도로 전임제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좋을텐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그럴 계획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10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해 보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다음에 맨 마지막 특별회계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및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사업성과가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 42면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많구나! ㄱ러면 이게 지금 돈이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남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더 해서 이 돈이 거의 8,90%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집주차장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료 주차해온 이런 관념 때문에 자기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주차장 건립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사실 또 내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내고장마포 소식지 같은데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눈에 확 띄게 해서 금방 볼수 있게끔 해봐요. 이게 지금 동네에서 직능단체회의 할 때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합니다.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만 듣지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그만큼 내 집주차장 많이 생기고 동네 골목에 이런데 하니까 기왕 있는 예산이니까 반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활용을 잘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1일부토 기능전환을 하면 공익요원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영식위원  각 동에 2명씩 가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원칙적으로 구청으로 전부 소환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원칙적이나마나 당연히 불러들이는거 아니냐고? 시범동 2개 동 불러 들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2개 동도 44명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을 어디다 활용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차량구매를 하는 이유가
김영식위원  차6대를 해서 그 사람들 거기다 다 태우겠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 사람들만 태우지 않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44명 내지 48명이 들어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김영식위원  들어오면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이말이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를 요청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다 못탈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나머지는 저희들이 큰 차량이 있으니까 대형차에 해서 취약지점에 고정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기능전환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렇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 인원 불러들여서 각 동에 파견식으로 도로 내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차로 주차단속하는 것하고 사람이 상주단속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나요. 주차단속이야 한 번 쓱 지나가면 그만인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 시간에 한 번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번 왔다 가면 그만이야. 그렇다고 구태여 차가 모자란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어차피 그 인원을 단속차에 배당 못할 바에는 그 인원을 다시 각 동에 파견근무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효율적이 주차방법이지. 차 사면 지금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각종 경비가 벌써 한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갖고는 효율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겉핥고 다니는 거예요. 차 타고 쭉 가서 세우고 사진 딱딱 찍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해. 각 동에 두 명씩 고정배치 해서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한 대안도 없이 차만 6대씩 "거기다 쓰겠습니다."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것은 저희들이 소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취액지점별로,
김영식위원  주차단속 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취약지구 같은 데는 저녁 6시에는 아주 주차대란이 나, 사람이 없어. 이게 주차단속을 하려면 마포 어느 지역이 대란지역인가 사전조사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거기 집중 배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고정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화 1,2동 같은 경우에도,
김영식위원  지금부터 추석 때까지 과장이 야간순찰을 해요. 할 용의 있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를 각 동에 사는 의원들이 맨날 뱅뱅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더 잘 알지, 구청에서 뭘 잘 안다고 집중배치했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파출소 앞에도 대란이 일어나 말도 못해요. 그런데 단속반은 눈은 씻고 봐도 없어. 제일 밀리는 시간대가 7,8시예요. 9시 넘으면 좀 나은데 전혀 단속요원을 본 예가 없어. 각 의원들이 자기 동네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뺑뺑 돌아다니는데 그거 모르겠냐고? 단속 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차 갖고 가서 딱지 떼고 번개같이 떼고서 가버리고 그런데 차만 자꾸 증차하면 뭘 할거요? 현재 배치된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를 연구하세요. 그래야지 차만 자꾸 늘려서는 효율적이지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면도로나 큰 도로나 차 타고 쭉 삥삥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지역은 집중배치 해야돼요.
  그 인원이 어디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답답하지. 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근무 지시해서 내려보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답답한데 실지 저녁에 계장이나 과장이,
○교통지도관장 김성구  알았습니다. 야간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실태조사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김성구과장님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불러들이면 아침에 지시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갔다가 다시 오후되면 와서 보고하고 마치고 하면 길에 왔다갔다하고 일을 할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 공익요원들은 다시 불러들이더라도 파견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근무를 해도 이게 제대로 안돼요. 이것은 반드시 파견근무식이 돼서 동 자체에서 끈무를 하면서 업무가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물품취득비로 차 사주면 뭘 해요? 예산만 낭비되지. 이게 타고 해봐야 징수가 안 돼요. 부과하고 나면 징수가 안돼. 물론 김성구 과장되고 나서 전보다는 많이 징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현상이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딱지 붙이면 무서워 해야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 주차딱지 붙여서 안낸 차가 우리 구에서 많이 붙은 차가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100건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100건인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하더라도 석 달 열흘 매일 붙여놓은게 돈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인데 차 값보다 딱지 값이 비싼데 그게 해결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어차피 맡았으니까 해결방법을 좀 시에 건의를 하고 찾아보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땅매입 몇 군데나 샀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금년에은 산 데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에산을 줘도 사지 못하고 우리 신수동 같은 데 사달라고 했더니 1년, 2년씩 끌다가 흐지부지 사준다는 소리도, 안사준다고도 소리도 아니고 서류만 가져다 줘버리고 뭘 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인접 덴데 소형차라도 출입할 수 있으면 그런데 사서우리 구 자산확충도 되고 구의원이 필요해서 하면 그런데도 하나씩 사서 뭐 일을 해 나가야지, 예산만 세웠다가 뭐예요? 몇 십억씩 세웠다가 맨날 도로아미타불 되고 총무과 협조의뢰, 건축과 협조의뢰 하다가 거기서 답변 오는 것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두루뭉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주차장이 옛날에 운동장 밑에 지하로 해서 주차, 학교운동장 밑에 그 교육청에서도 허락도 안 해주지만 해서 지하실에 하려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하며 땅을 살려고 하면 500평이면 평당 살수 있지만 학교운동장에 지하실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땅 산값보다도 아마 주차장 건설비가 매입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그래요, 안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운동장 밑에 지하실 파서 하려면 차 한대 세우는데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일반지역의 평균 주차장 한 면당 4천만원에서 4,200만원까기 공식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하를 파는 것은 50%이상 더 들어갈 걸로.
유남열위원  차 한대 주차하는데 그렇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하면 50% 더 증액된다? 그러니까 6천만원이 넘는데 일반 평균주차 토지매입을 해서 하면 그 반값도 안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런데 제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문제도 그건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주차 설비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단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쪽에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자치구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문젠데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지 매입이 안 됩니다.
유남열위원  방법은 본위원이 추천한 우리 동 같은데는 감정가격으로 팔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얼마 감정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물론 대형차는 못 들어가지만 소형차는 충분히 주차할수 있으니까, 또 꼭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로 묶으면 돼요. 동청사도 묶으면 돼요. 공공용부지로 묶으면 다른 용도로 안 되니까 상당한 피해가 올것 같지만 감정가격도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에. 나무값 다 추가하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집이 두 채, 세 채 짓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감정해서 사게 되면 세제 혜택이 없지만 공공용지로 주차장부지로 묶어서 감정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판매자에게 아파트 입주권도 가고, 세 사는 사람들도 세 사는 사람들대로 가고, 세금도 감면되고, 다른 걸 해도 세금 안내요. 그러면 그 동장이나 관할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파시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묶는 방법도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여러분 자리가 교통행정과장이나 지도과장 어려운 자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예산만 몇십억씩 해 놓고 하나도 해결 안되고 넘어가고 우리동네 현재 겪고 있으니까 그래요.
  작년부터 사달라고 했는데 와서 하다가 총무과에서 협조공문 보내고 또 건축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온 답변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보고도 안되는 소리도 안하고 2년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안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해야지. 책임 잇는 행정 좀 해요. 예산만 해 놨지 전부 예산을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예산에는 도로개설 하나 못하고 예산이 전부 다른데 했다가 수 천만원씩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이월 된 게 얼마인줄 알아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외입니다만 일반회계고 주차장특별회계고 너무지나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에 서울시 시책이 가능한 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많이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공문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마포구에서 내년에 일반통행을 꼭 해야될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해 놨어요? 확실히 말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49군데로 제가 기억하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산은 서울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다가 무리가 있으니까 내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5개블럭을 나눠서 내일 모레 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선권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49군데은 자체조사 해놨죠? 오늘 중으로 자체조사 명단 가져올수 있죠? 해 놓은 거니까 오전중으로 해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 보면 마포구청이 제일 일방통행이 없어요. 여태 일을 안했다는 거야. 우리가 진작에 이걸 시 시책이 아니라 구에서 자체라도 작금 찾아서 교통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포구에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지금 마포에 일방통행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130곳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130군데가 일방통행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49개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다 돼있습니까, 이번에 올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시비보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부 시비보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일방통행은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확보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49군데 지정장소 현황을 오전중으로 해 오세요. 어느 동네, 몇 번지, 몇 골목이지 해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동별로 200평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신봉현위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관과 민간이 계약할 때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는, 지금 나대지가 200평씩 있는 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있는데 관과 민이 계약을 할 적에 감정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상의 문제점인데 관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공부상에 그렇게 해놓고 명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과 사인이 계약할 때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보내고 중도금 받아서 은행대출도 갚고 그래야 되는데 관과 민이 계약할때는 계약금 중도금이 일절 없어요. 은행융자 네가 다 갚고 세입자 네가 다 빼내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계약을 해요.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 동청사 문제 때문에, 그런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쩔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어렵다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부지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아까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뭐 주차장 부지를 공공용지로 묶어서 하면 서울시 공람까지 할려면 시간이 6개월이상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주가 그렇게 묶어놨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땅은 주차장 용지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고 민이 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정말 많이 건설을 하고 박차공간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으로 감안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땅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는 그런 융통성을 좀 보였으면 훨씬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장이 상부에 좀 건의를 해서 금년에 예산을 주어도 마포구청에 계약을 한 건도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했다, 건의를 해서 법을 좀 바꾸어서 시행을 하면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여기 2000년도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이 예상되어서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하수과장이 조영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가 '98년도에는 9억이 예산이 잡혀서 사용을 했고 '99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 추경예산에 2억 해서 7억이 잡혔었고 올해에도 당초에 7억을 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2억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억만 상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2억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지금 1억 4천만이 여기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그 유수지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유수지를 올해 지연이 됐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그것이 본래 용역설계가 '97년도에 돼서 시에 에산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적으로 올렸었는데 당초에 '98년도에 우리 구비는 30%는 잡혀 있다는 시비가 안 잡히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액이 됐었고 이번에도 '99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되고 추경에도 올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1억이 온 관계로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11억의 30%?
○하수과장 김정래  예.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생활복지국

○위원장 임종철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09p 생활복지국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82억 9,097만 4천원이었으나 부족액 36억 827만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18억 9,9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227억 5,340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32억 6,030만원이 증가한 260억 1,3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신설된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운영수당 9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5억 8,446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및 생활보호자 자녀 학원 지원비부족분 16억 3,961만 1천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대금 부족분 6,416만 2,500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2억 8,111만 5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240만원, 결식아동 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및 결식아동 교육청지원금 501만 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9,177만 2천원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7,581만 2천원이며, 감액된 내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상황실 운영및 단속반 활동비 1,954만 6천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691만 6천원입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3억 8,179만 8천원이었으나 1,291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9,4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청소년 보호특별종합대책추진비 1,192만 6천원, 유기동물보호위탁관리비 부족분 90만원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만 7천원입니다.
  환경분야 기정예산은 3억 9,106만 6천원이었으나 35만 2천원 증가한 3억 9,1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만 2천원입니다.
  청소행정분야 기정예산은 147억 6,470만 7천원이었으나 3억 3,471만 1천원이 증가한 150억 9,9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9,797만 9천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6,549만원, 수도권 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금 부족분 및 특정폐기물 수립운반처리비 1억 3,891만 2천원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필요한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 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17쪽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비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이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작년 11월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됐었고 금년 3월부터는 저희 산업위생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잔액을 서울시하고 상반기 정산결과 잔액을 산업위생과로 이관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남은 잔액을 저희과에 다시 편성을 한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사회복지고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잔액으로남아 있는 것을 저희 산업위생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위탁관리 부족분은 왜 모자랐어요? 작년에 남았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갑자기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 봄인가 위탁관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영식위원  1년 계약하는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90만원이 모자라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당초에 저희가 한국동물보호연구회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월 50만원씩으로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000년 예산편성시에 3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었고, 한국동물보호연구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도 같은 기간에 36% 유기동물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하고 50만원 달라고 하는걸 3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이걸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서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사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특정 개 한마리를 처리가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로 정 50만원이 안되면 우리도 예산도 부족하고 안되기 때문에 파기를 하고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10월까지 밖에 없습니다. 11월, 12월분 2개월치를 45만원씩 해서 90만원어치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30만원씩 하다가 파기를 하고 45만원을 주고 다른데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기왕 하는 데다 돈 좀 더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한국동물보호연구회에서 50만원이 아니면 물량이 늘어나고 타산이 안 맞아서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이행못하겠다고 사전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약이란 게 뭡니까? 1년 계약을 했으면 늘어나든 말든 자기네가 해야 원칙 아니냐고? 그리고 내년 계약에 더 올려달라든가 그래야지. 계약해 놓고 하다가, 우리가 뭘 사고 파는데 올랐다고해서 그것 파기되고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또 유기동물 보호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
김영식위원  실수한 건 그 사람들 얘기지.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지. 3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1년 계약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김영식위원  그럼 자기네가 그걸 시행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다고 50만원 달란다고 해서 5만원 싸게 그걸 파기하고 다른데다 45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건 우리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능히 행정상으로 누가 30만원 계약할 거냐 해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봤을때 좀 어렵다 인정할때 50만원 달라니까 5만원 못 깎아서 계약을 못해서 파기를 하고 다른데다 15만원 더 주고 재계약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거기에 대해서 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능력부족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데 대해서 마땅한 제재수단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또 그사람들이 평사시 예상보다도 36%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도저희 부담이 가서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너희들하고는 않겠다 해서 다른 단체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7월 1일부터 하게 된것입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현재 10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11월 12월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추가로 계약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2000년도 유기동물 보호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99년 쓴 실적과 감안을 한 것이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 당시에 거기서 강력히 꼭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 당시 예산을 다룬 사람인데 '99년 예산실적 봐서 우리가 그 당시 이걸 삭감한 것이지, 이게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것을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제가 와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것 액수가 부족하다 했어야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문제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36% 물량이 증가하고 또 타구청에서도 지금 10개 구청이 50만원씩에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고 계약이란 것은 끝까지 기간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사정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너희들이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궁도 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정황도 인정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내 말은 관에서 1년 단가 한것을 그런 단체에 질질 끌려 다닌것 같은 인상을 줬다 이겁니다. 이왕에 30만원에 불가능하다면 45만원씩에 맞춰서라도 했어야지, 그걸 파기하고 다른데가 45만원씩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관이라는게 뭡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위약금을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전속을 하든지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위탁 협회인가요? 꼭 구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유기동물을 처리하면서 그 보호단체하고 게약에 의해서,
조영천위원  아니, 계약이나마다 원래 그 협회하고 각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학 돼있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 협회 아니면 다른 데서는 처분을 못한다 이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작년에 1년 연간에 오늘 추경까지 올라온 것까지 한 390만원 되죠?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조영천위원  그럼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맞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 실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작년에는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7두였는데 금년에는 7월말 현재 49두가 돼 가지구요.
조영천위원  그러면 그 두 종류별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개가 35마리이고 고양이가 14마리입니다.
조영천위원  상반기 7월까지 실적이 전혀없네. 이 정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요새 잡는게 아니라 차에 치는 고양이들 주워서 실적 올립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데서 오다 보면 한두마리씩 차에 치어서 죽어 있어요. 이런 것도 실적에 올라가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길거리에 죽은 동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행과에서 그 협회에 포획을 해라 지시를 해서 잡는겁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몇 건 잡았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저희 구가 적발하거나동 유관기관 주민이 적발해서 신고가 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지시를 합니다.하면 그쪽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잡아다가 보호를 하고 한달간 공고를 합니다.
조영천위원  살아있는 것을?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조영천위원  죽은 것은 처리 안하고 살아있는 것을 처리한다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한달 이상을 구,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건강한 것은 다른 데 기증하기도 하고, 질병이 있는 것은 살처분을 해서 끝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의 신고건수가 49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7월말 현재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49건에 49마리 잡았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조영천위원  이상하네.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보다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뜯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환경오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많아? 그 사람들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 고양이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각구에서 상당히 고양이 뿐 아니고 비둘기까지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서울시에 종합적인. 일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하나 자료 요청하겠는데 일단 우리 구민의 신고건수, 이 종류,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저도 마찬가지고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별종합대책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업무추진비에서추진사업비로 하면 안되고 꼭 특별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거예요? 어떤 종합대책 세우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열위원  지금 김영식위원이 얘기한거 꼭 특별종합대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래야 예산확보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산업위생과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말씀하신가요?
유남열위원  그래요. 김영식위원님한거 보충질문 하는 건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업무자체가 각구 주관사업이 아니고 시 주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기존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일정한 부서가 없이 임시적인 조직을 통해서 또 청소년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지지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전ㅇ는 그냥 청소년보호적으로 활동 안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잠깐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부평 청소년 콜라텍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특별히 청소년 보호를 해야되겠다 해서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 서울시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이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달된 명칭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특별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이게 산업위생과하고다른과에서 업무관계에서 이게 교부금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유남열위원  교부금 내려온 거 이거 편성한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사회복지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이제 축소를 해서 산업위생과로 넘겼던 사항은 예산까지 넘겨줍니다. 115P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돈을 또 삭감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사회복지과에는 그냥 청소년보호추진사업이고 산업위생과 오면 특별종합대책이 됩니까? 꼭 이런 명칭을 써야되는지 묻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조금얘기하기 뭐 하지만 9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쓰다가 모자라서 주라 하는게 아니고의회에서 9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인데 슬그머니 다시 또 추경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 쓰다가모자랄 수 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으면 하다가 모자라면 우리 의회 승인 난 게 예산이 이것뿐이니 이거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마 해서 하는게 타당하지, 이걸 추경에 의회에서 이것만 봤을 적에는 삭감된 줄 모르지만 전반기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이 90만원 올라온거 너희들이 깎든지 말든지 우리 추경해서라도 우리 할 것은 다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의원들 돈 9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90만원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올라온 것은 깎은 거란 말이에요. 90만원 깎은 건데 그러면 삭감했으면그대로 모자라는 대로해서 쓰고 작년에 의원님들 이거 90만원 깎아서 우리가 상반이에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해 주십시오. 해야지. 깎아 놓은 거 지금 누가 깍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다보니까 모자랍니다식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들간ㅇ 집행부와 사전에 좀 껄쩍지근해 내 해주기가, 이런게 아주 많다 말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 쓰고 내년에는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해준들 크게 우리 구예산 그렇게 저기 안해요. 저도 여기 있고서 예산관계는 제가 압니다만 지금 1,500억이 넘어요. 해마다 본위원이 예측하기는 매년 200억 이상 세수증대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충분히 쓸수 잇는게 이제 구민회관도조금만 더필요하면 되니까 쓸 수 있는 여력이 우리도 모든 사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13P '99년도 생활보호자생계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하고 1,900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돼 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영식위원  당시에 에산세울 적에 철저히 조사를 안 해서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반환금이 생활보조자 생계비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이 생활보호생계비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관계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고 IMF로인해서 한시자활이라든가 한시생계보호자 이러한 대상자가 저희가 예측을 한 것을 벗어나서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나 시비사업을 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숫자보다도 좀 높여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충분하게 보호를 다해주고 나서도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금년 예산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금년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생활보호와 관련된 생계비 분야는 저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김영식위원  글쎄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정확한 숫자에 플러스 적정량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차질이 없는 걸로 봐서 조금의 융통성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2억 8,100만원이 되는데 뒷장에 노인교통수당이 반환금이 3가지르 같이 묶어놔서 실질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얼마나 반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액수가 별도로 따로 없어서. 그런데 '99년도에는 교통수당이 남아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2000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하고 2억 8천의 그 많은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우리가 작년에 더 증액해서 올려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이 모자랍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선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 8,100만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약 2만 4천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 노인교통수당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재원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정하게 책정을 하려면 2만 4천명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 반여이 다 됐어야 되는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반영이 덜 됐습니다. 덜 돼서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부족분은 구비에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자꾸 시비, 시비하지말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은 예산이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벌써 '99년 말에 2000년도에 몇 명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영식위원  그때 감안을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시비 보조사업은 감안이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배정된 금액 50%가 먼저 내시가 되거든요. 그 59%에 해당되는 구비를 그 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든가이런 걸 통해서 그 동안에 못 반영했던 시비가 반영이 되면 구비도 같이 반영을 하게끔.
김영식위원  내 말은 이런 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게 올라왔다 이겁니다. 충분히 '99년도에 2000년 예산에 시비는 시비더라도 구비라도 분명히 올라왔어야 됐다 이말입니다. 시비가 50%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구비 50% 책정해 놔서 거기서 받으면 끝나는거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예산 책정하는 기법상 구비는 전체가 반영을 할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영을 할 적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 반영한 만큼만 구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추경에 50% 올라간다는 말을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 만큼 자동적으로 부담비율에 맞워서 구비로 그때그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억 8천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기 2억 8천중에서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이기때문에 1억 4천, 그 절반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이면 몇 명분이에요? 우리 구비 자체가 노인 한사람앞에 연 12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1만 2천원×12이니까 12만원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2만원 나가니까 몇 명분이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2만 4천명분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40억 4,100만원정도가 총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40억 4,100만원 중에서 2억 8,1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영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p 담당과장 누구예요? 맨 하단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에 6,500만원 올라왔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당초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화장실 개·보수비 시설비를 미처 예산을 못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못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산상에 조금,
김영식위원  금년에는 화장실 전혀 이상없다고? 이거 보세요. 과년도 예산 집행할 적에는 내년에 우리 예산에 뭐뭐 필요할 것이다를 사전에 조사 안합니까? 조사도 안하고 주먹구구 막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반드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걸 왜 안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작년에 업무에 미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뭐 수해가 나서 긴급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 '99년네는 3,200만원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이 단 몇 달도 못 내다보고 금년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작년에 공사를 안하고 반환시켜 버리고 금년에 추경에 또 다시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덯게 6,5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도 안하고 '99년 3,200만원을 쓰지도 않고 이월시켜버리고 아무때나 쓰고 싶으면 쓰고 주고싶으면 주는 이런 행정 하는거냐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김영식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환한 것은 '99년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을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산2동에 큰길공원 화장실 개·보수하고 그 이외에 4개 화장실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남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사설계에서 남은 예산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한 것이고 그렇게 반환하려면 예산책정을 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6,400만원 올린 것은 금년도에 원래 예산이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예산 책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아예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을 못했다가 저희가 2002년에 월드컵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시켜야겠구나 해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하자마다 김과장과 시청을 여러번 쫓아갔습니다. 우리 월드컵 관할 구청에서 화장실을 이런 상태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1개 전반에 대해서 보수를 다시 개선해야겠다 해서 여러번 얘기해서 서울시 예산을 11개소 1억 8천여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적에 충분한 예산을 주지를 않고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 개·보수비용의 50%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야할텐데 그 동안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범우수구로 선정돼서 상금을 탄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잔다리공원을 아주 현대식 화장실로 변경을 하는 이런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최소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 민생에 직결된 것, 이것 정말 긴급을 요하거나 이미 집행돼서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한 한 내년도 예산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절상으로 지금 관공사라는 것이 예산편성해서 돌아가려면 두달, 석달 걸려요. 이것 또 겨울공사야. 왜 겨울공사를 해? 날씨 좋은 봄공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월드컵이 2002년인데 내년에 해도 충분 한것 아니냐고, 이것을 딱 올해 올려서 계절상으로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금방 추워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1억 8천만원을 지금 배정을 받아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서류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5월에 했었으면 5월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추경에서 보충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준비를 다하고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몇 군데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번에 11개소를 시작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있는 것은 작년 것해서 하고 있구요. 작년과 연초에 하던 것은 다 정리를 했고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시에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억 8천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준비를 다해놨는데,
김영식위원  이것 그냥 1억 8천만 가지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비용의 50%를 원칙으로 해서 주고있어요. 그러니까 50%는 우리 자치구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억 8천이면은 50%가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일부 돈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성금도 하고 지금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에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로 2,7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진선미어린이집 이것 도시가스 보일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도시가스입니다.
조영천위원  이것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라 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서울시에서 구비 보조사업으로 그러한 어린이집 개·보수 할것이 있으면 대상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극소수 몇 개소만 선정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을 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구의 진선미어린이집이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선택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국비보조가 안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도 못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구비까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2,691만 6천원이 짜여져 있던 것인데 이 돈을 사용할수 없게끔 되어 버려서 예산에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도 어쩔수 없이 삭감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떻게 그 힘을 못쓰셨나?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보육시설에 대한 국비나 시비보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포함되다가 보니까 기능보강비적 성격의 이러한 국비보조사업 그 대부분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다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진선미어린이짐 한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그러니까 구마다 한곳이상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서 일정량밖에 선정이 안되는데 처음에는 선정이 되어 있다가 국비보조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대신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자치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총 금년도 예산이 1억 2천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구비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1억 2천만원 가지고 지금 집행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해서 몇 군데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1억 2천 중에서 경로당,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등해서 거의 집행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공덕1동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공덕 1동 문제점이 많아요. 이 심사 끝난 다음에 한 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철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임종철   이매숙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토목과장이동호
  교통행정과장정영열
  교통지도과장김성구
  하수과장김정래
  산업위생과장박귀식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