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05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을,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0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홍대랄지 망원시장이랄지 이것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슈퍼들이 늘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대충 있어요?
그러나 이게 소리만 지금 아주 울려퍼지지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나는 별로 없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공동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죠?
지금 또 망원동이 망리단길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촌동 가면 경리단길 그러한 것처럼 해서 지금 망리단길을 옛날 망원동길 그런 식으로 다시 바꿔주라고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건물주와 어떤 협상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제가 말하는 건물을, 빌딩을 지을 때 조금 용적률을 상승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간의 불법건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든가,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상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그것을 더 먼저 말했어요. 그 건물주들과 우리 마포구가 상생관계를 하면서 어떠한 업무협정을 가지면서 그 임대 오신 분들 임대료를 제한적으로 묶어놓고 어떠한 조그만 거 정도는 불법적인 어떠한 것은 좀 개조를 해서 눈 감아줘서 거기에서 임대 수입을 받아서 임대료 상승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 내가 담당 팀장한테도 몇 번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자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대료를 올리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런 것을 시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태원길 같은 거, 이태원길 같은 데는 거기가 지금은 모르는데 지난번에는 건물주들과 용산구와 임차인들과 어떠한 상생관계를 가진다 이거예요. 상생관계를 가지면서 그러한 것을 좀 많이 편리를 봐주고, 건물주들한테 편리를 봐주고 그 대신 임대료는 안 올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좀 늘려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안 올리고 또 그 기간이 끝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주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용산구하고 건물주들, 임차인들 그분들이 상생관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 자체를.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젠트리피케이션이 본 위원의 지역구 홍대입구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항상 행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미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망원동 쪽으로 발생하고 연남동 쪽으로 발생했죠?
이것이 벌써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망원동은 망리단길, 뭐 지금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지적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데 이미 거기 자영업, 옛날에 세탁소라든가 그 망원로 있잖아요? 거기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는 인제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아주 엄청납니다. 거기.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도 젊은이들이 여기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지 거기 지금 보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망리단길 거기. 망원동.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50만 원 주던 것 100만 원, 150만 원 준다고 하면 건물주는 그 사람 말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실태파악도 하고 몇 개 업소가 있었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홍대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있고 연남동에는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래도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인력이 없다. 그러면 뭐 저쪽 어디 시청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레드페이퍼라고 그러죠? 형식적인 이 조례, 이 조례안을 보니까 하나 이것이 규제할 수 없잖아요? 시장경제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차례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때 본 위원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님보다도 저는 많이 이런 말을 듣고 이것을 해결을,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시장경제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물론 뭐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미 망리단길 같은 데, 망리단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가가 상승돼서 옛날에 이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다 부자가 되었어요. 건물 값이 올라가서. 그런데 거기 뭐 차량이라든가, 교통문제, 또 이런 것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재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쾌적한 것을 요구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지금 두 마리 토기를 잡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중개사업소 이런 데에서, 공인중개사업소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소.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것이. 이것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을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고 직능단체라든가 거기 시장상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근자에 홍보가, 망원동에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도 얘기했는데 동사무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뭐 이 담당이 한 분입니까?
가격은 많이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지금까지 독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죠.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서 더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이 되었다. 망원동도.
그런데 한 번 올라간 임대료는 내릴 수가 없어요.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불만과 거기에서 떠나는 분들이 한 번 떠나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철물점을 한다든가, 세탁소를 한다든가 조그마한 자영업을 쭉 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책, 거기 떠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뭐 지원해 준다든가, 임차료를, 물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담보 제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제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떠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탁소라든지 슈퍼가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시장경제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라는 이야기를 붙여요, 거기다가. 자유민주시장경제원칙, 우리가, 국가가 좀 거기에 침범을 해서 좀 개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지금 침범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고충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지금 해서 경청하고 가능한 것을 지금 혼합한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부동산이 임대료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부동산도 시장원칙이 수요공급의 원칙이에요. 공급만 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저도 임대료를 450 내다가 350으로 다운시켰어요. 우리 부동산 가게도. 이것이 시장경제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 임대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립하는 것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 이것을 보존해 주어야죠. 이 보존하는 방법을, 임대인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임대료를 안 올린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주인, 올린 사람은 악덕 주인, 이것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형성 과정까지가 지금 논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런 막 이야기. 뭘 주어야 돼요. 뭐를 주어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죠.
나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정하시지는 않고 이 어려운 점을 어떤 과에다가, 국에다가 맡긴다는 것도 참 안 된 일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물방울의 힘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바위가 뚫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성, 지속성, 횟수에 의해서 바위가 뚫리기 때문에 자주 만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유호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은 한강투석입니다. 조사해 보았자 그것이 그것이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재정이 따라가지 않아서 안 된다면 이렇게 보고 아까 이봉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불법적인 것을 좀 감안해서 거기서 뭐 벌어가지고 채워주고 보존해 주라는 얘기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운영의 묘인데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하셔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돈을 제대로 안 하면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입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정치라는 것이 낮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셔서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찾아가서 제도적인 보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신종갑 위원장님이 조례를 해서 됐죠. 그래서 이 조례만 되면 우리 생각에도 이렇습니다. 아, 이것이 되니까 건물주와 또 들어가는 임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 마포구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말씀을 참고삼아 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많이 내리고 뭐 이런 부분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분에 대해서 좀 확립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그 조례를 했으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거고요.
앞서 위원이 얘기하신 망원동을 한번 제가 11시경에 지나가는데 젊은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연남동 동진시장에도 젊은 애들이 버글버글했는데 지금은 망원동 시장 쪽의 옛날 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확산이 또 거기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사례를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홍대상권이 활성화돼서 신촌상가가 퇴색됐습니다.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운영규약이나 지방협의회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다 좋은 실효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좀 잘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 그다음에 내실 있는 결말을 맞이하고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잘된 우리 위원으로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43분)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액결산액의 1만분의 1.5(0.0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정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해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도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서비스와 자료 및 책자 등을 제공받아 지방세 관련업무 추진에 활용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징수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