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유호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조까지 상징물의 종류, 구기 및 상징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까지는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유호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우리 구는 199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 및 구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관광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에 알리기에는 기존 휘장으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에 2015년 유호렬 부의장님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휘장과 브랜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드디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올해 1월 10일 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구민에게 알리고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는 새로 개발된 상징물과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상징물과 상징물 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마포구 휘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 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종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까지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6조까지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있죠?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전문가 및 유명인사라고 그랬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이랄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아무나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해서 우리 마포를 대표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서 비웃음을 사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무보수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백남환위원  무보수는 진짜로 우리 마포구를 대변하고 전문가로서 인격과 경륜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비웃음을 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 위촉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정말 우리 구청장급 정도 된달지 그래야지 어디서 말이야, 정말 활동에 어떤 역할이 없는 분을 세워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홍보대사를 전문가나 유명인사로 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나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인원은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지금 자치구, 한 10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은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인원이 많습니다. 한 3, 40명 되는데.
이학래위원  다른 구 사례를 봐서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 있는지?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 다른 구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명 정도 되고요. 강동은 3명, 그다음에 강북은 한 명, 구로 같은 경우는 6명, 그다음에 서울시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한 10명이 지금 넘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는 대체적으로 한 명이나 두 명인데요. 이 홍보대사가 마포구 전체에 대한 홍보대사인데 대부분 보면 분야별로 하더라고요.
  뭐 관광홍보대사, 문화홍보대사, 아니면 환경홍보대사,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제약적으로.
이학래위원  됐습니다. 서울시에는 홍보대사가 많고 지금 자치구는 강남구가 7명으로 가장 많네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강남하고 구로.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라고 딱 6조에 조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이학래위원  이제‘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하니까 전문가나 유명 인사들이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니까 이게 좀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서울시도 다 무보수 명예직인가요, 조례에?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지금 홍보대사는 전체적으로 다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같이 달았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이학래위원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잖아?
○공보담당관 이인숙  아니 보수가 정액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축제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디를 가게 될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은 뒀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인숙  공보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청장님 방침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10개 자치구에서 홍보대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으로 홍보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청렴도시로, 문화관광도시로 현재 계속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서종수 의원님과 강희향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홍보대사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 예술,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적극 위촉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마포구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