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본 조례안은 유호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유호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조까지 상징물의 종류, 구기 및 상징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까지는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유호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199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 및 구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관광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에 알리기에는 기존 휘장으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에 2015년 유호렬 부의장님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휘장과 브랜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드디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올해 1월 10일 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구민에게 알리고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는 새로 개발된 상징물과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상징물과 상징물 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마포구 휘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 이미지 제고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이번 조례안은 서종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까지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6조까지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관광홍보대사, 문화홍보대사, 아니면 환경홍보대사,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제약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청장님 방침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10개 자치구에서 홍보대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으로 홍보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청렴도시로, 문화관광도시로 현재 계속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서종수 의원님과 강희향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홍보대사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 예술,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적극 위촉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마포구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