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학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학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학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유호렬위원  장애인공무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조례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공무원한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인사할 때 그분들이 근무에 적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열악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 대신 저희가 저번에 그분들을 모시고 호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이 정도의 선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구에는 몇 명이나 있고 동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동은 8명이고요. 중증장애인만 말씀 올리자면, 나머지 분들은 괜찮으니까.
유호렬위원  중증장애인이 20분인가?
○총무과장 이선희  네, 20분인데 동에는 여덟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구의회는 없으십니다.
유호렬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 어떤 배치 이런 것에 상당히 좀 세심한 것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장애인은 많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아니, 바깥에는 행동할 수가 없죠? 아웃되는 임무를 처리할 수가 없겠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을 배려는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이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세우면 큰일 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데다가 공무원 내부에 들어오신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안 갖도록 우리 모두가 잘 보살펴 주셔야 되고 또 총무과장께서는 더더욱 그 분야에 대해서 저기해야 되고, 아무튼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총무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공무원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유호렬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이야기로 설명할 수는 없고 만시지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가 없는 세상은 만들 수는 없어요.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죠.
백남환위원  너무 차별을 해서 먼저 우선을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눈물 나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아까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남한테 떨어지지 않게끔, 눈물 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것을 적시해서 우리 이학래 위원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5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대우를 하고 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백남환위원  젊은 분들 많이 뽑고 있다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양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명랑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69명입니다.
이봉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분들 배치현황이 대체로 어느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민원실 쪽으로 배치를 많이 했고요.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이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그 참 저기 보면 한번 이야기하고 냄비근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을 1층으로 옮기자는 말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저 같으면 그것을 365일 동안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 백남환 위원님은 한번 딱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을 밑에다가 옮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용역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은 관련부서, 아니 그러니까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번에 이세열 과장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구에는 민원실 올라가는 그 2층 난간이 계단도 좀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1인용이고, 볼 때는 어떤 효율성이 안 나요.
  임산부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우리 공무원들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엘리베이터마저 사용하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분들이.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직접 1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지금 어떤 장애인들의 자리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좀 원활한 합의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일단은 저희가 금방 이것이 시행되는 일이 아니니까 일단 장애인분들이 1층에 대기하고 계시면 관련 담당 공무원이 내려가서 업무를 봐 주실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힘들어요. 그 정도로는.
○총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도 봐야 되고.
이봉수위원  이것을 작년에 혹시 말을 들었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69명이면 거의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었고 그러면 주민센터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8명 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주민센터의 8분이 어느 동에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주민센터 어느 동, 어느 동에 계시냐고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올릴게요. 공덕동하고요, 그다음에 용강동, 그다음에 용강동에 두 분,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서강동, 서교동, 그다음에 망1, 망2, 그다음에 그렇게 8명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주민센터가 신건물에는 몇 분,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몇 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선희  너무 어려운데요?
이봉수위원  신건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
○총무과장 이선희  아, 청사가 신청사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봉수위원  그렇죠. 1층에 있고 어디 가면 2층에도 또 있대, 보니까. 2층에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대부분 다 1층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들은 공덕동 같으면 옛날 구건물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겠지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럴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그마한 것이 우리가 관심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 것 조금만 배려해 주면 신청사로 그분들이 가면 좀 원활하게, 좀 원활하게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장애인들의 진입로가 편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지금 장애인 배려를 하는데 이것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없어도, 이 조례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런데 이 조례는 보조기구를 도와주자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봉수위원  우리는 정상적이고 그분들한테 우리는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것은 배려거든요. 그 배려심을 우리가 조금 가지면 우리 마포가 조금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포, 행복한 마포가 되지 않을까. 이선희 과장님은 어저께도 내가 했더니만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뭐 창피할 것이 뭐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소한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밝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봉수 위원님께서 우리 민원실에 대한 것 자체를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 쓰신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세열 과장이, 이세열 과장이 그만 두고 나서 우리 강희천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1,400여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민원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이것은 차근차근 여기에 대해서 진전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답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광고를 보니까 한 휠체어를 탄 아동이 상가 건물에서 이동을 위해서 거의 두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엘리베이터에서 안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전동휠체어를 타고서 아마 사무실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원분들이나 민원인분들이 내려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예, 그 장애인 업무에 대한 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랑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장애인이나 우리 장애직원들이 배려를 얻게끔 할 것이고요. 지금 오늘의 그것은 이 보조기구에 대한 조례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도움이 되니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예,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가 동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상장·감사장 등의 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표창대상자의 추천)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을 정비하고, 마포브랜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1, 2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게 몇 년만에 바뀌는 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선희  95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파랑색의 오리를 그려서 맨 왼쪽에 디자인 있는 거에 보면 짙은 곤색에, 지금 새로 되는 거는 블루고요.
이학래위원  이게 우리가 전에 거하고 보면 안에 표창장이라고 쓴 표창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박이라고 그래요? 리본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전에 썼던 거는.
○총무과장 이선희  상장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학래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이거.
○총무과장 이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학래위원  뭘 상징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선희  모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한 거는 우리 마포구 휘장이 바뀌어서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안에 내부를 볼 때 너무 밋밋하지 않느냐, 전에보다.
○총무과장 이선희  파랑색에 마포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학래위원  예, 표창장 안 내용이.
○총무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전에 그 리본이 무슨 뜻인가 제가 물어봐서 그게 타당하면 그냥 금장 리본은 여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이선희  지금 우리 마포구 브랜드가 이 안에 파랑색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노랑색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파랑색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노란색이 이전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미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 올리고요.
이학래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는 테두리도 있고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새로 한 거는 뭐 이렇게 보면 눈에 딱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수상자가 받을 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직원을 돌아보며) 이 노란색의 의미가 정확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학래위원  제가 봐도 큰 의미는 없는데 수상자가 받을 때 이렇게 딱 한 거하고 옛날 거하고 노란색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면 지금 이학래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신 거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발언 마치시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예, 아마 이게 우리 상징물에 관한 대표브랜드가 바뀜으로써 영문으로 이렇게 오리에서 바뀌었는데 이 오리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좀 영문에다가 지금 이 테두리를 넣게 되면,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데 심의회를 거쳤죠?
○총무과장 이선희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만큼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배치에 대한 거를,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가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그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전부 교수라든가 이거 할 때 이분들이 표창안 제시할 때도 그 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총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세 안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그래도 많이 저기했으니까, 이학래 위원님 얘기도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가급적 이런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깔끔하잖습니까? 전보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도 황제하고 왕하고 옷의 색깔이 다릅니다. 황색을 입느냐 아니면 붉은색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귀함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는 뭔가 심플하게, 말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한테 맡기기는 너무 그쪽에 힘이 들지 않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영문으로 해서 CI를 만든 것 자체도 참 잘하셨어요. 오리보다는 잘하셨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줄 하나로 하여금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줘서 우리한테 한 번 더 거쳐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그쪽 방향으로, 어디가 옳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뭐 넌 틀리다, 전문가니까 전문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논의할 것은 덜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저는 옷을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장사를 하는 옷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디자인의 추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시야를 흩트렸지만 지금은 포인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요새 추세를 따라서 이 안을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의견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거 도안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도안은 저희가 세 가지 종류를 디자인심의회에 올렸고요. 거기에서 선정한 게 가운데 거 블루가 된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 디자인 어디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선희  공보과에서 합니다.
이봉수위원  공보과에서?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공보과에서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공보과에 디자인하는 분이 계세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이봉수위원  세 가지를?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보니까 또 너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란 거 들어가서, 저는 아까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옛날같이 노란 테두리를 딱 하자 그런 착각을 했는데 약간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뭐 값어치를 보자면, 질의 값어치를 보다 보면 그냥 너무 심플하면 종이 한 장에다 글 하나 써서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또한 거기 모퉁이에다가 조금 노란 거 착, 착, 착 해 놓으면 어떤 상품성이 또 팍 살아날 수 있고,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늘색 이것은 조금 그래요. 보기부터 피곤하다. 보는 자체부터 좀 피곤하다. 그런데 심플한 거에서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그래도 약간 티가 나야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글자 해서 뭐 하나만 딱 해 놓으면 상품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올리자면 이 노란색 테두리는 너무 예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지금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답을 줘버리네? 할 수 없네? 아, 그러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질문 주고받고 했으니까.
○위원장 신종갑  다른 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유호렬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봉수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아니 뭐 제가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공직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과거에는 이 테를 전부 했어요. 보고서 할 때도 여기다 테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시대 추세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문서에, 옛날에 다 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데 저 표창장의 양식이라는 거는 수십년간 해 왔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그렇죠? 이렇게 테를.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는,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디자인 관계도 상당히 저기하시지만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오히려 깔끔하고 괜찮다. 이 표창이라는 거는 또 너무 거기다 금 색깔을, 뭡니까? 금 무늬를 대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아마 그런 것도 너무 고급스럽다 이래서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에요. 이것 갖고 너무 저기… (웃음)
○총무과장 이선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법은 시류에 따라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금령도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표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종이떼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게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재가 봤을 때 선 하나 때문에 그 가치가 업이 되느냐 다운이 되느냐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심플한 것도 좋죠. 심플해서 값어치가 떨어져버린다면 표창장을 줘도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자기 삶의 값어치를 가지고 가치상승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왜 그러냐면, 대통령상에는 봉황을 그려 넣습니다. 왜 그려 넣습니까? 그 값어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황을 그려넣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우리가 그 가치를 상승하는, 금이라고 하는 황색을 넣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그 양반도 존중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넣은 사람들의 대중의 시류가 그렇다, 심플하다,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또 바뀌면, 우리가 고딕으로 옛날 걸로 많이 돌아가기도 해요, 또. 어느 순간엔가는. 이거 시류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대로 가도 괜찮다.
  아까 유호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포라는 CI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위주로 하는 우리가 현시대에 맞게끔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너무 또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조화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색깔 하나 넣는다고 해서 조화가 안 맞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더 가치가 있다면 뭐 그거 하나 넣어주고, 우리 유호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의 어떤 로고가 이게 마포로 해서 상징물이 크나큰 것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것 넣고 안 넣고는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고 등등 하겠지만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양반에 대한 이야기, 또 반대해서 이대로 심플하게 가자는 이야기, 서로 충돌한 것은 아니고 합의점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 의견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예, 제가 이제 과거에 뭐 과장님 말씀대로 노란색이 들어가고 그러면 무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테를 넣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뭐든지 전문가가 선택하고 콘택트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한 게 좀 이렇게 퍼져갔는데, 일단은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뭐 이 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가 이 BI가 양각이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학래위원  튀어나왔죠?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다시 또 제안을 드리면 이 표창장 안의 마포는 양각이 안 돼 있죠? 그냥 인쇄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인쇄물입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총무과장 이선희  예.
이학래위원  이것을 또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지금 이 안이 괜찮은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조례안 해 오시면서 샘플로 이런 표창에 관련된 재질, 표지를 보니까 인조가죽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압박식으로 해서 솟아나고요. 그러면 상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샘플 없이 그냥 달랑 인쇄해서 오다 보니까 좀 이해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서 아쉽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시면 금테 둘렀을 때 만약에 시뮬레이션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 내지에 금테 둘렀을 경우에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안 돌렸잖아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이학래 위원이나 백남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해서 위원회 가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신종갑  이것 좀 참조하셔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샘플 가지고 오셨습니까?
   (「샘플을 저희가 제대로 보기는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기는 했는데.」라고 하는 직원 있음)
○총무과장 이선희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작하면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어느 정도나 제작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니 이것으로 바뀌게 되면 전부 찍어내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만 먼저 우선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한 번 뽑으면 수량을 얼만큼 뽑습니까? 몇 년 치 수량을 뽑습니까?
○총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1년 치.
이봉수위원  1년 치는 얼마나 뽑아요?
○총무과장 이선희  그것은 저희가 예상되는 각종 표창에 대한 매수잖아요? 거기까지는 수량을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종갑  네, 강희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제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CI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이 용역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 해서 기본형까지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CI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안 사안마다 지금 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일례로 지금 이런 표지도 그렇지만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데 지금도 브랜드 제정하고서 한 5차에 걸쳐서 심의를 브랜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이 표창도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찾아서 표창 표지까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창 이 매수는 저희 구가 연간 1,360매 정도 표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안 시안이 있을 때, 이것이 1쪽 제작할 때 약 한 4,6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오면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민간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지을 수가 없고 이 사안도 일단 그 브랜드관리위원회는 거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제가 그 수량을 물어본 이유는 그것이 한 장에 4,500원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기계가 없느냐는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아니 뭐냐면 심플하게 만들면 우리도 이런 그런 기계가 있으면 굉장히 절약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이선희  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속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속기중단)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허정행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허정행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개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개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허정행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허정행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9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건립 계획에 대해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서울화력발전소 내 산재되어 있는 공유토지와 한국중부발전 소유의 토지 교환으로 정형화된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통한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민여가활동의 변화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서울화력발전소 내 지상부 공원화 사업 및 문화창작소 건립이 계획되는 등 우리 구에 복합문화벨트가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주변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립부지 매입 대상 부동산 현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와 중부발전 간, 마포구와 중부발전 간 토지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예정지의 서울시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재지는 당인동 1-29, 면적은 2,673㎡의 대지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매입 예정가는 53억 3,18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인 생활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장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이봉수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서강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이봉수위원  지금 서강동에서 서명을 받고 다닙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서명까지는 모르고 찌라시.
이봉수위원  찌라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내용이. 물론 각자 그분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닌,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엊그제도 제가 거기 박성식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상부에 4호기, 5호기가 있고 4호기는 멈췄고 5호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5호기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두 개를 다 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 두 동을 다 없애면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80년 넘은 역사의 상징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거기를 어떤 갤러리, 어떤 공연장, 뭐 아티스트, 어떤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장이고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방도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명분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 봤나요?
  그다음에 평수가 쉽게 말해서 1,300평이 나오는데 본건물이 1,300평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포함 다 해서 1,300평인지, 그 앞에 정원까지 포함해서 1,300평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1,300평이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연면적?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본건물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건물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300평밖에 안 들어간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1,300평입니다.
이봉수위원  주차장까지 다 해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봉수위원  3층에서부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대지면적이 3,333㎡이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1,300평이면 층당에 300평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900평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이. 그러면 400평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용적률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용적률에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용적률이 조금 적게 잡혀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너무 좁다 이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4호기를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서명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고 주민편익시설을 더 크게 지어라. 그 이야기 들으셨죠? 찌라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찌라시 내용은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4호기를 아예 주민편익시설로 하자?
이봉수위원  4, 5호기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원이 작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의 상징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마찰을 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이 좀 작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용역 내년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서울시 땅 부지매입까지만 끝내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돈 들어가는 거 좀 더 크게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봉수위원  그 주위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어차피 용역 들어가고 어떤 설계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글쎄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서강동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내용이라서, 문화창작발전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은 약간 좀 4호기가 없고 그게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한강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4호기를 영국의 테이트 모던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게 문체부인데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약간 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또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서명하신 분들이 그것을 알고 서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서명한 사람들 다 모시고 와라.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서명만 시켜서 그거 뜯어서 뭐할 것이냐. 어쨌든 간에 새로 뭘 지어야 되고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어떤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예산낭비에다가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상징성이 없어지고 해서”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만, 그분들의 불만은 주민편익시설이 지금보다도 자기들 생각할 때보다 작고 공원 부지가 좀 작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주민편익시설을 조금 확장만 시켜주면 그러한 내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별도의 건물보다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내에 지금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계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강서구의 그런 장애학교 사례를 봐서 저희가 푸르메병원에 대한 많은, 우진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마포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살고 있는 우리 구청, 마포구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역하실 때 푸르메병원을 보면 수영장이 해수예요. 왜냐하면 락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수영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질의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해수를 사용하니까 푸르메병원이라든지 우진학교의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수영장에도 그렇게 양질의 시스템을 갖춰서 마포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 준 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총무과장이선희
  재무과장장재원
  생활체육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