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306억 5,514만 원으로 금년도 4,983억 5,480만 원 대비 323억 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05억 3,876만 원으로 금년예산 4,291억 5,306만 원 대비 313억 8,57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1억 1,637만 원으로 금년예산 692억 173만 원 대비 9억 1,4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65억 7,123만 원, 수수료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48억 6,030만 원, 지방교부세가 1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8억 37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07억 1,42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2억 2,488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605억 3,876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80억 9,509만 원, 세외수입은 533억 7,683만 원, 지방교부세는 41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95억 469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853억 7,91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0억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01억 1,637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7,228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67억 3,207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55억 6,77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억 5,626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605억 3,876만원이며 이 중 정책 사업은 3,450억 3,960만 원으로,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4억 8,75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7,261만 원, 교육 분야는 87억 7,87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4억 857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74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297억 2,817만 원, 보건 분야는 123억 5,60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2,191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억 3,162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4억 40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억 5,796만 원, 그 외 예비비로 41억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145억 7,99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59억 3,699만 원, 각 부서 운영 최소경비인 기본경비로 86억 4,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전출금 및 임대보증금반환금 등으로 9억 1,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01억 1,637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7,228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67억 3,207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55억 6,77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억 5,626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Ⅲ권(첨부서류)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83억 8,194만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사업 13억 2,159만 원, 홍대걷고싶은거리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7억 9,600만 원, 봉제지원센터 조성 공사비 5억 9,700만 원,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비 16억 4,593만 원,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설계비 6억 4,969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45억 9,877만 원, 한강변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억 5,542만 원, 마포유수지문화복합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비 7억 663만 원,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27억 5,800만 원,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489만 원, 연남동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39억 800만 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신석초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 6억 원 등, 총 183억 8,1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635억 8,407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21억 8,533만 원, 보조금 15억 8,700만 원, 융자금회수 27억 9,128만 원, 예치금회수 531억 5,969만 원, 이자수입 6억 6,210만 원, 기타수입은 31억 9,86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93억 6,156만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39만 원, 예치금 295억 6,611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531억 5,969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35억 9,358만 원이 감소한 295억 6,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5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6쪽, 201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과 대형건물 준공 등으로 65억 7,123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교부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 등으로 10억 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93억 7,05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7.22%, 170억 7,497만 6천 원이 증가한 2,536억 4,80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32억 2,691만 4천 원으로, 금년대비 7.15%인 10억 1,8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로 7,191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8억 2,638만 1천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4,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946만 2천 원 증액된 9,013만 7천 원을,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2억 7,104만 1천 원,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7,8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3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41억 145만 8천 원, 기본경비로 1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2억 5,227만 1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1억 6,268만 6천 원, 유통질서 확립에 4,5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해 1억 4,730만 2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해 27억 7,09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762만 4천 원, 재무활동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41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21억 5,222만 9천 원이 감소한 46억 5,0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2억 631만 5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724만 5천 원, 기본경비로 9,951만 7천 원을 반영한 재무과 예산총액은 4억 3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선진 세무행정지원에 1,997만 2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8,0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에 1억 6,22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36만 9천 원, 기본경비로 1억 7,46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과 예산총액은 10억 3,3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7,458만 8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3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5,489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1,475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3,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2억 9,594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1억 3,70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2과 예산총액은 금년대비 4,068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동결 등에 따라 사용료수입이 42만 5천 원이 감소한 37억 1,2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67만 2천 원이 증가한 11억 6,2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5,733만 6천 원을 계상한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대비 3,352만 2천 원이 증가한 67억 3,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이월체납액 감소로 금년대비 2억 6,300만 8천 원이 감소한 20억 7,0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5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단 전출금 47억 3,221만 8천 원을 포함한 67억 3,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7,5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3쪽부터 4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89억 9천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24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총액은 89억 9천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으로 37억 원, 예치금으로 52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5페이지입니다.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으로 5억 9,700만 원, 도화길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에서 배전기기 설치장소 검토 및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6억 4,593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사항이니 가급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Ⅱ에 보시면 229쪽 307에 편성목 있죠? 그 밑에 보면 통계목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570만 원이 1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업체가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마포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적절한 10개 업체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을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현지 시장과 적합한, 사전에 현지 시장을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230쪽에 보면 지금 세부사업에 서울형특화사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비, 구비를 합해서 3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삭감된 이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본 사업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25%를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본 사업은 업무추진비 68만 4천 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전체 다 삭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5년 사업으로 반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당초에 저희가 해 왔는데요.
이필례위원  완전히 다 없는 걸로 서울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당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 1인창조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여기 예산서 책자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그 창업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은 지금 창업복지관 6층 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지금 현재 무료로 공간을 저희가 빌려주고요, 그리고 경영, 창업, 세무, 법률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규창업자들한테 창업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5년 사업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청의 지금 모든 사업들을 5년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다 5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마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5년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2021년까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으로 저희 성북구청장님께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연회비 납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회의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들 모임에서 성동구에서 이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쪽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참여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연회비로 지원하는…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을 보시면 지금 802에 편성목 있죠? 제일 밑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419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갑자기 반환금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마포창업복지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금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이필례위원  저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주자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 분들이, 지금 모든 직원들이 근무 외 식사 시간은 다 통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그런데 거주자만큼은 식사시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식사시간은 없고 갑자기 휴게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교대시간에 갑자기 한 시간 정도를, 교대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앉아서 무슨 놈의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교대시간이 8시면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식사시간하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직원이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식사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은 없고 이게 갑자기 휴게시간을 교대시간에 1시간씩 만들어놓고 식사시간 없으니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답변 올릴까요?
이필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사항을 아마 인지를 못하고 최근에서야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소급해서 옛날에 안 줬던 임금을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것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무시간에 어떤 손님이 와서 차를 빼달라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차를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근무시간에 제대로 휴게시간을 안 줬다 해 가지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간만치 직원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고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것을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추가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한 시간 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없지마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사장님, 임금을 줬던 것을 갑자기 그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을 추가를 해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써서 그 시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갑자기 임금을 내리면 불만이 나올 것이고, 또 휴게시간이,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갑자기 새벽에 교대시간에 갑자기 바꿔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교대를 해야 할 시간에 갑자기 휴게시간이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법률과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도를 고치겠다, 고치려면 제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보고 드린 겁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현업직 직원은 다 필요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다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를 들자면 어떤 견인보관소다 또는 주차장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쉬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 지금 주차단속원들 있잖아요? 주차단속원들도 지금 교대시간으로 해서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5시부터 나와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보면 다 식사시간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니까 근무시간 8 플러스 1시간을 더 근무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9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 나오든지 늦게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찍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늦게 가는 것이 불편스럽다면 그 시간 8시간 근무하게 하고 1시간은 임금을 다른 사람을 줘야죠.
이필례위원  그런 부분을 갑자기 이게 이사장님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 안 했던 것을 갑자기 너네들이 식사시간 빼고 휴게시간으로 해서 한 시간을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불만이 아니고 법률이 개정된 거죠.
이필례위원  법률 개정을 했어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준다면 관계없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요.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그 많은 숫자가 갑자기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민원이 갑자기 차를 빼라고 나오면 그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한 사람 아르바이트 쓴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 그러니까 네 사람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필례위원  그 정도 예산은 하셔 가지고 인건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이 예산 편성권이 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돈이 나와야 되니까 구청이나 다른 데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만 필요하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보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금방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을 어떤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하라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부터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은 동별로 한 분씩 계시고요. 저희 국장님 두 분이 참여하셔 가지고요. 18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은 한 3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역참여형 제안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정참여형 제안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참여형 제안사업에는 저희가 올해 34개 사업에 11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참여형사업에는 9개 사업에 18억 8천만 원 해서 총 43개 사업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이거는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16년도에 선정한 내용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들을 한 분씩 추천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네요, 예산에 대한 걸.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교육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아이디어나 주민참여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업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일단 좋은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보면요. 지역상권 살리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역상권 살리기에 어떤 명목으로 쓰이며 또한 예산은 왜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역상권 살리기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문정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232쪽 보시면 전통시장들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추가사업을 안 하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전부다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잘 알겠고요. 페이지 232페이지 보면요. 망원동 월드컵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구입비가 8,82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세계 최고 재래시장 시설인 거 같아요.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그 반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데 현재 공덕동에 있는 재래시장 공덕시장은 족발집으로 유명하고 또 전집으로 유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그 뒤에 2층을 보면, 뒤돌아가면 정말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공사가 앞으로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재개발, 재정비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은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서요. 아마 관리처분인가가 내년 봄이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약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비가 1,700원에서 1천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개들은 어떤 개들이 대상이 되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는 동물관리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유기견이라고요. 그리고 꿀벌구제사업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마포구 도심에서 이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이거는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됐는데 잠깐만요. 주소만 마포구인 꿀벌농가에 구제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농가라고 안 돼 있고 꿀벌구제사업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800원에서 1천봉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꿀벌을 키우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농가는 좀 거리가 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숙지가 안 돼서 저희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문정애위원  이 부분도 어떤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생활경제팀장 박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꿀벌 키우는 농가가 지방으로 벌통을 가지고 가서 꽃피고 이런 데 따라다니시는데요. 주소지만 저희 마포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전염병 예방약을 나눠드리면 가지고 지방에 가서 타서 먹이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죄송합니다. 업무숙지가 아직 덜 돼서요.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윤정위원  예산안을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217쪽 잠깐 보시면 여기 봤는데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기금운용계획서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이 같이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따로따로 잡게 되셔서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 200 잡으셨다가 이거 두 개를 다 이렇게 합쳐보면 좀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기 전에 안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그게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여태까지는 이게 계획안만 있었지 계획서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해 들어서 만들게 된 근거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서 만드시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편의로 하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기 예년까지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예산에 부기가 안 됐던 부분을 올해 바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서 이게 파지 값 이런 것들이 뛰어서 오른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윤정위원  건수를 늘리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건수는 늘린 거 아닙니다. 다른 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서에.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나누셨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건수가 는 건지 아니면 제작비가 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단가 계약해 가지고 제작비가 한 12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정된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로 이렇게 보려고 했을 때는 안만 갖고,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만드신 거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조금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안 갖고 얘기하다 보면 집행부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거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 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자료실 도서구입은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죠? 그 위에 있습니다, 217쪽.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4층에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활발히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하늘도서관이 있고 이러면서 좀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권 정도 구입하시는데 15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저희가 올해 52권 구입해 가지고요. 76만 6천 원을 지금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1년에 52권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반 정도 구매해 가지고 반 정도는 내년 말에 한 번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보니까 5,1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쭉 받아본 결과 지금 2015년도에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률이 좀 있고요. 올해도 지금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집행잔액률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올리신 이유가 뭐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8천만 원으로 해서 집행률이 거의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올리셨죠? 더 증액한 부분,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 하는 것은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수요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비용을 편성해 가지고 현안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6,7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우리 정원이 80명 정도 사회복지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한 3,900,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조직 정원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2,8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산다고 하면 부서 예산 편성에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더욱 더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자산취득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특근급식비 증가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 거기에서 이번에 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해서 2천 만 원이 넘는 돈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50%의 집행률을 갖고 있고요. 다른 것도 봤을 때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이거를 올리셔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한 감액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감액 부분보다도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동결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증가에 따른 부분 때문에.
김윤정위원  정원 증가는 특근급식비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2억 2천만 원 돈이었고요. 이번에 2억 4천으로 해서 3천만 원 뛰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무관리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줄어들어간 목록을 봤을 때 용역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 하면 어떤 계획성을 갖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가졌다 하면 이렇게 공통경비에서 막 쓰셔야 되는지 아니면 확실한 계획을 갖고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거 도시계획과를 보면 용역에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계획성이 없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서 비중을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도서관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데 용역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도서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넘게 총액이 2억 7천인데 비해서 그러면 거의 이 도서관을 위한 공통경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이것을 또 올려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무튼 기관공통운영비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할 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15년도까지 다 봤는데요. 15년도에도 보면 잔액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팍 줄여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워라가 아니라 거의 50% 정도의 잔액률을 남기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이 잡으셔야 되나 아니면 저는 작년으로 동일하게 가셔라는 거죠. 증액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한 80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증원해서 여기 지금 올해 집행내역 보시면 증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도 지금 다 이렇게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이 내역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갖다 주시고요. 이것은 작년으로 동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집행하실 때 뭘 근거를 갖고 집행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관공통경비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적에 부서 수요랑 부서 의견이랑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거 용역내역과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과 집행내역이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계획안에 의해서 여기가 집행내역이 됐고요. 이 계약금액보다 약간 그러면 뛰어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거는 계약금액대로 집행을 하셨고, 건축과나 이런 몇 과 부서에서는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보고 집행을 하시는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김윤정위원  그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왜 다른 부서는 방침 대로 여기서 집행 안 하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추진단에 보면 가구디자인 용역 같은 거 올라올 때는 거진 2천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계약금액과 똑같이 지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의 용역만큼은 그 방침서 대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시는 이 과에서 체계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침이면 방침서 대로 돼야 제가 이것을 보면‘아, 이것은 방침서 대로 돈을 집행했구나.’납득이 될 텐데 어느 과는 방침서 대로 하고 어떤 과는 계약금액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실제 계약하고 집행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윤정위원  253쪽에 보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영치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1대에 대한 영치차량 유지비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임태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영치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1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치돼 있는 차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차량을 저희가 지금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영치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지비에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정위원  예, 그게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서.
○징수과장 임태순  이것은 징수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새로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서 이게 새롭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위한 어떤 유지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보시면 221쪽에 번역료 150만 원, 4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221페이지?
김영미위원  예, 221페이지요. 번역료가 150만 원, 4부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공모사업 응모 부분인데요.
김영미위원  공모사업인데 너무 이게 크지 않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여태까지는 국제상 같은 부분에 한 번도 응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대상이라든지 뭐 지식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내에서는 많은 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눈높이를 높여서 한번 국제적인 상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저희가 푸르메재활병원이나 또 경의선숲길공원 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도 부각을 시킬 필요도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내년에 미국 스티비어워즈에서 하는 국제비즈니스대상이라든지 아니면 UN 공공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열심히 잘 만들어서 국제적인 상을 마포구에서 한번 좀 받아보자.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상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데서 번역을, 우리가 자료 만든 거를 번역을 해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번역료를 잡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 않아도 번역료가 너무 크게 잡힌 게 아닌가 해서 그 기준이 어떤가 했는데, 꼭 잘하셔서 큰 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김영미위원  24쪽에 보면요.
○재무과장 장재원  24쪽?
김영미위원  예, 공사비, 물품납부 지체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세입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위원  예.
○재무과장 장재원  예, 지체상금.
김영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5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난연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었던지, 받은 게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이 지체상금 위약금의 경우는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준공기한 날짜까지 공사를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식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위약금을 작년에는 받은 게 없어요?
○재무과장 장재원  작년에는, 위원님 올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미위원  아, 올해 2016년도.
○재무과장 장재원  올해는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드문 현상으로 한 건이 위약금이 발생돼서 1억 2,1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책자에 위약금이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재무과 거에서는 250만 원이 빠져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시비가 결정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억 2천 중에서 시비가 6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이게 원래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매칭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6천이 결정이 됐습니다. 바닥개선사업으로 한 1억이 들어가고 인포그래픽 안내표지판 설치가 한 2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계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에서 시비가 6천이고 구비 6천 이래서 오늘 시비가 6천이 결정됐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구비도 편성이 돼서 이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이 사업은 당초 올해 2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각 전통시장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시장은 망원월드컵시장하고 지금 망원시장 두 군데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 국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망원월드컵시장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고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망원시장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그것을 아마 시의회 김진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제 계수조정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이것을 의원발의로 사업안을 넣으셨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소상공인지원과에 확인해서 이게 반영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 시비가 6천이 확정됐으니까,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구비도 6천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망원시장은 일반 우리 마포구의 명물이 아닌 전국적인 명물시장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부터 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협의회에서, 상인회에서 아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장보다 상당히 발 벗고 나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본 사업도 그에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김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과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마포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써 좀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대형마트로 빠지는 많은 인구들을,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로써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명품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끝나셨습니까?
김영미위원  예.
○위원장 강희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현대화사업에서요, 2015년서부터 양무시스템 등등해서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보조금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때는 중소기업청에서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국고보조.
백남환위원  국고보조로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국고보조로 신청해서 시비로 나온 거죠? 국고보조에서 안 나오고 시에서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50 대 50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전액 보조가 있고 일반 매칭보조가 있어요, 50 대 50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국고보조도 국비에서 70%.
백남환위원  지금 이것은 50 대 50 아닙니까? 우리 예산도 50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자본적지출이에요, 지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양무시스템 같은 거?
백남환위원  거기에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소비적지출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들을, 상가들을 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시행하는 공간은 공공…
백남환위원  공공이 아니죠. 거기가 왜 공공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도로 쪽 도로개선사업이라서요.
백남환위원  시설현대화니까 목적비로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은데 같은 전통시장도 좀 낙후되고 좀 덜 돼 있는 데는 더 재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살려줘야죠. 보태고 채워서 살려야죠. 살려주는 데만 더 살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백남환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 양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시설개선사업 등 한 5억 7천여만 원 정도의…
백남환위원  5억 2,500 정도 들어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백남환위원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운영권 환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채워야지, 더 살려야죠. 그런데 같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 잘된 것은 주마가편이라고 더 채워서 더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장에 특정한 돈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 저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마포농수산물시장도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2018년, 19년 2년 정도에 걸쳐서 전체 신축 예정으로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원래가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자비 부담이 10%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갑자기 어제 저녁에 시 예산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시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비 부담 계획도 없이 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을 준 것을 덜컹 받아서 가져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0억 줄 테니까 당신 자부담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명예는 관에서, 이익은 시장에서 가져갑니다.
  우리 주민한테 질 좋은 물건을 팔고 원가를 낮추고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한편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6,5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시기가 꼭 이래야 되느냐?, 다른 데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투자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상 적정성을 많이 따지죠?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다른 데도 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가 지금 아주 특화된 시장이에요. 거기가 날로 발전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거기는 상생법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져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자정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영미위원  월드컵시장, 망원시장이 있습니다만 망원시장이 그야말로 지금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 능력이야 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상인들이나 그 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망원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계속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 어디 어떤 장소, 지금 장소가 망원동에 망원시장이 있으니까 망원시장, 망원시장 그렇지만 갑 구든 을 구든 상암동이든 용강동이든 어디 공덕동이든 어느 곳에 전통시장이 있든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전통시장하면 어느 시장이다, 지금 망원시장을 꼭 집지만 꼭 망원시장이 아니더라도 개발할 전통시장이 있다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쭉 계획되어 와 있던 사업이지만 오늘 계수 조정되어서 시비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지만 이 전통시장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있지만 이런 대형마트에 뺏기는 그런 많은 손님들,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했을 때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이런 경쟁력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전부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먹거리 산업에 수입, 징수하고 양입제출의 원칙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많이 벌어 들여야죠. 그러면 부과, 옆에 있는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다 돈을 쏟아 붓고 가는 것 자체가 바라는 바죠. 바라는 바인데 우리가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한쪽만 잘 돼서 블랙홀처럼 거기만 가지 않는다, 바라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균등하게 서로 상생이라고 봐요. 그 양반들이 항상 상생을 부르짖었어요. 중소기업 상생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도 강화시켰고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고 있는 열차, 잘 가고 있는 열차는 보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떨어지고 수선해야 될 것 등은 보태고 채워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 6,500이랄지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이런 돈이 거기다 투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 부족한 데에 더 채워 주라는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일단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을 각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망원월드컵하고 망원시장 두 군데에서만 사업계획을 냈던 것이거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에서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사업을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도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꼭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매칭이라는 것이 돈을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덜컥 받아가지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괜찮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1억 2천이라는 돈을 시비로 다 주면야 얼른 받아서 해야죠. 그런데 매칭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김영미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는 신고를 했었어요?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구청 것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중소기업청 국고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데 망원월드컵시장 약무시스템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만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김진철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 가느니 지금 시비도 결정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구비를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허정행위원  아까 자비 10%를 시장에서 보조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추가검토는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백남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하면 되고요.
○위원장 강희향  시장현대화에 관련된 예산으로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그 시장 관련해서는 국고 매칭펀드가 중소기업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앞서 위원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동주위원  이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지끈 지끈하죠?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돈도 없는데 불요불급한 것을 다 추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회계 안이 나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큰 덩어리로 보면 거기에서 명시이월, 명시이월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 놨던 것을 못하는 것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그것도 나라 같으면 국회나 우리 구 같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넘기는 금액을 명시이월이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이동주위원  목적대로만 반드시 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명시된 부분이니까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우리가 국고를 15억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5억에서 1억 얼마 쓰고 13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명시이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3층에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여쭙느냐면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지금 대공연장의 출입문이 꺼떡꺼떡하고 화장실도 참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 금액에서 그러한 공사로 전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좀 명시이월된 부분이니까 사무실 개보수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동주위원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공연장인데 지금 명시이월 부분은 3층 플레이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목적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및’이라는 것이 좀 광의적으로, 거시적으로 넓혀서 해석을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던져 봤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따로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든가 그런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토지현황측량수수료, 토지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등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 토지분할수수료를 재무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금 많이 마포구 관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보상을 해주다 보면, 아니면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정확한 토지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감정평가 업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급을 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분과가 따로 있죠?
○재무과장 장재원  이번에 저희 재무과에서.
문정애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재무과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래된 집을 공무원이, 측량이 잘못된 것을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측량을 잘못해서 강제이행금을요?
문정애위원  예.
○재무과장 장재원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측량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켰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든지 다시 그분한테 반환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겠죠. 정확한 지번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해 보도록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41년 된 오래된 집인데 측량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에다가 130만 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측량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장재원  개인소유의 재산인 거죠?
문정애위원  우리 구유지하고 개인토지하고 경계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장재원  경계부분에요?
문정애위원  네.
○재무과장 장재원  정확한 지번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은 마포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보고 있는 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도 마포구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증가한 듯 보이나 어찌보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정여건이 그다지 녹녹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각 부서별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고 또 어떤 세입이나 세출도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마포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에서 많이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희향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백남환   이동주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재무과장장재원
  징수과장임태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