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3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4914호〕입니다.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자로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며, 두 번째 안 제24조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특히 임신 후 12주 이내인 자와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주며, 세 번째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산정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의2를 개정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외 자격증 유사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 2년 미만이면서 공무원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데는 일부개정조례가 참 좋은 모습을 기록해서 또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의 건강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또 산모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가 휴가가 20일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휴가가 21일인가요, 공무원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6년 이상은 21일인데요, 그 이외에 이것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더 추가적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20년 이상자와 30년 이상자는 똑같이 각각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사실 10년 동안에, 20년부터 29년까지 10년 동안에 20일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전체로 보는 거죠. 10년 동안에 특별휴가 20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30년 되면 퇴직할 때까지,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20일이라는 특별휴가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들 복무 조례에 보면 연차별로 휴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과다하지 않나. 차라리 10년에서 30년을 놓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항은 저희 마포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3년에 서울시장, 시 행정국장, 서울시의 공무원 노조 각 지부장이 이 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기업체는 보통 안식년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은 이런, 물론 사기업체도 일반휴가도 있고 안식년제 있고 공무원보다도 장기적인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안식년제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개정을 하겠다 해서 1월 달에 똑같은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는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총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것으로 통과가 됐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는 구간 단위별로 해 봐야 50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자치구별로 현재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추세에 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타 자치구나 시도 이런 똑같은 사항을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나 이 내용들이 지금 전부다 하는 추세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묻는 것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20일, 30년 이상 재직자 20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해요.
현재 제 생각 같으면 20년 이상이면 그냥 20일이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휴가가 1년에 21일 쓸 수 있는 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로를 인정해서 20일간 별도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넣었는데 30년 이상 재직자를 20일로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과 구분한 거 왜 구분했는지 그것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에서 30년 미만으로 하면 저는 혜택을 못 보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30년 이상자들이 많은데 30년 이상자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라 지금 처음 도입단계라고 이렇게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부터 30년 이상은 20일하면 좀 헷갈릴 것 같지만 실지로 근무연수를 가다 보면 10년 동안 터울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위법 뭐라 하는데 위에서 죽으라면 다 죽나요?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딴 데서 13개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정당한 답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재충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 뜻대로 재충전이, 우리 국장님이든 직원들에 대해서 그것이 효과가 그만큼 나면 더 좋지요. 놀고 많이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약국을 50년 이상 했는데 매년 한다고 세금이 줄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사회가 심의도 자기들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휴일이 불황 땐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생각을 그만큼,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배 이상을 우리가 공무원 자세를 가다듬고 더 헌신하고 업무능력이 올라간다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는 3회에 걸쳐서 휴가를 주다 보니까 20년 이상하고 30년 이상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치이다 보면 창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구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반복인데 10년 주기로 이런 장기재직휴가를 씀으로써 창의나 혁신성이 더 강화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연차별로 주는 것은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조직이 아니고 사조직에서는 지금 아시아나, MBC 이런 데는 1년이나 6개월 단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들으셨죠.?
그러면 그만큼 여건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지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오각성해서 그만큼 자각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가가 없으면 이것은 다 소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구청의 전 직원들이 좀 각성을 하고 이런 혜택을 받은, 국가적인 혜택 아닙니까? 어떤 혜택을 받으면 우리가 그만큼 기여한다 이렇게 각오가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당초 강당으로 사용중이던 구청사 12층을 하늘도서관으로 새로이 조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상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었던 12층 강당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 및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제4호 ‘구청사 12층 강당’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용도에서 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끝으로 조문내역 및 별표의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에 북카페, 북콘서트, 북페스티벌, 뭐 책에 관계된 여러 다중이 이용, 각종 행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 뭐 책과 함께하는 결혼식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결혼식 자체는 여기서 못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삭제하지 말고 뭐 북을 겸한 그런 변경을 할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기존에 12층 강당 자체가 현재 보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회의 장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또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어떻게든지 편리하게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이라든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구민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 조촐하니 가족들과 그렇게 올리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전망도 좋고 또 우리 구에서 구민한테 혜택도 주는 시설이고, 이게 급한 게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사 12층 강당이 없어져서 삭제한다는 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삭제는 강당이 없어짐으로써 결혼식장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방금 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식장은 북카페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에서 도서관시설물에서 결혼식장을 그대로 용도로 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청사 안에 어딘가는 서민들을 위한 결혼식장 하나쯤 마련해둘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결혼식장이 적합하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어딘가 결혼식장을 마련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뭐 강당 사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졌으니까 또 다른 곳에 결혼식장 같은 서민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 강당이 도서관 이것은 맞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용도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양한 사회,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다중을 모아놓고 한다는, 지금 세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두 사람만 가서 목사님이든지 둘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게 도서관으로서 손상이 없는 범위는 용도 면에서는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쓴다는 그런 추세인데 자꾸 규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결혼식 두 사람 가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님 모셔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할 필요 없다, 법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늘도서관 건립하기 전이나 건립 때에 시설물 관리 승인을 본 위원회에서 맡은 적이 있나요?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사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공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 예식장 문제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그 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아예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뭐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이 1일 1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1일 1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기다가 예식을 한다, 그러면 매일 1천 명씩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꼭 예식장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아니면 뭐 1층 로비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활용방안으로 대안을 잡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가 “구청사 12층 강당은 결혼식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삭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다른 장소,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루에 1천 명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결혼식장을 줄 수 있겠느냐. 서울대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만 대의 차가 이용하는데도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통제를 했었어요.
우리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 만약에 지역에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결혼식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마포구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이것도 그 영화 못지않은 좋은 멋진 아이디어다. 모두가 다 이용하고 모두가 누리는 것은 하나의 뉴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뉴스가 되고 히트작품이 되려면 뭔가 특이한 뭐가 있어야지, 지금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자리 바뀐 후의 직원들 “아, 조례가 이래서 결혼식 대여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에 좀 우리가 심도 있는 다용도로 구민을 위해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마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 1, 2년 후에 자리 바뀌면 조례가 이래서 누가 이용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조례 바꿔서 합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 여건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에다가 결혼식장 한다는 것은 제 행정 경험으로써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지금 형태의 결혼을 얘기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유명한 명소가 될 기념적인 그런 행사도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는 주례, 신랑, 신부, 증인 네 사람만 딱 하면 효과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 있는 결혼식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결혼을 무슨 지금 같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예식장하면 규모가 큰 규모 이런 생각만, 손님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생각만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영길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떤 특수이벤트성 그런 수요층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전에 어떤 생각을 해 보고 이런 안건도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한일용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의미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4.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 마포구청사 5개 동 15275.14㎡ 중 본관 지상 5층 건물 7,207.2㎡를 철거한 후 토지면적이 13,434㎡고 건물 총면적은 1,7414㎡에 건축비는 426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도서관 및 교육센터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용도별로는 지하 1층이 5,000㎡로 사무실과 부설주차장, 지하 2층은 5,000㎡로 사무실과 공영주차장입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각각 1,250㎡로 지상 1층에는 청소년카페, 강당,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지상 2층에는 교육비전센터, 지상 3층은 1,250㎡로 영어체험센터 및 사무실, 지상 4층과 5층은 각각 1,222㎡와 6층은 1,220㎡로 3개 층에 총 3,664㎡를 도서관으로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서관 면적 대비 20위에 불과하며 구립도서관은 서강동 주민센터에 유치한 마포구 구립서강도서관 한 개 뿐이며 면적도 1,134㎡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공공계획시설건립을 통해 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절대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장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이전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에 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웠나요?
매년 연말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년에 세워뒀어야 되는데 그 세워둔 것을 지금 저는 모르거든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우리가 불과 지난 회기 때 도서관 관련해서 5급 한 명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공직자들 배려차원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성균 단장님 다시 물을게요. 시비는 지금 42억씩 3년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오거나 연결이 된 게 어떤 내용이었죠, 시비?
이거는 특별히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주겠다는 어떤 확답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네요, 보니까? 요청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국·시비는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시 투자심사할 때 이미 예산실하고 시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 특별히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투자심사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 나와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겠다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국비에 대한 53억은 도서관 짓는 데 들어가는 그런 국비보조금으로서 이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광특회계에 편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비나 국비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니까 시비나 국비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거기에서 좀 받아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야 이게 국·시비가 아무리 안 와도 반절 이상은 와야 되겠는데 사실 대부분 발전소 발전기금하고 우리 구비 위주로 있어서 재원마련을 위한 내용을 물어봤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도 세워졌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지금 심사결과를 보면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지원계획이 지원이 곤란했을 때 구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 후의 체결 이후에 2단계 심사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비나 시비는 아직 결정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 3월 20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이 심사를 받았는데 날짜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꼭 이번에 이것을 상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집행부에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24일 날 저희한테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까, 결정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 건립 때부터 이걸로 자꾸 시간을 소비하면서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 건립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됐고 이제 추진과정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 의회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지금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되어 있었고 기정 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보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지금 발언한 얘기도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구비, 시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나, 물론 거기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장님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은 어느 분이 추진을 하더라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양새 좋게 합의하에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자라는 의도에서 하신 것 같은데 5월 20일 날인가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 마포구민과 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지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도 제대로 받지 않고서 이 사업을 미리 사업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계획이 정확하게 예산이 나와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아직 예산도 제대로 다 안 잡아놓고서는, 예산을 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정말로 공무원들 일하는 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이 급히 제출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투자심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고,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면 민선 6기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7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게 되면 기왕에 있는 예산, 있는 부지 거기에 우리가 도서관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 사업도 진행될 뿐더러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면 말씀대로 9개월, 6개월 그랬죠? 딜레이 된다고 보는데 그때는 어떤 청장님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여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이 물론 진행과정에 보면 수정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100% 이게 될 수 없으면 그때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 또 심의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니까 거쳐서 간다고 보면 전체 테두리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봐서는 그대로 그냥 행정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결국 주민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6월 말까지입니다마는 큰 명분이 없다면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복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다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심사결과에 어떻게 나왔느냐. 국비지원계획 재협상 후 지원 곤란 시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아직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지금 협상을 해야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써 있어요?
아니, 국비, 시비가 다 결정이 났는데 무슨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이걸 정치적 논란으로 말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요. 절대 정치적 논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빼고 다른 부류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누구한테 뭐 오더를 받고 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왜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냐면 구유재산과 예산에 대한 또 그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논쟁을 하고 찬성논의든 반대논의든 그리고 후에 바른 선택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마포구가 20위라고요?
어차피 구민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단, 우리가 주관을 안 한 거지 어차피 정부예산도 국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마포 관내에 있으면 구민이 수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도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활용가치를 상승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서관도 검토를 해 보면 개방시간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러한 돈으로 발전소의 발전기금 130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금으로 일부 도서관도 건립하고 그런 학교 측에 또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구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산 가능하면 덜 들이고 아껴서 그 활용가치를 높이고 그러면 그 아낀 돈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사업부지가, 평으로 얘기하면 4,070평인데요. 전체적인 땅 효율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만 보자고요.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는 별것 아니에요. 땅값이 문제지. 왜 사업비에 땅값은 쏙 빼고 건축비만 가지고 426억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토지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 과장 땅 같으면 거기다가 집 지을 겁니까? 지을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 또한 건폐율, 용적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금 상태로 지어버리면 그 땅의 효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그 집기나 기타 시설, 또 차후에 준공 이후의 관리운영비 이 대안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 보십시오. 물론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국·시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어떻게 받을 거냐. 확정된 거냐.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상부기관에 자꾸 요청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국·과장님 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저희들 다 압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줍니까? 바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국·시비는 받아온다고 치자고요. 구비가 117억 원 계획되어 있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통과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39억을 또 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때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두었냐. 자, 이 돈도 도서관 건립하는 데, 건물의 지하층 주차장 짓기 위해서 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아까 우리 윤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의 하자 또는 부실하다고 분명히 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것 전년도에 했어야죠.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적당히 선거철이니까 의원님들이 마지막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도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져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중앙투심 결과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서 세부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게 가다가 중앙정부 했을 때 국·시비 예산을 못 받았을 때 우리 구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업의 시기적인 것을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민선 5기죠. 민선 4기 말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자, 2년 후에서야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좀 시도를 했다가 그냥 덮었어요. 4년 동안 계속 덮혀있는 겁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또한 그렇게 갈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도서관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간략하게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렸다, 이 사업하라고 승인을 해 줬고 또 추진단장, 이 사업 원활하게 추진하라고 단장 또 이렇게 임명하여 드렸고 다 해줬음에도 우리 추진단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이것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질타적인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행안부의 조건부 추진 이런 조건에 있어서, 대안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유지관리, 최소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안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답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함을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 중에 홍대앞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홍대역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청장이 물러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업이었어요. 그 절차적인 것부터 무시됐었고 또 구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주민동의는 물론 안 구했고 그리고 애경백화점에 230여 대의 주차면수를 제공해 주는 이면적인 그런 계약이 발생됐었던 그런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절차적인 진행, 이런 사업이랑 맥락이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유감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추진단을 구성해 주고 이렇게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조치를 해 준 것 이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그런 사업계획으로서 이것은 누구나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기금도 3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우리 위원님한테 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그렇게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질타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좀 명확한 사업내용과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투표를 하자」하는 위원 있음)
(속기 중단)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투표 방식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 받침대에 있는 5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호명한 후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난 후 표결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 찬성하실 경우 1번 버튼, 반대의 경우 2번 버튼 그리고 3, 4, 5번은 기권버튼으로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고 투표시간이 종료되고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재석확인입니다. 참석위원은 6명, 불참 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주민생활국장김용남
총무과장이의택
재무과장이세열
마포중앙도서관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김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