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중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를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자와 임직원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당사자가 배제된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전에는 그거에 관계 없이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의 내 사업에 관계된 일도 내가 나가서 심의하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갖거나 어떤 전문지식이 있다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운송사업 관계자들을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물론 이게 개정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소위 말하면 법규위반, 법령위반 그 신고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거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도 또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글쎄 저희들이 하는 거랑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저희들은 승차거부 행위라든가 불친절, 면허증 미개시 이런 것들이고요. 경찰이 하는 거랑 약간 다를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파파라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주차위반에서부터 이런 것을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구청 우리 교통지도과에다도 신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뢰한 결과를 회신해 드리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해 버리면 그게 구속력이 있나요? 거기에서 “아, 이것은 명백한 주차위반이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죠. 구속력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히 법보다도, 일종의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역할을……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작은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지는 않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감경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막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법령, 법규위반에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버스가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한다거나 또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불친절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내용은 경찰서 교통계로도 신고가 갈 거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럴 경우에 여기서는 이 위반사항을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로 이송을 한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법규위반이다 아니다 그 판결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법규위반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거든요. 과태료입니다.
한일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명백한 주차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심의가 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니, 이것은 나 억울하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법원 판결났던 사례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소하는 것과 패소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 100건이면 한 40건 정도 부과를 하고요. 60건 정도는 경감이나 경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40건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 부당하다, 못 내겠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억울하다고 법원으로 제소를 합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이의신청을 내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죠. 그러면 이의신청을 내시면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송을 하죠.
한일용위원  그 패소와 승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것은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법에서 처분규정은 있고요.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든지 아니면 시청, 여기 우리 구에 어떤 불편을 당한 민원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그 버스와 택시에 관련된, 교통위반의 부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것 말고 저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 신고를 받아서 이해당사자한테 사전에 통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 소명의견을 받고 신고자와 그 처분당사자의 소명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사안을 민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처분당사자의 의견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무혐의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 전원이 이것은 처분해야 되겠다 하면 법에 맞는 규정을 해서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절차는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서울시라든가 그런 데도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120을 통해 오면 저희한테 그게 다 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심의가 이 진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도와주는 측면으로 심의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경찰서 법을 집행하듯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심의가 되고,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곧 모든 법의 최고, 더 이상 어떻게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해관계당사자 이런 관계인들은 심의위원회 참여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차피 여기에 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석을, 이 업무를 했었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경찰 이런 종사자라든가 공무원 이런 쪽에 조예가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거의 항상 했었던 습관대로 경찰이나 공무원 했었던 습관대로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편견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신고된 사항을 월 한 번, 그러면 신고방법은 전화도 있을 것이고 우편도 있을 것인데 주로 어떤 신고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주로 120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교통민원불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서민들이 언제고 불편사항을 하소연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좋지마는 지나가다가 자기 한 발짝 이렇게 좀 하기 싫어서 신고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력낭비, 고급인력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가 권력기구가 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는 바른 심의위원회로서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전에는 10명이었는데 왜 1명을 더 늘렸죠? 늘린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10명인데 1명을 더 늘리게 돼 있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개정하면서 어디서 한 명을 더 늘리라고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데요. 소비자단체라든가 직능단체 이런 데서 위원을 한 분 늘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조영덕위원  전에는 제가 여기를 못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송업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 임직원들이 자꾸 탈락이 돼가지고 말이야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심사를 잘해서 해야 될 분들이 잘못했던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변을 하고 위원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무슨 운수업체에 있으면 그 운수업체 대표, 임직원이라면 잘못했다면 빼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걸 어떻게 하면 과태료를 안 맞게 하려고 빼주려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다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경험이 있으셔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계신 분들은.
조영덕위원  현재까지는 운송업자도 들어가 있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계셨는데 2월 달부터는 지금 다 배제시키고……
조영덕위원  운송업자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4명 들어가 계셨는데요, 다 배제시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많이 들어갔네. 사실 이런 분들이 그 분야를 많이 알지마는 또 역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많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 개정안은 잘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위원으로 있던 그분들이 위원에서 배제됨에 따라서 그분들의 불만이랄지 반발이랄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을 저희가 사직서를 받았는데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크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심의위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을 하고 그러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억울하다 이런, 주민들 편에서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정집행기관 쪽의 입장에서 잘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잘한다 소리는, 저희가 충분히 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직원들이 택시기사라든가 민원 신고하신 분들이랑 충분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태코미터(tachomet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상정안에 그렇게 올립니다.
  그분들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태코미터를 받는데 이분이 승차거부를 했는데 조금 이따 어디 가서 몇 분 있다 한 게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린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이런 신고까지 발생됐나 그 과정을 잘 면밀히 살펴본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사람, 승복하는 사람 그것에 관계없이 잘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관광버스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느 관광버스회사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관광버스가 한 100여 대 되는데 70%가 우리 마포구에서 다 딱지를 뗀답니다. 주차 위반한 스티커를 받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관광버스 운영이.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버스 주차위반 정도와 신고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물론 저희가 계속 나가서 계도를 또 하고 지도도 합니다. 손님을 하차시킨 경우에는 항시 그 시간대에 한 바퀴 돌아서 와라, 그리고 또 딴 데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해 드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일용위원  그 적절한 것은 좋게 말하면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나부터도 어디 내가 손님으로 가서 내가 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그 행정지도를 해 버리면 참 미안하고 불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절한 것보다는 뭔가 자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지금 경의선 저쪽으로 공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를 보면 민원 발생될 소지도 별로 없고, 철길 옆쪽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주택가 건너편 쪽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해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돌아와라 뭐해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대책을 좀 내놔야지, 융통성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뭔가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찾아오는 관광버스를 못 오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온 손님을 가지고 차 잘못 세웠다고 딱지 떼는 것도 우리 정서상, 물론 법은 위반이지마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안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꾸준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왔다갔다해서, 혹시 중복되면 중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조례를 보면 결국 공정성 문제이죠? 공정성 문제인데 심의위원들의 공정성 문제.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심의위원들의 공정성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객관적인 입장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요새는 악덕업자들이 있더라고. 악덕업자라 하나? 운전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통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이 뭐 정리라든지 어떤 단순한 사고로 판단하기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그 사람들의 어떤 쭉 위반한 사항이 그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항상 참고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경고 몇 번, 과태료 부과 몇 번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걸 정확히 기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런 악의적인 사람은 악의적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도로굴착복구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폭 상향 조정 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여 서울 전체 도로의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둘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 추가사항으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굴착된 토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 가능사항으로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도상 굴착작업 시 기계굴착 허용사항으로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섯째,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조항으로 보도공사 정밀시공 및 시민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보도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법령……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관계법령이 2010년에 개정됐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관계법령은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엊그제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 작년 서울시에서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
윤동현위원  작년에 개정돼서 내려온 지침은 어디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란 것을 보내왔어요, 작년에?
○토목과장 임경선  예, 보내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안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은 2010년도인데?
○토목과장 임경선  1차적으로 2010년도고 아직 2차적으로 2013년 10월 4일 날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되고 2013년도 12월 17일 자에 추가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개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공무원들이 제가 느낀, 구의원 16년 하면서 느꼈던 23년 동안에 16년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감사에 짓눌려 산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적발되면서 살아왔고 또 소신껏 한번 일을 펼쳐보고자 해도 청소하다가 그릇 깸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감사에 짓눌려 살아온 그동안의 세월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규제개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꾸면서 정부쪽에도 감사는 이제 그만, 그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창의적인 저기며 진취적인 개발방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정부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 싹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잘못했다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못했다고만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저는 밖에 나가서라도 이 문제를 정부와 계속 얘기를 해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감사에 짓눌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밖에 나가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굴착폭을 이렇게 0.7m에서 1.2m로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거죠? 일을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좋고, 토사를 원래 거기서 판 흙은 버리고 모래를 갖다 넣고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흙을 다시 쓰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흙만 재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질까요? 재활용하는 흙이 나쁜 흙이 반절은 될 거라고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부서진 거라든지 아스팔트 부서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재활용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토목과장 임경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별도 감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아마 그런 분야는 일반적인 굴착공사에서는 많이 없고 특히, 하수도공사에서 거기 하수관 깨진다든가 이런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은 것은 폐기처리하고 양질의 토사는 그대로 사용해야만, 그렇게 되면 폐기물 양도 감소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얘기를 하고 업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좋은 제도를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인력으로 하는 것을 이제 기계굴착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사람 손으로, 참 진작에 바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따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서울시 보도지침 보도공사 설계시공을 잘 따를지 모르겠는데 단가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공사계약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공사하시는 계약자 분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부탁하고 그래야 할 거 같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싶은데 잘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같은 거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토목공사를 하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위는 항상 지저분하게 많이 널려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것을 되메우기할 때 보면 빗자루로 싹 쓸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지키지 않고 감리가, 감리도 사람이니까 화장실도 갈 수도 있고 좁은 공간 기계로 금방 메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리자라든가 공사자 무슨 처벌기준이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도로법령상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고발해서 그러면 다시 신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까지 했다 확인을 해야 되나?
○토목과장 임경선  확인해야죠.
한일용위원  확인해서?
○토목과장 임경선  확인해 가지고 사실 입증한 것을 고발을 해야지 없는 것을 하면 어렵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럴 때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정해져 있는 것은 고발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만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한일용위원  글쎄요. 잘 지켜질까요? 아무래도 한번 팠던 그 흙을 다시 메우게 되면 흙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라도 더 넣게 마련이고, 거기 현장에서 잘 지켜질는지 이거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토질의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시각적으로만 가리냐, 어떤 화학적으로 해서 가리냐.
○토목과장 임경선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육안으로도 판정이 가능한 것은 감독관이 현장에서 판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시공사라든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양질이라고 했는데 감독관은 아니라고 의견대립이 될 때 그때는 품질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어떤, 서울인가? 어떤 구에 보니까 방사성 문제가 제기돼서 파내고 이런 건데 그것은 시각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참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는 별도 특별한 저거 없는, 방사성까지 여기서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를 예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것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이번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부분도 있을 거고 근로자의 부족현상도 있을 거고 공사의 어떤 효율성, 공사비 절감 등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토목공사는 건축공사하고 달리 건축은 눈으로 잘못이 노출이 되지만 토목공사는 사실 공사가 끝나면 지하로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이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항상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징은 현재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에는 사업기간 중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며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 등의 의결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자격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의견청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의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비치 및 회의결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입니다.
  본 위원회는 구청장이 경계를 정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자격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계결정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지적재조사측량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고자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견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이의신청의 거부입니다.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준용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오늘 조례안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번 초선의원으로서 이 임기 중에 아마 마지막 상임위원회 질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 분 속기사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주소 이런 거하고는 업무가 별개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지적제도가 약 100년 전에 생겼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적공부와 현장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관계가 문제가 되고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상 안 맞다 하더라도 현장 그 위치, 그 지형대로 존중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조사, 이미 이건 내 것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공부는 이렇다 해 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어느 한 필지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어느 지역이 일괄적으로 내 집이 밀리면 경계가 쭉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블록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 집단적으로 한 필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쭉 연결되는 어느 블록 전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 보면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옛날에 측량을 해 놔서 그렇게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나요? 아니면 소유자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지금은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대충 측량도 없이 아니면 기존에 담장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측량 안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누적되면서 지적경계 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전에 30㎝가 잘못됐다 해서 고소고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측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부적으로 허용오차가 얼마나……
○지적과장 윤재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적도의 축척별로 다릅니다. 이게 600분의 1 지역이 있고, 좀 노후된 지역은 1,200분의 1 지역이 있고요. 임야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공부의 축척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24㎝ 정도가 허용오차입니다.
한일용위원  도시 같은 데는 24㎝ 정도는 오차를 인정을 하고 있다?
○지적과장 윤재한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일제가 지적공부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100년 전 기술이 굉장히 노후했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지적공부다 보니까 신축이라든가 측량상 기술적인 오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많이 허용오차를 두었는데 지금은 측량방법이 발전이 돼 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수학방식으로 측량을 합니다. 지금 그 방식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크게 나누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법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내의 토지를 좌표로 해 가지고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지역은 측량에 따른 오차가 없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일용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측량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다 뭐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측량점이 남산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전문적인 지식인데요. 그게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일제가 처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측량기준점을 따 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제도와 부산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동경측지계 해서 지역측지계인데 그것에 따른 오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성측량을 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뭐로 측량을 하든 간에 측량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있죠. 있는데 그게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기준점 여러 가지 등급별로 있는데 그게 어느 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측량기준점, 삼각점 그게 어디 중앙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다가 기준을 둔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워낙에 지역이 넓으니까 그 지역별로 지적삼각점을, 우리가 보면 높은 산 정상에 가면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이 가능하도록 시통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삼각점을 쭉 깔아놨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측량 이것을 옆집 간에 한 쪽은 받아들이고 한 쪽은 안 받아 들이고 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측량을 뭐……
○지적과장 윤재한  이 재조사사업 대상지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법상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는 밟지만 우리 관내에서 사실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을 건드려서 화가 되는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그런 필요성을 주민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후반기 행정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까지 대과  없이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 제7대 의회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조영덕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박근식
  토목과장임경선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