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으로는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법령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신설된 사무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등 총 7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삭제된 사무인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및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연금업무가 「노인복지법」에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개정되어 기초노령연금으로 다루어지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법률명 및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설된 세 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관한 사무로서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그런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느냐, 기존에.
이 내용 중에 안전상비약품판매자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니까 보건소장의 업무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신설된 사무 중에서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가 4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관이 시장한테 위임을 하고 또 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위임하던 사항을 장관이 바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참 법적인 문제를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슈퍼마켓 판매를 계기로 해서 일반 가게 이런 데서 다 의약품을, 지정된 의약품이 아니고도 쉽사리 다 볼 수 있다고.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편의성 편의성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 국민의 건강 해독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뭐 보건소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소화제나 간단한 해열진통제 사항으로만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약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일반 제도권은 규제가 많고 심지어 약국에서는 가운 안 입는다고 해서 약사법에 저해, 가운 입고 안 입고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약사법에 인·허가 주고.
의사들은 가운 안 입어도 되죠? 그런데 왜 약사는 가운을 꼭 입으라고 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규제를 버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보건소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봐야 되나요, 가벼워진다고 봐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종전 등록면허세액이 20년 동안 미조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등록면허세의 세액 현실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정액분 3천 원을 6천 원으로 하고, 각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 종별 50% 일괄 인상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연 2회 분할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반영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죠?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 또 조문 정비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6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원안 중에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의 내용에서 제5호를 보시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정안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자격요건으로서 토목, 건축, 회계,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오늘 수정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직무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의 입찰과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이행과정에서의 상시적 감시활동,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인원은 비상임 3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되 주 2회 정도를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되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안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서도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정의랄지 기능이랄지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더불어 옴부즈만의 그 독립성, 또 뭡니까? 공정성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강조를 해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 발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되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시민단체의 성격이, 시민단체라면 너무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가지는데 이리 되면 막연한, 시민단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지금 이 수정안에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수정안 제3조제3항제5호에 삽입된 각종, 법령에서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적용에서는 범위가 확정됨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윤동현 차재홍
김효철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영복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세무1과장임인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