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으로는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및 법령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신설된 사무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등 총 7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삭제된 사무인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및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연금업무가 「노인복지법」에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개정되어 기초노령연금으로 다루어지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법률명 및 근거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주요내용에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어떤 게 신설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세 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관한 사무로서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신설되면서 위임되는 사무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소독에 관한 업무라면 여름에 방역 그런 것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소독업에 관한 사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라든지 소독업 허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쥐, 바퀴벌레 그런 업체에 관한 사무, 이게 허가인가요? 신고제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이런 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독업무 이런 업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요건이 맞아야겠죠.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준은 다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위원  신설되는 업무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한일용위원  그 응급의료라면 이것은 병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병원이 아닌 이런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따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병원이 아닌 이런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보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여기에 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그런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느냐, 기존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는 이 조례만 일단 정리해 놓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안전상비약품판매자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니까 보건소장의 업무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설된 사무 중에서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가 4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관이 시장한테 위임을 하고 또 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위임하던 사항을 장관이 바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을 보면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국민이 이용하기 쉽게 한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고요. 이렇게 되면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어떤 규제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슈퍼마켓 판매약이 한정돼서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정 쪽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런 편의성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얘기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참 법적인 문제를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슈퍼마켓 판매를 계기로 해서 일반 가게 이런 데서 다 의약품을, 지정된 의약품이 아니고도 쉽사리 다 볼 수 있다고.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편의성 편의성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의 편의를 위하는 국민의 건강 해독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뭐 보건소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소화제나 간단한 해열진통제 사항으로만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판매자도 법조항에 규정이 있죠? 교육도 있고?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그것이 내가 봐서는 의심스럽고요. 또 국민편의라는 것은 가격도 상당히 단가나, 일종의 드링크 하나도 거기에 이름만 조금 같은 드링크라든지 바꿔놓고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폭리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편의가 결국 국민에게 해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약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일반 제도권은 규제가 많고 심지어 약국에서는 가운 안 입는다고 해서 약사법에 저해, 가운 입고 안 입고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약사법에 인·허가 주고.
  의사들은 가운 안 입어도 되죠? 그런데 왜 약사는 가운을 꼭 입으라고 하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규제를 버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근거를 과감히 해야 되지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제도권 이탈해서 특례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또 그 사람으로 해서 해독이 결국 국민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가려줬으면 좋겠다. 편의성도 저는 찬성합니다. 편의성을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위해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보건소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봐야 되나요, 가벼워진다고 봐야 되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가 이 안전상비의약품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가격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또……
박영길위원  정당한 사람이 파는지, 약국은 약사가 안 팔면 다 문제가 생기는 판에, 일반 매약이라도 약사가 안 팔았다고 해서 약사법에 문제가 다 생기는데 거기는 무풍지대예요. 무법지대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정도로 가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 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도 구별해서 풀어야 되고, 보건소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도권만 가지고 자꾸 달달 볶지 말고.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종전 등록면허세액이 20년 동안 미조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등록면허세의 세액 현실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정액분 3천 원을 6천 원으로 하고, 각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 종별 50% 일괄 인상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연 2회 분할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반영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죠?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인상 또 조문 정비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우리 조례 개정이죠?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7조에 보면 1종 45,000원 ~ 67,500원, 2종 36,000원 ~ 54,000원, 5종까지 12,000원 ~ 18,000원, 지금 그것을 22년 만에 인상하겠다는,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인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매년 1월에……
윤동현위원  1월에 납부를,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6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이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 중에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의 내용에서 제5호를 보시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수정안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담당관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자격요건으로서 토목, 건축, 회계,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오늘 수정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직무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공공사업의 입찰과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이행과정에서의 상시적 감시활동,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인원은 비상임 3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되 주 2회 정도를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되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안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옴부즈만제도 심사를 하는데 타구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4년 전에 이렇게 이미 먼저 실행한 지자체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서도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정의랄지 기능이랄지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더불어 옴부즈만의 그 독립성, 또 뭡니까? 공정성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강조를 해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 발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되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방금 마동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수정안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시민단체의 성격이, 시민단체라면 너무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가지는데 이리 되면 막연한, 시민단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서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수정안 제3조제3항제5호에 삽입된 각종, 법령에서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적용에서는 범위가 확정됨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길위원  시민단체라는 규정에 의한 단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라 해 가지고 정치적인 시민단체도 있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다 각자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등록된 법……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가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좋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운영의 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 염려하시는 질의는 사실 시민단체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업무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옴부즈만의 위원으로 오셔서 뭔가 취지와 다르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윤동현   차재홍
  김효철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영복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세무1과장임인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