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국
  나.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국
  나. 보건소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응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국

○위원장 이응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시민국의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에 기정예산액이 350억 8,067만 7,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32억 5,17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 총예산안은 383억 3,23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각 과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35억 5,023만 1,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은 1억 2,266만 3,000원이 증가돼서 총 36억 7,289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1억 172만 4,000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1,259만 9,000원, 96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생활보호 생계비, 자녀학비, 취로사업비, 사회복지 인건비 등 집행잔액 834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109억 8,30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 7,694만 6,000원이 증가가 돼서 115억 5,966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공덕1동에 가정복지시설 건설비 부족분 1억 300만원, 도민활동비 및 노인복지 추가 인상분 1억 1,300만원 영유아간식비 및 시설운영비 2,800만원, 96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생과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4,728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40만원이 계상돼서 5,168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홍보를 위한 전단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27억 3,280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2,152만 3,000원이 계상이 돼서 총 30억 5,435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유센타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정기반환금 6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환경과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4억 6,124만 3,000원에서 70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4억 9,82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환경재산부담금 부과징수자료 조사업무보조 및 정화조 전수조사 업무보조비로 70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의 경우는 기정예산이 173억 2,107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2억 1,913만원이 계상되어서 195억 4,020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6억 7,8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5억 1,000만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인상분 9억 1,165만 6,000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고드린 바대로 승인해 주시면 적기에 집행을 해서 주민 편익 증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p부터 10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30p 말이죠.  거택보호자생계부족분 이 부족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172만 4,000원이 부족한테 그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자가 사실상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전출입사항, 금년도에 연초에 책정한 30가구에서 50명이 증가한 사항이 있고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인당 월평균이 12만 6,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1만 2,6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672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거택보호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거택보호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적용되는 사람 즉, 예를 든다면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기타 18세미만이라든가 거기 생활보호법에 해당이 되고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소득하고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인당 금년도는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21만원하고 재산은 2,600만원 가구당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혼자 사는 노인이 남의 셋방살면서 동거인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래서 그게 재산하고 소득하고를 봐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재산 아무것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재산이 없는 경우는 소득도 없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택은 곤란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사람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추가된 분이 있으면 해당 거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4p 취로사업비반환금있죠.  415만 6,000원 이 반환금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반환이 어떻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구 취로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시지원비가 연초부터 지원받았으면 각 동별로 배정이 돼가지고 다 소화가 됐는데 작년에 12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일부 동에서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의 취로인부들이 못들어와서 한이 맺히고 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부족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동장들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환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수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연말전에 배정이 돼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국고보조가 지금 몇 %씩 국고보조 몇 %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는 생계비가 국고가 50%가 시비가 25% 나머지가 이제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 75%를 남은 금액이 있어서 반납합니다.
  취로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2억 6,000만원중에서 남은 잔액이 이제
유남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몇 % 몇 %씩 지금 취로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취로사업비는 사실상 저희 구비로 18억이 예산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각 구별로 생활보호대상자 비례를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 2억 6,000만원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취로사업비 지원금은 앞으로 고려치 않는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내에 자활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취로비라든가 기능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취로사업비기능은 시보조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액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되는 문제가 있겠군요.
  다음으로 장애인작업장에 우리가 옛날에 500만원정도 보장됐죠?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장애인자립장은 저희가 임대아파트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비로 50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시설비로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유남열위원  그럼 매년 가는 게 시설비로서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렇죠.  사실 시설비는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기타 이제 작업장내에 기구가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비로 고려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 질문 더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유남열위원  7급이 지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7급입니다.
유남열위원  7급이죠?  각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본위원이 만나 본 사회복지사들은 거의가 상당히 현재 있는 일반직 공직원에 비해서 유능합니다.  모두 자기가 맡은 업무뿐 아니라 일반업무까지도 하는데도 일반직보다는 상당히 유능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7급으로 별정직으로서 지금 묶여져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시에 이분들의 복지사자격은 그냥 가지지만 우리 건축사도 다 있듯이 두지만 승진의 길은 열어줘야 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뿐 아니라 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시에서도 검토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좋은 말씀 아주 잘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국 단위로 한 3,000명 이상이 됩니다.  3,000명 이상이 다 똑같은 지금 현실로 별정직으로 일단 채용되게 되면 지금 승진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 직제실에서 그 문제를 매년 몇 번 전부터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제 각 시․도별로 여론조사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별정직을 승진하는 방향으로 안은 잡았는데 단지 승진할 경우에 같은 입사동기생이 누구는 이제 또 직위를 주고 안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같은 경우는 사실 17명입니다.  17명인데 한 사람이 승진함으로써 나머지 사람은 같은 입사동기인데도 근무끝날 때까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저희 각 구에서 사회복지과장도 사실상 건의 했습니다.  사실상 그건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한 구에 하나가 아니고 그 학력과 근무연수와 능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반직화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격만 그냥 복지사로 두고
○시민국장 이춘기  이게 저 인사관리기법상 보면 그런 걸 푸는 사람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계속 직위가 직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동에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별정급 7급으로 한다를 별정직 6급으로 한다고 만들어서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옳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직렬,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하듯이 이것도 사회복지직을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구에 가정복지계장은 일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또 사회과장은 일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이렇게 근거가 마련이 돼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까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미 문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복수직으로 행하실 적에 행정직들이 막 차지하거든요.  문제는 그게 제일 문제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렇죠.
유남열위원  기술직이 차지하지 않고 그 기술직이 가야될 자리에 일반직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도 보면 지금 국장선도 국장님, 시민국장을 거친 도시정비국장 갔던 것도 일반직 또는 기술직에 관련된 일반직이 계속 관료가 되고 아마 보건직같은 것도 위생과에가 환경직에도 있을 텐데 일반직이 그냥 복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p부터 109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08p요.  소년소녀 가장 생일선물이라는데 2만원씩 6명 이게 마포 전체에 소년소녀 가장이 6명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닙니다.  금년에 추가된 사람이 6명입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성환위원  아 글쎄,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39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이 추가돼 가지고 45명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05p 말이죠.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 CATV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케이블TV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블TV.
이천규위원  그게 그거 다 경로당이 91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91개중에서 23개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2개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설치해서 한 군데 2개가 들어가지고 나머지 44개동에 1개가 들어가고 합해가지고 90개가 됩니다. 하나는 또 노인지회에 들어가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이천규위원  시청료도 다 이제 여기서 부담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시청료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게 저 컨버터 보증금으로 1대에 3만원씩 들어갔고 그리고 설치비는 없습니다.  시청료가 이게 되면 70% 감액이 됩니다.  30%만 내가 가지고 계산하면 약 월 6,9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모두 액수가 기재돼 있는 계산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케이블TV 1대 놓는데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놓으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보증금은 다른 보증금 없고 컨버터라고 해서 채널배분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 1대가 근 3만원씩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7p 말이죠.  서울가정도우미란 게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가정도우미 어떻게?
이천규위원  107p 서울가정도우미 시비.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는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각 구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자분들을 방문을 해서 보살펴줄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마포 갑구 마포구에 예를 들면 중풍환자분이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이 낮시간동안에 가서 수발도 하고 시중도 좀 해 줘라 이게 가정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32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이 이게 뭐 얼마, 이게 인건비입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인건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 양반들은 교통비정도 자원봉사자들이니까 뭐 대가성 금액은 아닙니다.  교통비정도 실비를 지원해 주는 구예산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에 시비받았는데 못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시민국장 이춘기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
○시민국장 이춘기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1개동에 1명씩은 되겠네.
○시민국장 이춘기  보살핌을 받을 분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1명되는데도 있고 2명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어느 동에 몇 명이고 어느 동에 몇 명이 있는지 없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 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동별로 다 배정이 돼 있고
이천규위원  여자에요?  남자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대체로 여자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모두 여자입니다.
이천규위원  모두 여자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이천규위원  그것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방금전에 한 이천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케이블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강력하게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구청장님 방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한 동 하나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걸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우리 동네이야기를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모든 걸 지원을 해 주고 케이블TV나 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합칠려고 하는데 합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이
유남열위원  한 동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하나 내지 구립경로당이나 큰 동 2개정도로 해서 육성할 때에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도 4개, 5개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위만 조성이 되면 그 경로당은 또 하나 또 들어가요.  그게 법적 사항인지 모르지만.  저도 전화도 놔드리고 저도 도리없이 지원을 합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설때, 추석때, 야유회간다 뭐 해서 우리 구청장이 하는 의지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거기 뭐 방범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아침 때 교통해 가지고 모든 지원을 해 주니까 아마 가봐야 경로당에 10분 넘게 안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전부 다 놔주고 하면 앞으로 각동 합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위원님 말씀같이 경로당은 한 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할아버지들이 한 동에 지금 많이 있어도 조금도 걸어서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현재 경로당이 있어도 가까운 집근처에 만들어달라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을 하는 건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될 전망은 상당히 현재 저희 실무자로서 어렵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아버지들이 위원님 말씀같이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사항도 가까운 동네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덜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텔레비전을 놔줌으로 해서 좀 유의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든지 그런 차원에서 빨리 케이블TV를 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9p 기타 반환금에서 보육사업비 반환금으로 국비가 4,900만원, 시비가 1억 4,800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보육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비율은 몇 %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사실 보육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국비가 15%, 시비가 37.5%, 구비가 37.5% 그리고 장학부담이 10% 돼 있고요.  아동별 지원은 국비가 11%, 시비가 42%, 구비가 46%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지금 반환금은 우리 구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고 쓸 수 없고 단지 프로테이지를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안쓰고 반환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반환금은 국비나 시비만 지금 계상이 된 거구요.  구비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우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안쓰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게 예산책정이 95년도 초에 자료를 가지고 책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있게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개원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시차관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횟수가 많이 있어서 반환이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 구비를 쓰지 않으면 이 국비나 시비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보조를 안해 주고 아끼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반환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당초 예산을 예를 들면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줬는데 다 못쓴 거에요.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개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됐는데 그 개원이 다음으로 미루어진다든지 그럼 못쓰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 반납하는 거죠.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 예측을 했어도 각 어린이집에 지원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지금 앞으로 아마 시비같은 거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측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있을 적에 우리 돈 들여서라도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사업에 확장을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게 있는가하면 또 너무 또 우리 자체비용을 다 쓰다 보면 국비나 시비가 늦게 전달돼가지고 불용액으로 정말 반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산하다 보면,  이런 데 염두를 두셔서 사실 본위원이 볼 적에 국비나 시비가 2억원이나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 우리 돈으로 예산쓰기 전에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내려올 적에 조금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확히 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우미활동비 기타 도우미운영잡비 도우미충당비 이런 것도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도우미 예산추가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가정도우미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에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한 노인들한테만 도우미가 갔던 것을 1급장애자 생활보호자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 4월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우미를 늘리게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작년 4월부터 생긴 겁니다.
이천규위원  4월부터 생긴 거에요? 그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기타 도우미라는 건 뭐에요. 기타 도우미
○시민국장 이춘기  그거는 106p에 나와있는 거 말씀이죠?  일반수용비. 이거는 기타 도우미 운영잡비라고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시민국장 이춘기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건 도우미운영잡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도우미입니다.  똑같은 도우미인데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잡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왜 이런 걸 제가 묻느냐 그러면요.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용어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 자체가 또 기타 도우미 운영잡비 이게 말이 이상하고 이게 요구가 좀 이상하다고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모두 시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간담회를 도우미를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회의 간담회 할 적에 들어가는 잡비다 이거죠?  그리고 노령수당이라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생활보호자들로서 연령이.
이천규위원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나이 많은 사람...
이천규위원  연령의 기준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65세이상 생활보호자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5세 이상?  65세이상은 다 줘요?
○시민국장 이춘기  생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중에 65세이상 되신 분들 그 분들한테 줍니다.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국비?
○시민국장 이춘기  예. 체력단련비라는 건 어떻게 2명인가 몇 명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이번에 주는 건데 이번에 새로 개원한 용광동 어린이집에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2명에 대한 각종 월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하고.
이천규위원  체력단련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체력단련비가 지금 일반공무원도 있고 모두 다 월급내역에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다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10p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11p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11p 시설비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수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시설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수선 공사비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당초 처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36억 정도를 처음에 초안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23억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지금 최대한으로 한 번 감을 해서 예산에 한 번 맞춰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라 이렇게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부분을 삭감을 해서 27억 5,000만원에 다시 실시설계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발주를 했습니다.
  예산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회사를 둬 가지고 건설기준법에 의한 감리를 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회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실공사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면 건축부분에서 1층 토사다진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해서 1,700만원, 천장텍스가 보수로 돼 있는데 보수로는 안된다해서 1,352만 6,000원, 그 다음에 지금 선라이트라던가 홈통보수하는데 988만 4,000원을 계상해야 된다.  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3m밑에서 어떤 정화조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쓰레기를 메운 자리가 되게 되다 보니까 산업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요즈음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고 김포매립지에 반입해야 되는데 반입비로다가 그걸 처분하는데 4,400만원, 또 이 공사 수도공사도 기존관을 사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기존관 가지고는 스프링쿨러공사라든가 이런 건 안된다해서 내부 수도 4,300만원, 외부 도색도 사실은 물청소를 해서 끝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시민보건위원회가 시민감사위원으로 선정된 건축사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개장을 할 때 외부도색을 하지 않으면 이건 보수공사를 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외부도색 전연 없던 것을 한 5,000만원 해 가지고 건축분야에서 1억 8,200만원, 토목분야에서 토목부분 4,300만원, 배수공 700만원, 품질시험이 1,200만원 등 해 가지고 한 6개 종목에 7,900만원, 또 설비기계분야에서 위생배관공사부분 150만원, 소화설비부분 4,200만원, 닥트설비부분은 256만 9,000원 등해서 5개 항목에 4,81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전기 및 통신분야에서 조명기구설치공사비 390만원, 옥외통신공사비 160만원, 옥내통신공사비 589만원 해서 3개항목에 1,140만원이 추가공사비로 돼 가지고 총계가 3억 2,092만 3,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관계를 파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그랬다는데 이건 처음에 기초조사할 적에 일대가 다 쓰레기매립지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화조파다 보니까 쓰레기 나와서 그것 치우는데 돈이 들고 어쩌고 하는 건 이게 무슨 기초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조사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당초 설계회사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는데 이 공사를 적어도 보수공사를 할 때는 한 36억정도는 든다.  이렇게 당초 설계공사비로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걸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수공사비로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치 못하고 그 당시에 예산안에 책정된 것이 23억밖에 보수공사가 공사비가 책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해온 것을 예산에 금액에 맞춰가지고 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리한 삭감을 해서 예산액에 맞춘 설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감리회사로부터 지적이 돼 가지고 추가공사비로 계상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업이라고 뭐 하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껴서 얼마 만큼 남았습니다.  하는 건 없고 전부 추가 줘 가지고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 줘야 되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심정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1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반환금 60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가 얼마이면서 왜 반환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60만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농지법 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건의하거나 농지전용 확인 등을 할수 있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지를 상암동과 성산2동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일부가 있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로서 6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고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암동이나 성산2동은 전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가 전연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60만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국고금 지급받은 것이 집행을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가 돼서 우리 구청수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그럼 이거 예산에 안세워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이 옵니다.  그런데 지원을 일단 받았다가 우리가 집행을 안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국고를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건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필요없는 거죠.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111p 유남열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수선 공사비가 3억 2,000만원 이거면 끝납니까? 이제.
○산업과장 유병식  예. 이 예산이면 저희가 감리회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을 유독 감리회사로부터 지적받을 것을 저희가 다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지적받은 사항을 당초 설계한 설계회사로부터 이 모든 항목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홍성환위원  더 들어갈 예정도 있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네.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이것 우리가 준공이 8월 24일로 돼 있는데 더이상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더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준공시점에 임박해서 더 이상 추가공사는 없을 것으로.
홍성환위원  전부 총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27억 5,000만원에다가 3억 2,000만원을.
홍성환위원  30억 조금 더 들어갔네.
○산업과장 유병식  32억...
홍성환위원  32억?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30억 7,092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더이상 안 나간다 이거죠?
○시민국장 이춘기  그래서 유통센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남열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우리 이천규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뭐냐하면 당초에 이 예산수립을 할 때 변경절차가 설계 다 해서 공사금액이 다 나온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예산만 작년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설계는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한 10억 부족해요.  그렇다고 그 많은 예산편성 안된 걸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칼질을 시작했죠. 계속해서 칼질을 하다 보니까 27억 5,000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건물이 한 12년된 건물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쳐박아놨던 거에요.  그래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 공사를 해 놨어도 아마 가보시면 눈에 띄는 게 가끔 있을 거에요.  이건 했었더라면 하는 게 나올 거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만 발휘할 수 있을 정도 크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의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소한 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이제 맥락이 있고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외부도색같은 거 안할려고 그랬어요.  제대로 할려면 그게 1억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와보고 그것하면서 그건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5,000만원정도만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칠해 보자.  이렇게 지금 절약절약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워낙 낡은 건물이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이 보충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개원해서 30억 7,000을 빼낼려면 몇 년간 장사해 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첫년도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걸로 돼 있지만 차년도에 보면 1년 매출액을 1,200억을 잡습니다.  1,200억을 잡으면 거기서 우리가 3%를 수수를 받는다 현재 용역결과에 36억이 된다 36억중에서 물론 우리 개발공사경비라든가 또 이런 것을 다 제하면 이익금이 뭐 나오지 않겠느냐.
홍성환위원  얼마 정도 당해년도.
○시민국장 이춘기  그게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시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는 게 꼭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용역보고서상에는 금년도 첫년도에는 손해가 본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다른 유통센타가 다 그렇습니다.  보통 2, 3년씩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일정부분에 이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그 이익부분에서는 우리가 각종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빼고 나면 웬만큼은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해 봐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이 연구해 낸 결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인력이랄지 주차관리인력 이런 허드렛일을 하는 자체내에서 조달해 보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저쪽에 경찰에서 넘어올 방범원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상권이 결코 크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할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2p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p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113p입니다.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이동화장실 수리 5만원씩 78개소 공중변소 수리 해서 50만원씩 12개소 했는데 지금 이동화장실은 보통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1개 사는데요?
홍성환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한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 이동화장실도 고장이 납니까? 이것이?
○청소과장 이평신  이동화장실이 휴지걸이 뜯어지고 장식을 뜯어간다든가 아니면 오래돼 가지고 받침목이 이제 물러날 수 있고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공중변소 수리가 50만원씩 12개소 하는데 그렇게 공중변소가 저희 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공중변소가 지금 공원에 같이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저희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추경에 넣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당초에 저희가 공중변소 수리는 36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공중변소 360만원을 저희가 기수리해서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변소는 거기서 관리인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관심이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일러교체라든가 지금 낡아있는 시설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다녀보면 아주 그냥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소과장님이 잘 책임을 져 가지고 공중변소만은 정말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13p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이게 어떻게 계산을 책정을 했길래 6억 7,800만원 예산을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은요 서울시에서 노조와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 노조와 이제 서울시장님이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는데요.  통상대로 이제 12월경에나 예산편성할 때는 10월달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또 결렬이 돼 가지고 97년 2월달에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12.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데 얼마정도, 12.9% 오른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12.9%.
김성환위원  몇 명에?
○청소과장 이평신  431명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말에요. 4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정년퇴직 예정자가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431명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13p 일반수용비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동화장실 수리 5만원씩 78개소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몇 군데를 갖다가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공중변소 수리도 또 50만원씩 12개소 했는데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도 12군데를 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부탁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평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본예산 이동화장실 수리비가 198만원 그리고 공중변소 수리비가 36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화장실 수리는 197만원 정도 썼구요.  공중변소 수리비는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동화장실 수리는 51개, 51기죠.  51기에 197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경편성되는 이동화장실 390만원, 공중변소에 600만원은 아까 공중변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중변소에 관리인이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관리에 그렇게 역점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순찰하면서 여러 곳에 이제 보니까 전기장판이나 또 아니면 휴지걸이가 전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전기담요, 보일러가 이제 교체가 안돼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겨울에 떨고 있다든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리를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론 이동화장실은 상반기에 수리된 것도 지금도 수리요구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유남열위원  청소과장 됐어요.  그렇게 가면 끝이 없고 그럼 예산편성할 때에 한 군데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총예산을 하지 말고 몇 군데인데 관리상 잡아가지고 이것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동화장실 몇 군데인데 얼마씩 해서 총예산해 놓고 있다가 몇 군데 더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개수까지 딱 맞쳐나가고 하면 누가 봐도 의아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예산 처음에 할 적에 몇 군데인데 이 정도 수리를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됐습니다 해야지 몇 군데 얼마 얼마 딱 해놨다가 이런 예산이 나오니까 의아심을 갖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전기료가 24개소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유남열위원  6개월치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24군데 12달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금년에 전기료가 6개월치가 어떻게 올라왔죠 추경에?
○청소과장 이평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저희가 편성을 잘못했었습니다.  한 군데에 1,5000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24개 쓴 전기용량 전부 합산해서 평균치로 잡았어야 하나 그것을 이제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일부 몇 군데만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5,000원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작년에 본예산이 있는데 그게 미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 하나 더 물읍시다. 중간집하장 수도요금이 4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이평신  중간집하장 상․하수도료는 그렇습니다.  중간집하장 가건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3만원으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3만원을 365만톤을 잡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자리가 소각장 들어올 부지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시설이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어디로 옮겨가도 수도요금은 내요.  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쓰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거기가 우리 차량이요. 100대가 있습니다.  100대가 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기사들, 환경미화원들, 소각장관리인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차사용수하고 생활용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세차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세차하는데 이 정도의 연간 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세차를 갖다가 먹는 음료수를 가지고 세차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한강물에 가서 땡기든지 지하수를 받든지 해서 세차를 해야죠.  먹는 물만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이게 이렇게 수도요금,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세차를 해서 이렇게 천여만원씩 써서 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을 갖다가 460만원씩 추경에다가 올리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요.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 얘기는 차고지, 다른 구도 지금 확정된 차고지 중간집하장을 잘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난지도 안정화 공사와 이런 것과 관련없이 확정이 딱 된다면 정말 이제 지하수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할려면 뭐 족히 기억은 또 들 겁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기억이 듭니까?  파이프 하나 박으면 거기 뭐 한강 옆에 있어서 올라올 건데.
○시민국장 이춘기  그래서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유남열위원  벌써 한 해, 두 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거기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 교체 있지요.  8개소 50만원씩 하는데 보일러 한 대에 5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보일러인데, 몇 평입니까 그 휴게실이?
○청소과장 이평신  배관공사하고 합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배관공사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보일러인데?
김충환위원  배관까지 합해서.
이천규위원  배관까지?  배관까지 합해서 50만원씩이다. 몇 평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환경미화원 휴게소 보통 3평정도.
이천규위원  3평?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천규위원  3평인데 그것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난방공사가 보일러 공사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배선만.
이천규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배선만 교체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배선?
○시민국장 이춘기  지금 24개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아주 노후된 곳 그런 곳만이
이천규위원  노후된 곳 3평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합해 가지고 배관까지해서 50만원해서 8개소 한다고 그랬으면 난방공사 이름만 달아 가지고 그렇게해서 70만원씩 이렇게 해 놨다구.
○시민국장 이춘기  이것은요.  예산특위 끝나기 전까지 실제 견적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삭감을 이것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단히 이게 무슨 명칭만 달아가지고 왜 그냥 여기다가 13개소 해서 50만원, 50만원씩 난방공사 이렇게 해 놓으면 남이 보기에도 좋고 명칭 달아서 휴게실 난방공사, 휴게실 보일러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명칭만 달아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안된다.  아니 13개소 뭐 70만원씩 난방공사 이래 놓든가 차라리. 여기다가 보일러 교체 8개소 해 놓고 말이지 50만원. 여기는 휴게실 난방공사 5개소 70만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명칭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리고 말이죠. 공중변소정기계량기 설치가 한 개에 40만원씩인데 뭐 하는데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은 한전에서요.  한전에 공식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식가격이 계량이 한 대에 얼마인데 계량기 전기계량기 그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평신  설치비 포함해서요.
이천규위원  예?
○청소과장 이평신  설치비 포함해서요.  한전에서 넘어오는.
이천규위원  설치하는데 얼마인데 설치비가 얼마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40만원 설치비 포함해서.
이천규위원  계량기가 한 대에 얼마에요?
홍성환위원  계량기 설치하는데 40만원도 들어가고 4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지 뭐.
○청소과장 이평신  한전에서 설치해 주는 공식가격이 40만원
이천규위원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안해줘요. 계량비는 별도 공사하는 사람이 사다가 설치한다고.
○시민국장 이춘기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한전에 묻기는 물은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중변소 수리도 50만원 12개소. 뭐 수리하는데 50만원씩 냈어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 아까 지금 우리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12개소 공중변소 수리비를 금년 본예산에 36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수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요.  한 300만원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할 돈이 이것 저것 보수를 하다 보면 한 600만원 들어갈거다 해서 잡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600만원 그래야지 12개소 해 가지고 50만원 12개소 하면 안되잖아요.
○시민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좀 이상하고 또 쓰레기처리시설말이지 그게 1,000만원씩 5대 한다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뭐에요?
김충환위원  115p.
○시민국장 이춘기  음식물 쓰레기처리.
○청소과장 이평신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5,000만원이요?
이천규위원  어디다 해 놓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아파트단지나 학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설치할 지원금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시에서?
○청소과장 이평신  예.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이래놓고 1,000만원 5개소 5대 이래놓으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거를 하고 또 시비라고 여기 돼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문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436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관리하시는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지난 구정질문하기 전에 다 올린 것이죠?  과장님.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윤명규위원  구정질문하기 전에 예산과에 올린 것이죠?  본위원이 이걸 검토하여 본 결과 청소과 예산은 지난 번 본위원이 평소에 주민들의 의견과 본위원이 조사했던 사항을 구정질의때 질의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미리 했다는 것이 내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다 예산에 올라가 반영이 돼 있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을 삭감해야 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축소예산을 잡아가지고 일 업무추진하는데 또 추경예산이 다시 왔는데 과연 이걸로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너무 예산을 축소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번 구정질의때 질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청소과에 이의없으므로 이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위원인 윤명규위원하고 반대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청소과장께서 수도요금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6개월분만 계산하고 하반기 계산 안했다가 소각장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서 이런 요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본위원에게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도요금은 2,5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야기한 대로 금년도 예산 3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도 또 400 얼마를 했어요.  시민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춘기  이것은요.  공공요금 소위 말해서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쓸 수도 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기존의 예산편성돼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중에서도요.  물 등을 적게 써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다 안쓰면 다시 또 반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잡아주시면 공공요금 안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이 제세공과금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한다 매년 내고 하는 걸 갖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3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수도요금이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459만원을 갖다가 60만원 또 잡으며, 답변을 아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 왔느냐 했더니 금년도 쓰레기집하장 소각장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수도요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후반기 수도요금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금년도 예산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은 258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사실 5, 60만원 더 잡은 거에요.  그런데 이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세공과금에서 다른 거하고 사업비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작년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96년 12월달에요.
○시민국장 이춘기  그것은요.  지금까지 확인을 하면 있다 같이 확인을 해 보시죠.
  작년에 한 7백몇십만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정도 잡아야 되는데 6개월분만 계산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참 답답하네.  작년에 그럼 258만원이 이게 아니고 추경에 잡아가지고 7백 몇십만원 들어갔으면 금년에 본예산에 7백 몇십만원 올라와야지.
○시민국장 이춘기  그러니까요. 금년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남열위원  무슨 말을요.
○청소과장 이평신  아까 소각장 말씀...
유남열위원  소각장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잡았다는 소리를 해요.  잡아놓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다 잡아줘야죠.  지금 청소과장님.
김충환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그거 검토 다시 한다고 얘기하고...
유남열위원  잘못된 답변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김충환위원  얘기해야지 자꾸만 서로 맞다 틀리다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다시 검토해서 틀리면 이따 다시 수정을 하고 해야지 서로 맞다 틀리다.
유남열위원  아니 됐는데 됐어요.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제세공과금이 어디 잘못돼 있다 그건 아니예요.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구 예산 전체예산의 공무원들 임금 뭐 다 합해도 청소과 예산이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것 너무 계속적인 방만한 예산이 들어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용집기구입으로서 83만원인데 이거 금액 얼마 아니예요.  청소과 예산에 더군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건 추경에 올라올 수 없거든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건 공익근무요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나. 보건소

○위원장 이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응원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김영호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97년도 제1회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34억 3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2억 9,141만 6,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1억 1,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1%입니다.
  보건행정 추경예산액은 6,242만 9,000원으로 분소개소에 따른 전문직 의사 및 간호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5,955만 6,000원이며 분소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로 219만 3,000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에 추경예산액은 1,356만 5,000원으로 노인건강운동 업무보조 인부임 및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매 등으로 일반운영비해서 1,268만원, 영유아실 민원이불 보관대 및 모자보건사업비 반환금으로 8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추경예산액은 3,641만원으로 건강검진사업 업무보조인부임으로 441만원,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등 의료기기 교체로 2,450만원,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방사선실 안저카메라실 설치 및 심전도실 설치로 7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부터 123p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22p 보면 전임전문직 나등급 해 가지고 2만원씩 1명 6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이게 도대체 특별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거 보면 그 밑에 쫙보면 고용직 1종 전문직의사, 이런 것 등이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하고 나면 제가 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거는 지금 분소 개소에 따른 의사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채용에 따른 그 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편성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럼요.  거기에 고용직 1종 8만원 2명, 11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설명,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건지도과에 방범원 두 사람이 와있습니다.  그게 금년 2월달에 발령이 나 가지고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관내 담배소매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지금 배정이 돼 가지고 두 사람이 와있기 때문에 금년 2월달부터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추가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전문직의사 8만원 6개월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홍성환위원  여기 보면 전문직의사 10만원인데 가격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요.  그것은 의사와 고용직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11개월이라는 건 이제 그 분은 2월달부터 우리 방범원은 2월달부터 채용이 된 거고요.  와있는 거고.  의사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한 분을. 뽑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소개소와 동시에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건 6개월로 잡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책자에 보면 전문직의사, 여기도 밑에도 전문직의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의사입니다.
홍성환위원  똑같이 나와 있는데 10만원, 10만원이면 그것도 10만원이 증액돼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예급식비고 그 위의 전문직의사는 그 밑에는 업무추진교통비고 그 항목이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똑같은 거에요.
홍성환위원  똑같은 건데 지금 8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체력단련비라고 있죠. 의사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체력단련비도 이제 1년에 저희가 4번을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똑같이. 그거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거는 더 특별히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전 공무원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산이 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소에 채용할 그 분들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그건 의사 그 금액입니다.
홍성환위원  계산한 거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122p 말이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 해 가지고 2명씩 12개월, 이거 2명은 무슨 대민활동하는데 2명 11개월은 그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22p 대민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1개월이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방범원 두 사람에 대한 방범원 두 사람이 지금 저희 보건지도과에 와있습니다.  2월달에 각동에 있던 방범원들이 저희가
이천규위원  하루에 3만원씩 주고 2명을 쓴다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또.
○위원장 이응원  이번에 채용했으니까요.  2월달에 채용을 했으니까.
이천규위원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준다 이거죠.
  청소년 성교육말이죠. 성인병 예방 비디오를 어디다 놓고 어떻게 트는 겁니까?
   (「보건지도과」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22p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22p요?
홍성환위원  122p.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홍성환위원  전자복사기 수리비 20만원씩 3회가 있는데 2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3개 과에 전자복사기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게 사실 말씀 드리자면 작년도 예산에서 빠졌었습니다.  말씀 드리자면 그래서 이번에 3개 과에 아니 2개과 의약과하고 지도과하고 분소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2개과 게 작년에 빠졌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홍성환위원  지금 고장이 한 번이라도 났습니까 이것이? 고장이 한 번이나 났냐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고장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사기가 한 번이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고장이 나면 새 걸로 교체를 해야지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게 이제 저희가 교체연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 가지고 금방 바꿀 수는 없죠.
홍성환위원  아니 한 번 이렇게 사게 되면 몇 년동안 서비스 안해 줍니까 회사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서비스는 그냥 간단한 것은 서비스를 그냥 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 부품이 중요한 부품이 좀 고쳐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분소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는 말이죠.  이게 본예산에 없이 또 두 부를 말이지 6개월동안 사주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분소가요. 금년 이제 사실 원래 7월달 중에 개소할려고 그러다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8월 12일날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소 개소하면 거기서 쓸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전부 다 분소에 들어가는 예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 란은 122p는 거의 분소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분소에 관한 거다?  자녀학비 보조수당같은 것 이런 것은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또 어떤 사람 또 주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도 이제 분소를 하면서 의사를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 채용되는 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119p?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위험근무수당은 예를 들면 환자를 상대한다든가 저희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방사선실에서 이제 X-레이를 접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위험수당을 규정에 보면 등급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것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김충환위원  새로 설치되는 분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것도 분소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분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전부 이 예산은 분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부분 분소입니다.
김성환위원  답변을 잘해요.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야 저런 질문을 안하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보건소에서 말이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불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위원들을 예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하든가 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그냥 뭐 공식적으로 뭐 맡어와라 이런 거나 있어서 안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4p부터 125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어요.
○위원장 이응원  예.  이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및 성인병 예방 비디오 있죠.  그것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건지도과 보건교육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 방법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실에 비치해 놓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을 나갈 때 교육용 테이프로 사용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나 산업장에서 필요로 할 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해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 성사업이 97년도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청소년 성문제 발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인공유산의 33%가 미혼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근로여성의 한 85%가 성교육을 전혀 못 받았고 36%가 성상담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성사업지침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권에 3만원씩 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저희가 구매계획으로는 초등학교 성교육 테이프를 3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만원짜리 3개를 구매하고 중학생 성교육 테이프를 2만원짜리 1개를 구매하고 6만원짜리 1개 구매계획을 할 예정이구요.  고등학교 성교육 테이프를 2만 5,000원짜리 2개하고 2만원짜리 1개, 3만원짜리 1개 해서 도합 35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몇 학교나 다니면서 했어요?  테이프를 돌려주기를 학교 몇 학교나?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테이프는 저희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지침시달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 테이프 구매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천규위원  처음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본예산은 작년에 하기 때문에 지침시달은 올해 97년도에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p가 되겠습니다.  
  의약 과장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검진계 약품냉장고 이것 현재까지 없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계 약품냉장고는 저희가 있었던 것이 84년 9월에 시에서 배정받은 게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올해 고장에서는 수리가 불가해서 교체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여름이 돼서 한 번 해 보니까 냉동이 안돼서 교체하겠다 이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97년 1월에 고장이 지금 완전히 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약에 대한 것은 의약과에서 전부 취급하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보건소 의약과에서 모든 약품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뭐 이런 걸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약사법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건이나 고발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올해는 약품에 대해서는 고발건수는 한 건 있었고.
이천규위원  한 건?
○의약과장 강수경  예.  다른 업무행정처분이 올해 행정처분한 내역은 6건이 있는데 고발건수는 한 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뭔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의료용구가 아닌데 의료용구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스피린인가 판피린인가 150원짜리 사다가 300원에 팔았다고 고발해서 160만원 과태료 문 거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고발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바로 업무정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나간 거거든요.  고발은 저희가 검찰에다가 직접 하는 거고
이천규위원  검찰에다가 고발한 거 아니예요 이거?
○의약과장 강수경  이제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정지를 들어간 겁니다.  업무정지에 상당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과징금을 낸 겁니다.
이천규위원  자체에서 적발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이번에 업무정지에 들어간 것은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를 저희 약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이천규위원  보건소는 약사회를 주로 하는 거에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같은 직능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도점검을 보건소가 하는데 평소 지도점검은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직능단체에서 적발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이천규위원  약사회의 지시를 받고 해야지만 된다.
○의약과장 강수경  약사회의 지시가 아니고 약사회에서 약사법에 위반된 사항을 평소에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천규위원  약사회에서 적발을 하면 여기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 뜻이죠?
○의약과장 강수경  그 약을 싸게 판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위반이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비싸게 팔면 어떻게 돼?
○의약과장 강수경  비싸게 판 것은 위반이 아닌데
이천규위원  똑바로 얘기해요.  웃지 말고.  비싸게 팔면 안 걸리냐 그 얘기잖어?  묻잖어?
○의약과장 강수경  비싸게 파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걸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비싸게 팔면 안 걸리고 싸게 팔면 걸린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거저주면 더 걸리겠어.
○의약과장 강수경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면.
이천규위원  그냥 주면?
○의약과장 강수경  그냥 준다는 것은...
이천규위원  걸려요, 안 걸려요?  얘기하잖아?
○의약과장 강수경  약국에서 판매목적으로 그냥 주었다는 것은
이천규위원  어?
○의약과장 강수경  약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위원장 이응원  경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웃지 말고 얘기해. 왜 웃고 얘기해?
○의약과장 강수경  판매하는 것은 그냥 준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응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이천규위원님의 보충 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이죠?  약국에서 지금 아스피린 한 개에 제가 본 위원이 듣는 내용으로 보면 한 개당 15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300원 그러면 곱을 받고 판 거죠.  그런데 약국에서는 그것이 500원에 안 팔았다 해 가지고 고발조치해서 정지 3일을 과태료 150만원인가 160만원 물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약사회에서 고발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만은 우리 보건소장이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법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건소가 우리 주민의 소비자편에 서서 반드시 서야지.  어느 개인의 특정업소들을 위해서 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정지3일에서 벌금 과태료 160만원, 150만원씩 물린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또 설사 법이 있다 하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안을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서 사실 생선같은 것 파는데 본전에 갖다 본전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싸게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건지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생선도 사다놓고 조금 물이 갈 정도되면 싸게 판다 이 말이에요. 밑져 가면서, 그런데 하물며 이득을 거기다 곱배기씩 넘기고 팔았는데도 돈을 적게 받았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번에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약사법 일반의약품을 축소 판매하고 공장도가, 표준소매가 이하 판매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폐지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난 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다가 그것이 일단 취소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법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이 지금 약사회가 어떤 뭐 정상적인 것을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위반을 한 것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환위원  잘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단 말씀이지요?
○의약과장 강수경  일단은 현재로서는 약사법이 그 규칙이 존재하는 한은 보건소도 그렇고 약사회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약사회에서 그 법령집 나온 거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홍성환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주고요.  지금 현재 종로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약을 한 지금 현재 그런 약국들보다도 지금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저버리고 거기까지 약 사러 가는데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서 조금 싸게 팔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정지를 하고 참 벌금을 먹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정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소비자들이 조금 싸게 사도록 하고 도우지는 못할망정 그랬다고해서 본전에 준 것도 아니고 밑지고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 150원짜리를 갖다가 300원에 팔았는데 곱을 남기고 팔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서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보사부 오신 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런 법령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구.  진짜 그 법령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 하면 빨리 이것을 개선해야지 소비자 위주로 있어야지.  이건 약국 몇 사람들 위주로 있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가 보면 본위원이 듣는 데로는 전번에 지난 달에 네 약국이 걸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약국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한 약국은 또 빠져나가드만 사실.  봐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약사회에서 걸리기는 네 개 약국인가 다섯 약국을 걸렸었는데 한 약국은 빠져나갔고 네 약국만 처벌을 받았드만.  저번에 세 약국 받았습니까, 네 약국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네 약국이 받았고 두 약국이 며칠뒤에 더 들어왔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약국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공동으로 걸렸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걸렸었는데 한 약국은 빠져나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의약과장 강수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뒤에 들어온 약국이 며칠 있다가 들어온 약국이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공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오해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어떻게 봐주거나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없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라도 봐주면 안되죠.
○의약과장 강수경  공문으로 들어오고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금 거론된 데 대해서 조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방신문을 보다보면 경남 통영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싸게 파니까 모든 약국들이 동네휴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싸게 파는 약국을 죽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이 어떠한 비싸게 받기 때문에 긴급한 약만 너희들한테 사고 전부 우리가 마산이나 진주가서 여태까지 많은 약을 사왔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싸게 파는데 시민을 위한 일인데 너희 약국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그게 아마 약국들이 손을 들고 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사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민을 위하고 정상적인 약이 크게 상거래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면 설령 약사회가 자기네들 이익단체 아닙니까?  주민들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운용을 좀 합리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하고 소장님을 상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여태 그냥 예산을 다루면서 6년동안 보건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도와드리고 예산관계 한 푼도 깎은 적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도와드릴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보건소가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운용면에서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계산문제에서도 지금 상여금부터 지금 잘못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과 소관입니까?  지금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잘못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 체력단련비같은 거. 인건비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도 독감백신예방접종을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과에서 800명인데 우리 의회에서 1,000명분을 해 줬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1,00명분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깎았는데 다시 환원을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구입은 아마 2,000명분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1,500명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이건 뭐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다 환원하는 거니까 예방도 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1,000명 단위도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가령 3,000명분을 올렸다가 삭감돼서 1,000명분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는 96년도 말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독감이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150명의 사상자가 초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에 초에 우리 나라에도 유행될 것이 우려돼서 1월 20일자로 독감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감주의보가 내리니까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안하느냐고 아주 전화문의가 너무 쇄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1,000명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선 예방접종을 하고 또 9월에 정기예방접종은 추경에 올리기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는데 이건 올린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0명분을 해 줬지만 현재 구입이 2,000명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도 1,500명분을 더 하는데 이렇게 숫자놀음에서도 이 정도의 예측을 보건지도과에서는 못하느냐, 잘못된거 아니예요.  잘한 거에요.  잘했지만 3,000명분이다 이렇게 했다가 예산과에서 깎아서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만 처음 올린 거는 1,000명분밖에 본예산에 안올렸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유남열위원  그런 걸 가지고 숫자놀음에서 너무 보건소가 무리다 하는 거고, 다음 의약관리입니다.
  다음 의약관리도 이것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지만 여기 X선 자동현상기 1,98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아마 2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2,200만원이 잘못돼 가지고 적어 올렸다가 다시 이게 산다고 올린 게 아니고 물론 이 돈 갖다가 살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숫자놀음에서 예산편성에서 전부 다가 자산취득비부터 인건비 계산까지 보건소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에요.  어느 것 할 것 없이 숫자놀음에서.  이런 문제에서 보건소장이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한 번 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믿고 그냥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은 계산할 줄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네요.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소장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약값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동네에서 드링크 하나를 사는 가격하고 신촌에 나가서 사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많고요.  더욱이 종로도매약국가면 또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값을 150원짜리를 300원 받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또 전에 얘기나왔듯이 동네 편의점에서 판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싸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로까지 안나가도 웬만한 약품, 중요한 꼭 약사가 필요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약은 더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약사법에 어떤 등급이 있는지 어떤 규정, 그런 것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약국의 등급은 없지요.  1등급.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약국에는 그냥 약사법에는 약국이죠.
  그러면 왜 약국에서 약을 싸게 파는가. 약을 싸게 팔면 이제 공장도 가격 그 받아오는 가격보다는 더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공장도 보다는 더 받아라.  약국이 약을 싸게 팔지 않습니까? 주변보다.  싸게 파는 그 손해보조는 어디선가 하겠죠.  당연히 어디선가 하겠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약국에서는 약을 너무 싸게 팔면 주변약국이 사실 손님이 당연히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사회에서 자율지도권을 소위 의료인은 좀 뭐라고 그럽니까?  양심적이라고 봤는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다가 자율지도권을 줬습니다.  자율지도권을 줘서 자체내에서 잘 좀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자율지도권을 줬습니다.
  과거에는 자율지도권을 주기 전에는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 많은 약국을 다녀야 되고 또 그 병원을 다녀야 되고 했나본데 그렇게 다니다보면 약국이 저희가 한 250개 되는데요.
  그 많은 데를 사실 다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사회 자율지도권을 줘서 약사회 사람들이 가서 가격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 규정이 공장도가격 이하판매죠. 그렇게 판매를 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한 거고 그거는 고발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발은 아니구요.  고발은 과대광고 법을 위반한 게 고발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근데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종로도매약국도 공장도가격 이하로는 안판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영호  종로에 관한 거는 종로보건소에서 아마 그건 행정처분으로 들어오면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종로구약사회에서 그건 나름대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약사회가 돼 있어서 구마다 자율지도.  그건 의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약품박스에 표시된 공장도가격에 출고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 이하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소장입장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공장도가격 이하로 약국에서 그 약을 사오는지 그건 저희가 잘모릅니다.  사실 모르고 여하튼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면 안된다 하니까 저희는 공장도가격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주고 사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하나
한대운위원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마포만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 동네에서 싸게 파는 건 걸리고 걸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종로에서 싸게 파는 건 안걸리고 이렇게 생각밖에는 안들거든요?  그거는 어떤 제도가 잘못됐는지 또 약사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종로구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를 1년에 4번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자율지도를 안하면 자율지도권을 회수받을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니까 여하튼 4번 자율지도를 할 겁니다.
이천규위원  소장님 곁들여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얘기가 다 맞아요.  법에 맞는다고. 맞는데 동네주민이 약을 팔다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실수를 해서 팔았든지 150원에 사다 300원에 팔았는데 동료위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약국이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했을 적에는 지도를 하던가 경고를 해서 한 번쯤은 좀 용서도 할 수 있다고.  죄인도 한 번 약한 건 말이지 지도 이렇게 해서 경고도 하는데 그렇게 너무 주민을 위해서 약사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너무하지 않나 이런 뜻이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잘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기계.
○보건소장 김영호  기계를
이천규위원  소독기계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자율방역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자율방역반 기계 보건소에서 취급하느냐고.  여기서 취급하는 거 아니예요?
홍성환의원  보건소도 취급하고 새마을도 기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자체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각동에서 자율방역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여기서 다 감독하고 관리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관리는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지만 고장이 났을 적에 저희가 수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그런 기계 많아요.  많으니까 그것이 수시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나 올려서 그렇게 올려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심의예산이요?  조금 잡혀 있습니다.  조금 잡혀있구요.  그게 매년 저희가 4월달에 저희가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저희가 추경할 수 없는 거는 시에서 김포공항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철 되기 전에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고쳐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고칠 수 없는 거는 받아가지고 김포공항에 의뢰하고 그럽니다.  매년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말이지 사적으로 다음에 하고 말이지 1시간이 넘었는데.
이천규위원  오늘 마지막이니까 질문한 거에요.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원   한대운   김성환
  김충환   이천규   유남열
  윤명규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시민국장이춘기
  사회복지과장염세동
  가정복지과장임채명
  산업과장유병식
  청소과장이평신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