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재무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재무국

(10시 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도 7월 10일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경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은 이응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이응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응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원위원님이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응원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원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결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사해서 시책방안 등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0분)

○위원장 이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수균위원이 제일 연소자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맞추지 못하니까 다음 연소자로서 운영위원회 간사이긴 합니다마는 업무상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한대운위원이 간사를 맡아 주었으면 생각되니까 한대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한대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규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대운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대운위원이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한대운위원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재무국

○위원장 이응원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석용 기획실장이 지난 7월 1일부로 공무 연수 발령을 받아 공석중이므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1996회계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5월과 6월에 시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 또 '97 당초 예산중 감액경정분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용인부의 인건비 상승과 김포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인상분 및 주요 주민 숙원 사업인 구민회관과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경비 등 구 주요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127억원, 시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 32억 4,200만원과 보조금 4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164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증가액은 175억 7,600만원으로 추경까지 합한 금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27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1,485억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164억 1,000만원의 내용은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 127억원과 시로부터 지원 받은 32억 4,200만원과 보조금 4억 6,7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편성된 예산중 21억 5,4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는 바 그 감액 사유로는 성산2동 분동 계획의 보류로 분동 청사 건립이 보류됨에 따라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난 '97본예산 편성 당시 경찰서에 파견나가 있던 일부 방범원들의 복귀로 방범원관리에 편성하였던 인건비를 감액 경정하여 부족한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로 계상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 6,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에는 4,500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의전용 승용차의 내구연한 도래로 대체 취득하기 위한 경비와 의원 사무실의 설치로 전화 통화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키폰 주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주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기획실은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 5억 3,4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부족분 2억 8,400만원 그리고 마포개발공사의 출자금 14억 7,500만원, 인터넷 개설 등에 따른 전산장비 보강에 2억 2,2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문화센타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에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국에는 6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건립비로 53억 1,400만원, 아현2동 청사매입 및 대수선 공사 등에 19억 4,600만원, 연남동 청사부지매입에 12억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성산2동 분동청사 신축비용은 분동 계획의 보류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추경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재무과에 토지현황측량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과 수입증지 인쇄비 1,600만원 등을 세무1, 2과에는 각종 세금에 대한 우편요금 부족분 5,700만원 등을 지적과 지적민원실 정비사업에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민국에는 3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에 1억 100만원 등 가정복지과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9,700만원,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신축비 부족분 1억 300만원, 가정도우미와 노인교통수당 및 보육사업비 등의 반환금 3억 2,400만원, 영유아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비 등에 2,700만원 등을 산업과에 농수산물 유통센타 대수선 공사비 부족분에 3억 2,000만원과 청소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퇴직금에 11억 8,800만원 그리고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9억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에는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96년도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교통개선사업 잔액 반환금에 1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인상분으로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건설국에는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 보안등 유지를 위한 재료비 3,200만원 도화동 재개발 진입도로 확장 등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에 3억원, 도로정비공사비 등에 8억 5,000만원, 보안등 조도개선에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는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부족분 4,5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100만원,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 보조인부임 588만원, 독감예방접종 추가분 450만원,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 보조인부임 441만원, 치과 콤프레샤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8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 부족분 6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환경미화원 등 각종 상용인부의 인건비 인상분 및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과 주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년 2월 17일부터 97년 6월 2일까지 7차에 걸쳐 내시된 시비국고보조금 2억 7,182만 8,000원의 감비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163억 5,927만 2,000원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164억 1,015만 9,000원이 증액된 1,327억 6,94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증액요인으로는 9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91억 2,591만 1,000원이 97년도 세입예산에 이월됐으나 이중 97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168억 7,600만원을 제외한 122억 4,991만 1,000원과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30억원 등 총 164억 1,015만 9,000원이 추경 재원이 되겠으나 본 추경세출예산안에서 감편성된 방범원 37명의 인건비 등 5억 9,490만 2,000원과 성산2동 분동 청사와 관련한 시설비 등 15억 5,960만 6,000원을 포함하면 실제 본 추경예산안의 세출 재원은 185억 6,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732억 7,986만원 대비 약 4.6%에 해당하는 33억 8,751만 3,000원이 증액된 766억 6,73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중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313억 89만 6,000원 대비 약 38.4%에 해당하는 120억 3,1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433억 3,215만 9,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32.6%에 해당되며 97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5.7%가 상향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의 증액내용은 도화동 위험석축보수공사를 포함한 4건의 토지매입비로 11억 8,000만원, 도화동 재개발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2건에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243만 1,000원, 도화동 168번지에서 181번지간에 공사를 포함한 5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8억 5,575만 4,000만원, 관내하수관 증설 등 4건의 상하수도 관리비용으로 7억원 및 구민회관, 아현2동 신청사, 연남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10건에 영선공사비로 85억 2,782만원 등 총 120억 3,126만 3,000원이 본 추경예산안에서 추가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는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취득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본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신규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적 투자 계획에 의해 편성되었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타당한지 여부 등의 검토와 매년 결산검사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본 추경예산안에 3억 3,7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5억 2,3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바 불요불급한 비용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중 마포개발공사 현금출자금으로 14억 7,560만원이 공사직원 인건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편성되었는 바 비용산출근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시설비중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수선공사비 부족분으로 편성된 3억 2,092만 3,000천은 공사설립출연금으로 출자됐는지 여부 등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130억 6,889만 1,000원이나 이는 기정예산액 119억 222만 9,000원보다 12억 66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9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97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80억 6,894만 2,000원에서 97년 본예산에 기편성된 69억 228만원을 제외한 이월금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출재원은 한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추가분으로 6억 8,200만원과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으로 1억 9,707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건에 대한 심사는 실․국별로 하되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기획실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8,136만 2,000원보다 26억 4,011만 9,000원이 증액된 262억 2,158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 내용을 발언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인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p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6,665만 1,000원보다 720만원이 증가된 7,385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에는 추경총액이 기정예산액 203억 9,388만 6,000원보다 22억 9,471만 6,000원이 증액된 226만 8,8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구청직원들의 기본급 부족분 4억 1,165만 1,000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부족분 1억 2,248만 8,000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8,466만원, 정예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 31만 7,000원, 마포개발공사 출자금 14억 7,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액 6,272만 5,000보다 2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계산하였는 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는 인건비 증가분 62만 5,000원과 98예산편성지침 인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는 기정예산 1억 1,414만원보다 280만원이 증가된 1억 1,694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행정법령전집의 추록대금으로 개정법령의 건수가 많아지고 또한 대본이 10권에서 12권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운영은 기정예산액 6억 8,363만 4,000원보다 2억 4,692만 4,000원이 늘어난 9억 3,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산통신분야의 특별한 기술발달 등 새로운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서울시와 자체구간의 행정자료의 송․수신, 온라인 전산업무의 통합, 단일화 등을 추진코자 통합광역통신망구축비 1억 3,457만 6,000원과 우리 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익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인터넷종합정보센타 추진비 6,988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용 전산교육장의 설치에 따라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코자 전산교육 강사수당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 주전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CPU보드 교체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는 기정예산 6억 1,223만 1,000원보다 8,59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9,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홍보를 위한 구정업무 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476만 4,000원, 마포구 문화센터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711만 8,000원, 현대문화행사에 필요한 시보조예산으로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마포구 문화센터 시설비로 2,620만원, 전년도 망원정주변 정비사업 잔액으로 시에 반환할 반환금 287만 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 67p부터 73p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것 기본급에 대해서 질문좀 할려고 하는데 4급, 6급, 7급, 8급 4명이 지금 증원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당초 저희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현원이 현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추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69p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부족분했는데 거기에 3만원씩 131명 12개월을 포함시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홍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부족분은 지금 제가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원증가분 37명분과 또 그 동안 세무분야, 감사분야, 예산분야, 업무분야 이 직원들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분야별로 액수가 좀 다릅니다만 이걸 지급했고 그 3만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본예산 편성한 후에 이것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전년도에는 이 대민활동비 부족분, 지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홍성환위원  근데 여기 대민활동비 부족분, 그러고 하니까 작년에도 추경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일반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3만원씩은 다 줬었습니다.  6급이하. 그런데 거기에 특정활동비를 받는 직원들은 그것을 안줬었는데 이것을 또 같이 줘라 지시에 의해서 반영했다 그 말씀입니다.
홍성환위원  추경에 줘라.  그래서 편성했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유남열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70p 자체사업중에 공사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설립출자금은 저희가 향후 공사가 설치됐을 경우 예상에 대해서 아,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운영을 하겠다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광고판촉비 그 다음에 장비교육 및 시설비 소요예산 등 이렇게해서 여러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실무직원들한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저희 의회 위원들하고 지금 대담 가운데서 금년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나서 양실장 재직시에 인원이 한 60명 정도 소요되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한 40명 해서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업무확장에 따라서 인원을 선발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 산출근거는 몇 명으로 계산하고 지금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당초에 저희 용역상에는 6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것을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착출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75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위원들의 의심도 공사설립관계를 내년도로 넘기자고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보류한 걸 다시 요구를 해서 그 안을 통과시켰는데 시키다 보니까 그때 현황설명할 적에는 40명선으로 출발된 게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75명으로 들어오고 밑에 토지 및 건물사용료, 아무리 예측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허가설립을 하는데 저 건물을 시로부터 무상임대받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해서 공사설립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토지 및 건물사용료로서 1억여원이 계상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위원들로서는 사실 배반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분야, 나름대로 저희도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왜 당초에 60명선을 용역에 나온 걸 가지고 그것도 감축운영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 숫자가 늘어났느냐,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나중에 공사를 설립하고 했을 경우에 총인원은 이 정도가 돼 있어야 되겠다.  다만 저희가 설립 초기의 인원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파견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인건비를 줄이겠다하고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그 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공사의 정상운영, 적자가 될 수 있으면 초년도에 적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만 적자가 안나도록 나름대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누누이 드렸고 그래서 사실상 공사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숫자에다가 표준호봉을 곱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지금 이 말씀드린 75명이라든지 이 인원을 전체를 채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중에 파견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도로 파견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지금 토지 및 건물사용료 약 1억 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무상을 한 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시에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무상이다 유상이다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저희 그 공사를 설립하는 부서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혹시 무상이 안됐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봤던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담당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추경예산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 공사설립조례안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77p 말이죠.  시설비 마포문화센타해서 그러면요.  68p 있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러한 것은 편성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천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하고 현원이 늘어난 부분 그 인원에 대한 것만 여기에 편성을 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오른 부분 그 부분만 추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인상돼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액보다 지금 실제 지원하는 금액, 정해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여기다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 증가분에 대한 것 여기다가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인원이 중간에 다시 증가된 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인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전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예를 들어서 동에 있다가 오더라도 그것은 구의 예산으로 동 예산으로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 부분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현원이 증가된 새로이 발령 받아서 저희 마포구에 온 사람 등등 그런 순수한 우리 현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다 우리 구로다가 다시 전근 온 사람들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전근 온 사람도 있고 신규로 발령 받은 사람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인원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이천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9p 체력단련비 어떻게 쓰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비는 조금 전에 그 현원이 증가된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 총 증가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추가되는 금액을 넣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체력단련비는 어디에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급여성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체력단련비를 250%를 주는데 월별로 그게 지급 월별로 그게 75% 주는 달이 있고 50% 주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으로는 250%가 되겠습니다.  급여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3개월분 당국에서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상으로 해 달라는 공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리할 기간동안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리 끝나고 무상으로 주겠다 유상으로 주겠다는 우리는 우리 구청 측에서는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고 시에서는 지금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계속 지금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3개월분에 1억 991만 4,000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 공사중인 건물의 토지하고 건물을 평가를 해 보니까 약 170여억으로 건물 가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공공용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1000분의 25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 대여의 경우는 1000분의 50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만약에 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 금액도 사실상 만약에 뭐 유상으로 저희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30%는 저희 구로 직접 사용료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실제는 물론 공사에서 구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전체가 딴 데로 흐를 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위원  저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마포개발공사 유통센터가 금년에 오픈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 내로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실제 진행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몇 월 며칟날 한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는 그래도 금년 내로 개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픈이 안될 상황이면 애당초 1억 991만 4,000원을 책정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것을 책정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가 여기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10월 1일 오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말씀은 추경액으로 갖다 부으면 되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일단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쓰든지 둘 중의 하나면 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공사설립 출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농수산물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해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공사설립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게 된 것은 올해 2월달에 관계 법령들이 개정이 되면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 공사설립과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올 4월달에 공사설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누차 집행부에 여러 가지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가면서 심의를 하고 다음 회기로 조례안을 갖다가 연기해 가면서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불과 또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많은 어떤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온 것들을 볼 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이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할 때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마는 들어갔을 때도 누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관계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과 관련되는 예산 16억 정도 편성이 될 때도 모든 구청 직원들은 이 사업만 하면 당장 얼마의 수입이 잡힌다고 하면서 10개월동안 10억이라고 하는 세수를 잡아먹고 16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제가 청소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라,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산출근거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우리들이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진짜 우리 마포구민들이 복된 어떤 생활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공사설립을 할 때에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공사를 설립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기획관리관실에서도 그랬고 산업과에서도 그랬고 시민국에서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가 설립돼야만이 무상으로 저 서울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양석룡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에 기초에 근거해서 하고 모든 부분들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에 파견돼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부담도 많이 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마포구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어떤 그런 불편을 감수를 하더라도 함으로 인해서 마포구 세입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포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출자금을 14억 7,56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계상을 해놓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공사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때 총 공사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1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4분의 1 그러니까 약 25억만 현물출자를 하면 공사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약 25억 출자가 됐고 현물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설립하는 출자금이 약 15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에 보면 시민국 산업과 소관에 보면 또 추가공사비가 약 3억 정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예산이 벌써 43억이 투입이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제께 제가 모위원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3억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놨을 때 그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3억을 투입했을 때 생기는 이익금하고 그 부분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어떤 신선한 농수산물을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익을 외치지만 자본이 없으면 공익을 외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본위원은 예산서를 접할 때마다 사실 이 예결위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심정이 더 앞섭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공사설립 출자금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볼 때 인건비는 이게 75명을 기초로해서 산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약 40명에서 50명에 어떤 기초를 둬 가지고 인건비 계산을 다시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밑에 지급수수료가 3억 1,668만원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한수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설립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 또 위원님께서 걱정들을 하시며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떻게해서든지 이 마포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공사가 또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하루빨리 정상화 또는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업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사실상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건비부분은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정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정원의 숫자에 넣어서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정원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원 조정.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정원은 일단은 파견된 파견나가는 인원도 정원속에 넣을 수는 없고 공사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공사 정원을 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75명에서 45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현재로는 공사 정원을 만약에 조정해놓으면은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라든지 다시 또 바뀌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것을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인건비를 줄이겠다 그런 내부방침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부분입니다.  지급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기 농산물유통센터 대금결제 시스템을 일괄 카드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카드 정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고객의 50% 정도가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 지급수수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 정도의 수수료인데 이것도 실제 운영을 해 보다 보면 이것보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을지 적을지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뭐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50% 가락동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해 가지고 한 50% 수준 또 저희 용역상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카드 이제 뭡니까?  물건이 밖으로 반출이 될 때에 그것에 대한 대금으로 카드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한수균위원  카드를 이용한다면 그러면 이 지급수수료를 일단은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마포구에서 선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선지급이 아니고 공사에서 나중에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선지급은 아닙니다.
한수균위원  선지급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언제 개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달에 개장이 될지 11월달에 개장이 될지 개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반입되는 것하고 반출되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반입은 아니더라도 반출돼 가는 예상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상액을 얼마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한수균위원  대금으로 금전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금전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럼 총 나가는 매출액을 얼마로 봤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 용역에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그 매출액 곱하기 50% 곱하기 지급수수료 2%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상을 토대로 했다고 보고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기간은 딱 3개월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3개월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개장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월 며칟날 하겠다는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대개 몇 월달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여기 나누어 드린 것처럼 10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3개월이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72p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밑에서 두 번째에 광역통신망 1억 3,200, 스위칭장비 등 해 가지고 의자까지 있어요.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이라서 물론 예비심사때 설명을 하셨겠지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한대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p에 거기에 광역통신망 관계는 서울특별시와 우리 각 25개 자치구간에 광역통신망을 개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망이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전용 광역통신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기존회선보다도 많은 대수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써써라도 지난 번에 빨리 하라는 공문을 제가 갖고 예비비를 쓰느니 이왕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인터넷 관계인데 지금 서울시 본청에도 본청도 인터넷이 전부 돼 있고 25개 자치구중에서도 많은 구가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께도 사진을 좀 내서 주십시오.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지금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의 각종 현황이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인물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장님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사항, 우리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궁금한 사항을 모든 행정의 분야를 인터넷에 수록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설치가 지금 대부분의 구청에서 돼가고 있고 저희도 이거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례라 차일피일 늦추다가 이제는 더 늦춰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구비로 해요? 시비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전액 구비.  광역통신망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에서 돈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구요. 스위칭장비라는게 뭐에요.  뭐에 쓴다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장비종류가 여러 가지고 해서 저도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참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배우고 하는 입장인데 1세트에 9,600만원인데 그게 뭔지 알아야 이게 구청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해 주는 고속 대용량 교환기랍니다.  교환기.
한대운위원  이게 전액 구비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67p에 일반수용비요.  월중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게.  67p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중 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저희가 매월 할 일을 전달 25일경에 발행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도 보내 드리고 또 통장, 또 구정 모니터요원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거기다 수록을 해서 지금 1월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을 좀 공개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를 통장하고 반장까지 보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반장은 안줍니다.  통장.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도 받아 보기는 받아 봤는데 이게 커다란 홍보가 될 수도 없고 우리 구민에게 무슨 이익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든가 세 달에  한 번씩 보내지 이걸 매달 보내봐야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이런 건 말이죠.  이걸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여야겠어요.  필요없더라고요.  괜히 휴지만 되고 집에 가보면요.  매일 오는 홍보물이 이렇게 쌓입니다.  하여튼 처치하기가 곤란해요.  하나도 보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적에는 많은 홍보물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해야지 이게 행사하는 게 이런 것도 만일에 제작하고 작성하고 그러면 시간낭비에다가 말이죠. 통장도 보지도 않아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하여튼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시행해 본 지 한 6개월이 났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두 달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연말에 다시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한 번 재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세 달에 한 번씩한다든가 해야지 매월 이거해서 보지 않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끝났습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3p 보면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반환금해 가지고 86만 8,000원 지금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홍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시비지원으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때 시에서 경비지원한 금액중 남은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시에서 보조했던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p부터 77p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얘기좀 드리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김성환위원  24,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사고 23개 품목은 지금 안산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 계획없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문화센타에 필요한 음향기기와 또 문화센타에서 사용할 시민들이 직접 쓸 책장이라든지 걸상, 칠판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입장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현2동에 있는 지하건물이 작년도에 건축이 될 때 특별한 용도가 없이 건축이 되다가 중간에  그것이 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그것을 처음에는 사용요구를 했었는데 보건분소하고 중소기업 생산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으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연 사용할 계획을 사실은 갖지 못하고 있다가 6월 10일경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준공이 되고 나서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저희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님께서 그곳을 중소기업 전시물장으로 쓰자 하는 건의를 안건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장들이 거기서 의견을 내기를 거기는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장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는 장소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시물의 전시목적이 달성되기 힘드니까 그걸로 쓰지 말고 문화센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문화센타는 운영하는 과정이 각종 문화강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가 필요한 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러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전시장보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해서 그때 저희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예산편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현상태로 있는 대로 현상태로 큰 홀에서 그대로 강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필요해서 음향시설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놓고 문화센타로 쓰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놓고 나름대로 서대문하고 은평, 송파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은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요.  불가피하고 빨리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중간을 책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이유는
김성환위원  아니 그만해요.  이상입니다.  질문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예.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77p 보면은 제5회 거리미술전 500만원, 그리고 망원정주변 정비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리미술전이라고 돼 있는데 홍대입구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홍성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역특화 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역문화로 정착을 시켜보자하는 의도하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의 경우는 홍익대학에 미술대학이 우리 국내에서는 유명하니까 거리미술전을 한번 우리가 도와주면서라도 앞으로 보다 발전도 시키고 주민속에서 주민의 문화로 이렇게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하는 의도가 있어서 전부터 조금씩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을 각 구에서 알고 서로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500만원밖에 못가져왔습니다.  5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300만원 기이 예산이 편성된 게 있고 합해서 8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망원정주변 정비사업은 2억 1천만원을 본청에 망원정주변에 있는 땅을 좀 사고 정비를 해야겠다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받아다가 땅 한 필지는 샀구요.  나머지 한 필지를 더 사야되는데 그거는 돈이 모자라서 못샀고 남은 돈을 가지고 화재 보수비로 쓰고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망원정 이외의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망원정에 280만원 가지고 적정하게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금년에 다시 3억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땅 한 필지를 더 사고 겸해서 망원정 주변의 담장을 기와거리 담장으로 해서 좀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진입로도 좀 새로 만들고 할려고 3억을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우선 집행부쪽에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8월경에 시의회에서 나머지 결정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구 출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뛰어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미술전 500원하고 우리 구에서 300만원 해서 800만원 가지고 거리 축제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그것은 원칙적으로 홍익대학교 학생회 주관으로 추진을 합니다.  학생회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회비가 상당히 절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지원액이 줄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준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학생회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학교부담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예.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76p 맨 끝에 지역․현대문화 행사개최 500만원 그랬죠.  
  그것이 무슨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좀, 지금 거리 미술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예.  거리미술전 얘기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마포구 문화센타 시설비 구체적으로 의자나 뭐 이런 것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아닙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의 연속입니다만 전문가를 데리고 문화센타를 서대문쪽이 제일 잘돼 있어요.  그 시설을 누가 했느냐 했더니 시공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맡아서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우선 평면도만 하나 그려서 어느정도나 돈이 들어갈 건지 개략적인 예산을 좀 뽑아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장을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큰 데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경제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인제 지금 나눠드린 도면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도면내용대로 이걸 바꾸자 그래서 도면내용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실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랑방이란 게 있어요.  역할은 공방은 주로 미술과 관련된 그런 역할입니다.  미술을 그린다든지 붓글씨를 한다든지 조각을 하는 그런 클럽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게 되구요.  강의실 30석, 40석, 20석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은 대형모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다품종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 취미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취미를 가진 그런 구민들이 골고루 와서 취양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강좌를 여러 종류로 나눠놓을려고 이렇게 강의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20석짜리는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서대문에 가보니까 그걸 비디오 감상실을 만들어가지고 비디오 뭐라 그럴까 상영을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집집마다 비디오카메라가 하나씩 있는데 이걸 제대로 찍어서 기념품이 될 만큼 만들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나가서.  그래서 여기와서 싼 값에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편집까지 할 수 있는 편집기까지를 들여놔 가지고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현장실습을 하고 여기와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한 번 시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구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고 겸해서 사진도 여기서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활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는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기계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선정해야 가장 경제적인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것을 골라서 해야겠다싶어서  우선 강의실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칸막이는 전체적으로 투명한 칸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투명하게 하되 방음이 철저히 되도록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관리상 투명하니까 편리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좁은 공간을 넓게 이렇게 느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수정예산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올 걸로 알구요.  앞에 그 자산취득비는 피아노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피아노가 현재 강당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거기서 노래를 배우러 오는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노래의 경우도 저희한테 신청이 온 것이 어린이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까지를 계산할 때 피아노 한 대는 그쪽에 하나 사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구요.  그 뒤에 칠판이나 의자, 책상, 석유난로 여기까지는 감액을 해서는 안되구요.  나머지는 전부 감액입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지금 이 평면도를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돼 있어요. 40석, 30석, 20석 이게 지금 일반대실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강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할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다시피 사무실, 원장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7월중에 신청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원이 인가가 나면 원장실하고 사무실을 그 쪽으로 보내 가지고 업무를 문화원쪽에 위임해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소관 추경예산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5,852만 8,000원보다 13.6% 증액된 1억 3,546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여 총 9억 9,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재산관리로 3,236만 6,000원, 회계관리로 1,600만원, 세무관리로 990만원, 부과관리로 4,897만 4,000원, 지적관리로 2,82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현황측량수수료 추가 소요분 170건에 대한 2,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예산으로 수입증지인쇄기에 대한 1,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부과관리예산으로는 압류통지서, 고발장, 면허취소예고장, 독촉고지서 등 우편발송에 따른 예산으로 5,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상, 의자 구매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로 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건축물 대장 발급 보조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지적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822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인 구정의 수행과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p부터 96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96p 일반운영비분에 수입증지 인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고액권에서 20원으로 해서 20매, 저액권 5원 6종에 40만매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은 연예산으로해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과장이 안계셔서 심의를 하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작년도 예산안에 각 동별 지급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갖다가 이것을 사서 지급을 하면이 예산이 필요없을 것 같고 해서 인증기를 사줄려고 이 예산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증기를 못사주고 천상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기 가격을 우리 예산에서 깎은 적이 없다.  집행부에서 깎여서 올라왔었지 우리 인증기 깎은 적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있었다면 이건 필요없다는 이야기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것은 상당히 업무지년도 되고 수입증지를 붙였다 뗐다 잘못하면 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실 염려도 있고 직원들 소모관계도 그렇고해서 앞으로 점차 인증기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당연히 각 동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 기편성한 1,410만원은 인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부 부족분에 대한 증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예산에 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총무과에서도 청장님께 각 동에 인증기 보급하는 것을 방침을 받아 갖고 총무과에서도 그 방침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안에는 편성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구청 자체내에서 내부심사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 갖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인증기구매 예산이 전액 동에 보급하는 동 인증기로 사용할 구매 예산이 전액 삭감한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 유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인증기를 도입 계획이 없었다면은 이번과 같이 추경에다가 1,600만원정도를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지금 1,400만원이었죠?
○재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그 관계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증기를 앞으로 반드시 사줘야 되고 보급이 되어야만이 업무 능률화도 되고 이런 앞으로 수입증지인쇄를 안해도 물론 전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점차 줄어들고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그 저희가 우리 구가 아직 인증기를 한 동에 하나씩 못사줄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정안에 각 동에 인증기 사줄 예산 올릴 의사는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동에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증지수요가 얼마나 감소가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대에 300만원씩이라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전자주민카드가 나와도 수입증지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양은 줄어들겠지마는 그러나 인증기는 그때 따라서 금액을 거기서 조작을 해서 밀고 토탈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의 직원들의 분실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예방도 되고 계속 거기에 환산되어서 토탈금액이 거기에 나오고 하니까 각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뭐 식당에 뭐 고속발효기도 한 대 몇 천만원씩 주고 사고 우리 뭐 청소과에 물차를 갖다가 4,000만원씩 주고 사주는 판인데 각 동에 한 대씩 재무과에서 이것 사주겠다하는 인증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증지인쇄비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 문제는요. 저희가 전자주민카드를 했을 때 만약에 증지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동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주관과로 하여금 검토를 해 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번 실지 추경에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안되면 큰 동에 몇 개 동이라도 한 번 시험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에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p, 98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하고 같이해요」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원  세무1과, 2과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같이 동시에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99p를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TV 52인치, 녹화기, 필경대, 신문잡지대, 민원대기용 소파 이런 것을 민원실에다가 다 놓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그런데 아주 이것은 예산을 아주 잘 세우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참 잘 세우셨는데 지금 민원대기용 소파가 14만원씩 해서 30개 4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가 하고, 두 번째는 100p  지적민원실 정비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좀.
○지적과장 윤종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가 30개가 된 것은 현재 민원실 한 번 보시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도 놓고 그 안에도 지금 옛날에 복도로 쓰던 자리 거기가 통로가 지금 많이 비어있는데 앞에 나와서 즉결 민원신청하는 민원인 이외에도 안에 지가에 대한 상담이나 또 기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민원상담 등 사무실안에 들어와서 상담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도 안에도 지금 비치할 그런 생각으로 30개 주문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0p 민원실 정비는 99p에 자산취득비에 반영할 수 없는 기타 경비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텔레비전 52인치짜리 텔레비전을 놓으려면 그 밑에 받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텐레스로 크게 만들려니까 그게 한 88만원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민원실 간판하고 유리를 좀 썬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리가 깨끗하니까 민원인들이 지나가다가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받아서 머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에 좀 민원인들이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좀 썬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천장에 안내사인을 만드는데 그것은 은행에 가 보시면 무슨 뭐 정기예금 또 뭐 기타 공과금 납부 이런 천장에 간판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그 안내사인 저희 사무실에도 책상위에 팻말을 놓지 않고 천정에다가 매다는 그런 사인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약 165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사무실이 여러 칸을 지금 합쳐 가지고 칸만 트여놨지 색깔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도색을 할래니까 95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커튼이 없습니다.  커튼하는 데 197만원 해서 총 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52인치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는 의자나 좌석하고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윤종구  소파 놓는 중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은 보기가 어려울 건데 맞은 편에 앉으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맞은 편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맞은 편 거리는 한 20m정도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20m?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정도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거기 크기하고 이쪽 시민봉사실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크기가 텔레비전 크기가 똑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사무실 크기 민원실 크기가?
○지적과장 윤종구  거의 비슷합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응원   한대운   김성환
  김충환   이천규   유남열
  윤명규   한수균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문화공보담당관조성대
  재무과장조병하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