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윤명규의원, 유남열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명규의원, 유남열의원)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사흘에 걸쳐 모두 22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직제상 건제순인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에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마포구청 살림을 지켜보기 위해서 멀리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2대 구정질문에서 저는 구민과의 약속이 선거운동은 안 했지만 일을 많이 하겠노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운데에서 최다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일 수고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저의 이러한 마음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실행성이 가능한 답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동 동장님들이 금년에 동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원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기초 자료를 수합하는데 있어서 구의원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또한 요즘 통장에 대한 해촉과 위촉사항을 봤는데 어느 동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각 동장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통장을 구하기 때문에 위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바 이왕에 통장을 부릴 바에야 통장에 대한 수당을 좀 더 인상하여 써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많은 자료를 요구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사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아무리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그것은 마포구청에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허가당시부터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녹지공원에는 3m를 분명히 파야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에 1.5m 파는 기준에 맞춰서 허가해 준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산2동 어린이집 공사에 대한 방치는 어느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성산2동 3,785세대가 사는 아파트주민의 분진수가 많아서 우리 성산2동은 매연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녹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개인 땅에는 시유지 등을 시가지 조성이라는 그런 조성지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모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조건부라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각 동 새마을 추진비라고 해서 지난 10월달 각 동 새마을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 봉사를 했습니다. 아직 안 한 동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1996년 초에 바로 지출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동도서관 직원들이 3명 있는데 지금 사정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폐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냥 그대로 사료만 받고 처분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보태줘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 각 동 부적격한 통장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적격한 통장을 그렇게 몇 년 전부터 해촉하고 성실한 통장으로 바꿔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 번째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구수입이 얼마나 되며 또한 실지 영업하는 그러한 자판기지만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인상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신 지 그리고 열한 번째 성산2동 및 상암동 쪽에 토지를 가진 분들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지주 몰래 땅을 매립해 버리고 사용함으로써 구청입장에서는 불법매립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구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건수는 몇 건이며 그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긴급구조 규정 중에 생업자금 지원금에 대한 건수와 명단은 어떠하며 과연 생활자금지원 하는데 과연 동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네 번째 요즘 의료보험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근거가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감독관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마포관내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사업장의 허가지침은 있을 텐데 그 지침이 무엇이며 조건은 또 무엇이며 왜 이러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지침대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에서 차고지가 없어서 동부운수 12대 동남교통 19대 진화운수 9대 40대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남유성운수 차고지 비인가 업체로서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의 미이행업체로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2월달에 부과 100만원 3월달 6월달에 120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불법적인 업자들에게 그러한 것으로써 다 된다면 이 사회에 불법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후 중앙정부로부터서 모순된 지침이나 얘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떠한 우리 마포관내에 공무원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성산2동 200번지 일대 전 지역에 95년 11월 8, 9일날 공사한 후에 수압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과연 수도관을 묻었는데 수압이 내려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 수압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고정적인 도로점용료 사용에 대한 한시적으로 조건부 양성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아홉 번째 차량신규등록 시 임시운행 허가 시를 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그런 대리권 행사 시 특정업자에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법 2조와 민법 114조에 보면 행정사는 당연히 서류 작성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 대우를 못 받고 어떤 특정업자가 하면 본인대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무 번째 1995년도 5월 28일 KBS 2TV에서 우리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 대한 방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영으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도시개발아파트 시민들이 좌절감과 냉대감에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이러한 방송을 하려면 물론 TV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것을 대주면은 그러한 방송이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 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행동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물 한 번째 우리 마포관내 보라매공원에 가서 민방위 받으러 가는 재원이 25,000명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당시 보라매까지 가야하는 그러한 막중한 우리 민방위대원들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은 분명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물 두 번째 구민회관 부지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기로 중복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부지로 선정된 현재의 위치는 거의 담당자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입장에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구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장소부터 다시 재선정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을 위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윤명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출신 유남열 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저희 신수동 신수중학교 앞 과속방지턱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저희 신수중학교 앞에는 200m도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을 막아서 차가 한쪽으로 몰려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마는 그래도 차의 흐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 하나에 수십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2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5개의 설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비상공동정호 지정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는 천재지변, 전쟁 등 일단 유사 시에 상수도의 파손 등 단수로 인해서 주민 비상 급수전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현재 우리 구에는 상수동에 2군데, 동교동에 1군데 합정동에 3군데, 연남동에 3군데, 망원동에 1군데, 성산1동에 1, 성산2동에 1, 계 14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갑 을로 나눈다면 갑지역에는 비상공동정호가 1군데도 없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수도원이 끊겨 급수가 중단될 적에 갑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비상공동정호 하나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 이렇게 된 것 이의 대안으로 저희 현재 저희 동만 보더라도 수십 군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100% 수도전으로 인해서 공동정호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큰 우물 4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방치하면 이것 없어집니다. 기 있는 이 우물은 몇 백만원만 들이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 뿐 아니라 아현동으로부터 갑지역의 어느 동이나 많이 없어졌지마는 아직은 우물이 남아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느 동이나 이면도로에는 주차문제로 주민과의 불화, 주차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고가 있어서 자기 집 앞에 차고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나오면은 자기 차고지 앞에 다른 사람 차를 대서 나가려고 그래도 어느 집 차인지 몰라서 대기하고 싸움이 나고 몇 번 당하다 보면 차고 안에 차를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차고가 있어도 본 의원은 이의 대안으로 각 동별로 주민으로부터 지정차선신고를 받아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신고 받은 사람의 차만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질서 개선 주민들의 불화도 해소할 수 있고 구재정의 수익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인력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 2명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난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처음 출마하실 적에 본 의원은 4천여평에 달하는 쓰레기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지금 놀려놓고 있는 저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마포구에서 인수해서 서부지역 농수산물 유통단지로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빨리 저희 구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청장님 수완과 능력에 탄복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난지도 위에 큰산이 2개 있는데 본 의원이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가 보면 그 광활한 땅을 지금 수년간 놀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도 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마는 어디 가져갑니까? 마포에 있으면 마포땅이지. 앞으로 몇 년간 더 방치된다면 저희 구에서 사용권만이라도 받아서 그 자리를 활용을 한다면 구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성동구에서 옛날 경마장 자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천구에서 어떤 장소로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난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무용 및 연막용 살충제 구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품명이 첫째로 너무 많고 혼합률이 서로 틀려서 사용자가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용 살충제는 프로킬라, 알파스타, 하이킬라, 아이콘, 로얄벤 이지알, 연막용 살충제로서도 프로킬라, 알파스타, 하이킬라 아이콘 피리덱스 등 5∼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비슷비슷하지만 여러 약품을 구입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 연막용은 약품과 경유를 분무용은 약품과 물을 혼합하는데 그 배합이 각기 틀려서 한가지만 나오지 않고 이 약, 저 약을 갖다 쓰니까 배합에 혼돈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약효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5, 6가지 중에 한 두 세 가지 정도로서 단일화 시켜 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약품의 구입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약품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 구에는 7월 23일 일단 구매하여 8월말에서 9월초에 약품이 입고되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없고 국립보건원의 검사 후 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약품이 그 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효가 2년간 유효기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됨으로 한해서 약효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한 1년 동안 받아서 다음 해에 사용함으로써 약품의 자연증발을 가져와서 약 효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그해연도에 구입해서 쓰지 못하면 이월되기 때문에 1년 간의 예산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구매하면 그 해 연도에 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바로 되기 때문에 할 듯 한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사항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중 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먼저 휴일도 쉬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맞는 구의회 정기회의에 임하여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질의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모두가 구정발전을 위한 금과옥조로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선 주요 관심사항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간부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게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건립부지 재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예정부지는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 일대 4,300여평으로 93년 5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부지확보 방법은 동부지가 국유지이므로 먼저 동부지 소유권을 재정경제원에서 경찰청으로 변경한 후, 이를 서울시의 시유지와 교환한 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확보키 위하여 소정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동부지 관리계획 승인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하여 그 여부가 96년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 구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는 중지를 모아 구의회의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재조정키 위해서는 먼저 구의회의 변경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유남열 의원이 질의하신 난지도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여만평의 넓은 땅에 1978년부터 서울 일원의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난지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단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매립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안정화사업의 주요내용은 매립지 상부 정지 및 복토, 침출수 차단과 차집 및 처리,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 등이며, 추진경과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96년 4월에 용역이 끝나면 안정화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정화 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며 여기에는 총 1,8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매립장의 토지이용계획은 안정화 공사 후 단계별로 추진하며, 제1단계로는 단기 구상으로 잔디공원, 산책로, 수목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단계는 중기구상으로 환경생태공원, 시민체육공원, 물류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단계로서는 장기구상으로 남북교류센터,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난지도 매립장 안정화 사업과는 별도로 이곳의 개발을 앞당겨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이곳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자원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 96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품을 구민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자원 재활용시설과 주민편의시설도 아울러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 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160억원이 넘는 청소사업비 부분이 많이 절약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질문은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대략적인 답변 두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부사항은 관계국장이 또 답변에 임할 테니까 그렇게 세부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의원들이 양해 하신다면은 구청장님은 일단 볼일 보시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고맙습니다.
      (구청장 퇴장)
○의장 이종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셔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소관국장이 답변하실 때 더 세밀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과 유남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규 의원님이 예산안 편성 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답변하는 측에서는 일반사업비 편성에 관한 일반사항과 동사무소 예산편성사항을 구분해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95년도 8월 20일날 시달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서장의 예산편성 요구와 추정된 세입 예산을 감안하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투자사업심사위원회와 구청장이 위원장인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킨 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중 각종 사업비 편성은 중기재정계획과 평상시 건의되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동장의 요구사항 및 주민의 민원사항 등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재원에 한계가 있어 의원님들의 요구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총무과에서 익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으로부터 취합하여 포괄적으로 편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에는 동 소규모 사업비 8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각 동별로 평균 3,500만원 정도씩 배정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긴급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들에 대한 경비 인상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통장보상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통장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수당으로 월 8만원과 회의참석수당 월 1만원, 상여금으로 연 2회 80,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중학생은 1인 12만5,100원 고등학생은 1인 22만800원이 지급됨으로써 11월말 현재 657명에 대해서 8억2,658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장에 대한 보상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 마포구 단독으로만 인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새마을 추진비는 왜 지원을 끌고 있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왜 없애려 하며 현재 13명에 대한 퇴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따른 민간이전사업 예산지원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정액보조금 4,725만원이 전액지급 되었으며 임의보조금은 8,855만3,800원 중 2,415만3,800원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5,280만원은 마포가꾸기사업비로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서 각각 110만원씩 새마을협의회 마포구지회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각 동 협의회로부터 제출된 사업비의 요청시기가 마포가꾸기사업 종결시점에서 요청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시기적절한 사업지원요청 시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는 85년 9월 26일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의거 독서를 통한 주민 정서순화와 문화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기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선립, 운영되었으며 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 지회장에게 위탁하여 직원 3명, 차량 1대, 도서 22,000권으로 망원1동 451-1 청소년 독서실 지하 12평의 사무실을 두고 월 2회 전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위탁예산지원은 1억76만7,460원, 도서대출 110,407건, 이용인원 26,742명으로 일일평균 이용자 99명, 대출 499권이고 대출소요경비는 1명당 3,768원 권당 912억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0여년간 운영한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소득향상으로 독서구입층과 동네마다 많은 책대여점 확대로 시중 대여점에서 권당 300월∼500원으로 새로운 책을 값싸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최초 설립운영 목적이 퇴색되었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일 다지역순회로 대여 시간이 짧고 직원임용과 인건비 집행기관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임용은 새마을운동본부 서울시지부장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구 자체의 직영으로 도서 22,000권을 24개 동에 균등 배분하여 동별로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채용은 새마을본부 서울시지부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급여는 우리 마포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퇴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부적격 통장에 대한 해임과 충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격 통장에 대해서는 해임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95년도에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부적격 통장 정비기간을 정하여 각 동에 부적격 통장에 대해서 해촉 및 경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부적격 통장의 유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소가 불일치한 통장, 명의상 통장일 뿐 제3자에게 실질적은 통장업무를 대리 수행케 하는 통장, 통장해임 및 민방위 훈련 시 상습 불참하는 통장,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통장을 정비대상으로 하였습니다. 46명의 통장을 해촉 하였고 회의참석 저조 등 업무에 불성실한 통장 1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촉통장 46명 중 25명의 통장을 위촉하였으며 공석인 통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모순된 지침과 예규에 관하여 지적하여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중앙정부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내부 절차의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9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은 총 877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3년도에 125건, 94년도에 41건, 금년도에는 21건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후에는 총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2동 200번지 일대 수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및 급수공사 등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국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마포구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상시적으로 서부수도사업소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상수도에 관한 각종 정보는 물론 단수 등에 대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산2동 200번지 전 지역이 수도공사 후 수압이 약해진 사유를 확인한 결과 95년 8월쯤은 하절기 급수 수요증가로 인한 높은 지대에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지난 11월 초 수압이 낮아진 원인은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 은평구 증산배수지 영등포 직송관압을 간접배수로 전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압이 낮아졌으나 동 완료 후인 11월 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환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간접배수로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감과 안정급수를 방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 교육장으로서 대흥극장과 마포극장을 임대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흥극장은 개봉관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마포극장은 마포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하여 현재는 극장이 폐쇄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보라매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장은 동장구와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해서 4개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구에서 당구의 민방위 대원이 동작구 신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보라매 민방위 교육장까지 간다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관내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현재부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열 의원님의 비상정호 지정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호는 정부지원 시설이 8개이고 자체시설이 6개소입니다. 평시에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료 부적합한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해 애쓰는 동장은 월 1회, 담당자는 월 2회, 구청장은 반기 1회 시설주변 환경정비와 부대시설 작동상태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 편중설치에 대해서는 공동정호에서 물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비상시에 이용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공동정호에서 생산되는 물을 급수차로 비상시에 이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분만 아니라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종래 설치되어 있는 우물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전 지역을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사해서 공동 비상공동정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명규 의원과 유남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가운데에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 유남열 의원입니다.
  윤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8번 각 동 새마을사업 추진비는 왜 끌고 있으며,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은 왜 없애려 하는 가에 대해서 윤명규 의원의 보충질문을 제가 물어봅니다. 각 동 새마을사업 추진비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게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동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은 사업을 6, 7월달에 이미 이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때그때 요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선거 끝난 이후에 각 동 공히 공동으로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설령 사업을 추진 안 한 동이나 또 아예 신청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은 제외하더라도 이미 기 예산이 세워있고 또 추진을 했고 또 우리 구와 정부를 믿고 모든 지도자들이 노력 봉사를 하고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게 일괄 거부를 한다는 것은 국가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전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본 의원도 이건 벼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이 취지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이동도서관을 해서 각 구에 활용을 하다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각 구에다 떠넘긴 사항입니다. 고로 이건 본 의원도 원치 않지마는 최소한도 이 인력 3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결돼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유남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280만원 마포가꾸기사업 각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니까 가로화분놓기 등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물론 유남열 의원님께서 미리 동사업을 했고 예산은 사용되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은 선 예산확보 후 사업진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또는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선후가 모순된 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 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의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이상으로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시의 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해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이 설치될 그 당시와 현재는 일반주민들의 도서대여 실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이 당초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대여점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동마다 3, 4개소의 대여점이 있고 또 그 대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본부 소속 직원입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퇴직 후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검토사항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 지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유남여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의원  유남열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데 이게 무슨 새마을 관계 사업이 동 가꾸기 운동이 무슨 입찰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신뢰와 믿고 서로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청장님께서 본 의원과 대담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한해서는 선별하여서 지출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일괄 한마디로 시기가 늦었고 선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동도서관 문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새마을에 관계되는 이름은 새마을 이동문고로 있었지만 서울시 사업이었고 이걸 새마을지회에다 위탁관리 한 것뿐입니다. 지금 어느 서초구 같은 데는 구 자체에서 인력관리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로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구청 자체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제하고 구청에서 직접 받아하든지 어떤 세 사람에 대한 인사문제는 구청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유남열 의원님께서 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사업은 먼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현재 5,280만원 마포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라도 어떤 사업을 선별을 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퇴직금 명목으로는 할 수 없지만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한번 답변 결과를 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응봉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의 유응봉 의원입니다. 지금 유남열 의원이 질문하신 비상공동정호 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14개의 정호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호시설을 동장이 월 1회 구청장이 연 1회를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은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고 고인 물은 변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1년에 한번도 물을 교체하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어야 고마운 것을 알다시피 어떠한 유사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물을 즉각 그 날짜에 그 시기에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호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실상 연연이 중복되는 예산집행이 될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또 우리 구민이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호관리는 청결하게 깨끗이 또 많은 구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포구민이 이 정호시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극히 소수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생시설이라든가 또 여기 물을 월 1회 정도는 물을 교체해야 만이 그 물을 구민이 먹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나열해서 14개가 우리 마포구에 되어 있다 라는 숫자보다는 과연 하나라도 우리 마포구민이 이 물을 정말 수돗물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호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걸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의원  채재선 의원입니다. 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정호가 14군데 있습니다. 이 곳에서 식수로 가능한 곳이 3군데, 식수원으로 불가능한 음용불가 판정이 난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상정호를 파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정비를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물을 수시로 교체해 주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4군데의 비상정호시설 중에서 11군데가 음용불가 판정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본 의원이 질의요지를 낸 것 중에서 다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포 이동도서관 문제인데요. 이동문고에 대해서 지난 80년대에는 정화협의회나 이런 데 직원들이 그 단체가 이해가 되면서 서울시 기능직이나 이런 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래서 거기에 10여년 동안 어찌됐든 마포구민의 독서 함양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그 수고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기능직으로라도 특별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총무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유응봉 의원님과 채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공동정호는 현재 음용 가능한 게 3군데, 불가능한 곳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군데에 대해서는 음수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수가 가능하든 현재 음료로 불가능하든 14곳의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 상태로 음용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보건소장이 같이 계십니다마는 음료가 가능하도록 각종 약품을 투입을 해서 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면에서는 아까 동장은 얼마, 담당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또 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수질이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사는 제가 못 만났습니다마는 남자직원과 여자 두 사람을 우리 관계 과장과 연석해서 여러 가지 숙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마 하다 못해 상용 잡급이나 일용잡급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지마는 오늘 답변을 하는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금액으로 보상하는 문제도 예산에 어디 적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결론이 된 답변을 못 드려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또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이천규 의원입니다.
  그 각 동 부적격한 통장 해촉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동의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부적격자의 통장이 아직 해촉 안 된 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왕에 모든 정리를 위해서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통장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사실은 적격자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부적격 통장 아까 예시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적격 통장이 발생 시마다 수시로 적합한 적정한 통장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항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몇 분의 질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 의원입니다.
  계속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 동에 균등 배분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96년이라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개 각 동에 청사의 여분이 있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보관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하고 두 번째는 그 아직도 동에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요원은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뭐 내년이라야 대단히 많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할 경우 이 도서가 각 동에 가서 사장될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단순히 동에 운영하도록 내려보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동장 니가 잘못했다" 해서 책임전가의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유동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성산1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입니다.
  저는 민방위대원의 불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장소로 물색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우리 마포에는 민방위대원이 27,513명 교육종사원이 구청에 3명 각 동에 1명씩 해서 27,54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인원이 지금까지 몇 군데나 교육을 하셨으며 언제부터 우리 마포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장소를 물색 중이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 계속 앞으로 그렇게 어떤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이 제가 의회 속기록을 봤더니 몇 년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어제 속기록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언제부터 확실하게 우리 민방위대원이 불편을 받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한 분만 더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정만직 의원님과 유동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구직영 전환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균등하게 22,000여권을 배분을 하면 각 동 민원실에 책장 하나 갖다 놓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는 요원은 별도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국민운동지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으로 운영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간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교환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년 전에 모구청에 시민봉사실장을 할 때 제가 이걸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접 시민봉사실에 책장 두 대를 갖다 놓고 한 600권의 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두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윤명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항시적인 장소로서 확보될 것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 민방위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개 한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염리동에 있는 의료보험공단 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을 쓰지 않는 날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쪽에는 난지도 관리사업소에다가 절충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예측컨대는 내년 하반기 이후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11월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도 민방위대원에게 제가 그런 언질을 준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대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저도 민방위 교육장에 분기별로 몇 번 나갑니다. 우리 구청 소개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 체험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청장님께도 보고가 되었고 이미 상당히 신중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는 관내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우선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에서 발주한 인쇄물 건수는 총 몇 건이며 계약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의 계약발주는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지급규정에 의해서 각 주관 실, 과에서 구매목적과 계약방법 및 예산과목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주관 실, 과에서 의뢰한 계약방법에 따라서 일반 경쟁은 입찰 공고를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주관 실, 과에서 선정한 계약자와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발주한 인쇄물 계약건수는 총 136건에 1억3,200여만원이며, 계약방법은 단체 수의계약이 136건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건당 평균 97만6,000원이고, 최고금액은 682만원이고, 최저금액은 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인쇄물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 지정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쇄물의 가격산출은 95년도에 조달청에서 고시한 인쇄기준 요금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윤명규 의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종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윤명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관내 무허가 건축물 폐자재 집하장은 몇 군데이며 단속은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상암동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인해서 허가가 규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폐자재 집하장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산동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상암동 지역에 2군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폐, 무허가 집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고발 및 관련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달부터 성산, 상암동 지역 3개소에 초소를 설치해서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성산, 상암지구에 3개소에 초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건축물 폐재류, 폐기물 무단투기와 토지의 불법이용, 매립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금년부터, 금년 12월, 오늘부터 인원이 배치가 돼서 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 시까지 24시간 교대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가? 그 녹지대 관련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피해가 많았다 하시는 그런 질의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상히 이해가 쉽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스사고가 난 아현동기지 현황은, 위치는 아현동 606-6 아현도로공원 내입니다. 시설규모로서는 지하1층 473㎡, 설치내용은 가스개량 시설과 가스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업체는 통상산업부의 가독을 받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 및 설치, 운영해왔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가스폭발 사고원인은 가스개량시설의 차단상태가, 차단상태 불량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차단상태가 완벽하지 못해서 누출된 가스가 지상의 불씨에 의해서 인화되었고, 이에 또 작업원의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 및 긴급 차단이 늦어져서 사고가 커진 것을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관계부처의, 부서의 대책을 보면은 95년 2월 14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급기지 근무인원 및 보수, 순찰인원을 증원을 하고 차량, 통신, 안정장비를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에 대한 단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하기지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원격 감시용 캄라를 설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명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본 장소는 시설녹지로 이것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도로공원법에 의해 91년 3월 18일 우리 구청에서 그 점용 허가를 적법하게 해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험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지역 가스기지 공사는 통상 산업부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산2동 어린이집 공사방치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성산동 145-12에 소재한 성산어린이집 증축 및 배수선 공사는 94년 7월 8일 일반 공개입찰을 거쳐서 금한공영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 회사 경영부실에 따른 부도 발생으로 공사가 불가피하게, 불가능하게 되지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 처리함과 동시에 도급을 94년 10월 29일 도급계약을 해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노임 및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이 한 예산부족으로 외벽공사 및 담장, 휀스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원개발과 재계약을 해서 95년 4월 10일 그 계약부분에 대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외벽공사와 담장, 휀스공사는 보건복지부에 예산요청을 금년 7월 26일날 해서 95년 10월 예산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게 됩니다. 그 동안 공사 도중에 이런 업자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2동 아파트 주변 분진업소에 대한 대책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주변에 분진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골재 취급업소가 7개소, 지하철 공사장이 1개소,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건축폐자재 운반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 주변 분진업소는 대부분 90년도 이전부터 영업해 오던 업소로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오다가 94년에 상공부 고시에 의거 97년까지 이전 조건부로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의 문제점은 94년 12월 시가화조성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새로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주변 여건이 지하철 6호선 공사, 도시고속화도로공사, 또 전력구·통신구 공사 등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난지도에 인접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의 생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는 분진업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으며, 건축폐자재 처리업소를 근원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상시 관리초소를 설치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토록 조치하고, 동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도로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먼지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구수입이 얼마이며, 그에 대한 인상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 마포관내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구 수입을 보면은 면허세와 증지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세 수입으로는 지방세법 161조 2항에 규정에 의거 면허종별 중에 제5종에 속하는 사항으로 1만2,000원으로 전액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신고돼 있는 자판기는 총 후반기에 918대로 면허세 대당 1만2,000원씩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한 1,100만원 정도의 구 세입으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지대금 95년 9월 이전에 설치가 900대로 증지대 대당 23,000원 그리고 95년 9월 이후에 증지대금이 현실화되면서 증지대금이 대당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구 수입은 1,32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한 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인상이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긴급구호기금, 생업자금 지원금에 대한 건수와 명단 그리고 각 동의 조정위원회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 심의를 받았느냐, 그 조정위원의 선임규정은 무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의 생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자로서는 자활보호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그리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분에게 한해서 이 융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900만원이고, 이용률 및 상환기간은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실적은 현재 12건에 9,8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융자한 분의 명단과 융자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심의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융자절차,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지원 지침에 의해서 동에 조정위원회나 어떤 심의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정 양식에 의해서 융자를 신청을 하면은 동 담당직원이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재산상태, 사업계획 등을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동장의 결심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생업자금 융자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의 현황과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보험 체납자의 법적인 근거는 의료보험법 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해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기한을 정해 독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독촉한 뒤 10일 이상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험자 또는 보험단체는 관계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 그 우리 구의 총 체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부터 95년 10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체납자 총세대는 291,990세대, 금액은 2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료 체납에 의해서 재산상 압류돼 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372세대에 13억5,621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부동산 자동차, 전화, 급여까지 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5월 28일자 KBS2 추적60분의 도시개발아파트의 청소년 문제 방영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네, 이 문제는 95년 5월 28일 그 추적60분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게 그 전체적인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다룬 것으로 방영 당시 약 1분 정도에 성산2동 안에 도시개발아파트의 익명 청소년과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뷰한 청소년도 본 내용과 관계없이 아주 성실한 청소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프로그램 PD와 전화를 저희가 직접 걸어서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떤 성산2동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 비행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 아니었다.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를 우리 전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된 보도였다는 해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8건에 대해서 윤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윤명규 의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의원  아 자판기 면허가 무슨 면허입니까 그게 자판기 면허세를 내는데 그 면허세 항목이 무엇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자판기 그 면허의 면허는 그 종류별로 돼 있습니다. 그 자판기 면허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내는 면허 중에 제 5종에 속하는 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면허의 면허세 금액이 틀립니다. 이 5종은 12,00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면허세를 내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어 요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세수 증대하는 방안 그 관계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리고 도시개발아파트의 방영을 물론 방영자들로 하여금 취지가 뭐 꼭 국한된 바영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답변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PD 두 사람을 정식으로 전화로 불러서 다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국한된 방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본 의원에게 말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아파트 뭐야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그것이 나왔습니다. 방영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뭐 국한된 방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지 결과는 성산2동 도시개발아파트에 국한된 방영으로 비쳐 버렸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그분들의 취지야 좋아도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방영을 할 때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그 확인을 하고 그런 것도 좀 조회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대줬다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도시개발아파트 현장을 찍어버리니까 그 밖에서 술 먹고 낮에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왔다 말이야.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리고 또 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물론 지금 지난 일을 자꾸 들추다 보면은 오히려 그 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는 시설녹지라고 그러셨는데 원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지금 1.5m를 파는 걸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목적이 있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인 설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간신히 오늘자 입수를 했는데, 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누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시설녹지나 이런 녹지에는 그 안에 시설을 하려면은 3m를 파야 됩니다. 3m 밑으로 서울시 녹지관계자 얘기를 보면은 그게 분명히 3m를 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직원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도시 공원녹지법만 봐 가지고 1.5m만 파는 걸로 해서 허가를 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협의할 때 준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건물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에서 설계대로 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으로 계속 특별위원회라도 조성해서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 사무관계를 잘 아는 직원이 이거는 분명히 참 처음서부터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준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한 사실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 본 의원이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할 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 법률을 잘 몰라 가지고 적당히 해 버려 나중에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 하니까 시설 다 해놓고 다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느냐. 결재가 안 나고 그런 가운데 결재가 된 걸로 본 의원이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심각히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윤명규 의원 질의 끝나셨어요.
윤명규의원  네 됐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고와 관련해서 사직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했고, 또 관련 문책을 일차적으로 전부 끝낸 사항입니다. 지금 그 윤 의원님께서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고 문제는 별도로 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구청의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정질의기 때문에 원칙은 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되지 않을 것을 되게끔 했다는 자체를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진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의원  망원2동의 이진표 의원입니다.
  저 국장님께서 무허가건축물폐자재집하장이 앞으로 못 들어오게끔 오늘부터 초소를 설치하고 인원은 상주시켜서 막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집하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일  몇 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김세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세창의원  네 망원1동의 김세창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 발생날짜와 최초 행정조치 한 날짜,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저기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고발횟수와 조치결과, 세 번째는 혹시 그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은 부과기준과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 의원  네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의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폐자재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 무허가 건축물 폐자재에 대해서 제가 그 국장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구한 중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나루터 개발하고 그 당시 세기종합골재하고 그 다음에 상암골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나루터 개발 같은 경우에는 95년 12월 20일까지 완전 제거를 하도록 그 각서를 받았구요. 그 다음 세기 종합골재는 95년 10월 10일까지 은평구청으로 그 중간집하장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상암골재 같은 경우에는 95년 11월 6일까지 제거를 완전제거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민보건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여기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고, 오늘 현재 95년 12월 4일날 백배옥의 60명으로부터 다시 쓰레기 건축폐자재에 관련돼 가지고 진정을 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에 지금 이진표 의원님, 김세창 의원님, 한수균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이 폐자재 무허가 폐자재업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우선 그 이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소인원, 그리고 이 불법건축폐자재집하장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는데요, 아 지금 초소는 현재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에 그 지금도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아파트 임대아파트 지나서 바로 면허시험장 가는 그 사거리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 하나는 저 면허시험장 입구 삼거리에 설치가 돼 있구요. 하나는 세월교 바로 건너서 세기골재 바로 옆에,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요원은 지난 토요일날 18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오늘부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행정조치를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고발로 끝나고 또 관계 부서에 어떤 그 처분의뢰를 해도 그것은 시정지시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발이나 행정조치로서는 이 도저히 성과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소를 설정해 가지고 우선 반입되는 곳부터 불법으로 반입되는 거는 전부 거기서 받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기종합골재는 93년 11월 5일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중간집하장을 은평구 수색동 85-1호로 허가를 획득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작년 5월 19일 중간집하장을 마포구 상암동 161-1호로 변경, 청소 사업권 변경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청소사업 본부 허가 부서에 무단장소변경으로 올초에 보고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재차 이 중간 무단장소이전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10월달에 이 건축폐자재집하장 허가업무가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세기골재는 허가가 본청허가에서 은평구청장 소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바가 있고, 10월 10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중간집하장 원상회복을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 지금 이런 조치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암골재는 94년 10월 15일 상암동장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 폐자재수집 운반업체 보고가 돼서 이 문제는 정말 일일이 다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경찰에 그 대표자가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루터개발은 금년 9월 15일 건축물 폐자류 무단 투기단속 시 적발이 됐고, 이때 자기들이 시정하겠다 해서 저희가 각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었는데, 9월 19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마포경찰서에 대표가 구속됐고, 그 뒤에 아까 그 한수균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각서를 징취하고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3개 업체들이 사실상 저희가 각서도 받고 고발도 하고, 허가 부서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초소까지 설치해서 이건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 보겠다 하는 게 근본취지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앞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네 김유현 의원입니다. 그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그 골재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과 동요가 있음에도 하물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단속행정은 언제까지 가야되는지 지금 초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소관 부서가 구청에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불법 폐자재 건축물 폐자재의 이것은 우리 청소과 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조치를 해놓으면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를 해 놓으면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해 놓은 상태면 도시정비과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과의 환경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소음이라든지 또 행정관리 기준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아직도 보고 드린 대로 이런 각종 이쪽에 적치장들이 97년까지 등록을 해 준 골재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등록된 근거에 의해서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청소, 산업, 환경, 도시정비, 공원녹지 5개 과에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현재 체제를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 말씀에 97년까지 조건부 등록을 한 그 업체들이 과연 그 조건부에는 뭘 이행해야 되느냐면 살수차하고 모든 세면장 살수차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갖춰서 사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수차를 가동도 안 하고 있고 그 모든 세면장 시설도 해 놓지 않은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고도 이행을 안 하는 이런 문제는 암만 행정에서 엄히 다스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과연 골재 사업자로 인해서 그 조건부 등록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어떠한 벌칙을 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물론 환경과 산업과와 청소과까지 소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합니다. 활용도 안 하고 이래서 엄청난 우리 성산2동에는 아파트단지가 그 분진과 소음으로 비산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심지어 아파트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도시정비분야 윤명규 의원님과 유남열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명규 의원께서는 상암동지역의 무단 폐자재 무단 투기 시 토지소유자에게 처벌이 정당한가 또 시내버스 사업자의 허가지침 조건은 다음은 자동차신규차량등록 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셨고 유남열 의원님께서는 이면도로 주차정책과 난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단 투기자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처벌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면적이 23.89㎢입니다. 평수는 721만7,952평입니다. 이 중에 자연녹지가 11.76㎢로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지역은 168만평이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국장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8조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경작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무단 방치하고 또 무단 매립 투기가 있을 시에는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적발해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해서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모르게 무단 투기했을 때는 그 행위자는 적출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통과 버스 사업자의 허가지침을 물으셨습니다. 마포구 통과하는 시내버스를 38개 노선에 975대입니다. 좌석버스는 30개 노선에 528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유성운수와 동남교통이 있습니다. 버스사업자의 허가 기준은 시에서 교통수요 변화와 여러 가지 교통행정이 광역 행정이므로 시에서 25개 구청과 경기도 종합적으로 지하철 국철 등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86년 1월 6일 군포교통 시내버스 이외에는 아직까지 신규면허는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2기 계통과 관련해서 96년에 전면 재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시설이나 변경은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선다든지 지하철 계통 등 교통 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노선변경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철 운송이 75% 될 때를 기다려서 이 버스는 점점 늘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된 운수사업법 14조에 허가조건은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또 고정자산 내역 그리고 노선운행계통과 그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부와 인원 명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의사록에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록이 첨부되고 아울러 차고지 사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차량신고등록 시 임시 운행하는 허가기준을 과태료 해당하는 경우 특정업자에게 특혜 준 사실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차량 신규등록 시는 출고이후 1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주 또는 등록 위임을 받은 자, 등록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 서사입니다. 등록 대행자 등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신청 시에 제반서류 검토로 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전산입력처리 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신청접수 시 확인과정에서 신청자의 적격여부 임시운행 허가시간 경과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또 자동차관리법 2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3항에 의거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신규 차량등록 시 임시운행기간 지난 과태료 해당자의 대리권 행사자에 대한 특혜사실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특혜사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95년 11월 15일부터 25개 구청에 어디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입에 따른 애로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상업은행에서 예를 들면 채권이 1만원일 경우에는 그 할인의 약 23%∼5% 정도만 주면 증명을 해주고 등록하도록 해 놨습니다. 참고로 이 마포구에서는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구에 와서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나 그 행정사서가 그 등록할 시에는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해서 10일 그러니까 출고 이후에 20일까지는 5만원 그리고 지나면 하루에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등록할 때 그 5만원 10만원을 부가시키고 10일 초과할 때는 같이 1만원씩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활용방안과 추진정책에 대해서 유남열 의원께서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난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에서도 이면도로 주차관리를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차허가제를 구체적으로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허가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면도로의 망원1동 등에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주거 지역의 주차문제 또 방안을 주차허가제 실행지역을 지정하고 지정지역 내의 주차 가능한 차량을 허가하여 노상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용자가 점용료를 부담하고 지정기간 내에 허가차량 외의 주차를 전면 검토 하에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96년에는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현재 사업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반 기구 설치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뒷골목 주차가 적립되도록 최우선 과제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께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윤명규 의원님과 유남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규 의원님께서 노점상 도로점용사용자에 대한 한시적으로 조건부 양성화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존 노점상 292개가 있으며 신발생과 재발생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또는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일정조건을 부여해서 점용허가를 한다면 이는 사후 정리가 더욱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점상이 안전하게 되어 가로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성화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미화단장을 하도록 해서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할 예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수동 유남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수동의 신수중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수중학교 앞의 도로는 폭 15m에 연장 24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의해서 총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약간 지장을 받고 차량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간혹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주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통지역보다는 다소 많이 설치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수중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은 다소 많이 설치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의견 수립을 충분히 해 가지고 적정한 수량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께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및 여러 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로 우리 마포구 보건소 지난 1년간은 매우 힘든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볼 때 94년 연말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이에 따른 이재민의 소외국민학교와 마포도서관의 방역 및 의료지원으로 95년 1월을 보냈으며 각종 예방접종 및 학교 예방접종으로 초여름을 지낼 때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이에 따른 환자파악 및 의료지원으로 또한 방역지원으로 7, 8월을 보냈으며 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콜레라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매우 힘든 한 해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쁜 나날을 지내는 동안 방역담당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 방역약품 보관문제와 또한 방역약품의 다양성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유남열 의원님의 방역에 대한 관심 및 해박한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 보건소의 방역약품은 운영용입니다. 이중 일부는 재해대비 비상·비축용으로 항상 일정량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비상·비축약품은 살충소독 약품에서 분무용 살충제 210ℓ, 연막용 살충제 100ℓ와 살균소독약품 5개용 살균제 110ℓ 동네용 살균제 160ℓ와 우물소독약품 3㎏을 항상 비축하여야 합니다. 비상·비축약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입한 비상·비축약품으로 비축되어 있던 비상약품은 운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당시에 방역약품은 제작일로부터 비축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감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활발한 약품순환으로 비축기간의 감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약품의 구입은 조달청에서 약품제조업자와 매해 단가계약을 하며 단가계약이 완료된 후 각 보건소에서 필요량을 구입하는 현행 규정상 예년에는 4월이면 단가계약이 완료되나 95년은 단가계약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년보다 늦어 동 보건소의 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이 다소 늦었으며 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은 3,437만3,60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일찍 방역약품 구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품 및 물을 혼합하는 분무용 살충제의 약품 및 경유를 혼합하는 연막용 살충제의 제품의 다양성으로 이용 시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일약품의 사용 시 병해충의 내성발생이 사용자에 대한 독성의 안전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으나 사용 시에 편리한 약품에 대한 친숙함 등에 장점을 고려하여 제품 구입을 단순화하되, 단순화했을 때 단점이 발생 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약 2 내지 3종으로 구입하는 등 약품을 단순화하되 격년제 변경구입 등 면밀한 검토 후 매우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유남열의원  유남열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대단히 답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 중에 최소한의 비상약품을 구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겪기도 금년에 약품을 요구를 했더니 약품을 못 탄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하신 최소량의 비상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이라 해 가지고 다음 약품이 들어올 때까지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그 시기에 감사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새 제품이 들어오니까 그 기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혹시 그 동안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마 질문하여 주신 유남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비상방역약품이 어느 정도 양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나 그 비상 비축약품은 다소 감사를 대비한 비축이 아니냐, 더 급한 필요 양이 있을 때는 그 비축약품의 일부를 먼저 불출을 하고 추후 거기 채워놓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약품을 구입이, 가령 2, 3일 내에 약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계획이 완전히 서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원칙적인 사항은 또 언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비상비축약품은 계획된 양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본 행정기관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행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는 이런 비상을 대비한 약품이 어느 정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지난 약품들을 숫자를 채운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의 순환자용으로 항상 새 약을 비상비축하고 또한 비축되었던 약을 운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유남열 의원님의 말씀은 다소 융통성 있는 운용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약속을 드리고 더 이상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여 비상약품 비축에 대한 이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재난대비용은 행정기관의 하나의 큰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명규의원  의장님 답변이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의장 이종일  아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네 7번의 시가지 조성지구 내에 자연녹지지역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답변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의장 이종일  몇 번이에요?
윤명규의원  7번요. 시가지 조성지구 내의 자연녹지 지역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의장 이종일  그것 답변이 없었습니까?
윤명규의원  도로점용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내의 자연녹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추진,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및 성산동 일부 168만평이 94년 12월 31일 도시계획사업인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방향은 향후 대북 교류 기능 및 서북부 지역의 부도심으로 첨단정보 업무단지, 유통물류센터 및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안이 머지 않아 가시화 될 단계에 있으므로 그 본청에 계획을 토대로 해서 좋은 대안을 당장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규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종일  됐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벼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오후 질문 일정 따라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해 있는 김종열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고생하는 이 고생은 우리 구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강동 494번지 일대의 침수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신석초등학교 앞 로터리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영세한 출판사와 다가구주택 일반주택이 혼재해 있는 비교적 낮은 지역의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95년 8월 20일에서 24일에 내린 호우로 이 지역일대의 건물이 70에서 80㎝나 침수, 막대한 수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침수원인은 모든 빗물을 흡수해야 할 하수구 맨홀이 오히려 많은 우수를 뿜어내는 역작용을 일으킨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급한 상황에서 동직원은 물론, 주민다수가 밤을 지새우며 양수기로, 모래주머니로, 급기야 소방차 2대를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역류로 솟구치는 맨홀을 바라보며 하수공사의 허실함을 애절하게 탓하며, 실의에 빠졌든 주민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는 민생행정구현에 절대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침수피해현황을 보면, 출판사, 의류공장, 다가구주택 동이 침수, 도서, 의류, 가재도구 등 7억3천여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의 대책을 위해서 95년 8월 30일 구청확대 간부회의에서의 수해보고, 9월 1일 침수지역 해소대책 서면건의, 9월 2일 본 민원이 95추경예산안 심의 때 수해대책을 위한 예산을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 챔임 동장이나 본 의원에게조차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7억3천만원의 피해액은 수해지역 세수감면 조치를 위하여 세무서에서 인지된 수치임을 분명히 발겨두는 바입니다. 민생 최우선의 자치시대를 맞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중대한 민원을 소홀히 취급, 구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발케 한다면 이는 곧 소신 있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치 공무원상에 반할 뿐 아니라 다양화되는 대서 행정수행의 비능력자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지역 하수도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 침수요인을 제거하는 시공조치가 늦어도 96년 장마철 이전까지는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큰 침수가 예상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주민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6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지하층 시설 의무규정을 건축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케 한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민상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각종 사고발생 시 조속한 기동성 행정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말을 들어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기동행정을 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화국, 이런 곳입니다.
  그 민원 접수한 것을, 민원이 접수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샅샅이 다 물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가 나타나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시간 아니면 두 시간에 거의 온답니다. 단 전화국은 좀 늦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늦어도 3시간 늦어도 4시간 안에는 현장지에 도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기동반은 조금 여기에 미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에 따라 한 두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도 많지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은 하루 내지 이틀이 걸려서야 민원지에 기동반들이 도착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기동단원들이 게으르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아니면 이틀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를 살펴보면 이면도로 골목길의 보도블록파손, 보도면의 요철 또 기타 방치물을 제거 등 노역을 필요로 하는 즉 궂은 일, 손이 많이 가야할 부분에 각종 생활민원이 산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파괴, 하수관 파손 등의 긴급을 요하는 도발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선행정이 기동성이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예산관계로 당장 동별 기동운영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 생활민원을 예방하는 예방 행정차원에서 취로노인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적극 활성화해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청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동운영반들의 단원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서 우리 마포구에 일어나는 모든 긴급하고 또 긴급하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할 민원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불충분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희망찬 이런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정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염리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 의원입니다.
  금월 23일 이후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구정감사에 상임위원회 일문일답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빠진 미흡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용 관광버스 노선주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업용 관광버스 허가기준과 조건이 무엇이며 관내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속은 했는지 실적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대책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선임기준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들에게 선임특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포구의 상징 심벌마크 심의위원회의 선임기준은 무엇이며 지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 감사 때 일문일답으로 다소 거론됐습니다마는 미흡해서입니다.
  다음 네 번째, 94년, 95년도 본청감사에서 지적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통반장들에게 배달되는 서울신문은 11월부터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정성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채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 뒤에 계신 우리 방청객께서는 우리가 뽑은 지방일꾼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의회에 나오셔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하루 밤만 자고 일어나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서 기차가 전복이 되고 비행기가 추락하더니 우리의 순진한 여학생 다수가 탄 버스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같이 죽어가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이제 이러한 사고는 여기에서 그만 일어나야지 하고 온 국민이 빌고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돈을 치부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을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리고 싶다할 정도로 분개하고 있는 요즈음에 반란 수괴 원인이라고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제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그러한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권불십년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많은 비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24,000명의 합정동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된 구의원으로서 소임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에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구정질의를 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노승환 민선 구청장님은 평소 본 의원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지역에 원로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원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청장께서는 국회부의장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43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갖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한 주변의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마포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수하면서 열악한 재정인 마포이기에 시 보조금 등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노익장을 과시하여 주시리라 구민들이 믿었기에 압도적인 민선 구청장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우리들의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수십년의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여 오셨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이나 각종 인허가 청탁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탁을 거절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거 청빈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노승환 구청장으로 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서류에 의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민선구청장으로서 마포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과 열악한 구재정자립도이기에 구수익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마포구 공무원의 30%인 약 330명이라는 인원이 실질적인 징계인 감봉이나 파면을 당한 인원은 불과 8, 9명에 불과하지만 진급이나 이런 승진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훈계나 주의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이 33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전에 공무원을 행정지도나 업무적인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처벌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공무원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우리 마포구 감사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러한 그 행정적인 제도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중추절 각 동의 반장 1인당 12,500원의 중추절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12,500원 동사무소로 받으러 오라고 통반장들에게 연락했을 적에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돈 12,500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타당성이 없는 일이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각종 공산품이나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구입해서 우리의 통반장들에게 앞으로 명절 때는 그러한 보상금 대신 보상품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 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 열리는 각종 행사가 많고 내년부터는 지원금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치를 하셨던 구청장이기에 구청장의 인기를 위한 이러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약수터가 3군데 있습니다. 이 중 2군데는 식수로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이 감사자료에 받았습니다. 그 중 한 군데는 식수원으로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의서 요지를 담당실무과에 제출하고서 어제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약수터에는 모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그 약수터를 만들어 놨다 하여서 인지 지금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아직도 식용이 불가능하고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는 안 될 약수를 지금도 계속 떠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 비상정호 얘기 잠깐 보충 질문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만들었던 모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은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좋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식용불가 한다는 이런 경고문 하나 써 붙이지 않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구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과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식용불가하다고 그랬으면은 본 의원이 구정질의서를 냈을 적에 당장이라도 갖다가 경고문을 붙여야 원칙인데도 아직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포구 예산사업 중 총 112건 중 19건이 아직 미결 상태인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부실공사와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서 졸속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한해동안 시공 설계변경 하여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준 것이 총 9건에 2억2,6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업자에게 설계변경 하여 준 것입니다. 이는 정가 계약업체에 설계변경을 명목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기 위한 이러한 방편의 수단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최소한 2억2,600만원이라는 돈은 그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무주부동산을 마포구에, 무주부동산을 95년도 이전에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 일제세대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왜 95년도 이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이유를 묻고 싶고 현재 무주부동산이 23필지 1,455.8㎡ 이외에는 무주부동산이 없는지 관계직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95년도 물품 구매 공개 계약은 30건에 4억3,900만원에 불과하나 수의계약은 1,045건에 11억5,220만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A4 복사용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면은 이 용지를 각 과에서 구입하는 거보다 2/3 가격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배정을 한다면은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열 두 번째, 95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자가 419건에 3,150만원인데 최소한 419명의 인원에게는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납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직원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종전에 합정동 로터리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침운동시간이나 저녁에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였는데 지금은 북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길을 막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는 길을 합정동 로터리에서부터 한강시민공원까지 양화대교 밑으로 가 봤습니다. 지금도 이정표가 이 4군데가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가는 길하고 이 이정표가 4군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를 믿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는 주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노승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뒤에서 우리 주민이 뽑은 우리 구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관람하러 오신 우리 방청객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채재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세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한 사항만은 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전 중 점심시간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구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간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보면 각종 질의 답변 시 늘 만족치 못한 느낌이 들고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간부들과 함께 검토회의를 갖고 답변자료를 한 건 한 건 사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점을 사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들어서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채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과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등 구상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마포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낙후된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마포로 주변의 일부 고층건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선거 약속했던 지난날의 각종 개발계획도 이러한 점을 개선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서 취임 후 우선 착수한 것이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지역 확대입니다. 양화로 신촌로 주변의 이 상업지역 확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할 것을 현재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암동지역을 개발코자 난지도에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위해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아현1동에 경로의원을 설치하여 지난 11월달부터 개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원 건립 등 노인 및 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위락공간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재개발과를 신설하여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항상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수익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채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볼 일이 있으셔서,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아 주십시오.
채재선의원  아니 보충질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한현덕  아니 국장님들이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시니까 채재선 의원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꼭 청장님한테 들으실 거 있습니까?
채재선의원  오전에 구정질의 할 때는 청장님께도 보충질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한 부의장께서 그러한 점을 묻지를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묻지를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 한현덕  양해를 했잖아요. 청장님이 다른 볼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꼭 하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구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정성우 의원님과 채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상징휘장 제정과정과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정성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나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 휘장 제정사항은 구의회의 의결을 꼭 받도록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구의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구의 새, 나무, 꽃, 색 등은 이미 92년도에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 휘장은 당시에 당선작이 없어서 그 동안에 제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95년도에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당시 판단으로서는 곧 있을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하반기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하반기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전문성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공모 시에서도 적당한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은 우리나라 미술분야에 있어서 유수한 대학으로 이미 평가가 나 있고 이래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구상해서 여러 가지 안을 조정한 결과 지금 저의 가슴 앞에 달고 있는 이 모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시에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간부나 또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 전부가 모이신 가운데 서로 협의하고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은 됐지마는 마침 그 때가 10월달에 구의회가 휴회 중이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0월 23일은 우리가 마포구가 말하자면 구가 탄생된 지 53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 그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2일을 마포구민축제의 행사날을 정하고 그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전 위원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구의회에 여기에 위원회로 참석하실 의원님을 추천의뢰 한 결과 9월 30일날 상임위원장 네 분을 추천을 받아서 구 간부들과 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과 재가를 받아서 시행해서 10월 22일 구민축제일에 모든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정성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와 95년 본청 감사 건수는 몇 건이며 조치상황은 어떠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감사는 7회에 걸쳐 14개 부서에서 23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209건2,335만원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감액조치 하였으며 30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2명, 훈계 7명, 주의 3명 등 응분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감사는 4회 실시하여 7개 부서에서 47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453건 4,027만1,000원 대하여 추징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고 관련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성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중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서울신문 구독자는 3,268명으로서 통장, 반장 기타 3,268명 통장과 반장과 기타 지역 분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10월까지 구독지원을 하였습니다. 11월 이후 구독 예산 부족으로 구독을 중단했는데 그 사유로서는 10월달에 구독료가 부당 월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독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10월말 이후로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이게 상당한 작년 수준 95년도 수준보다는 상당한 양을 줄여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우 의원 질의 사항과 다소간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감사과 직원에 대한 사기 대책으로 사기저하 대책으로 이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로 인해서 위촉되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95년에 각종 비리로 처분된 공무원은 302건에 330명으로 처분내역은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107명, 주의촉구 215명으로서 실질적으로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따라서 이 322명은 비문책성 조치로서 신분성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방적 비문책성, 경고성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확대 간부회의 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또는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95년도 기관장 특별교육을 월 1회,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간부회의 시 수시로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는 문책성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파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수한 공무원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추절 각 동의 반장 1인당 12,500원 상여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설날과 중추절에 공산품 등을 보상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물품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시 나타난 결과가 동별로 연령층 별로 또 남·여별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품목을 바꾸어 가면서 보상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추절에는 비록 소액이지마는 반장의 기호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금지급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물론 채재선 의원님께서 각 동에 와서 보상금 찾아가거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지침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시 연말, 설날 또 다가오는 또 내년 추석 등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 시에 각종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산품 등 적절한 방안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정호에 대해서는 오전에 관리가 부실하다. 이러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질관계 전부 다 참고를 하고 특히 사진을 제시하시면서 부실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비상정호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예, 다음은 예산사업 중 아직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미결사업 19건 중 11월 28일 현재 완료된 사업은 3건, 진행 중이거나 12월 중 추진사업이 9건, 내년도 이월사업 3건, 취소가 1건, 사유 미발생이 3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동청사 숙직실 정비, 창고정비, 창틀 정비이고 12월까지 추진 완료될 사업은 문화유적지 기념표석 설치, 구청사 보수공사 동청사의 내부구조 변경, 동사무소 구내식당 정비, 방수공사, 청소년의 도서실, 독서실 도색 및 보수, 폐기물 소각로, 전기 및 수도 인입시설공사, 가로판매점도색, 수선 등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은 구민회관 건립과 보상비 중 소유주 미협의가 2건이고, 치수사업은 보건소 옥상 및 벽 방수공사를 내년도 증축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하였습니다. 사유 미발생 사업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가건물 철거보상비와 지상 전주 이설비로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이 우선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 의원님.
채재선의원  우리 총무국장님의 그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의,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처음 열리는 체육행사가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금년 들어서 당구대회, 볼링대회, 구청장기 말입니다. 태권도대회 이런 제1회, 제1회입니다. 이러한 대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네들 동호인들이 모여서 구청장의 어떤 그 이름을 빌려서 그런 성격을 띤 그런 체육대회인데도 자기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고 그러는 사업에, 그런 행사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동네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데 말입니다. 불과 돈 2만원 안팎으로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을 못 고쳐 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러한 사항에 예산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 이러한 거에 많이 접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제1회 당구대회니, 볼링대회니, 태권도대회니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보다는 다른 데, 여기에 편중될 예산을 다른 데 먼저 사용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무슨 뭐 수준이 향상되고 레저사업이니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편중해서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점이 없으신가,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럼 질문을 일괄 받아들여 갖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 의원님.
김세창의원  네, 김세창 의원입니다.
  제 구정질의 요지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정질의를 않고, 한꺼번에 같이 묻겠습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말이에요, 당구대회, 볼링대회가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마는 과연 우리 서민과 소외계층에 어느 정도 호응과 효과를 보았는지 본 의원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당구대회, 볼링대회 소요되는 예산과요, 참가선수 명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요즈음 항간에는 구청장기 골프대회는 언제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이보다 급한 우리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제 시급한 대회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수 의원님.
○박상수의원   네, 박상수 의원입니다.
  정성우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로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구독하게 해주실 것인지를 내 묻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꼭 서울신문이어야 한다는 어떤 정부방침이 있는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일반 독자들 중에서는 말이지요 각 일간지 중에서도, 이제 서울신문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독자가 알 권리 충족 비율이다. 일반 타 신문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진다, 어떤 데에서는 정부 홍보지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꼭 서울신문이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또 계속 그 분들에게 서울신문을 꼭 또 구독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한현덕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 총무국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채재선 의원님, 김세창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은 지금 물론 가로등 하나를, 파손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도 매우 시의 적절하게 즉각 보수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은, 최근 현대 행정은 행정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대로 하여야 하고 또 레저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 저변확대는 저변확대 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그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다같이 균형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당구와 볼링에 대한 구청장배 당구대회나 볼링대회가 과연 대중성이 있는 운동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보다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다 저변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성이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부족으로 10월말까지 보급을 하고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내년에도 지금이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왜, 다른 신문을 보급하지 않고 서울신문을 보급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먼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서울신문은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나 각종 공고문 등이 다른 어떤 신문보다도 서울신문에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다양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보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족이 돼서 중단되어 있지마는 내년에는 아예 이 부수를 매우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편성 시에 그래서 우리 4분의 1, 25%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2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은 구청으로서는 없습니다. 축소 됐으면 축소됐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채재선 의원님,
채재선의원  채재선 의원 질문 안 했어요.
○부의장 한현덕  저 김세창 의원님.
김세창의원  제가 보충질문 한 뜻과 좀, 상이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중산층, 중산층 말씀하셨는데요 중산층이 많습니까, 서민층이 많습니까? 그게 의문시되고요, 저는 아마 서민층이 60%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소요된 예산과 참가선수 명수를 물어 봤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몇 백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레저생활도 좋고 각종 다양한, 우리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호응과 효과를 제가 아까 여쭤봤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양석용  김세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각종 대회에 어떤 종목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어떤 종목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청으로서도 선별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대답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보다 대중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민이 서민층이 많으냐, 중산층이 많으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민선 구청장 취임 백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설립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화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미래화팀에서 구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76%가 나는 중산층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행정은 날로 우리가 관심 있게 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의식이 중산층이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데서 중산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이 됐으면 총무국장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채재선 의원님께서 총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한 해 동안에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하여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준 것이 9건에 2억2,601만5,000원인데 이는 저가 계약업체에 설계변경 명목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 발주 주관 부서에서 시공 중에 예상치 못했던 수도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장물 이설과 보호벽시공 기타 공사 물량증가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사주관 부서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설게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5조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체결할 경우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할 때의 낙찰률을 적용을 하여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공사비가 증액한 설계변경은 우리 구에서 공사집행 중에 발생된 꼭 필요한 공사물량만을 변경하여 재계약 한 것이고, 입찰할 때 낙찰률도 금액으로 최저 가격이 아닌 예전 가격의 88% 이상인 업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낙찰시킴으로써 저가계약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설계변경 하여 증액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주부동산이 94년도 이전에는 관리하지 못한 이유와 22필지 1,455㎡ 이외에는 무주부동산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적출은 등기소에 보관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제공부상의 소유기록 등을 비교 대조한 후에 필지의 실제 존속 또 실소유자의 존재여부 등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별도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상례이나 인력부족, 업무미숙 등의 원인으로 95년도에 와서 1차 조사작업을 실시하여 22필지 1,455㎡를 무주부동산으로 적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창씨개명 이전의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주가 표기되어 있거나, 제공부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들로 실제 토지는 존재하나 사실상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한 것들입니다. 조사작업 중에서 우리 구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소유기록을 조사하는 관계로 일부 누락된 토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에 2차 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출 되는 무주토지는 공고, 유효신청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유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물품구매의 공개입찰계약은 30건에 4억3,900만원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1,045건에 11억5,220만원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 제13조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방법 및 계약자를 결정하여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여 오면은 이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물품의 수의계약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5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총 1,045건 중에서 706건으로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15%로서 건당 평균 24만5천원으로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건수로서 0.7%이고, 금액으로서는 36%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수의계약은 물품을 즉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공개경쟁방법으로 구매할 경우 공고부터 계약까지 절차상 17일 이상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히 물품을 필요로 하는 각 실과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갱지라든지 또는 복사용지 등을 대량으로 구매할 그런 의도는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갱지나 복사용지는 지금 현재 주요 행정사무용품으로 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저렴하게 현재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각 과별로 분산해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것을 같이 대량구매, 대량소비를 해서 저가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자가 419건에 3,150만원인데 최소한의 419명의 인원에게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과착오에 의한 경우와 이중납부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착오에 의한 경우는 189건에 1,446만원이며,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과세하므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과세착오 시에 우리 구에서 부과한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되므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 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납부한 경우는 230건에 1,704만원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을 은행에 납부 시에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기간이 종전에는 약 20일이 소요됨에 따라 수납부 정리기간이 납부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 경과되므로 수납부 정리기간 중에 우리 구에서 독촉장을 이중으로 착오 발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납세자가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 필요 등에 의해서 기존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 발생으로 납세자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그 동안 제도개선으로 종전에 납부일로부터 수납부정리일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금년 5월 1일부터는 수납제도를 전산화하여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주단위로 통보를 받아서 체납부 정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이중납부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과오납 및 착오과세방지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체납부와 전산자료를 정밀대조하고, 각종 과세대장 등을 적기 정리하여 과오납 발생으로 납세자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불가피하게 발주하는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구청을 내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과오납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이체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가 구청 내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네 채재선 의원
채재선의원  채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문충실 재무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너무 그 어떤 국장님께서 사무적인 이런 그 답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한 해에 설계변경을 하여 업자에게 그 2억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증액해 줬는데 말이죠. 이거는 실질적인 업무로 따지면은 우리 국장님과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사항이죠.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이건 그 사전에 설계를 할 때 뭐 부득이 땅속에 무슨 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물이 나온다든지 어떤 지반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사안 같으면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입니까 얼마전 감사장에서도 약간 거론했습니다마는 동교어린이집입니까. 거기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고, 그런데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보수공사 하는데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애당초 보수공사는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고 설계하는데, 그랬을 적에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이러한 그 설계변경으로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의 실질적인 업무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런 주지시키는 선으로 매듭을 짓구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왜 무주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했는가 이 사항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공개계약을 이거는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공히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과에 공히 필요한 물품 부득이 이러한 어떤 수의계약을 해야될 그런 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 공개계약을 해서 저가로 살 용의는 없는가 하고 본인은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네 한현덕 의원
한대운 의원  네 한대운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위험천만인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가스관 등을 예기치 못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증액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용 수도파이프나 가스관이 있다면은 그거 옮기는데 뭐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대형수도관, 가스관이 지나가는 곳은 우리 구에 도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하나 구비가 안 돼서 사전 설계할 때 지하에 그런 게 있었는지를 예기치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충실  네 우선 채재선 의원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좋은 충고로 저희들이 알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무주부동산을 94년도에 그 이전에는 왜 관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뭐 솔직하게 시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 업무도 좀 미숙을 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또 별도 조사팀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세 번째로 물어보신 각 과에 공동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아주 저가로 싸게 그렇게 사용할 의도가 없느냐 그것은 아주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 별로 분석해 가지고 소량으로 구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라든지 소량으로 구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라든지 또는 1년 단위로라든지 각 과별로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가로 공동구매, 공동 대량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공동 대량 소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 대운 의원님께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왜 수도 가스관과 다음에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는데 납득이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저 토목직이 아니고 기술파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확실히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아주 그 대형가스관이라든지 대형수도관은 알겠지마는 도면에 나오지 않은 조그마한 소형관 소형수도관 소형가스관 이런 것들을 미처 아마 예상치를 못해 가지고 그 물량에 못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최소 설계 시에는 발견 못했지마는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물량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대운의원  아니 근데 가는 수도관 파이프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데 요거 그 국장님 아시면 나중에 참고로 좀 알려 주세요. 요거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이 없다는 건
○재무국장 문충실  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어떻게 보충질문 받으신 분들 만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아까 그 정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회수시설 대책위원회 위원선임기준은 무엇이며 동장에게 어떤 그 위임할 수 있는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에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그 지역대책협의회는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구성한 그 협의체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이 기구는 지역 주민의 이해에 관련, 주민의견수렴부터 시공, 완공될 때까지의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고 지역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0월 13일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그 일차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성산1, 2동, 망원1, 2동 상암동 등 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이 지역 출신이신 시의원 한 분하고 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이 지역 구의원님 여덟 분 해서 아홉 분은 당연직으로 이 대책협의회에 들어가도록 방침을 세웠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과거부터 소각장건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을 우선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동장이 추천토록 해서 주민대표 18인을 추천을 받아서 관계공무원 3명과 포함해서 31명으로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협의회의 그 구성기준 저희 그 자체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하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그 이 대책협의회위원님들뿐 아니고 우리 구 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취지에서 대책협의회가 구성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효철 의원님
김효철의원  연남동의 김효철입니다.
  자원회수시설대책은 지금 몇 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포전체의 문제입니다.
  소각장을 짓고 또 굴뚝이 말이죠. 굴뚝이 돌아가면 거기에서 각종 분진이 어디로 갑니까? 인근지역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암동 성산1, 2동, 망원1, 2동 이렇게 5개 동을 해놓고 연남동은 거리가 멀어서 빠진 겁니까? 위치상 망원1동에 비해서 거리가 멉니까?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회를 그 구성에 있어서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효철 의원님께서 그 인근 지역 판정은 5개동만 했느냐 그 이외의 연남동 더 나아가서는 다 서교동 합정동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책협의회라는 게 우선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가장 피해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했고 또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5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내 자원회수시설 주민들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내일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확대를 해서 연남동 또 이쪽 합정동 서교동 해 가지고 주민들 견학도 실시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남동이라고 해서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그 수렴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 문제에서 절대 소홀히 하는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철의원  시민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자원회수시설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재검토를 분명히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채재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의원  채재선 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그 추진위원 말이죠.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데 말이죠, 거기에 추천범위가 구에서 일반 구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위원을 추천하는지 기관장이 동사무소의 동장님의 추천하는지 아니면 동장이나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과 어떤 상의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응봉 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인근 난지도의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상당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해당된 인접한 동의 몇 몇 시의원과 구의원을 필수적으로 참석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의 행정과 우리 구의회의 행정이 일치감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구의회도 시민보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국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하고는 상당한 업무의 교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국장님은 지금 해당동과 인접한 의원들과 협의해서 주민의 반발만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도 지금 시민보건위원과 어떤 행정적인 유대관계가 더 다소 소외감을 갖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선 의원께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견학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견학을 하는 거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대책협의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마포구 전체를 다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협의회 운영하는 피해지역이 많고 전체주민이 다 얘기될 수는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외국의 예도 그런 예로 지금 흘러갑니다. 인근지역 몇 개 이내 이 지역이 가장 피해지역이다. 또 그 지역에 따른 주민대책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그 기준은 그 인근 피해지역으로 인정할 만한 지역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보면 그 인근에서 또 옆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피해지역 재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남동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지역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선 과거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의 홍보측면에서도 또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이런 각도로 올라갑니다. 또 이번만큼 현대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게 지역 주민들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 5개동에 대해서 40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견학과정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가 보시고 나서는 이런 정도 시설이라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우선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시, 이 건설 추진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역주민 편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이 시설을 하고 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 거지 이 지역대책협의회 라는 게 어떤 입막음용으로 설치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청장님 의견이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대책위원회 8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동안은 3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대책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그 노력을 저는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해외견학이라든지 우리 국내견학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봐서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각 동을 확대를 하고 도 저희 구의원님이라든지 동 지역대표라든지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해외까지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응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시민보건위원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좀 서운한 관계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처음에 대책이 지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떤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시민보건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소각장이 원만히 건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김종열 의원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물의 지하실 설치 등의 필요성과 정성우 의원님께서 관광버스 허가기준 단속실적을 채재선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불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현장점검을 하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열 의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실 그 의무적 설치의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셔서 마포지역을 지반이 열악한 곳이 많은 데도 의무적으로 획일적으로 지하실을 설치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참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반이 열악하고 마포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인접해 있는데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의 지하실 설치는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는 지상층이 330㎡ 이상 100평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는 200㎡ 이상 건물에는 지하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구조의 안전은 물론 수도권 지역은 반공상의 주요 목적이 있으며 전시에는 대피장소로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장이라든지 단독주택 운동시설 국민학교 등 특수여건을 가진 건축물 및 야외건축물 등은 지하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저지대 지반이 열악한 곳은 지하실 설치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법행을 개선하도록끔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관광버스 허가기준과 조건이 무엇이며 관내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속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또는 전세버스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전세버스에 해당됩니다. 관광버스의 등록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등록 기준을 보면 자동차를 30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억원 이상 그리고 차고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차고시설 할 때는 검인 등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당 36㎡ 이상이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인승 이하 자동차는 23㎡ 이상의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용 차량 중에서 관광버스 단속실적은 11월 25일 기준으로 97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전용차선 위반이 974건이고 그리고 발생 위반이 4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에 밤샘 방치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정동로터리 양화대교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교통안내표지판이 4군데 있는데 표지판의 안으로는 한강시민공원에 진입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표지판을 왜 방치해 놓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의 마포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은 강변대로 등 16개 노선에 총 18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한강시민공원의 안내표지판 4군데는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함에 따라서 도로안내표지판 철거공사와 타공사가 병행 실시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곧 이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끔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네, 채재선 의원님
채재선의원  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요. 표지판이 물론 잘못되어 있어서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철거를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각종 운동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은 합정동, 서교동, 동교동 하물며 저 위에 연남동까지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새벽운동을 위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종전에 있던 양화대교 밑으로 이렇게 해서는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양화대교 남단에는 영등포구청에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양화대교 남단에 다리 교각 사이에 있는 뭡니까? 분리선입니까? 사람들 안전지대 거기에다가 다리 밑으로 계단을 접착식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시민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금 없어진, 진입로 없어진 그 부분에 그러한 다리를 옆을 약간 터서 그것은 예산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리 옆을 약간 터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양화대교 남단에 있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마는 채재선 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질의를 않겠습니다.
  시민공원 이정표는 채재선 의원도 얘기했지만 4개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로 내려가는 길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눈가리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등포, 강남, 한남동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헌데 합정동 양화대로는 이정표는 분명히 4개가 되어 있는데 이정표 따라가면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양화대교에서 계단식 진입로를 채재선 의원도 얘기한 것과 같이 낼 수 있는지 국장은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채재선 의원님과 김동휘 의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진입이 불편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건설국 소관이 더 많으니까 그 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김종열 의원님과 채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의원님께서 금년 호우로 용강동 494번지 일대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발생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간선도로 그 토정길과 신석초등학교 앞의 도로보다 약 70㎝ 정도가 저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 지역 물이 현석수문을 통해서 배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지면은 이 지역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한강물이 역류되기 때문에 다시 한강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에 한강의 현석수문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몰려들어와 가지고 물이 제대로 마포 유수지로 빠져나가야 될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침수를 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비가 한 5일 동안에 한 600m/m가 내렸기 때문에 한강수위가 한 10m를 육박하는 등 90년 홍수에 아주 버금가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피해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용강동지역에 김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침수피해가 있어서 수방을 담당한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조치할 사항으로 우기 전에 예산 한 2천여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관로 600㎜를 800㎜로 개량을 하고 유로방향을 조정을 하고 그 지역 일대의 기존 관로를 준설해서 침수에 일단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근본조치는 토정길에 2m×2m짜리 암거를 별도로 설치해야 만이 그 금년도 비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6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금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조치는 내년도에 본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강우가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였고 현석수문을 급히 닫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울시 전역에 유사한 지하실 침수사건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률적인 피해보상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시민의 재산 손실이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고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도로 파손에 대해서 복구에 기동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73㎞의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가지고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간적으로 개설한 지가 오래됨으로 해서 지하매설물 공사나 중차량의 통행, 또는 계절적인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균열파손, 소파, 침하 등 여러 가지 민원성이 그런 도로가 파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도로파손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의 소규모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동반 17명을 지금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으로 할 수 없는 장비투입이 필요한 약간 규모가 큰 공사,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고 있고 아스콘 도로의 경우에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기동성 있게 하려고 하지마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기동성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도로파손의 즉각 보수를 위해서는 기동반 보수업체 서부건설사업소의 업무협조 이런 것을 활성화함은 물론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한 구청장 직속의 순찰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을 하고 기동반에게 오토바이 같은 것, 기동성 있는 이동장비를 확보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로노임인부를 활용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취로인부가 대부분 노약자이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 과다로 검출된 불합격 판정 받은 와우약수터를 완전 폐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음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와우아파트의 약수터는 수질검사결과 불소함유량이 기준치보다 0.1㎎이 초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94년 2월 1일자로 음용금지를 하고 안내판을 게시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박주천 지역봉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에도 통보했습니다. 당시 완전 폐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이 공원에 와 가지고 손을 씻거나 허드렛물로 이용하면 좋지 않으냐 왜 폐쇄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완전 폐쇄를 보류를 하고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자꾸 와 가지고 안내판을 훼손을 해서 저희가 다시 게첨을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의원님이 방문 시에 음용불가 이러한 표시판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 부서의 관리소홀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녹지과에서 안내간판을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구적인 그런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해 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하천부지의 무단점유현황과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하천과 구거부지의 점용현황은 총 1,314필지가 됩니다. 이 1,314필지 중에서 189필지 318건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주었고 이중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하천이 2건, 구거부지 4건 해서 6건입니다. 이 지역에 부당이득금으로 8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점용료의 부과요령은 저희가 점용면적에다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곱하고 여기에 요율과 기간을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요율이라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에 공장물을 설치한다 하면은 100분의 5를 곱하고 야적장 등은 100분의 10, 주거목적으로 점용한다고 그러면 100분의 3등을 곱해 가지고 저희가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공정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내용은 양화대교에서 한강고수부지로 내려가는 안내표지판이 그런 교통 안내표지판이 있으나 내려가는 계단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이 합정동 로타리에서 양화대교로 가 가지고 거기서 한강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강변도시 고속화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이 계단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내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계단을 설치하기로 저희가 구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지 않고 주민에게 혼선을 드리고 불편을 끼치게 해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채재선 의원님
채재선의원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구거도 원래 물이 흘렀던 자리입니다. 하천부지 2필지 구거부지 4필지 해 가지고 총 6필지에 509㎡가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무단점용료, 벌과금을 8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과태료, 벌과금 물게 한 것, 6필지 509㎡ 이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고 이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18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죠 무단점용을 한 하천부지에 대한 벌과금을 물릴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현재는 앞으로 점용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저희가 바로 철거를 단속반이 나가서 하게 되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제 허가로 다시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주민이 음용할 우려가 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다 음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제 나가서 거기에서 약숫물을 뜨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현재 거기 가서 제가 어제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수를 떠가고 안 떠가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약수터 인근에 쓰레기 하치장 이런 각종 쓰레기로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수터 물이 오염되었을 우려성도 있고 또 한가지 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씻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국장이 너무 사무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약수터 바로 옆에 약수터 5m 옆에 공동적으로 이렇게 손을 씻고 오히려 차 세차까지 할 수 있는 실지로 차를 세차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어제 갔을 적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공동수로 비슷한 뭡니까? 펌프로 올립니까? 물을, 수압이 아주 세더라고요, 그것을 본 의원이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시민들의 손을 씻게끔 만들기 위해서 폐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을 우려성이 더 중요합니까? 운동을 하고 손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어서 이 사람이 자기 몸 속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 운동하는 사람 손 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는 말이지요 너무 사무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또 경고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경고문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은 약수터 거기를 개발을 해서 정말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 속이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를 완전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둘 중의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내년도에 합정동 로터리 양화대교 밑에 진입로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까도 전자에 질문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화대교 남단 쪽에 가보면 말입니다. 대교 옆을, 대교 위에 교각을 약간 텄습니다. 터 가지고 밑에 시민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식 사다리를 만들어서 놓은 걸로 본 의원은 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많은 주민들, 예산도 그다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준다면은 내년에 해 줄지, 내후년에 해 줄지 언제 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이면 협의를 해서라도 당장이라도 다리에 옆에 교각 부분을 약간 터서 주민들이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의원  네, 김종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용광동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원인, 이것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결함이 발견이 됐다, 그래 이것을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은 예산이 약 6억이 든다, 그러나 그 예산은 내년도에 책정이 돼야지 공사를 한다,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임시적으로 이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같은데 내년 장마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임시적으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년 여름장마 말이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종열의원  그거 틀림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의원  침수 안 되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의원님.
○건설국장 신동문  채재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약수터에 대해서 좀 완전폐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완전폐쇄에 대해서는 거기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완전폐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말이지요, 지역주민의 의견은 다른 사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게 지역에는 안 되는데 우리 행정관에서 보기에는 안 되는데 몸이 병 들어가는 거 우선 당장 모르지요, 나쁜 물을 먹어서. 지역주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 차라도 씻게, 그 앞에, 약수터 앞에다 말이지요. 차 한 열대여섯대 이렇게 놨습니다.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론 거기에 세차금지 이렇게 써 붙여 놨더라구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은 그런 물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할 거예요. 세차하기 위해서 반대하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판이 지금 안내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음용을 한 사람이 혹시 채재선 의원님께서도 발견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표지판이 확실하게 붙어 있는 데도 음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주민 수준으로 볼 때 이제 음용불가한 식수다 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좀 본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강제로 못 먹게 꼭 폐쇄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전체의 대다수가 밑에 세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세차장은 개인이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채재선의원  세차장이 아니고요, 동네의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불법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차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약수물을 떠서 세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말이지요, 특정인이 거기에 그 약수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의 소지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먹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폐쇄조치를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경고문이 써 붙일 때 주민들이 이 식수가 먹어서는 안 좋다 하면은 주민들이 안 먹지요? 경고문을 보면은 경고문 누가 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갖다 붙일 겁니까? 그 경고문이 끝가지 붙어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러나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설치한 거는 개인재산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설치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마는 개인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를 제 임의로 건설국장이 철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철수를 한다면은 그 관련 설치한 사람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꾸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토를 잡는 게 아니라 개인재산을 시유지나 국유지에 개인재산을 만들어 갖다 놔서 건립하고 그럴 수 있어요? 시유지 국유지에다가 그게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거기가?
○건설국장 신동문  개인 땅이 아니지요.
채재선의원  개인 땅이 아니지요? 개인 땅이 아닌데 개인재산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약수터를 건립하고 좋은 의미에서 많은 주민들이 음용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그것을 아마 구청에 기증을 했다든지 주민들에게 기증을 한 것인지 어떻게 지금 그것이 개인재산입니까? 또 개인재산을 시유지나 국유지에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철거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폐쇄 조치시키라고 그랬지요, 폐쇄하고 철거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채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네, 그렇게 그 이해를 해 주시구요. 본 의원도 우리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자꾸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화대로의 교각의 다리,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있는 공사로 인해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다리계단이 지금 없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공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국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약수터 문제 조금 더 한번 조사해 보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못한다면 안 되지요. 참고삼아 조사해서 채재선 의원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구정질문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이나 또 같이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안 비워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