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
7.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7.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유남열의원 소개)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석동 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 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
  1995년 12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부의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 0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별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금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기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2월 1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 및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의회청사 관리의 문제점과 '95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이며, 감사결과 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청사안전대책 방안 강구 등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건의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법시행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2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윤명규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7일 3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7일간 각실과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3실 및 총무국의 감사에서 시정 및 구정홍보지 구독대산자 선정과 구독요 지출관연등 2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관리등 9개 분야,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역자 방역비 지급실태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실 및 총무국 감사에서 시정홍보지 구독료 부당지출 방지 및 구독자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등 11건, 재무국 감사에서 공사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 근절방안강구 등 6건, 동사무소 감사에서 새마을 방역자 방역비 지급 부적정 등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과 그리고 5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여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시민본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였고,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아현1동, 도화1동, 11월 28일 서교동, 망원2동 등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한 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시민국의 가정복지과부터 각과별 감사와 12월 2일 보건소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3일 감사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50건이었으며, 감사 결과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포기서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취로를 시키거나 취로반장제도가 없는데도 현장에서 운영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동절기나 하절기때 취로인부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등 총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6년 1월 1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상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수행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활용하고 '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과와 성산제1동, 노고산동, 상수동, 신수동 4개동에 대하여 권오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2명의 위원이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주택과 철거반의 인원과 장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등 104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자료가 오기되는 등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고, 과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등 4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심사중 보류된안건으로 제35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자격을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종전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 보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규정 제5조제2항제3호 규정인 구청장 재량에 의한 통장 위촉규정을 삭제하므로써 통장은 반드시 당해 통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종전에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만 규정되었던 민방위대장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해촉사유를 추가 신설하므로써 그동안 물의가 잦았던 대리통장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규정하므로써 통장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5s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일 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96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96년도 새마을 이동문고 위탁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7천 9백만원으로서 지원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는 구자체 평가에 의해 동 사업운영방안은 개선하여 2만 2천여권의 도서는 구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배분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이동문고 위탁종사자 3명의 실직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정성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종일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심사중 보류되어 95년 12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므로써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미흡, 관계공무원의 업무상 현금취급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 이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이하로 융자한도를 명시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융자대상자 등을 결정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자금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공무원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지원금 융자시에는 채권확보 등의 보안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회수 관리체계를 개선하므로서 원활한 자금회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보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본 기금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추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8일 제35회 정기회 제13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미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보완 정비하고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 의무 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중 신원증명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입법체계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한대운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별표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 1> 분뇨 자가 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 제3항 관련)을 <별표 1> 분뇨 자가 수집·운반업의 신고 대상 기준 (제8조 제1항 관련)으로 하고, 안 <별표2> 분뇨 관련 영업 대행 계약의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내용중 "자본금"을 "자보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9조 제4항 관련)으로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10시 38분)

○의장 이종일  제6항,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12월 16일 성산2동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세분의 소개로 김왕수외 22인이 제출하여 '95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35회 정기회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95년 12월 28일 현장답사를 거쳐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된 본 청원은 마포구 성산2동 505번자, 497번지 일대 속칭 풀무골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전혀없는 마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국민학교를 다니는 어린학생들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불편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운행되고 잇는 무안운수 마을버스 노선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모래내 시장까지의 운행구간중 불광천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의 노선을 불광천을 건너 풀무원 앞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으로,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현지사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관한의견서
  본 청원은 성산2동 505, 497번지 일대 속칭 풀무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현재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위치적으로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모래내시장까지 운행하는 (무안운수)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교통불편을 해결해달라는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안운수)마을버스의 운행노선과 풀무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모래내 시장에서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운행할때만이라도 풀무골을 경유하여 운행하여도 배차간격 등의 문제점만 보안한다면 기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무안운수)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에 대하여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의 적합성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증차 등 여러방안을 강구하므로써 기존 이용 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하지 않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진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유남열의원 소개)
(10시 44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철 의원입니다.
  마포구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12월 16일 신수동 유남열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현석동 164번지 박종희외 233인이 제출하여 95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35회 정기회 제9차 회의에 사정하여 95년 12월 23일 현장답사를 거쳐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청원심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된 본 청원은 마포구 현석동 156-4, 117번지 일대 지역이 폭 25m 도로개설 예정기구로 1962년에 그어진 계획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재산권 불행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옛날 흙집이라 붕괴 위험까지 있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25m 도로를 개설 또는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청원인들이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폭 25m 도로의 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은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소관사업으로 집행기관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현지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서울에 적극 건의하므로써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1962. 12. 8 건설부 고시 제177호로 결정 고시된 폭 25m의 장기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관련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건축행위도 제한받아 옛날집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붕괴 위험성마저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 개설이 불가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폭 25m의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 변경은 집행기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본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답사한 바에 의하면, 폭 25m의 도로계획선은 재조정되어 폭 8m의 소방도로만 확보하여 강변도로와 연결되면 주변지역 여건상 소방도로와 순환도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고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 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강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람녀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효철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1996년도예산안등의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 운영에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 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5년 을해년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96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들 앞에 더욱 다가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시대가 앞당겨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설계로 보람있는 한 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업에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