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김동휘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한현덕의원)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한현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약간 공무로 바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김동휘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한현덕의원)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구정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세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회의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홍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노승환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대략 7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답변만큼은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동으로는 노고산동이면서 법정동으로는 대흥동인 73번지, 75번지, 17번지 일대가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마포구의회 1기 때부터 누차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바 아직까지 도시계획 하나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소형주택 신축 및 증개축 시나 용도 변경 시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할 경우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설계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간단한 설계일 경우 마포구청 내에 자체 설계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구청에서 설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설계사무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문제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저희 노고산동은 지리적으로 서강대학교 뒷산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뒷산에 막혀 유선안테나 즉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청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 시청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으며 그런 데도 한 가정에 텔레비전이 두 대, 세 대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난시청 지역의 경우 시청료를 면제토록 방송공사 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노고산동 관내 공중 안테나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고산동 동사무소 옥상에 회의실을 증축하기 위해 8,2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놓고도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8,200만원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옥상 물탱크 자리를 다용도 주거용으로 양성화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옥상 물탱크 자리에 다용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항공 촬영 시에 적발이 되어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과징금 및 경찰에까지 고발하여 이중으로 벌금을 내야하고 전과자까지 되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포구 관내에 이러한 무허가 옥탑이 몇 천 건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어느 정도까지만 요건을 갖춘다면 용도변경을 통하여 서울의 좁은 땅에서 옥상공간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자율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벌금 등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옥상 물탱크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 내지 새벽 2시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방지와 과소비차원에서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였지만 이제는 지방시대에 걸맞게 각 지방의 특성을 살려 자율화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관광호텔의 경우 현재 새벽 2시까지로 영업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일반 유흥음식점은 단 30분만 늦게 영업을 하여도 영업정지 2개월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시간을 자율화 내지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포구 자체 구민복지카드를 만들어 그 이득금으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 광진구청의 경우 (주)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카드이용 금액의 0.1%를 구민복지 기금으로 출현하는 광진구 복지카드를 만들어 9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포구도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중에 원하는 사람부터 카드를 발급하고 자치단체의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한다면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구 자체 국민카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홍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내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어제 청장께서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화대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채재선 의원이 어제 질의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합정동 소재 망원정과 관련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망원정은 우리 마포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자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소이자 문화재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아십니까? 망원정은 허술한 관리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 지금은 새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침 합정동에 기주하고 있어 망원정을 가끔 들러 보면 정작 주변에 온통 먼지투성이인데다 쉬지 않고 달리는 차량소음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몰래 담을 넘어와 이곳을 배회하는 등 우리 마포의 명소로서 재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되서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예산을 들여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복원 이후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제 재복원공사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도 망원정 주변의 불량주택지역을 구에서 매입 현재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포문화원을 이곳에 유치하여 망원정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는 없는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마포 전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려 이로 인한 인근지역 상인들은 피해가 의뢰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 물건의 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해 고객들의 발길이 공사시작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대다수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우리 마포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 상인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하철공사 구간의 영업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하철공사간 상인들의 어려움과 재산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국세의 관련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동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1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유동균"하면서 치른 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단상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을 하게 된 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며 저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야기된 비자금 정국에서 92년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야권과 여권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검찰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2·12사건을 곧바로 재수사 하겠다.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하여 국민과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 근대역사의 오점을 바로 잡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깜짝쇼가 아니길 본 의원은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광주민주와운동과 12·12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여권과 김대통령은 의혹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저와 선배동료의원님이 당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6·27선거가 있기 몇 달 전부터 6·27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대우를 부단체장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5일만인 지난 7월 2일 기초의원들에 대한 세비 35만원 회의수당 400만원, 80일을 다 나왔을 때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연봉이 8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우롱을 당한 심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여 처음으로 본인이 정당생활을 할 때 오셨던 분을 참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하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민회관의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청들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치르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청은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구민회관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난 93년 5월 마포구의 의결을 거쳐 와우산에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근차도가 협소하고 엄청난 주택보상비가 필요하며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한 국방부 인가문제, 현재 남은 마포의 4대 녹지 중의 하나인 자연녹지의 파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산동 243번지 2호, 35번지 16호, 35번지 1호, 산11번지 31호 등 4필지 총 1,354㎡ 약 4,000여평의 부지를 학교법인 한양학원 측과 교섭,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마포의 중심이며 부지만 매입하면 언제든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원동 제1유수지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망원제1펌프장의 면적은 65,963㎡로 약 2만여평에 이릅니다. 이 땅을 매립해서 일부는 구민화관을 건립하고 일부는 임대주택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의 불하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망원1유수지에 건립의 이점은 첫째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자체를 충당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량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구민회관을 상암동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상암동은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서울시가 지정하여 15년 동안 쓰레기를 받아들일 때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물론 지가하락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상암동에 구민회관 건립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각 실과별 안내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마포구청의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도 3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위생과 등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는 5국1소3실27과라는 많은 과가 있습니다. 주민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1층 시민봉사실 옆에 있는 구청안내판을 보고 그 과에 가서 문의하면 과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 있는 건축과에 갔는데 토목과나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면 다시 1층에 있는 안내판을 봐야 만이 토목과와 건축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각층마다 안내도를 설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각 층마다 안내도를 부착하여 주시고 구청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마포구 연금매점의 운영결과와 그 이익에 따른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방역소독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보다 특히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연막소독의 축소계획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체에 조금이라도 유해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바짝 다가섰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 특별한 소독 방법이 없는 한 연막 소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1대 뿐인 연막소독 차량을 1대 더 늘려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등 신원이 확실한 분들에게 임대해서 라도 연막소독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도구간 차량출입시설 시공에 있어서의 주민 부담 과중 또는 경감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교체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며칠 전에 예고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옆에 건물을 지어놓고 차량출입시설을 미처 하지 못한 건물주들이 경계석을 교체할 때 차량출입시설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할 때 차량출입시설을 함께 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실지 이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 인부들에 대한 적당한 비용만 주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출입시설을 하려면 요 정도 부담만 되면 하지만 별도로 시설하려면 최소한의 경계석 공사를 완전히 했을 때 별도로 공사를 하려면 90만원∼1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4배∼5배 정도의 주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돼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포장이 안 된 도로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포관내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좁은 곳은 몇 ㎡에서 넓은 곳은 몇 백㎡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보상을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몇 천원의 공과금만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하면 압류처분이 되는데 주민의 땅을 서울시 조례라든가 건물을 짓게 한 지목변경 등을 내세워 보상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차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 마포구 관내에는 73대의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에 쓰레기를 싣고 즉시 압축할 수 있는 압축식 또는 압착식 차량이 39대입니다. 즉 쓰레기를 차에 싣고 압축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39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쓰레기를 싣고 곧바로 압축을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물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길바닥 그냥 흘리고 다니므로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면 오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9월초 제33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 업무보고 시 청소과장께 연구를 해서라도 청소차가 왔다 가면 동네의 모든 쓰레기를 치워줄 뿐만 아니라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때 청소과장의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국 보고에서 느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마포 관내에서는 공중화장실이 12개, 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34개 중 9군데가 공중화장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9월 제33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시민국 업무보고에서 역시 최소한 이 9개만이라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한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에 관해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중 제기된 중요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을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틀째를 맞는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상 물탱크 자리를 다용도 주거용으로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포구 내에는 소형 밀집 주택지역이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좁은 토지에 건축물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옥상에 설치된 계단실이나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건축주가 사용 편의 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구청장의 변경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현행법상 옥상부분을 계단실이나 물탱크실 등으로 사용할 지는, 건축 바닥면적 층수 등에 사정에 제외되며 이를 무단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면적 층수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 주차장 공간에 추가 확보라든가 일조권, 사전제한 등에 제한을 받음으로 기존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건축법에 적법한 경우는 건축주의 원에 의거해서 주거용으로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끝으로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하여서 상세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신 사항, 자세한 거는 소관 국장한테 듣도록 하고 구청장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소관 국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총무국부터 해야 되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공무로 잠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해당되는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가셔도 됩니다.
      (마포구청장 퇴장)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 소장 김영호입니다.
  유동균 의원님의 외국의 방역예 및 방역차량 추가 구입 및 민간인 이용자에 대한 질문에, 먼저 저를 비롯한 저의 보건소 직원이 유동균 의원님의 참신한 충고에 새삼 반가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외국의 방역 방법에 대하여 저 자신 접할 기회가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외국의 방역을 접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접할 기회가 있었던 여러 우리 구의원님 및 여타 공무원으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외국 방역 현황에 대하여 들은 바로는 선진국에서는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지역에 연막살포 하는 방법은 점차 감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지역 및 문제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문화생활에 따른 위생수준에 향상 및 상·하수도의 완비, 비교적 환경위생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 또한 연막소독 실시에 따른 공해 오염의 우려 및 교통혼잡 야기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의 방역소독 방법으로 향후 바뀌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방역차량 추가 구입 및 민간인 이용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마포 보건소 방역작업 전담차량은 연막차량 1대 분무용 방역일반 작업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여타 보건소의 방역차량 현황과 같습니다. 연막작업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점차 감축 또는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행정기관의 차량이 민간인이 운영 시 천에 하나 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현재의 행정기관 운영상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저희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본 괘도에 오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저희 자치단체에 내려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유동균의원  네.
○부의장 한현덕  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과 김동휘 의원님, 유동균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TV난시청지역 해소와 요금을 면제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TV난시청지역 발생은 우선 자연적, 지형적 원인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인위적 원인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지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난시청지역 해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조사하여 해결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난시청은 주변에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니까 인위적으로 발생된 지역이 공덕2동, 도화1동, 용강동, 염리동, 신수동, 동교동 이렇게 6개 동이 있고, 자연발생 지역으로 된 데는 노고산동과 아현1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난시청 해소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으며,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지역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료 면제문제 역시 이것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처리해 주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에 노고산동 동사무소 옥상에 증축을 위한 7,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노고산동 동사무소 협소에 따른 동청사 옥상에 약 29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95년 예산에 증축비 7,25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증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사항으로 95년 1월에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협 외에 기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안전성 부족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5년 4월 노고산동 증축 청사 증축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따라서 증축예산 7,250만원 중 구조안전진단수수료 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750만원은 95년 9월 22일자로 감액 조치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물의 안전상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휘 의원님의 망원정 보수관계와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원정은 합정동 457-1에 소재하여 강변도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상 매우 불편하고 또 도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산먼지 등으로 해서 공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진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망원정을 94년 5월 16일날 구청에서 순찰한 결과 주기둥이 기울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기둥 4개가 기울고 균열이 발생되어서 건물 자체가 이완되는 등 불안정한 현상이 심하니 원인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94년 11월 11일 서울시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 의뢰를 실시한 결과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 등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하는 통보를 95년 3월 27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설계도 잘못 되었고 시공도 잘못되었다. 이런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2일날 시공회사인 대림산업과 설계사인 금성종합건축사 대표를 불러서 이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고 망원정 해체와 재시공에 관한 요망을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95년 6월 21일 서울시 문화재과로 우기 전 망원정 누각 해체 허가신청을 하고, 95년 6월 30일 마포구청과 시공회사인 대림산업, 설계사인 금성종합건축사와 망원정 보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본 건축에 대한 공사는 12월말까지로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에 미장공사, 단청공사, 조경공사, 가설물 및 현장 청소 등 부대 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96년 5월말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입지적인 조건이 바로 강변도로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빈번한 자동차 통행으로 인해서 건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순찰을 강화해서 순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취로인부를 배치하여 주변 청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고정된 관리인원 배정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마는 그러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과 공보실, 그 다음에 취로인부 등을 배치하면은 순찰상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7시 이후 망원정을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문제는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또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협조해서 지도를 하겠으며 또 17시 이후는 폐쇄조치를 해서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그 주변일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망원정과 문화원을 인접하는 문화의 하나의 한 블록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바람직한 발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문화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특수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되기 때문에 허가서 제출 시에 구청으로서는 하나의 경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때에 참고되는 내용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규, 유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지난 93년 5월에 구에서 안을 제출해서 제1기 구의회에서 의결을 보고, 후보지가 선정이 됐으면 그 뒤에 부지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유동균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가 단독으로 얘기해서 개선하겠다 위치를 변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후보지가 창전동 지역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회 쪽의 의견이 제시되면은 구청으로서도 좀 전에 유 의원께서 제시하신 3개소의 후보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각 실, 과별 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건물의 구조와 그 다음 설치 후 효율성과 확보된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층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현재 건축설계상의 하나의 기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층별 안내도가 부착 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구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층에 그 층에 팻말로써 이렇게 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층마다 안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의 설치는 공무원 연금법 제74조, 동법시행령 74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92년 5월 1일에 연금매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매점 개설의 근본취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후생조치입니다. 상품의 판매가격은 공무원매점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매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연금매점은 가격이 인근에 있는 이런 슈퍼나 일반가게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주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의 경비충당하면은 우리 연금매점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이익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92년도에는 106만7천원, 93년도는 162만3,200원, 94년도는 647만9천원, 95년도는 796만5천원, 예탁금이자가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은 연금매점을 이용한 모든 공무원에게 그 후생이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의원입니다. 동청사 7,250만원을 예산을 받아놓고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우리 노고산동 뿐만 아니라 신수동도 역시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청사를 늘리기 위해서 증축한 그 금액을 사전에 참 답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동네주민들한테는 반드시 증축을 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만 내놓고 다시 불용액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반드시 처리 했으면은 이런 결과로 처리 해주고 또 앞으로 향후 대책 앞으로 좁으니까 언제든지 금액이 생기면은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장소를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이라도 해 봤는지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원정은 관리인이 없어 밤마다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신다든가 남녀 풍기물란행위 등 어지럽게, 말못할 쓰레기 등 널려 있습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문화원을 위치하여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 문화원은 구청소관이 아니라 문화원에 협의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국장이 문화원에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거기 위치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더욱 더 좋겠구요. 밤에는 동직원이나 선도위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 감사 시 4개동을 다니면서 선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 동이 많습니다. 과연 합정동에도 선도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선도위원 얘기가 나왔으니 가급적이면 각 동에다 선도위원을 제대로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도위원들이 현재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선도위원을 효율적으로 다뤄서 또 경찰서나 경찰청의 선도위원들은 참 선도하는데 앞장을 서는데 구청에서 하는 선도위원은 아직까지 무엇을 하는 선도위원인지도 모르겠고, 구성도 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학교에 지금 깡패들 이런 것도 선도를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구청에서도 선도위원을 제대로 구성해서 이런데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문화원을 토의를 해서 합정동에 망원정과 같이 해서 상주할 수 있는 관리인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유응봉 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출신 유응봉 의원입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현1동에도 난시청 지역으로 지금 세대가 약 4,800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리동과 아현1동이 세대수가 가장 난시청지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난시청지역이 방송공사에서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본 의원은 방송공사와 직접 출장을 아현1동으로 하여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UHF 안테나는 지금 일산 쪽에서 전파를 발사해주는 그 안테나를 사용하면은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HF 안테나를 써서 방송채널을 들었을 때, UHF는 안테나를 41번, 53번 이런 식으로 밑에 그 잘잘한 채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시민이 6번이라든가, 7번이라든가, 9번이라든가, 11번을 틀어서 방송이 되는 것을 원하지, 지금 그 UHF 안테나의 채널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산 쪽에서 쏴 주는 UHF 안테나를 사용하는 전파가 굉장히 화질이 나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그 이 막대한 돈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송공사에 내는 TV시청료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두 번의 산고를 치러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질의에 이번 구정질의에 구의원들이 방송 TV난시청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KBS 방송공사에 행정적으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다음 반상회 회보에 총무국장님께서 내실 용의가 있으신 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다음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염리동 출신 박영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TV난시청 원인을 자연적 하고 인위적으로 분류하셨는데 염리동을 인위적인 원인인 고층건물에 의한 원인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염리동은 인위적인 원인도 있겠지마는 자연적인 그 염리동은 둘러싼 산, 개바우산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류에서 염리동은 자연적인 원인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분류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김순금 의원님
김순금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김순금 의원입니다. 연금매점의 순이익금을 연금매점을 이용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연금매점을 이용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하실는 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지금까지 이익금이 꽤 많은데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이상, 네 김세창 의원님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 의원입니다. 그 망원정을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부실공사, 설계 미숙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구요. 보수공사비는 그 시공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질문을 여섯 분이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 생략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는 좀 나열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불용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5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만큼 예산을 썼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증축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가지고 그 익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은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남겨둬야 됩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합당하다고 보구요. 비좁은 동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들의 구청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넉넉한 그런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그 계획은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문화원과 병행해서 설치함으로써 고정된 관리인을 두고 여러 가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문화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마는 특수 법인이 구청을 경유해서 즉 문화체육부에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본드관계문제를 예사를 하셨는데 문제청소년에 대한 지도문제는 경찰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경찰서와 협조해서 또 지도해 나가겠구요. 그 다음에 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은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 산하에는 선도위원이 있고, 구청에서는 지도 위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관계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로써 각 동마다 지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서 시민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TV난시청 문제는 요것은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청료 문제 또 난시청지역 해소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가능하면은 반상회회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 염리동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 분리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김세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원정 보수공사에 따르는 모든 설계비용과 보수공사비는 전액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매점 이용실태는 그 연금매점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받는 그것이 이익금이 되는데 구청으로서 그 이익금을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현금을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물건을 사서 보상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로격려를 하는 행사를 해서 각종 경품을 사서 경품을 이렇게 담첨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다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의원  지금까지는 그 이익금을 그대로 은행에 저축하고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한번도 되돌려 쓰지는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적립돼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현1동의 유응봉입니다. 국장님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장 지금 애로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민원이 아니고 방송공사의 민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TV가 방영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원으로 산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의원도 이것을 KBS와 협의해서 난시청지역을 시험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도 흘렀고 또 KBS에 많은 거친 항의도 있고 분명히 KBS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세 군데 밖에 난시청지역이 없다 그럽니다. TV시청료에 대한 감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HF 안테나를 쓰면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KBS에 항의한 것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 더군다나 1등 국민이라는 서울에 있는 주민이 어떻게 해서 UHF 안테나를 사용하게끔 하느냐 서울은 6번과 7번과 11번과 9번을 쓰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안테나를 사용해서 번거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방법이 용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KBS에서는 지금 앞으로 인공위성을 쏘면 절대적으로 화질이 좋아진다 그때까지만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해당돼 있는 그 지역 각 동의 의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치고 아마 이는 선거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반상회보에 KBS에 질의해서 지금 구의회에서 이러한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소명자료로 반상회보에 홍보사항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시간상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우선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구민의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광진구에도 복지카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홍성환 의원님께 마포구민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홍 의원님께 그 제의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자체주민제휴카드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신용카드기능과 여기에다가 신분표시기능과 그 구청발전조성기금 기타 구청에 필요한 서비스기능 등을 더하여 만든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으로서는 우리 구청직원과 우리 구민으로 하고 복지카드 발급의 이로운 점은 신용판매 이용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에 용도를 향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민의 복지기금 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을 한 후에 시행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관내 지하철공사장 주변 상가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용의가 없느냐 우리 마포구 전역이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3년 이상이란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인근상인들이 물류이동이라든지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 지하철공사장 주변 상가에 관련돼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 세목은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그 어떤 소득의 과다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기간동안에 다소의 소득에 손실이 있다 할 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하락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상물건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감면의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의 그 판매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할 마포세무서장에게 감면 또는 세제상 혜택을 입도록 건의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는 물론 종합세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인들 부가가치세 이것은 지금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공사 중에만 할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 그간의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1∼2년은 더 연장해서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김동휘 의원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충실  현재 지방세로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 기타 소득세 이런 세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포세무서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어차피 물류이동이라든지 또는 교통체증 이런 통행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그만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 측면에서 앞으로 1∼2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감면이라든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포세무서로 건의서에다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갖다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지하철공사장이 많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완성이 많은데 이것을 꼭 해결해 줘야겠다고 가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홍성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위생업소 영업시간을 0시에서 2시까지 연장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고시로 94년 2월 1일부터 현재의 영업시간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24시부터 04시까지 그리고 단란주점인 경우에는 24시부터 익일 17시까지 그리고 유흥주점은 24시부터 그것도 17시까지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업소는 02시부터 17시까지 휴게음식점인 경우에는 24시부터 04시까지 영업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을 제한하는 근거와 이유는 식품위생법 3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에는 영업자 중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동법시행령에 우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 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 변경 고시하여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 8월 22일 각 구 민선구청장이 영업시간해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정책질의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건의를 해서 지역설정에 맞는 조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님께서 청소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청소차의 문제점, 침출수로 인한 그 불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 없느냐 이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청소차량을 보면 저희가 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특수차량 8대 여기에는 가로차량과 그리고 행정차량을 포함해서 8대가 있고 수도권매립지를 수송하는 수송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이 외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을 86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수도권매립지의 차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86대 중에 수집차량 압축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39대가 쓰레기 압축 시에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악취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27대는 94년 95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수로 압축 시 발생하는 침출수를 집수통 수집하므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대는 이 차량은 90년 6월달에 출고된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폐차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에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10대는 대폐차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2대는 내년도에도 예산 관계상 대폐차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오수유도장치를 하도록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쓰레기 차량의 오수배출로 인한 시민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문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95년 9월 임시회의 때 유동균 의원께서 청소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정1놀이터의 8개소의 어린이놀이터의 공원청소를 공원녹지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중변소관리는 또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를 분류해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95년 10월 1일부터 저희 청소과에서 공원청소는 물론이고 그리고 공중변소 청소까지 동시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 감축요인과 업무의 단일화 등 행정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균 의원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자치구에도 설계사업소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옥상 물탱크의 주민의 입장에서 양성화 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상 물탱크 양성화 관계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설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관련 설계 시에 건축설계사업소의 과다한 비용요구를 하거나 또는 소규모 설계를 기피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으니 구청에 설계사업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규모 주택의 경우는 85㎢ 기타 건물은 50㎡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한 건수를 보면은 93년에는 63건, 94년에는 65건, 95년에는 현재 90건, 평균 연간 한 7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사업소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또는 법인의 대표가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할 시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비용 편익 분석도 필요합니다. 왜 저희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1년에 소규모 건물을 7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신설해야 될 것인지는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설계사무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건축수요와 현행법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인력을 건축과에 증원 보강해서 영선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설계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도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의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고산동에 홍성환 의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50㎡입니까? 그리고 80㎡까지 이렇게 용도변경을 기안을 해준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는 85㎡, 기타 건물인 경우에는 50㎡까지는 건축사 없이도 그려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 그 설계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봐야되고 또 그것을 현장에 조사해서 가서 장시간 그것을 여러 가지 숙고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공사부실이 생겨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구 자치구에 책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고려될 문제입니다.
홍성환의원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네 용도변경이나, 음식점 용도변경이랄지, 그래서 자그마한 그 점포를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에 관한 설계랄지, 이런 등등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르면은 절대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꼭 그 설계사를 거쳐서 설계를 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반드시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에서도 간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그려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자주 안 되고 있어요. 회피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꼭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맞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국장님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과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대흥동 73번지 85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요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개설 가능성과 주변주민의 여론수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도록 도시계획 결정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동균 의원님께서 보도구간 차량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량출입시설공사는 보도횡단출입시설 설치허가 처리지침 제8조에 의거해 가지고 기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수허가자, 주민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차량출입시설을 전문공사업자에게 의뢰해 가지고 시공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좀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공사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주민, 건물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은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동시에 해 가지고 경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시공업체와의 중재를 주관해 가지고 주민이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 부서와 감독 부서가 틀려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는 토목직이 없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상으로 전혀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 1회 방문을 해 가지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를 저희 구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친절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목이 토지대장 상에 도로이면서 보상이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관습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택지 분할 과정에서 출입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토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진입로가 부족해서 일정폭을 후퇴를 할 때 도로를 지목변경 한 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도시계획법과 공공용지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이러한 토지 가지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의원.
유동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보상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내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실지로 도로로 쓰이고 있고 자신이 쓰기보다는 남이 다니는 길로 내주었음에도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서울시내에만 약 36,000개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쪽에는 제가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 질문을 드리려다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만 제가 물었습니다.
  이 36,000건에 대한 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구정질의 원문에서도 밝혔듯이 일반주민은 몇 천원의 세금만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물론 땅을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로 쓰게끔 놔두었다고 하지만 이미 담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이미 그것은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자주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조례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보상할 근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보상은 공공용지손실보상 조례법에 의해서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본청과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 오후 질문일정에 따라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인 한 대운 의원입니다. 의장님의 원에 의하여 인사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이 방청석에 참석하시어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마포를 이끌어 가지고 지도층에 계시는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인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요지 첫 번째인 지역개발의 우선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지역일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관심을 두고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낙후된 곳을 개발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도로나 건물 등 주민편의나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개발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은 우리 마포의 24개 동 중 가장 주거환경이 나쁜 곳부터 해야할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 선에서 지역개발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마포의 24개 동은 생활환경이나 시설 등 모든 수준이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마포는 동별 주거환경의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제까지는 대로를 중심으로 전시적인 개발이나 그리고 힘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우선이었다 하여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상수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는커녕 6m 이하의 소방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강변도로에서 소방차가 호스를 늘려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으며 손수레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강북 강변도로 마포대교 쪽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성산대교 있는 곳까지 지나오시면서 우측으로 우리 마포의 여러 개 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열악한 환경의 지역을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상수동입니다. 노선버스가 지나갈 길이 없이 동네 가운데서 회차를 하거나 강변도로를 돌아서 회차를 하는 등으로 정말 한심한 모습의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 상수동입니다. 길을 하나 뚫으려 해도 타지역에 비해 혜택 보는 주민의 수가 적어 우선 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때 그어놓은 도로계획선이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고 당인리 발전소의 오랜 공해 속으로 외면을 당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선 때문에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집이 있다 해도 낡은 판자집 몇 채 있으니까 주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불량한 주거환경이므로 돈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이 주변에도 살지 않으려 합니다. 마포에서 나는 중산층이요 하는 사람들이 75%라고 어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 중의 일부가 사는 곳이 상수동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상수동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동사무소 이정표를 따라 찾아와 보십시오. 6m가 안 되는 골목으로 통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상수동에 오시게 되면 인근동과 접한 경계지역에 서서 옆동과 상수동을 번갈아 한번 보십시오. 수십년전의 보도블록이 있는 곳, 수십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차마 서울이라고 보기엔 실감할 수 없는 지역을 상수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공평한 개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금방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상수동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 낙후된 동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만 제대로 뚫어주고 2, 3년만 지나면 몰라보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열 사람에게 똑같이 떡을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중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더 주는 것이 실로 공평하다는 본 의원의 이론입니다. 이제 주민의 화합은 동민의 화합이 아니라 주민의 화합, 시민의 화합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잘 사는 동 옆에 못 사는 동 이곳에 사는 주민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포 24개 동이 하나로 화합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습을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에 걸맞는 수도서울의 창의성 있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상수동을 비롯하여 낙후된 우리 마포의 몇 개 동은 새로운 시각의 지역개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 동, 저 동, 조금씩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나누어 먹기 식과 같아 정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실무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진솔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구정질의 두 번째인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는 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어린이집 등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로 지은 건물, 여러 의원님들의 동마다 끊임없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준공한 다음 해부터 보수비 책정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지난 여름 본 의원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불려간 곳이 노인정입니다. 기와지붕에서 빗물이 새어서 벽이 얼룩지고 방이며 거실이 어느 한 곳 사람이 기거할 곳은 없었습니다. 노인분들께 빨리 고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아직 못 고쳤습니다. 동장과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불려간 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으로 물이 파고 들어와 벽지는 온통 습기에 썩어서 떨어지고 화장실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바닥에 고인 물에서 어린이의 장난감과 학습도구 등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물을 퍼내고 닦아내는 선생님들의 고통도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준공한지 3년여된 어린이집, 참으로 한심하였습니다. 물론 이곳만이 아니라 인근동에서 몇 군데 보았습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관급공사가 일반개인공사보다 훨씬 예산이 더 듭니다. 더러는 나중에 증액해 주는 부분까지 합치면 실로 관급공사에 지급되는 예산은 우리 개인의 화려한 장식을 하는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수하는 비용 등을 합쳐 10년쯤 후까지 건물에 들어간 돈을 계산한다면 실로 놀랄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감리가 소홀해서인지, 둘째 감리자의 자격이 미흡하든지 셋째, 공사업자의 양심이 불량했든지, 넷째는 차마 말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졌는데도 또는 우리 구의 건축사들의 손이 모자라서라면 감리를 외부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금액 30억 이상만 외부감리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 규정을 고쳐서라도 10억이나 5억의 공사에도 필요하다면 외주감리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확실한 보장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장 예산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후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급공사가 일반업체나 개인공사에 모범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표어를 걸어놓고 그 밑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관에서 튼튼한 건물을 짓고 완벽한 공사를 하여서 이익에만 눈이 먼 공사업자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일반 업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 부실공사를 이 땅에서 종식시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의원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후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봉사하는 행정, 친절하고 깨끗한 재정자립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자치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서환경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었으나 행정 수요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미흡하고 민원처리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각종 민원처리 부서의 분산으로 민원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서가 있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통합 또는 교통국을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셋째,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은 행정경험이나 행정처리능력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우선이므로 사회복지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전문화하고 행정처리 능력 위주보다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자를 우선하여 인력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청 구정기획단에서 민선지방자치출범 1백일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 중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이 환경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 보사환경국에 환경국을 독립시켜 환경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현재 본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사업본부를 축소하여 청소국으로 개편함으로써 각 자치구가 청소관련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환경문제, 청소관련문제 등의 업무량이 확대되므로 환경문제와 청소관련문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신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자동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감축될 수 있는 총무국과 재무국을 통합하고 그 대신 환경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시적이지만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성산2동 분동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동사무소의 증축, 인력보충 등 기타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96년도 우리 구 예산안 중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956억3,222만5,000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33.9%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18억864만원이 증가하는 등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획단 즉 연구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채재선 의원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개선을 위한 방안 중에서 지난 구청에서 구정기획단이 민선자치시대 출범 1백일을 맞아 구정전반에 관한 여로조사 내용을 보면 관심도 1위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고 지자제에 걸맞는 수익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지난 7월에 발간한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공시지가 과표현실화를 통해 연 25.5% 수준의 세입증대를 추정하고 세외수입 평균신장률을 연 4%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이 방법은 합리적인 재정개선 방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세외수입, 경영수익 사업발굴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예산운영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성산2동에 위치한 성산2교 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5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산로 성산대교 방향 우회적 차선확보를 위해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고 95년 4월 28일부터 교량확장공사를 위해 88년 11월 30일에 완료한 하천복개부분 100㎡를 철거하고 총사업비 14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은 결과 4,5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다리를 불고 7년만에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첫째,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배경 및 필요성 둘째, 추진현황 셋째, 추진방안 넷째, 공해방지시설의 개요, 다섯째, 자원회수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방안 그리고 서울신문 등 지역신문에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다는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개편방안과 마포구 재정개선을 위한 방안 그리고 마포구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참된 봉사자의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수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한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와 우리 행정부의 징검다리 역할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서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쑥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의 앞으로 행정변화에 대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가 전국에서 재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일 많이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지금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주민들의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법이 뭔가 모순된 법이 많아서 우리 마포구 행정도 뭔가 달라져서 옛날 하향식에 의한 조례나 지침에 따르지 말고 우리 마포 나름대로의 행정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제정이나 또는 그 기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포구민을 위한 이익이나 구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면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에 지구지정을 하려면 주민들이 65% 이상이 찬성만 하면은 지구지정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에서 승인까지의 사업승인 인가 받으려면 보통 4∼5년 또는 10년 이상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주민간의 마찰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곧 법이 있는 한 그렇다 라는 식으로 해 갖고 주민들과의 마찰은 한마디로 해서 어떤 행정력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연되는 점을 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몇 가지 조언 겸,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소유주가 가장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줄 때 한 사람 명의로 100평이 있든 200평이 있든 한 세대 밖에 안 줍니다, 법으로. 또 8, 0평 가져도 아파트 한 세대 줍니다. 그것이 땅 많이 가진 사람이 한 세대를 받고 나머지 보상은 어떻게 하냐하면은, 그러니까 분양가에 의해서 나머지 대물로 보상을 받습니다. 대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에서 돈을 찾아가요.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얼마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약 400만원 정도에서 웃돌거나 밑돕니다. 땅 한 평에 얼마 가냐, 500∼600만원 전부 이상가요. 그러면 아파트로 협조해서 하고 그 지주가 돌아가는 것은 100이나 200만원 덜 받고 찾아가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땅 많은 사람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87년도 이후에 87년도인가 그때 아파트 투기억제책으로다가 아무리 많아도 한 세대 밖에 못 준다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즉 돈 있는 사람이 많은 평수를 사 갖고 아파트를 몇 채씩 받아서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그런 이익 즉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 억제책으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법이 생기기 이전 즉 87년 이전 10년 전이나 15년전, 20년전 또는 상속을 받아 내려오는 이런 분들은 땅을 많이 가졌어도 그런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 챙긴다는 등 뭐 반대자라는 등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요. 이런 마찰에서 조금 투기억제책, 그 법 생기기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 적용치 않는다 라는 이런 단서를 박아놓고 법을 제재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제재를 해 버리니까 지금 안 됩니다. 또 그것은 그 전에는 대들보상을 받았었는데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화동의 우성아파트는 113%를 받았습니다. 땅 100평을 내놓으면 아파트 113평을 받았어요. 지금 어떠냐, 100% 넘는 재개발사업이 없습니다. 100%를 회사 해서 100%를 받는 게 없어요. 그럼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 그렇다면은 현재 평이 작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많은 가진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동네에서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싸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즉 특별조치법 이전에 그전에 구입한 땅은 4채든 2채든 아파트가 40평짜리이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2채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시 만들어줘야 만이 재개발을 누구나 다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다 계속 주민들간의 이의가 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또 고려해 주시고 또 분양가를 재개발, 불량주택 재개발지역만은 분양가를 자율화를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기업에서 땅을 사서 짓는 것은 현재대로 대지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플러스 해서 분양가를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법의 제재를 해서 하더라도 재개발에, 불량주택 재개발은 그 지역만은 분양가를 자율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뜻은 현재 어떤 식이냐 하면 이 집값 평가제로 하기 때문에 지가를 감정에 대한 감정가와 또 하나 어느 감정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 갖고 두 가지를 합해 나눠서 그것이 바로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가는 지가 평균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공사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재개발분양가인데 현재 400만원의 분양가다 라는 그 분양가가 이 조합원들이 그것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땅은 60%∼70% 또는 80% 밖에 현재 자기 재산의 그것밖에 못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비를 뺍니다. 인제, 빼고 나머지 돌아오는 게 뭐냐, 현재 아파트 대물로 받는 그 조합원들이 땅 가지고 간 거, 지금 대흥동 같은 데가 300만원 조금 넘지만 도화4지구 같은 데는 250만원, 260만원입니다. 땅 한 평에. 그냥 팔아도 400만원이 넘는 땅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분양가를 조금 올려 줘 갖고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은 올려줘서 자율로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참여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요즈음 재개발사업 하신 각 동네마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조합지주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이 사 갖고 들어오는, 분양 받아 들어오는 사람은 400만원이면 400만원, 380이면 380만원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땅 한 평에 500∼600만원짜리인데 아파트로 350, 400에 분양 받아 들어와요. 지주들은 자기 땅 내놓고 집 헐어주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들은 무슨 법의 조례 뭐 따지지 말고 우리 마포구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총연구하셔서 여기에 많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재개발하는데 한, 두 사람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몇 몇 사람이 좀 더 줄까 하고 반대하는 사람 마지막 카드에서 건설회사는 어디에서 더 줄까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 공무원이 이런 데서는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몇 사람 때문에 몇 년씩 즉 5, 6년전에 이사를 가고 이주비를 받아서 갔고 거기에 나중에 들어올 때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몇 집 때문에 처리 못하는 게 있어요. 구 행정담당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주민들에게 해결해라 조합원들하고 해결하라는데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무슨 법을 정해서라도 그런 문제 한, 두 사람 그런 사람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 뭐 500만원 땅을 2,000만원 달라 3,000만원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면 조합에서 맨날 사정하고 저 건설회사는 주고 싶어도 말이 되니까 못 주고 그렇게 주민들보고 해결하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그럴 땐 좀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여러 가지 복합된 연구를 하셔서 빨리 재개발의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도화2동 가든호텔 위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가. 이 소방서가 있는 그 자리가 블록단위에다가 도심지 재개발로 귀빈로 옆에 빌딩을 짓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구청에도 많이 내려 왔겠습니다마는 빨리 개발을 해라 그래 놓고 그럼 관공서는 이사갈 꿈도 안 꾸고 지금 앉아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인근주민들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블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개발만 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청에 지시해서 귀빈로답게 참 모양새를 갖추려면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소방서 빌딩을 하나 지어서 멋지게 미관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든호텔 뒤 우성아파트 사이에 즉 귀빈로 뒤쪽 저 위쪽으로 신공덕동, 공덕동 이쪽으로 쭉 위에는 아파트지역이 됩니다만 중앙 귀빈로 옆 그 중앙부분은 특별한 개발로 한다고 청장님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고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진척됐는지 주민들의 질문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업의 진척이나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도 아울러서 멋진 마을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귀빈로답게 가든호텔 앞에 건널목 있는데 그 건널목이 하루에 보통 수십만명씩 왕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밑으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하보도 없이 횡단보도를 그냥 놔 두고 계획했다는 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시지침으로 하려니까,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항상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귀빈로답게 귀빈들 지나갈 적에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뭐 한국의 발전상 어쩌니 하더라도 차가 오다 그 큰 도로에서 신호대기해서 서 있으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도 아울러 생각됩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시행착오로 봅니다. 현재 아마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몰라도 이미 지하철이 다 돼 가는데 그건 힘들다 라는 답변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강 물 속에 땅을 파서 30m 밑을 파서 지하철 하는 그런 기술진이 아무리 다 됐어도 그 건널목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청장님의 또 자주 건너 다녀서 알겠지만 나도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당신 구의원 7년 동안 뭐하고 구청장, 5선의원에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또 구청장 봉사한다고 그래 놓고 그거 하나 못 만들어놨다 둘이 다 망신이니까 청장님이 시장님을 붙들든지 지하철 본부장을 붙들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도로만은 해서 우리가 후세에 욕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행정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 맞는 시 조례, 지침 이제는 배제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화가 이젠 정착되는 거 아닙니까? 민선구청장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에 맞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 맞는 구 조례에 맞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젠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행정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싸우고 뭐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재개발법이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런 강동구에 재개발이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포구 주민에 맞는 그런 걸 조례를 해서 올려서 다 뜯어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좋은 일 저하고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좋은 일 저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든호텔 앞에 건널목 그걸 청장님 직위를 걸고 저도 마찬가지로 직위를 걸고 부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현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담당자인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점심식사 후 나른하고 피곤하실 텐데 충분한 휴식도 못 취하시고 자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포로 가든호텔의 지하도로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몊 가지 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마포관할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말씀 중에 그 몇 가지 핵을 저희 집행부 청장을 위시해서 우리들이 명심해서 본인 임기 3년 중에 한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지역에 마포구의 가장 중요한 주가 될 수 있는 재개발사업 또 주택개량사업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난번 민선구청장으로 취임 전에 마포구민들에게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구청장으로서의 당선된 이후에 공약이라고 그럴까 이슈를 무엇을 국민에게 또는 지역구민들에게 약속을 해야겠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재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임기 3년 중에 이떠한 일이 있어도 일과 성의를 다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우리 고장 마포구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해야겠다. 그것이 저의 3년 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공약으로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조례도 통과가 돼서 96년 정월 초하루 그 후로 우리 주택과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주택개량과 속칭 말하자면 이렇게 과를 증설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저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관심사를 갖고 하는 이 문제를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든호텔 앞 건널목 지하보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지하철 5호선 건설구간에 마포로에 지하보도 2개 구역이 설치된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역사 주변에 위치한 아현초등학교 앞 육교와 구경성중학교 앞 육교에 대한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의 안전을 고려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 하에 시책적으로 지하철건설공사가 연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든호텔 앞 건널목 지하보도 설치 요구 위치는 마포로가 정거장으로부터 거리가 225m 또는 그 상측으로 공덕정거장으로부터 230m 중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지금 한 의원이 말씀하신 가든호텔 건널목 장소입니다. 이 마포로의 중심가로 이용 주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의 원활 및 주민의 안전횡단을 위하여 지하보도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많은 예산과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선정기준 때문에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이하 지하보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청회 개최와 지하보도 설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매설물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설치 가능 시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토록 검토하는 방안과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가유치를 해 보려고 이런 조건 하에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소상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걸로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의원  청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서서, 좋습니다. 하세요.
이천규의원  우리 마포구 주택과에 재개발과를 신설하셔서 이 마포구 재개발을 최선을 다하여 재개발을 전개하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아파트가 그 수명이 최대한의 몇 년 기준을 해서 건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에 보면 그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10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 재개발에 대해서 그 계획을 몇 년을 수명이 재개발의 아파트에 대한 수명이 몇 년 계획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승환  의장님께서 물으심에 있어서 먼저 아주 지당한 말씀을 저에게 물으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으신 골자 내용은 아파트를 건립하면 적어도 그 수명이 얼마쯤 가야되겠느냐 또는 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그런 많은 지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흑자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20년, 30년 흑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 깊숙이 제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되는 우리 주무국장이 전문가고 많은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을 못 드려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김영식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현덕 의원께서 질문한 소방서 관계는 사실 본 의원 동입니다. 도화1동에 속해 있는데 이건 담당국장이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담당국장이 대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 청장님께서 이 도화동에 이 소방서가 이전이 안 되면 가든호텔서부터 청강빌딩 안에 사이는 아무 개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장께서 관심 있게 좀 보셔서 시하고 어떻게 이걸 해서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우리 직접 관할이신 김영식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지역을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압니다. 구체적인 용어자체 도시형재개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데 대해 간단한 용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숙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 단 지금 그 지역에 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한 그대로 소방서 마포 뭐라 그럴까 지구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음으로써 그 지역일대가 대단히 재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간부들도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 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직접 관계되는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건 내무부에 관계되는 기관이고 또 거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의 도시형 마포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가부간에 뭔가 귀결이 지어져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후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마포구청 입장으로서도 앞으로 중앙 또는 서울시 당국하고 진지한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서로 의논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마포구 자체에서도 서울시 당국이라든지 또 내무부 당국과도 긴밀한 연락 하에 금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떤 여기에 대한 가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잇는 것을 다음 차기 보고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고맙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은 구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지금 난제가 산적해 있어 청장님은 볼 일을 보시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오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진행 중에 죄송하지만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오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분의 한대운 의원님과 한수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총무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대운 의원님께서 낙후된 지역을 보다 집중개발 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 우선이 될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마포구가 지역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도시 형성이 처음부터 어떤 신시가지로 계획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더라면은 낙후지역과 또는 발전지역으로 구분조차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60년대에 서교, 합정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신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아현동을 비롯한 상수동에는 거의 다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촌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촌락들은 많은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모여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공시설은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선된 도시형태로 변환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균형된 마포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위 말씀하신 낙후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간, 동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균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개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현상으로 행정수요는 날로, 시시각각으로 급한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 공급도, 행정서비스도 시의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 또한 그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합해서 국 설치와 사회복지와 가정복지를 여기서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또 환경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환경국 승격문제 또 일부 국의 통폐합, 말하자면 좋은 참신한 방안을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산재돼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 성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날로 증대되는 주택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재개발과가 지금 마포구청에 발족이 되고 또 각종 시민의 안전사고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개칭을 해서 이 계를 증설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행정수요에 대한 심히 적절한 기구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각종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된 여러 기구간에 조정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사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분야별로 총 3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95년도에 한 해 동안 모두 14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난 94년도에 위원회 운영실태 종합 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복성이 있는 것, 실용성이 없는 6개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 또는 타 위원회에 흡수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각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2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대 동은 인구 40,000명 이상으로 앞으로 계속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분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산2동은 현재 우리 구만 아니라 서울시 인구 최다 동으로 분동 요인이 충족돼 있는 동입니다. 아파트 지역이고 인구증가의 요인이 비교적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분동계획에서 제외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96년 업무보고 시 동 행정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 업무보고 시 동 행정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96년도에 분동 검토 방안을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도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12월 31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96년 상반기에 기초자료 및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성산2동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검토할, 시에 분동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분동은 분동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친절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연구계획단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회기능과 구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설문도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원활한 의사가 교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의 재정개선을 위한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과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956억원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773억원보다 규모면에서 183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자주재원이 504억6천만원이고 기존 재원이 451억1천만원으로서 이는 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재정자립도는 52.8%입니다. 이는 95년도 본 예산 시 자립도 55.8% 보다 3% 낮아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취약한 재정 개선을 위하여서는 96년도 세입예산의 27%를 차지하여 254억6천만으로 편성돼 있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세입 증대 효과가 큰, 종합토지세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포로변 등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합정, 서교지역의 용도 지역변경 상암동 지역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입 증대를 위해 누락되거나 잠재적인 세원의 발굴 노력과 함께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할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 세입의 증대 노력과 함께 낭비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등의 95년 수준의 동결운영과 더 나아가 구직원의 충원 억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등원할 것이며, 적극적 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난지도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주차장 건설 확대운영 등으로 경영 수익적 사업을 확대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으로 김포매립지에 지출해 오던 반입 처리비와 110여대에 달하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 구조적 조정을 위해서는 시에서 검토 증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상호 교환은 자치구별 재정의 평균화는 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현재 전반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추세이고 종합토지세는 증가추세에 있어 두 가지 세목을 서로 교환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일부 구는 상승할 것이나 전체 자치구로 볼 때에는 저하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9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약 132억원, 담배소비세가 196억으로 추산되어 현재로서는 담배소비세가 64억원 정도 유리하나, 난지도가 개발되고 마포로 주변이 개발되면 종합토지세가 월등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조치하고 추가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변경하여 주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변경하되 종합토지세의 일정액을 구재원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구에 대해서만 교부를 하여 주민, 전 자치구에 해주면 전 자치구의 재정규모도 형평을 유지하고 자립도도 상승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건전 재정으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종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의 징수교부금을 받아 자치구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도세의 징수교부율은 30%이고 각종 사용료나 부담금 징수교부율은 10% 내지 30% 이르고 있는 바 시세의 징수교부율도 10% 정도로 인상하여 자치구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도세의 징수교부율은 30%이고 각종 사용료나 부담금 징수교부율은 10% 내지 30% 이르고 있는 바 시세의 징수교부율도 10% 정도로 인상하여 자치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세 징수사업소 설치는 자치구 재정에 많은 주름살을 주게 될 것입니다. 폐지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네, 한대운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질문해서 지금 당장 더 좋은 대답 나오기는 어렵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상수동에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앞으로 30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예산계획을 잘 세우셔서 발전속도를 훨씬 더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한수균 의원님께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과 관련을 해서 항목별로 쭉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배경 필요성 그리고 추진현황, 그리고 추진방안 그리고 공해방지 개요, 자원회수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 홍보방안, 끝으로 지역신문 등에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다는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윤택해 지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쓰레기의 배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 대책은 우리 구정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처리대책은 쓰레기 발생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남은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여 감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의 경우 버려지는 쓰레기를 에너지자원화 하여 전기생산이나 지역난방에 이용함으로써 외화의 절감 및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부피를 약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10배로 늘릴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재정면을 살펴보면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 처리를 매년 약 6억2천만원씩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고 있으며, 매립지 일단 계약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됐구요. 우리 구는 96년부터 34억 등 5년간 총 138억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01년까지는 자원회수시설건설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거나,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돼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소각시설의 규모와 주민 편의시설 등은 구성된 대책협의회에서 논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부지인근인 망원1, 2동, 성산1, 2동, 상암동 지역에 홍보물 21,000매를 제작해서 가구당 1매씩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를 지난 10월 13일 구성해서 상계, 목동, 평촌 자원회수시설을 돌아보고, 제3차 회의까지 개최한 연후에 11월 20일서부터 11월 23일까지 일본의 소각시설을 시찰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인근주민 4백명을 지난 10월 17일까지 10회에 걸쳐 목동, 평촌 소각시설을 견학하여 이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스로카타입으로 용량은 주민의견수렴 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구민들이 난지도 매립지로 인한 15년간의 환경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소각로 인근에 2만5천평 안팎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실내수영장, 볼링장, 농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과 도서관, 다목적 강당, 사우나시설, 취미교실, 환경전시장, 육아 교육시설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어요.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으며 소각기술은 공해방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도입할 공해방지시설은 증기집진기, 또는 백휠터로 분진을 제거하는 설비와 소각시 발생하는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산성가스처리시설, 그리고 질산화물의 제거설비 등으로 환경오염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연소과정에서 발생을 최소화하고, SCR촉매탄 또는 활성탄 투입설비 등을 사용해서 제거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설계기준치 이하로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악취가 발생하는 구성은 에이어커튼 등으로 차단하고, 악취를 연소공기로 이용해서 850℃로 열분해,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인근지역에 냄새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토록 그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수렴 및 자원회수시설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월 13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도록 국내시설을 10회에 걸쳐 견학케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월 중에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6년 상반기 중으로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문 등 언론기관에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설치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 자원회수시설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설치된 시설 및 향후 건설계획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우리 구의 자원회수 건설계획 일부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건설계획을 주민들에게 조금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홍보물,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신 한수균 의원, 보충질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충환 의원님.
김충환의원  김충환 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자원회수시설 대책위원들은 누가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위촉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책위원구성은 평소 자원회수시설 건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거나, 특히 시설건립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대책위원회에 합류시켜 선진시설견학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 바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대책위원들은 관의 의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들로 대부분 위촉된 것으로 보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충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대책협의회가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역의 대표선정의 기준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가 그 지역대표,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과거 저희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또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임을 하도록 해당 동장들한테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청에서 좀 그 주민대표 선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충환 의원 답변 됐습니까?
김충환의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한대운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대책을 물으셨고, 한현덕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 추진방안과 도화동 소방파출소 이전 또 마포주택지역의 개발방안은 어떻게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대운 의원님께서 관급공사가 부실하여 유아원 등에 물이 새어 문제가 많다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그 원인을 감리 소홀이거나 무자격자 또는 사업자가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며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이 관급공사부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든 간에 부실시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는 금년 1월 5일 특별법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은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 관급공사를 한 것은, 아현1동사무소 9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동교동 유아원을 10월 15일날 준공을 하고, 서교동 유아원을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사하는 아현1동 같은 데서는 이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중으로 철저히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합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를 해야되겠고, 또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한사람 명예감독관 두는 것을 두 사람, 세 사람 두든지 해서 그 지역주민이 또 수시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감리를 외주감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리를 해야될 건물규모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50억 이상이거나 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도 종합감리라든지 토목감리라든지 건축감리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소액공사의 감리 시의 문제점은 소규모공사에 대하는 감리용역비가 소액이고, 감리전문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건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그 외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감독은 저희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은 콘크리트 배합비율이 1 : 2 : 4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그 방수부분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추측해 보면은 3, 4년 전에 주택 2백만호 건설 당시에 대형업체는 뭐 거의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영세업자가 시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수만은 그래도 욕조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는 시멘트 대체방수를 하고, 옥상에 대해서는 고무판에 의한 시트방수를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은 물새는 것을 방지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이 그 건축공사를 발주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2백평 내지 3백평으로서 책임 감리 용역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리용역에 대하여 별도 예산책정이 안 되었으나, 차후 김리용역의 중요성을 감리하여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일괄 발주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없도록끔 시공감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현덕 의원님께서 주택 재개발촉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강력하게 내년부터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라도 부동산투기문제 이전에 오래 전부터 그 땅을 소유했거나, 또는 상속을 받아서 큰돈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처분 할 때 손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1가구 1주택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가액을 관리처분방식에 의해서 지급하고, 현재 대지주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관 부서에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96년부터는 보다 이 우리 관내 재개발이 촉진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아직 법령이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은 자치단체에서 권한위임 못한다 이런 보도도 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포로 뒤쪽 도화2동 부근이라든지 마포로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마포로에 연한 구간은 도심재개발 사업이 74개소에 약 89,000평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약 60만㎡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이 18만평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현상공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2월달에 현지 주민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어떠한 것을 원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모전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24일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재 설명회에 대한 100여명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개발모형 공모전에 참석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28개 단체가 현재 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모형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정립이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상세계획이라든지 뭐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그 지역에 맞도록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관해서 김영식 의원님도 보충질문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하고 소방본부의 또는 시본청 우리 마포소방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하든지 해서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끔 개발을 할 것으로 내년에는 무슨 방안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대운 의원 질문 하십시오.
한대운의원  한대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이라기 보다도 말씀드릴 것이 명예감독관을 주민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감리가 되는데 장님이 감리하는 것과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감리를 시킨다든가 그렇다면 조금 낫겠지만 별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구요. 이왕이면 좀 더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앞으로 물론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그 2년 내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2년 내로 부실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대운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이천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마포구청 주택과 내에 재개발과를 신설하여 96년도부터 재개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청장님도 계셨고 그러면 현행 재개발법을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지금 불량주택개발아파트에 대해서 20년 이상이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하게 돼 있다구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이천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건립하는 아파트가 20년이 되면 재건축하는 그러한 시공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개정을 해서 그 기간이 100년이나 50년의 긴 세월 안목을 보고 시공방법이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주택수명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목조건물도 400년 500년 이상 안 됩니까? 콘크리트는 주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시설에 원래는 콘크리트가 수명이 한 100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년대에 과연 어디까지 이 아파트의 수명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수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주택을 바로 재건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case by case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돼도 건실하게 지은 것은 아주 이상이 없는 아파트를 할 필요도 없고 또 불과 15년 내지 20년에 집이 허물어지고 과거에는 와우아파트사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딱 떨어지게 연도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주택정책에 반영시켜서 좀 구체화 앞으로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 같은데 2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포지역 같은데 그래서 강남 전체를 앞으로 언제부터 재개발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원님 질문에 성실한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없이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아파트의 부실정도에 따라서 손괴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한현덕 의원님
한현덕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재개발과가 따로 하나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신설이 돼서 움직일 때 현행법 갖고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침이나 우리 마포구에 걸맞는 조례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하지 않으면 항상 말썽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타지역, 대흥동이나 마포동 또 공덕동 신공덕동 다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현재 조합원들이 아파트 재개발하고 약 100%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지분의 80%가 못 미쳐요. 이런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가를 재개발지역은 다시 또 올려주고 회사에서 땅을 사서하는 것은 현행법을 인정하더라도 재개발법을 고쳐야 할 점이 이런 점과 지금 도로는 그냥 놔두는데 재개발을 함으로써는 조합원들한테 땅을 전부 다 팔아먹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팔지도 않다가 재개발하라고 해서 해 놓으면 도로비용이 또 나가요 그럼 공사비 주고 도로 또 사고 조합원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70%∼80% 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본인인데 4지구 갖고 있는 게 65% 들어와요. 95평인데 60평 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차례가, 이런 폐단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그런 개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우리 마포구에 맞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한수균 의원님께서 성산2교 확장을 위해서 7년 전에 복개한 구조물을 깨어내고 재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시 성산2교에 일부 박개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88년 12월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완공한 그런 복개시설입니다. 그러나 성산동에 그 뒤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중산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성산2교를 통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정체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 14억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폭 18m를 30m로 확장하고자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88년도의 복개부분을 교량구조물로 바꾸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량확장이 지역실정을 볼 때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산2교 확장공사는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해 가지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신 한수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한현덕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마포가든호텔 지하도를 청장께서는 민자유치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합정동로터리 안국주유소 앞에서 서서울호텔 쪽으로 건널목이 거리가 길어서 중간지점에 가면 신호가 끊길 때가 많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매우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1기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 청장은 지하철 측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호선과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간지점에 [턴]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턴]을 허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든호텔 지하도를 청장에서는 민자유치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가든호텔에 민자유치 할 때 합정동로터리도 같이 취급해서 민자유치로 할 수는 없는지 국장께 건의하는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에 지금 안국주유소에서 서서울호텔 쪽으로 건널목은 통행량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지하도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하철에 협의한 바 지하철에서 꽤 부정적인 대답이 잇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영등포 쪽에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내려올 때 합정역까지 경사도에 의해서 그 지역이 지하구조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지하철에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한다고 하면 이런 민자사업은 지하철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지금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가든호텔 앞은 지금 전부 지하철이 완공돼 가지고 내년도에 개통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금 검토를 아니할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지금 공사를 한창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되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하철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의원  국장께서는 2호선 확장으로 연계되기가 노면이 너무 얕아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안국주유소에서 서서울 쪽은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민자유치를 해서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 현장검토를 해서 좀 앞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 의원님께 제가 아는 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 지역에 주민편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세세하게 토의를 해 나가도록 아까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