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의 선거관리, 88쪽부터 114쪽까지의 행정관리,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87억 2,52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및 예비비 6억 9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425억 7,060만원에서 393억 4,686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1,18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3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4쪽부터 99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221억 9,329만 4천원에서 219억 1,071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8,2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7,035만 9천원에서 142억 1,4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5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05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2,386만원,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682만 6천원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3,200만원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에서 62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99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293만 5천원에서
76억 9,61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68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36만 8천원,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구축비 및 각종 위탁교육비, 단체협상 추진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93만 3천원, 노사관계 개선 관련 해외노동시범사례 견학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6,406만 2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1,503만 2천원,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513만 3천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1,45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5쪽까지 선거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16억 2,013만원에서 15억 8,448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64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홍보물, 전산소모품, 우편료 등의 수용비 집행잔액이 1,407만원, 선거사무추진 직원 여비 집행잔액이 600만 5천원,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업비 반납금이 1,196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8쪽부터 104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1억 8,79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예비비 5억 8,0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억 399만 8천원에서 115억 1,8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2억 7,37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7억 1,098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563만 6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77만원,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7,403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 동행정구역 조
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으로 2억 8,970만 2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창전동 복합청사가 2007년 7월 준공 예정인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8억 3,141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예산 중 9,076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3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4억 2,711만 8천원에서 3억 7,25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457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4,089만 6천원 발생하였고, 민방위 의무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어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에서 595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10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36억 5,782만 2천원에서 33억 7,853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7,92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유인물 제작 및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858만원, 아름다운 마포사진공모전 및 홈비디오 영상공모전 등 행사운영비 614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1억 442만원, 양화진학술발표회 미개최로 인하여 1,50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8,514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2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8,337만 2천원 중 4억 904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7,43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6만 3천원, 호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7,168만 1천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2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여권운영입니다. 여권운영은 총 예산 1억 8,486만 6천원 중 1억 7,316만 2천원을 지출하고 1,17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732만 2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6억 984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924만원, 동사무소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8,06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우리구 관내 연쇄 성범죄 발생에 따른 주택가 뒷골목 방범취약지역 30개소에 CCTV 긴급 설치계획에 의거 CCTV 설치비 및 유지비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은 세입·세출결산서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234억 543만 6,154원이고, 2006 회계연도 수납액은 126억 5,331만 4,206원입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출액은 3차 공사비로 85억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75억 5,875만 360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과 예비비 6억 984만원이 포함된 425억 7,06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92.4%에 해당하는 393억 4,686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18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7%에 해당하는 20억 1,185만 8천원으로 전년도의 15.3%와 대비하면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액이 8억 1,865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082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2,785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53만원이 되겠으며,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2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은 주민자치과 동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중 2005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상수동 복합청사 사업비가 창전동과 상수동의 통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억 9,5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20억 1,185만 8천원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11억 2,785만 2천원이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변상황과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6억 98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주택과 뒷골목 방범 취약지구에 CCTV 설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지출하였고, 서무관리와 동행정운영에서는 국내여비 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직원출장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1억 98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006년도 예산서와 대비하면은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그 국별, 과별로 조금 전체 총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매숙위원  예비비까지 다하지요?
○위원장 박지위  예.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 그건 다음에, 이거 끝내놓고…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을 다루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의사일정 1항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2항을 하니깐.
이매숙위원  세입·세출만?
○전문위원 박관수  예.
이매숙위원  세출결산만 먼저하고?
○전문위원 박관수  예.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론 그 행정업무가 여기 내용은 없지만 이 사업을 우리 마포구청에 2007년도에 즉흥적인 행정업무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지금 이 세출결산에 보면은 동폐합도 물론 전년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미집행 발생이 안 되도록 했을 겁니다. 사전계획을 해서 장기 사전계획을 했으면은.
  그런데 그것뿐 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행정 관계되는 업무가 즉흥적으로 하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물론 청장님이 이제 2006년도 지금 딱 1년 되셨는데, 그래도 그 관계되는 국장님들은 행정을 근 30년씩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심도있게 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항상 올라오는, 이 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좀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그러한 부분을 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개인 의사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 추진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일부 예산전용을 한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용을 한다거나 인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동폐합에 대한 그 계획이 확신성이 있었다면은, 예산편성에서 미집행 발생이 11억 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래서 정말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이제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또 예산계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잠깐, 행정관리국장님!
  그 계획변경 취소액이 8억 1,800이지요? 그런데 8억 1,800에서 유독 자치행정과에 7억 5천이 계획변경된 게 왜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넘겨보면 상수동청사가 6억 9천 얼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쪽에서 자치행정과 나온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계획변경에 의해서 가장 큰 부분이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 중에서 상수동하고 창전동이 통합되면서 저희가 서강동, 창전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동 청사는 계획변경을 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육아시설과 독서실로 그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예산, 당초예산이 8억 3,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로 설계비 9,076만 8,120원을 지출을 하고 그때까지 지출된 설계비를 또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불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서 많은 그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자치행정에 7억 5천이 그게 계획변경 취소액이라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에 6억 약 3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남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어디에 있는, 위원장님, 어디에 6억?
○위원장 박지위  자치행정에 예산집행 잔액 있잖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예산 집행잔액 6억 300만원은 입찰잔액이라든가 아까 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출장비 여비, 여비나 급양비중에서 원래 정원규정으로서 이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휴가를 간다거나 또 일시 결원이 생겼을 적에 현원과 현원이 조금 적게 운영이 되어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았을 적에 6억 300만원 정도가 그 집행하려는 것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국장님, 지금 직원들 뭐 여비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직원출장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9,84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비사용을 안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확보를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규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결산하는데 있어서 남았습니다.
  아까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 전산소모품 등의 수용비, 우편물 집행잔액이 1,407만원, 선거사무 관련해서 직원여비 집행 잔액이 600만 5천원,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사업비, 선거가 끝나고 반납한 금액이 1,196만원, 동행정 이쪽 부분에서는 상수동 동청사 변경에 따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7억 1,098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 또 CCTV에서 저희가…
○위원장 박지위  국장님 됐습니다.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는 거의 소모품하고 이렇게 돈 들어가는데 총무과 계획변경 취소액이 5,300인데, 총무과 5,310만원에 대한 변경된 것은요?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저희가 계획변경 사업위주로 작년에 신년 인사회를 계획을 했다가 신년 인사회를 토정길 확장공사 준공식과 병행해서 함으로서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토정길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토정길.
○위원장 박지위  그 예산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년 인사회를 계획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불용처리 되면서…
○위원장 박지위  신년행사 비용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됐습니다. 지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총무과만 해도 1억 8,900인데 총무과에 왜 유독 이렇게 많으냐고, 서무관리에서 1억 1,400이네, 총무과는 우리가 보면은 맨날 업무비나 돈이 적다고 해 가지고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불용액 잔액이 많이 생기면은…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것이 상해비는 의원님이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 지급하는 돈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자, 어쨌거나 앞에 이매숙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예산집행잔액 이것 11억 2천이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조그만한 사업 몇 억짜리 할려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이렇게 11억 2천씩이나 예산집행에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아까 258쪽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에서 그 30개소에 CCTV 설치가 5억이라고 그랬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30개소 CCTV가 어떻게 해서, 그것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비비는 5억을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설치예산이 1대당 1,500만원씩 해서 30대를 하는데 4억 5천원이 들고 회선사용료와 유지 관리하는데 5천만원해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습니다.
  부쳤는데 실제 집행은 낙찰차액이 1억 560만원, 기타 유지관리비에서는 2,350만원이 덜 투입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은 3억 7,087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다 설치가 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다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30개소가 어떻게, 각 동마다 다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설치장소는 지구대별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 공덕지구에 5대, 용강지구대에 4대, 서강지구대에 5대, 홍익지구대에 6대.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의 뒷골목에 취약한 곳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6쪽부터 89쪽까지 행정감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예비비 33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958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 1억 3,958만 1천원 중 1억 3,058만 2,68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 899만 8,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6.4%입니다. 불용내역은 금요사랑방 운영 계획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이후 중단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12만 9,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기타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지출액 339만원을 포함한 1억 3,95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3,058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6.4%에 해당하는 899만 8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의 2.4%와 대비하면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약 10.8%에 해당하는 532만 5,4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대비 약 16.2%에 해당하는 359만 2,86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39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개정된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의 출장 여비 부족분으로 33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에 보면은 예산액 890만원 예산을 절약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잘하신 부분인데, 그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890이면 상당히,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절약하셔 갖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감사담당관에서 8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예비비까지 같이 하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저기 뭐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다시 유념해서 그 불용처리된 예산을 불용되지 않도록 절감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마는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심도있게 아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부족분이라고 그러는 거, 339만원이 그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 부족분이 339만원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 1월 때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지급기준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증액됨에 따라서 1차추경이 반영되기 이전에 부족분을 집행을 위해서 별도로 예비비로 339만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국이나 과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요즘 그 출장여비 때문에 성북구청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특히 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출장비가 이런 식으로 허위 서류작성해서 출장비를 타냈다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당겨다 쓰는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눈초리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세간에 많이 뭐 감사원 감사를 받네, 뭐 어디 감사를 받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이게 여론화되고 한 이후로 각 부서에, 물론 그 복무 관리하는 총무과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기준에 맞게 근무상황부 기록이라든지 출장부 등도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장을 부득이 나가야 될 경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출장명령부, 출장 나가지 않고 명령부에 다는 사항, 또 출장을 다녀왔으면서도 명령부에, 출장명령부에 기록 않고 그냥 갔다 와서 일괄 며칠치를 몰아서 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성북구청 출장비 허위로 지급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신봉현위원님 지적이 옳다’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하면은 전체 직원여비를 조사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비비까지 확보해서 2만원 증액된 것을 집행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비비는 2만원, 국내여비가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우리가 예비비가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거는 2006년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은 속기록에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옳다고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은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오는 12월에 마포구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의 규정, 도서관의 설치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근거와 도서관 시설사용 및 이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서 도서관의 자료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사업비 28억 4,800만원(국비 4억3,600만원, 시비 12억4,600만원, 구비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서강동 복합청사내 지상 3층 일부와 지상 4, 5층에 열람석 200석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마포구립도서관이 2007년 12월경에 건립됨에 따라 동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에 대한 용어 정의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3층 일부라고 그랬는데 3층 일부 4층, 5층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복합청사 내에, 서강동 복합청사 내에 3층 일부와 4층, 5층인데 3층 일부라는 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일부라는 면적은 54.05㎡로 약 평수로 환산하면은 약 16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이 곳이 세미나실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한 층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한 층 면적이 161평, 534.78㎡라서 161평가량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중에서 3층 일부를 몇 평을 쓰는지, 얼마 어느 정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16평가량 입니다.
김영신위원  16평 가량을 세미나실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세미나실로, 예.
김영신위원  그리고 4층, 5층은 전층을 다 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4층 5층은 전부 다 사용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4층, 5층이 전체 책상수가 200석 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관람석이 200석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열람자들이 필요한 도서는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지금 필요한 도서는 현재는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화센터에 돼 있었던 것은 안 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문화센터는 독서실이고.
김영신위원  아, 도서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거기는 도서관입니다.
김영신위원  마포구립으로 돼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서교동 서교초등학교에 있었던 거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는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시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그럼 지금까지 마포구립도서관은 없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처음 생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처음 생기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게 구립도서관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서 이제 11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구립도서관 여기 소요경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이번에 조례 올라오면 추경에 안 올라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추경을 지금 심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돼도 11일 날 본 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야지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조례가 효력도 발생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과 조례가 같이 공교롭게도 이게 충돌하게 된 동기는 사전적 절차로서 도서관 설립, 건립 경위는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서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의회에서 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현재 필요한 서가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도 공교롭게 당초에 우리 집행부는 9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당겨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례와 예산을 같이 분리 상정해야 되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서관 건립은 구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의회에서도 기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이 조례를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냥 뭐 의회에서 이거 다 기존에 다 승인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서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오건 말건 뭐 부득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보니깐 다소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지 무슨 다소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드려서…
신봉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8조에 보면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다. 다만, 하고 위탁할 수 있다, 어떤 걸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가 통과되면은 앞으로 그 운영방향은 민간하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위탁으로? 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 11조에 보면은요, 사용료의 징수, 금액의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례로 정해도 타당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정관은 잘못됐지요, 여기는 규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단속안은 규칙으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조례로 하는 걸로 수정안 나와요?
○전문위원 박관수 예.
신봉현위원  이제 규칙으로 하려고 했던 발상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녜요? 좌우간.
  금액을 얼마를 받던지 간에 규칙으로 하면은 행정부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뭐 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금액이 바뀔 때는 조례 변경해야 되니깐 의회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 내지는 처음에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설립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저렴한 값에 사용료를 징수토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조에, 11조가 아니라 8조지요. 운영 관리,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다, 이제 다만 필요한 경우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제가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다소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은 현재에 그 우리와 유사한 도서관을 설치하는 구를 벤치마킹 해 본 결과 향후 추세가 거의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5조 조직 및 인력, 거기 한번 봐주시지요?
  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2항은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하여야 한다, 그러면 관장의 임명권한은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비영리법인인 민간에게 위탁할 때 이미 위탁 그 제출, 제안서에 보면은 틀림없이 관장은 누구고 비영리법인단체는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나올텐데 이 부분을 굳이 구청장이 꼭 관장만은 경영자로서 위촉하는데 구청장이 관여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이 다소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제안서에 원장이 명시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쉽게 해 말해서 아이들한테 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급돼야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부당한 사례가 다소 적발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마는 제안서에 할 적에 제안서에 관장이 누구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민간인 또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의해서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을 봐서 공정성과 충분한 도서관장으로서 가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전에 그 조건을 봐서 관장으로서…
최형규위원  과장님, 가령 우리 도서관을 위탁을 한다할 때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죠.
최형규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은 공모신청서에 관장 누구, 그리고 운영할 재단 비영리법인 단체명의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뭐 운영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명, 이런 내용이 신청서에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굳이 그 사람으로 그 위탁이 가령 결정이 되면은 관장이 또 우리 청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지 아니하고 위탁의 취지대로 그 비영리재단에서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관장을 위촉하든지 내버려 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서를 받게 되면은 통상 그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맞지마는 그 분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고, 도서관 운영을 한 사서경험이 있는 분이, 또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도덕성도 겸비돼 있는지를 봐서 이분이면 적당하겠다하는 것을 사전적 심사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그 내부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일괄적 위탁해서 해 버리면은 만약에 도서관이 부실하거나 또 공정성이 없어지고 이용자들한테 불만이 쌓일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금도 해 주면서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형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가령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공고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비영리재단법인이 우선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1순위라고 가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원장은 자격요건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단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원장을 원장으로 내세웠을 때만이 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관장도 나름대로 자격요건이 분명히, 조건에 부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도서관장은 누구, 또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은 어느 재단법인, 이런 업체가 A, B, C 여러 개 들어와서 구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A라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될 것인지, 만약 결정이 되더라도 관장이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 수탁업자에 재단법인 이사하고 협의를 해서 마음대로 또 관장만은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지요.
  왜냐 하면 관장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꼭 일종의 내부승인을 받아야 만이 관장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 조례가 그리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조례에서 해석을 하면은 관장이 임명 또는 구청장 협의하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그 적격 자격을 갖추고 도덕성과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굳이 도서관 운영경험도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사람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야 한다, 보다는‘임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강행규정을 덜한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는데…
  그 우리 마포구청에 위탁사업이 많이 있어요. 비영리단체한테 위탁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도서관 관장만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 조례를 성안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현원이.
이매숙위원  지금 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답변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10인 이내요, 위원장하고 그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1인, 위원장을 호선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호선하게 되네요,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지금 아마 또 우리 수정안을, 부 위원장을 또 지금 안으로, 수정안으로 내고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외부 전문직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렇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1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그런 위탁사업은 없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만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이매숙위원  협의나 뭐나 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그 관장은 구청에서 유급으로 봉급이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구청에서 급여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도서관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거기서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장하고 관장하고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례에 나와 있듯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처음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혹시 구청직원이 담당 직원이 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구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도서관장은 구청장하고 의논 하에 협의 하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포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설기관이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하고 협의 하에 해야지 만약에 협의가 안 들어가면은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관장을 인선하고 할 때도 구청에서 일절 관여할 부분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하고 이래도 협의 관계에 있거나 구청장님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이 마포구립도서관 설치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도서관 설치계획은, 도서관 기본계획 수립이 2005년 1월 27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5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1월 27일 날.
김영신위원  이것 설계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이것 서강동 청사 설계 허가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설계 허가는 2006년 4월 7일 날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 바로 청사 뒤편에 쌍용아파트 입주민이 이것 진정해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도서관 들어오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요.
  그런데 그거야 일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진정일 것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2005년도 1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 허가를 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골조공사가 몇 % 나 진행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공정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 내 준공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금년 내에 준공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금년 준공을 3, 4개월 앞두고 조례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의회에서 이것 조례를 충분히 통과해 가지고 사전에 이게 설계 전에, 계획 전에 의회에 한번 서로 공청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설계 전에는 도서관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집행해 가지고 공정을 70%까지 해 놓고 이제사 의회에다가 처음 제안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것을 도서관을 지을 때는 벌써 국비와 시비가 같이 우리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투심을 거쳐서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는 금년에 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별 문제는 그렇지요, 별 문제야 없겠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런 장소에다가, 서강동 동청사에다가 이런 마포구립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겠다,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사전설명은 2005년도 투신할 적에 다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조례는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지마는 도서관을 이렇게.
김영신위원  방금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사전설명은 있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사전설명은 하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못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대충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국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5조에 가령 우리가 직영할 때는 구청장이 분명히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인제 이 부분은 위탁한다 할 때는 위탁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금 도서실 운영에 여러 가지, 도서실 운영은 결과적으로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영리 재단법인이 그의 노하우를 갖고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복지 시설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위탁을 하는 수탁업자가 자율적으로 그 밖에서 오랫동안 느꼈던 노하우를 도서관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려면은 재단에서 필요한 관장, 관장은 분명히 자격요건이 주어질텐데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탁의 타당성에 맞는 일인지, 제일 포인트는 관장 아닙니까?
  관장만은 우리 구청에서 꼭 협의해서 임명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꼭 적용하는 것이 나은지, 그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텐데 우리 국장님이 차원 높게 두 가지 분류를 한번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수탁자로 하여금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 2항에 있는 그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직영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준 위탁자로서 최소한의 우리의 위탁목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적에 최소한의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장을 구청장과 협의해서 임명한다는 것이 수탁자에게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도 모를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변명이고 지금 현재 비영리재단법인, 감시감독권이 그 인가청에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꼭 해야 할 기간이 2년에 1회,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독 감시하는데 위법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강화시켜야지 이 운영하는 것은 뭡니까? 자율성은 최대한 확보해 주도록 위탁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자율성을 그렇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두 분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강행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검토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앞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마포도서관은 공익성을 중요시 하는데 위탁을 하면은 개인적인 업체가 사견이 들어 가면은 안 됩니다.
  공익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협의 당연히 해야 공익성이 들어가지 위탁업체가 그러면 자기 맘대로 관장을 임명하고 그러면 개인 그 이익이 추가하고 그 개인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공익성이 없다 보면은 사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뭐가 큰 문제가 돼요? 마포도서관 구립관장인데,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잠깐.
최형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박지위  제가 나중에 입장 정리를 다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감으로 해서 우리 오늘…
최형규위원  아니, 개념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내가 입장 정리를 다 해드린다니까요.
최형규위원  전제가 위원장님, 전제가 이미 비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복지사업이라는 공익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박지위  자, 최형규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하고 지금 서로 질의가 오고 가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부 쪽에다가 질의하는 것인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우리 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하지마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정해원위원  고맙습니다. 회의규칙 제53조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의 발언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정해원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그 전부터 주창해 왔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좀 검토해 보니까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언 좀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구립도서관을 서강동 복합청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다가 일부 층을 쓰면서 구립도서관 이름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구립도서관으로 발족을 할 때에는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출범을 해야 맞고, 오히려 상수동 복합청사 몇 개 층은 오히려 분원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고양시의 시립도서관 같은 것,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문제에 있어서는 도서관 가지고 이 조례안을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아주 잘못된 병폐 중의 하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 놓고 아무에게나 위탁 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만큼은 정말 고집스럽게 구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을 주어 놓으면은 결국은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개인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아무한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열람실을 없애고 문화센터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망원청소년 독서실도 물론 이제 두 담당의원님이 계시는데, 같이 또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열람석을 자꾸 없애고 문화센터라고 늘려가요, 그거 아주 잘못 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그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라, 그래가지고 청소년 독서실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라,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 세워 놨으면 구민들이 정말로 가서 도서를 열람하고 정말 도서를 대출하고, 그 독서 어떤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위탁 줄려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또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가 이제 책으로만 된 그런 도서가 아닌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긴 그 도서 및 비도서를 말 한다고 했는데 비도서에 아마 그 포함시킬 수 있겠고 하는데 그러나 전자도서에 어떤 규정을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규정까지도 좀 해서 더 많이 좀 보충을 하고, 규정을 좀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정해원위원 그 의견해 주는 것 참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안 제5조2항에 규정된 구청장에 대한 용어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와 별도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우리 최형규위원 하고 이진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가 관장을 선정해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탁자 임의대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돼서 있다고…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또 그리고 한 가지 그 8조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위탁할 때는 위탁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것을. 그러면 수탁자가 관장에 대한 월급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법에 지금 한번 보면은 월 9만원 받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9만원 받으면은 과연 우리가 이걸 구립도서관을 만드는데 비용을 싸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분명히 조례로 제정해서 가격을 정해야 된다, 이제 조례 정할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례를 정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위탁하는데 구청장이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근거가 위원장님 판단이시죠?
○위원장 박지위  자,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데 지금 우리가 수탁을 줄 때 그 수탁업체와 우리가 그 어린이집 원장하고 동시에 같이 묶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지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관장을 같이 묶어서 들어와서 계약할 때 심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최형규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  가령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 내용이고, 위탁 당시 관장이 가령 위탁기간을 5년이든지 2년이든지 됐을 때 중간에 처음에 위탁으로 된 위탁 내역서에 돼 있는 관장이 A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B라는 사람이 위탁기관아 바꿨었다 이 말이야.
○위원장 박지위  아, B로 바꿀 때도 구청장하고 상의하면 되지요, 이 수탁업체가…
  관장은 협의 했을 때 한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에.
최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현재 일반 구립시설은 위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재위촉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 도서관 관장도 역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비용이 재단법인에서 재위촉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지위  아니, 최형규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수탁자가 아무 관장을 자기의 그 임의대로 못하게끔 해 놓은 제도라 이 말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지위  전문가를 해서 구청장하고 상의해라, 이 뜻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하여간.
최형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이 복지사업,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재단에서 약 20%의 재원 갹출을 해 주고 80% 정도를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 관계도 지원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재단법인이라는 전제 아래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복지사업이라는 전제로 기초를 두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박지위  최형규위원님. 이것은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이것 위탁할 때가 비영리재단법인이 1순위로 될거라 이 말이야.
○위원장 박지위  어떻게 재단법인이 됩니까?
  그거는 재단법인하고 인제 사회단체 시설이나 누가 이제 수탁업체가 정해지겠죠, 만약에 이제 구청측에서 종교단체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뭐 정해지겠죠, 그게.
최형규위원  대체적으로 민간복지 시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대개가 1순위를 위탁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다른 구청의 예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목동 저쪽에 88체육관에 그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마포구 석불사에 줘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는 별 문제, 이상이 없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설립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마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단설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재단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구는 재단의 시설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 구민문화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분리하고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포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또한 저렴한 대관료 정책을 통한 우수공연물 선정 및 창작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활동 등을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당초 건립시 구민회관 겸용으로 건립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문화시설공간으로는 문화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유치하여 공연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와 재단이 설립되면 구의 출연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인력운영에 있어 공연기획, 무대예술 및 시설분야 등의 전문직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공단소속 일반관리직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단설립으로 인하여 발생될 유휴 인력에 대한 문제점과 독서실 운영, 체육동 분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 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임원의 직무를 규정한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와 상임이사의 임무,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요, 그 구에 출연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마포문화재단은 구의 출연금과 또 문화재단설립을 해서 수익금을 합해서 마포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그 수익금 발생을 문화행사를 통해서 입장료, 티켓 뭐 그런 걸로 수입금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현재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마포문화재단에는 약 32억원 가량을 세입을 편성을 해서 세출이 약 한 42억원 가량으로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그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첫 해 2008년부터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약 한 12억원 정도의 그 재단 출연금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익년도부터는 자체수입 자금과 그 재단준비금이 빠짐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는 약 한 7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공연작품을 유치를 해서 그 흥겹고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실비와 또는 그 무료 또는 티켓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체를 하고 또한 체육시설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합해서 재단을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문화재단에 그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문화재단에는 체육시설분야와 문화 등이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제 예술의 전당 정도는 못되지만 고가의 출연진들을 출연을 시켜서 우리 이제 마포 구민의 그 문화의 뭐, 뭐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도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우리 마포구민의 그 호응도가 있을거라고 사전에 뭔가 검토해 본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 공연 돼 있는 정명훈 음악회와 비슷하게 아주 그 프로페셔널하고 유명한 음악인 또는 뮤지컬 인을 초빙을 해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관람을 해 주므로 해서 구민들이 정말 질 높은 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향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 설문조사 관계는 많은 현재 구민들이 저소득 주민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계지원인 보조금을 주지마는 중산층 이상 그 상위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세 부담은 많지마는 문화활동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장소가 또 문화센터가 저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많은 여론이 비등을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화재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직원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문직으로 이렇게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직으로 다 인력, 저기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에는 정원이 51명에, 4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재단에 근무할 인원이 대략 36명이 되겠고, 신규로 그 반면에 공단으로 복귀해야 할 인원은 약 9명 정도 소요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공단으로 복귀되는 그 복귀요원은 앞으로 그 공영사업팀이라든지 용강동이나 또는 망원동의 옥외노상주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300면 이상 확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인력이 창출이 되고 또한 상암동의 마포자활복지센터 등 또 신청사 여러 경비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은 인원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지금 내일 29일 날 정명훈 연주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그거 무료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무료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00% 무료로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정명훈 음악회는 주 메인스폰서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메인스폰서가 돼서 저희는 공연비는, 그 주민들은 무료로 다 관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자격을 온라인에서 그 접수를 받았고 또 기타 초대하실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과다한, 말하자면은 저기 관람료를 부담 시키면은 이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까 정명훈의 메인스폰서가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제 계속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구민한테 좋은 여건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구에서 계속 그런 스폰서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이제 일부 대형공연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필요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재단이 설립되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매숙위원  하여튼 이게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민의 반응이 올 것인지 염려, 우려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마포구가 예술의 전당도 멀지는 않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연주회나 문화를 접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접할 것인데 우려가 돼요, 많이.
  이런 운영이 재단으로 해서 반응이 얼마나 선호도가 좋아질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문공연가를 채용을 해서 잘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지금 비영리재단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최형규위원  수익사업을 재단설립 목적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몇 쪽?
최형규위원  11조, 그러면 이 수익사업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공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1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예 11조의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형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외부 공연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금으로 잡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조 정관,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제 수정안이 어느 정도 위원끼리 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2항에 재단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임원에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과 정관을 변경할 때의 구청장은 어떤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구청장 직인은 동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내가 변경하고 내가 신청하고, 말이 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내가 신청해 가지고 내가 변경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최형규위원  이사장 신영섭과 마포구청장 신영섭은 동일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형규위원  동일한 사람이 동일인에게 신청을 해서 동일인이 처분한다, 그 말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취지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람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장 자격과 구청장 자격이 서로 직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1인 2역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직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목적에 제1조,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마포 문화의 예술진흥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재단의 사업은 제 4조에 보면은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 및 작품전시활동과 그 보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마포에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과 여기에 지금 마포문화의 꽃을 피우고 마포문화 진흥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과 마포문화원의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차이를 둘 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최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설립법 4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마련이 되겠고, 마포문화재단은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능을 보더라도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를 보게 되면은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향토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런 목적 사업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재단은 조례 4조에 열거가 된 내용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을 하고 예술활동을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체육시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예술체육진흥을 보급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재단설립목적대로 재단설립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마포문화진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문화재단이 뭐 문화센터, 구민회관 개념 알죠? 구민들이 어느 누구나 필요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쓰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쓰든지 할 부분이 되는데 문화센터로 되면은 그 비용을 받는데 그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공익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마포문화체육센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서 보조를 받는 행사나 구의 공익사업에 해당이 될 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대관도 물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것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대로 승계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에도 무상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구민회관 지어 놨다가 구민회관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수익성으로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수익성으로 가는, 재단법인이 그야말로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가는 것은 아까 최형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외부 공연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너무 투자금액이 많고 수익성이 없다고 주민들 문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바꾼 것인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사장을 꼭 구청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사장을 별도로 문화재단에 두면 안 됩니까?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구청장이 그에 대한 문책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재단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재단은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사장이 우리가 재단에 출연금과 보조금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사장이 그 재단을 포괄적으로 통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재단도 원만하게 활성화 되고, 또 그 출연금이 보조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진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문화행사 같은 것 해 가지고 행사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관람인은 오지도 않고, 모든 문제에서 청장이 이사장이 잘못했다는 문책부분이 돌아갈 때는 계속 이사장님한테 모든 문책이 돌아갈 것인데 구청장 신영섭보다도 이사장 누구, 행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문책사항이 나올 것인데 계속 그런 것을 다 감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재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실 분은 상임이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위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는 것이지 내용면에서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상징적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출연금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구에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직하지 않은 구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지방에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시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는 서울시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초단체이고 거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광역은 광역단체장이 이사장을 안 해도 괜찮고, 기초는 단체장이 이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어요, 어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런 조항은 없고 지금 25개구의 모든 자료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25개구가 다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는 틀린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은 구청장이 겸직하지 않지요,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위원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재단을 감사한다든지 업무보고 받을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해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점에서 대해서는 조금 전문위원님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본회의에 가서 이렇게 질문답변에 응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신봉현위원  본회의장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응답에 응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진환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이사장을 의중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청장이 의중에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저는 성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반드시 이사장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뭐가 있어요? 타구가 그러니까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니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구를 어디까지나 비교사례를 한 것이고 그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또 구민들이.
신봉현위원  아까 얘기한 그 출연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원활한 재단 설립과 활성화, 또 주민들이 많은 공연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청장이 겸직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상징적인 의미인데 실지 운영하는 사람은 상임이사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이 구청장이 겸하지 않고 공모해서 이사장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안 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방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듯이.
신봉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기금이 모자란다 든지 출연금 적자나는 부분, 구청에서 다 구청장이 이사장 안 해도 다 보존해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납득이 안 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구청장이 상징적인 의미와 동시에.
신봉현위원  이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면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면은 이제 정관을 만들어서 어디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서울시 허가입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문화관광부는 상관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정관승인은 서울시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재단설립승인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재단설립승인은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조례, 정관은 서울시 승인을 받고 재단설립을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권자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신봉현위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이제 그 재단으로 설립했을 경우에 현재 애초에 그 문화체육센터가 구민회관으로 건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민회관으로 건립됐는데 이제 그 동안에 명칭이 뭐 문화체육센터였다가 문화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묶어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묶어가요? 문화재단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체육센터, 체육분야와 같이 묶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어느 정도 재단이 설립된다하더라도 그 수익을 효율과 수익성을 보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쪽만 가지고는 계속 적자만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현재 그리고.
신봉현위원  적자 보존차원에서 체육쪽에 이익금이 좀 나오니까 그걸로 적자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현재도 한 10억 정도로 갭이 수립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문화센터에 문화동과 체육동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분리를 하려면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봉현위원  분리를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애초 시설물 자체가 분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시설물은 분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연결통로 이런 것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그 출연금은 그렇다하더라도 인력 운영면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공연기획 무대예술 및 시설분야는 전문직은 증가하는 반면에 기존에 그 공단 소속 일반관리직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금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5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좀더 좋은 근무환경과 또 처우와 그 반면에 본인이, 사실 전원 동의 한다하더라도 한 9명 정도는 본부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생기지마는 일반직 감소분에 대한, 일반직에 대해서는 또 공연기획부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대예술가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을 또 확보해야 할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공영사업팀을 개발한다든지 시설물해서, 이렇게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 올려있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이사장이 상임위원회 출석하라면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 주셔 가지고.
신봉현위원  이제 문제는 상임이사가 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그랬는데 대표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실질적으로는 모든 운영은 상임이사가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는 조례상에는 제정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청장이 상임위원회, 뭐 본회의장은 모르되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을 주자면은 상임이사가 모든 걸 총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조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