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액 645억 7,752만 6천원과 예비비 1,897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645억 9,649만 6천원 중, 602억 5,101만 72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3억 4,548만 5,2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과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70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2억 8,405만 4천원 중 545억 2,584만 1,55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억 5,821만 2,442원입니다.
  결산서 70쪽 기획관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5,587만원에서 6억 1,317만 4,97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9만 5,02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구정현황판 미제작 200만원, 급량비의 시비 지급으로 인한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913만원, 직원 연가, 교육, 휴가 등으로 미지급된 국내여비 1,421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7,971만 3천원에서 485억 2,242만 7,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5,728만 5,63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기관공통운영은 인건비중 기본급 집행잔액 16억 5,365만 7,630원, 수당 2억 8,702만 3천원과 청원경찰과 교통전문직 등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981만 6천원, 각종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한 사용억제 방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107만 6천원, 직원 직급보조비 4,235만 5천원, 성과상여금 및 제도개선을 위한 포상금 1억 825만 7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6,935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9,989만 9천원에서 8,839만 1,340원을 지출하고 1,150만 7,66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예산관련 책자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641만 6천원과 업무추진비 494만 4천원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8쪽 경영혁신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977만 8천원에서 36억 3,908만 8,41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8만 9,581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운영비 1,604만 2,720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8,061만 8,99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법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60만 6천원 중 9,578만 5,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82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공무원이 직접 송무 수행함에 따라 소송착수금 또 승소사례금 등의 예산절감액 2,721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6억 8,218만 8천원에서 15억 6,697만 4,37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21만 3,62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낙찰차액 3,123만 9,412원과 전용회선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652만 1,334원,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63만 9,090원을 포함한 1,295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결산서 118쪽부터 124쪽까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가 해당됩니다.
  먼저 118쪽 재산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1,075만 9천원에서 2억 2,481만 3,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94만 5,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5,085만 470원이 남게 되었고,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여비 지급잔액 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6만 9천원 중 9,567만 7,6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9만 1,306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363만 3천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47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1과 소관 세무1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495만 8천원 중 5억 641만 3,30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4만 4,699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806만 9천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6만 8천원에서 2억 8,861만 86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5만 7,1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32만 9천원과 인쇄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603만원과 보조사업의 고지서 등 소모성 물품구매 절감액 965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608만 8천원에서 46억 965만 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643만 4,4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취업상담요원 직급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157만 8,700원,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규모축소에 따른 운영비 1,012만 7천원, 또 보상금 801만 1,08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료(임대보증금, 서울시토지사용료) 미집행 등 민간위탁금이 4억 2,294만 7,3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897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안업무 추진여비의 지급기준 금액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지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2,428만 2천원이 포함된 2,344억 6,62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23억 8,56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03.4%로 초과 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7억 6,313만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89.8%로 전년도의 90.9%에 비하면 1.1%가 감소되었으며, 전전년도의 92.2%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25억 5,507만 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51억 7,758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2%로 전년도의 84%에 비하면 2%가 감소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수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5억 8,480만 2천원 대비 약 35.4%에 해당하는 5억 6,089만 3천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37%보다는 실제징수율이 1.6% 감소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1,998만 1천원 대비 약 107.8%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30% 보다는 징수실적이 저조했으며,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1,897만원이 포함된 645억 9,649만 6천원이 되겠고 이중 602억 5,10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43억 4,548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액 1,2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9,291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41억 4,500만 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9,496만 8천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897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국내여비 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직원출장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1,89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징수율이 감소된다고요? 감소되지는 않는데요?
이매숙위원  여기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전체적인 그 징수액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전전년도에는 92.2%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또 90.9%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요?
  뭐 노력을 안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손 체납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들을 안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지금 저희들 2006년도에 그 징수율은 오히려 2005년보다도 징수율이 높습니다.
  2006년도에 그 징수율이 총 95.9%이고, 오히려 전년도 2005년도는 94.5% 였습니다. 오히려 징수율이 높아졌는데요.
이매숙위원  가만있어 봐요, 2005년도에 몇 %요? 95. …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2005년도에는 94.5%.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2006년도에는 95.9%, 오히려 1.4%가 높아 졌는데요?
이매숙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 보고한 사례는 그렇지 않은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게요, 이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그 요인이 그 체납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안 해 놓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아무리 그 징수가 높아도 결손처리를 다 정리를 안 해 놓으면은 계속 프로는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뭔지 한번 우리 국에서 검토는 해 보시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집행 발생이 부서별로 몇 단계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뭐 사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할 시에 이제 그게 미집행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특히나 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예산절감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참, 뭐 칭찬할 부분이지만 또 이면에 보면은 그 부분도 좀 세심하고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2008년도 예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좀 다른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과에서 하여튼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인지 2과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1, 2과장  다 나와 보세요. 체납징수 어디서 해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신봉현위원  세무1과장, 그러세요.
  체납징수 결정액 대비 이제 세입목표를 정하지요? 세입목표.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체납목표액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목표액을 정해서 목표달성 하면은 목표달성 성과급 지급합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세입목표를 130% 초과달성했고, 이제 당해연도에 107.8%인데 이렇게 초과달성 계속하고 있는 세입목표을 낮게 잡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체납징수 결정액이 15억 8,480만 2천원인데, 그 세입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목표달성 하면은 목표달성 성과급이 있으니까 애초에 낮춰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성과급은 없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세입목표를 얕게 낮춰 잡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우선 얼마를 걷을 것인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요, 또 목표달성에 대한 그 성과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무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그 목표달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세입목표를 좀 낮춰 잡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도봉주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모든 목표가 달성 가능한 쪽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잡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달성 가능한 쪽으로 잡는 건데 전년도 130% 당해연도 그 107.8%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세입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신봉현위원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데 항상 왜 초과 달성해요?
  그러면 세입목표를 근본적으로 얕게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1과장 도봉주  초과 달성하도록 그 목표를 잡고 싶습니다. 원래…
신봉현위원  미진한 거보다는 초과 달성이 낫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목표는 글자 그대로 목표거든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목표를 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목표를 기 달성해 버리면은  100%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해이해 지거든요.
○세무1과장 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은 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도 있지요?
○세무1과장 도봉주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건별로 체납을 징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포상금, 그것도 결국은 인센티브나 마찬가지인데…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그 포상금은 인제 그 건별로 다르게 됩니까? 아니면 똑같아요? 몇 %준다는 게?
○세무1과장 도봉주  과년도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3%에서 5%…
신봉현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체납징수 결정액대비 세입목표가 좀 너무 얕게 잡는 것 같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불용이 이렇게 발생사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산집행잔액은 보통 경매, 입찰 낙찰가 차액, 이건 당연히 낙찰가 차액이 한 13% 정도는 나오게 되지요? 당연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필수로 나오고 이게 예산집행이 많을수록 사실은 예산을 잘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취소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계획변경취소는 이제 예산작업을 저희가 7월 달에 행자부에서 그 편성지침이 내려오고요, 8월, 9월 최종 확정된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작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계획변경취소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 이제 그 예정을 하고 가는데 어떤 뭐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 구민들에게 포상금, 제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안으로 채택된 게 없어서 그런 어떤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화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니깐 계획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불용되므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 쪽에서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예산…
신봉현위원  예산 짜는 경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웬 인건비가 이렇게 한 27억 정도면 인건비, 자체사업 경상경비 이래 갖고  한 27억 정도 났는데 이걸 이래 방만하게 잡아가지고 남는 돈이 이래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직의 운영상 인건비 전체를 저희 예산과에 기관공통경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 운영비나 여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체사업, 자체사업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각종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아니면 소규모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는 기관공통운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정원 대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에는 현원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남아도 그렇지, 27억이란 돈은 이게 우리 예산에 상당한 한 10%, 아니 10%가 아니구나, 27억이면 10%가 아니지, 0.1%.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불용이 된 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기관공통경비에 평균 집행률이 94.2%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92, 3%정도 나오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자체가, 원래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도 좀 많은데요, 최소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직원이 1,314명이고 올해는 또 그 직원이 이거 합치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요, 운영은 현원이 되는데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채용이나 정원 범위 내에서 또 심지어는 일시적으로는 그 현원을 정원 오버돼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최소화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을 시키다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또 그런 일이 직원들 간에 피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다보면 이 직원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 불용이 되면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정도는 과장님 볼 때는 괜찮은 정도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괜찮다, 이런 뭐…
이진환위원  94%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예산은 그 원칙적으로는 편성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 확정된 대로 되도록이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운영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7억이라는 이 금액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액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니까 문제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예, 김영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 그 결손 처리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악성체납, 체납금액이?
○세무1과장 도봉주  결손금액이 8억 7,896만 260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결손.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무재산, 거소불명,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완성, 그러니까 시효결손입니다. 5년…
김영신위원  시효를 5년으로 봅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예.
김영신위원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포상금제도를.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김영신위원  어느 선까지 그 포상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악성채권을, 악성 체납금을 받았을 때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어느 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징수 한 건당 30만원이하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1년차 체납액은 징수를 하면은 100분의 1을, 2년차는 100분 3, 3년차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5년차 그 악성체납자에 그 발송처리를 하기 이전에.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김영신위원  지금 악성 그 체납자 5년차 결손 확보도 그 결손처리 자가 제3의 재산이 발견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시효결손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재산이 완전히 없다고 판명이 났을 때 시효결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 되면은 그 결손을 중단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시효결손 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제3의 재산을 숨겨 놨다든가, 아니면 뜻밖의 재산이 생겨났다든가 했을 때 그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결손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다시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이거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도봉주  그래서 지금 불납결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을 하기 전에 불납결손을 해서 일단 결손처리를 하지마는 일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은 불납결손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내 말은 물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일단 악성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결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아, 거의 우리가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요, 시효결손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도 5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효가.
○세무1과장 도봉주  예,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거의 5년 동안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 되면은 시효결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 5년을 악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피했다든가 다른 데다가 감춰 놨다든가 해 가지고 5년 시효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때 어떤 조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효결손 끝나면 완전히 끝났다면서요.
○세무1과장 도봉주  이제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시효.
김영신위원  그걸 말해 달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중단 그 제도가 있는데요, 고지를 했거나 압류를 했거나 또 공개신청을 했거나 하면은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그게 5년이 조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아까 그 금년도 8억 7천 얼마가 지금 결손, 시효결손, 그 결손처리가 어떤 결손입니까? 이거는?
○세무1과장 도봉주  이게 저기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거의 이런 정도, 평균 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구의.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결손한 것이 1년에 2006년도에 2억 4,850만 5,170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장치가 또 있으면 한번 말씀 해줘 보세요.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중단 사유를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시효중단이라 함은.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김영신위원  예.
○세무1과장 도봉주  이 사람의 재산이 나중에 조회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김영신위원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세무1과장 도봉주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서 그 5년을 연장하고.
김영신위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예.
김영신위원  그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그저 의회에 보고한 거는 시효결손액이 1,322만 7,560원인데 왜 2억 5천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06년도?
  그런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2006년도 시효결손 체납액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아, 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외 수입하고 합한 금액이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저…
○세무1과장 도봉주  제출한 것은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2006년도 시효소멸 결손체납액 현황을 보고 올리라 했는데 1,322만 7,560원 올라왔는데 이 2억 5천이면 다 올라와야지 그럼 왜 이거만 올려요?
○세무1과장 도봉주  구세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구세만 올렸다? 구세만 올리라는, 그러니까 저희 행정감사에서 2006년도 시효소멸로 결손체납액 현황을 보고 올리라고 하면다 다 보고 올려야지 구세만 보고 올리면 돼요?
○세무1과장 도봉주  제목이 구세로 돼 있기 때문에 구세만 보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세무1과장 도봉주  지방세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지방세가 아니고 시효소멸로 결손된 체납액하면 마포구청거 세무과에서 시효소멸 결손체납액을 다 보고 올려야지 그럼 지방세하고 나눠 가지고 보고 올려요?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그 제목을 뭐로 올렸어요?
이진환위원  아니 2006년 시효소멸로 결손체납액 현황을 보고 올리라고 했는데 1,322만 7,560원인데 왜 2억 5천이 왜 나와요? 시효결손액이?
  불납결손액하고 그럼 8억이면 결론적으로 체납결손액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직원들이 성의 없이 대하니까 먼저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감사 자료에 성의 없이 처리한다고, 대처한다고 그 말씀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세무1과장 도봉주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 그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의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감사나 모든 행정업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직원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거나 뭐할 때 전부다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 하고 말이지 직원들이 의원들 로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소행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과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런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면은 결손처리인데 마포구청이 결손이 얼마나 났나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알려고 그러는데 그걸 나눠 갖고 1,322만 7,560원 이렇게 올리면은 그거 잘못된 거지요.
  모든 결손낸 걸 다 올려야지, 그 책임 회피성으로 올리면은…
○세무1과장 도봉주  아, 책임회피성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결손 많이 났다면은 담당 저, 주무과장께서 책임회피성이죠.
○세무1과장 도봉주  아니 그런 차원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얼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은 2006년도 결손 얼마 났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근무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1,3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박지위  이진환위원 잠깐만, 그거 쟁점을 보니까 이진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거는 2006년 결손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진환위원  시효소멸로 결손 된.
○위원장 박지위  시효소멸.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박지위  5년 동안 5년까지.
이진환위원  그렇죠, 시효소멸 결손이 2억 5천이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박지위  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시효결손이 2억 6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여기 1,300 얼마에 대한 거 빨리 해명만 빨리 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이진환위원님, 저 예산결산서 5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522쪽을 보시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효완성 결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시면 알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결손을 많이 냈다면은 뭐 저 체납하는데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답변은 2억 5천 나왔으면은 2억 5천 나왔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1,300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금액상으로 조금만 차이가 나도 문제가 틀리는데 그건 성실하게, 물론 저 재무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을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1,300하고 2억 5천하고는 그런 금액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기획재정국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타 부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왔어요, 요번에 감사 자료에.
  물론 뭐 조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이지 타부서도 그래요, 이번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 재무과장이 답변 하실래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2006년도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그건 총괄적으로 낙찰차액이 얼마라는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우리 낙찰팀장 없어요? 팀장이 그 현황 있을 건데?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공개경쟁에 붙일 경우에 낙찰률이 87.745%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선  그런데 우리가 집행잔액을 전부 낙찰차액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그냥 순수한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뜻이고.
○위원장 박지위  말씀하는데 곤란할 것은 없지, 낙찰차액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재무과장 김종선  아 그거를 각 부서별로 전부 그 과내에.
○위원장 박지위  낙찰하거나 입찰하는 데는 재무과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통계를 안 내면 어디서 내?
○재무과장 김종선  통계를 내는데 예산 과목들이 다 각 과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나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파악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 우리가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2006년도 낙찰총액이 안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다 재무과에 들어와야 통계가 나오는 건데.
○재무과장 김종선  총 집행잔액만 나오지 낙찰차액이라고 딱 그거를 어느 부분이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통계내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에 입찰한 건수는 얼마예요?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한 건수가.
○재무과장 김종선  총 그 계약실적은 1,106건에 3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경쟁으로 한 것은.
○위원장 박지위  1,100 몇 건이요?
○재무과장 김종선  1,106건에 33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334건?
○재무과장 김종선  334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334억을 낙찰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1,106건에.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 건수는 나오는데 왜 낙찰차액이 안 나와? 왜 1,106건에 입찰한 게 334억이 나왔는데 여기도 낙찰차액이 나오지.
○재무과장 김종선  그거는…
○위원장 박지위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김종선  그건 낙찰차액이요, 입찰 부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87.145는 일반적이고.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87.745%로 거기서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제일 근사치를 우리가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방식을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아는데 그러면 입찰차액이 건수가 나오면 금액 나오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안 나온다는 거야?
○재무과장 김종선  그러면은 그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수합해서 바로.
○위원장 박지위  설계변경해서 준 돈 외에는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제가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 뽑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그 업무수행상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걸 자료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자료관리 안 한다고 대답을 하면 되시지, 자꾸만 딴 이야기하고, 자료가 관리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되는거지.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내가 재무과장한테 앞서 묻는 것은 왜 묻는 거냐 하면 우리가 기관공통 운영비가 기획예산과 재무과에, 기획예산과에 약 36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이 여기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물으려고 내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 41억 4,500이네, 불용된 금액이.      그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29억 5700이 왜 불용이 됐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과의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36억 4,299만 8,082만 6천원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관공통경비에 29억 5,700만원은 기관공통경비에 주 구성은 저희들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건데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력운영이 예를 들어 현원이 지금 1,300명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 1,300명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 1,310명이 됐을 때 그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나 이러한 쪽은 인력운영 과정상 정원보다 일시적으로 현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해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29억 5,700이 인건비잔액이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공통 경비에 있는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위원장 박지위  아니 아니 잠깐만, 정과장 이야기 들어봐요. 이게 인건비 잔액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2월말에 가서 예산 편성할 때 현원을 갖고 편성을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현재 있는 인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아니고요, 인제 다음에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은 뭐 맥심엄 현원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그 인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기관에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그 인원이 오버될 때, 오버될 때 그걸 이제 현원으로 안 그러면은 정원을 넘어간 그 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본청 예산으로 보건소에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이 따로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또 현원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외로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할 때 지금 방식과 똑같이 편성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인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뭐 5년간 평균소요액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인건비나 이런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 또 예비비를 써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원대비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 기관은 현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현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 정원은 편성 안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현원 예산편성 했다가 직원 숫자가 늘면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예비비에서 진행하면 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원을 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으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동네사업하나 하려고 그래도 몇 천만원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예? 이거 봐요.
  한 과에 36억씩 불용이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앞으로 사업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과에 인제 기관공통경비에 인건비가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 집행률은 평균보다 높지만 금액이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개과에 곱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체 29억이면은 평균 잡아 가지고 인건비가 몇 명 것 되는 거예요?
  계산, 대충 한번 해 봐요. 총 때리면 한 100명 가까이 되지요? 예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천만원 잡는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
○위원장 박지위  아니 3천만원 잡아도 25억이니까 약 100명 정도 될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제 거기에는 인건비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 29억이면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아무리 추리를 해도 직원이 어떻게 1년에 100명씩 현원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3천만원 평균 잡더라도 100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00명은 아니고요, 그 인건비하고 수당에서 남은 거가 19억.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여기에 낙찰차액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낙찰차액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기관공통경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지위  자, 됐습니다. 답 하려면 끝도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경영혁신관리에 무엇 때문에 6억씩이나 불용이 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제 경영혁신 관리에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돈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에서는 공단의 인건비.
○위원장 박지위  자, 됐어요, 인건비 들어 왔다니까 됐고,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지역경제과에 3억 5,100만원이 그 예산불용이 됐는데 이것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도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관리위탁비가 약 4억 2천 정도가 불용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농수산물 쪽에서 이거 발생된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지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여기는 왜 1억 1천만원이 불용 왜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일반운영비에 종전에는 통신망이 한국정산원에서 독점관리를 해 왔던 것을 2006년 3월 1일부터 KT 등 자율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약 2,4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행정시스템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 잡았는데 2006년 11월 30일자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232개 시·군·구가 공통관리하면서 1천만원이 감해서 4천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국민제안규정」이 제정이 되고「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제안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하였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제안의 경우 그 전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동제안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9조에서 제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을 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그리고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처리기간·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안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통한 제안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구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채택 등급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우수제안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까지 부상금과 실시 성과에 따른 상여금, 창안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안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15일 전부개정 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구민 및 구소속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구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조례안에서는 안 제4조에 마포구민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금상 100만원, 은상6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동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무원 제안규칙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개인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런 제안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이제 현재는 실무심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그 다음에 제안, 본 심사에 올라온 제안의 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몇 명인데요? 그게, 그 숫자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원은 이제 국장단하고 거기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까지가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심사위원은 그 부서에 뭐 예를 들어서 국·과장이라든가 뭐 부구청장이라든가 그런, 그 정도네요? 보니까, 내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내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내부위원만 있고 외부위원은 없고요? 그러면은 구민의 건은 심사할 때도 내부위원회에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구민까지 확대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이제 지금 공무원제안규칙을 살려놓은 이유가 거기에 또 시행규칙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 세부적인 절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민들의 제안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참여해서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위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제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그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뭐 특별승급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부상도 주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내부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창의성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지 그 심사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또 전문성 있는 분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은 저희 어떤 공무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연구소나 전문기간에 저희가 창의성이나 뭐 어떤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조례안이 그 동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지마는 우리 마포구민도 포함이 됐으면은 이게 또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동안에도 이제 홍보는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40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정말로 구정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평상시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거나 그런 민원을 올리시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아마 홍보효과는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 구청에 참여하고 있는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뭐 그런 좀 그 대상을 좀 정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아직은 조금 변화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홍보가 잘돼서 창의성 있는 좋은 그런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 제출된 제안, 채택된 제안이 3년간, 그리고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불채택 제안을 2년간 관리하는 이유나 목적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조례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행정환경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제안당시에는 실행가능성이 없어서 불가능한 걸로 됐는데 어떤 전산시스템의 새로운 도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올 때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그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기 제안된 거는 먼저 등록된 게 우선입니다. 같은날 되더라도 먼저 접수된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다음에 그거가 어떤 창안이나 이렇게 좋은 제안이고 그러면은 권리관계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돼서 다시 심사해서 그게 1등이 될 수도 있나요? 금상받을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럴 때는 재심사를 통해서 제안으로 볼거냐, 안 볼거냐, 이제 실시하게 된다면은 제안으로 봐야죠.
  그런데 그 제안이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 장려상이냐는 또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5조에 부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공동제안은 뭐 2인 이상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기여도를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기입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 제안자, 그 다음에 어떤 협조자 정도에서 70대 30,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기입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혀 기여하지 않고 뭐 그것을 갖다가 따로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제안자를 출석시켜서 주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토론까지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과정에서 아마 좀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안신청서란에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기입하게끔 칸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공동제안을 했을 경우에 대표자한테만 줘서 본인들이 알아서 뭐 시상금이나 나눠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지 기여도를 관에서 책정해서 너는 몇 %, 몇 %, 해서 시상금을 예를 들어 100% 100만원에서 너는 30만원, 너는 30만원, 너는 40만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기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까지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공동제안하신 분들이 기입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동제안서에 네가 몇 %, 기여도가 네가 몇 %, 이렇게 애초에 규정해서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그렇게 자기들이 기입해서 올립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제안의 범위에 있어서 3조, 4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에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민의 그 안정과 뭐 절약 뭐 내지는 편리 이런 것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게 뭐 행정에 국한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전체적인 지금 이걸 거의 보니까 지금 조례안을 보니깐 공무원 중심으로 직원 중심으로 많이 짜져진 것 같은데요?
  문을, 제도를 더 확대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구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에너지를 절약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편리한 뭐 보도블럭을 어떤 개선 시켰다든가 뭐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을 때 포괄적인 것을 좀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안의 3조 정의 1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민에게 적용되는 제안은 저희가 국민 제안 규정의 제안을 따 왔구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제안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따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공무원 제안규칙에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굉장히 폭이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렇게 확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제도나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도 충분히 여기서 어떤 제안을 받거나, 다만 저희 행정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활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제안하면은 그것은 안 맞겠죠.
  안 맞고 그것과 별도로 어떤 특허나 발명, 이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관에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거가 어떤 행정절차나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게 마포구 제안제도 지금 운영조례안 이잖아요, 마포구민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생활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론 특허를 받거나 국가에다가 하겠지요, 그런데 마포 관내의 특성을 살려서 마포지역에 따른, 마포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마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활개선이라든가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도 행정과는 생활하고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다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 그래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그 구 정책이라는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민의 불법행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이…
김영신위원  1조 목적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나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제안으로 채택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이게 포괄적이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찰업무나 이런 거는 판단하기는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어요. 그 14조에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5명이 공동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1명만 특전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1인이 제안을 해서 금상이 된 부분은 1인만 특별승급 혜택을 보는데요, 5인이 제안을 하게 되면 5인 다 특별승급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5인이면은 돈도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받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제안자가…
○위원장 박지위  금상은 특별승급 한다고 되어 있거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인의 경우에는 한 명되는데 오히려 1인을 하고 특별승급의 기회를 열어 주면은 오히려 공동 제안 쪽으로 더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주제안자만 1명, 특별승급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은 아주 불만이 많겠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여도나 이런 것은 있지마는‘야, 너는 승급하니까 돈은 그렇게 하라,’그렇게 조정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은상에는 공동제안을 하면은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은상 및 동상은 희망부서 전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은상을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제안을 했다, 다 자기들 가고 싶은 자리에 전보해 달라고 하면은 자리가 다 있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영의 묘인데요, 아마 50명까지 들어오면은 다 원하면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박지위  아니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안 그러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야, 인사의 불합리에, 예를 들어서 마음을 기분 나쁘게 먹고 야, 우리 50명 공동제안해서 내 보자 저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제안심사하면서 등급을 정할 때 가령 인제 비정상적으로 5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하여튼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은 악법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운영의 묘는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상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좀 많이 주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평균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지위  타구에는 얼마씩 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타구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100, 60, 30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10만원을 넣은 것은 30만원은 안 되는데 또 뭔가는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금상 한 150하고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도 한 30만원 주면, 10만원을 어떻게 주느냐고, 이것을 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 인터넷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하면은 그것은 기 시행된 것으로 해서 제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것은 또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오히려 다만 10만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데 30만원, 50만원으로 올려 놓으면은 그것도 못 받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됐어요. 어쨌거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참여 행사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갱신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8조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자료뿐 아니라 게시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안 제14조2에서는 이용자의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주요 시책사업, 계획 등을 홍보하거나 각종 축제의 개최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안 제14조의 3은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안 제14조의2를 구체화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용목적이나 횟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전송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14조의5는 광고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충당을 위해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 번째로 안 제18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동조례를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안 제14조3에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보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14조5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문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2007년 1월 3일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보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광고도 일종의 정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광고를 채택하기 위한 심사를, 그 여과기관이, 누가 심사를 합니까?
  무조건 광고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 술집광고라든가 이런 유해성 광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모법인 전자정보법에 38조의 4항이 있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요, 만약에 우리가 마포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별도로 규칙과 세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에 따른 규칙안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규칙안을 마련을 하실 때 일반 다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처럼 하는 그런 다각적인 광고를 어느 제한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광고의 범위를 어떤 제안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상업적 광고가 일반사이트나 같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4조4항에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14조 몇 항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14조5의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그 광고료 산정방법은 방법과 기준이 규칙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은 아주 광고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포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인터넷 시스템에서는 광고가 들어가더라도 이용자가 짜증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가 나와야지 막 시행하는 중에 중간에 광고가 자꾸 나와 가지고 짜증스럽게 그것 지우고 들어가야 되고, 지우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제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되는데 어때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적 광고는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타구의 사례를 봐 가면서 형평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근거법이 전자정보에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이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광고를 놓을 수 있는데 전체 운영비의 광고료가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봐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때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개청을 할 때도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업적 광고는 25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근거법규만 마련했지 실질적으로 상업적 광고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봐 가면서 근거만 만들어 놨고 시행할 때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내부규칙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안 받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구민이,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해 주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상업적 광고를 최소화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특정의 상업광고만 될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정의 홍보, 그러니까 각 부서의 홍보, 뭐 판촉비 뭐 예산 많이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이매숙위원  그 구정 각 부서에 뭐 보건소 홍보할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부서에 뭐 홍보할 것도 있고, 이런 구정홍보를 여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예산을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적 광고를 하는데 14조6항에 광고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광고료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게재한 광고는 광고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자료는 지금 홈페이지 이용률이 상당히 우리 마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구에서 하는 업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러니까 구정업무에 관계되는 구정홍보가 각 부서에 있어요,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거, 거기에 또 예산편성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하고 구정에 관계되는 홍보를 하고, 그 예산을 지금 여기에 충당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문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2007년 1월 3일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보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황중익
  재무과장김종선
  전산정보과장정원배
  세무1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