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저희국의 보직을 받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영균 과장입니다.
  신청사 추진반 김종철 반장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기정예산 319억 8,002만 7천원에서 35억 270만 2천원을 증액한 총 354억 8,2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안 책자 18쪽 되겠습니다. 상수동 임대청사계약 일부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임대보증금 1억 5,12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55억 2,732만 5천원에서 20억 5,900만 7천원을 증액한 75억 8,6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원 관련 경비를 상계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 예산  4,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217연대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건축비 6천만원, 신청사 건립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구청사 건립기금 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88억 7,139만 4천원에서 4억 9,560만 5천원을 증액한 93억 6,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7,263만 6천원과 성과보상 실행 포상금 3억 4,800만원, 신규채용 계약직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496만 9천원, 기구 및 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홍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기정예산 16억 4,517만 7천원에서 객원기자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원고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억 5,5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은 기정예산 113억 1,770만 2천원에서 3억 6,108만 1천원이 증액된 116억 7,87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감편성을 설명드리면 2007년 1월 2일자 관내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되는 동의 직원 정원이 16명 이상으로 증원될 것을 예상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아현2동의 정원은 14명, 도화동, 대흥동, 서강동의 정원이 각각 15명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현재 정원에 맞춰 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서강동 청사이전비 800만원,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업무추진비로 2,061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수동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억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구매비 9,200만원, 서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와 야간개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비 등 자산취득비로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6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3억 5,682만 4천원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은 28억 5,347만 9천원에서 8억 5,540만원을 증액한 37억 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 전산개발비 4억 3,7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운영비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676만 9천원이며,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민원봉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 기정예산은 10억 4,704만 5천원에서 2억 7,906만원을 감액한 7억 6,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사업비 5,906만원, 콜센터 구축사업 관련 상담 가용인원의 축소 등으로 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등록문화재 (공민왕사당) 보수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13건의 간주처리액 3억 6,819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318억 830만 7천원보다 35억 270만 2천원이 증액된 353억 1,10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 보조로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2곳을 건축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6천만원, 기금전출금인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비로 20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6,493만 5천원과 기구 정원 조직진단 용역비로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운영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종사원 등의 간식비 등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61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신수동 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로 1억 5,100만원, 자산 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23개소 CCTV 구매비로 9,200만원, 서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비로 7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프로그램운영 물품구매비로 1,037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5천만원, 구립 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억 3,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676만 9천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로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비용으로는 서무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2곳을 건축하기 위한 지원금 6천만원, 인사관리 포상금에서 성과보상 실행포상금 3억 4,800만원, 기구 정원조직 진단용역비 5천만원, 동행정운영 시설비에서 신수동 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 1억 5,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23개소 CCTV 구매비 9,200만원, 서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비 7천만원, 문화체육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 구립 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산개발비 4억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676만 9천원 등은 본 추경안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마포 서강구립도서관은 사업비 28억 4,800만원(국비 4억 3,600만원, 시비 12억 4,600만원, 구비 1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서강동 복합청사내 지상3층 일부와 지상4, 5층에 열람석 200석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나 도서관 개관에 앞서 본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376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회기 중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추경예산안에 도서관관련 경비가 계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년 12월경에 준공될 예정인 도서관이 차질 없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도서와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을 시기적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만 될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이 계획성 있게 운용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55쪽이요, 포상금 인사관리에 성과보상실행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요.
○총무과장 채진묵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포상금으로 추경에 반영된 3억 4,8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특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 일한만큼 보상을 해 줌으로써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일, 즉 업무중심의 사업단위 평가를 해서 특수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나 팀에게 포상금을 주는 업무중심의 평가와 사람중심의 우수직원 직무수행평가로 해서 남보다 세 사람, 네 사람, 몫의 일을 하면서도 특수한 성과를 내노라할 만한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액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렇습니까? 우리 기정예산이 그게, 성과포상금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성과포상금은 기정예산은 지금 5,2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당초 이것은 이제 국단위로 국장이 구 업무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무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자 이걸 만들었었는데.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추경의 본 뜻이.
○총무과장 채진묵  예.
최형규위원  갑자기 하반기에 그렇게 포상에 대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 이것은 우선 우리구가 작년부터 지금 엄청난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금 각종 수당관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또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보상을 해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형규위원  6개월 전 예측도 이렇게 단순한 사항을 못해 가지고 과도하게 3억 4천정도 증가 편성한 배경이 있고 그러 할텐데, 그런 납득할만한 배경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을 이해시킬 만한 배경 설명이 좀…
○총무과장 채진묵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더 일을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정 4개년 계획을 달성하는데 차질없이 해 보자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최형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님이 여러 모로 직원한테나 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선심을 쓰기 위한 구청장님의 특별한 무슨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형규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들이 인제 최소한 제도 개선을 해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를 했거나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데 공이 큰 부분.
최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3억 4천 성과금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3억 4천에 대한 긴급하게 포상금 신설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한 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어떠한 제안제도 하는데 얼마, 어떠한 일하는데 얼마, 이런 뭐 가시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세부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그 예산절감에 따르는 경우는 뭐 얼마 이상은 포상금이 얼마, 그 다음은 세입증대를 얼마 이상을 세입증대를 거두었을 때 얼마, 또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우리구 위상을 크게 높인 경우에 그 포상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구 역점사업을 정말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기준을 만들어서 성과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처서 결정할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포상금을 확대해서 실시하면은 하반기에는 우리 마포구를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처음에 취지에 설명했듯이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직원간의 경쟁의식을 높여주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 목적취지에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꼭 긴급하게, 추경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비목으로 이렇게 또 이용된다든지 낭비되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목적에 꼭 합당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포상금제도가 실시돼서 우리 마포구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더 돋보이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찬성합니다마는 단, 아까 제가 우려한 바와 같이 청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모로 좋은 그런 예견도 듣지 않는 여론으로 보여 지고, 또 밖에 지금 현재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청에서 지금 감사준비 중에 있고 일반 또 단체에서는 뭐 소환 제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어우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사탕발림식으로 이런 제도를 하는가 이런 게 심히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목적대로 가령 이것이 확정된다 그러면 꼭 그렇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할까하는데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제안제도 그거 조례안 한 거 있지요? 제안제도.
○총무과장 채진묵  예,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 제안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그것도 여기 포상금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 그것은 기회예산과.
김영신위원  전체 목록에.
○총무과장 채진묵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영신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제안제도에서 잡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아직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김영신위원  3억 4천을 잡을 때, 3억 4,800을 잡을 때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4,800을 잡을 때는…
○총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산출을 할 때 특수한 그 업무성과를 거둬서 아주 특수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성과를 거뒀을 때는 팀별로 또는 부서단위로 반기별로 평가를 하되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김영신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채진묵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1억 2,500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지금 제안제도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들어가는 1억 2,500으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제안제도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김영신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또는 다른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구 위상을 크게 높였다든지.
김영신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구정 역점사업을 정말 힘들게 해서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이번에 제안제도 조례안 저기에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거기에서 실적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제안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금에 대한 것을 묻는 거고.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3억 4,8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업무단위 평가는 부서나 그 팀에서.
김영신위원  팀장이?
○총무과장 채진묵  팀장이나 부서장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총무과장 채진묵  그러니까 이게 업무단위평가는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경우에는 물론 특정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수도 있는 거지마는 대부분이 그 팀이나 그 부서 전체가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실적을 국에 제출을 하면은 국에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장이 중심이 돼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그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구 성과심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구 성과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이 위원이 돼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김영신위원  그 평가가 전 지금 일선 동사무소까지 다 망라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평가하다가 세월 다 가겠네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 부서에 팀장이, 또 국장이 뭐 부구청장까지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이 실질적인 무슨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다면은.
김영신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이번의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총무과장이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거기에 큰 목적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원시에서부터 일어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돌아갈 거가 지금까지 2억 5천만원 정도가, 5월말까지,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국내 여비는 사실상 그 동안에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마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절감된 예산액이 당초 계획보다 덜 나간 예산이 2억 4,800만원, 약 2억 5억천만원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반기에도 일부가 된다고 그러면은 한 3억 5천 정도는 실제로 직원들에게 줄 돈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역시 포상금 형태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2억 5천만원 감편성하면서 여기에다가 3억 5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하반기 것까지 저희가 여기에다가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하반기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것을 감편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아예 안 주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직원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 감편성된 2억 5천만원에다가 그 예산안 1억을 더 넣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급방법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한 사람에 대한, 일하는 데에는 일 단위의 평가입니다. 일 단위의 평가가 3억,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1억 2,500만원 상반기, 하반기 1억 2,500만원입니다.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5가지 정도의 유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김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제안제도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성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바뀌어졌을 적에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게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적어 놨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전국단위의 어떤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거나 시단위의 인센티브 사업에 됐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받을 돈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갖다가 세수를 확충한 것도 있고, 또 그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땅을 찾아내 가지 고 우리 땅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당장 돈은 안 들어 왔어도 우리의 세수를 갖다가 증대시킨 것도 있고, 예산절감도 또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가 절감이 되었나, 그 절감 기준의 비율에 따라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A등급이 1년에 하나 나올는지 말는지 이런 엄청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 1천만원 주자, 그 팀에다가.
  그 다음에 5등급인 경우에는 한 200만원 주자, 그 팀이나 여기에다가, 그래서 한번 사기를 엄청 북돋아보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1억 2,500만원 가지고 한 팀에 2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천만원의 시상금을 준다고 그랬을 적에 중간 쳐서 500만원짜리에 시상금으로 평균 준다고 그랬을 적에는 몇 건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1억이면은 20건입니다.
  평균을 쳤을 적에, 우리 구·동을 전부 합해 가지고, 한 20건 정도의 아주 잘된 것이 있으면, 만약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 특별한 성과, 어떤 예산을 갖다가 수억 원을 갖다가 수천만 원을 갖다가 절감하거나 세수를 발굴하고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또 뭡니까 동네 통·반장님들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특별한 성과는 못 내놓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생한 직원, 실제로 고생한 직원이 얼마가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계략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조직에서 대개 앞장서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보통 평가 받는 사람들이 한 2, 30%가 됩니다.
  그래서 20%, 전 직원의 20%, 부서별로, 360도 평가를 해서, 누가 평가를 하느냐, 직원과 계장과 과장이 실제로 평가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김영신위원  같은 팀에서 팀원들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은 동의 경우에는,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선발이 되면은 그 직원에게는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포인트를 A등급이면 3점, B등급이면 2점, C등급이면 1점을 주는데 성과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이 성과포인트를 가지고.
김영신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그 성과 기준이 어떤 표준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에 대한 것은 표준이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것은 같이 일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계장, 과장, 직원, 같이 일한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지금 실적 평가하는 그 자체를 누가 평가를 하며 그 기준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주어보세요, 실적 평가 기준은 있다 보고요, 그것은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같은 쪽 55쪽에 자체사업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새로 5천만원 신설된 것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진묵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원은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구가 금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과연 특정 부서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를 해 보고요, 또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도 아웃소싱, 즉 외주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우리 구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용역회사들을 견적을 받아 보았어요? 갑자기 5천만원…
○총무과장 채진묵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5천만원을 잡아 봤다?
○총무과장 채진묵  예.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60쪽에요,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전산개발비 중에, 보십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거기에 백업 장비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기타 부대장비, 이런 것 등은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장비라든지, 자산취득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지마는 금번 추경에 도서서버와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를 함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도 분명히 구분할 것은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전산장비, 전산정보 거기에 보면은 방화벽 거기를 자산으로 잡아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추후에 우리가 일괄입찰을 할 적에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웹서버라든지 RFID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추후에 정리를 하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김영신위원  위에 도서구입비 일괄해서 15,000권을 1만원씩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일괄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약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 한 1만원 상당이 될 것 같아서 1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평균 잡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평균으로 잡아서, 물론 1만원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1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 53쪽에 보면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건축비 지원요, 이것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지원비는 저희 노고산동에 있는 마포구 예비군 훈련장의 화장실이 1977년도에 지어진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아주 심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우리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화장실을 좀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은 한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너무 과도해서 최소 한의 경비로 6천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이게 노고산동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이매숙위원  예비군 훈련장 거기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냐고 했는데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것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연대에서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런 것은 사전에 일반 예산편성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 보니까 즉흥적으로 이 사업에 응답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전에 2억짜리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전혀 그런 문서상으로 오가는 그런 공문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대화장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더더구나 추경예산인데.
○총무과장 채진묵  217연대에서 올 봄에 우리 마포구 예비군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런 불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구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 왔고요, 저희가 타구의 지원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미 8개 구청에서는 화장실을 전부 새로 지어주었고, 8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추경에 반영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대게 많이 지원하는 구는 1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요.
이매숙위원  아니 지원보조금이 그것을 떠나서 구청장님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타구가 8개 구가 해 주었네, 10개 구가 해 준 것은 여기에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답변의 내용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추경에 하는 예산에는 뭔가 계속 사업에서 뭔가 그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서 예산의 부족분을 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 교육장에 가서 답변하고 이래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들어 보면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해야 된다, 아니 기본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포상제로 인해서 열심히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성과금이 부서별로, 개인별로, 전에는 점수제로 해서 그 사람의 승진에 반영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성과금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한다면은 그 성과금을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나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 업무단위의 평가를 하거나 개인단위의 평가를 할 때는 등급을 주게 됩니다.
  업무단위 평가는 5개 등급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단위 평가는 A, B, C 3개 등급을 주는데 그 등급별로 성과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포상제가 꼭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은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은 평소에도 이런 것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직원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등급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들었지마는 이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61쪽, 우리 그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 5천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학교에 저기 1년에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 일반학교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에 접목을 해도 될 사업인데 꼭 이렇게 추경에 오픈된 도서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긴급한 뭐가 있나요? 그래서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정말 그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마포구 관내에 1개 학교에 보조만 해 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도 와서는 그 시비가 5천만원이 책정이 되고 그 시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5천만원을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2007년도에는 당초에 대상 학교가 1개교에서 2개교로 1개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상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7년 이후부터는 그 시보조가 앞으로 그게 지원이 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도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별도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상의를 한 다음에 2008년부터는 계속해서 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여러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아주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집행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느 일방적인 뭐 편파적으로 누구 선심내기 예산집행, 뭐 아니 위원님들도 모르고 뭐 심의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더더구나 추경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이 신규 그 지금 대상학교가 중암중학교 하고 서울여고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도 무슨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그냥 답변, 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당초에 그 시 보조가 확정이 돼 있으므로 해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은 안 될 사항이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기 이 부분은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저도 위원님 그 질문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위원님들 그 질의 내용의 답변도 들었는데 몇 가지가 이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매숙위원  지금 53쪽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이며, 지금 개방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업이며, 또 지금 포상제, 앞에서 질의했던 포상제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매숙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추경으로 이거를  하기 보다는 본 예산쪽에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넣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마 예비군 훈련장의 예를 드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추경이 없다면은 저희가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없으면은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지금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젊은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너무 좀 열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원래 이제 그렇다면은.
이매숙위원  잠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순간적으로 열악해 지지는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로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즉흥적으로 그냥 그 화장실이 갑자기 막 취약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2006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 군부대에서는 한 2억원정도가 요청이 됐었습니다. 좀 잘 짓겠다고…
  그래 문서로 그렇게 온 것을 그렇게 지원할 형편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개소에 한 3천만원 정도로 한번 추경에 노력을 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문제는 시에서 이게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포괄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우리구에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비 5천만원을 우리한테 내려줌에 따라서 이 예산확보, 나머지 50%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시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 갖고 예산내려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50%를 갖다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할 여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시비의 일부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안에 관계되는 거 외에 전체적인 행정업무가요,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폐합이 1월달에 갑자기 그게 동폐합이 되다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이게 이제 움직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지금 아까 뭐 포상제도도 그렇고 또 서강도서관, 그 뭐야 도서관, 구립도서관도 그게 그렇게 해서 발생된거고.
  그런데 물론 이제 청장님이 2006년도 6개월간 하셨잖아요? 행정을…
  그런면 2007년도 본 예산에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 6개월간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2007년도에 갑자기 초반전부터 너무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즉흥적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뭐 동시에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지를 않나, 조례안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묵시할 수도 없고,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는 하는데 우리 이쪽 의회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이.
  그래서 그 부분을 2007년도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지마는 2008년도부터는 즉흥적인 행정 뭐 긴급, 재난, 이런 거 말고는 좀 계획성 있는 좀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확실하게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이영희과장님!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학교가 중암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천만원 운영비를 어디다 씁니까? 운영비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은 각 학교에 2,5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주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서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개방사회에 따라서 인건비 도서구입비 같은 걸로 다 준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자체 자기네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도서관이 있는, 소규모로 있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도서관이라는 이런 것은 학생들도 사용하고 또 인근에 있는, 중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개방도서관에서 도서도 대출을 받고, 또 대출 받아서 보고 또 도서관도 열람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방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전에 뭐야 교육지원과에서 뭐야 올해 교육기관에 지출된 돈이 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거 자세히는 제가…
강원돈위원  20억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강원돈위원  집행된 게 20억인데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이거 뭐 개방사업한다 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좀 뭐 내달라 뭐하라 하는데 지금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자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돈위원  지금 교육자가 교육자예요? 뭘 지원을 해줘요? 이런 데를.
  교육자가 구청의 수장을 우습게 알고, 구의 40만 구민의 대표자를 우습게 알고, 구의회를 우습게 알고, 뭘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강원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지금 옆에 계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 점을 상기를 시키고 또 별도로 지시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예우면에서도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잘 하리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거 개방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개방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추계, 동계로 나눌텐데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할텐데 개방시간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동절기는 09시부터 15시까지로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하절기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하절기는 6시까지요.
강원돈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요, 이 도서관 개방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교육자라는 분들이, 이거 사실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비가 원래 안 나갔었던 거예요.
  박홍섭청장 시절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10억을 잡혀 가지고 돈이 계속, 올해는 20억이 지출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줘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교육자들 인텔리들한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구청장을 무시하고 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데, 그런 행태를 하는데 뭣 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데 학생들한테 두들겨 맞고 하지.
  이것은 이번에요, 추경 때 뺄 겁니다. 이거 내가 예결위원으로 내가 이거 뺄 겁니다. 책임지고…
  이거 교육문제만큼은, 빼가지고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에 교육지원과에서 올리든지 말든지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예산서에 보면은 시비 5천만원 하니까 구비 5천만원 했는데 시비 5천만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냥 무조건 5천만원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지금 이해를 조금 못하는 거 같은데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 주니까 구비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교육에 도서관 개방을 위해서도, 주민들 개방을 위해서도 한다고 이렇게 해 놔야지. 지금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진환위원  시비가 그거 5천만원 나오니까 구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딱 잘라놓으면 문제거리가 없을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종전에 이매숙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도 그 시비가 50% 보조돼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도 50%를 지원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안 돼서 추경에 올라가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  말씀을 다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깐, 문화체육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갖고 이해를 시키게끔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강원돈위원님 말씀은 이 본질적인 내용보다 조금 학교 측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관계를 상당히 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도서관 같은 데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자꾸 개방을, 학교 저 도서관이나 이런 게 실제로는 지역에서 오후시간에 닫아 놓잖아요?
  그러니깐 우리 구청의 주 업무가 개방을 시켜 갖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잘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확실히 하게끔 말씀을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논 하세요, 먼저 하세요.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  문화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성과금 그 포상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형규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나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일할 분위기를 위해서 성과금을 이렇게 포상금을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은 초과근무나 시간외 수당이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직원후생 차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재원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설명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의회라는 게 집행부의 견제 기능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는 데 합리화시키는 그런 얘기로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최형규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성과포상금을 갖다 당초에 약 5천만원 정도 전체적인 포상금 규모가 뭐 동행정실적 심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적에 그 정도로 해서 의례, 전부터 해오던 소규모의 성과포상금만을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분위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갖다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었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면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생활에 보존해 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그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결국은 전체규모의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좋은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라는 건 견제의 기능인데 원 목적 취지대로 이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부차적인 설명을 왜 필요없이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같은 집행부에 동조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
  왜냐 그러면 우리는 견제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원 목적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에게 생계수당으로 이제까지 지급돼 있던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러 가지 시간외 수당이 통제를 강화하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다시 보상차원에 대해서 이런 포상금제도라는 또 명목을 씌워서 다시 결과적으로 직원후생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신 결과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사실 그런 뜻은 아닌데…
최형규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매일 하루면은 한 200명 정도씩을 만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지금 현재 제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열심히 해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시간외나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 봉급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계보장 수단쪽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실은 그게 그러면 무슨 소리냐는 거야, 지금 공무원 월급이 얼마고 말이야 공무원 들어오기를 뭐 100대 1이 넘고 그러는데 무슨 그렇게 편법적으로 집행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또 그렇게 누누이 그래요.
  200여 명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미의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을 좀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의원의 협조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본 목적에 대한 얘기만 하셔야지 필요 외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받지요.
  만약 승인을 해 주게 되면은 그러한 기본 목적에 위배된 그런 꼴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지금 현재 두 번째와 같은 이쪽에서 남으니까 이쪽을 다시 보상차원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마는 추경예산편성을 보면은 연초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하고 예비군 화장실 문제나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같은 것은 연초에 실시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 1년 내내 예산이 적용되는 거지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성과보상금 제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 수당이 57시간 주다가 48시간 밖에 못 주지요? 지금 단속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16시간씩 지급 못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닙니다.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안 바꿨어요? 57시간 다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67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요? 그러면은 성과보상 실행금이 이 계획이 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은 최고로 67시간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먼저 번에 우리가 의장단 회의할 때 간추린 거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는데.
  지금 그 시간외 수당이 우리가 예산에 책정이 많이 돼가지고 혹시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67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직원 1인 평균 54시간을 편성을 했고, 이 54시간 편성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이 성과보상금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게 이렇게 평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이라는 거는…
  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비군 화장실 아까 그 이야기했지마는 그거 사실상 연초에 편성해서 예비군들이 1년 내내 1월 달부터 12월까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편성해서 지급하면은 이 예산집행이 한 8월이나 9월달 가서 될 건데 그 때 지으면은 1년에 3개월씩 했다고 이거 평가할 겁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그 군부대에서 화장실 개축비로 지원 요청이 왔었는데.
○위원장 박지위  제가 묻기는 필요해서 하는데.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예산 편성을 연초에 해야 되지 지금 해서.
○총무과장 채진묵  아, 그런데 이 화장실은.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9월달 쯤 가서 이제 실행될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화장실은 한번 지어 놓으면은 2, 30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노고산 마포 훈련장이 몇 년도에 지었어요?
○총무과장 채진묵  77년도에 지어서 딱 30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직까지 화장실 쓸만하다고 그러던데, 우리 예비군 중대장한테 물어보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외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참 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동료위원 이매숙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청장님이 즉흥적으로 얘기 들어서 했다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즉흥적으로 답변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총무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작년에도 요청이 되고 이것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미루어 오다가…
○위원장 박지위  아니 됐어요, 즉흥적으로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뭐든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심사숙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형규위원이 구청장 소환제도 얘기하던데 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검토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여기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이것은 삭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구정원 용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동 동폐합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기구정원을 정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기구정원이 과연 아까 총무과장 설명 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업무가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업무의 배분은 적정하고 직원 인력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서강동 청사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동장님 포함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서강동이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15명에 물품구입비가 7천만원이면,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지위  아니 물품구입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서강동 청사가 지금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다른 동에 이전할 적에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쭉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서강동이 15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지금 서강동 이전하면서 비품들, 장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서강동이 규모가 크게 짓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품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임시청사에서 쓰고 있는 책·걸상들, 저희가 쓸 만한 것들은 저희가 가서 재활용은 다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것 23센터에 설치하는데 이것 동사무소에 세콤 장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야간, 주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인력들이 평상시 근무하는 시간 때처럼 여러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예견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심지어 비행까지도 이런 것이 또 우려돼 가지고 센터별로 한 3개 정도의 CC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콤 하고는 저희도 연계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세콤은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아무도 없을 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CCTV, 주간이나 저희 사람이 근무하면서 세콤 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세콤회사에서 별도로 모니터를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세콤은 어느 정도의 안전 보안 급에 들어가는 데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CCTV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등급에는 CCTV까지 연계시켜서 할 시설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먼저 되고, 맞게끔 편성해서 줘야 우리가 다루는데 좀 편하고 법에 위반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은 추경예산은 모든 것이 안 맞게끔 편성 되었죠? 추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매숙위원  이매숙이…
○위원장 박지위  하세요.
이매숙위원  저,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죠, 그 대신 본위원이 볼 때는 즉흥적으로 단시일 심사숙고한 것하고 연간으로 장시일 심사숙고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문제,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주시지 그랬어요. 2억 주시지, 2억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개인의 사비를 주는 것처럼, 대화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주면은 어떻겠느냐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죠, 짧은 시간에 심사숙고하는 것하고 장시일 연간으로 해서 심사숙고한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각 동청사 CCTV도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갑자기 야간 프로그램 개방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즉흥적이죠, 뭐. 그게 전년도 2006년도에 예상을 했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절대 그럴리가 없었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2,500만원이에요. 5천만원 중에 2,500만원, 이것 계속 지원해 주어야 돼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운영비, 냉·난방비, 냉·난방비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방을 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오픈, 개방하는 시간에 하는데 아니 같이 동시에 도서관 냉·난방하는 것인데 왜 또 냉·난방비를 또 따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까 개방시간 여기 동료위원이 물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인건비는 굉장히 심도있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것은 아주 고정으로 경상비처럼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업무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도 굉장히 심도있게 하시죠, 그렇지마는 장시간 정말로 시일을 요하면서 타구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2008년도 예산에는 그런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시고 또 추경으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마포문화재단도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혀 모르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즉흥적으로 했잖아요, 간담회도.
  음식점에서 즉흥적으로 간담회 했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정식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 간담회를 건전한데서 맑은 정신에 해야죠, 맑은 정신에.
  모든 것이 많아요, 꼭꼭 꼬집으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보다 109억 4,491만 7천원이 증가된 2,318억 1,233만원으로 세입증가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자활복지센터 등 운영수입비 1억 6천만원과 보통교부금 추가배정분 168억 2,775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568만 6천원, 상수동임대청사 보증금 환수로 인한 기타잡수입 1억 5,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부터 7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4억 7,350만 2천원에서 12억 381만 7천원이 증가한 676억 7,731만 9천원입니다.
  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은 67페이지 기획예산과는 2007년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 정·현원의 증가에 따른 조정분으로 직원 특근매식비 1,662만 7천원, 국내여비 4,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포상금 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7억 3,8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복직자 급여 등 인건비 6억 8,37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4억 9,6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추가분으로 2억 2,9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정책혁신의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에 따른 전출금으로 8,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추가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재무과는 재산관리에서 국·시유지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818만 3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관리 이상으로 구민정보화 교육장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 집행잔액 150만 3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6년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 8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88억 6,741만 3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09억 4,419만 7천원이 증액된 2,318억 1,233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 395억 4,653만 9천원보다 56억 3,233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18억 9,006만 6천원보다 4억 1,050만 1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643억 1,751만 1천원보다 168억 3,775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됨에 따라 본추경예산안의 추경재원은 당초 기정예산액 중 본추경안에서 감액 편성된 22억 4,011만원과 보통교부금 추가액 168억 2,775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그리고 세외수입증감액 등을 상계한 131억 8,502만 7천원이 되겠으나 보조금 반환금 15억 5,568만 6천원을 제외한 실제 일반회계 세출가용 재원은 116억 2,934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히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3,922만원이 감 편성되고 보조금 반환금 15억 5,568만 6천원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추후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건의 간주처리액 2억 5,811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664억 7,350만 2천원보다 12억 381만 7천원이 증액된 676억 7,731만 9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구본청 소속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의 연가보상비 추가 분 4억 9,607만 7천원, 계약직 보수추가분 2억 2,933만 3천원 정책혁신 공기업 경산전출금에서는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비로 8,637만 9천원, 지역경제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추가분으로 4천만원, 전산정보관리에서는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10만원과 구민정보화 교육장 신설 및 해킹방지를 위한 웹방화벽 자산취득비로 1억 4,63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창업보육센터에 위탁운영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그 사유 발생된 데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창업보육센터 위탁비는 당초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위탁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4월 달에 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위탁업체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강대학이 이제 응모를 했는데요, 총사업비 요구를 1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정밀, 서로가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저희 위탁을 하면서 임대료 산정을 저희들이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위탁사업을 맡았으면 좋겠다해서 1억 6,800만원을 실무책임자 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6개월 분인 5천만원을 위탁비로 선정을 하고 기 편성돼 있는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을 이번에 위원들님들한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안 그렇습니다. 서강대에서 위탁을 하면서 전문매니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입주한 기업들을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료,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마디로 수탁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4월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수탁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탁을 시킬 것인가 그런 점을 장·단점을 비교를 했었어요,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입주한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해서 결정을 위탁을 하고.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은 위탁, 서강대에다가 위탁하기 전에는 운영비를 1천만원으로 받는데 지금 4천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5천만원 6개월 운영비지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답변의 내용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위탁자를 선정을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참, 위탁을 주면서 그 사업내용이 운영내용이 그 전문직을 뭐 아까 뭐.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전문 매니저입니다.
이매숙위원  매니저를 동원하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상주하면서 입주한 업체들을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요, 4월 이면은 4월에 위탁자 선정을 했으면은 2006년부터 그런 안을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에.
이매숙위원  이 사업을 위탁을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그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행하는 구 중에 특히 이제 성북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한성대학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성대학교 금년도 사업비가 2천 위탁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아마도 작년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사업비를 반년분인 1천만원을 위탁비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한성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나 중기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2005년도에 받아서 별도로 7,900만원, 그러니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 3,600만원의 포상금과 중기청에 4,3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약 7,900만원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위탁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인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강대학에서 위탁사업계획을 보내오면서 뭘 요구를 했냐 하면은 보육료라는 거를, 대신 2천만원 연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운행할 수가 없다, 그 전문매니저 한 명만 고용을 해도 연간 한 4천만원 정도에 그 인건비가 들고 현재 서강대학의 저희 보육센터에 대한 계획은 4명의 인력지원이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전문매니저 한 명이 상주하고 3명은 센터장과 전문매니저 그리고 행정 지원하는 3명의 추가 인력이 지원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센터장이나 행정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수당이나 해서 월간, 월 한 20만원 정도씩 이제 15만원, 25만원 정도의 수당을 편성해서 최소화한 위탁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매숙위원  요즘 우리 마포구 행정에 관계되는 그 요소 요소, 서강대하고 상당히 유대관계를 갖고 많은 사업들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게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2006년도부터 사전에 좀 충분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뭐 갑자기 2007년도 들어서 서강대하고 유대관계 아래서, 또 우리 이 사업도 그런 위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잘 그 사업이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항상 또 이렇게, 4월이면요, 얼마 안 됐거든요, 뭐 후반기에 위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충분한 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예.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요하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은 계약직 보수추가분 2억 2,9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 그 심사팀을 저희들이 금년에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해서 계약직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공무원 외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래 본예산 짤 때 없던 부분이라서 넣었습니다.
이매숙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3명입니다.
이매숙위원  3명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조경하고 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조경, 건축, 토목 그리고 우리 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홍보과에 또 홍보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팀장이 또 계약직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총 계약직 공무원 6명이 뽑아졌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2007년도에 6명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 계약직을 지금 6명을 계약직을 지금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지요, 금년 들어와서 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꼭 추경에 예산에 하면서까지 이렇게 긴급한 뭔 사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예상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지금 사람을 뽑아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전문적인 계약직을 채용해서 우리 행정에 어느 일부 업무를 전담을 시키는 상황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이제 인건비를 산정한 데서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이걸 하면 작년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걸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전혀 2006년도에 뭐 계획이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제 조직개편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매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요, 이게 모든 행정이 지금 뭐 단 시일 내에 많은 행정개편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도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지금 사유가 각 부서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그렇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뭔가 사전에 좀 의견을,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다한 그런 전혀, 그 의회에다가 뭐랄까 의견을 보낸 적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 그 부분은 이미 조직개편 승인을 받을 때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71쪽에 그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으로 해 가지고 8,637만 9천원에 대해서 이게 시설관리위탁, 그 구분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복지관이라고 전체적으로 아우러져 있고요, 거기에 인제 자활후견기관과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창업복지관 아, 창업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부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건물관리나 주차장관리 이런 부분은 한 곳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시설관리공단과 그 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 부분, 그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어떤 사무인원 1명, 그 다음에 뭐 일반주차장이나 청소 위탁하는 청소하는 인원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하고 복지후생비 기타 경비 부분을 저희과에 편성하는 겁니다. 9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8,600 이 금액이 인건비 부분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건비하고요.
김영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복지, 수당부분하고 인건비부분이 저희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복지지원센터가 갑자기 지금 계획이 잡힌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한 3개년에 걸쳐서 건축을 해온 건데 올해 7월 일부분은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관준비를 위해서 지금 아마 세무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을 편성하는데 이제 어떤 일반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고요, 이제 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공단에 어떤 그 경영지원부에,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잡은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관리 위탁하는 인건비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 4년 전에 이거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올 하반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신위원  관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김영신위원  시설관리 얘기라면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공단에서 당초 공단이 맡을 거라고 당초에 예정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창업복지관이라는 시설관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개청할 때도 그 건축비용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과 그 다음에 입주시점에 어떤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집기나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설관리위탁을 지금 8,600을 추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 어떤 준다랄지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공시점에서 창업복지관내에 자활후견기관과 고용복지센터와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하지 않으면은 어떤 업무권한의 영역이나 범위부분이 좀 불확실할 것 같아서 공단에다가 위탁을 맡기다보니까 그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위탁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공단에 넘어가는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김영신위원  75쪽에요, 구민정보화 교육장신설에 대해서, 1억 4,639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정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보화 교육은 분기마다 우리 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매번 60분 내지 70분들이 접수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육에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보화 어르신교육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 추경에는 60, 개인컴퓨터를 62대나 지금 신설을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래서 여기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구민정보화 교육장이 2개 층으로 돼 있는데 1개 층에 30반, 2개 층에 60반 해 가지고 총 90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몇 석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90석이요. 그 대신 인제.
김영신위원  90석을 지금 추가로 시설을 다시 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문화체육센터에 30석이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 일체를 이 교육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 56대에 대해서 컴퓨터 등 집기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마포문화센터에서 30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거를 갖고 와서 차액만.
김영신위원  합쳐가지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예.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28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이영희 과장님, 문화체육센터가 설립 된지가 몇 년도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된 지가 2003년도입니다.
강원돈위원  2002년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2002도가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2002년도 몇 월 달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준공일이 5월 1일로 준공일이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때 문화체육센터 설립시 서울시 시비가 얼만큼 지원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총 건립자금이 약 465억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와 시비는 구비가 300억, 시비가 약 265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몇 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센터가 3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동과 예술동과 체육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우리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독서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독서실이 4층과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독서실이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독서실이 최초에 생기게 된 동기는 그 주위 인근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그 인근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해서 독서실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 지원 사업에 독서실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 지원 사업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원돈위원  시비 지원 받는 조건하에서 원래 문화체육센터에 들어 가면은 안 되는데 독서실을 집어넣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독서실이 몇 평인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독서실이 총 면적이 204석 규모인데, 면적은.
강원돈위원  145평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150평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145평 나올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15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좌석이 몇 석인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좌석이 204석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204석인데 그 지역의 여건상 일반권, 정기권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 독서실이 일반석하고 성인과 중고생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정기석이랑 1일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204석인데 정기석과 1일석을 지금, 원래 다들 정기석을 다 원하는데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수용인원 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기석을 50%만 할당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나머지 반 50% 102석에 대해서는 1일권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체육재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독서실 운영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만일에 그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받을 적에도 독서실이 있는 것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이용자들이 전체를 수용하는데도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화체육센터에서 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대안이 성립이 되지 않고는 될 때까지는 독서실은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존속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재단으로 바뀌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대안이 없는 한은…
강원돈위원  대안이 없는 한은, 이게 청장님 의견이에요? 이 대안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실무검토 과정에서…
강원돈위원  구청장님 대안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실무 검토 차원에서 대안이 서지 않으면은 이 독서실은 잠정적으로 나마…
강원돈위원  존속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예.
강원돈위원  지금 만약에 독서실 자리가 대안이 서 가지고 딴 용도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145평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들어올 것 같아요? 4층, 5층, 독서실에 대해서는.
  독서실이 예술동에, 아트타운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전문관리사가 추천이 되어서 전문건물 환경배치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독서실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공연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는 오시는 분들의 고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민들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전이 된다면은 그런 사업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원돈위원  재단 설립시예요, 설립되고 나면은 적자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보다는, 재단으로 운영될 때는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적자가 더 크리라고 보는데 연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적자 규모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현재 마포문화체육센터로 있을 때 2006년도를 단순 비교를 하면은 2006도에는 약 10억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세출이 약 42억원이 발생을 했고, 세입이 약 32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약 한 10억원 상당의 세출이 과부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약 세출예산을 약 5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2억보다는 약 7, 8억이 순증가로 계산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구에도 지금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데도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 아트홀을 얘기를 하는데 중구에 있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재정규모 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만 중구 아트홀만 얘기하고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지금 우리 가까운 데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바로 염리동 그 위에 36번지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독서실이 대안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염리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사용인원이 많고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현황파악을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지금 총 있는 좌석이 201석인데, 지금 하루에 365일로 잡아가지고 작년도 걸로, 2006년도 거를 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201석이 있는데 지금 하루에 비는 좌석이 365로 나눠 봐도 4, 50석 밖에 안 돼요, 남은 공간이 지금 현재.
  그러면 거의 다 평일에 꽉 찬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다 꽉 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와도 염리동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대로 본연의 임무대로 가야 되고,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독서실은 이 독서실 나름대로 별도의 진짜 대안이 있어 가지고 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방향을…
강원돈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때 얘기 나왔다니까요, 대안 얘기가 나온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존속되는 거, 일단 대안이 나 올 때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대안이 없으면은 현재까지 존속돼 있는 걸로 아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구청장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저는 이번 지금 수정안을 지금 보긴 봤는데 이게 수정안 필요없이 7조 재단은 이사장이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만 빼 버리면은 모든 안이 원안대로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수정안에 보면은 8조 있잖아요? 8조 수정안,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매숙위원  선임이사가 아니고 상임이사가.
최형규위원  수정안에 이래 돼 있지요? 전문위원님. 좀 앉아서 우리 수정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니까, 8조…
○전문위원 박관수  예.
최형규위원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지요?
○전문위원 박관수  8조 어디 있어요?
최형규위원  8조 1항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지요.
최형규위원  이렇게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 원안에는 구의 당연직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어요.
최형규위원  그런데 상임이사.
○전문위원 박관수  당연직 선임이사는 행정관리국장이라고요. 행정관리국장은 거기에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안 하다고, 내용을 모르잖아요.
최형규위원  모르지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니까 상임이사는 상근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원칙이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가만있어요, 전문위원님.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2항은?
○전문위원 박관수  통할한다.
최형규위원  2항은 똑같지요?
○전문위원 박관수  2항은 원래는 원안에는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만 관장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무하고 재정만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이사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안을 낼 때 이사장을 보좌하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에 업무를 통할한다. 실질적인 그 통할권 자지요, 말하자면은.
최형규위원  그러는데.
○전문위원 박관수  예.
최형규위원  그 밑에 보면은 또 봅시다. 10조에 수정안이 있지요?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 박관수  예.
최형규위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에 통할권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 이사장은 전체 총괄적으로 일단 전체를 대표하지.
최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러한, 구청장을 꼭 이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각 조문 조문을 엉터리 조문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제7조에 있는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를 빼 버리면 돼, 그러면 이 원안대로 모든 게 아주 조문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제정 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놈의 걸림돌들 때문에 조례를 후임 구의원들이 본다든지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엉터리 조례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싶어 심히 의심스러워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를 좀 삭제하고 이사장으로 한다든지.
○전문위원 박관수  그럼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해야지.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은 조례가 원안대로 아주 좋게.
○전문위원 박관수  이사장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또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돼.
이매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박관수  전체적으로.
최형규위원  그럼 그렇게 하든지.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게 하면 경비도 더 들고, 이사장 봉급도 줘야 되고 상임이사도 줘야되고 경비도 더 든다 이거지요.
최형규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재단…
○전문위원 박관수  그 문제는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최형규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포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마포문화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로 규정되고 임원의 직무를 규정한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와 상임이사의 임무,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 등을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김영신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김영균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황중익
  전산정보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