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면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14면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14면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하고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에서 마포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 7, 8, 10조에서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의 우선 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 관리 주차요금 등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1조와 14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운영,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우리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마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주차요금,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및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8조 중“…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마포구가 직접 운영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공단이나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주민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행방법과 보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11쪽 안 제11조에 보면은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설치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신위원 ‘설치할 수 있다’‘설치 한다’하고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차이점이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한다’는 그것은 의무사항이고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김영신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거 지금 이 조례안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할 수 있다라니깐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뭐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원들이 나가서 대여소라든가 정비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신위원  어떻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대여소나 이런 걸 지금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라도 무슨 구상이 된 게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직은 대여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정비소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정비소도 마찬가지이구요, 현재 지금 저희 구상하는 대여소를 운영을 하려면은 유료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무료로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는 그냥 대여소.
김영신위원  무슨 협의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를 무료로 하는 걸,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요. 모든 시비를 갖다가 들여서.
김영신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시하고.
김영신위원  시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우리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팀장하고 의논을 하기를 우선 마포구를 좀 시범구로 선정을 해서 첨단 그 대여 장소를 갖다가 한번 좀…
  현재까지 우리가 대여해 온 그런 어떤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가 아니라 이 무슨 칩을 이용해서 옷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갖다가 바로 바로 보관할 수 있도록.
김영신위원  지금 이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우리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조례요?
김영신위원  예, 이 조례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조례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지금 송파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조례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은 지방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길을 만든다 해 가지고 뭐 막 독지가가 나서 가지고 정비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구상안이 되어진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제 95년에 사실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된 게 없어가지고 금년도 7월 달에, 금년도 5월 달에 자전거 5월 29일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서울시도요.
김영신위원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면 서울시에서 뭐 보조금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보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자전거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도 무료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요.
김영신위원  예, 한다고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한다고 하면은.
김영신위원  서울시에서 다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100% 시비를 지원받아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례안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뭐 특별로 특정지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협의가 되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가급적이면은 우리구민이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유치하고.
김영신위원  그 협의가 언제나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뭐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김영신위원  예, 협의 중에 있는데 언제나 종결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서울시에서도 이제 시범구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김영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이제 그 시범구를 우리 마포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걸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지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예, 이매숙위원입니다. 이제 그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마포구가 뭐 다른 강변을 끼고 있는 다른 구도 그 여건이 참 적합하겠지마는 특히나  마포구가 상암동을 그 기점으로 상당히 자전거활성화에 바람직하고 적합한 그런 마포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자전거 대여나 정비나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을 이제 마포구에서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갈 건데, 이제 그 공단이나 법인 또 민간단체 등에 이제 그 운영을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무료대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가급적이면은 무료로 우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정비도 무료 정비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은 개인의 소유인 자전거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포구에서 뭐 서울시에서 그 자전거를 확보해 준 자전거만 무료 뭐 정비 이렇게 무료정비가 되는지? 개인적인 자전거도 무료정비가 되는지?
  그렇게 이거를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대여하는 것만 정비를 갖다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모조리 다 무료로 할 건지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면서 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뭐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고 우선 법적인 토대를 우선 마련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이것이 통과 되면은 이걸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아니, 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선에서 무료정비, 무료대여 하고 뭐 또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뭔가 계획적인 세부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조례안만 해 놓고 이제 그 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이게 지금 우선 뼈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세부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법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버스정류소 뭐 환승역 같은 데, 그런 데에 자전거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자전거주차장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같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점진적으로, 뭐 그거야 하루아침에 갑자기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상주시가 그 자전거시 아닌가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상주를 국장님하고 다녀왔는데요.
이매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상주하고는 마포구하고는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건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거기는 뭐 인구가 한 11만 밖에 안 되고 그 외각이 전부 그 녹지대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 거기는 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업자체가 거기 아주 본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포는 기존에 도로라든가 여건이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뭐 그냥 생짜로 만들 수는 없고, 그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인제 우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로 뭐 다이어트 로드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를 조금 좁혀서 차선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갖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정류소나 공공청사에 자전거주차장만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무의미하게 될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거 확보가 되고, 그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자전거 주차장만 해 놔 갖고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주시 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상주시는 뭐 제가 알기로 수십 년 동안 그 자전거도로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주민이, 아니 모든 시민이 그 자전거문화가 아주 정착된 곳이잖아요, 상주지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뭐 쇼핑도 가까운 데고 멀고 거의다가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돼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할 때 도로를 확보할 때도  자전거도로를 꼭 확보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상암동에 초점을 특히나 맞춰서 거기에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가뜩이나 혼잡한 데다가 자전거주차장 이렇게 넓게 확보하시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본위원은.
  그래서 그 요소 요소 적절하게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그 역세권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제 또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만 거기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인데 세부적인 규정이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부분에 건설교통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조례는 아까 김영신위원님이나 이매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세부시행 그러한 규정이 좀 마련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4월부터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8,700만원 들여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용역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 조례에 저희 그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거하고 하면 아마 저희가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다’번에 보면은 공원, 하천, 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가 나와 있는데요,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 했는데 지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도로도 작고 해 가지고 통행인들도 불편한데 자전거보관소를 어디다 만들어 놉니까?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지하철역 주변에 그 녹지대를 조금씩 이렇게 좀 할애해서 우선 만들고 있거든요.
강원돈위원  그런 부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강원돈위원  그런 부지가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거 있는 쪽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소를.
강원돈위원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자전거 아까 뭐 주차장 말고 보관소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잠깐 뭐 어떻게 캐비닛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강원돈위원  그거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그거 일본식 같은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일본도 동경이나 오사카나 이런 데 가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서 보면은 지붕이 있는 데도 있고 지붕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도요.
  그런데 인제 그 지금 저희가 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 식으로 해 갖고 자전거를 갖다가 세워서 딱딱 집어넣게끔 하는 그런 모델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우선 첫째 구상은 그런 구상입니다.
강원돈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바람막이 뭐야 빗물받이 해 놓고 나서 이단으로 걸었더라고요, 쭉 나온거 보니깐, TV에서 봤는데,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는 캐비닛 식으로 한다니까 뭐 일본 사람들보다 앞서 간다는 것도 있지마는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니깐요.
  그냥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본계획을 왜 5년단위로 수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강원돈위원  법이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법을 이용한 겁니다.
강원돈위원  아,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이제 7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인제 모든 사항이 다 나온다니까 그 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조례안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보고 다 결정해서 그 때 다 질의하고 했어야 되건데 이걸 뭣 하러 지금 조례안을 올립니까?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조례안에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지금 기본계획도 법률에 5개년마다 자전거이용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고, 법률에 따른 조례가 지금 마련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계획에 따른 그러한 용역,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그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모든 면으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  저는 뒤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 자전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당 200원, 일일 주차 1천원인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거는 뽑은 거예요? 현재 지금 현실요금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설계될 걸 뽑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조례를 인용해서 그렇게…
이진환위원  아, 서울시 조례로 지금 현재 이게 나와 있는 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예요.
이진환위원  혹시나 현재 기존 자전거보관대에다가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 조례에 인제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진환위원  만들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인제 이것을.
이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한 시간당 200원, 그렇게 하면 하루 시설을 그렇게 보관대를 만들어 할 때 하루에 1천원이면 요금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기존 자전거보관대에 이걸 적용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민간인들이 자전거보관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이런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진환위원  민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이진환위원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현재 보관대는 그럼 민간에 위탁했을 때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현재 보관대에 있는 걸 갖다가 뭐 칩 식으로 이래 가지고 주차요금 매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 앞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되면은 이 요금을 받고, 무료로 하게 되면은 무료로 하는 거지만은 요금을 받게 되면 이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는,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처음하는 일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포에 공원이나 하천, 이런 데를 빼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우선 한강변에 6.75㎞가 우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강변 빼고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동길 2.3㎞를 금년 하반기에 시비 5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차도를 줄여서 전용도로를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전에 경성고등학교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어요.
  노면을 같이해서 하니까 자전거는 안 다니고 그냥 주차장화 돼서 폐지 시켰거든요, 그것.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용도로가 망원동 길에 2점 몇 ㎞, 그것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우선 지금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현재 9개구간, 22.35㎞의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9개 구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9개 구간요, 연남로, 합정로, 난지도길, 상암동길, 상암택지 개발지구 내, 홍제천, 불광천, 한강둔치, 월드컵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한강둔치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시내에 자전거를 가장 활성화 시키려면은 출퇴근 자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환승하고 그러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존 도로상에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차도하고 차별화 시켜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앞으로 망원동길 할 것은요, 차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하다가 보니까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자전거를 안타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을 갖다가 이만큼 높여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막아 가지고 자전거 도로 2m 정도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신봉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하자면은 인도와 같은 높이의 폭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봉현위원  같은 높이로 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봉현위원  그렇게 해야 주차장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그 안제15조에 보면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토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당초에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의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모자착용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보면은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을 갖다가 꼭 달고 가거나 앞에 라이트를 키고 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밤에는 깜깜한데 가더라도 자전거가 보일 수 있도록,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정해서 우리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권위토록 한다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런데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또 안 부착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주어야…
신봉현위원  자전거 이용자가 오토바이와 똑같이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세간의 대체적으로 지금 의견들이 많은데 그냥 권유한다라고 해서 이것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담고서 장을 보러간다든지 하는데 전부다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싸이클 타는 사람처럼 그런 안전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주민이 편안하게 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잠깐 볼일 보러 간다거나 하는 것은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안전모라든가 아니면 불빛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권유해서 이런 것들을 달아야.
신봉현위원  그런데 조례에 안전성 확보라고, 조례의 한 조항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을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벌칙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한 것, 어떤 의미가…
신봉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자가 사고 났을 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돼요? 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구의 책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우리 구에요? 구에는 책임이 뭐…
신봉현위원  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도록 권장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요?
신봉현위원  예, 구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그 부분은 우리 사고위험을 최대한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신봉현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최대한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 차이인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모와 후미등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권위토록 한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주차요금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민간 위탁해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예, 구가 직영할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구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이 되는데 민간위탁하면은 사업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지금현재 아직까지 자전거를 얼마나 보관소에다 맡기고 주차장에다 맡길는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신봉현위원  이것 주차요금표는 상위법에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민간 위탁을, 민간인이 순수 민간인이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민간위탁하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글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그냥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하면은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구가  보전해 주니까 가능하지 민간이 이것을 위탁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일반 주차장 같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1일 천원 받고, 월 15,000원 받아서 자전거 관리해 가지고는, 이것 그냥 형식에 지나친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9개구인데 21.3㎞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간 구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끊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9개 하는 것, 이것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9개 구간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 그게 연계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용도로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전용도로다, 이렇게는 구간을 정해 놓고 옆의 난간을 박는다든가 해서 이런 전용도로는 아니거든요.
  일단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정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범구로 마포구를 지정해 줬으면 하는 조례도 제일 먼저 만들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포가 지형적으로나 가장 적합한 구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쪽 그러니까 갑구, 을구로 했을 적에 을구 쪽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가 을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갑구 쪽은 어렵지마는 을구 쪽은 신수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앉아 가지고 지도를 펴 놓고 의논을 했거든요, 시의 팀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과연 시범지역을, 시범 보관소라든가 주차장을 선정을 하면은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것도 지도를 펴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활성화 되면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진다라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 자전거를 많이 좀 이용해서, 또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에 대한 공해라든가 배출가스를 좀 줄여 보자는 뜻도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여간 자전거가 가급적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것이 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시행규칙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하기 위해서 8,7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위원장 박지위  어떤 것을 용역을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자전거이용활성화의 전반에 관한, 앞으로 또 법률로 된 5개년 그러한 계획, 모든 자전거, 그 근본적인 사항은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마포구에 전체 도로까지?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망원동 길에 저희가 지금 2.3km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하반기에 만들고 있고.
○위원장 박지위  그건 서울시에서 5억 1천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제 언론에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그 다음에 향후 또 용산선 폐휴지 부지에 저희가 5km 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지금 설치할 그런 구상도 그러한 기본계획에 포함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용산철도 부지가 이제 마포구로 전환해서 공원화 만들 때 여기다가 5km 정도?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자전거전용도로 예, 그러한 구상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이왕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자전거이용도로는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그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아까 조금 뭐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되면 그러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아까 캐비닛 설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은 구두박스하고 가판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철거할 시기가 다 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그런 것도 철거하려고 하는데 도로에 캐비닛 더 만들어 놓으면은.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지금 그 캐비닛을 갖다가 도로에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 보기 흉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어떻게 설치할지는 그건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만약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설치한 건지 지금 현재 뭐 가로변 바로 옆에 뭐 구두박스 같은 데, 그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지하철역 그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 그 다음 뒤쪽에 어디 이렇게 붙여서 전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를 할 건지 그거는 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박지위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가판대나 이런 노점상을 지금 철거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마당에 공공의 목적으로 또 이런 걸 도로에 아무 데나 방치해서 민원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설치하는데 우리보고 철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철거 하겠어요? 안 하잖아.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돼서 지적하는 거고, 얼마 전에 상주를 견학하고 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상주 잘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잘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떤 식으로 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거기는 뭐 상주를 가로질러 흐르는 냇가 옆으로 해 가지고 쫙 해 놓고, 또 산위에다가도 뭐 이렇게 좀 산악자전거를 갖다가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 놓고요.
  하여간 곳곳이 전부 다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보관소도 만들어 놨는데, 일부는 뭐 이 지붕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나머지는 또 지붕 없이도 그냥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해서 하여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 도로에도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전거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선을 그어 놓고…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아까 차도를 줄여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경계석만큼 이렇게 높여갖고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차도를 안 줄이고 만드는 방법, 내가 그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기존 인도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니고  앞에 자전거를 타요, 인도에서 타는데 그러니깐 뭐 빨간 칠이나 뭐 이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칠을 했어요, 표를 나게 해서 교차로 지점에나 건널목 가는 데 예를 들어 사거리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은 우리는 교차로에 거의 턱이 안 있습니까?
  이 턱이 자전거를 안 내리고 그냥 논스톱으로 신호등 받아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장치를 했고, 또 좌회전해서 신호등 받을 때도 바로 자전거에서 바로 그냥 꺾어져 가는 이게 인도에서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후쿠오카에 가면 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안 만들고 기존 인도를 활용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한 4년 전에 내가 그걸 봤는데,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견문도 넓힐 겸 좀 보고 와서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더라고, 거기에 보니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럼 아까 차도를 줄여서 하는 방안보다 기존 있는 도로에 잘 활용해서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도를 줄여갖고 인도하고 좀 접목을 해서 했을 때는 우리는 도로가에 지장물이 많단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가로수 나무나 전주나 교통신호등 제어박스 같은 거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그런 것 좀 염려되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예.
○위원장 박지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인데요, 우리 마포구가 공공청사에는 아마 그게 꼭 무료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공청사는.
  왜냐하면 공공청사에 관계되는 직원들도 단거리는 그 자전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상주시에 가서 시청 자전거를 무료로 타고 외각으로 다 한바퀴 돌아 봤거든요, 직접타고.
  근데 거기도 뭐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수십 년 했지마는 그냥 인도로 다니는 이런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포구가 그걸 활성화를 시킬려면은 일단 공공청사는 다 무료로 하는 게 활성화 되는 거예요.
  유료로 하면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 5월 23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과 차량견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저공해차량 요금감면 및 차량이용제한장치 해제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것은 구민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2조제2항 제10호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예산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54억 3,396만 2천원 중 140억 3,588만 3,426원을 지출하고, 4,303만 780원이 사고이월되어 13억 5,504만 7,79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책자 222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1,995만 2천원 중 9억 5,575만 9,764원을 집행하고 6,419만 2,236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4,295만 2,970원중 소모성 제잡비 1,706만 4,17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잔액 2,588만 8,800원이며,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잔액 737만 3,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2006년 4월분부터 여비인상에 따른 추경반영분과 부서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시설비는 1,272만 3,2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및 판교체 집행잔액 1,073만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집행잔액 199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6쪽 교통지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 4,365만 6,000원중 3,357만 9,820원을 집행하고 1,007만 6,1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중‘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통보서’발송 우편요금 965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0쪽 토목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84억 7,751만 2천원으로 75억 5,700만 6천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9억 50만 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5,125만 7천원과 재료비중 1,905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제설용역 민간위탁금중 8,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공덕동 91~55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치수방재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 9,284만 2천원 중 54억 8,953만 7,600원을 지출하고 2,303만 780원이 사고이월되어 3억 8,027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303만 780원은 망원유수지 그늘막 제작구매 설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천관리 예산의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2,331만 8,480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86만 5,310원, 자체사업비중 수방자재비·재해보상금?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438만 8,530원과 시설비중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 3,296만 9,170원, 홍제, 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 4,488만 9,770원이며 하수관리 예산의 인건비 집행잔액 676만 3,110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8만 6,560원, 자체사업중 재료비 집행잔액 174만 8,930원, 시설비 낙찰차액 1억 1,108만 8,300원과 집행잔액 7,490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경상적경비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435만 3,640원이고, 자체사업비중 재료비 집행잔액 613만 400원이며, 재해보상금 잔액 3,467만원은 구비로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64억 8,236만 2천원 중 123억 5,091만 6,749원이 지출되고, 140억 6,076만 1,189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342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5억 5,465만 8천원 중 75억 737만 5,950원을 지출하여 7,068만 3,760원이 사고이월되어, 129억 7,659만 8,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7,068만 3,760원은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로 조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 4,800원과 공공요금 등 제잡비 집행잔액 3,029만 640원, 344쪽 시비 보조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1억 6,548만 6,900원, 염리2 공영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5억 827만 1,670원, 346쪽 담장허물기 사업관련 CCTV 구입잔액 1억 8,149만 8,700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 120억 6,64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6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2,770만 4천원 중 48억 4,354만 799원을 지출하고 10억 8,416만 3,2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단속업무 공무원 2명 감소와 3명의 출산휴가 및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억 3,595만 8,270원과 일반운영비중 등기 우편물 반송제 개선에 따른 반송요금 절감액 4,800만원을 포함한 우편요금 1억 990만 1,080원 절감과 차량수리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고지서 등 인쇄비 절감액 1,982만 4,964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8,139만 5,810원 집행잔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1,845만 8천원과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2억 9,282만 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무인카메라 등 구입 낙찰차액 7,25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건설교통국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안업무 추진여비 1,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어 특근매식비 3,100만원, 직원여비 7,900만원, 부서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안 책자 106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6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1,771만 2천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1,42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2억원 등 시설비 7억 7,500만원과 구수동84~현석동46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8,340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3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확보하여야만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3만 3천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932만원, 하수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 구매비 1,004만 2,000천원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부족분 4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비 9억 9,900만원과 건설감리비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암2주차장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주차수요가 없어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상암3주차장은 청소년시설로 변경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 중이며, 부지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조치 하겠습니다.
  160쪽 예비비 63억 2,910만 8천원과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26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226만 3천원과 차량보관소의 도난 방지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비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안을 작성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 직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538만 1천원과 예비비 5,589만 3천원이 포함된 154억 3,396만 2천원으로 140억 3,588만 3,426원이 지출되고 4,303만 7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13억 5,504만 7,794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이 포함된 264억 8,23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6.6%에 해당하는 123억 5,091만 6,749원이 지출되고 7,068만 3,7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3%에 해당하는 140억 6,076만 1,491원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은 전년도 보다 약 3.3%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 13억 5,504만 7,794원은 주로 예산 집행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464억 328만 8,227원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44.2%에 해당하는 205억 2,305만 1,729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더욱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5,589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교통기획행정에서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가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 1,339만 3천원과 재난안전관리에서 2006년 7월 재난 기간동안 발생한 호우 피해 23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250만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건의 간주처리액 12억 9,300만 3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42억 6,938만 8천원 대비 약 23.9%에 해당하는 34억 373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7,31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기획행정에서 건설교통국 소속직원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조정분 1억 1천만원, 도로건설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부족분을 포함한 4건의 시설비로 7억 7,5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8,340만 2천원, 하천관리에서 홍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4억 1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 1천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건의 간주처리액 3억 1,4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4억 2,711만 2천원 대비 약 31.3%에 해당하는 54억 5,863만 5천원이 증액된 228억 8,57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3,237만 2,759원과 시비보조금인 그린파킹사업 사용잔액 1억 2,626만 3,230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유는 교통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추가분 1,226만 3천원과 차량보관소 감시용 CCTV설치 800만원, 주차장건설운영에서는 주차장건설과 관련한 예비비로 63억 2,910만 8천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626만 3,23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사유는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주차수요 발생시까지 유보 및 청소년시설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4쪽부터 116쪽과 210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도에 그 염화칼슘 쓰고 우리 남은 게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2만 4천포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2만 4천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김영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영신위원  구수동 토지매입비 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
김영신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들어가세요.
이진환위원  교통행정과요, 이진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진환위원  상암2·3지역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그게 얼마지요?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토지매입비요?
이진환위원  집행잔액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아, 저기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진환위원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암동.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감편성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예, 그 차량 이용자가 적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팬택이 입주함으로서 주차장 확보가 지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추경예산에 이제 감편성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금년에 그걸 내용,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랜드마크 빌딩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다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만 아파트만 입주가 돼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이제 주차장이 완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진환위원  아니 팬택이 입주됨으로서 110% 인가 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작년까지도 23%가 얼마 이렇게 거기에 주차장이 시설이용으로 나갔거든요. 다른 데는 100% 다 이상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상암동만 23%가 그랬는데 팬택이 입주함으로서 상암동에 지금 주차장이 부지가 지금 모자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팬택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새로 건립한 게 있고요. 이 부지는.
이진환위원  2·3지역이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저 뒤에 세원정사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이진환위원  아 그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랜드마크 빌딩 바로 뒤쪽인데요, 그 쪽은 지금 업무시설이 없어갖고요, 그 건설할 필요성이 좀 적어가지고 다음에 그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차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국장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도에 그 불용액이 13억 5,504만 7,794원이 발생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위원장 박지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불용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예산의 불용액이 13억 5,504만 7,794원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도 보면 약 3%가 지난해보다 더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별로 보면 저희가 도로건설, 토목과의 분야에 공덕동 91-55간 도로개설공사 사정에 의한 사업취소로 3억 1,800만원을 포함한 낙찰차액이 약 7억 6,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은 세입징수목표가 결정액이 464억인데 그게 실제 징수된 것은 44.2%, 205억인데 이거 아주 저조한 것은 왜 이래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고민해야 할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세외수입의 구 재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무척 낮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별 분석을 해 보면 대개 차량은 이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세금을 안냈다 하더라도 운용에 제재를 않습니다.
  결국은 폐차 시 그런 때에 인제 돈을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못 받은 금액은 저희 구 직원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세입징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차 딱지 떼놓으면, 4만원씩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연체이자가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 폐차할 때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때까지 가지 말고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통장에 예금압류라도 해서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폐차할 때까지 돈을 안냅니다.
  이것은 강력한 강구대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진환위원  저 이진환위원입니다.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요금이 체납액이 한 44.2%에 해당하는데 혹시 국세청에 일반적인 세금도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추진달이라고 해 가지고 좀 할인제라고 해서 할인을 함으로써, 자진 납부함으로써, 할인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현재는 차를 팔아야지만, 차를 팔고 그때 정리를 하지, 다들 이런 생각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데 체납액도 제가 국세청에도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하면은.
  그런데 주차요금 이것도 상당히 44.2%에 해당하는 205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할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10%든지, 20%든지, 할인 혜택을 주어서 자진해서 내게끔 하는 방법…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라든지 그것은 현재 할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도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현재로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0쪽부터 262쪽과 266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책자 105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영신위원  108쪽에 토지 매입비 구수동 84에서 현석동 46번지 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몇 평입니까? 회배로 얘기해야 됩니까? 평방m로.
○토목과장 이상환  전체 지금 그 공사는 폭이 4m에서 6m로 연장이 전부다 350m인데.
김영신위원  몇 m요?
○토목과장 이상환  350m, 금년도 본 예산에 7억 4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천만원하고 보상비 7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마치고 평가를 해서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데 전체 구간 중에 부족한 보상비 5억 8,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당초 13억 3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7억 2천만원만 먼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부족 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원래 여기 토지 매입하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7필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영신위원  이것을 평방미터로 하면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면적이.
○토목과장 이상환  아마 540㎡ 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160, 70평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목이 대지인 것도 있고 도로인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필지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김영신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이 도로계획이.
○토목과장 이상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64년도에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개인 사유지가, 이 돈 지불하는 것은 개인사유지만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개인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김영신위원  도로로 되어 있던 필지는 어느 정도 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 개인사유지인데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서 건축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보상해 주면서 현금 지불 말고 뭔 혜택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에서 하는 보상은…
김영신위원  입주권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주거용 건물이 주축이 되는 경우에…
김영신위원  여기는 입주권 주는 건물이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 구간에는 건물이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사유지라면서요.
○토목과장 이상환  사유지인데 이미 거의 도로화 되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방재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갑자기 금년 추경으로 14억 1천만원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저희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거쳐서 은평, 3개구를 합쳐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하천 비율에 따라서 구별 소요사업비를 정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408억 중에서 마포구가 137억, 서대문구가 247억, 은평구가 24억에 해 당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천 연장 비율에 따라서 408억을 놓고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금년 하반기에 이렇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마포구의 사업비 137억을 연초에 시에서 수립하면서 자치구 재정부담률에 따라서 마포구는 137억의 30%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시에서 정해 놓고 그것을 선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안주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늦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구청 부담 분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방침서라도 첨부해서 시로 올리면 연초에 수립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그 14억 1천만원 부담비율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시에서 70%를 가져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70% 가져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계가. 14억 1천만원을 3대 7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4억 1천만원이 우리 자체 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런데 이 137억 중에서 우리 마포구간에 해당된 사업이 47억 1천입니다.
  47억 1천인데 그 중에 시비가 33억 대 주고요, 우리가 14억 1천을 댑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33억,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서대문 구간에 해당되는 시비, 우리 구간에 해당되는 시비, 시비는 이미 배정을 받았고 구비에 해당되는 것을…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4억 1천만원이 구 비담 비율이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원래 잡았던 3억 3,200은 어느 부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3억 3,200요?
김영신위원  예, 기정예산액.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 기정예산 3억 3,200은 설계하는 예산이죠.
김영신위원  설계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게 시 방침으로요, 청계천 복원이 된 이후에 시에서 시 방침으로 2006년 9월 29일 날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6년 9월 29날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실질적으로 구 부담, 우리가 부담하는 14억 1천만원이 상반기에는 결정상태가 아니었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책자 107쪽을 보시면,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염화칼슘을 8천포를 확보하셨는데 2천포를 더 하셨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니까는 상반기에 몇 포를 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아직 구매는 안했는데…
이매숙위원  잔고가 얼마나 되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이 24,000포 정도 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5,6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매는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8천포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예산 이것은 1,420만원에 2천포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확보되는 량이 재고량 24,000포하고 1만포를 더 사게 되면은 3만 4천포정도가 그 금년 겨울의 제설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상반기 1월, 2월에도 사용했을 거예요. 그것 잔고가 그렇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마포삼성아파트 옹벽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정밀안전진단 설계용역비.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1,500만원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이거 용역해서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이제 지금 추경예산이 승인이 돼야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겁니다.
이매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제 지금 민원이 들어왔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별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대흥동 태영아파트.
이매숙위원  이게 지금 대흥동이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이거는 도화동 6-44번지, 마포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 있는 이음 옹벽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럼 이 내용말고 어제 민원 들어 온 거 그 용역설계비가 얼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2,500만원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우리 2007년도에 본 예산에.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아마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동 순시 때에.
이매숙위원  동정보고시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동정보고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시거가 나쁜 곳을 도로구조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만 우선 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완전 용역을 확정하기 전에 그 주민들 의견을 물었는데 서로 이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 다수가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내용에는  없지마는 다수가 상당히 자기 그쪽에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지금?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논리 이전에.
이매숙위원  그 안전 진단에 좀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그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160, 아, 이건 아니지요, 특별회계는 아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상, 아까 약 17필지로 제가 대답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니깐 16필지에 556㎡…
이매숙위원  저기 그거에 대해서 구수동, 현석동 도로개설 지금 보상비를 5억 8천을 오늘 추경에 올렸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없었나요? 본예산에.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장기사업인데 일부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7억 2천.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비는 확보돼 있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억원.
이매숙위원  저기 치수방재과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예, 지금 뭐 추경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관내에 불량 맨홀 정비공사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660만원씩 250개소를 그때 예산편성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매숙위원  그 지금 진행이 몇 %나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불량 맨홀 정비는 지금 토목과에서 일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불량 맨홀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미처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예산 4천만원 확보해서 토목과에 납부해서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  저기 이제 우리 민원 중에 도로가 부식돼서 도로포장에 민원을 넣으면은요, 그 구간에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하수관이 배관이 이제 너무 오래 되고 부식돼 있어서 하수관까지 같이 할 그런 우려가 많이 발생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  그럴 때는 서로 이쪽 관할, 이쪽 관할, 서로 협의해서 그 예산을 서로 부담해서 하수관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좀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토목과의 민원이니까 아이, 하수과에다 협조공문 띄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않는 경우가 아니라, 그럴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서로 각계 각별로 각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인 그러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성희위원  105쪽에요, 건설교통국 특근매식비 조정분 3,100만원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건설교통국 국내여비 조정분 7,9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그런데 53쪽 그 기획재정국에 보면은 여기는 1천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고, 또 국내 여비 조정분 3천만원 감액편성 돼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 건설교통국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감액편성된 것은 도시관리국에 있던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희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그래도 여기 국내여비 조정분은 그럼 7,906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되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국 전체가.
이성희위원  적정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107쪽에요,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1,700만원 그거 편성된 거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이거 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그 인부임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단체협약이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한 1,700만원 모자랍디다. 그래서 인부임을 작년에 줘야 될 것을 못주고 금년예산에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단체협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작년 수준으로 예상해서 미리 편성을 했는데 인상이 안 되면은 그대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인상이 되면은 효율적으로 행정업무에 대처코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110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이 28억 6,700인데 이제 4억 5천을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렸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부족분, 준설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에 10억입니다.
신봉현위원  기정예산 10억인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9억, 9억입니다.
신봉현위원  9억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장마철, 장마중인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준설이라는 건 장마 전에 완료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장마 전에 한 60% 하고요, 장마 이후로 내년도를 위해서 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월까지, 12월까지 해서 40%를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 장마 전에 100%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 우기 전까지 전연 준설을 안 하고 있으면 내년도에 해당되는 준설물량을 조기에 목적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설은 연중 실시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준설비가 얼마 였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작년 11억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액 9억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본 예산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007년도 본예산에 9억을 올린 게 아니고요, 15억 올렸는데 책정하는 과정에서 9억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에서 감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강력하게, 이 준설 부분은 이렇게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깎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깎을 망정 이 부분은 깎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깎는 대로 내버려두고 추경에 이렇게 이유 없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도 앞으로는 그걸 더 저희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출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장마나 태풍을 대비해서 준설을 하고 뭐 관로 CCTV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 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거거든요. 이런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에 예산을, 아, 과년도 15억이었었는데 그냥 9억으로 깎는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작년에 15억이었었는데, 그러면 9억에서 11억인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무조건.
신봉현위원  모자라면 또 2차 추경 또 올립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처음부터 본예산 책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목표했던 준설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예산을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준설은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뭐 몇 톤을 준설한다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그 계획을 감편성하면은 준설량을 줄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목표됐던 준설량 만큼 못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2억만 반영하면 별 지장 없겠습니까? 금년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금년에 2억 정도면 무난할… 이상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1억 5천, 이게 다 부족분 부족분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연간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잘 못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산은 제대로 잡았는데요.
신봉현위원  제대로 잡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는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산은 제대로 잡았는데, 예산 적정 배분차원에서 조정된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책정했던 이 금액은 꼭 있어야만 이후 관리나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만큼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이렇게 민생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고 또 엉뚱한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시키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감편성하면은, 반드시‘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합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목과장님! 잠깐만, 지금 그 염화칼슘에.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재고율이 2만 4천포 있다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하고 추경하면 우리가 또 1만포를 확보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총 3만 4천포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가 한 4개 줄어서 20개동으로 줄었는데,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동사무소 연간 한 200포도 잘 안 주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필요한 양,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뭐 청장님도 밤에 나와 가지고 12시 40분에 뭐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고 이래서 내가 동사무소 올라갔더니 우리가 그 당시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50포를 차용해다 쓴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더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그럴 리가 없을 건에?
○위원장 박지위  아니야, 그날 저녁에 50포를 차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건 당연히 갚아야지요.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 재고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없어서 안 준줄 알았어요, 2만 4천포 있으면 뭐 남 빌린 거 빨리 주고 말아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작년에 거기 처음에 인제 예년에 비해서 동별로 100포 내지 200포정도 동별로 이제 배치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12월 달에 첫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지위  예, 많이 왔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 이제 그 필요량을 다 사용하고 미처 이제 운반이 안 돼서 그런데 작년에 충분한 양이 확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 나중에 그 50포 빌린 거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하면 처리해 주시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올해는 아마 이러면, 한 3만 4천포면은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충분하다는 거는 제가 감히 인제 이 기상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인제 그 적설량이면은 대처가 되니 않느냐 하는 그런 양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또 삼성아파트 우리 그 초등학교 밑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박지위  옹벽 진단하는 게 사실은 과거에 그게 여러 번 건의한 사항인데 삼성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에 해당된다, 이래서 구청에서 검토를 계속 미뤄 왔거든요?
  금년에 이거 추경에 1,538만원,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사실은 구청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보완하는 게 맞는데, 제 욕심도 그게 좀 묘하게 돼있습니다.
  경계부분에 있으면서 이단인데 이제 일단을 도로옹벽으로 보면은 이단은 아파트삼성의 대단지에서 그 예산으로 좀 보완공사를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엄격히 따져 보면은 그 위에 도로확장 민원도 있고, 또 이단으로 돼 있지마는 일단 상단에 있는 토지도 국유지고, 그 위에 도로도 이제 구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엄격히 따지면은 도로옹벽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한 4, 5년간 계속 이걸 질의를 하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유지 땅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구청에서.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됐다고 지금, 그럼 과거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편성한 이유,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과거에.
○위원장 박지위  과거에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깐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거지 뭐.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옛날에 답변한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게 사실상?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답변한 사례가 있다면은.
○위원장 박지위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그리고 이왕 이것을 하면서 지금 그 지점 바로 위에가 마포 초등학교 코너 도는데 옹벽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거기 도로도.
○위원장 박지위  거기 옹벽이 깨져가지고 물이 도로로 흘러나오거든요. 거기 우리가 빨간 페인트로 거기다가 칠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왕 검토하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 줘야 밑에까지 제대로 될 거 아니냐.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이제 밑에 옹벽을 보강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석축하고 같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미 보강이 끝난 구간처럼 도로확장도 되고, 아마 위험시설물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박지위  학교에서 물 나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때 구청하고 이야기했지마는 사실 이거는 마포초등학교를 신축할 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거기에 비가 안 샜었었는데 신축, 새로 짓고부터 어쨌거나 물이 들어가서 옹벽사이로 나와서 금이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옹벽이나 석축은 그 물구멍이 필수적으로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그 구조물에 어떤 그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물구멍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초등학교 담벽에 가면 빨간 페인트로 이래 해 놨는데 나중에 직원들이나 누가 시간되면은 거기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이거 삼성아파트 옹벽부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왕 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위에 거…
  그리고 아까 구수동 현석동 이야기 했는 거 이거는 우리가 10억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서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놓은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위원장 박지위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기정예산액 7억 얼마 하고 추경에 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여러 번 묻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연초에 모자라서 우리가 적게 편성을 했다고, 그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지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주경 씨 그 도로에 걸쳐가지고 문이 열린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그 집을 포함해서 세 곳에 담장이 걸리는 부분하고.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또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그 도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폭 6m의 도로 확보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5m에서 6m로.
○위원장 박지위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경미한 변경으로 조정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맞은편에 그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예.
○토목과장 이상환  그 뭐 도로확보를 꼭 6m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가서 확보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니까 민원인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좀 안 불편하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러면 2007년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예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재고량이 지금 2만 4천포 있다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그 2만 4천포에다 올해 2천포 더하면 2만 6천포지 어떻게 3만 4천포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 본예산에 편성된 8천포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톤으로 지금 생각하면 지금 3만 4천톤이면 톤으로 몇 톤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3만 4천포면은.
강원돈위원  900톤 이상, 900톤 한 80 몇 십톤 될텐데? 25㎏ 계산하면은 600, 지금 전에 2만 4천포 같은 경우도 600톤인데, 몇 톤 될 것 같습니까?
  이 많은 톤수를 다 어디다 저장을 해 놔? 600톤 이면 엄청난데…
○토목과장 이상환  아, 저장장소는 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매숙위원  그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거, 토목공사에 그 이면에 하수관 그 공사를 신수동 사실은 69-39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에 안 올라와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한데, 할 수 있어요? 그 구간이?
○토목과장 이상환  그 예전에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 예산 말고 하수과 예산하고 해서.
○토목과장 이상환  예, 하수도보수 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포장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할 수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수계획과에서 그 구조물 보수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매숙위원  구간이 사실 좀 길거든요, 구간이.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 저기.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린파킹 사업이요, 그게 전 시비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그린파킹사업이요?
이매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구하고 시하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몇 %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부지, 아, 그건 전부 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전액이 시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안 되나요? 그리 안하면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홍보, 글쎄 그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간 신문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매숙위원  통반장회의에 들어가 봐도 그냥 자료로만 깔려있지 여기는 적극성 있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해서는 안 돼요.
  적극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느 구간을 딱 지정을 해서 통장단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적극성 없이는 이게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뭐 이면에 뭐 공문식으로 이렇게 통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인데 상당히…
○교통행정과장 박도식  하여튼 그린파킹사업이 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저 본위원이 예결위 위원에 속해서 있는데 삼성아파트 그 사유지라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사유지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사유지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사유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진환위원  아니지, 사유지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안전진단 사유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올해 예산에 포함됐냐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토목과장 이상환  아, 과거에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그 지적이었지요.
이진환위원  예?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사유지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사유지라고 답변 드린 적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이거 도로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인제.
이진환위원  그게 삼성아파트 거예요, 아니면 국유지 도로예요,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인제 구조물이.
○위원장 박지위  그게, 잠깐만요, 도로 옹벽 축대입니다, 그게.
이진환위원  그게 사유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사유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사유지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옛날에 삼성에서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이야기지요.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 지목이 사유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과거에도 아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거에도 아니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이재덕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