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3월 10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8.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
9.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
10. 공사로인한피해해결청원건
11.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희태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윤석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동현의원외6인발의)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윤동현의원외6인발의)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7.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구우석의원외6인발의)
8.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소개)
9.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
10. 공사로인한피해해결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
11.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희태의원외6인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윤석의원외6인발의)
(10시 07분)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회의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에도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동현의원외6인발의)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윤동현의원외6인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기존 연구분과위원회가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래에 각 구청에 5개국 1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분과위원회에 3개 상임 분과위원회로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제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연관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때에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위원과 또 몇분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업무의 양으로 따질것이냐 그러면 업무의 흐름을 따질것이냐 업무의 연관성으로 따질것이냐 해서 1안, 2안, 3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업무의 연관성으로 봤을때에는 총무국하고 재무국하고 묶는것이 좋을것 같다 또 시민하고 보건하고는 또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하나 도시와 건설이 두국을 묶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점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장단회의 때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연관성 지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의장단회의에서도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1안에 대한 총무하고 시민하고 묶는것도 좋지않느냐 또 재무하고 업무량으로 봤었을 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때에 업무의 양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또 예를들어서 우리가 총무에서 상임위원들이 이국 저국 돌아다니면서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않겠느냐 라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안대로의 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정연우의원외6인발의)
(10시 2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신년 199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 발언대에 서고 보니까 가슴도 떨리고 약간의 흥분마저도 느껴집니다. 이것은 지나간 우리가 한 10개월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결과가 조금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은 아쉬운감을 느끼고 금년의 1992년도 부터서는 보다 더 알차고 보람있는 의회활동이 되실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빌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본 규칙을 재정하여 우리구의회에 접수할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 청원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 청원의 위원회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소관위원회의 청원심사 보고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시사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우리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청원의 심사절차가 변경 되었음으로 우리구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구우석의원외6인발의)
(10시 29분)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정동지역공해로인한주민피해해결청원건(이강필의원소개)
(10시 35분)
첫째, 피해지역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줄것과 둘째, 양화진 성당성지지역과 외국인 공원묘지및 외국인교회지역등 명소의 정서회복과 공해요소를 완전제거할것.
셋째, 합정역과 당산역구간을 수중터널로 구축할것.
넷째, 강변로 주택지역미 절두산성지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할것.
다섯째, 공해로인한 재산피해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할것등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아울러 본청원이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계기가되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협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
(10시 39분)
본청원건을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동료의원앞에서 상암동 747번지 유명근외 173명이 제출한 지역개발 장애요인 해소에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상암동은 산수가 수려하여 서울시민의 휴식처였었고 현재의 성산1동 성산2동 그리고 망원동일부를 포함해서 그당시에 성암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하더라도 동사무소 소재지가 바로 현상암동에 위치해서 명실공히 상암동이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15년전에 서울시로부터 강제로 수용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인근지역보다도 비교도 안되는 헐값으로 매도당해서 그로인한 쓰레기 분진및 악취등으로 어떠한 가격으로도 보상받을 수없는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지역이 시내중심권과는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언젠가는 개발이되어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참아오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아질 전망은 커녕 오히려 모든 규제와 핍박속에서 어려움만 가중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보상없이 정책수행에 따른 특정지역주민의 희생은 있을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별 희생에는 당연히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건 청원을 분석하고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망하면서 청원의 요지및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상암동지역의 녹지지구가 더 이상 존속될 이유도 그리고 존속되어서도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단지 난지도 쓰레기장이라는 애물의 산물로써 이제는 쓰레기장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처사므로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생활향상을 억압하는 쇠사슬의 도구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녹지는 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암동9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들은 1974년도에 정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돼 현금까지 생산활동을 해왔으며 이곳 주민 다수의 생활터전으로 유지되었고 근래에 인력난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노동력활용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이곳 농토인 전답은 수질 토질 모두가 공해에 찌들어 실제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수확을 본다해도 그 양이 반갑이하로 현재 휴경상태로 방치한 농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농지로서의 보존을 강요하는 자체는 생활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생각되며 그나마 그 작은 터를 생계수단의모든 것으로 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은 크게 고려되어야만 되겠으나 무단형질 변경이라는 획일적인 법해석으로 고발되어 생계비 일부를 벌금으로 납부해야했고 순박한 주민들은 졸지에 집단적으로 전과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개발될때까지만이라도 농지전용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암동 쓰레기장과 이로 비롯된 산물인 자연녹지라는 굴레에 묶여 정신적이나 육체적 피해에 시달려왔음에도 이곳의 공시지가는 타 어느지역보다도 비교가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으로는 위 두가지 상황 때문에 평가방법상 어쩔수 없다 하나 쓰레기장은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묶였단 말입니까? 모두가 서울시와 정부에서 만든일이면서 그 피해의 모든 것을 주민들이 입어야만 되겠습니까?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보다나은 배려를 기대하며 오랜세월을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혹시라도 때에따라 거론되고 있는 변화시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이라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은 낮은 공시지가로 또 한번 억울하게 당해야 할 여러 가지 피해에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모든 규제는 다 적용시켜놓고 누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책정된 공시지가는 주민들을 사경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작년 상암동 일원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수용하면서 잘못 책정된 공시 지가로 보상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시기에 행하여진 인접 경기도 화전지역이나 동 행신리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할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듯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시지가가 금년 재평가 결정고시될 지가에 일시에 반영될 경우 막대한 대금부담으로 이어져 중복된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줄압니다. 아무쪼록 본건 청원이 심도있게 다루어져 이 지역이 전국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관민화합의 개발의 장이 될수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공사로인한피해해결청원건(권오범의원소개)
(10시 45분)
본청원건을 손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에 주야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청원소개의 안건을 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2동 677-4 청원서 제출인 이강연씨외 가옥피해보상에 있어 즉, 가옥이 아현교회및 마포구청 소관 복지어린이회관 신축건립 공사로 인하여 이강연씨의 집의 시공시초시 지금까지 지반의 울림 때문에 집전체가 심한 균열이 가 붕괴직전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원인 이강연씨는 이로 인하여 작년 91년10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포구청을 위시하여, 서울시, 감사원, 청와대민원실 그리고 신공덕동 소재 국회의원 노승환 민원실에 접수, 본 의원에게 양도접수하여 소관 마포구청에 해당관계장에게 수차 해결해주십사 건의요청 했었으나 말로만 알겠노라 끝내는 참다못한 청원인 이강연씨께서는 본의원, 의장및 동료의원 앞으로 까지 청원서를 제출케 된것을 본의원이 청원소개의 제안설명케 된것입니다. 이미 안건은 작년 91년12월경 행정감사시 본의회 윤명규의원께서 지적하여 마포구청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안건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곳은 신축전에 녹지공간을 91년 7월경에 본의회에서 여러의원들께서 그 녹지공간을 매도케한 위 결정한 땅이었습니다. 모든내역은 이미 배부된 이강연씨의 청원서를 잘 참조하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마포구청에서 한쪽 아현교회공사는 시공중지 명령을 하고 구청소관 어린이회관공사는 현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처행은 정말 본의원은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될일입니다. 우리는 45만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이 억울한 이강연씨의 청원을 여러의원들께서 받아들여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협조 해주시기를, 본의원은 비옵니다. 그리고 본 마포구청은 구의원의 청원도 잘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참말로 제반 민원이 잘 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더욱 본의회가 연구검토하여 제제발전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요청을 하신 평소에 존경하는 손용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이 참 바쁘실텐데 그 지역이 아현2동인가 이렇게 제가 되는걸로 보는데 거기까지 손을 미쳐서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우리 의정활동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 의회의 힘이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손용호의원께서 청원심사를 요청한것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포구전지역에서 일어나는 작고 크던간에 민원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는 잘해서 주민들에게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 하지 않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난 하나의 청원인데 참 이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많습니다 이런것을 전부 이렇게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이 되면은 이거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것은 제 의견 같아서는 아현동출신 우리 김성환의원하고 좀 깊이있게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나누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것은 전부 이 재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허가도 구청에서 해 준것입니다. 때문에 의원들이 함부로 그냥 막 대들어서 청원이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것이 좀 지양해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라도 발촉이 되면은 지역출신의원이 다계시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청원내지 민원이 잘 해결될수 있도록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마음가짐을 다시한번 힘차게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으로 상반기에 대지 5필지 678.3㎥ 건물 3동 249.38㎥이고 하반기에는 대지 2필지에 503㎥ 건물 1동에 314.05㎥입니다. 또한 재산 매각으로서는 상반기에 대지 1필지 28.7㎥하반기에는 2필지에 208㎥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포구 공덕동 184-81호, 대지 195㎥ 건물 95.83㎥를 소유자인 마포구 공덕동 184-61호 김성수로부터 매입하여 공덕동 184-61호 김성수로부터 매입하여 공덕2동 노인정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대충 2억4,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 446-62 대지 89.3㎥ 그리고 건물 83.6㎥를 소유자인 마포구 공덕동 446-47호 문금순으로부터 상반기중에 매입해서 공덕2동 노인정을 역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약 1억8,4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 용강동 256-9호 대지 338㎥ 같은동 256-11호 대지 20㎥ 같은동 256-13호 대지 36㎥와 건물 69.95㎥를 소유자인 논현동 47-9 이춘숙으로부터 상반기중에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가격은 약 8억9,25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포구 용강동 259-1호 대지 291㎥ 같은동 256-6호 대지 212㎥의 건물 314.05㎥ 소유자인 용강동 494-54 양승범으로부터 매입해서 용강동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상매입가격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아현동 6043호 155.3㎥중 점유면적 28.7㎥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같은동 380 -19호 이행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구수동 101-44호 144㎥를 점유하고 있는 상수도 107-4호 송성완에게 각각 그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취득대상재산의 현황을 각 건수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덕동 184-61호 대지 195㎥ 건물 95.8㎥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로변 마포경찰서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현재 구노인정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용상태는 주거용 구옥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공덕2동 제2노인정 시설이 협소하고 이건 시립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특히 그 토지주가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그 현 노인정에서 가장 근거리의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신축하므로써 현재이용하고 있는 노인에게 계속적인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덕동 446-62호 대지 89.3㎥ 동건물 83.6㎥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강로변 동도중고앞과 용산철선사이에 위치하며 현재 2층 건물로 이용상태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공덕동 257-21호에 소재하고 있는 할머니노인정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 돼있으며 부근에 이용할수 있는 노인정이 없어서 이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정을 신축하므로서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께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세 번째 용강동 356-9호에 2필지 대지 394㎥와 건물 69.95㎥ 그리고 용강동 259-1외 1필지 대지 503㎥와 건물 314.05㎥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강동 토정로변 대호탕 건너편 주변에 있으며 이용상태로는 주거용건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현 용강동동사무소 부지가 마포구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로 주차장 입·출구도로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현동청사가 불가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인근에 동청사신축부지를 매입하여야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현동 604-3호로 대지 28.7㎥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로변 마포도서관 뒤편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이용 상태로는 아현동 380-19호 이행자가 담장 안으로 점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5조에 의거해서 92년 상반기중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구수동 101-44호 대지 14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로타리와 강변로 중간 지점인 대로변에 위치하여서 이용상태는 구수동 101-28호 정등미자가 주거용 및 점포로 점유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 25조에 의거해서 금년도 하반기중에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합니다.
3번째 상수동 07-3호 대지 6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강초등학교 건너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태는 상수동 107-4호 송성완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에 의거해서 점유자에게 금년도 하반기중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마포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하며 제안설명중 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것이 몇평이나 되는지 또 그리고 이것은 두 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이거 하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공유재산관리를 관계공무원께서 그야말로 철저히 잘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구수동의 매각건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합니다. 구수동 101-44호가 그야말로 대로변 옆인데 지금 평가액으로 1억2,240만원으로 넣은거죠?
평방미터 단가는 아닐거고 평가액으로해서 잡은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재산을 매가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좀전에 김문태의원이나 홍성환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꼭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회부해서 심도있게 한번보고 상임위원회와 여기에 관련된 동네의원이 현지조사도 좀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안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손을 들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입니다. 알았습니다. 24명중 과반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적24명중 14표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
가정복지과장김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