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3월 6일(금)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보고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규정폐지규정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보고(정태연총무국장)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정용의원외 6인발의)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송윤석의원외 6인발의)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안(이강필의원외 6인발의)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규정폐지규정안(이강필의원외 6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지금부터 제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구정보고와 마포구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0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과 본의회에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 개정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정태연총무국장)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태연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년에 우리구에서 꾸려나갈 주요 살림살이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우리구 주요업무 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마포구의 지역특성은 서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 주거지역과 신시가지 및 미개발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3.87㎡이며 인구는 115,895가구에 436,300여명입니다.
  주택은 62,400동으로 보급률은 61.1%이며 주거조직은 24개동에 675개통 5,148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시설중 도로율을 시 평균에 다소 뒤지고 있으나 상하수도시설은 99.7%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재정규모는 총 7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738억원과 특별회계 22여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22개구중 중간정도의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구 자체수입은 318억5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6%이며 자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56.9%인 420억4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출부분은 총예산에 55.4%를 사회복지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치구 자립제고를 위해서 세원발굴 납세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구재정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기본방향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방대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난 완화, 도시환경개선, 시민생활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수방대책추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한강하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홍제천을 비롯한 3o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요 수방시설로는 펌프장 7개소 유수지 2개소와 수문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10.4m 이상이 되면 수방시설이 안된 봉원천 주변을 비롯한 난지도등이 침수가 됩니다.
  수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91년에는 마포우수배제펌프장에 1천마력짜리 모타펌프 4대를 증설하는 등 기존시설을 보강하였고 92년부터 94년까지 4개소에 우수배제펌프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인 우수배제펌프장 건설에 24억원을 비롯하여 총 121억원을 들여 공정계획 45%를 달성하겠으며 계획중인 우수배제펌프장이 완공되는 94년 이후에는 봉원천 주변을 비롯하여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이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난지도 셋강 정비와 노후 및 불량하수관 개량 등 하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도 수문정비와 보수를 하여 망원1동 펌프장에 제진기도 설치하는 등 우기전에 모든 보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수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장비 및 자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등록차량은 5만여대로 주차능력이 약 30%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42개소에 대소 도로를 개설 또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촌로 확장공사는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금년에 5천9백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겠으며 96년까지 홍제천 부근 복개를 비롯하여 공단지하주차장건립으로 약 2억8천5백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렇게 하여 년 12%씩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최소한 현재보다 더 주차난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유도시설 정리는 이면도로 구획선 정비와 가로 안내표지판 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등 총 942건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깨끗이 정비하겠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장비의 보강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방치차량은 즉시 견인하고 뒷골목 주정차와 적치물 정비도 철저히 하여 이면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개선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3개 구역으로 합동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화지역은 4개 지역중 1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1개 지구는 현재 공사중이나 2개 지구는 진입로 확보등 제반사항을 해결하는대로 금년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덕구역은 91년도에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한 바 있으나 조합분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전지구는 지난 1월1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이 공시되어 현재 지적고시 준비중입니다.
  향후 추가로 추진할 지역은 2개 지역으로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5개 지구로 정리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 설계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공덕2지구는 실시 용역중에 있고 상암동 2개 지구는 도시계획 공고중에 있으며 이 사업들은 금년에 다시 설계와 기반시설을 위한 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로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은 74개 지구중 3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현재 12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마포아파트 재건축은 63년도에 신축되어 노후된 저층아파트로 현재 철거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원및 녹지관리는 아현 녹지 공원및 쌈지마당조성 공사가 추진되며 정몽주동상 주변 정비를 비롯한 어린이공원 6개소의 놀이시설을 교체하는등 녹지공간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95년까지는 전 가구의 53.2%까지 보급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차량 배기가스 단속도 병행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존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폐수배출업소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장소음 단속은 물론 건설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보관용기를 아파트단지에서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체계는 서울시 시범동으로 지정된 우리구의 연남동 수거수준으로 전동에 전파하겠으며 특히 지정된 수거일을 엄격히 준수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솔선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분리수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장 수송 대책을 위해 압축차량 15대를 새로 구입하여 수송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난지도에 중간 집하장을 건설하여 수송장비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기존 적환장 3개소를 폐쇄하여 장기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서 휴게실 시설보강과 산업시찰등 위로행사를 개최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941억원의 예산이 투여되겠습니다. 금년은 소규모 뒷골목사업과 이면도로간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기발주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사업으로는 도로개설등 55건에 104억을 투자하겠으며 시예산 재배정 사업도 신촌로 확장사업과 치수사업등 24건에 83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성산로 신촌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보호와 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보호대상은 3,583가구에 11,601명으로 구전체인구의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월동기에 연탄을 비축하여 연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연탄재가 누적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하절기에 주기적인 방역활동과 방문검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능력 배양을 위하여서는 새마을 소임소득사업 직업 훈련 취업알선등을 적극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구성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등 저소득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지체장애자에게도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집단지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은 염리동을 비롯하여 4개지역으로 3,140가구에 14,000여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서 소방도로 3개소와 염리 노인정 건립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염리동과 창전동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및 재개발 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산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1,80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91년도에 버스정류장과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전철역과 연계되는 마을버스 운행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내 한의사회등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무료봉사 진료를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손을 돕겠으며 노인정도 4개소를 건립하되 일부시설을 노인들의 작업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노인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부녀활동, 청소년 선도, 아동육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관리로는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연탄 전기가스 등 사고예방과 다중집합장소의 화재예방 및 위험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의 정비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호화 낭비 추방등 5대 실천과제를 행정 주관부서에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근검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특히 주민알뜰시장 운영을 8개 지역은 순회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근검절약운동의 실천을 위하여 우선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겠으며 직장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로 실천하도록 추진하고 호화사치 조장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근검절약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히 선거운동을 틈타 불법 무질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촌로타리 52개소의 노점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업소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하면서 지도성 5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시민생활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전 분야에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생활 불편 요인을 찾아서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서 신고센타 설치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차분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치행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3개소를 신축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불편한 사무실도 구조 변경하여 쾌적한 직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장비의 보강과 직원 생활보조 방안으로 연금매점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동 자체 식당 운영을 전동에 실시토록 하여 직원사기를 높이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행정 전산망을 지속 확충하겠으며 구정 자료실도 필요한 도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체제 확립을 위해서 서울시 우수동으로 선정된 연남동 민원창구 수준으로 금년에 2개동을 개선하겠으며 점차 전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는 더욱 주민과 화합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체육및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유원아파트앞 공유지와 망원2동 구유지에 새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동네스포츠를 활성하겠으며 사회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동네 스포츠교실 운영과 클럽 육성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가요 합창대회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으며 방문행정을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 생활민원을 해소하겠으며 민원도 신속대응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장기 집단민원인 84년도 한강 제방붕괴로 인한 소송 미제기자의 보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말로 소송을 제기한 72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발의로 91년11월9일 수재민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소요예산도 5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습니다. 차질없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포함한 보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1건의 착오도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인력장비 보강으로 의료시혜를 확대하겠으며 모자보건 관리와 방역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봉사 확립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철저히 하겠으며 주1회 저소득집단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가족보건관리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젊은층에 대해서는 영구 또는 일시 피임을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에는 자율을 통한 자유지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의료행위 단속과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가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과 소독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보균자 검사 결핵관리 성병관리등 보균자 색출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난지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검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검참여 인원은 397명으로 시립보라매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며 결과에 따라 2차 검진도 실시하여서 난지도 매립장 공해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정태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이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은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숙지가 돼셔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업무계획이 ’92년도의 감사 또는 제반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사항이 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시면은 그 담당국이나 또는 과에 가시더라도 그동안에 업무를 진행해 오던 과정을 하나하나 의문을 해 가지고 꼭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정용의원외 6인발의)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용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성산1동 출신 윤정용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1년12월31일 법률 제 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의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송윤석의원외 6인발의)
(14시 0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82조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관련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둘째 간사를 사무국장이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안(이강필의원외 6인발의)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규정폐지규정안(이강필의원외 6인발의)
(14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규정폐지규정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합정동 이강필의원입니다.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인의 관수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의장 직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인 및 사무국장의 직인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공인의 규격, 제5조에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6조에 공인의 관리, 제7조에 공인날인의 위치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대통령령 제13,390으로 개정공포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여 공인 관수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인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의자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계속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3월7일 토요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손장호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윤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