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3월 9일(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2월 28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수재민 범위의 내용을 보완하여 3월6일 동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망원동 피해 주민들께서 보상금 지급이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문의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에 보상금 55억원이 책정돼있고 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작년 11월에 확정 통과됨에 따라 구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책 실무반을 3명으로 편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실무반이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송제기자 14,403명 중 확정판결자 12,465명을 입수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으며 입력진도는 약 20%정도 작업중이고 완료시기는 4월초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송제기자 및 확정판결자에 대한 해당 변호사를 방문 참고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또한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등을 검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에서는 작년 12월에 통과 확정된 조례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일부 수재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누락동 불이익이 생길것이 우려되고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중 처음 드린것과 나중에 드린것이 있는데 처음 배부된 자료가 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검토 배부한 사항이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수재민의 범위를 대법원의 판결과 형편에 맞추어 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한자를 구제하며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 때의 기산일을 조례 시행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하고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자에게 따로 정할수 있게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재민의 범위변경 조례 제2조1항입니다. 당초 내용은 침수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한 자와 무단전입하여 주거사실이 입증된 자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지 않은자로 돼있습니다.
  변경은 침수지역에 거주한자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자와 확정판결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때의 기산일 변경은 조례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조례 시행일 91년 11월9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인데 변경은 1992년 12월31일이 경과한 때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에게 신청기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뒤에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2조 수재민의 범위등 1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수재민이라 하면 84년9월2일 현재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자와 무단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자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자를 수재민으로 본다를 개정안에서는 제2조1항에서 이 조례에서 수재민이라 함은 84년9월2일 현재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자와 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한 자로 한다는 거주한 자의 범위는 그 심의를 갖다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제기를 갖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요 항에 대한 개정 취지는 소송제기자 중 소를 취하한 자를 갖다가 구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조는 보상신청입니다.
  2항,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의한 보상신청은 9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산일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92년 5월 8일 까지로 만료되므로 업무량에 비해서 그기간이 짧고, 짧은 관계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내에 그 청구치 못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구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13조는 14조로 가고 13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수당사항이 되겠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망원2동 출신 전병만위원입니다. 수재민의 범위변경, 당초안과 변경후의 안에서 침수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다는 것은 당초의 우리 조례에 정한대로 무단전입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변경후에와 변경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거주한자 무단전입자라든가 주민등록이 돼있다든가 이런 한계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소송제기자 중에서 소를 취하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수재민의 범위등에서 말이죠.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이라 하면 어느 어느동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침수지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료에 보면 망원동하고 합정동하고 성산동하고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또 딴 의원님,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수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님.
김성환의원  아현2동 출신 김성환의원입니다. 보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직책 같은데 상세히 세밀하게 어떤사람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었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송인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구성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돼있고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총무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그리고 주민 2분이 되겠습니다. 주민2분하고 또 망원1동, 2동 동장하고 구의원님 4분하고 교수 한분하고 변호사 한분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제 질문인데 이름 좀 밝힐 수 없습니까? 누구누구인지.
○하수과장 송인록  그러면 주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진씨하고요 민경수씨 망원1동장, 2동장하고 구의원님들 하고 접수는 홍대교수에 전홍씨 변호사는 조재석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다른 위원님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이 보상수해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이 망원동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그것이 마포의 전역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 문제는 망원동의 수해관계에 대한 보상금 문제이기 때문에 딴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딴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올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에는 현재 지방세법 과세면제의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로 ‘9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중 시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시조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제정되게 되겠으며 우리 구세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을 3년 그러니까 1994년12월31일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4조로 구성돼있는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조입니다. 2조는 면제 대상으로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자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까지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우리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여기 부칙이 있는데 2항에 말이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이 좀 제가 볼때에는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있는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 구의회에서 재무분과위원회에서 나가서 확실히 조사한다음 우리 구의회를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사실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이 내용대로 서울시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우리구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윤석의원님께서 염려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답변해 올리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감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직권으로 감면하는 사항은 어떤 구청장의 권한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인지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없도록, 신청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처리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조항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윤동현의원님.
윤동현의원  망원1동 윤동현의원입니다.
  방금 송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 저도 거의 비슷한것입니다마는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방금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내무부 지침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삭제하는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제가 재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거듭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잠깐 계세요. 이 수정안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들어보시고 서면으로해서 우리의원들의 4분의1이상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수정을 내야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 오남식  네 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세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과세면제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는 어느 의미에서는 명명백백합니다. 앞서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국가유공자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이것도 우리가 사회사업측면에서 돕고있는 그런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동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앞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국강공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것을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조항으로 충분합니다. 뒤에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세무1과장 오남식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설사 신청이 없다하더라도.
○의장 김원태  가만계세요.
윤동현의원  그런 조항은 앞에 이미 신청하게되어 있으니까 뒤에 조항은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김원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오남식  그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례로 든 이 단체들이 설사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해주라 하는 취지입니다.
○의장 김원태  예, 황태식의원님.
황태식의원  염리동 황태식의원입니다.
  지금현재 국가유공자 단체가 마포구내에서 이 유공자 8개단체가 있으므로 현재 임대사업등 혹은 기타사업을 하시는 현황실태를 먼저 좀 알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황태식의원  예를들어서 재향군인회사무실 같은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네.
황태식의원  그것만 있고 딴것은 없어요?
○세무1과장 오남식  네 우리관내에는 재향군인회, 그 한군데가 있는걸로입니다.
황태식의원  재산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재산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황태식의원  재산조사를 해서 그것 하나가 나온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아니죠, 이 조례는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황태식의원  그런것도 사전에 현황파악을 해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이번에 유공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 소관입니까? 셈1과 소관. 그러면 마포관내에 소위 그러한 단체가 몇 개나 있으며 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면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럴것 아닙니까?
홍길표의원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조금계세요. 아직 우리가 조례로써 제정되고난 이후의 지금부터 착수해서 조사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하기 이전에 과연 마포관내에 또는 마포관내 뿐만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현재 마포관내에 있느냐 이런 정도는 알고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조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예 망원2동의 홍길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중대사안, 과세면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라든가 그런 명칭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것을 다시 보고드려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에 미루는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우리 홍길표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시 재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또 제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명규의원  의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수정동의요?
윤명규의원  네, 방금 홍길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찬성하면서 그 공포에 있어서 구청장직권으로라는 문구를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로 문구를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방금 의안하신것은 구청장이나 의장명의로 하시는것은 좀 이상하구요 아까 홍길표의원이 의안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모든 걸 또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할 문제니까 일단 이 문제를 이안을 유보를 해가지고 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다루어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해도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네.
○세무1과장 오남식  이 준칙안은 대충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 9조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써 아주 법규정이 있고 이 조례안 자체가 내무부장관이 시달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해서 그점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 직권이라고하는 어휘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좀 언짢으신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 직권단체는 어디까지나 지원대상단체를 위하는 조항입니다. 설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한 사항을 굳이 신청이 없다고 해서 감면 안해주면은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로 제정이 됐다는 사실만 이해해 주시면 하겠고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 준칙안이다 하는 사실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홍길표의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된 이후에 이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안을 상정하는 방안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에 현재지금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안,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홍길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안을 찬동하시는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네, 30명중 찬동이 13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셨기 때문에 원안에 관한것도 거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거수로,
○의장 김원태  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제2안에 대한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다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종일의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하고 혼동이 되네요.
○의장 김원태  이 원안입니다. 원안대로,
   (장내소란)
  의원님들요,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좋다고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홍길표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된 이후에 다시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안을 통과시키자고하는 안이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홍길표의원이 얘기하신 그안에 찬동하시는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네 내려주세요. 13표가 나왔죠?
  이 사항은 두 번째안으로써 이 원안대로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황태식의원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길표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과시켜줘도 무방한데 그 내용에 구창장직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같이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 김원태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할 경우에는 여기나온 내용안 자체가 그당시에 전부다 수정이 돼서 나오겠죠. 그럴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문제가 나올것 같으면 바로 홍길표의원님이 얘기하신 상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것이냐
홍길표의원  의장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가만계세요. 네. 이종만의원님!
이종만의원  네. 이종만의원입니다. 양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이 유공자를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자는 것인데 별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감사합니다.
홍길표의원  이의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주되 우리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문구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들은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채운석의원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니까.
○의장 김원태  가만계세요.
홍길표의원  심도있게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그 조항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에 심사해서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지금 두안이 나왔습니다. 아까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것은 아까 13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종만의원님이 제의하신 그 원안대로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5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유남열의원  이의 있습니다.
  성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의장 김원태  28명입니다.
유남열의원  28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산업과장 김영찬입니다. 여러 의원님 들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서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분리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출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의 신설인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자 함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 원본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입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안이 10개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5조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을 한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의원님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지금 두 번째장입니다. 두 번째장 맨끝 2항에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돼있는데요 뒤에 지금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요 뒤에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다 읽어보고 또 관계책자를 찾아 보니까 명령관이라고 이름붙여진 이문구는 여기 처음 있습니다. 명령관, 모르겠어요. 공무원의 그 제도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명칭이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담당관이라든지 다른말로 부드러운 말로 소위 의회를 통과하는데 부드러운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기금출납명령관이라는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과장 김영찬  어휘가 좀 강해서 좀 거부반응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만 재정법상 명령관과 지출관은 예부터 내려오는 그 고정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예, 또 우리 딴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마포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신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시책을 부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시술한 수 있다는 안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자비 실천율 77%이상이며 경제적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보급수수료를 콘돔 한갑에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먹는 피임약이 1개월분 21정에 300원, 50% 인상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든지 시술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하고,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이안은 보건사회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되어 4월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하는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단서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대한불임시술협회)로 사용한다. 별표(수수료액)증 그의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서 2. 피임약제및 기구보급 여기에서 금액에서 먹는피임약 300원, 콘돔은 종전과 같이 200원, 자궁내장치 1건 2,000원 이리 돼있습니다. 신·구수가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후기 기재돼 있습니다.
  개정에는 번복되지만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 이게 단서로 더들어가 있고 아까와 같이 액수가 증가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용호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용호의원님.
손용호의원  염리동 손용호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데 대해서 보건시책에서 현물가를 비교해 보아도 적정선에 미달된다고 봅니다. 이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용재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90년11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지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해서 대부료등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전년도 대부료가 20%가 인상이 됐다. 그랬을 경우 작년도에 100만원의 대부료가 금년도에는 1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을 적용하면은 13%만 인상된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50%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전년도 100만원이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하면 16%만 인상된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100%가 인상됐다. 그랬을적에 100만원이면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 면은 대부료가 119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3533호에 의거해서 지난번 91년12월31일자로 이미 구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위해서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유재산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제26조2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유재산법과의 형평도 유지하고 우리 구민들의 지나친 경제적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조례개정 배경하에서 제안된 이번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이 내용에서 다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오남식
  산업과장김영찬
  하수과장송인록
  보건지도과장신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