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3월 9일(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사무국장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1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망원동 피해 주민들께서 보상금 지급이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문의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에 보상금 55억원이 책정돼있고 또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작년 11월에 확정 통과됨에 따라 구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책 실무반을 3명으로 편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실무반이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송제기자 14,403명 중 확정판결자 12,465명을 입수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으며 입력진도는 약 20%정도 작업중이고 완료시기는 4월초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송제기자 및 확정판결자에 대한 해당 변호사를 방문 참고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며 또한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등을 검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에서는 작년 12월에 통과 확정된 조례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일부 수재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누락동 불이익이 생길것이 우려되고 또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중 처음 드린것과 나중에 드린것이 있는데 처음 배부된 자료가 내용이 미흡하여 다시 검토 배부한 사항이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수재민의 범위를 대법원의 판결과 형편에 맞추어 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한자를 구제하며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 때의 기산일을 조례 시행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하고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자에게 따로 정할수 있게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재민의 범위변경 조례 제2조1항입니다. 당초 내용은 침수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한 자와 무단전입하여 주거사실이 입증된 자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지 않은자로 돼있습니다.
변경은 침수지역에 거주한자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자와 확정판결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때의 기산일 변경은 조례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조례 시행일 91년 11월9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인데 변경은 1992년 12월31일이 경과한 때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에게 신청기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뒤에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2조 수재민의 범위등 1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수재민이라 하면 84년9월2일 현재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자와 무단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자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자를 수재민으로 본다를 개정안에서는 제2조1항에서 이 조례에서 수재민이라 함은 84년9월2일 현재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자와 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한 자로 한다는 거주한 자의 범위는 그 심의를 갖다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제기를 갖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요 항에 대한 개정 취지는 소송제기자 중 소를 취하한 자를 갖다가 구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조는 보상신청입니다.
2항,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의한 보상신청은 9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산일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92년 5월 8일 까지로 만료되므로 업무량에 비해서 그기간이 짧고, 짧은 관계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내에 그 청구치 못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구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13조는 14조로 가고 13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수당사항이 되겠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수재민의 범위등에서 말이죠.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이라 하면 어느 어느동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에는 현재 지방세법 과세면제의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로 ‘9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중 시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시조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제정되게 되겠으며 우리 구세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을 3년 그러니까 1994년12월31일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4조로 구성돼있는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조입니다. 2조는 면제 대상으로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자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 까지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 저도 거의 비슷한것입니다마는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방금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내무부 지침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삭제하는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현재 국가유공자 단체가 마포구내에서 이 유공자 8개단체가 있으므로 현재 임대사업등 혹은 기타사업을 하시는 현황실태를 먼저 좀 알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남열의원님!
(거수표결)
네, 30명중 찬동이 13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셨기 때문에 원안에 관한것도 거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거수로,
제2안에 대한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다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까하고 혼동이 되네요.
(장내소란)
의원님들요,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좋다고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홍길표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된 이후에 다시 심도있게 다룬 후에 이안을 통과시키자고하는 안이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홍길표의원이 얘기하신 그안에 찬동하시는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네 내려주세요. 13표가 나왔죠?
이 사항은 두 번째안으로써 이 원안대로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홍길표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과시켜줘도 무방한데 그 내용에 구창장직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같이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문제가 나올것 같으면 바로 홍길표의원님이 얘기하신 상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것이냐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5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자비 실천율 77%이상이며 경제적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보급수수료를 콘돔 한갑에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먹는 피임약이 1개월분 21정에 300원, 50% 인상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든지 시술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하고,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이안은 보건사회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되어 4월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하는것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단서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대한불임시술협회)로 사용한다. 별표(수수료액)증 그의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에서 2. 피임약제및 기구보급 여기에서 금액에서 먹는피임약 300원, 콘돔은 종전과 같이 200원, 자궁내장치 1건 2,000원 이리 돼있습니다. 신·구수가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후기 기재돼 있습니다.
개정에는 번복되지만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 이게 단서로 더들어가 있고 아까와 같이 액수가 증가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데 대해서 보건시책에서 현물가를 비교해 보아도 적정선에 미달된다고 봅니다. 이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90년11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지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해서 대부료등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등을 조정하기 위한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은 전년도 대부료가 20%가 인상이 됐다. 그랬을 경우 작년도에 100만원의 대부료가 금년도에는 1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을 적용하면은 13%만 인상된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50%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전년도 100만원이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하면 16%만 인상된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100%가 인상됐다. 그랬을적에 100만원이면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 면은 대부료가 119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3533호에 의거해서 지난번 91년12월31일자로 이미 구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위해서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유재산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제26조2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유재산법과의 형평도 유지하고 우리 구민들의 지나친 경제적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조례개정 배경하에서 제안된 이번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이 내용에서 다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오남식
산업과장김영찬
하수과장송인록
보건지도과장신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