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4일(금)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계속)
2. 용강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현석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계속)
2. 용강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현석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계속)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면허세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자동차면허세를 직접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동차 세무과 소관입니다.
이천규위원  접수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는 파악이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적성검사 할 적에 그냥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틀동안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곽이 잡히지 않고 상당히 지금 머리가 혼란한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답변이 안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잘 모르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등록계장입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하고는,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규위원  예.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면허세를 안 내면 체납하고 하는 것을 세무과에다 넘기는 거 아니예요.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면허세 관계는 자치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행정과에서 서류를 거기로 넘겨야만 나오는 거 아니예요.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자동차 등록은 전산망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하니까
이천규위원  자동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세무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그러니까 기존자료는 저희 전산망에 들어있고요. 부과를 할 때는
이천규위원  자료가 세무1과에 없다고 교통행정과에 있다고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기존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은 전부 저희 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그러한 번지 내에 그러한 차가 없고 그러한 이름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한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 내가 수차 교통행정과에 질문했어요.
  그래 가지고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알려준다고 한 시간이 아마 몇 달 됐는데 그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계장 최희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천규위원  몰라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걸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주민망하고 자동차등록 소유자의 주소하고 조사를 해서 일치 되지 않았을 때는 원소유자를 찾아서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이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증축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검토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혹 과장님이 아주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해당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시설계 소관인데요.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4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심도 있고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어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증축문제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적절성이 있고 그 사업에 의해서 효과가 배가가 된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수요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증축으로 인한 학교와의 관계 4층으로 올리면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 운동장보다 건물이 약간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며 위원님의 말씀이 수용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빠른시일내에 다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4층 문제가 지금은 3층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계획은 구청에서 4층으로 본래 계획을 잡았고 또 4층에 따른 예산을 그때 책정을 했더랬는데 그것이 실제 시작과정에서 뭐 시방서랄까요. 설계 그때 해보니까 3층 예산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3층으로 우선 시행하고 증축문제는 따른 골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의 검토해서 여기에는 경제성보다는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곳이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를 예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39p요. 과장님은 잘모르실 것 같은데 시설쪽에 물어 보겠는데요. 사업지구 시설공사 해 가지고 망원2지구에 지금 어떤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망원지구교통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진표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98년 사업지구 시설공사 망원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됐는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시설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전문직 권봉성  교통행정과 지구교통개선사업 담당 권봉성입니다.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원2지구는 작년도에 설계가 돼 가지고 올해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목과에 사업계획하고 전부다 이첩을 해서요. 토목과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요번 6월까지 애초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사업내용이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중앙로에 보행자하고 버스 다니는 차량의 보차분리시키는 칼라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노면 덧씌우기 포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재도색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이 있고 전에 제가 위원님께 팩스로 보내드린 내용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이진표위원  거기 일방로로 한다든가 어떻게 통행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도 그전에 생각을 해봤지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되고요. 경찰서에서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토목사업은 요번 6월부터 7월 계속 우기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사업이 연기됐다고 토목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토목사업은 뭐가 있어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보차분리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분리해서 칼라포장을 한다든가 교차로 부분에 색깔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토목사업에 해당되고요. 토목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넘겨서 거기서 입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말정도 되면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98년 4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전문직 권봉성  기간을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 행정과에서 9월달로 잡았었는데 토목과에서 입찰은 8월말까지로 하는 걸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기하고 겹쳐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연기를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거는 보차도 분리하는 선만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교통전문직 권봉성  이거는 세부적인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보차도 분리 칼라 포장하고요. 교차로부분의 도색 칼라 포장하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올해 다 끝납니까?
○교통전문직 권봉성  9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기해서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서교동에 지금 TIP사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 좀 아세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서교지구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서교동사무소 앞부분으로 해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일방통행하고 그 가장자리 부분도 차선분리를 해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보행자 칼라포장을 해놓은 부분에 차량이 올라가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쫓겨나서 다닌다 그것 때문에 보행자들의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저희가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교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됐다고 이렇게
김유현위원  글쎄 그래서 계속해서 T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차량이 폭주하고 이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적에는 많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사단지하고 시영아파트 쪽에 한다는 것은 이미 공청회가 끝났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소하고 성산아파트, 서강대학교지구 이 3개 지구가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라든가 이런 회계긴축 이런 사정 때문에요. 공청회까지도 끝나도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 건데 토목과로 사업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교로 같은 데는 그래도 구획이 제대로 다 잘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검사단지쪽 같은 데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공청회도 주민설명회도 거쳤지만서도 교통전문직이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의 이후에 막대한 돈을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하건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서교로에 청기와주유소부터 성산2교까지를 설치할라고 그러는데 현재 자전거 보관소를 13개 동에 13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통전문직 권봉성  지금 여기에 자전거 보관소 13개 동에 설치한 것은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구 행정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는 행정업무라든가 볼 적에 간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라 승용차 억제차원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아서 13개 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소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설치한 그런 보관소가 아니고요. 그 지붕덮개가 없는 그냥 발걸이만 할 수 있는 가격도 싸고 그래서 7대를 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13개 동에 설치 해놓고
김유현위원  소규모적으로
○교통전문직 권봉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보관소는 따로 되는 거고요. 서교로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건은 지금 서울시 자전거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교로가 지금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교로에 지금 3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차도상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연남동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해놨는데 이용들을 안 하더라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때는 차를 댔다가 여러 가지 자전거하고 또 마찰이 생기는 걸 내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남동은 지금 차도에다 해놨지요. 그런데 인도에다 청기와주유소에서 성산2교까지는 인도에다 해야돼요. 인도폭이 아직까지는 좁지 않은데 선진국들도 전부 인도에다 일본같은 데도 거의 인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다 하되 라인을 잘 그어 가지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색깔있는 고압블록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탄 사람과의 문제점이 마찰이 안 생기고 접촉사고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관내에는 자전거도로를 절대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인도를 적극 이용해서 경계턱을 전부 낮춰야 됩니다. 유모차를 끌고 다닐라 그래도 경계턱 때문에 안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토목과 소관인데 앞으로 그런 TIP사업뿐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대답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7p 보시면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에요. 그게 서울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있던데 어디서 구상을 해서 시작은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 추진계획하고 또 설치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서울시에서 96년도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지침이 96년도 5월 달에 내려 왔어요.
  또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지시도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또 내용은 구청장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으로 차량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43조에 의하면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보행안전기본계획에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을 확대 시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행자 안전시설설치운영 관련 토론회 내용도 통보된 바 있습니다. 98년 8월 6일날
한대운위원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보도상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 이의를 말씀드리면요.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구상을 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관련 부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게 이름이 뭐냐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볼라드
한대운위원  어떤 규격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건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글쎄 제가 본 것은 전부 규격이 같은 걸 봤거든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방가면 처음에는 더 높고 그 다음에 모양도 동글동글한 게 있고 각진 것도 있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 그랬는데 다리 다칠까봐 걷고 싶지 않은 혐오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게 차량진입에는 뭐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보행자가 다리는 다칠망정 목숨은 안 다치겠지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에 쭉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고접수 된 거 이런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건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대운위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파손이 됐다든가 이래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글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정도 파손이 돼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35개소에 128개를 세웠는데 지금 다 제대로 살아 있고 한번도 망가졌다든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현재는 정상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번도 교체나 이런 건 없어요. 담당
○위원장 김순금  계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게 예를 들어서 뽑아져 있거나 그런 경우 다시 정상적으로 보수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망가져서 교체한 거는 없다 알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두고 봅시다.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39p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판단기준이 뭐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이 어떤 전문직들이 그걸 구상을 한다든가 그러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전문직 요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구교통개선사업 여기 쭉 보면 혹시 망원2지구와 서강대학교 그곳의 지도같은 거 가져 온 거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보도보수를 하고 도로를 칼라포장을 하고 교통안전표지설치 등등 하는데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별로 아직도 한참 쓸만한데 다시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말 주거환경이 나빠가지고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돼서 교통체계가 아주 열악한 동네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대한 개선사업연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차도 보통 때 잘 다니고 주거환경도 좋고 야간에 퇴근해서 주차할 때도 괜찮고 하는 지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 좋죠. 일하기 그런데 그런 거가 우선적이지 아니면 정말 동네 골목 제대로 하나 없어서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 주면 그 동네 교통흐름이 좋겠다든가 그런 연구는 안 해 보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연구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돈이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려면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쓸만한 보도블록 다 파내고 다시 깐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내일 모레해도 되는데 당장 급한 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지도 몰라요. 원래 서울시나 중앙에서 이런 데만 지구교통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힘드는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거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TIP사업은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이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뒷골목교통소통을 위한 문제고 시에서 하는 것은 TSP시스템 간선도로 그런 사업인데 우리 마포구에는 시에 각종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마포구 전체를 26개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행하기는 연차별로 다 합니다.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측면 서강대학교 성산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현재 한 2년 차 시행됐고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런 우선순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바쁜 데는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는 어떻게 돼요. 구비가 많지 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당초 계획상은 50%정도 되는데 시에도 어려우니까 자꾸 줄이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려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동네에 있는 사람만 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전체 다 26개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데 좀 어려운 동네를 먼저 안하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한대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TIP 26개 블록에 대한 것은 어떤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순위를 가지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교지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근 동네다 보니까 제가 가서 들여다본 결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서 우리 동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 동은 빨리 주택사업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블록에 대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까? 계획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2001년까지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게 용역에서 설명회도 했고 다 했잖아요.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좀 낙후된 동네 이런 동네는 좀 소홀히 되는 그런 감도 있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낙후된 동네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교통의 흐름에 원만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전문직 또 한 분 있죠. 오덕환 씨 여기 안 나왔어요.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일방통행 해 달라는 많은 요구받죠. 우리 교통전문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봤을 적에도 이 지역은 일방통행 해 줘야되겠다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데 경찰청에는 안 된다 하고 온 적 있죠.
○교통전문직 권봉성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합정동에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교통전문직이나 그 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그 지역 출신 본 의원이 일방통행 해 달라고 경찰청에 보냈는데 경찰들이 안 해 준단 말이야 지네들은 뭘 안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잠깐 있어와서 보고 안 해 준단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안 해 주냐고 의원들이나 우리 교통전문직한테 항의하거나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교통전문직이 좀더 능동적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안해준다고 서울시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도로관리과입니까?
○교통전문직 권봉성  관재부입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서 공문이 왔죠.
○교통전문직 권봉성  예,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공문 나한테 팩스로 보내줘서 그 담당 경찰관이 심경감인가 뭐드라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당신이 이 지역을 아느냐 이 지역의 구의원인 나보다도 더 아느냔 말이야 주민들이 다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이 못해준다고 이렇게 말이야 탁상에서 쳐다보고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주민이 서명한 거하고 의원님 명함 하나 줘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곧 처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러한 일은 우리 교통전문직이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가 누구인가 말이야 경찰청에 올리잖아요. 서울시경찰청으로 서울시경찰청 담당자가 누구인가 봐 가지고 이 지역은 공무원이 교통전문요원이 봤을 때에도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전화라도 통화하고 말이야 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 줘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야 뭔가 일이 발전되고 그냥 서류만 딸랑 보내 가지고 안 됐습니다하고 내려와 버리면 안 된다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통전문직 권봉성  그런데요. 저도 한번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마포경찰서하고는 협조가 잘 됩니다. 마포경찰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현장에서도 만나서 이게 가능하냐 서로 토의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포경찰서의 담당자의 입장하고는 저희가 의견이 거의 맞습니다. 맞아서 마포경찰서에서 올리기를 원하지 경찰청 같은 데 마포구에서는 공문을 올리지 마라 마포경찰서를 통해서 올려라 전화를 하는 자체도 싫어합니다. 마포구청이 뭔데 마포경찰서가 있는데 구청에서 왜 올리느냐
채재선위원  내가 전화하니까 안 싫어하던데
○교통전문직 권봉성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유대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포경찰서
채재선위원  그러면 막 혼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시설계장님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예.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했지만 그 길거리에 말뚝 박아놓은 거 말이야 그거 본위원이 분명히 예언컨대 2002년 월드컵이전에 우리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때까지 다 재임하실 분들인데 2002년월드컵 다 철수해 가버렸어 돈 들여서 길거리에 말뚝박아 놓은 거 그게 볼상사납게 뭡니까? 차량 진입하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끝까지 집중적으로 봐줄랍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지금 양화로 주변에 인도에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차량진입 시설이 안 해 주죠.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예.
채재선위원  그거 언제부터 안 해 줍니까?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거기 상업은행 앞에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교동 상업은행 앞에
채재선위원  서교동이고 어디고 간에 양화로 주변에 차량진입시설 안 해 주죠.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그전에는 저희가 됐는데 거기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기존의 그 진입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새로 하는 것은 지금 이 도로점용 허가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업은행 앞에 얘기했지만 말이야 거기에는 안에 주차장이 있어 진입시설 바로 밑에 제일호텔 주변 옆에 있단 말이야 좀 들어 가야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위에다 도로경계석 그 위에다 나무받침을 해 놓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 얼마나 위험해 그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서 올라가게끔 해야지 거기다 말뚝 박아놓고 모의원이 안 된다니까 말이야 안하고 모의원 내가 이름대요.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차량회전표시판 있죠. 그거는 구청에서 경찰서에다가 통보는 해주게 돼 있죠.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그것은 단순한 교통안내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아, 도로에 그리는 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가 왜 그러냐면 마포경찰서한테 서부지원 앞에 이렇게 서울은행 앞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표시판이 있구요. 그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아서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 서부지원으로 들어가는 차 이렇게 밀려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 회전하는 차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회전하는 데가 또 있어요. 거기 가서 회전하고 여기서는 좌회전만 해서 들어가야지 이게 좌회전하고 또 유턴하고 나오지 서부지원으로 들어가는 차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교통소통이 안돼요.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현장 확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대 의회에 이 본 위원이 낙선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도 제가 그 동안에 2대 의회 때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어떤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 지금 3대 의회에 와서까지 개선된 점이 없어요. 또 그러한 질문사항이 보완되고 잘 이루어진 것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달 정기회의 때 지난 3년 동안 도시정비국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얼마만큼 시정됐는가 꼭 본 위원은 지켜볼테니까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님들 지난 2대 의회 때 채재선위원이 질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 한 번 속기록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전문직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왜 그랬어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예, 권봉성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T/O는 4명인데요. 한 명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서 3명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 먼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모든 민원인이 와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한다든가 할 적에 신고를 하면 그 문제가 발생돼서 브로카들이 설쳐가지고 공익요원들을 두 사람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대필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도 어떤 형태의 사람인지 거기에 계속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민의 민원이 계속 나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앞으로 못 없애는지 사무감사는 아닌데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되겠어 공익근무요원이 책상에 앉아서 주민의 대서대필을 해서 번호판까지 달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주변에 배회를 하고 핸드폰을 들고 설치고 그래요. 그거 절대 앞으로 내가 전번에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 물론 국명호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내보낼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해도 자꾸 와서 배회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종의 그전에는 차량 등록업체에서 왔죠. 등록대행업체에서 와 있었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 있어 가지고 주민이 굉장히 거북스럽다고 그러는데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챙겨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시고 계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김유현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방경찰이 앞으로 이원화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경찰이 이원화가 되면 유리해 지겠는데요. 지금 좌석버스정류장이 좌석버스설치법에 정류장설치법에 보면 1㎞에 좌석버스는 하나씩입니다. 일반버스는 500m에 하나씩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 앞에 지나가는 좌석버스는 성산회관에서 서고 성산1교 사거리를 지나서 마포구청 행정관서에 서고 바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 때문에 한양병원 앞에 사거리에 좌석버스장이 설치 없었고 임대아파트 앞에 성산1교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봉성 실장도 얘기했지만 내가 민원을 올렸어요. 어떻게 이 양쪽 사거리에 말이야 정류장이 없느냐 그랬더니 정류장설치법에 따라서 행정관서하고 500m야 이거 구청 앞에서부터 임대아파트 1교도 위에 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설치법에 안돼 캔슬 돼서 내려왔어요. 올렸더니 마포경찰서에서 경찰청까지 올려서 캔슬 NO 하고 내려왔어 내가 50m 줄자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쟀습니다. 사거리에서 재 가지고 성산 사천고가 올라가는데 그 앞에 일반버스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좌석버스정류장은 일반버스정류장 앞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항상 좌석버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버스정류장이 앞에 있는데 좌석버류장을 앞에 세우면 사천고가 올라가는데 좌회전 깜박이 켜고 올라 갈려면 교통의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해 가지고 NO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올려야 경찰청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나가서 쟀어요. 119m야 지금 일반버스정류장이 생겨 119m야 사거리서부터 119m의 이상이 없었어 그러면 일반버스정류장을 거기다가 말뚝을 뽑아서 좌석버스정류장을 세우고 50m 후퇴해서 일반버스정류장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전부 설계를 그려서 올렸어요. OK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느냐 정류장을 공용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앞에 성산1교 앞에 또 없었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류장설치법에 500m 가 안되니까 안 된다 또 NO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거기는 내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은 1,800세대가 사는 저소득층이고 차량을 갖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가 500 몇 십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좌석버스 탈 권리도 없느냐 이 사람들 차도 가질 수 없고 좌석버스가 안 서기 때문에 지체부자유자들이 못 탄다 이렇게 설명서를 써서 올리니까 OK하고 내려왔어요. 이래서 거기는 양쪽 정류장을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일반하고 좌석하고 그러니까 경찰청이 무조건 여기 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주 설명을 잘해서 납득이 가게끔해서 500m에 정류장을 좌석버스를 다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경찰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구청 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과를 거쳐서 경찰청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절대 그런 문제점을 잘파악을 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달아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취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우선 마포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마을버스 거 대로변이라든가 그러한 데는 땅값이 높기 때문에 상류층이 산다고 보고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산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업자들이 횡포가 말입니다. 그 자기 자율적으로다가 가고 싶으면 간다 이겁니다. 버스에 사람이 타야만, 그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배차관계라든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마을버스 업체 현황은 제가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운행하는 실태는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또 앞으로 성산2동에서 33번 운수가 신촌까지도 안가고 동교동까지 가는데 그건 아주 단거리란 말입니다. 그건 버스와 같은 요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마을버스 거리도 안 되는데 500원을 똑같이 받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문제는 담당계장이
○교통행정계장 황동연  교통행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4번은 순환버스고요. 그렇지 않아도 성산2동 주민하고 상암동 주민들이 마을버스 개념하고 똑같은데 왜 요금을 시내버스를 받느냐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으로 수차에 걸쳐서 요금을 내려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청에서 순환버스 요금도 정하고 노선도 허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게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걸 시정을 하셔갖고 주민들에게 순환버스로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시정하도록 계속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전역에 볼 것 같으면 후미진 데라고 보지요.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방치차량이 한 달이라든가 두 달 아주 주민들이 염증이 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문제는 확인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단시간에 못 치우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관계도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다시 확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동에서 모든 것이 적발이 되면 빨리빨리 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혐오 물건이란 말입니다. 빨리 치우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고 마포전역에 보면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자동차가 손상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관계는 전문직 요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앉아 계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뭣하러 서 계세요. 앉아 계시지
○위원장 김순금  방지턱은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표위원  시설계장이 답변하세요.
○교통시설계장 최근태  방지턱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방지턱이 하나 있으면 몰라요. 2개, 3개씩 있어갖고 그냥 차량흐름을 갖다가 막으니까 유치원 앞이라든가 학원 앞이라든가 방지턱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지만 너무 높단 말입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고 그러고 본위원이 봤을 때 고생들은 많이 하시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성산1동에 사천고가 밑에 윤약국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 펜스를 쳐놓고 동네 진입을 못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고가 밑에 어느 방향으로
윤정용위원  여기 구청에서 600m 가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성산1동의 주민들은 말입니다. 2,000여세대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구청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펜스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구청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이런식으로다가 탁상행정을 하니까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 피해를 보면서 그러고 지금 저 역시 총무재무위원으로 있을 때 그 비싼 땅을 도로로 개설하는데 성산1동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 사항은 공부상의 펜스인 모양인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관련 국에서 구체적인 소관 사항을 따져 가지고 바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국이 지금 도시정비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계가 이걸 갖다가 그냥 채재선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 역시도 3대 때 와 가지고 조용하게 업무보고를 받을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4명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T/O는 4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마포구청에서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 마당에 동네 진입로를 막으면서 말이야 교통전문요원이 있고 국장이 탁상공론이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구의원이 말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단 말이야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 사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윤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교통전문직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교통전문직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교통전문직 권봉성  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고가 하부 교차로 부근에 대해서는요.
  1995년도 당시에는 사천고가 하부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수신호로 교통처리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신호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가 지나고부터는 교통량이 사천고가 6개 방향에서 차가 몰려들어 가지고 신호등 처리를 해달라는 연남동과 해당 주민들이 신호처리를 해달라고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통현황 자체도 신호처리를 해야 될 만큼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호체계를 할려고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산1동 방향에서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경찰청에서 일방통행으로 해놓은 도로고 그래서 그 도로부근은 넓습니다. 넓은 도로지만 그거를 2개 차선으로 해서 쓰자면 지금 마포구청 방향에서 연남동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성산1동에서 수색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램프부근 밑으로 차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차선을 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경찰청 마포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양방통행을 해서 성산1동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주고 싶어도 지금 성산1동으로 나가는 교통량들이 워낙 많고 또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2개 차선을 만들어 주면 완전 역크로스가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방통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있는 차선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거꾸로 무시해서 오는 차량들에 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연남동이다 보니까 연남동 동사무소에서 해당 구의원님하고 연남동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몇 분이나 가보셨어요. 교통차원에서
○교통전문직 권봉성  거기는 몇 번이라고 할 수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다가 역크로스 현상이 일어나서 안 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이삿짐센터하고 무슨 믹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주차장화 돼 갖고 이삿짐센타가 3군데, 4군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내가 먼저 점령했다, 내가 먼저 점령했다 해 갖고 이삿짐센타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8m, 6m 된다는데 15m는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말입니다. 교통전문요원이라는 사람이 15m 됐는데 거기가 8m밖에 안돼요. 말도 안되지 거기가 4차선이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데 탁상공론으로다가 몇 천세대가 성산1동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데 몇 천명이 지금 진정서를 받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체가 해결할테니까 구청장이고 도시정비국장이고 만나지 마시고 우선 생업에 바쁘시니까 일들 하십시오. 제가 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의회에 가서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교통요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역크로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거기를 진입을 못하니까 연남동 그 길로 해 갖고 4m, 2m 되는 데서 우회전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교통사고가 몇번 났는지 알아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얘기 들어 보셨어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교통사고가 거기서 하루에 이틀에 1건씩 나가지고 왜냐하면 4m도 안되는 도로에 그 도로에도 또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로 말입니다.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이 되지도 않는데 한대 빠져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많은 차량을 1천여세대, 2천세대 들어오는 차량을 성산동 들어오는 진입로를 막아갖고 샛길로 들어 오라 그래 갖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 엄청난 피해보상은 관계국장, 과장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주민들을 혹사해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하는 것보다도 교통전문요원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거짓 답변하지 말아요. 거기가 8m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주민들은 혹사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과장이 얘기할게 아니라 관계국장께서 오늘이라도 나가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정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다시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경찰하고 여러 군데 협조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일단 담당국장께서는 성산동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그걸 경찰청으로 위임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가 이삿짐센타에서 주차장화 되다 보니까 거기 소변이라든가 완전히 그냥 아주 오물로서 텍사스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 갖고 그러고 또 본위원이 당선되고서 성산1동 동장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아느냐고 하니까 동장 역시도 하는걸 자체를 몰랐답니다. 이렇게 구청이 문턱이 높아서 되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동네 진입로를 막는데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만드는데 어째서 성산1동 동장이 모른다는 사실은 저는 1%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동장이 모르신다는 것은 제가 지휘감독을 하는 국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동장이나 구청이나 간부들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민원사항을 소상히 현장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밝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지금 나 혼자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장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마이크를 좀 떼시고 얘기하세요.
윤정용위원  지금 몇 천명의 고통을 우리 국장님이 우리 행정과장님이 담당직원들이 그 주위에 산다고 생각을 하셔 갖고 저녁에도 가보시고 주민들 만나 보셔 갖고 여하튼 제가 봤을 때 구정질문 전까지 이걸 양방통행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 윤정용이 사활을 걸고 구정질문에 임해서 나름대로다가 주민들 하고자하는 사항 그래로다가 몇 천명이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현장에 나가셔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범위원  윤정용위원이 열을 올리니까 나는 식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차량있지요. 운전학원의 교습차량 운행하는 거가 교통행정과에서 컨트롤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분야는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교습차량 자체가 아니라 교습차량 운행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경찰청 관할이고 저희 관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어떻게 그게 운전교습해서 돌아 다니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건 저희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출퇴근시간에 말이야 그냥 서투른 운전사들이 이거 4차선 도로란 말이야 그냥 이쪽에다가 세워 가지고 이리 진입을 못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확인을 해서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끝으로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답변이 안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교통지도과장 조한영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토목과 사항인지 교통지도과 사항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데요. 창전동에 그 종합시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재개발하는데 말씀이죠.
이종일위원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에 조립식 점포를 임시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그 옛날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느라고 노란 선을 쫙 그어놨죠. 그 다음에 경계선 그 안에다 짧은 데는 5㎝ 10㎝ 경계석을 세웠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란 선으로 후퇴를 해서 그 인도 폭을 넓혀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토목과에서 아마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거 왜그러냐면요. 선을 그었을 적에는 안전을 생각해서 선을 그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세우면서 그 선 안쪽에 그것도 30㎝라든지 크게 넘겼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짧은 데는 제가 판단할 때는 10㎝도 안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점포를 세웠는데 점포를 살라고 사람이 하나 서면 그 다음에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서강대교 옛날 구도로 보면 경계석 비슷하게 뜸뜸이로 설치하신 거 말씀하시죠.
이종일위원  그거를 더 넓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한 노란 선 거기까지만 후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목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45p에요.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한 문제인데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과태료 지금 부과 대 징수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낮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지금 상반기 현재로서는 동작하고 우리하고 제일 높습니다.
이진표위원  징수율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서울시 전체 평균 보면 22%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 징수대책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부동산을 조회를 해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하고 물론 차량압류는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 같은 데는 토지보상금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전부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재 홍보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른 데보다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차량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 부동산 압류를 하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액체납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5회 이상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납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조회를 해서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압류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압류가 저희가 올해 작년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작년이후로 현재까지 한 625건에 2억 2,400만원정도 압류주차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진표위원  최고 체납자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최고 체납자가 283건까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액수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액수로 따지면 1천만원 돈이 조금 넘습니다.
이진표위원  과태료로 1천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한데 그 차량이요. 원래 동대문 소재 주식회사 아프터 인터내셔널이란 소속차량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동산 압류도 못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압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들이나 다른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확보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차원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진표위원  우리가 처리를 해야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47p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게 원래 시작된 게 작년부터 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5월 달하고 11월 달 두 차례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진표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부작용이란 얘기는 어떤 것은 비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관서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물론 그 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무사히 쓸 수도 있었지만 올해서부터는 매년 두 차례씩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전부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시정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민원을 또 불만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민원인이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사람은 집을 사서 10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족하다든지 기계주차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해 가지고 그 건축과장이 기계주차는 안정해 줍니다. 2단주차기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안 해 주죠.
이진표위원  옛날에 있던 것을 지금 수리해서 쓰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수리해서 써도 됩니다. 그것은
이진표위원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방치해놨으니까 작동도 안될뿐더러 2단 주차기를 두 대를 했는데 차 한대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요. 건교부에서도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옛날에 주차면적을 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1단 주차기 2단 주차기를 했었는데 조금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구획 폭을 조금 넓힌다든지 옛날에 2.5m에서 2.3m로 정도로 해서 면적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기계식 주차기가 고장률도 많고 이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용지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실정을 알고서 상당히 규제를 기준을 완화를 해서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진표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6,300개소가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6,365개소에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법하지 않는 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현재는 66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자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부설주차장이 이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96년도 이전에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상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건축법을 원용으로 해서 그 동안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작용이 있을 거 같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진표위원  지금현재 시정하지 않으면 66개소는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해도 안될 경우는 부과조치하고 점차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진표위원  그것을 고발해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현재 작년이후에 아직 고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진표위원  그럼 뭐예요. 부과 안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옛날에는 일부 한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96년도 95년도 이전에 일부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명단에 검찰청에 명단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검찰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이 민원이 안 생기게끔 여기 교통지도과에서도 법에 입각해서 하지 말고 주민들 별안간 고치라고 해서 100만원이 든다 50만원이 든다 깜짝깜짝 놀라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자체 시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조과장님은 아주 참신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진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스무드 하게 별거 아닌 것같이 2단 주차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구청에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구청에서 그 시정명령이라든가 공문이 오면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 저는 그 이진표위원님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2단 주차기로 인해서 그 지금 6,365개소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게 전체 부설주차장의 총 숫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형건물이고 큰 건물이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물수가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종합적인 숫자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 주차기에 대해서는 몇 대로 알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기계식 주차기가 저희 관내에 380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현재
윤정용위원  그러면 380개소에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엄청나게 여기서 공문이 나갈 때 이거를 6월 30일까지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거 분명히 마포구청장 노승환 해서 공문 내 보낸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내사항으로 법규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380개소의 기계식 주차기가 다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가 고장이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수리도 할 수 있도록 먼저 관련업체를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서 얘기는 이진표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80년도에 그 법이 2단 주차기 한대로 인해서 2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적으로 인해서 준공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 동안 건축주가 몇 명이 바뀐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하루아침에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하니까 이게 그 380명의 마포주민은 이 2단 주차기를 고치는 데도 없고 생산하는 데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원래 기계식 주차기가 사실상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부품이 없어 갖고 부족해서 고치지 못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생산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차피 법상으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옛날 주인이 있을 때 고장난 것을 내가 현재 소유자가 하겠다고 하고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규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시정지시를 하라고 하면서 그런 안내는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러한 일반주민들의 부담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알고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아마 2단식 주차기를 떼어내면 2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주 불필요하고 있으나마나 한 거고 그 2단 주차기기 있으므로 해서 차를 한대 더 못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사항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건축과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윤정용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건축과장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못 고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식으로다가 국민을 혹사하니까 말입니다. 악법도 지켜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2대이기 때문에 지금 8대미만은 연속주차를 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승환 청장님께 저 역시도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는 날 말씀을 드리니까 모르고 계시던데 구청장한테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제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담당 국장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마포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380명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서울시 국장 회의 때 구청장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해서 법을 악법을 고칠 수 있는 국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행 법상에 기계식 주차기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작동도 안되고 있는데 법상 주차장으로 확보는 되어 있고 시정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실무진에서 건의를 하는 이런 사항으로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런 사항까지는 청장님께 보고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이러한 것도 최고책임자한테 보고해서 시 전체 회의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맡은 정비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백 군데서 건물주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데 우리 지도과장께서는 한대 검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민의 고통을 1%도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통지도과 업무가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380명이라면 우리 마포주민이 40만으로 잡아서 1%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의회에서 얼마든지 악법을 좋은 법으로 고칠 수가 있고 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대 정비업소에서 주차기를 다루는 업소에서 한 건물에 수십 군데서 날라와서 검사를 맡게 되면 한대 검사에 제가 알기로는 8만원씩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1,000만원 또 1년이하의 징역을 살지 않을려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돈을 부치라고 해서 부치면 되는지 알고서 부쳐가지고 왔다 가서 10년 된 것이 작동을 안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서 380대를 건물을 짓고서 한번도 사용 안한 사람이 100%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단주차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에 나가보신 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2단 주차기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현장에 다 나가 볼 수는 없겠지만 고장난 실태같은 걸 보기 위해서 나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2단 주차기에 주차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는 관내에 차를 가지고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주차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한 기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애물단지를 10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된 거는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현정부에서 그 정비업소를 갖다가 밥벌이 하라고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또 마포에 380명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을 10년이 되도록 서울시장이 몇 명이 바뀌도록 이렇게 안일무사한 행정이 되다 보니까 국민, 주민들이야 죽든말든, 고통을 당하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검찰청에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문을 봤을 때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 안 오지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안되면 청와대에다 건의하고 내 집에 내 고통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의 할 일이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계식 주차 소유 건축주의 부담이라든지 몰라서 지금 시정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이 내려 왔을 때 1차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공문상으로 기계식주차의 소유자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주차로 자주식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적인 거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2단 주차기를 만드는 생산공장도 없고 정비공장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 한대가지고서 이걸 수리한다고 하면서 다른 부품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윤활유를 넣어 가지고 하나 고치는데 50만원, 80만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떠한 380명중에서 건물주인은 윤위원님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 어디 가야지 2단 주차기를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검사 안내를 보내드린 건데요. 검사기관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를 해서 보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업소라든지 대강 알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질의하기 전에 이거를 알아 봤어요. 그냥 무턱대고서 시간만 보내고 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큰 목소리로 시간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업소에서는 그 10개 지정업소를 보면 전화를 해본즉 한 업소에서는 이거를 고치는데 150만원입니다. 한 업소에서는 얼마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건물주인하고 그러면 한번 제일 싼 데 전화를 하면 싼 데가 나오니까 60만원, 70만원이면 고쳐줍니다. 이게 업주들 장사하기 위한 먹여 살리기 위한 관의 조치이지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몇 번을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10년이 되도록 고통을 당하니 하나만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새시대에 IMF에 고통받고 있는데 분담하는 견지내에서 차를 대지 못하는 주차기를 하루빨리 없애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전에 법은 주차기 1대로 2대가 되지마는 그걸 없애 가지고 법을 빨리 개정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은 시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또 시장이 안 되는 일이라면 청와대에다 얘기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악법을 그냥 놔두면 안되지요. 금년내로 건의하셔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 입장에서야 시정해 줄 수만 있으며 좋지요. 충분히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운수1계에서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건 주차기획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주차기획과요. 그러면 주차기획과에 본위원도 전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정비업소도 알려주면서도 어지간히 주민들이 상반되는 가격이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전화 걸면 주소, 인적사항만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줘 갖고 피해를 마포 주민이 너무 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성의껏 가격도 한번 업자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해 갖고 고치는데 얼마정도 가격이면 가격까지도 지도과장님이 그걸 통보해야만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솔직히 업소를 저희가 해서 얼마에 고쳐줘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고장정도에 따라서 수리가격이 달라질 것이고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만원 이쪽저쪽선이면 좋은데 다른 업소에서는 150만원 어디는 80만원, 100만원 이건 홍길동이 누구 말마따나 밤에 남의 사과 따먹는 식으로다가 말입니다. 주민들이 혹사당하고 있는데 이런 건 빨리 시정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부에 건의하셔서 빨리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5p에 업무추진실적에 보세요. 45p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지요. 지금 부과하고 징수에서 31.4% 그 문제하고 또 50p에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5번에 가서 과태료 징수율제고 여기에 대해서 부과 징수를 98년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갖고 부과 징수율이 28% 나온 건 어떻게 된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앞의 것은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한 것에 대한 실적이고 50p에 나온 것은 저희가 8월 달부터 12월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할 목표입니다.
김유현위원  징수율까지 28%밖에 정해 놓지 못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생각 같아서야 50%, 100%도 하고 싶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타구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이게 지금 특별회계 아닙니까? 자동차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들어와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개선사업도 할텐데 지금 우리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있지요. 한 20번 몇 회 이상이 최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3번 위반한 차량이 최고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게 자동차 압류하는 거는 압류해봤자 명의이전 할 때밖에 안 되는데 타구에서는 이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 하나 본데 급료에서 공제한다든가 민원을 보는데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 상습적인 건 말이지요. 5회 이상 해봐야 부동산 없는 사람이야 뭐 소용있어요. 하여튼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 가지고는 지금 30억 이상 넘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하는 것도 사실 작년 우리 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겁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조회하고 등기부 열람 떼고 하는 것도 돈이 4,000여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건당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에 와서 이 방법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징수율이 증가되던가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다른 구보다는 사실상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세금 같은 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과장으로서의 업무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 민원을 볼적에 그 서류에 그런 체납된 거를 일소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방법이 없어 가지고는 이 민원에 불이익을 주면요. 빨리 해결됩니다. 누적되면 점점 더 안 갚아 그렇지요.
  적을 적에는 갚을라고 그러다가 5회, 10회 올라가면 더 안 갚을라고 그런다고 누적되니까 그렇다고 부동산을 압류해서 불이익을 준다 이것도 문제가 돼서 어떤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각 구청에 민원을 뗄 적에 그런 채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방법론을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거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가 버스업체 수가 2군데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본사가 타구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도 업체수가 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개밖에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관내는 시내버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당되고 유성운수하고 동남교통 2개
김유현위원  대진운수는 성북구에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진화운수는 송파구로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통과 업체는 많이 있지만 저희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은 2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진화운수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1대 때부터 시달렸는데 진화운수가 지금 송파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과거 노선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밤샘주차를 계속해서 과거 한번 교통지도과에서 과징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포구 수입이 안되고 송파구 수입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 밤샘주차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하루 한번 1회당 10만원씩 택시와 같은데 어떻게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 가지고 주변 아파트가 시끄럽다 그러는데 밤샘주차를 해서 계속 과징금을 물리자면 운수에도 지장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진화운수가 버스 차량이 한1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밤샘주차를 여러 차례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45대를 적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1, 2번씩 나가서 저희가 적출을 했거든요.
김유현위원  과징금 부과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 자체 차고지가 장지동입니다. 그런데 노선인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성산동에서 홍대를 다니도록 하니까 이 차들이 엄격히 따지면 운행을 끝내고 장지동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이 회사하고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번에도 서부주차장에다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기대를 했었어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유야무야 없어졌단 말이야 방법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상에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노선을 연장 아까도 누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게 15분입니다. 홍대 전철역이 편도 15분 ㎞수는 3.1㎞ 이런 데다 500원을 징수하는 거예요. 서울시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대입구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438번은 순환버스를 만들어놓고 말았어요. 또, 그래서 이거 요금인하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앞으로 강력히 할 겁니다. 내가 투쟁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 구청가지고도 안돼 서울시도 안돼 아주 합법적인 교통요금 산출 전문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요금분석을 해 봐야돼 그래서 적출만 했지 과징금은 부과를 안 시켰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전부 차고지 본사로 부과한다고
김유현위원  부과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몇 회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43회
김유현위원  43번 다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결과적으로 결과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근거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계속 단속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속해서 과징금을 안 물릴 수도 없고 물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차고지를 만들게끔 종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12분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질의만 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나 알고싶은 것이 있으시면 담당과나 사석에서 알아보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하셔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금년에 허가건수가 없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허가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허가 건수가 줄면 지장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이 우리 나라 경제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사업인데 모든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저희 국가경제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경제를 많이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소득 저투자
이천규위원  현재 준공이 미준공 된 게 많은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123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축민원은 방지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는 옥탑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옥탑을 규정할 적에는 8분의 2이상 이하로 따지거든요. 8분의 2이하는 안 들어가는데 8분의 2이상이 되게 되면 면적이 들어가고 3층 이상 되게 되면 높이의 2분의 1이고 3층이 안 들어가게 되면 2층 이하로 4분의 1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그 예외기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고치는 것은 국책산업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끝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평슬라브를 하지 말고 전부다 기와나 그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2층 이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용적률이 많이 들어갑니다. 3층도 하게 되면 모양도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층 이하에서는 저희가 옥탑을 물탱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층까지는 옥탑이 돼 있지만 그 공간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자꾸 불법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도 1.5m 이하는 해주거든요. 1.5m 이상 되면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락하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락은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단 속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것도 건축법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락이 1.8m이상 되면 그것도 면적에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1.8m를 줄여서 1.2m 그런 것은
○건축과장 김평국  1.5m 이상 안되게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적게 해서 못하게끔 권장을 해 가지고, 그게 안되면 그러한 조례를 규정해 놓으면
○건축과장 김평국  조례는 안되고요. 저희가 권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권장해서 절대 말이지 공간이 없게끔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위법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방수에도 좋고 좋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해 놓으니까 전부다 옥탑 만들어 가지고 고발하고 말이지 적발하고 말이지 이행강제금 물리고 말이지 철거하고 말이지 낭비야 예산낭비 이웃간에 싸우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못하게끔 해 그게 괜찮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슬라브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나중에 옥상에 피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피난, 불이 났다면 올라가는 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옥상에 올라가서 피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을 하시는 분이 잘못이지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이죠 말씀을 천천히 해 주시고요. 발음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자료 56p 건축민원방지대책이란 제목 이거 한번 대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주변여건을 조사하고 민원발생예상이 되는 것을 허가 처리하는데 참고한다는 얘기인데 민원발생예방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실무자께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미리 민원이 있는 데는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 대강 민원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참고는 예방이 안되지
○건축과장 김평국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대개 보면 이웃간의 채무관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한대운위원  다 아는 얘기인데 민원발생을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사전에 구청에서 허가과정에서 간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실무자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더 잘 아는 동장한테는 여기 민원이 생길 것 같은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상의 한번도 안 했다고 그리고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나서 동장이나 구의원이 먼저 아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알고서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때 구의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무자가 한 개 동만 맡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을 맡아야되니까 여기는 진짜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해일 수도 있고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것은 더 잘 아는 구의원이 동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왜 여기다 허가를 해 줬느냐 주택과에다 하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안 해 주면 우리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니까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나 사전에 알지 못했으니까 구의원이나 동장도 아무런 주민대비도 못하고 결국은 당하기만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전 그것 때문에 이번 선거 때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감정이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로비를 받고 건축을 해 줬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장이나 구의원도 다 짰을 것이다 지금도 그 사람들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동장이나 구의원은 전혀 허가가 났다는 아무 것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건축물 민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 않느냐 표현할 수 있다고
○건축과장 김평국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골프장 얘기인데요. 실내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한대운위원  실내가 아니고 그냥 골프연습장
○건축과장 김평국  골프연습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골프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새벽 일찍 와 가지고 남 자는데 골프치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 의견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몇 번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수용도라든가 문제되는 것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위원님께 말씀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거 의원이 꼭 당연히 보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 건축주한테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것은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돼서 가서 전화했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봐 가지고 같이 한번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건축주를 한번 설득시켜 봅시다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 구의원을 좋은 쪽으로 이용을 좀 해서라도 그런 것은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의원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앞으로 모든 특수용도는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서 잘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오해에 휘말려 가지고 정말 참 선거 때 고생을 했다는 것은 도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위원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보다도 그런 거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 훌륭한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서울시에서 구에서 수 십 년간 사시는 분들이고 어려운 같이 해결하고 같이 건축주 설득하면 훨씬 더 민원이 줄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사후처리 좀 물어볼게요. 건축을 하는데 준공을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위법건물을 치웠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 십 년간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관내에 장기 미준공이 12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도 업무가 뭐라고 그럴까 힘드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괜히 주민하고 구청하고 마찰만 생기고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봐요. 건축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요. 재산상으로 어떤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떤 값어치를 평가받을 수도 없고 뭘 담보로 해서 융자받을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사전에 이것도 예방할 수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게 해 줘야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저희 머리 속에 심어줘야지 그냥 방지해 가지고 잘못된 다음에 해결하려면 지금 121건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82년도부터 장기 미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 82년도부터 98년까지 121건이 남아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신수동 가다보면 도로변에 하나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결국은 하나가 마무리 못되고 무슨 창고 같은 것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 사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물 그러니까 준공이 안되게 되면 행정적인 재산이라든가 그런 재산을 좀 못쓰는 거죠.
한대운위원  세금은 다 내고
○건축과장 김평국  세금은 다 냅니다. 명예라든가 융자라든가 정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이제 동네 골목을 확장공사를 하다가 그 잘려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이 안 맞게 해 가지고 결국은 미준공 된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두 번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나가는 것은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하게 되지만 큰 영향 없으면 저희들 나가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민원이 없으면 위반이 있어도 봐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봐준다기 보다는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건폐율에 맞춰서 일부 건물을 잘라서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고 적당히 끝내고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들이 미관지구가 되면 정확히 알려드리고 전면 철거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의미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의미는 저희한테 허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 인·허가 공개한다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적에 공문상에 제일 위에다 과장은 누구고 계장은 누구고 전과에 다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담당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원인이 가게 되면 여기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건축허가 서류에 이름을 적어준다 그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공개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건 담당자 실명이고 인·허가 공개 어떻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 게시판에다 심의내용으로 다 해 갖고 인터넷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이게 맞물리는 얘기인데 공개한다 그러면 동에 어떤 상수동이면 상수동 어디 게시판에다가 누구누구 건축허가가 났다 어떻게 됐다하는 거를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사무실에 공개한다는 거야 건축주나 신청한 사람이나 알지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게시판에 해놓은 심의는 어떻게 됐는지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건축사행정처분 있잖아요. 행정처분이 97년도에 비해서는 75%니까 25%가 줄었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사 행정처분이 정지가 몇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5명을 영업정지를 했는데요.
김유현위원  5건이 5명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1/4분기, 2/4분기 1/4분기에 3명을 했습니다. 1개월이 2명 15일이 1명 2/4분기에 2명을 했는데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심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경미한 일인가 어떻게 돼서 문제가 생겨요.
○건축과장 김평국  요거는 다른 구청에서 저희한테 행정조치하라고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합니다. 허가난 업소의 30%를 임의 발췌해 갖고 그 중에서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김유현위원  위법이 어떤 유형이에요. 주로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면적 증가라든가 지층노출이라든가 위법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건축사는 바로 행정조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시정지시를 하게 되면 위법이 커지기 때문에 건축사는 바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15일간 행정조치라는 게 그것이 무슨 크게 납득이 되고 그렇게 경미해 가지고야 행정조치로서 경고도 아니고 경고는 경고대로 행정조치가 15일로 돼 가지고야 본인의 각성이나 뭐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만약에 15일이라도 전지역에 다나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고
김유현위원  전지역에 다 나간다고
○건축과장 김평국  전대한민국에 나갑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다 나가고 만약에 1년 내에 다시 한번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김유현위원  다음에 경고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그냥
김유현위원  앞으로 조심해라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건축사가 만약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알고 위반사항을 저희한테 위법보고를 냈느냐 본인이 알고 냈으면 영업정지는 안 들어가고 만약에
김유현위원  이게 불미스러운 일인데 건축사로서 행정처분을 받아도 안되고 경고를 받아도 안되는데 그렇지요. 건축사로서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자기의 불이익도 있고 자기 명예손상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옥탑의 바닥면적이 1/8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자동차 주차장까지 옥내 주차장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됐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면적에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옥탑을 해놓고 옥탑에는 결과적으로 물탱크 이용하라는 것밖에 용도가 아닌데 왕왕 살림방을 들여놓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옥탑면적을 어떻게 바닥면적에 건축법 어떤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걸 악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시행령 105조에 예외규정도 있기는 있는데요. 1/8이 넘게 되면 옥탑면적이 크게 되면 한 층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시행령 105조 그리고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들 건축하고 준공할 적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2대고 3대고 4대고 주차장이 몇m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2.3, 5m입니다.
김유현위원  2.3, 5m 그런데 티코를 맞춰놓고 사람 문도 못 열게끔 막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못쓰는 데가 태반이에요. 티코도 차는 차지요. 어떻게 다른 일반차는 들어가지도 못해 티코만 세워놓고 사진 찍어서 준공을 필해줬는데 건축과장 뭐 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악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돼요. 빨래터로 쓰이는데 그래서 참으로 법을 나가서 현장실측을 합니까? 실측을 안하고 그냥 감리가
○건축과장 김평국  2.3, 5m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적용을 하는데 티코라도 차는 차라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요거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정해야 되겠다고 일반 차는 문을 못 여는데 문열고 나오지를 못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앞으로 주차장은 저희가 확인할 것은
김유현위원  현장실측을 해서 과연 그걸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를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사전 확인할 적에 티코인지 중형차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중형차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용을 못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겠는데요. 공덕1동에 노인재활 그거 건립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동서의료원 말이지요.
이천규위원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감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감독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설계는
○건축과장 김평국  설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용역 줬고요.
김유현위원  준공 났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준공 났습니다.
이천규위원  감리가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잘못 된 것 같은데 타당하다고 봐요.
○건축과장 김평국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경로당 하면 노인들이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그냥 양변기를 놓고 거기다가 소변도 보고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들추고 소변보고 물 누르고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낭비도 있고 화장실 잘못 된 것 같고 또 문틀이 전부다 홑창으로 되어 있더라고
○건축과장 김평국  창문이요.
이천규위원  동절기에 난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고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하실에 말이에요. 지하실에 창문을 맨 밑구멍에다 창문을 내놨더라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남쪽에는 창문이 크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지하실에 남쪽이 없어 이쪽에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말이에요. 3, 4명 들어 가면 꽉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게 만들어 놓고
○건축과장 김평국  대지면적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창고같은 것도 있는데 창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노인들이 역시 소변기를 놔야 돼요. 있어야지 양변기에다 소변보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해 갖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한사람 들어가서 소변보고 물 내리고 그러면 50, 60명씩 되는데 일일이 그냥 수도물 낭비하고 면적이 한정이 돼 가지고
○건축과장 김평국  앞으로 설계할 적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4년만에 뵙는데 4년 동안에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부정부패 하나도 없이 근무를 잘해주셔서 마포를 아름답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선 김유현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서울은 전부다 망가졌어요. 다세대, 다가구 때문에 왜그러냐하면 이번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본위원도 각 동을 주민들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한 즉시 이게 주민들이 말입니다. 못살고 돈 없고 한 사람들이 지하실 세를 사는데 이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여기가 전쟁으로 인한 방위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1m 아니라 30, 40㎝만 올라가도 침수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무자비하게 국민들 주민들은 생각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위에서부터 건축법이 시달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 지하로 방넣는 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지하에 주거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호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지하에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실 규정은 일반건축물은 1/3이상이 묻혀야 되지만 주거용은 통기라든가 채광 때문에 1/2이상만 묻히면 됩니다. 1/2이상이 묻히다 보니까 지층노출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도 지하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에 대해서는 96년 2월부터 역류밸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감리에서 좀 확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요번에 동에 지금 지하 세대수에 대해서는 역류밸브를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세대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저희들이 업무보고로서 자연스럽게 발언자세로 말씀해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골목에 가보면 말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사기전에 차를 먼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13대 있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8세대, 9세대 70%가 집이 있어요.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 악용을 한 거는 솔직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티코를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진 찍어서 준공된 거는 양반이고 그걸 준공이 된 이후에 담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빨래터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자기 창고로 쓰고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가구주택에 다세대주택에 3대, 4대를 대야 되지만 1대도 못 대는 데가 80%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세대당 주차장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강화가 돼서 세대당 0.7%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대별로 했기 때문에 많이 강화된 것으로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강화는 됐는데도 인제 건축주들이 악용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내다본다면 서울시에 건축과장 회의가 있을 때는 주차장을 1/2이 됐든, 1/3이 됐든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가 방위지역이 아니니까 1m정도 더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서부터 애로사항을 건의를 자주 하셔갖고 뭔가 법자체가 바뀌어야지 지금 마포에도 보고 신문지상에도 보면 이게 이웃이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니차 먼저 대고 내가 대는데 왜 대느냐 이렇게 서로 이웃이 없이 전에는 황소 한 마리 갖고 이웃이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또 무슨 문제로다가 사람들이 전부다 적이 되다시피 이게 나라가 큰일 난 것이 뭐냐하면 이웃화합이 되고 국민화합이 되고 구민화합이 돼야지 우리도 남북통일도 될 수 있는데 이웃화합이 너무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먼 장래를 보더라도 무슨 개인주택을 짓든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짓든 1층은 말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 국민들이고 지하실은 아주 없이 전부 주차장을 넣는다든가 그 방면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뒷골목 내려 가다보면 여기 밑에는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원래 다세대가 3층 이하로 가게 되어 있는데 1층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4층까지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마포에 몇세대나 있습니까? 위법건축물이
○건축과장 김평국  121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비도 이렇게 모자라고 하는데 위법건축물이 아마 부정과 정의를 보면 부정이 앞서가고 이긴단 말입니다. 이 불법건축물에서 준공이 안 났으니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러면 1, 2가지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면 뭐 위생과 사항입니다마는 돼지갈비 집을 해도 식품허가가 있는데 허가 낸 집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아무런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가 들어가서 당연하게 그러니까 옆에 정의로운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83년에 양성화 조치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81년도에
윤정용위원  81년도인가요. 뭔가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놓고서 조치를 해야만 되는 거지 이게 뭐 참 우리가 길옆에 무단차량이 방치해 있는 식으로다가 아주 흉허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다가 건의를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국민회의 의원께서 저희 장기미준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 보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강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현석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 25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2항 용강주택재개발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현석주택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불량주택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도 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입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용강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용강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구역은 토정로와 사업 시행중인 대흥주택 재개발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흥구역과의 사이에 15m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노후 불량한 지역으로 공공시설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폭 1m∼3m의 소로길이 통행로의 대부분인 낮은 경사지상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는만큼, 향후 사업추진시에 도시미관 및 도시기능 그리고 주변 교통 접근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및 도로의 정체유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역주변의 도로체계는 반경 800m이내 지하철 5호선의 공덕, 마포역과 지하철 6호선의 서강, 대흥역이 계획되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나, 인근 지역에 대흥구역 재개발사업(면적:58,951㎡)과 현석주택 재개발사업(면적:26,325㎡)이 추진중에 있어 단지내 도로를 적정규모로 계획하여 교통흐름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본 건은 현석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지는 주거의 열악한 환경과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구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며, 구역일부는 지반이 낮은 저지대로 91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되었던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본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의 소유자 동의현황을 보면 동의율이 전체 토지소유자의 72.84%, 건축물 소유자의 81.16%로 법정동의율은 상회하나,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미동의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상호간 또는 인접 주민과의 많은 갈등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바, 충분한 대화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위원의 선거구가 이 지역에 1/3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위원장 김순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대운위원  이렇게 들어 가지고 내 동네가 아니고 남의 동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거 잠깐만 보세요.
    (한대운위원 도면 보면서 위원들에게 설명함)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면 그대로 보시고요. 560세대지요. 건립예정이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현석구역이 총 560세대입니다.
김유현위원  560세대인데 진입로가 몇m로 됩니까? 아까 안나와 있던데
한대운위원  되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가 15m 도로고요. 12m는 단지내 도로입니다.
김유현위원  15m에 접해 있으면 되겠네
○재개발과장 김종열  15m 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유현위원  1,000세대 이하면 15m 확보해야지 500세대 이하면 8m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0층 이하지요. 21층 이하라고 그랬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21층 이하입니다.
김유현위원  요즘 용적률이 240 몇%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서울시 기준으로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용강동은 244%고 요거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여기는 2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30% 이하, 그러면 저밀도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해도 20층이 될 수 있어요. 설계상에 230% 이하로 용적률을 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게해서 잡으면 용적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요즘 대충 어떻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밀도로 고밀화 안 시키고 저밀도로 해서 환경친화를 한다 그러는데 용적률을 낮췄다는 얘기는 녹지공간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시설, 편의시설, 녹지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좀 뭐가 달라 지는 게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공덕3, 4내지 신수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저희가 250% 이하 이 정도로 잡아서 올렸는데 어느 구역 같은 데는 220% 이하로 잡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몇 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이 걸려서 내려옵니다.
김유현위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는 엊그제 윤위원님께서도 아파트 미분양되는데 자꾸 짓느냐 그러지만 사실 재개발구역을 보면 몇몇 세대는 잘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느냐 따졌을 때 재개발은 몇 안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물론 그것이 어떤 자연친화적이고 낮게 지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하고 마찰이 있지 않느냐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맞아요. 앞의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좋은데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주민들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재개발해서 주거환경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런데 현재 재개발법에는 조합원의 80% 2/3 이상만 동의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몇%까지 동의가 수용할 수 있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역지정할 당시에는 동의율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시행규칙, 서울시재개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어차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강제집행이 되는 거고 구역지정이 되고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구역지정이 될라면 실질적으로 구역지정 당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서 가는 것이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해서 시행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어떤 동의율이라든지 구역지정에 관한 것은 없고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2/3 이상의 동의가 확보돼야지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이라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 것은 개건축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지요. 재건축은 민영사업이고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재개발지역 내에 시·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시·구유지는요. 도시재개발법상에 보면 시·구유지중에서 여기도 보시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다. 2m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다 저희 구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상양도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은 사야 됩니다. 매매를 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조합원들이 사야 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조합원 땅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등기를 그리로 넘어 가야됩니다.
이진표위원  시·구유지는 절충이 잘돼요. 그런 매매하는데 있어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시·구유지는 일단 점유지 같으면 각각 점유자들이 삽니다. 미점유지 같으면 조합원 전체가 공동분할을 해 갖고
이진표위원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10동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도 입주권을 줍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럼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허가 건물은 82년 이전에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주택과나 다른 데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82년 이전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만 인정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기존 무허가 건물은 허가가 있는 건물과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됩니다.
이진표위원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분양권을 준다하더라도
○재개발과장 김종열  감정가도 거의 감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여기 세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세입자는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갈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원하면 임대주택에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를 원하면 건교부장관이 매분기마다 1인 가구는 얼마얼마 해 가지고 고시된 가격으로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구청하고 조합하고 분쟁이 없어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항이니까요. 지켜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세입자들이 잘 따라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물론 용산도원지구 같으면 세입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아직은 없었거든요. 옛날 주택과에 있을 때는 신공덕구역 같으면 상당히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요즘 같으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7건이 신청을 했다면서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네요. 15m에 접한 사람들이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거기 만약 15m 도로에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재산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아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기는 15m 도로가 대흥구역이 재개발구역이 됨에 따라서 15m 도로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가를 지어도 사실 재개발하는 것보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낫습니다. 그렇지요.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앞에 1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집짓기도 편하고 물론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전체 지역을 봤을 때는 거기 아니면 진입로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2/3 이상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상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지 나중에 계산해봐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개인 재산인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를 들어서요. 저기가 재개발사업하면 똑같이 감정평가가 똑같이 되는걸로 다알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도로에 접하면 감정평가가 다른 안쪽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평한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하고 아파트 분양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직은 도로가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15m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설이 대충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아직 대흥동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포장될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할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주장을 하겠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대다수 의견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하면서 강제집행 당한 토지는 대흥동에 여태까지 강제집행 당해 토지 지정 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강동에는 60평형이 나와있네요. 이 마포구에는 60평형이 없죠. 임대주택도 안 하는 그러면 지금 법이 바꿔서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법이 바꿨다기 보다는요. 일단 법은 바뀐 것이 없는데 전용면적이 60평이었다면 임대주택이 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서울시를 광역단체로 한 기초단체로 볼 적에는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수용하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없기 때문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앞으로 착공만 하고 사업인가가 났어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시행인가가 나갔는데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가능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을 때는 그것은 동의했던 분들이 3분의 2이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율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전체 주민들이 사업인가가 나갔을 때 동의율이 3분의 2이상이었다면 만약에 그 이상의 동의율을 가지고 와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넣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이천규위원  사업인가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임대주택이
○재개발과장 김종열  임대주택은요. 지금현재 건립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는 데는 다 건립을 해야됩니다. 그 이후에
이천규위원  사업인가가 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도로가 됐든 도로가 안됐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하해 줘야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구 내에 대지가 어떤 사람은 20평 이하 되고 어떤 사람은 한 100평 된다 이거야 그럼 100평 된 사람 아파트 한 세대밖에 안 줍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1세대 1가구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100평을 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은 억울하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10평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가지면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립가격이 작기 때문에 32평을 받게 된다해도 정해진 분양가에 나머지 액수는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넓은 평수를 가진 주민은 그 분양가액보다 넘을 때에는 그 감정가만큼 청산해서 감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조합원에도 공평하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이 100평 있는데 일반주택을 지어서 빌딩을 지으면 그만큼 수익이 많은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것은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평수가 넓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역지정 전에 나눠가지고 팔면 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나대지가 22㎥이상이면 입주권을 준다 자격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실질적으로 여러 구역에 보면 옛날 같으면 1회배 이상 땅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정관에 따라서 정해지고 재개발법상에 20회배 40회배 미만일 경우에 무주택자에게 그런 조건이 붙어서 20회배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이천규위원  나대지라도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죠. 나대지라도 20회배 이상이면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지에는 딴 사람 소유로 돼 있는데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무허가로 그래서 그 무허가에 등재돼 있다고 그런 사람은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사람은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각각 분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양권을 한 사람을 줘서 나중에 대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하나를 봐서 한 분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당시에 서로 남의 땅을 빌려서 내 이름으로 지었다하면 서로 각자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지만 무허가인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무허가라도 그렇습니다. 기존 무허가의 경우는 그래서 분양권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처음에 같았다고 나중에 달라진 경우는 그런
이천규위원  토지 소유자는 다르고 건축 소유자는 다르다고 그런데 무허가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기존무허가인 경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도로변에 상가는 대지가 큰 사람은 상가분양권도 주고 입주권도 주고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상가분양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재산가액을 감정평가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을 경우에 아파트 분양가를 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최소면적의 상가 상가의 최소면적 분양가보다 많은 사람일 경우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상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가를 받고 말고 하는 것은 관리청 계획을 해 봐야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땅이 넓다해서 상가 주고 아파트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주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주비가 지금 상가를 가지고
○위원장 김순금  이위원님 잠시만
이천규위원  보충질의 할 내용이 많은데 이주비를 조금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빼낼 수 없을 경우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사실 이주비는 흔히 얘기하는 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조합원이 더 많이 이주비를 가지고 간다하면 그 이주비를 가지고 가는 만큼에 이자부담은 적어도 공평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유이자를 가지고 시공사에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덕1동의 재개발을 담당하시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재개발과에 한번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으세요.
김유현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
○위원장 김순금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재개발할 적에는 필히 사업시행자한테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건축실명제 그것을 적용시킵니까? 건축실명제 뭔지 알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인가를 내고 하는
김유현위원  아니 시공자가 건물을 다 준공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합니다.
김유현위원  안 하던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는 합니다. 지하철 공사 이런 것은 하는데 우리 공동건물 보면 그것을 해야돼요. 왜, 시공자는 누구 설계자는 누구 현장소장까지 현장반장까지 다 집어넣어야돼 그래서 대리석에다 해 가지고 부착을 꼭 시키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합니다.
김유현위원  도시정비국장님 그것을 답변해 놓고 안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해야 그 건물에 대해서 입주자들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건물에 하자 없다 할 때에는 그 회사를 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아 우리 회사가 여기에 아주 대리석으로 거기다 부착을 하게 합니다. 그거 꼭 하시게 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공동주택 다녀보니까 재건축은 없더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
김유현위원  조형물은 아니고 시공자 설계자 이것만 있지 거기에 현장소장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성실히 한다 이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강동 의견청취의 건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첫 장에 보시면 면적에요. 시유지, 사유지라고 돼 있는데요.
  4번째 장에 사유지, 구유지로 돼 있어요. 잘못됐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유지로 될 부분이 시유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니까 구유지가 맞는 거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앞에 의견청취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유지라고 써 있는데 구유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강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석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5시 15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4항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신공덕동 건은 주민의 의견이 약간 미비해서 다음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신공덕동 것만 다음 회기로 좀 이양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들 계속 저희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공덕제5주택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본 건은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청 위치는 서측으로 마포로 귀빈로의 중심지인 공덕동 로타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35m 백범로에 접하여 동서로 길게 장방형의 단지를 형성하고 남측으로는 용산선 철로가 대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구역일대는 신공덕재개발구역 및 도심재개발구역등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덕동 로타리 주변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공덕동 로타리 교통용량 증대와 접속도로 및 인접 교차로의 교통처리 방안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단지내 도로를 적정규모 계획하여 교통흐름을 분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건
    나. 보건소
(15시 45분)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 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및 여러위원 여러분 평소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 올해도 상반기를 훨씬 지나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98년도 7월 31일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사항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7월 31일 현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질의답변은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과 순으로 보건소 3개 과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역대상에 취약지역이란 것은 어떤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대체적으로 거의 재래식 가옥들이 밀집돼 있거나 또는 어떤 쓰레기 적환장이 있다든지 재개발지역으로 상당히 지역자체가 낙후돼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유수지가 있으면 거기 풀이 많고 그래가지고 유충이 많죠. 유수지 인근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그 지역 유수지 자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수지는 저희들이 다른 소독보다도 저희들이 여름철이면 일주일에 한번 금년에는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강화해서 했기 때문에 유수지 관리차원에서 별도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전체를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역 전체라기 보다도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유수지 근처에 있는 인근주택에서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는 울산인가 뭐 어디에서 무슨 모기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망원유수지 인근에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유수지를 소독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역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이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차량이 단지 내에 가서 소독을 해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단지 내는 개인 공공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수지 인근지역만 그렇게 해 주셨더라도 많은 도움이 됐을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시에서 박토색이란 유충자체를 구제하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약재가 있기 있었는데 그 약 자체는 여러 가지 다른 생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된 약품 자체는 선별적으로 모기충만 구제하는 그런 약이 금년에 처음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망원유수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박토색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더해서 유수지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지내에 대한 소독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만 해주고 유수지가 지금 계획은 체육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그게 아마 시행이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얘기를 잠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거기다 살충등이라고 있지요. 해충이 가서 달라붙으면 죽는 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진표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몇 군데 하면 안될까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 그런 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유수지 근처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봐야 되니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군다나 장마가 많이 지고 습하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서초구에서 신문에 보니까 재활기구를 기증 받아 가지고 대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재활기구 목발이라든가 휠체어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 같은 곳에서 다쳤다든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기구들을 쓰지 않습니까? 목발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보통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이 병이 완치가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라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또 혹시 마포구민들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그러한 서초구에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이 쓰는
이진표위원  장애자들은 그걸 영구히 써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됐다든지 그러면 뭘 짚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의료기구 예를 들어서 목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목발은 아무 의사나 다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발은 각 개인에 맞게끔 처방을 해야 되는건데 이 처방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정도 돼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는 좀 그런데요. 이건 처방 내리는 것보다 재활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에 맞게끔 목발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조정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조정하는 게 있어도 그것도 처방을 정형외과 의사가 여기서 길이 재는 게 있습니다. 길이 재서 하는 건데 그 남이 쓰던 목발 재활용은 잘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진표위원  목발이 나무로 된 게 아니고 철재로 돼 가지고요.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목발뿐이 아니라 휠체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 이런 것을 쓰고 나면 보건소에다 기증을 해서 여기서 대여를 하고 그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아주 평생 장애자가 아니니까 일단 서초구에 소장님이 한번 알아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이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요.
이진표위원  서초구 같은 부자동네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같은 구에서는
권오범위원  예산이 없지
이진표위원  예산이 아니라 빌려쓰는 거라니까 우리 예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장난감은 그렇게 교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난감은 애들이 자라니까 금방 싫증내고 그래서
이진표위원  소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쳤는데 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다 나았을 경우에 그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건소에 기증을 하면 보건소에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혹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닳아서 못쓰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거를 버리느니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초구에서 하는데 우리 같은 빈약한 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돈 안들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나는 포괄적으로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자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지금 연막소독을 서울시 지침이 25%씩 줄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김유현위원  지금 어떻게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막소독이 앞으로 계속 공해발생으로 인해서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연막소독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해서 아까 망원유수지 문제도 이게 연막소독가지고는 안돼요. 분무소독을 해서 자체 살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연막소독 목표가 50회 실적은 31회, 진도 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막소독은 그전에는 연간 8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목표가 50%입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잘 아시다시피 경유를 불완전연소 시킨 거 아닙니까? 공해지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하얀 연기 나오듯이 경유를 불완전연소 시킨 건데요. 오히려 타면 불이 돼버리고요. 경유가 200ℓ에 소독약이 1ℓ거든요. 200:1로 해서 공해를 유발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저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모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분무소독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분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은 공해발생을 유발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한 줄 알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공해도 공해지만 어떤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론에 어떤 것을 더 획기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각 동에 분문기, 연막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금년에도 주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도 계속 3일들이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우리 소장님 백일해, 파상풍 PDT가 금년에 부족하다고 봄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7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쭉 실적만 얘기를 하니까 2월 달에 2월 11일날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진전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책을 쭉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금년에 PDT는 부족현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는 다행히 시에서 다 지원되는 약품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으로 사지 않아요. PDT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에요. 그래서 시에서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주 떨어질라고 아슬아슬하게 상당 기간을 끌어 왔는데 떨어질듯 하면 조금 더 주고 떨어질듯 하면 조금 더 주고 해서 저희는 떨어져 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의원은 없거든요. 환율이 오르고 수입을 못해서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로 다 오지요. 그때 예방접종 맞고 창원보건소에서 애기가 하나 잘못 됐습니다. 강남보건소에서도 잘못된 예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고 그러면 그런 발표 한번 있으면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확 떨어져요. 아마 계속 우리 보건소로만 몰려 왔으면 저희도 약이 정말 떨어졌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때 임상실험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경종을 울렸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금년에 PDT 수급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완전히 떨어져 본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메꿨습니다.
김유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도물에 서울시가 불소를 함유한 이후로 충치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거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수도물에 불소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안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안되고 있는데 저는 불소를 넣어서
김유현위원  서울시 방침이 한다 그랬었는데
○보건소장 김영호  아직 그렇게 하겠다 추진중입니다.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본위원 생각에도 지금 어린이들의 치아문제가 엄청납니다.  치과에 가보면 어린이들 때문에 치과를 갈 수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어린이 집에 건강검진을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고가 됐는데요.  어린이 집에 건강검진 나가면 한 65% 내외가 충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획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불소도 안타고 있다는데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과의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 해는 없답니다. 불소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해는 거의 없는데 무용론이 있어요. 불소를 넣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저희 치과의사한테 물어 봤는데 불소를 넣은 물을 끊이면 불소가 날라 가느냐 지금 그냥 수도물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에 정수를 하고 그런데 끊여도 불소는 잔류 효과가 있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치약에는 불소를 함유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할 적에 분명히 불소가 충치예방이 되기 때문에 불소치약을 만들게끔 제약회사에 허가를 내준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금년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들 불소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한다는 방침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곧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건강에 이 굉장히 결핵, 폐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일로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꼭 흡연에 대한 문제로만 국민건강을 볼 것이냐 흡연을 안한 사람도 폐암에 걸린다 요즘 근자에 최종현 회장도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왕왕 지금 결핵이 그전에 이게 아주 후진국 병이라 그랬는데 지금 결핵이나 폐암에 대해서 이 폐암이라는 거는 뭔가 이건 다른 암과 달라서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더 하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핵은요. 우리 서울시 인구에 0.9%에서 결핵이 있는 걸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통계는 1.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0.9%에요. 몇 년전 30년 전에는 3%씩 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떨어진 겁니다. 서울은 0.9% 전국은 1.1%요. 위병률이요. 그런데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한테는 압도적으로 결핵이 많아요. 서대문병원에 서대문병원이 결핵병원 아닙니까? 서대문병원의 환자중에 여자환자는 한 20% 내외입니다. 여자환자는 담배를 안 피우지 않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자가 결핵은 여자보다 4∼5배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든가 또는 간경화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한테는 더 결핵이 많고 에이즈가 창궐하면 창궐할 수록 결핵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을 금년에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을 지금 8월 31일현재 거의 한 80%쯤 했습니다. 결핵이 2명 발견됐습니다. 그분들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진행이 보통 1기, 2기, 3기 있는데 몇 기정도 진행됐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한 분한테서는 활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런데 결핵약을 2주일만 먹으면 그때부터는 남한테 옮기지 않습니다. 결핵균이 힘이 약해져서
김유현위원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가 되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요번에 2명 발견해서 저희 결핵실에 등록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무원중에는 나타난게 없고
○보건소장 김영호  환경미화원중에서 2명 딴 거 보다 결핵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법정전염병이니까요.
김유현위원  우리 보건소는 예방차원에서라도 결핵이 지금 시험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현진료소가 난방이 안돼서 어렵다고 걱정했는데 해결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현진료소가 생긴지 1년 됐지 않습니까? 그 에어컨의 용량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실내온도를 재봤더니 28℃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운걸 모르겠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겨울 난방
○보건소장 김영호  아니 겨울도 그 하나 갖고 냉·난방이 다되는데 겨울에도 난방이 시원치 않아서 작년에 난로를 들여놨습니다. 그건 해결했습니다. 여름에는 그건 내년도에 냉온풍기를 그게 250만원정도 되거든요. 20평짜리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이에요.
이진표위원  그것도 1년밖에 안된 것을 새로 들여놓는다는 것도 우습지
○보건소장 김영호  그래서 온도를 재봤어요.
김유현위원  겨울에 춥다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영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그래서
이진표위원  지금 관급공사가 다 그래요. 어린이 집 지으면 몇 년 안됐는데 전부 부실하고 지금 1년에 드는 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치매교실을 공덕1동에 노인복지시설로서 치매교실 들어 가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보건소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경로당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가서 봤는데
김유현위원  3층에는 경로당 지어놓고
○보건소장 김영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오히려 치매환자관리보다는 경로당화 될 가능성이 크다
김유현위원  치매라고 해놓고 치매는 누가 관리해줄 거예요.
○보건소장 김영호  사실 치매환자 좀 심하신 분들은 기저귀를 차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목욕탕에 손잡이 하나 되어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봤더니 거기는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치매시설이 되겠더라고요.
김유현위원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요.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 지난번에는 아홉 분이었는데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이 10분씩만 해도 계산하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막소독기가 보건소에 8대란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400호 1대 휴대용 6대 연무기 1대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포함해서 동이 110대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호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수리 관리정비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 행정과장님 잘 아실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 달에 각 동이라든지 순회해서 저희가 장비를 정비를 합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고 저희가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 김포공항에 있다가 우리 마포구로 이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약품창고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 창고 내에 지금 방역관리 수리하는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명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의뢰를 해 주면 전부 수리를 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수리비는 시비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수리비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관리하는 게 서 있는 게 많은데 수리하는 데가 지역도 너무 멀고 불편한가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역은 조금 멉니다. 조금 먼 점은 있어요.
한대운위원  무슨 제작회사가 어떻게 서비스 해 준다든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제품이 자기네 회사 제품만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각 동 자율반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수리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안가고 그냥 갔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 불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대운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처음에 자율방역반하고 지난 6월 17일날 간담회를 할 적에 대표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 정 그게 불편하시면 날짜를 정해서 일괄해서 갖다주시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갖다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꾸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름 한철인데 갖다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매주 하신다든지 관리를 해주면 방역 고장나서 세워놓고 차 고장나서 세워놓고 이렇다보니까 상당시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기간 중이라서 더 그런 게 있었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에이즈검사 실적 중에 신원 확인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 작년에도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천만다행이에요. 지난번에 공무원 구의원 헌혈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실적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헌혈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우리 유동균의원님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저희 헌혈 260명했습니다. 260명해서 그중에 헌혈증서를 기증을 받아서 헌혈한 사람들 기증을 받았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필요로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한 40여장 기증을 받아서 두 분한테 10매씩 지원했습니다. 백혈병
한대운위원  어디다 썼냐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냐를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영호  260명 정도
한대운위원  구의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몇 분 계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참여를 하러 왔더니 뭔가 마음에 안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미성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한대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단속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판매단속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판매단속은 소매업소에서 하는데 소매업소에서 그것을 계속 지키기도 그렇고 오후에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서부터 담배소매업소 자판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소매업소는 19세 이하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고 홍보차원에서 계도만 하고 있죠. 합동 단속할 때는 범칙금 부과해서
한대운위원  실제로 범칙금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5건 있어요. 2만원씩 5명한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제로는 아직 소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소매업소에서도 작년에 두 군데가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관내에서 그래서 소매업소에서도 19세 이하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좋게 생각 해야죠. 한번 제대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 나오셨는데 유아갑상선 종합검진을 한다는데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한대운위원  장비 가지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검사기관에다가, 서울시에 28군데가 검사기관이 있어요.
한대운위원  상당한 장비로 아는데 가지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19p 보면 의료업소 약업소 영업정지처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의료업소 하나 약업소 3건
○의약과장 강수경  의료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저희 성형외과 업소 한 군데에서 의료광고를 학술목적 이외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약업소에서 영업정지는 의약품판매질서무단으로 해서 표준소매가 이하로 판매해서 영업정지 3일 한 예가 있습니다. 3건이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싸게 팔아서 영업정지 처분됐다는 게 참 먼저도 얘기했던 사실인데
○의약과장 강수경  그 건은 지금 개정하려고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안됐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안됐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만 더 합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은 우리가 어떻게 뭘
○의약과장 강수경  가서 안마시술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마사가 신고한 내용대로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안마시술소마다 목욕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의 수질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래 저희한테 신고한 내용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마시술소는 객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잠을 자는 그런 여관같이 잠을 자는 방은 아니고 시술을 하기 위해서 안마사가 시술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침대나 누울 수 있는
한대운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
○의약과장 강수경  아무래도 시술하려면 옷을 벗게 되니까 이렇게 각각 칸막이가 돼야돼요.
한대운위원  그것 때문에 안마시술소가 다 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실이 되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동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지난 일입니다. 그 공무원은 지금 해임이 됐는데 사고를 내는 바람에 밤에 동장하고 가봤는데 안마시술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봤어요. 여자들 옷차림이 어떤지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아예 그만 문을 딱 만들어서 객실을 만들어서 여관과 똑같이 목욕탕만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강수경  현재로서는 시술소를 만들게끔 법에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한대운위원  없애버리자고 하세요.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재개발과장김종열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교통행정계장황동연
  교통시설계장최근태
  자동차등록계장최희균
  교통전문직권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