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3일(목)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4. 업무보고의건
    나. 도시정비국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4. 업무보고의건
    나. 도시정비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서부지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담당계장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청소과장입니다. 청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8년도 추진실적, 98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훌륭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무단투기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단속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네, 동사무소에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직원도 단속을 하고 동담당, 공익요원 그래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청소과에도 별도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선거기간에 말이에요.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선거 홍보지가 우편물로 오잖아요.
  그 우편물이 밖에서 돌아 다니는걸 아마 어떤 사람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를 본인한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한테 나왔다 이거에요. 고지서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금 무단투기를 한 사람들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한 곳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나 단속반이 전부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규위원  증거를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네 노인들이 한 80 먹은 두 노인네가 사는데 병원에 그 당시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이 무단투기로 걸려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그건 재산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나왔대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그 사항이 있다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한 사항을 본인한테 청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한번 들어 보는 겁니다. 현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한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그것은 본인한테 그런 고지서가 나갔으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보면 대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것을 발본색원해서 이는 한번 과태료 물린 사람은 다시는 무단투기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태료 3만원, 5만원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은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요.
○청소과장 윤희용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저희가 망원동 재활용센타 같은 데는 전국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또 현재 신촌 재활용센타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이해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혹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잘못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가전제품을 갖다 팔았는데 아프터서비스가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끌어들여서 그걸 감독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널리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신청을 하시면 요건만 맞으면 특히 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청소과에 신청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과에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거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요금을 냈다고 딱지를 주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금세 가져가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금액을 내면 현재 신고필증이라고 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바로 즉시즉시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계화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신고가 되어 있으니 치워주십시오하고 팩스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제가 질문하냐면요. 딱지를 붙여 놓으면 길가에다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딴 사람들이 쓰레기를 옆에다 놓는다고 바로 안 치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에요. 대형쓰레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도로변에 내놓으면 바로 치워가면 쓰레기를 안 내놓을텐데 한 2, 3일 걸리니까 그 옆에 또 갖다놔요. 쓰레기를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붙이는 즉시 바로 수거를 해야만 그런 게 없을 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 즉시즉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업소를 하는 지역에서 대행지역으로 바뀔 때 주민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한마디로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문제는 이게 본위원도 당한 그런 얘기인데 어느날 갑자기 대행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에다 물어보니까 동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에서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예고를 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랬는데 이런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할 때 차량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앰프소리가 낡아서 그런지 아주 듣기가 거북해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지고 그것 좀 정비를 해서 듣기 좋게 해주시고 재활용 수거가 정착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거를 한 다음에 미화원이 재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는데 아직도 쓰레기를 내놓으면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 사람들이 분류하는 걸로 아는데 이 대면수거 취지가 그런 인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건데 이걸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현재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재활용 내놓은 거는 특히나 큰 가로변에 내놓으면 거기서 다시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과장께서 직접 재활용 차를 따라 다녀 보셨는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윤희용  따라 다녀봤습니다.
한대운위원  보세요.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미화원이나 운전기사까지도 옆에서 잘못 넣는 거를 분류를 해준다고 봉지에 들어서 미리 출근하는 사람하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거는 아예 들어 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주위에서 인근에서 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치울 때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좀더 잘하면 재분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재분류할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재분류할 장소도 또 필요해야 되고 그게 또 깨끗한 주거지역에는 또 혐오시설 비슷하게 보인다고 천막을 쳐놓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방치하고 맨날 하던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도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매연방지시설 한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한 결과 같은 거는 없어요. 뭐 유류절감이 얼마나 됐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다든가 뭐든 업무보고 보면 추진을 했고 예산을 지원을 얼마얼마 했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인력을 들여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보고는 없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사실상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본청단위에서 시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차량에 부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93대를 부착을 해놓은 것은 어떤
한대운위원  환경문제고 환경과에서 했는데 그러면 환경과에서 결과를 보러 청소차를 따라 다녀야 되느냐 청소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일지를 쓰면서 뭔가 달라진 결과를 찾아 보고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매연이 이만큼 줄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연료절감이 10%인가 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 주면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꼭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가 추진하고 예산지원 한 것만 하지 말고 보고라는 게 목적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예산절감을 이만큼 했고 이런 실적을 간략히 또 주민홍보가 얼마나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해줘야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동에 가면 창고에 캔 압축기가 있어요. 그거 있는 거는 아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마도 절반 이상이 썩어서 못 쓸지도 몰라 그것을 수 차례 얘기했던 건데 예산낭비했네 뭐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한번 챙겨 가지고 못 쓰는 것은 버리고 고철로 처리해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든지 해서 창고에서 썩는 일이 없어야지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든지간에 비싼 그런 돈이 썩고 있다고 아마 일반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점포 앞에 세워두면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주든지 해서 써야지 그냥 좋은 기계를 동에서 동사무소 앞에 놓고는 한번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전기세도 안나온다 어쩐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 그 기계 어떤 결과를 결말을 보고 말아야지 매년 계속 아마 3분1도 못 쓸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그야말로 깨끗이 청소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것은 낮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388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2천년까지는 대충 얼마나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통계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현재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은 없고요.
김유현위원  정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청소사업비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었는데 어느 정도
○청소과장 윤희용  연차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2천년까지 80명으로 올해도 연말에 6명 현재 1월 1일자로 미화원이 411명이었습니다. 지금현재 7월말 보고드린 대로 388명 23명이 지금 줄었다는 얘기인데 하반기는 연령으로 해서 6명이 더 지금 나갔는데 미화원들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구조조정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많이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나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미화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화원들이 연령같은 것을 저 위에서 지금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공무원도 사무관이상은 61세 60세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8세 57세 유독 미화원들만 노사협약에 의해서 61세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령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더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점차 미화원들이 고령화돼 가는 추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겠고 둘째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추진실적에 우수동이 6개동으로 나왔는데 6개동에 지금 1천만원 가지고 배정을 해 줬죠. 1,048만 2천원 가지고 지금 앞으로 경진대회를 한번 더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은 자체매각대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날 수집한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65p에 대폐차 청소차 아까 대폐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IMF시대에 말이죠. 금년 예산액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나는 내구연한 가지고 하는데 그 차에 대해서 청소차량은 부식이 빨리 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정비원이 12명이나 있어서 정비관리를 좀 잘하고 차를 세차를 잘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 주행거리를 정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차 얘기는 구청에 이번에 차량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대폐차를 하겠다고 나와서 이 청소차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사실 좀더 주행거리를 정산해 가지고 내구연한만 있다고 해서 대폐차를 할 것이냐 축소조정한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축소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그 차량관리면에서 차는 관리면에서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차량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비원 12명이 제대로 잘 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철저하게 정비 잘하고 위원님이 저희 청소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주 가 보시겠지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뿌리고 나서 탈취제 뿌리고 소독약 뿌리고 해 가지고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아주 축소해서 진짜 저기한 것만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키는 문제 1억 5천만원이 재활용 매각대금 지금 예치돼 있는 2억 6천중에서 1억 5천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왕왕 말이죠. 우리 시민도시위원들이 한번 음식물 사료화 하는 설치농가를 한번 견학을 해봐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자칫 잘못하면 1억 5천의 시설을 농가에 지금 농가가 지정이 됐다면서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기이 운영되는 실태를 한번 파악한 후에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견학도 할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연 양돈농가가 사료화의 획기적인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만한 반응이 좋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을철을 대비해서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낙엽 쓰는데 미화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꼭 타구에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구에서는 낙엽을 수집해 가지고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무조건 그것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수집해 가지고 매립지로 가는 모양인데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모아 가지고 담아 가지고 그것을 갔다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갔다 주는 곳이 있다니요. 어디
○청소과장 윤희용  경기도 쪽에
김유현위원  무상으로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퇴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갔다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받아서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니다.
김유현위원  비용은 미화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받아서 미화원이 사용한다
○청소과장 윤희용  절대로 매립하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한동안은 매립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은 낙엽같은 것을 철저히 잘 씁니다. 그것도 돈입니다.
김유현위원  재활용 일종의 재활용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한 거 보니까 제가 한 3∼4시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주 참 업무를 통달하셔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감사라기 보다도 시정 개선 하자는데 제 목적이 있으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초대 때 구의원을 하면서 2대 때를 제가 3년 동안 의원생활을 안 하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어보니까 사실 3시간 4시간을 질의하고 개선할 문제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388명이 마포구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산1동에 청소원이 배정이 되면 그 만일에 몇 달입니까? 몇 년에 한번 장소이전을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1년 단위를 주기로 해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볼 거 같으면 제가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에 한 8시쯤 있어보면 지금 청소과 지금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게 청소부 388명이 노조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그거 한가지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윤정용의원이 성산1동 의원이 이런 이런 얘기를 청소부 388명의 그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느 과에서도 무슨 의원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서 봐 줄려고 해도 못 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지역일 잘 하고 마포발전을 위해서 보냈는데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 의원을 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밖으로다가 한 말씀도 나가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라고 할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8시 이렇게 있다보면 벨을 울려요. 누구십니까? 하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나가보면 반가운 손님인줄 알고 문을 열어보면 이 지역 청소부인데요. 뭐 이렇게 저희들 해장국 값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제가 한번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서 너 번 겪었고 또 주민들 얘기가 그 아직까지도 부조리라고 할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청소한 분들 고생한다고 대접을 하는 사람은 벌써 청소봉투가 4, 5년 되지 않습니까? 정착된 지가 그러면 고양이라든가 개가 음식물 찌꺼기의 냄새를 맡고서 찢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 담아놓은 것은 잘 가져가는데 찢어놓은 것은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봐도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가져가질 않고 또 거기 봉투를 5개고 6개고 나눠 쓸 것 같으면 하나가 찢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봉투가 있고 거기 봉투가 안 찢어졌다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꽁초고 뭐 참 모든 쓰레기를 버렸을 것 같으면 그 사실 직업의식을 갖고 마포를 사랑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깔끔하게 빗자루로 한 번 쓸어 가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순찰을 많이 도셨다니까 저기한데 이런 그런 교육을 시키셨는지 시켰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시정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결과적으로 청소업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수차에 걸쳐 또 아니면 틈나는 대로 각 조장회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팁 문제라든가 시민들에게 불친절 이런 것을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팁 문제같은 것이 거론이 되면 지금 가차없이 1회 내지 팁 문제가 문제되면 당장 사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지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직도 특히나 미화원들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옛날에는 사실상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미화원들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저도 청소과 업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냐 지금 2시 반부터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거의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풍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전 의원님들도 지역을 나가보면 청소민원이 많아요. 많으니까 앞으로는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문제로다 민원사항이 지나가다가 많은 사모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서부터 청소부라든가 우체부라든가 참 고생하시는 분들 내 집을 위해서 내 마을을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시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명절 때 양말 한 켤레 드린다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다 여하튼 저한테 얘기하시오. 각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만일에 금품수수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앞으로다가 확실하시죠.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팁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팁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이 첫째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화원들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80만원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팁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딱 끊어야 됩니다. 만일에 미화원들이 옛날 생각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화원들 생각에는 돈을 받으면 돈을 주는 집하고 안 주는 집하고 반드시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련 뭐 불친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0명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조치라는 것은 정직 같은 것을 하면 급료 같은 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상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해서 지금 특히나 구조조정 이런 얘기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마포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의 5개 봉투를 담아놨는데 하나가 고양이라든가 개로 인해서 찢어졌다 그것을 내 집 청소같이 조금만 고생하면 그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그 주민과의 청소부와의 관계도 좋고 관을 뭐라고하냐면 밖에서 말입니다. 이거 현장서부터 구청서부터 다른 것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지 청소과장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봉투에 담아가고 조금 찌꺼기라고 할까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교육을 시키실 때 깔끔하게 그거 손 조금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스티카를 제작을 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노란색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초록색으로다가 그 홍보스티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틀에 한번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매일 수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쓰레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보통 10ℓ, 20ℓ 사용하거든요. 그것을 하면 우리 집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집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그날 저녁에 낮에 내놓으면 안 돼죠.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밤에 내놓는 겁니다. 밤에 12시까지 밖에 내놓으면 그 이튿날 우리 미화원이 수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일 그거는 못하는 거죠. 매일수거는 가로변 대로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마포구청에서 청소가 있고 평화환경에서 대행을 하죠.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마포구청은 그런 대로다가 좀 잘하는데 평화환경에서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은 아주 엉망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런 주민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저희들 처음에 제가 여기 청소과장으로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오니까 오히려 저희 미화원들 하는 거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잘 돼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대행업체가 잘된다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는 대행업체보다 우리 미화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행업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대행업체 그런 데도 수차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행업체는 봉투를 팔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아주 적게 씁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인력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인력가지고 마포 한다고 하는데 하느냐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해라 지금 쓰레기 굉장히 줄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저기 한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오히려 대행업체 준 데가 더 잘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마포구청 청소부로서 일을 하시는 388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재조치 징계라든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는 구청에 얘기하겠다 하면 주민들 얘기입니다. 당신들 구청에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제재조치 당해봤자 별게 아니니까 구청에 얘기하십시오. 오히려 더 화를 낸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주민들은 오죽해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도 이걸 어떠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제재조치 아닌 뭔가 사장하고 계약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지 청소대행업소에서 청소하는 사람 얘기 들어봐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할라면 신고하시오. 우리야 제재조치 당할 거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행업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깨끗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없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방법도 그 사실상 대행업체를 우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공공연하게 합니다. 만일 너희들 주민들한테 이렇게 돼 버리면 뭐 대행업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첫째 그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가 안되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은 지나가다가 봉투가 아닌 것도 사실상 수거해 옵니다.
  그런데 아까 대행업체는 이 사람들은 봉투를 팔아야 운영하는 회사아닙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안 들어 간거는 안 가져 갑니다. 특히 봉투도 우리 직영봉투 쓴거는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차원에서 필히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고 대행업소에서 봉투에 담아 가져가서 청소차에 들어 가면 분해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봉투에 담은 거나 안 담은 거나 똑같이 돼 버리는데 이 상황까지도 봉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봉투에 담지 말고 그냥 놔둬라 놔두면 우리가 새벽에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 부수입을 올리는 거지 그러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 5시에 하니까 봉투에 담지말고 이돈을 갖다가 한달에 얼마씩 빌딩이면 빌딩, 어느 공장이면 공장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셔갖고 그 계약을 할 때 대행업소하고 아주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백번, 천번 얘기해도 대행업자하고 청소 무슨 구청 과장이면 과장하고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건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민원사항에 아주 귀가 아플정도로다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10명만 모이면 부녀자들 앞에서는 사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갖고 이왕 잘하시는 거 아주 대행업소가 완전히 우리 마포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위치로다가 빨리 만들어 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업체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수시로 현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시키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음번 계약할 때 고려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12월달 업무보고할 때도 대행업체에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반을 공공근로 참여자가 하시잖아요. 제가 청소과에도 한번 전화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벌써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무단투기를 지금도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차에 있는거 전부다 갖다 버리고 또 봉투를 차에다 실어갖고 이집에서 저집으로 아침 새벽이 되면 막 봉투가 있으면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아시겠지만 봉투가 조금만 있으면 한트럭이 나와요. 이 국민의식도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무단투기단속은 지속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여기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말씀드린대로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무단투기하면 편지봉투보고 전부 아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3만원, 5만원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시는 창피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아직도 안되는 것은 요새는 지능적으로해서 전혀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의 취약문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슨 대형폐기물을 갖다 놓으면 지저분해 진다든가 항상 깨끗한 데는 감히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하지 못하도록 지금 특히나 동에서 40, 50명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지만 저희 구가 가장 그래도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3만원짜리라도 안내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동차에까지 압류를 합니다. 3만원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꼭 뿌리를 뽑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간, 5년간 됐으니까 무단투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발견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성의만 가지고서 지속적으로다가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잘만 하면 솔직히 1개동에 몇십만원씩만 무단투기 적발하면 소문 나가지고 무단투기 안해요. 이건 탁상공론으로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라고 할 때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 참여자가 말입니다. 제가 민원 직접 받았어요. 청소과에 전화 드렸는데 자기 가게앞에다 내놓는걸 말입니다.
  수거를 할라고 그래서 내놓은 걸 갖다가 이름도 안적고 주소도 안적고 어느집옆에 무슨 식품점 해갖고서 홍길동해서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청소과장 윤희용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만원짜리 스티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분리수거도 잘하고 자기 가게 앞인데 이러한 편법적인 단속을 해서는 안되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이렇게 아주 무질서하게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완전 그래도 한건을 발견하더라도 주민들이 앞으로 홍보가 돼서 이러면 안되겠구나하는 이러한 조치사항으로 해야지 남의 가게앞에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시켜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24명이 나가서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동에서 30,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지금현재 각동에다가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해서 공익요원도 동사무소에 있고 공공근로 사업자 같이 해 가지고 5, 6명씩 팀을 해 가지고 관내도 몇번씩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셔갖고 하루에 10건을 적발한다든가 5건씩 적발한다든가해서 아주 우리 청소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무단투기만은 마포에서 근절시켜 주세요. 전주민이 다 바라는 거고 전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거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있지 않습니까? 수거를 할때 음악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그 문제도 시정할 사항이 뭐냐하면 이걸 청소차가 오면 갖고 나가면 이게 새벽종이 울렸네하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가면 따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면 이건 뭐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이걸 갖다가 어디 한장소에다 내놓으면 이걸 가져 가야지 그 맞벌이 부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직장에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소연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으며 어떤 방법으로다가 재활용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실 방침이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재활용을 대면수거를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지금현재 5개구가 하고 있고 지금 전구가 올해 6개구에서 내년서부터는 전구가 대면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수집만큼은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옛날에는 쓰레기를 지금 위원님들도 몇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옛날에는 일반지역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재활용품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활용 전담반을 구성해서 미화원도 재활용을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해가지고 돌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대에 코스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주민하고 딱딱 맞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음악을 트는거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재활용차가 왔구나 그래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지고 왔는데 가더라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고 음악소리가 크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새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별도로 현재 그런 분리함을 설치하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다 또 할 수 있게 해놓고 공중화장실에 해놓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나 청소행정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과에서 해도 되지 않고 이것을 좀더 시민들이 청소행정에 참여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시정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은 주민들이 월급 플러스 돈을 갖다 주는건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있는 일이고 이게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10명이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아주 그렇게 딱딱하답니다. 조금만 친절하게 갖다 놔도 그 바쁜 사람이 갖다 놓고 갈 수도 있는건데 그 얘기가 애기를 방에 눕혀놓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안가져 간대요. 왜 안가져 가느냐 그러면 그건 당신네들이 실어줘야 된다고 그건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좋은데
○청소과장 윤희용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구청의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깨끗한 행정 깨끗한 청소가 돼서 밝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많이 교육도 시키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지난 5월 22일 자원회수시설 위치변경관계관회의를 했는데 우리 마포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시민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오범위원  또 다른 분은
○청소과장 윤희용  국장님만 참석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지금 98년 6월현재 자원회수시설 위치변경 검토했는데 제1후보지 상암동, 제2후보지 상암동, 제3후보지 상암동, 제4후보지 상암동 그러면 5월 22일날 관계관회의를 해서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해준 사람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그것은 그때
권오범위원  아니 내 얘기만 해줘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그때 관계관회의에서 후보지 결정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한건 아닙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처리문제, 방침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광역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아까 각구별로
권오범위원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1, 2, 3, 4후보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통보해준 것이 있느냐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 결정된 것도 없고
권오범위원  좋아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건설반대민원이 있어서 상암동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 488명이 민원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냈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여태까지 현재 어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권오범위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정보를 잘알고 좀 민원도 동네가서 알아보고 해야지 돼 내말 들어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알아요. 이 후보지 결정된 거를 미리 알고 있더라고 이거에 대한 진정을 낸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권오범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위원도 했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체 얘기를 안해주고 주민들한테 알게 된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당초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걸 신문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책협의회 뭐
권오범위원  그때는 상암동에 안있었지
○청소과장 윤희용  그때 가양대교 그 부근에
권오범위원  그때 가양대교 부근이면 상암동 아는 사람도 없었지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그이후에 그런 얘기가
권오범위원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 옆에다 낸다 그래서 민원을 낸거에요. 그건 내가 더 잘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가양대교 부근이 아니라
권오범위원  좋아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현재 우리 구가 처해있는 개인적으로 따져 본다 그러면 소각장의 건립필요성은 나는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은 1차 2차에 걸쳐서 선진국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자원회수시설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호응이 가고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이 상암동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지극히 상암동 사람하고 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으로 흘러갑시다. 20년 됐습니다. 78년도 마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 이래 우리 그 동안 겪어온 상암동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얘기 안 해도 누누이 얘기해서 알겠지만 악취 먼지 매연 그 다음에 해충 모든 게 이 난지도 쓰레기 혐오시설로 인해서 각종 규제는 묶어놓고 또는 지가의 하락 등 환경이나 보건이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왕에 상암동 사람들이 쓰레기 먼지나 먹고 살았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난지도 쓰레기나 맡고 가스나 맡아라 하는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급부도 없고 상암동 사람들하고의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말이야 이런 것을 충분히 대응 없이 결정해도 이게 지금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들 대책
권오범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죠. 들어봐요. 나는 여기 98년 6월 현재 자원회수시설 위치변경 검토 서울시 해 가지고 제1후보지가 완전히 지도 한번 봐봐요. 이것을 사전에 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나도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거야 나는 금시초문이야 이거 이래도 됩니까? 청소과장이 상암동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상암동 의원을 뭘로 보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부지를 어느 장소로 하는 것도
권오범위원  이거 작성할 당시에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제1 제2 제3 제4를 해 놓고 결정 한다든가 우리가 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을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뿐이에요. 지금 아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검토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냐고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게 벌써 결정이 난 것인데 제2, 3, 4가 상암동이었다는 것을 통보해 준 적이 있냐고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달에 한 것은 후보지가 선정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전체 관계를
권오범위원  이게 작성한 것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권오범위원  변명하지 말고
○청소과장 윤희용  보안에 관한 것이에요.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청소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우리가 암암리에 가서 갖다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권오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최근에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얼마 안됐습니다. 지난 8월중에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8월중에 했으면 이런 정보는 의원한테는 제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현재 결정된 바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것도 절대적으로 보안유지 때문에 가져오지 못 합니다. 그것을 관계자 어떻게 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빼와서 그것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한 것인데 하나도 지금 난다는 확정된 게 없어요.
권오범위원  이봐요. 상암동 난지도 조립식 옆에다가 짓는다고 소문이 다 났어 난 지난번에 그 친구하고 싸웠어요. 니가 알면 얼마나 알길래 거기서 난다고 그러느냐 절대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어 났네 진짜로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권오범위원  청소과장님 내 기분 이해하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내 기분이 아니야 우리 마포 전체야 아니 이렇게 비밀이라면 쓰지를 말아야지 이런 것도 분명히 사회에 나갔을 거야
○청소과장 윤희용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벌써 지난번에 12통에서 민원 발생한 게 벌써 이게 알더라고 조립식 옆에다가 진다니까 알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청소과장 윤희용  어디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 저희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단언해 놓고 청소과장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 오셨을 때
권오범위원  나는 대책위원회에다가 상암동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상암동 의원한테만큼은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의 상암동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에요.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많이 해 주세요.
권오범위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따지는 거 보다도 윤과장님 옛날에 마포에 한번 있어본 적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권오범위원  총무과에 있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권오범위원  그 당시에 상암동을 어떻게 봅니까? 상암동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어렵다하는 그런 지역이다
권오범위원  그런 어렵다는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어떻게 먹느냐하면 밥 한 그릇 뜨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그래도 몇 마리가 나와요. 새까맣게 나와요. 한 웅큼이야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윤과장이 우리 마포에서 근무했어 나 동장 할 적에 그렇게 응어리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거 한 번 들어가 봐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사전에 대책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이 한 일이 뭐야 한 일이 뭡니까? 좋습니다. 잠시동안 이게 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암동 전체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돼, 이거 사전에 나오지 말아야 해 비밀이라면,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난지도 조립주택 옆에다 짓는다 이거야 당신이 뭔데 나보다 먼저 아느냐 절대 짓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보다 내가 먼저 나서겠다 확정은 안됐지만 후보지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위치변경 검토 서울시 제1 아니면 제2 아니면 제3 아니면 제4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제1, 2, 3, 4에서 저희들이 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그거를 빼와서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봐요 지금 내가 의원생활 3대째에요. 동장 6년 했소 무슨 여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복잡한 문제 가져가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검토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범위원  윤과장님 절대란 얘기하지 말아요. 윤과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관계 지금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으로 옮긴다는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쨌든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권오범위원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데 과장하고 얘기해봤자 시간낭비인데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시장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과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가양대교 북단 경기도 인접지역 이쪽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반론 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검토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보니까 바로 거기야 여기에 두 번째 사실상 해결도 안돼요. 바로 상암동 내야 지금 어떻게 소문 났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말을 꾸며내 가지고 다이옥신이 있으면 제2세에 애를 못 낳느니 애를 낳으면 기형을 낳느니 이따위 허무맹랑한 것을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소문이라고 야단이야 어 이런 자료가 유출되면 야 그거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문제 터졌어요. 큰일났네
○청소과장 윤희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를 한번 드려야될 사항인데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다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숨김없이 보고하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청소과 전체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권오범위원  지난번 선거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의 첨예한 신경 첨예한 촉각이 집중돼 있는 이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짜 무책임스럽게 이거 분명히 유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 그런 입장에서 보고를 드린 거니까
권오범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시고요. 당장 구청장한테 보고하란 말이에요. 권오범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으니까 대책을 검토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말이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나 답변이 이런 논술적이고 서술적이 아니라 간단명료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제가 사석에서 위원님들  마음 상하지 않게 사석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청소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 말이죠. 저는 2대 때는 시민도시위원회에 없어서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하고 용산하고 30억씩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부지도 선정도 안됐는데 무슨 돈을 받았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부지를 결정한 것은 당초에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마포차고 있는데 서울시의 그러던 중에 지금 월드컵경기장 유치가 되면서 지금 여기다가 자원회수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하고 용산구를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 여기서 상암동 지역에 마포지역에 들어옵니까? 할 적에 상암동 주민들은 가양동 그쪽에, 그쪽밖에 없습니다. 소각장 지을 땅이 상암동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 것만 소각장을 지워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되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소각장 우리 지역 지어야지 저도 자신 있었어요. 선거 때 그 많은 유탄을 맞으면서도 소각장 지어야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버린 거 뭐 하느냐 먹냐 너 먹어봐라 우리가 버린 것은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겠지만 용산 중구 거 물론 그분들이 거기 자원회수시설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마포 것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수차에 걸쳐서 위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첫째가 당초에 1구 소각장을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예산을 절약해야된다 지금 저희가 1년에 1,300억 정도 예산에 이것이 2,000억이란 돈이 드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소각장을 건립할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몇 개 구청을 묶어야 다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너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 반대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장소 같은 것을 해서 자기들 검토할테니까 그것이 그 장소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그런 입장이지 우리에겐 아무 사실상 권한이 없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우선 마포구청장이 양 구청장한테 30억씩 받아먹었느니 말이야 이런 유인물이 돌아다니고 보셨죠. 그러면 그 돈을 우리 마포구에서 접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짓든지 말든지 서울시장이 욕을 먹고 서울시 청소과에서 욕을 먹든지 그래야지 우리 마포가 날벼락을 맞는단 말이야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마포구에서 접수를 해 서울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짓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노승환구청장이 상식없이 얕게 구청에서 받아먹었느니 어떻게 구청장이 다른 구청장의 예산을 받아먹을 수가 있어 무지한 주민들은 거기에 넘어간다 말이야 우리 마포에서 그러한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반대한 사항은 우리 구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떠 안지 않고 서울시에 떠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연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약 35%이상이 다량의 유기성분을 함유한 음식물쓰레기로서 직접매립시 악취 및 침출수 유발,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전제하고 1995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종량제 기본원칙하에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준등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행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합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중 배출자의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하는등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또한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는 축산농가 및 퇴비생산업자 등 재활용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사업장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중 1일 300kg미만의 생활폐기물자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이행 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100세대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판매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중 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집, 운반 대행을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여 금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종량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함으로써 매립지에서의 과다한 침출수 발생과 토양오염 및 소각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등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동조례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등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였으나, 금번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조례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중 별표1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과 별표2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안에 관한 관련 규정을 표기하여 수정안에 규정한대로 별표1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제4조제1항 관련)" 별표2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첫째 앞장에요. 제2조제3항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했거든요. 그러면 분쇄도 하고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쇄 또는 압축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분쇄 또는 압축에 전체 감량화라는 것은 분쇄 또는 압축을 한다든가 탈수를 한꺼번에 분쇄도하고 압축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지금 용어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쇄·압축 이렇게 해놓으면 분쇄도 하고 압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분쇄 또는 압축을 해야 된다는 애기인지 이건 불분명하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어쨌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감량화 사업을 분쇄·압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종일위원  아니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조례인만큼 그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 주십시오.
○청소과장 윤희용  이것은 본래는 가운데 점을 찍을 때는 또는이라는 뜻입니다. 분쇄 또는 압축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함량을 75%이하로 줄이는게 감량이거든요.
이종일위원  그 75%라는 것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명시를 안할 수는 없는데 가정에서 보면 압축을 해가지고요. 조금만 놔두면 물기가 도로 생기더라고요. 가정에서 압축기에다 압축을 해서 꺼내놓으면 몇분만 지나면 도로 생기더라고 물기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압축기 문제 같은거 이런 것은 연구를 하고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분쇄·압축은 별문제 없다고요. 분쇄하고 점을 찍었으니까 분쇄 또는 압축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건재  문서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의무사업장은 요것을 몇차에 걸쳐서 확대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장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집단급식소입니다. 집단으로 급식하는 곳은 1일 연인원 100명정도 할 때는 감량사업장입니다. 그 음식점의 객석면적이 30평이상이 전부 감량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의무사업장입니다. 또 시장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시장, 공판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또 우리가 지정한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감량사업장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신고를 받았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관내에 몇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3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무감량사업장이 306군데요.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무사업장이 스스로 모든 행정이 규제와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공급면에서는 몇% 지금 306군데에서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한 데가 얼마나 되나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현재 실제로 조사한 것이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설치를 지금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설치완료가 한 80% 돼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현재 일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다놓고서 원래는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도 사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할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거에 대해서 몰라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다 면제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거 아니에요. 공포할 거 아니에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나
○청소과장 윤희용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이유는 감량의무를 지금현재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감량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데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200, 300kg이상 사업장은 감량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취지가 뭔가는 아는데 취지는 결과적으로 감량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됐어도 의무를 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화에 절대적으로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연 3%로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기 설치비를 어떤 저렴한 지원책을 써서라도 이게 지금 70% 되는지 80% 되는지 신고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례를 통과해도 의무화 시킬 수 있지만 항상 사전에 그 사람들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가지고 이렇게해서 바로 조례만 제정해서 공포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설치기기를 저렴한 식품진흥기금으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거의가 지금 100명 이상이 되면 대형음식점 객석 30평이상 됩니다마는 이래서 그런 혜택을 주어서 지원금을 줄 수 있게끔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협조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꼭 과태료만 부과해서 아주한다, 이것보다는 그런 행정의 어떤 사전 지원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그런걸 해왔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을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집집마다, 사업장에 기기를 싸게 보급을 해서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기기 같은 것이 저희들이 추천할만한 기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희 관내에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료화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량의무는 대체로 잘되고 있는 편인데 그것을 저희 구가 이제 사료화 기기를 설치해서 전량 수거를 해서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기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사료화 사업을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김유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간다 전량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검토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법규 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표1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별표2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은 입법체계상 각각 별표1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제4조제1항 관련)", 별표2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제1항 관련)"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2시 28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능력과 경제적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구호와 지원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호대상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내용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고지원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자치단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방재정법 및 생활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1997년 4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98년 4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물품 또는 금전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번 서울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보호대상자를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호내용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교육관련 경비 지원, 명절보상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제3조의 보호내용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선정한 대상자에게 교육관련 경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명절보상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단체에게 월동대책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에게 긴급구호비 지원은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부조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근거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그 시행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일부 저소득 주민구호 및 지원시책에 대하여 법률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 생활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97년 4월 25일 '96추244판결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방재정법과 생활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별도 지원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 보호내용 중 현재 98년도 마포구 예산에 편성된 독거노인 정기방문활동비 4,119만 4천원과 무의탁 할머니 격려비 350만원은 사업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제3조와 제4조에 "무의탁노인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의적절 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모든 시행규칙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사실이 이번에 하게 됐는데 여기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예산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지원이 앞으로 어떤 예산을 여기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관계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경비지원은 매 분기마다 전액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교통비, 교재비, 교구비가 분기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보상품 지원관계는 시비에서 세대당 3만원을 추석, 설하고 구정에 쓰여지고 있고
김유현위원  과장님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대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됐잖아 모든 것을 대상자까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시할 수 있지 않는가 예산금도 주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일비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잖아, 교육장이 그것까지 지시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해당자를 여기서 선정을 해야지, 뭘 그렇게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심지어 이것까지 타치하겠다는 것은 나는 너무 간섭에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행정기관에서 각 학교에 협조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있냐 없냐 서울시에서 보고 받을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지원 받아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 데 지금현재는 조례안대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지 않고 교육장이 결식아동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시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 관할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치단체는 결과적으로 밑에 하수인마냥 뭐 해 주고 일일이 자기네가 하겠다는 건데 자기들 하수인이야 뭐야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을 우리가 전액 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통보해 가지고 전부 A란 초등학교에서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시에서 시예산으로 준다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위임할 적에 단체에서 알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받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받아야될 결식아동이 받지 못했다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위임이 아니고 서울시의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지원에도 포함돼 있습니까? 무의탁노인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무의탁노인하고 독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은 되고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조례로서 지원되는 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은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회를 운영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해야될 거 아니야 선정기준해서 심의회를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는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조에서 보호대상자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3조에서는 보호내용이 어떻게 하느냐 4조에서는 보호대상결정방법이 각 조례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명절보상품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명절보상품 우리가 시행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시행해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상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3조제1항의 보고내용 중 현재 마포구에서 사업계획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누락된 무의탁노인 지원 규정을 안 제6호에 신설을 하고 안 4조6항에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를 신설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업무보고의건
    나. 도시정비국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98년도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장 김순금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택과부터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p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적에 D급 판정 있잖아요. D급 판정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C급은 보통이고 D급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가 1개 단지 3개 동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D급은 공덕1동에 있는 양계연립입니다.
김유현위원  3개 동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3개 동입니다. 1개 단지에 3개 동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느 정도
○주택과장 김정호  건축한지 27년이 거의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안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재건축은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안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7년 됐는데 관리는 앞으로 굉장히 일단 주택안전점검을 했다면 모든 시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골조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조사한 내역이 어떻게 지장이 없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 양계연립은 금년에 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급 D급 평상시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우기 또 월동기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D급으로 판정된 양계연립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주 1회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슬라브 철근부에 부식 또 외벽에 균열이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굴뚝에 금이 가서 제거해야되는 문제 이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건물 전반에 대해서는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조합구성 재건축추진회도 아직 안돼 있다면 이해관계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잘 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도 잘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 안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를 방문도 했고 또 전화상으로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요건이 되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문제는 저거 아닌가 저밀도 용적률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관심갖는 것은 몇 평을 받을 수 있느냐 현재 갖고 있는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당장 시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업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우선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사업성 문제죠.
김유현위원  다음은요. 그런데 재개발과에서는 모두 재개발 현장에 모든 여러 가지 위험소재가 있는 것을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 주택과에서는 지금 재건축현장은 지금 안 나와있는데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것도 아직까지는 별 사고가 없었지만 그런 것은 안 나와있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그 사항이 빠져있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9개 사업장에 1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필증 소지여부라든가 운행에 관한 적정여부를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장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공사장 지금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18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타 업무적인 또 공사의 안전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 중에 먼저 성산2동 중동재건축 거기에서 휀스가 무너져 가지고 자동차 한대를 파손시킨 문제가 발생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휀스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 강풍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지지대가 취약해서 문제가 가뜩이나 거기 이웃간에 분쟁이 심한데다가 그것까지 발생돼 가지고 사전점검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장미빌라
○주택과장 김정호  장미빌라 옆에 계룡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중동재건축입니다. 지난번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담장
김유현위원  인명피해는 안 생겼는데 차량만 파손되고 보상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해빙기라든가 여러 가지 결빙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잘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무허가가설물 항측에 지금 단속이 돼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왕왕 지금 항측의 결과에 의해서 가설물을 단속하는데 조치이행을 하는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설물을 우리 마포에 가설물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까? 천막에 철 파이프로 한 거 그러는데 지금 건축법 제15조1항에 보면 가설물을 설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내에 가설물 설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법 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3층 이하에 있어야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항측의 문제를 사전에 이것을 신고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서 주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이 발생 안되고 또 이거를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문제가 됐다고만 해서 검찰고발만 하고 또 고발해서 벌금을 물더라도 철거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리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된다고 봅니까? 어떤 사후 추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가설물 포함해서 일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뿐 아니고 사전계도활동을 충분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상설점검반이 있어서 동장과 통담당이 주 3회 관할 지역을 순찰하면서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기동합동반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역시 예방활동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철거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 철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건물이 생기면 그거를 철거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인력 예산 등의 낭비 또 건축물을 축조 건축하시는 분은 또 재산상의 손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 가장 주력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우선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흔히보면 유행에 따라서 고의성도 있는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영세민이 가설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적에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사전홍보를 잘 해서 그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므로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재산세 부과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재정수입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항측에 문제만 됐다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은 항상 문제가 지금 사회화 되고 있는데 그 추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합법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추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도 항측에 1년에 두번씩
김유현위원  항측을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봄 가을로 두번씩 시에서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출된 사항을 각구에 내려보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법 위법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허가건물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과정에서 허가건물 또 공공건물 부수시설로써 인정되는 것은 모두 제외하고요. 불법사항만 철거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해서요. 검찰고발을 하고 벌과금을 내고 난 후에는 추인신고를 받은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추인이라고 하신 것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고발 이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자진철거를 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나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에 대해서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이 되겠어요.
이천규위원  그 점검방법이 자체점검반 편성해서 점검을 한 결과 C급 D급 이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점검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등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점검결과는 A급에서 E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에 양계연립은 등급이 어디
○주택과장 김정호  D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횟수가 경과될 수 있는 정도에서 자꾸만 노후돼 가지고 등급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현재는 D급인데요. 앞으로 상태에 따라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정도면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점검한 게 D급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건물 내구력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 균열이 돼 있고 그런 경미한 사항에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수보강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갖춰진다면 건물 자체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위험하다고 보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안전점검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주민대표에게 보수보강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을 보면 적출이 135건 가설물이 192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증개축이 34건이고 가설물이 127건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치가 돼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 발생건수가 총 327건 중에 저희가 161건을 철거완료했습니다.
  증개축 부분이 34건 그리고 가설물이 127건입니다.
이천규위원  161건을 다 조치를 했는데 지금 증개축이 34건이고 가설물은 127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에 철거부분에 보면 15, 35라는 게 뭡니까? 항측에 더 나타난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내역을 저희가 분류한 것입니다. 34건은 저희가 항측에서 적출 된 것이 15건 그 다음에 순찰과정에서 적출 된 것이 9건 진정 민원 기타 동에 신고분이 10건 이렇게 해서 내역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조치라는 것은 철거해서 이게 다 시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항측으로 보는 게 15건이고 가설물은 35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나는 모르겠다고
○주택과장 김정호  이 15건 35건이라는 것은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시정한 것이 15건밖에 안 했다는 이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여기 적출할 적에 항측으로 적출한 것이 108건인데 15건밖에는 조치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89건에 대해서 35건밖에 못했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순찰로 적발된 것은 13건인데 9건밖에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기타 신고라는 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기타신고라는 것은 진정이라든가 주민들 이웃들 불법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이 기타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이웃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
이천규위원  신고하면 되는데 기타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나머지는 아직 못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166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조치 된 166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64건했고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이행강제금은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계속해서 연2회씩 부과한 것이 몇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72건입니다.
이천규위원  계속해서 몇년 그러니까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한 거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천규위원  72건은 언제서부터 한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현재 실적입니다. 98년
이천규위원  98년도에, 전에 한 거는
○주택과장 김정호  과년도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상당량이 있을 겁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예치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그리고 납부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부과하고 아직 수납못 한 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주택과장 김정호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천규위원  징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과장 김정호  92년 6월 1일 이후에 생긴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후에 생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철거에 대한 사항은 계속 남게 되지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2년 이후에 발생한 이행강제금을 징수 못한 건에 대해서 재산압류하고 해놨을 거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다 징수를 못할 경우에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이천규위원  경매까지 가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재산압류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할 때라든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구 예산으로 쓰나요.
○주택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되지요.
이천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안되고 그리고 또 이 무허가 건물을 저희가 알기로는 90%이상 완료된 경우에는 철거를 못한다 그랬지요. 법으로 철거가 안된다 그래요.
○주택과장 김정호  공정의 90%이상이 되면요. 철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철거는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건 내가 볼 적에 법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전예방, 사전적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말씀드린거거든요. 일단 건물이 완공된 후에 철거한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도 따르고 또 그걸 헐어냄으로써 행정인력이라든가 예산상의 이런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단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발견즉시 공사중단 지시를 내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개발지역에 공공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 소규모 사업으로다가 도로를 정비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 예정구간내에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우선은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임시조치를 취하고 바로 사업은 조속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정된 공사구간의 소규모사업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주택과장 김정호  우리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네, 공덕1동에 1-1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보상완료후 도로를 개설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상이 작년에 됐는데 지금 구간이 좀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울퉁불퉁하다고 지금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 지금 내년도
이천규위원  왜 예산이 투입 안돼요. 예산 투입되지 보도블록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자재도 들어 가는데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구간은 내년도 도로개설하는 구간이
이천규위원  내말 들어 보세요. 내년도에 하실걸 말이지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알기로 거기가 소규모사업이 아니고요. 내년도 도로개설 예정구간인데 이번 비로 인해서 흙이 많이 파헤쳐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이 따른 곳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천규위원  이건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파헤쳐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철거해 놓은지 오래되고 보상된지 오래됐는데 공사를 안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러니 포장을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미뤄왔다고 그러다가 그걸 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어드런 특정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소규모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고 또 내가 볼 적에는 개설구간에다가 소규모사업으로다가 포장공사를 한다는건 안되고
○주택과장 김정호 그 공사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로 인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전이라도 폐보도블록이라도 깔아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사항을 우리 구에 민원을 가져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임시로 보도블록을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또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가 너무 경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정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을 해주세요. 차가 들이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차에 말이지 톡 쳐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이천규위원 사진을 보면서 설명)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시정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현장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문제가 한번이 아니고 한 서, 너번째 되는 것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주택과장 김정호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봉파출소 뒤에 있잖아요. 도로를 시작한지가 5월 1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중간쯤 옹벽을 다쳐놓고 벌써 옹벽을 다쳤을텐데 이걸 지연하고 있어요. 지연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왜 지연이 되는지 내쳐서해야지 옹벽도 든든할거고 한데 중간에 걸쳤다고 그러니까 그 옹벽만해도 빨리 연결해서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거 참작하셔서 빨리좀 해주세요. 위험하기도 하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조금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항상 p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고요.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4p에 주택현황에 말이에요. 89,000이라는 숫자는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동수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89,000동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89,43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세대지요. 참고적으로 묻은 거고요. 우리 전세보증금 융자해주는 거 시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시비가 아니고
이진표위원  아까 시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목표금액은 정해져 나옵니까? 은행에서
○주택과장 김정호  시에서 각 구에 금액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금액내에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융자지원 회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회수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간내에 회수 기간내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주택은행과 우리 구청에서 공동으로 융자지원자들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독촉만 하지 구에서 책임지는 일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만약에 16억 이돈을 갖다가 융자를 다 못해줄 경우에는 다시 은행에다 갖다 줍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 국민주택기금에 바로 다시 들어 가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안전점검 얘기를 하셨는데 D급이나 E급이었을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건 5p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D급, E급
이진표위원  E급이면 어떤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시설물 평가기준은 A급에서 E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E급에 대해서만
○주택과장 김정호  E급은 주거부지에 심각한 노화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를 E급이라고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물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철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E급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주택과장 김정호  발생한다면 철거하고 재건축하도록 그렇게
이진표위원  이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없는 사항을 물어 본건 안됐지만 왜 물어 보는고하니 망원동 471번지인가 상명주택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던 곳인데 그 곳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6세대가 있는데 이 지층이 옛날엔 보일러실이었어요. 그 보일러실에다가 사람이 살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옥대장을 다해줬어요. 지하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대신 대지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으로 해준거야 공무원이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 됐는데 그러니깐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고 땅은 없는 거야 대지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할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이 없는거라 지하에 보일러실을 이 사람들이 내준거야 구청에서 그건 옛날 얘기고 공무원을 탓할 거는 아니지만 이러할 경우에 그게 집이 한 20년정도 돼 가지고 E급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게 E급이 되는 것 같아요. 철근이 막 튀어 나오고 집이 막 균열이 가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지하철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한번 그거를 나가 보셔가지고 재건축하기도 그래 지층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주장을 하는데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주장 안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려면 조합원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과 토지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만 갖고 토지지분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아파트 배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도 재건축이 쉽사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명주택도 E급정도는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정호  상당히 상명주택도 건축 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걸 알고 그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E급으로 있었던 곳이 우리 관내 마포종합시장이 E급으로 있다가 거기에 상인들을 이주조치하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책임지고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주 기습적으로 지어요. 이제는 조립식 합판도 갖다놓고 기습적으로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짓고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지 사전에 예방을 못해요. 다니면서 무허가 지을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없던게 오늘 나가다 보면 생겨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사실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는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네.
이진표위원  단속을 안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저집은 놔두고 우리 집만 부수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에 맞게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좀 휴식을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마포개발 다 좋은데요. 지금 마포로변 아니면 역세권 아니면 상업지구 이런 데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죠. 추진하고 있거나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물량적인 거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다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지만 마포하면 강변에 위치해 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강변에 있는 지역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기 마포동에서 용강동, 신수동, 상수동, 하중동, 합정동, 망원동까지 보면 더러는 한 두개는 이조시대부터 있던 집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좀 마포로 주변을 한번 해 보려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마포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됩니다. 마포로 눈에 보이는 전시효과 그것만 계획하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도 아직 확실한 계획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업지구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그런 측면도 좋지만 강변 멋과 낭만이 넘치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라 하는 말씀이신데 아주 저도 절대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천년도에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좀 저도 평소에 개인적인 소신으로 외형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미래를 바라보고 환경이라든지 멋이나 낭만이 있는 그런 것도 가미됐으면 하고 항상 도시기본계획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대운위원  신경 써 주시고 구정질문할 때도 말만 대답만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물어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이라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께 질문합니다.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시민보건만 쭉 하다보니까 지금 도시개발에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신축을 하는 도중에 건축법을 어겨서 준공이 안돼서 몇 년 동안을 가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서 잘려서 또 그냥 우격다짐으로 짓다보니까 그것도 또 건폐율이 안 맞고 해서 무허가건물이 되는데 준공을 못 맡으면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허가가 안되면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거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신축중에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준공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라든가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가설물 여러 가지 그와 관계되는 불법건물에 대한 사전예방단속과 사후조치 이러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또 가설물 같은 경우에 허가 없이 이 동에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동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은 없어요. 이것도 주택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서강종합시장이 옛날에 D급 E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마포종합시장, 다시 짓는 과정에서 도로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동에서는 된다 해 가지고 지었어요. 아직 내부적으로 건축업자하고 또 건축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입주는 안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란 게 지금 어떤 뭐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신축해 가지고 대형아파트도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를 신축중에 잘못돼 가지고 몇 년을 가요. 그것을 전혀 주택과에서는 관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건물이 허가사항에 있는 설계도면 이외의 사항으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항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 과정에 만약에 설계도 이외에 불법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이 됐다 하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건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이천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보상실적이 여기에 기재된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애 우리 공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1-1지구 내에 그 공유지분이 공공도로에 이렇게 접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개설구간 내에
이천규위원  예, 그런데 측량을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유지분이 24명인데 그 들어간 부분을 촉탁등기를 부분적으로 개인별로 다 해 가지고 와야 돈을 보상을 주겠다 지금 인제 와서 그런 거예요. 먼저는 들어간 부분만 등기가 되면 우선 지불한다 해 가지고 구청을 아마 수십 번 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과장님은 촉탁등기를 해서 지분등기를 해야된다 이러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게 아마 양계연립인가 그거죠.
이천규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검토를 하고 개인주택 같으면 벌써 보상이 나갔겠지요. 대지권이 설정이 안돼 있던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아마 1차 법원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동의과정에 그게 붙어야만 아마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규위원  뭐라고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전체가 동의를 해야된다
이천규위원  전체가 동의를 하고 인감 다 떼 가지고 와서 24명이 인감 떼 가지고 와 가지고 보상을 주라고 왔어요. 다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개별등기 지분등기를 다 해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공시설을 하는데 도로가 토지이용계획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하는 구청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다 해 주게 돼 있다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개인은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주민에게 아직 촉탁등기가 안 됐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든가 어느 때는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어느 때는 설정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이 돼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차 와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도 수차 그것을 얘기하고 담당한테도 얘기하고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상심의를 할 적에 그러면 개별 지분등기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든가 해야지 심의만 해서 심의 통과시켜놓고 자꾸만 지연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분량이 좀 많지만 우리 간사님이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현재 상암택지개발 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도 아는데 지금현재까지의 세부진행사항을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에 현재 보상이 어떻게 됐고 2, 3공구에 앞으로 추경으로 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움직임 그리고 공사발주가 9월 17날 돼 있죠. 예정대로 다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상암택지
권오범위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공사발주 9월 17일이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은 나중에 좀더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우리 관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권오범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대로 우리한테 설명 좀 해달라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이 이상의 진전된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내용을 좀더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권오범위원  아무 것도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은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계감사입니까? 회계감사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종일위원  그 공문을 보니까요. 회계감사하는 법인체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내려보내셨더라고요. 맞죠. 회계감사 법인체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종일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감사법인체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내려 보냈더라고요. 뭐 상당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적에 아무래도 경쟁사회니까 한 2군데쯤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시면 조합측에서 양쪽에 대화를 해보고 보다 싼 지역으로다가 감사를 받을 수 있을텐데 이렇게 딱 1군데를 지정하니까는 대화가 상당히 경직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수가같은 것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감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뭐 위원님 말씀이 회계감사기관을 2개를 정해서 조합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비용을 결정해서 더 싼쪽으로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은 회계감사를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거는 어떤 흔히 얘기하면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계감사 비용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에 마찰만 빚어지고 추진이 안된다 회계감사는 도시개발법상에 지정해서 내려줘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정한다는 거는 꼭 1군데만 지정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지정을 하라고 했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구청에 등록된 회계법인중에서 1군데를 지정하시겠습니다마는 오해라는 거는 한이 없으니까 구청하고 그 법인하고 뭐가 있어서 꼭 1군데만 지정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잘아는 사람이니까 2군데를 지정을 하더라도 2군데서 야합해서 들어오면 그건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1군데만 지정하는 것 보다는 2군데를 지정해주면 그 법인체를 선정하는 거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회계법인체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감사를 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나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규정상에 보면 저희들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받도록만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요. 요거에 대해서 2개 회계사 내지는 2개이상의 회계사를 지정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셔서요. 딱 1군데만 지정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빡빡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20군데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6군데인가
○재개발과장 김종열  6군데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지구내에 있는 시유지 있지요. 그 시유지는 어떻게 그냥 조합에다가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가 시유지, 구유지 이거는 그 당해 조합에서 설치해야 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무상양도하게끔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  공공도로를 내든가 뭐 경로당을 짓든가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하면 도로라든가 내지는 법상에 정해져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이천규위원  도로 또하나는 뭐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하고 관계되는 건 주로 도로입니다.
이천규위원  도로 하나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다른 구역에 있습니다마는 항만, 철도, 문화재, 사적지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천규위원  그런 거는 해당이 없네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고 도시계획도로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덕2구역에 시유지를 공공도로개설에 얼마 무상으로 하는게 있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평정도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1,000평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1,000평을 무상으로
○재개발과장 김종열  무상양도를 1,000여평정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체가 몇평이에요. 시유지가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국공유지가 공덕2구역 같은 데 5,085㎡가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평정도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한 1,700평가량
이천규위원  1,700평인데 1,000평정도를 조합에다 양도했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1,000㎡인 것 같습니다. 300평정도
이천규위원  300평정도을 줬다 이거지 이거는 법상으로 주는 거지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잘해서 주는거 아니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법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요. 조합에서 신청이 있을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무상양도를 우리가 해주겠다 했을 때 무상양도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상양도를 신청을 하면 법상으로다가 주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지요.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국공유지는 재무부니 여러 가지 관청이 다 있습니다. 시유지는 시고요. 그 다음에 구유지는 재무과하고 다 협의를 봐야됩니다. 거기서 내놓겠다 했을 때 해야 되고 무상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그 조합의 조합장이 다니면서 그걸 로비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법상으로 무상양도를 원한다면 무상양도를 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무상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로비해서 해주는 거는 아니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신청을 하면요.
이천규위원  신청은 당연히 하는 거지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한가지 물었고요. 지금 재개발지구지정받는 구역내에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몇군데나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있어요.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추진하는 구역에 다 민원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민원들은 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민원까지 다 있어도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이 적으면 많은 쪽으로 가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지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반대가 있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거치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네, 그리고요. 세번째는 사업인가가 나면 우리가 대강 알기는 관리처분총회를 하고나서 이주비를 주는걸로 아는데 어때요. 그거는
○재개발과장 김종열  관리처분총회라는 거는 지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승인인가가 나간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기준해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짜서 관리처분총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주나가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서울시에서 정한게 공사착공을 하기전에 관리처분을 거치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관리처분총회를 꼭 언제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으로 없다, 자기 지분이 얼마며 분양가격이 얼마며 이주비가 얼마냐를 모르고 조합이 추진하는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은 그런 사항은 흔히 보면 규정이라든가 법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조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지분은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조합장 개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를 하고 나서 이주를 하겠다 그러면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원이 조합에서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만일 조합원들의 의사가 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럼요.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신공덕동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해서 지금 공사하는 데가 2군데가 있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2군데가 지금 20%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근에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임종철위원  상당히 많은데 보수나 보상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신공덕2구역이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신공덕1구역 같은 곳은 굴토작업은 끝났습니다. 신공덕2구역 같은 곳은 문제가 있어서 민원제기한 가구수가 총 8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만을 원하는 가구가 8가구, 보수만을 원하는 가구가 7가구, 보수 및 보상을 원하는 가구가 한 30가구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보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가능한한 민원인들이 보수를 안받겠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반드시 받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고 보상에 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보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보상문제가지고 상당히 동에서 민원이 많은데 보상을 좀 앞에 나서서 일을 하신 분들은 보상까지 보수하고 받는데 또 그렇지 않고 말 못하고 뒤에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도 못받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일은 재개발과에서 보상문제에 관여해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협의가 협의점을 찾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양쪽을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임종철위원  네, 그렇게 좀 힘을 써달라는 거고요. 1지역내에 물론 과장님 오셔가지고 재개발을 일한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진정서가 처음에 한 300여명 진정을 냈었고 다음에 694명 약 700여명이 진정을 2번 냈는데 공사를 재개발하는 거는 주민의 편의나 모든 것을 보다 더나은 생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건데 재개발지역안에 계신 분들은 물론 공사를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무 소리없지마는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평상시에 다니는 골목을 차단시켜서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멀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상당히 멀리 돌아갑니다. 그 지역을 물론 과장은 알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갈 겁니다. 신공덕동이라는 데가 길게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위에 한번 올라 갈라면 한겨레신문사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 용두동 4거리로해서 밑에 동사무소로 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골목을 다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단해 버리고 외곽도로를 해달라는데 외곽도로를 안 만들어 주고 또 외곽도로는 도로상 고도가 높기 때문에 가파르니까 도로 구실을 못하니까 도로는 안 된다 이랬으면 도로는 안되지만 사람은 보행할 수 있는 길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근에 가에 방음장치입니까? 뭡니까? 가에 울타리 막아 놓은 거 그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돌아다니시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상례인데 상례보다도 살아가는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재개발구역에 경계선에 전부 다 막아 버렸어요. 소방도로에서 올라가는데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임종철위원  네.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부터 민원이 돼 가지고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었고 제가 와서도 역시 오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통행을 확보하지 않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시행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임종철위원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다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한이 있어도 주민의 통행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종철위원  돌아 다니게끔 만들어 있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흔히 얘기하면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는 부근에서 옆으로 빠져나가고 내려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대해서는 경계가 담장이 쳐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통행로가 확보가 됐다는 거는 다른 데로 돌아 다니는 건 확보가 됐지 공사로 인해서 다른 데로 돌아 다니게 만들어졌지 공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땅에다 길을 내서 외곽도로로 다니십시오라는 게 안되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사업을 시행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의 주민들이 통행이 가능하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합니다. 통행이 불가능한 데는 불가피하게 공사구역내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통행이 가능한 부근에 대해서는 공사주변으로 해서 다니시는 것도 사실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통행이 완만하게 돌아서라도 다닐 수 있다 이런걸 사전에 보완해서 사업승인을 내주셨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랬으면 왜 주민이 1,000여명이 진정서까지 냈지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을까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현재 신공덕동 40 계단있는 그 부분까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효창운동장 있고 만리재길 앞쪽으로 있는데 지금현재 차가 흔히 얘기하면 신공덕동 구역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 위까지 유아원 있는 그 부분으로 통행을 해달라는 그런 주요민원이 있었습니다.
임종철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다닐 수 있을정도로 좀 만들어 달라 진정을 냈는데 차는 못다니게 되더라도 고도 때문데 도로 구실을 못하니까 사람이라도 다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철위원  사람이라도 다니게 지금 공사가 10∼20%밖에 안됐으니까 좀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고 조금전에 재개발구역내에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네, 많이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2,200여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신공덕동에서요.
임종철위원  1구역에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구유지가 7,199㎡ 됩니다.
임종철위원  그럼 2,000여평이 되네요. 그러면 2,200여평의 많은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골목길까지 전부 들어 간거지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속에 골목길도 있을테고
임종철위원  그런 2,200여평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하나도 인정을 안하고 그건 전부다 관리처분한거지요. 길을 만들어 주고나서 관리처분해야 당연한거 아니야 이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현재 신공덕동구역 같은 데는 공공시설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공공시설 내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도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까 말씀드린 공덕2구역하고 신공덕구역하고의 차이는 신공덕구억은
임종철위원  관리처분해 버렸으니까 매수된거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관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기 전에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개설을 해서 우리 구로 무상유치토록 그런 요건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공덕2구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도를 받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신공덕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임종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과장님께서는 신공덕동 현장을 나가보셔야 되겠어요. 차도 못다닐정도가 아니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들도 피곤하시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재개발과장님 관계공무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재개발과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좋은 답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재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재개발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IMF 전에 우리가 만불시대에 행복할 때 그 기분을 저는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 20여 군데 돼죠. 마포에 1천 세대 구역별로 800세대 이렇게 많은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일반 아파트도 말입니다. 미분양사태가 사태가 많이 속출되고 있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집이 우리가 200만호 건설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만호 건설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우리나라가 IMF까지 지금 고통을 받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위성도시 아파트는 말입니다. 얼마 가는지 처음에 분양 받을 때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 가는지 우리 재개발과장께서는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사태가 말입니다. 밖에는 우리가 일반아파트를 분양 받고 재개발을 한번 하면 사실 한 세대에 1억이라든가 1억 5천 50평 넘는데 2억 이상 가는 큰 재산증식으로다가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아파트가 참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IMF 전하고 IMF 이후하고 그 재개발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다행히도 현재까지도 미분양된 상태도 없는 거고 지금현재까지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볼 것 같으면 재개발하는데도 이게 조합측과 몇 개월에 분기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납하는 돈을 못 넣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 구는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개발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방 파악해 본 바로는 시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창전 구역이라든가 준공이 난 구역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했는데요. 대부분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원주민이 입주하는 경우는 당초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해 가지고 입주한 경우는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윤정용위원  당초 살던 사람은 10% 20%고 나머지는 80%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80%정도는 중간 중간에 사서 그 지분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80% 내지 90%가 증간중간 사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땅도 팔고 뭐도 팔고 사업도 잘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적금도 타서 아파트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IMF가 딱 들어 오고서부터 차질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재개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마포도 엄청난 파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현 상태에서 경기상태가 계속 간다면 마포도 예외는 아니겠죠.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다세대주택을 지었다 성산동에도 있고 합정도에도 있고 많아요. 지금 땅을 60평을 가지고서 다가구주택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만 가지고서 건축인은 세입자한테 5천만원 4천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정부에서 2년 넘는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15%에 대한 세입전세보호를 하기 위해서 판결까지도 15%를 주니까 땅이고 집이고 놓고 도망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집이 남아 돌아가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탁상공론으로다가 전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주택 문제는 심각하고 또 우리 나라 이 경제가 이렇게까지 슬럼프로 빠진 것은 위에서부터 200만호 몇 백만호 인제 건축을 하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파장이 일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재개발사업소에 5군데 6군데만 들리면 분명히 마포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IMF에 대응하는 마포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사업에 입주가 안되고 차질이 있을 거 같으면 틀림없이 주택과에 몇 십 명이 와서 또 데모한단 말입니다. 우왕좌왕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전에 감지하셔 가지고 마포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후 입주 선 철거했잖아요. 현 지역에 지어서 앞으로 후 입주할 것인데 앞으로는 선 입주 후 철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서울시의 4천여 세대 임대아파트 여유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입주할 때 어떤 식으로 세입자들을 입주를 시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첨할 때 어떤 식으로 추첨해 주시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잔여가구가 많아 가지고요. 앞으로 구역지정이 되는 세입자 내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세입자들한테 다 통보를 보내서 세입자들로 하여금 그 구역에 입주할 사람 말고 다른 구역이라도 먼저 들어갈 사람을 갖다가 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받는 것 중에서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먼저 신청한 예를 들어서 창전 구역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20개가 남았는데 창전 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서울시에도 여러 군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짤라서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금  가까운 인근
○재개발과장 김종열  인근이고 이런 게 없고요. 서울시 한 바운드로 봐 가지고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순금  단독세대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이번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대아파트 받으실 분들은 어느 쪽으로 어느 아파트의 세입자 남은 것을 봐서 입주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대략 어느 위치에 입주한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현재 세입자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대충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없냐 그러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쪽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비어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임대가 입주하고 남은 세대를 여기서 지금 앞으로 개발된 지역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인근으로 갈 수 없고 비어있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그때그때 가야 사항을 알지 전혀 모르겠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서울시 전체에 임대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시공사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전체적인 현황 같은 거는 알아보시면 가장 빠를 것 같고 인근에 어떻게 될지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구라든가 먼 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그때 임대아파트가 공가가 얼마정도 남아가지고 선 입주를 받겠다 그러면 서울시 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세입자로 확정된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청소과장윤희용
  사회복지과장고준기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