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2일(수)
장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도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소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환경․ 청소분야 등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에 있어 대민행정 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범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김유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다같이 함께 노력하는 시민도시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용 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시민도시위원회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 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이진표 위원  이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좀 화합되고 좀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단결이 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규 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철 위원  신공덕동 임종철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제3대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선 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순금  마지막으로 한대운위원님
한대운 위원  한대운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다음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위원님들을 성의껏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채재선 위원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간사는 초선의원이면서 다선의원의 역량을 갖추신 우리 임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종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철위원이 시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간사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쾌히 임종철이를 간사직으로 오늘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참 자랑스러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간사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10시 10분)

○위원장 김순금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시민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간부소개)
  오늘 제3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향후 주요업무 추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내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재선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없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국 직원이 정원이 227명인데 현원이 234명인데 여기에는 어떤 인원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았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직원이 옛날 방범원입니다. 경찰서 소관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 오는 바람에 거기서 그분들이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주로 어디서 일하느냐 하면 청소과 소관으로 상암동에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건설폐자재를 무단반입해서 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야간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된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채재선 위원  지도원 때문에 오바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네.
채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지도감독권이 우리 시민국장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저희 시민국에 있습니다.
채재선 위원  시민국에 있는데 그 조금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마는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써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냥 업무보고서로 받아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받아 봤습니다.
채재선 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요걸 제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채재선 위원  보완해 오라는데도 안 오는 것은 우리 지도감독권이 있는 시민국장을 농수산물시장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시민국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이게 보완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토요일까지는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업무보고를 사전에 줘야 저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토요일날 당일 날 업무보고서를 주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고요. 시민국장이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그 권한을 최대한 행사 하십시오. 국장님 최대한 행사하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산업과 소관이지마는
○시민국장 염을렬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총괄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 위원  총무국에서 합니까?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총괄은 지금 총무국장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각과에 10명 내지 35명 이렇게 총 시민국에 145명의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채재선 위원  산업과에 취업자대책반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채재선 위원  아니 산업과에 공공근로사업자 대책반이 있지 않아요.
○시민국장 염을렬  아닙니다.
채재선 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침수지역에 주택수리비가 전액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전액 나갔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이미 나갔습니다.
채재선 위원  그런데 주택수리비가 조금 지하에 침수되는 이럼 지역에는 이 집행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5가구입니까? 염리동 지역인가 완전 침수된 지역도 있지요. 그런 지역에는 주택수리비를 빨리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집행을 왜 자기 돈으로 안고치고 있느냐 이거는 구청에서 수리비가 나오니까 사진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해놨지만 수리비가 나오니까 미뤄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수리비는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본위원이 소속한 합정동에도 몇가구 지하에 침수가 됐는데 이 침수가 전부다 하수관시설이 잘못 돼서 그랬어요. 대부분이 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관에서 잘못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잘못하기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수리비라든가 가구정리비라도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원이 아직 전체 되지 않았으면 빨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침수는 5세대입니다. 세대당 75만원 주게끔 되어 있고 일부침수가 134세대인데 세대당  45만원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거는 다시 감사과 직원, 계장하고 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조사해서 여기에 총 6,300여만원이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8월 19일날 나갔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8월 19일날 나가가지고
채재선 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그런데 침수가 됐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관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그래서 저희가 2차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2차로 받아가지고 53세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쓰여있는 근린생활1종에 해당하는 건물을 각동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11세대 그 다음에 일반주택 53세대해서 64세대를 지난 24일까지 조사를 끝내가지고요. 아까 침수 주택수리비가 구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재해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2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에 모든 침수피해를 조사해라 해가지고 그때에 모두 조사를 끝내가지고 지금 전체 마포에 202세대가 있는데 완전침수가 6세대, 일부침수가 196세대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8세대에 8월 19일날 지급이 됐고 64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구청 계장, 감사과 직원, 동직원 그 다음에 동에서 추천한 민간인 한분 이렇게 네분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더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오늘이라도 당장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각동에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과, 위생과 소관인데 지금 각동에 집단적인 민원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기준공된 건물에 어떤 호프집이라든지 어떤 기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기 준공된 건물에 건축물 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잡혀서 이미 허가를 다 받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폐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호프집이나 이런 사항을 할라고 그러면 정화조 용량이 걸려서 구청에서 서류가 보류돼요. 위생과에서 서류가 반려되는데 지금까지 기준공했던 건물에 다시 또 정화조를 묻을라면 이 IMF시대에 재산상 굉장한 손해를 볼뿐만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한 시설물에도 다 허가를 내줬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안된다 이거는 빨리 어떤 방법이 되든지 빨리 단일성으로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저도 그런 민원을 직접 받고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자그마치 1, 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다시 파가지고 묻는 하여튼 뭔가 잘못 됐다고 해서 7월 14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건 시정이 될거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총리실에 올렸다면 기 지금 내부수리하고 다 허가가 날걸로 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 올때까지 어떤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재산상 손해를 보고 권리금 주고서 들어 가고 시설비 투자해서 들어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 마포뿐만 아니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이거는 문제일거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만이라도 말이지요. 봐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 의원들의 결의가 필요하거나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하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안되겠지요.
  그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기준공된 건물에서 그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리금 주고 들어 가고 시설비 투자해서 장사를 하면 그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람들이 그때 한시적으로라도 말이지요. 유예기간을 둬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무허가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여기에서 연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뭐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취로사업이 요즘 마포신문에도 이렇게 났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취로사업이 계속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라든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취로사업을 하는데 제도를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취로사업이 어떠한 사업의 성과면도 중요하겠지만 IMF시대에 저소득주민의 지원 차원에서 집행하는데 꼭 취로사업에 100원이 들어 가면 사업량이 100원 나온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저소득주민의 지원 차원으로 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일인당 하루에 17,000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 위원  그걸 인상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관계는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이 17,000원인데 내년도에 예산할 적에 19,000원이라든지 20,000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당을 정하는 겁니다.
이천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질문했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지금 5세대 완전침수가 그렇지요. 일부침수가 133세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 위원  우리 동에도 일부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8일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일부침수라든가 완전침수를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해주면 재해기금으로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침수와 완전침수를 조사하는데 구청 계장이 한분하고 그 다음에 시 감사과 직원 한분하고 동에 해당 동직원 한분하고 동장이 추천한 민간인 한분해서 네사람이 지금 각동별로 조사해가지고 1차로 지금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이 완전침수가 5세대 일부침수가 133세대해서 138세대를 지난 8월 19일날 6,360만원의 재해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완전히 파악은 못했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파악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판단이 되는 침수 들어간 것을 이것을 일부침수로 보느냐 완전침수로 보느냐 그것이 일부침수라도 물 조금 들어왔다고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택수리비에서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벽지를 바꾼다든가 이런 침수를 일부침수로 보지 뭐 물이 조금 들어왔다고해서 그런 것은 그거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규 위원  그 침수된 데 가구같은 거 이런 거 상실된 것은 보상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이천규 위원  보상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보상이 아니고 단지 침수 주택수리비입니다. 장판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이천규 위원  수리비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 위원  여기 3p에요. 우리 장애인등록 현황이 나와있는데 계가 3,255명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각동에 지체라든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록된 우리 장애인 숫자를 말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진표 위원  돼 있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장애인들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진표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마포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경로당을 뺀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돼 가지고요.
이진표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마포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이진표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많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노인관계 무슨 여가선용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제개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 마포에 장애인들이 훨씬 많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우리 마포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여가선용이라든가 해 주면 좋겠지만 현재 구정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 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공덕1동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을 이게 얼마에요. 모두에서 45억을 부지매입하고 건설비하고 하고 있고 공덕1동도 들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좀 해줘야 되니까 사실 우리 구예산 참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에 올해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보기에는 시세가 지금 들어 오지 않아가지고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구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지금 얼마나 신규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예산차원에서 세수가 얼마나 결함됐는지 안됐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모든 것을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해 가지고 장애인들 여가선용이라든가 모두 이용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차원에서 잘 생각해 봐 가지고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진표 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 위원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성산임대아파트에 120평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주장해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도무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난번에 김유현위원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전화를 하고 했는데
김유현 위원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결과는 지금 없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그것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미 시민국장이 답변을 그때당시 이춘기 시민국장할 때입니다.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 내려온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원래 시민복지 서울시 5개년 계획에는 모든 시민복지에 대해서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이미 서울시 공문이 이첩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취로사업비가 현재 이미 넘어섰는데 금년 취로사업비가 18억에서 20억 2억을 증액해서 20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그런데 현재 소요가 현재 시비까지 2억 5,600만원을 첨부해서 지금 지출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이미 상반기가 넘어섰는데 어떻게 지지부진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실적은 지금 7월말 취로사업실적입니다. 구비가 20억안에 시비가 11억 3천만원을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시비가 9억 3천만원안에 6억 7천해 가지고 7월달까지 18억을 지금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차질없이 이상없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현재 하반기 시비가 아까 지금 배정되지 않아가지고요. 7월달 8월달은 구비만 배정되고 시비는 아직 배정 안돼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차질없게 어려울 때 취로사업에 모든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 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이번에 지금 사업변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내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지금 쇼핑백에서 업종을 바꿔가지고 지금 양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엊그제까지도 지금 일체 준비계획이 안 서있고 지금 여기는 9월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먼저도 우리 고준기과장한테 말씀드렸죠.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거하고 또 난방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상태를 지금 15일날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문을 여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에 지금 500만원이 시설비로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속히속히 빨리 저거를 해 줘서 해야지 어떻게 15일날 문 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자활지원센타하고 수도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활지원센타에 간이수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에 쓸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산사회복지관보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 받으면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있는 500만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을 위해서 써야 되지 자활지원센타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빨리빨리 시설대체를 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성산사회복지관에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당초에는 수도관을 하는데 한 20만원 드는줄 알고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자체에서 수도를 놓겠다 했는데 수도사업소에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챙겨가지고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 위원  내부가 굉장히 안좋고 불결하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 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취로사업이 예정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숫자적으로도 옛날과 같이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 봉사 그것이 각동에 4, 50명씩 나가있거든요.
박영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선에 보면 취로사업쪽은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공공근로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실업대책추진반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것은 노임이 하루 25,000원 취로사업은 17,000원이죠. 그 임금차이에서 그쪽으로 몰리고 취로사업은 상당히 좀 부진한 쪽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동네에 상당수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일하고 중복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일선에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가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업무 그것을 이쪽에서 지침을 내려서 취로사업은 취로사업이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이러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생활이 어렵고 요새 실직자 위주로 보조를 해야되겠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노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네에서 우왕좌왕 하루만 때우면 된다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가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자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있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박영길 위원  이 구청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이왕 노임을 지불하니까 능률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4p에 직업훈련및고용촉진에서 3,659만 7천원 이런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과연 고용촉진의 실적이랄까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지금 183명이 지금 직업훈련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일자로 모집해서 57명이 지금 입소해 있고 6월 1일자로 해서 140명이 입소해서 전체 197명이 입소해 가지고 14명이 중도탈락해 가지고 183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는 뒤에
김유현 위원  간단하게 훈련이 끝나면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또 각자에 의해서 전기관계라든지 또
김유현 위원  요새 하도 일자리가 없어서 좋은 기술을 교육시키면 기술자가 양성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전망이 어떠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전망이 힘든다고 봐야죠.
김유현 위원  힘든다는 게 뭐에요. 힘들면 안되지 돈 들여서 기술자가 돼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아무 기술이 없어서 어디 취업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그것이 취업하는데 낫다고 봅니다.
김유현 위원  돈을 들여서 기술자가 됐는데 갈 직장이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갈 직장이 없다고 전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김유현 위원  그런 데까지 미리 좀 신경을 써서 취업까지도 아주 알선해 주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예산들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어렵고 그런 것인데 요즘에 특히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지금까지 문제 그런 문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생업자금 융자는 지금 융자를 내주고 사실 목적에 지금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은행에다 제출해 가지고 융자를 받았는데 사실 그분이 A라는 업을 하지 않고 그냥 융자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내놓고 융자를 받았는지 그 관계 서류검토는 안 했지만 앞으로 그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취기간이란 게 있고 새마을 생업융자금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거 받아 가지고 몇 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거의 불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 관계는 우리가 구에서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김유현 위원  은행에서 해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은행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하는 데까지 알선해주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융자금을 받니 안 받니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이게 은행에서도 굉장히 골치거리가 되고 행방을 찾는다 이런 것은 저한테도 여러 번 연락이 왔었는데 융자할 때부터 요즘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대출까지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기왕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 옛날의 수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져서 지하실로 비가 들어오는데 부부가 그대로 열심히 퍼냈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손으로 푸고 펌프를 빌려다가 푸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날 정도로 한 사람은 물이 들어가도 큰 피해가 없으니까 보상이 없고 그냥 에라 들어갈려면 가고 말려면 마라 그냥 방치해 둔 사람 자기 볼 일 본 사람은 물이 적당히 차 가지고 45만원 받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무슨 책임문제가 아니고 건축 담당부서나 이런데 해서 지하에 있는 데는 강제배수시설이라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이 수해성금이 덜 지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데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니까 수해대책비를 지불하니까 하는 얘기고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두고 해서 무턱대고 물이 들어갔으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두 번 얘기했는데 서민을 위한 구립 또는 시립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담당국장이 난지도 쪽이나 그쪽에 개발이 되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의사 한군데에서 영안실 같은데 가면 5, 600만원이 최하고요. 1천만원 이상 지급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민이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빚도 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주택가나 이런 데는 시설이 어렵고 우리 마포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 지어서 주민들이 4, 50만원 내고 장례비용을 치룰 수 있고 물론 자기들이 산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도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진정한 복지지 또 낳아서 기르는 거 성장하는 거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사후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현재 없습니다.
김유현 위원  구정질문장에서 대답만 하고 그게 끝이였다는 얘기야 국장님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우리 염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범 위원  상암동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에다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까지 치르기 때문에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상암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가양대교 건설부지로 편입된 상암동의 새마을 노인정이 건물이 3분의 2가 철거돼 가지고 앞으로는 노인정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상암동중에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은 동네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노인정의 역할이 청년에서 노인까지 각종 행사 각종 회의장소로서 동네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이 건설부지로 인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 가게 됐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 노인정이 곧 폐쇄될 운명이라 이겁니다. 이건 사립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 위원  면밀히 검토하실거라고 생각되고 그 답변을 받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난지도에 있던 노인정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변소옆에 한 10여평 노인정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주위환경이 불결하고 너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보수에 대한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또 3통에 지난번에 내가 과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노인정이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용인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 살릴려고 했더니 이 이유, 저 이유 붙여 가지고 결국은 하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 노인에 대한 문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노인에 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주시고 지금 이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장님 얘기해주시고 담당계장이 얘기해주시고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암동에 노인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다른 데 특히 난지도에서 진정이 들어 온 것도 있는데 사립노인정이 폐쇄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난지도 노인정은 화장실옆에서 쓰고 있다고 하셨고 또 조립식주택에다가 새로이 노인정을 한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재고해야 되고 그 인근에 있는 몇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새로 하나 있다고해서 그걸 활용 방안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어찌됐든 노인정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활용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전에 활용하시던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 가 있고 또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노인시설을 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지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사립노인정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상암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릴 수가 없고
권오범 위원  계장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세한 현황을 한번 대책하고 조치할 사항을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지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드린거거든요. 등록절차를 밟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립노인정 그 관계는 진정서가 보상단계에서 그 관계하고 연계해서 저희 과에 접수된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접수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접수됐습니다. 또한 3통 경로당은 경로당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계속 나갔는데 이용인원 회원을 20명이상 확보한 다음에 등록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파악해서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 위원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네.
권오범 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용인원이 없다, 효율이 적다 이거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 다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65세이상 노인분도 밭매러 다니는데 낮에 사람이 있겠느냐 이걸 따져야지 거기 70 몇명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차피 좋아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집이 헐려요. 내년이면 헐린다고 이건 재론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아침이나 주로 모이는 게 저녁 때라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노인네들 심심풀이로 하는건데 낮에 근무시간에 가가지고 없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내가 거기 6번 가본 사람이야 가 보면 5, 6사람 있고 저녁 때 가 보면 많이 있다고 그런데 기존에 시설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 폐쇄조치하고 이게 대관절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질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권오범 위원  좋아 그건 그렇고 지금 난지도에 있는 거는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보건소에도 연락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해서 냄새가 덜나요. 어차피 겨울을 날거라면 이 사람들이 2002년이 돼야 옮길 입장이라고 그때까지 고쳐 줄 수 있는지 무슨 큰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노인뿐만아니라 모든 회의를 거기서 하고 다 헐렸잖아요. 겨우 하나 잡아 놓은건데 여기서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달라 이거에요. 큰돈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3통 새마을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화급한 문제라고 이런 것도 국장님 대책을 강구 하셔서
○시민국장 염을렬  네, 알겠습니다.
권오범 위원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그 감정평가가 어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의 평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우리 구에서 경로사상에 고취하는 측면에서 또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서 꼭 하나 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물론 저도 이걸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할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청장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까 건의를 올려서 청장님한테 사인을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권오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마포구에 노인회관이 1개동에 2개, 3개 다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경로당입니다.
이천규 위원  경로당입니까?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노인회관은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용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회 지회가 있고 물리치료실, 헬스 같은 종합적인 노인을 위해서 하는건 회관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은 여가활동 장기두시고
이천규 위원  소일하고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맞습니다.
이천규 위원  마포구에 경로당이 2개, 3개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 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몇명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저희들이 등록표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설치근거에 의하면 등록회원이 20분이상이어야 되고 시설규모는 15㎡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시설, 세면시설, 취사시설이 되어 있으면 등록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경로당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덕1동에 복지시설이 마포구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지금 저희들이 공덕1동에 노인복지시설로 지하 1층, 지상 1, 2층 한층은 경로당이고요. 거기에 치매노인분들이 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천규 위원  20명을 수용하는데 예산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시설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일부는 운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위탁법인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앞으로 우리 공덕1동에 노인복지시설에다가 마포구 전체 치매노인을 다 수용할 목적인가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고 한 거는 저소득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이천규 위원  그건 아는데 마포구에 치매노인을 다 거기다 수용하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저희들이 치매 저소득노인으로서 명단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30여분 됩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다 수용 못하네요. 다른 데 또 만들어야지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예산 확보 문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이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적에 우리 공덕1동에 경로당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만들어서 구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공덕1동에 경로당을 하나 건립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느닷없이 1, 2층 말이지 노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치매노인 말이지 이렇게 운영한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 책상 다 갖다 놓고 어디 교회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무보고 그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실에 물리치료실 얼마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덕1동 주민들은 지금 전부다 한사람, 한사람 얘기해요. 우리 공덕1동에 경로당을 다시 건립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원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층에 노인만 2개 방 해놓고 그냥 교인들이 와서 있고 또 개원하는 날 이게 뭐 공덕1동 경로당인지 이게 어디 마포구의 노인복지시설인지 도대체 개원하는 날 그런 식이 되어 있고 애당초에 보고할 적에 거기에 왜 노인복지시설이 경과보고를 할 적에 복지시설이 거기에 와 있게 됐다는 경과보고도 가정복지과에서 할 적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자리에 공덕동 26-몇호에 노인복지시설이 거기까지 온 경과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얼마 3억 몇천만원에 건축비 4억 몇천만원 이거 경과보고만 하더라고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공덕1동에다가 스스로 대지 물색해가지고 시설한 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처음에 사업계획하면서 방침 받으면서 원래부터 재가복지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 3층은 경로당으로 쓰게끔 방침을 받아 사업계획이 된 겁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거는 마포구에 치매노인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거 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공덕1동에서 안해요. 그럼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 경로당도 빼앗기고 3층에 말이지 그냥 1층 쓰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딴 동네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우리 공덕1동 주민,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라고 개원식하고 좋아 가지고 일할라 그러니까 전부 가라 그러고 교인들이 전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경과보고를 그 자리에 쓰게 된 경과보고를 엉망으로 하고 그거 추진했던 구의원에게 인사도 한마디 안 시켜 그래야 되겠어요. 누가 사회진행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 자리에 왜 노인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경과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 끌어 가지고 무슨 순위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노인복지시설한거다 가정복지과장이 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 위원  건물을 건축하고 가정복지시설 건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닥치면 그 월동문제가 창문이 전부다 문 하나가지고 샤시문 하나 가지고 방음이 되겠어요.
  검토해봤냐 그리고 지하실에 물리치료실에 창문을 내는데 그걸 주민들이 이렇게 내서는 안된다고 항차 말하고 항의하고 진정하고 그랬는데도 그대로 했어요. 맨 밑에다가 창문해가지고 위에다 하면 밝고 좋은데 왜 밑에다 했느냐 그걸 내가 가서 수차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공사비가 내가 볼 적에는 평당 370 몇만원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하는데 그렇게 들어 갔어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기술적인 검토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으니까요. 건축과하고 한번 알아 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치매노인을 20명밖에 수용안한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시설규모가 그렇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리고 그 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데 2층에서 전부다 책상 갖다놓고 사무원들이 더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종교단체 이런 데서 봉사하겠다고 그냥 무료봉사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신청했는데 느닷없이 딴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하더라고 그 동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딴 동네에서 갖다 놓고 하느냐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이 과정은 위탁업체 결정과정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이천규 위원  신청을 했다고 공덕1동에 종교단체하고 어디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그거 특혜 준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어떤 심사과정에 의해서 선정한 거지
이천규 위원  특혜 준거지 그 심사위원이 누구야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천규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심사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거기에 대한
이천규 위원  1차적으로 이것만 물을게요. 그것을 우리 구 노인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위탁받은 시설관리인이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한 두 달 됐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건립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3층에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걸으시기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매가 있기 때문에 3층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층에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원래 노인정을 짓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초에도 치매노인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지금 무료봉사를 주민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이 하겠다는데 글쎄 앞으로 위탁받은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저희들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무료봉사 하겠다는 분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치매노인이 사실 현재 입소해 있는 분은 8월 28일날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 안 한다고 가족들이 그리고 영세민들이 이제 무료인데 일반 영세민이 아닌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하루 5천원 정도의 실비를 받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치매노인을 거기다가 위탁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 5명 안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에는 치매전담시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데 저희는 관내에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2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앞서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치매노인이나 복지시설은 좋은데요. 우리 마포구에 24개 동에서 3개씩 있던 노인정이 비어있는 노인정이 있다고 그러면 동별로 사회단체 종교단체 그 동에 치매노인들을 그리고 완전히 치매가 된 노인들은 거기다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다가 해야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런 노인들을 수용하는 거지 여기 와서 병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치매노인들만 수용을 해야지 완전히 치매돼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치매노인은 거의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무슨 치매노인 복지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할 건요. 우리 동에 있는 그 치매노인이나 이러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각 동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간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일반 노인정에 치매노인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일반 노인들이 서로
이천규 위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물리 치료하는 것은 치매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물리 치료해 주는 거지 치매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물리치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 필요 없는 그런 노인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치매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불편한 노인들을 물리 치료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치매노인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이런 노인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세요. 국장님 잘 참작하셔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개원한다든지 무슨 뭘 한다든지 할 적에는 경과보고를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어요. 국장이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경과보고가 왜 이 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이 세우게 되었나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아무리 몰랐어도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인사를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계장 최형규  국장님이 인사를 안 하셨으니까요.
이천규 위원  앞으로 내가 국장이고 국장이 구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자세한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설립할 때는 그 동의원님께서 그만한 노력을 몇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또 오신 분들도 그 동네 주민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은 별로 많지 않은데 저도 지난번에 공덕1동 치매노인정에 가봤는데요. 거의 공덕1동 노인정이요. 거기 출신 이천규위원님 인사소개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설립될 때는 항상 그 동네 출신 의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소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사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p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말이죠. 마리스타기술교육원 충북 충주 산척 영덕리 262-11에 시설이 돼 있네요. 9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여기 보낸 애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이것이 충북 충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서울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정동에 있던 것이 충주로 이전한 것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서울에서 보낸 아이들입니다.
박상수 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도 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거는 꼭 마포구에서 간다기 보다는 이 아동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기 때문에 꼭 마포구에서  몇 명 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보조금 보조하는 것도 구비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박상수 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몇 명이나 갔는지 모르세요.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렇게는 안됩니다.
박상수 위원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계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지금 창전동에 한국여성의 집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30명이 수용돼 있다고 그런데 보호는 어떻게 돼 있고 윤락행위자 지금 요보호시설로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기술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0명이 전체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정원이 30명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22명입니다. 이것은 애를 낳은 여성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 가출여성 이런 여성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과에 여성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여성이 있으면 우리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이 시설에 꼭 이 사람은 입소를 해야될 사람이다 판단이 되면 입소를 해 줍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부미용 머리미용 컴퓨터 이 세 과목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있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세계라는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현 위원  복지법인입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까지도 알선해 줍니다. 취업 또 미용실이라든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사무보조 같은 데 취업이 됩니다.
김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성들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원은 30명인데 2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교육을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돼 있고 한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하면 컴퓨터 같은 거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머리미용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6개월 과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년 과정을 해서 머리미용 자격증 취득을 해서 미용실 같은 데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6개월 동안을 교육시켜서 나아가서 사회에 잘 적응이 어렵습니다. 저도 미용계를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잘 보호를 하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사회에 떳떳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끔 이런데 우리가 주로 마포관내에 우리 주민이죠.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마포 관내 주민만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 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는 몇 명으로 추산이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포 관내에 그런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 위원  일단 수용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  강제로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 위원  본인 자율적으로 옵니까?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자율적으로 오고 만일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채재선 위원  거기서 숙식해요.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숙식하고자 하는 자는 숙식도 하고 통원하고 싶은 사람은 통원도 합니다.
채재선 위원  강제로
○여성청소년계장 임원숙  강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위생과장 염세동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 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위생과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아까 제가 사회복지인가 질의할 때 그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는 없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중동에다가 장애인학교 초등고등학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아마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표 위원  그것은 2년 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김유현위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영아파트 단지내라고 그랬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임대아파트
이진표 위원  거기에서 서울시에다가 구청에서 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국장님 시민국장 얼마나 되셨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만 1년 됐습니다.
이진표 위원  1년 훨씬 넘었을텐데
○시민국장 염을렬  1년 됐습니다.
이진표 위원  그것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좀 마포에다가 유치할 수 있게끔 그거는 김유현위원님 그 땅은 어디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알아 가지고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33p에 우리 마포구에 위생업소 단속대상이 5천여 개 업소인데 우리 위생감시계 직원 4명으로서 다 감시감독이 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그 구별로 감시계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습니다. 한 7개 구가 감시계가 없습니다. 대상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대상하고 있는 것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유흥이라든가 그리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퇴폐 변태업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4, 50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진표 위원  4, 500개 업소 지금 단속은 4명뿐이 안 해요.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감시계 직원이 5명이 됩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제단속을 합니다. 그때는 시민 주민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 위원  자체단속은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자체단속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 위원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그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 위원  매일 그렇게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예.
이진표 위원  매일 그렇게 적발사항이 있어요.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적발사항이 금년도에 250건 정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이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영길 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단속문제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 저희 지금현재 감시계장이 공석이어서 공중계장이 이쪽 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시계장하고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서교동에 있는 업소를 방문하면서 일부 민원 발생해 가지고 지금현재 담당은 직위해제중이고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사항은 서부지청에 716호실에서 불구속수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감시계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담당자는 기소유예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금품수수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10시 반 정도에 단속과정에서 업주하고 사실 영업정지중인 영업인데 마지막 단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하고 있는 직원에게 금품 준 게 민원이 돼서 다시 다음날 금품 돌려준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많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앞으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네, 야간에는 단속요원이 활동을 안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공무원의 의식문제가 중요한데 항상 그런 비리는 생겨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 위원  박영길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위생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보면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사람인지라 공과 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품수수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어느때 또 마포가 매스컴에 참 상당히 구의원 24명도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단속을 하는 사람이 또 경찰의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45만에게 엄청난 명예에 마포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게 금품수수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또 시민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위생과에 다시 있다면 안될 일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 금품수수가 나오고 업주를 괴롭히고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적에 교육이라든가 기타 비리사실을 주지시켜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전원 교체가 되고 새로운 직원이 와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아주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몇개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감시계는 동담당이 없습니다. 계장 책임하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계장 책임하에 합동단속으로 하고 계장하고 5명이
○위생과장 염세동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식품허가를 낸다 할 때는 어떻게
○위생과장 염세동  그거는 식품계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식품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생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몇명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식품계는 식품허가, 신고 관계가 4명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4명이 24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1명이 6개동을 담당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볼 것 같으면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덕망있고 오래 살은 연고지역이다 보니까 뭐 사실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식당을 하나 또 아니면 무슨 업소를 하나 허가를 낼 때 우리 과장께서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게 지금까지 보면 사람이 실내장식을 다해놓고 자로 재갖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혼자서 일대일로 하자고 나선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현장에 나갈 때는 담당이 혼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업자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 가지고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2명이 나가지요. 2명이 나가서 자로 재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해 보면 시설명령이라든가 쭉 있는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허가를 낼 때 이것도 어떠한 공개적인 허가를 해야지 이게 뭐 단둘이 나가서도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아주 식당을 한다, 여관을 한다, 단란주점을 한다하는 사람들은 위생과 ‘위’자만 들어도 아주 싫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도록 위생과에서는 일을 하시나요. 직원들은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 윤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그 개인의 자질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허가 낼 적에는 아무래도 업주측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걸 예측을 해갖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훈령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허가나 신고를 낼적에 허가를 먼저 해주고 사후에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책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시설위반이다 했는데 우선 허가가 나간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요.
○위생과장 염세동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시설을 변경한 겁니다.
윤정용 위원  시설변경을 한 업소를 지적한거지요.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위생감시활동 해 가지고 말입니다. 조치내용에 영업정지 1번, 시설개수 2번, 시설명령 1, 과태료 1 그러면 행정지도가 10군데인데 영업정지는 명예식품감시원하면 1개동에 몇명씩 감시원을 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1개동에 2, 3명씩 해갖고 저희 구에는 6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한달에 몇번씩 나갑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명예식품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1년에 2회 그러면 영업정지는 감시원들하고 여기 위생과
○위생과장 염세동  위생과 직원 한사람하고 명예식품감시원 보통 5명이지요.
윤정용 위원  연 2회 한 실적을 갖다가 지금 업무보고로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나온 거는 상반기에 한 실적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점검업소가 54개소밖에 안되는 거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한 게 54개입니다. 제조라든가 기타 다소비식품 이렇게 한 게 54개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어떠한 데 하나요.
○위생과장 염세동  영업정지는 식품의 변질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지난 거 요런걸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는 영업정지 15일정도 됩니다.
윤정용 위원  시설개수 2건은
○위생과장 염세동  요거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윤정용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이나 부과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과태료는 보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업주한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윤정용 위원  네, 지금 볼 것 같으면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은 커피정도 파는 다과정도 파는 데 아닙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취급하지 않고 음식물 조리행위가 가능한 업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윤정용 위원  이런 데서도 위반업소가 4군데나 나왔는데 그 위반사항은 뭡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주로 시설위반이라든가 보건증 미소지자 그런겁니다.
윤정용 위원  보건증. 그리고 밖에서 볼 것 같으면 IMF기간이 돼 갖고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이 안 되는데 관에서 너무 독단적으로다가 단속을 아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가 나쁜 거는 4천만이 다 아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을 많이 해 가지고서 우리가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업소를 하고 있는 분도 마포주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장사가 안되고 IMF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단속실적을 많이 내서 그 과태료하면 제가 알기로 요새는 검찰에 가면 대개 한번 적발되면 각기 서로 다르겠지만 영업시간 1시간 30분 연장영업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보건증 미소지자한테 부과되는 건데 이건 업주한테는 30만원, 종사원한테 10만원씩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아니 우리 위생과 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검찰에서 부과하는 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과금인데 위반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정용 위원  글쎄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1시간 30분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실한 금액을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건 일정하게 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단속실적 위주로다가 관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사기가 떨어지고 장사가 안되는데 조금 단속도 좋고 적발도 좋지마는 관에서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게 일반음식점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시작한 거는 89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업시간이 해제된다는 공청회도 열고 하기 때문에 9월중순경이 되면 영업시간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는데 영업시간이 해제된다 그러면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 기구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영업시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아직까지는 협의중입니다. 9월하면 한 중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지역을 보면 홍대, 신촌, 노고산동, 서교동, 도화동 일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금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포구에서
○위생과장 염세동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중요하게 단속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윤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9p 마포구에서 좋은식단제를 권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3년정도 됐습니다.
이종일 위원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소가 348개소, 미이행업소가 52개소밖에 안되는데 실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348개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좋은식단제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한 거는 대형업소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330개소를 잡아놓고 그중에서 3개업소만 못하고 327개업소는 했는데 좀 범위를 확대했는데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실시되느냐, 안되느냐 관점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이거는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도 각동에다 지시를 내려갖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52개업소는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종의 행정제재보다도 권유를 해 갖고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위원  어떤 업무든지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요.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좋은식단제를 권장했다하면 주민이 피부로 좋은식단제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일반주민이 볼적에는 이거는 말이지요.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어딘가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좋은식단제를 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지 뭐 보면 사업계획에 매년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연 피부에 와닿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는데 불과한거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 좋은 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주시고요. 한가지는 개괄적인 문제인데 지금 일반음식점 단속실적이 예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도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지요.
  영세상인이지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무허가 음식점이든 유허가 음식점이든 주민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비슷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또 영세한 업소라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영세한 업소에 걸맞게 주민은 드나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는 거는 유허가 업소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무허가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위원  그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권용덕  무허가업소보다는 다만 현재까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발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가 영세업소입니다. 그런 데가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무허가업소는 영세업소거든요.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유허가로 전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는 점차적으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10년 전에 무허가업소가 현재도 무허가로 업소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음식점 먹자골목 비슷한 뒷골목에 가보면 무허가업소 버젓이 웬만한 유흥업소가 잘 되는 데도 그냥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되면 무허가가 됩니다. 무허가가 되면 동일장소에서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무허가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시 받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정 안되면 위생관리라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요. 암만 영세업소라 해도 어떤 데는 가보면 아주 위생관리가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수 위원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 서교동 34-8번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에는 허가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그러니까 돼지고기구이 집 아시죠. 그게 아주 호황이에요. 버젓하게 아주 잘해 먹죠, 그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여름철에 다들 먹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이거든요. 또 이네들이 3시 4시 새벽까지 장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들이 문을 열어놓고 잔단 말입니다. 그 돼지고기 굽는 냄새들이 이거는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유허가집이 그러면 그런대로 적발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한다 그러지만 무허가 집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 위생과에서는 뭐하느냐 그러고 저한테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가요. 음식점이 무허가인데 새벽 4시까지 불 환하게 밝혀놓고 말이지 지지고 볶으고 해야되는지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 무허가업소에서는 영업시간을 대부분 안 지킵니다. 허가업소는 자기들 허가권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잘 지키는데 무허가업소는 어떤 의미에서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안 지킨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해야되는데 폐쇄조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좀 제 동네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러나 과감하게 뭔가 처리해 나갑시다.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미용 무료봉사하는 거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이천규 위원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이․미용단체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단체가 많은가요.
○위생과장 염세동  이용협회, 미용협회 두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체는 조금도 협조가 없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단체 스스로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천규 위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위생과장 염세동  분기별로 금년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천규 위원  이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아니죠.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죠.
이천규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정관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음식점에 융자도 해준단 말이에요. 융자를 해 주면 거기 음식점만 보고서 융자를 해 줍니까? 담보가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담보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이 상반기에 103개 업소 중에서 25개 업소에 대해서 사업융자 지원해 줬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다 은행에서 재정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천규 위원  담보가 있어요. 음식점을 차려놓고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융자해주죠.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시설 기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천규 위원  앞으로 103개 업소
○위생과장 염세동  앞으로 하반기에는 100개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 위원  모범음식점은 어느정도 범위가
○위생과장 염세동  좀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거기 수준에 맞게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서비스수준이라든지 음식차림표라든가 기타 가격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영업장의 면적이 80㎡ 이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대승회관 같은 거, 성산회관
○위생과장 염세동  예.
이천규 위원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 판매단속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대개 어떤 식품을 가공해서 파는 거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가공하는 형태인데 주로 과자라든지 우유제품 두부 면류
이천규 위원  즉석에서 제조 가공하는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즉석하는 것은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데 이것은 염소탕이라든가 이런
이천규 위원  염소탕이나 개소주 같은 게 다 위법이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위법이 아니고 즉석판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 위원  나눠서 파는 것은
○위생과장 염세동  소매 판매입니다.
이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식품취급업소 시설기준 허가업소들이야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들 콩나물 두부 어묵 등을 중개하는 업체가 있어요.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중개하는 업체는 파악이 안됩니까? 두부 순두부 이런 거 공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해서 소매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냉장시설도 제대로 없고 과자도 냄새가 나고 대장균이다 뭐다 이런 것은 아주 따질 수도 없어요. 음식을 취급하는 데가 더 지저분해요. 그런 데가 바로 이 중개하는 업소예요. 그런 거 관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음식점 그러니까 2평, 3평, 5평 그러니까 큰 규모로 무허가는 장사가 돼야되니까 깨끗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튀김 떡볶기 김밥 이런 거 판매하는 데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작은 돈으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인데 요새 보면 허가나 위생이나 전혀 관심 없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장소 이런 영세한 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지도계몽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늘어나고 또 메뉴까지 늘어나요. 여름철에 콩국수도 하고 다른 냉면 같은 거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런데 그런 업소에 가는 우리 주민이 누구냐 학생 그리고 그 이하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시설이나 또 어떤 기준에 제도권에 들어가는 업소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서민이 드나드는 곳 장사하는 곳도 어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도계몽함으로써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위생관리하는 게 또 돈 많이 벌어서 허가업소를 만들면 좋겠지만 단속업소 보다는 깨끗한 음식을 돈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혀 그런 것 대책이 없죠.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수거검사하는 예산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지만 명예식품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마포 관내 전체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예산집행을 100만원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명예식품감시원 자격은 지금 어떻게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격은 어떻고 단속하는 것은 어디하고 있고
○위생과장 염세동  명예식품감시요원은 일당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주마다 위생과에서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원은 본청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위생식품을 감시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교육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전반적인 교육은 본청에서 현재 주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두 번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사법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없습니다. 명예식품감시권만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심야불법 퇴폐업소 단속문제 지금 심야불법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으니까 변태업소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거 하루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낮에 이미용업소는 변태영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업소가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지금현재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퇴폐 우려업소 11군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수시 관리를 해요.
○위생과장 염세동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하면 영업취소 돼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단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한 3, 4회 하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유현 위원  작년만 해도 강북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보니까 있대요. 우리 신촌이나 이 주변에도 있어요. 11군데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위생과장 염세동  우려업소니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김유현 위원  이발소에서 퇴폐를 한다는 얘기인데 11군데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명단을 줍니다. 시나 경찰이나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김유현 위원  그 다음에 이미용실에서 여자들이 도박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위생과장 염세동  그 이미용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거기에 상당한 다른 것까지도 알선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비싼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없고 하지만 좀 신경 써 주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모범음식점에 융자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연 몇 %로 지원되죠.
○위생과장 염세동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연 몇 %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연 3%
김유현 위원  식품진흥기금이죠.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연 6%였는데 금년도에 한 3% 했습니다.
김유현 위원  굉장히 아주 저렴하네요. 그러면 25개업체가 받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융자대상이 뭡니까?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조건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시설개수로 봐야 됩니다.
김유현 위원  시설개수에는 음식물처리기가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유현 위원  문제는 좋은식단제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할 의무가 있는 건데
○위생과장 염세동  결과적으로 좋은 식단제 잘 운영이 되면 쓰레기 감량화 되고 그만큼 예산도 좋은식단제라는 것은 이것만 볼 수 없고 시설이 우선 중요합니다.
김유현 위원  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시설이 깨끗하고
김유현 위원  좋은 일인데 3%라면 아주 저렴한 이율이네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 위원  좋은 환경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예식장에 대형음식점 피로연 하객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에요. 이번에 거기에 답례품으로 하자하는 안을 국회에서 했다가 무효화됐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 위원  다시 지금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좋은식단제가 지금 퇴색을 시킨 것은 전부 대형음식점 지금 예식장 피로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피로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은 것을 다 쓰레기화돼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집중 마포관내 예식장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그것을 강제규제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권장할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염과장님은 어떤 방법이래야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염세동  좋은식단제를 현재하는 업소가 대부분 다 모범적으로 돼 가지고
김유현 위원  어떤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없고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김유현 위원  그런데 그건 조리기구나 그런 시설면에서 대체가 되는건데 지금 흔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음식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돼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는 그 동안 해 오셨는데도 이것이 구태여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뿐이 아니라 강남이고 어디고 시중에 가보면 필요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좌우간 저걸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걸 못한거야 아마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지금 염과장님 먼저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식당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한게 있지요. 그 자외선 소독기가 다녀 보면 자외선 소독기는 분명히 설치하고 컵을 물기를 건조시킨 다음에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정상은 그런데 이걸 닦아 가지고 전부다 엎어 놓습니다. 엎어놓으면 소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지적을 해봤는데 교육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애, 몰라요.
○위생과장 염세동  앞으로 위생교육할 적에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거는 컵을 엎어놓으면 절대 살균이 안된다고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중저가 가격 5,000원에서 1만원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런데 보면 산업과에서도 물가안정관리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저가로 한다는 게 지금 5,000원이니 1만이니 지금 IMF시대에 음식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 요게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IMF시대의 이전의 것인데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유현 위원  권장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지금 오히려 IMF에 3,000원대로 내려 가고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중저가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거는 2002년 월드컵 개최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가능하면 편안하게 모실려고 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김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시도가 이것은 규제를 해서 5,000원, 1만원 중저가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위생검열이 없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월드컵 때문에요. 우리 음식점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생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월드컵 3, 4년후를 볼적에 어떻게 우리 관내에 음식점에 획기적인 모범식단제를 다 잘되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강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어떻게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 저희 관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당장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중에서 숙박시설 이 두군데를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입니다. 특히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는 종업원이 친절해야 됩니다. 업소는 깨끗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위생검열 같은 거는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이고 또 자체에서 아무래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지금 총 융자지원이 4억 9,500만원 지출됐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상반기 실적입니다.
김유현 위원  하반기는
○위생과장 염세동  하반기는 아직까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 위원  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어도 안되겠네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산업과장 김재형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김순금  35p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가스공급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구민은 현재 말이지요. 가스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하면 가스 시설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해놓고 말이지 해 주지를 않아서 애로점이 많아요. 한 30세대 신청을 해놓고도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또 그러고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는 본관을 일단 묻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급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다고 그런데도 도로시설을 하는데 원관을 묻지 않아 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시 파가지고 또 원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가스공급을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구간에는 그 주민이 많은 공급을 바라고 있다고 그렇다면 미리 묻어놓고 일단 이러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홍보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공덕동은 말하자면 도로개설 공사구간이 몇군데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30세대, 24세대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도 지금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3년이내에는 그 도로를 굴착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3년동안 가스공급을 못받을 적에는 무지한 애로를 받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과장님 유의하셔서 가스회사에다가 그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 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마포개발공사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지원 계획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제품에 대해서 전시 내지는 판매시설 장소를 앞으로 마포농수산물 시장내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농수산물 시장내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지금 전시장소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상 지금 운영하는 자체에서 예산문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진표 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물 제조업체가 몇군데나 돼요.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로는 19개 업체가 됩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이진표 위원  상설전시장을 희망하는 게 19개업체고 전체 제조업체는요.
○산업과장 김재형  제조업체수는
이진표 위원  공산품
○산업과장 김재형  300여업체
이진표 위원  좋습니다. 300여업체중에서 19개업체가 상설전시장을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자원을 한 겁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304개 공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세한 날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중소기업협의회 거기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우리 마포농수산물 시장안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찬성하느냐 이런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신청이 19개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지금 당초 우리는 농수산물 시장안에 거기다가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점포가 다 나간 상태이고 지금 새로이 그걸 할려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 온 사람들 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문 입구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길이 100여m, 폭 1.2m 되는 데 유리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하간 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구체적인 운영은 아직
이진표 위원  추진을 왜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추진을 안하는게 아니라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에서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다 보니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것 뿐입니다. 할 겁니다.
이진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시장안에다 안하고 밖에다가 임시 가설물처럼 조립식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큰돈이 안들텐데요.
○산업과장 김재형  물론 큰돈은 안듭니다마는 지금 저희 1,500만원 필요한데 공사에 예산이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진표 위원  아니 1,5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시민국장 염을렬  15일날 할인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총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개장이 끝나면 막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할인매장이 15일날 개장을 하니까 이게 처음에도 4월 30일날 일부 개장했다가 5월 15이날 개장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인매장을 9월 15일날 하고 나중에 전시장도 또 따로하고 비용이 1,500만원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해가지고 같이 개장을 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몇억이 든다든가 굉장히 큰돈 든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1,500만원이라면 지방공사에서 1,500만원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돼지요.
○시민국장 염을렬  물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되고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까지 농수산물 시장에서 9월 15일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다른 데 신경쓸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대로 추진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 위원  저희가 내일모레 농수산물 유통센타 업무보고때 여러 가지 많이 묻겠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구색을 맞춰서 전시품도 해놓고 완전히 개장을 해서 상인들이 진짜 도매시장의 면모를 갖춰가지고 해야지 내일모레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물가문제, 주차문제 복잡한 게 많더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큰돈이 안들면 할인매장할 때 같이 개장을 해버렸으면 어떨까싶어요.
○산업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 좋은데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밀리고 있는데 하기는 하되 시간이 걸리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 위원  올해안에는 됩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금년안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 위원  저도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신 데 곁들여서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할인매장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 할인매장의 취급품목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취급품목이 공산품입니다.
박영길 위원  공산품입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쪽에 그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장사하는 것도 공산품이지요.
○산업과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원래 농수산물 유통 시장을 개설할 때는 말 그대로 농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마포주민한테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자꾸 변질되다 보면 일반시장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재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 시장하고 지금 거기에 공산품 같은 것은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라고 해서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농수산물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또 여기 걱정하는 부분은 가공한 식품이라니까 조금 염려는 놓습니다마는 할인매장이라는 것은 요새 월마트, 이마트 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반대급부가 또 있거든요. 일반적인 예를들어서 상가는 또 죽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하나의 직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쪽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손해를 보는 마포주민들이 상당히 소매점은 상당히 손해를 본다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시장경제원리상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싼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농수산물 시장내에 그런 거를 설치하게 된 게 일반소비자들이 왔을 때는 소비자가 꼭 농수산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가공식품도 같이 사야 됩니다. 원스톱서비스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본래 설립취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장사가 수지타산이 잘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그런쪽으로 가다 보면 또 피해를 보는 쪽은 또 마포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김재형과장 말씀하시는 중소기업협의회는요 몇번 회의를 가져봤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김재형  네, 1차적으로 우선 업체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업체모임을 한번 가졌더니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장소가 어느정도고 거기에 어떤 혜택이 있으며 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얘기를 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측과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장내에는 이미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매장밖에 별도로 건물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어느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또 어느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지 산출한후에 다시 업체대표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사회는요. 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을 살리자하는 뜻에서 이미 각 시․군․구는 이미 상설매장을 벌써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뭐든지 맨 날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벌써 인천만 하더라도 전부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대구시청도 이미 벌써 중소기업 상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 특히 지금 말씀대로 19개 업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산품이 별로 없고 전부 인쇄업자 아니면 골재 건축자들의 공장이 많아요. 이렇다보니까 19개 업체라는 게 우리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생활필수품은 별로 적다고 봅니다. 업종별로 내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마포관내의 중소기업을 홍보도 하고 또 바로 직영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관 주도가 돼서 기업협의회의 규정을 안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서라도 우리 마포구청 관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됩니다. 왜 우리 공단이 지금 마포관내 어디 100평이고 200평이고 300평이고 정상적인 조립식 상설매장을 지을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농산물시장을 가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업체는 12개 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면에다가 상설시장을 해놔도 오는 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되고 또 우리 마포에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또 어떤 단가를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과장님이 10월 달에 개장을 할 거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중에도 보고에 의하면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세월은 자꾸 가는데 말로만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로 그쳐서는 안되거든요. 실제 그런 문제를 돌출해 내서 문제점이 뭐냐 빨리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협의회와 빨리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39p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시범가로 있죠. 시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쓰레기봉투를 1,300마를 취급을 했고 전화카드를 주는데 이것은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어떤 가격판매 시범지역이라 그래 가지고요. 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위생업소 음식업소 주로 음식업소입니다. 가격을 굉장히 낮춰 가지고 손님을 끌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음식점이 집단 된 골목을 지정을 합니다.
김유현 위원  그러면 공공봉투용 나오는 것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리고 전화카드는 얼마 짜리를 줍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2천원 짜리입니다.
김유현 위원  그것을 인센티브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물론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지켜집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사실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벌써 이거 가지고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업소들이 지금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IMF 시대가 돼 가지고 스스로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영업이 안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곁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것을 보고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유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관리를 한다든지 내리라고 해서 내릴 것도 아니고 이젠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3p에요.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 항목이 있죠. 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사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관내에 농산물시장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반된 이해가 얽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쪽을 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직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산물 시장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강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지역과 자매결연 맺은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특산물을 갖다 저희들이 농협이나 수협 축협중앙회에서 주관도 이동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소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장소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도 보니까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고 특히 아파트 같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한다면 저희들 알선하겠지만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종일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은 저희 지역에 농산물센타가 있는데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꼭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입장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세대가 바뀌고 지금 IMF시대에 저희 지역주민도 생활이 어려운데 예년처럼 저희가 농촌을 찾아가서 후원자마냥 물건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팔 사람이 와서 사 달라고 졸라야지 살 사람이 가서 팔아달라고 조르면 그런 모순된 경우는 좀 지향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센타에 할인매장을 다시 상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비자들이 농산물시장에 오면 그야말로 농산물과 수산물 주로 그런 것만 사다놓으니까 실지 생활에 필요한 가공식품들을 못 사 가지고 갑니다. 다시 어떤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종일 위원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수산물 자체만 가지고는 앞으로 농수산물센타가 운영이 어려워서 서서히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것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종일 위원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어요.
○산업과장 김재형  예, 한꺼번에 개장을 못 했었는데요.
이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 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은 마포구민이 아니고 마포구내에 주 사무실을 두고 서울 지역 안에 공장을 두는 업체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임대대상에 공장이 여기 없어도 되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주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인천사람이 됐든 부산사람이 됐든 사무실만 있으면
○산업과장 김재형  사람이 어디에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정용 위원  이게 어디 지침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서울시 지침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1년에 대출 확정되는 게 20개 업체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20개 업체를 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지원실적 10개 업체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 동안 돈이 지급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윤정용 위원  지금 나간 업소가 10개 업소고 금년에 대출 확정된 것이 20개 업체
○산업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죠.
○산업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금리는 8%고 은행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상업은행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됩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은행에서 매월 들어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담보
○산업과장 김재형  담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산업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월 달에 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산업과장 김재형  연초에 이렇게 확정했는데요.
윤정용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한 번 하고 시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이거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그러냐면 10개 업체만 자금이 지출되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 지출 안 됐느냐 하는 게 아마 의문이 가실 겁니다. 저희들이 26억이란 자금자체가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된 게 있고 도시가스자금으로 운영하던 게 있습니다. 이거를 도시가스자금 저희들이 필요 없어 가지고 폐기를 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일반회계가 들어오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오게되면 자금전환이 되면 지출이 될 겁니다.
윤정용 위원  도시가스기금이
○산업과장 김재형  11억
윤정용 위원  11억이 대출자금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또다시 10개 업체를 선정 하겠네요.
○산업과장 김재형  아니죠. 금년내에는 다시 별도로
윤정용 위원  아니 98년이 지나면 99년 초에 10개 업체를 또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20개 업체는 11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9월말에 줄지 10월에 줄지 연말에 다 소비되는 거죠.
윤정용 위원  98년 연말 전에 또 선정할 수가 있다.
○시민국장 염을렬  이미 선정은 돼 있고 지금 하면 됩니다.
윤정용 위원  지금 또 할 수 있다 그거죠.
○시민국장 염을렬  예.
윤정용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38p를 보면 시장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남아현 상가라든가 13개 시장, 14개 시장 이렇게 여름철 안전관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시장에 이것은 안전관리 저희들 업무보고에 매년 나오는 연례 행사식으로 안전관리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시장에 들어가면 소방차가 됐든 자가용이 됐든 소방차 지휘본부 차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앞으로다 제가 봤을 때는 마포가 아현동 가스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의원 24명이 안전관리에도 마포구가 아무리 월동기에 사고 없는 마포가 돼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겨울이나 소방차 지휘본부 차도 못 들어가는데 월동기에 화재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과장님의 방침이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 내가 아니고 시장주변에부터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소위 말해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소방차와 합동으로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그 관계로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통로 미확보가 어느 시장 어느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다가 아마 월동기에 많은 지도와 계몽을 하셔야만 화재로부터 해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물가안정관리 있지 않습니까? 41개 품목하면 우리 과장님이 대충 외식비에서 24개 품목에서 설렁탕, 갈비탕, 냉면, 등심구이 해 놨는데 41개 품목이면 육류로  지금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소 값이 아주 폭락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육류 취급 허가를 산업과에서 하죠.
○산업과장 김재형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육점관리
윤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물가안정관리를 분명히 하시는데 지금 소 값은 폭락해서 300만원 하는 소가 송아지처럼 3만원 5만원이고 큰 소가 100만원인데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하나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가관리를 하셨길래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육류 등록도 산업과에서 하는데 어떠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소고기 값 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세요.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음식값이 되고 하나는 정육점의 고기 값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정육점 관리하는 부분과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가격표시제 정찰제 가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농림부에서 정한 고시가격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 보다 높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거의 일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가격변동은 물가안정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본 바에 의하면 정육점에서 파는 게 지금 거의 기준치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모든 농축산물 가공업 갱신된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마포에 식육판매업소가 355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매를 수입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식육판매업소가
○산업과장 김재형  허가 받는 게 다릅니다.
윤정용 위원  다릅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예. 수입전문점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윤정용 위원  산업과에서 축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이 나가는데 그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시킨 일이 있나요. 가격안정관리차원에서
○산업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소주인을 모아놓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점검을 하지만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한번 355개 업소를 교육을 한 번 시켜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전에 소 한 마리에 300만원 200만원 할 때나 지금 100만원도 안가는 소 값이나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으로부터 그 우리 상부기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해 본 사실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건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시는 내려옵니다.
윤정용 위원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탁상공론이죠. 이것은 상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 김재형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 농산물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값이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육점 소비자들이 은평 가니까 비싸고 어느 쪽은 싸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지 무조건 저희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싸게 팔 수 있는 만큼 제재하지는 못 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축산물 가공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산업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뭐뭐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주로 가격정찰제, 원산지 표시 주로 그걸 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불결하다든가
○산업과장 김재형  그거는 위생분야
윤정용 위원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갱신기간이 98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06개소에서 업소 갱신한 것이 355개고 아직 안한 건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만큼 되지를 않고요.
  34개소 했습니다.
윤정용 위원  위생과에서 하던 걸 산업과로 넘어와서 축산물 신고증 갱신된 건 산업과에서 34개만 했다 그거지요.
○산업과장 김재형  연말까지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축산물 가공업 신고증 갱신이 다 끝나고 금년말까지 다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면 부동산 업자를 교육을 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뭔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보는 산업과가 돼야지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공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또 각구에 과장들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김재형  지금 한번도 없었습니다.
윤정용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하는 산업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한 거 있지요. 뭘 점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하는 게 정량판매하고 가격표시제를 하느냐 또 환경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내 생각으로는 컴퓨터로다가 계량기 그게 작동여부에 농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 안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김재형  아니 그런 거는
이천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컴퓨터에 집어넣고 스위치를 눌러놓으며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한다 말이에요. 놨다, 뺐다 그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주유가 더되고 덜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특히 날씨가 더우면 그런 공차관계라고 합니다. 공차가 +, - 150㎜ 차이 이상이 나면 주유기 이상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데요. 일제검사를 해봤는데 1군데가 나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천규 위원  손으로 장난하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면 나타날 거에요. 그리고요. 담배업소 그거는 허가제인데 거리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재형  그게 신고입니다. 50m입니다.
이천규 위원  50m면 다 허가지역이지요.
○산업과장 김재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정해석 환경과장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얼마전에 구청장과 함께 500명이 우리 환경감시를 위해서 비가 많이 온 후에 불광천을 우리가 환경감시를 해서 오물을 수집했습니다. 얼마전에 했지요. 그랬는데 그 불광천이 말이지요.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둔치 양면둔치에 발이 빠지면 들어 가는데 기름이 뒤범벅이야 엉켜가지고 그래서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흘렀는가를 내가 올라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상암동 들어 가는 중암교 있지요. 세월교위에 중암교 넘어가면 한덕택시라고 있습니다. 구역은 성산2동 구역인데 상암동 5번 들어가는 종점가서 우측으로 들어 가는 데요. 거기가 이번에 물도 찼었는데 거기가 그 빗물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뒤에 조그맣게 성산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하수구가 말이야 아주 기름으로 뒤덮혔습니다. 이번에 비 온 후에 기름이, 물이 빠진 후에 가 보니까 물을 저장했다가 성산펌프장으로 가는 데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엄청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가 유조차도 들어 오고 차도 정차를 시켜놓는데 관광차도 있고 그런데 이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한마디로 출구를 타고 불광천을 나가다가 둔치에 전부 기름이 끼어 가지고 구청장하고 같이 걸어 가면서 목격을 했는데 쓰레기도 꽤 주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둔치에 요즘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기다가 파밭도 만들고 심잖아요. 채소류를 기름으로 다 뒤덮혀가지고 못먹게 생겼지만 그래도 홍제천은 깨끗한 편이야 불광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전화를 먼저 드릴라 그러다가 기회가 닿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월드컵정비지구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소개가 됩니다. 많이 협의를 하고 있지요. 보상협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그쪽에 기름이 계속 흐른다면 그것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 보시지 않았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불광천, 홍체전 양 지천을 쭉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거기다 2명을 투입해가지고 매일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들었고
김유현 위원  내가 현장을 가봤고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불광천 둔치를 보세요. 아직도 기름기가 있을 거에요. 중암교 바로 너머입니다. 그런 문제를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 한번 잘 검토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 위원  소음배출 지도점검 있지요. 아파트 짓는데 있지요. 거기에서 나는 소음은 공해 그런 건 단속 안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단속을 하는데 지금 여기 소음배출 업소라고 그런 거는 그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기계소음을 얘기합니다. 공장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소음을 배출시설로 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이천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데서 나오는 소음은 단속 안하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거는 생활소음에 해당 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70㏈로 되어 있습니다. 70㏈이면 상당히 큰 소음인데 거기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건설소음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마는 그래도 도시개발을 위해서 일정수준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되니까 피해를 호소하는데 간혹 소음측정을 해도 7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7, 68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소음, 먼지 이런 게 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런데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신공덕2구역인가 거기 아파트 짓는데 주민들이 막 쫓아 오고 내가 쫓아가서 아마 한 5, 6번이 가봤는데 그냥 넘어 가고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가 거기 48p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서․환경신문고 처리실적에 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게 27건입니다. 거의 소음에 대한 겁니다. 먼지에 대한 건 4건이고 우리도 진정서 처리의 6, 70%가 공사장 특히 재개발 현장으로 인한 소음이 제일 많습니다.
이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열
  사회복지과장고준기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김재형
  환경과장정해석
  가정복지계장최형규
  여성청소년계장임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