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보담당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 세출은 137쪽부터 14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02만 9,430원이며 수납액은 802만 9,4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내고장마포 유료광고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3,005만 4천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억 1,605만 4,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9만 9,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1건으로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과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1,978만 5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9,421만 5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신문발간 운영에서 4,773만 6,530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1,711만 2천 원, 마포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332만 5천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iTV 방송용 카메라 대체구매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2015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예산이 결산서 57쪽을 보면요. 57쪽에 214-09 기타사업수입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이 767만 770원 수납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 수입내역이 무엇이고 예산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책정 안 한 이유는 매달 발간하는 내고장마포에 광고를 해 달라고 유료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에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내고장마포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지 않습니까?
전승학위원  내고장마포?
○공보담당관 유상한  내고장마포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보로 나가는 거, 그게 유료광고를.
전승학위원  예, 반상회보로 나가는 거.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게 이제까지 유료광고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안 받았습니다. 이걸 받은 지가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오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박상수 팀장이 오셔서 유료광고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전혀 안 들어 올 때도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으로 딱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위원  그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것을 조금 질의했습니다. 방금 내고장마포 광고 수입으로 매달 금액은 다르지만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거. 수납되어 결산에 세외세입으로 잡혀 있지만 예산의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꼭 세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한 세입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가을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을 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게 많이는 잡을 수 없고요.
전승학위원  여기에 예산액 공란으로 하지 말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쪽에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제가 15년도 예산을 봤더니 대학생 명예기자단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거기에서 나온 집행되지 않은 부분인지 어떤 목에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공보담당관 유상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의 사무관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대학생 명예기자단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12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집행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구보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보 발행. 매주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그게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요. 예산이 700만 원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이 많이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서 별 절감이 없었길래, 16년도 예산 책정한 데서도 별 감액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감된 거는 무시하고 그냥 예산 잡으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니 이게 우리가 구보 발행을 매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면이 면당 80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1년을 계약하는데 수시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말씀?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그런데 총예산이 1,27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8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5년도에 보면 판넬형 현수막 게시대 제작비라고 해서 거기가 170만 원인가요? 해서 6개소에 대한 것이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잘 반영이 된 건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잔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또 잔액이 남은 건가?
○공보담당관 유상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구정 홍보물 제작 일반사무관리비가 1,95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지출은 288만 원 했고요.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아서 12.25%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우리 구청 앞에 보면 가로 판넬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복지관 앞에. 그것을 우리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그 광고를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1,02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무료 광고를 해 주는 거로 계약과정에 협의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게시대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16개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18개.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6개소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건가요? 제작비 그때 했던 거?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데.
김윤정위원  15년도에 그게 사업계획에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유상한  있었어요.
김윤정위원  그게 그러면 제작이 됐나요, 6개소가? 이것을 갖고? 6개소 제작비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15년도에.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죠. 그게 왜냐 하면 게시대가 18개 있는데 유료광고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약 맺은 데는 한성하고 디자인이룸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해 주는 거는 18개 중에 11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예산이 집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에 6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작비라고 돼 있거든요, 15년도에, 책자에. 그래서 제작을 하셨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작은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138쪽.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관이 어디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우리 1층에 있는 겁니다, 커피숍 앞에.
이학래위원  그게 홍보관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이학래위원  맥락이에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 iTV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550을 전용했는데 아까 방송카메라를 구입했다고 해요, 대체로. 그러면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남아서 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 구입할 비용이 없어서 전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 iTV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거기에 당초에 예산을 음원 제작권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음원 제작권. 우리가 iTV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영상을 할 때 음향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 5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업체에서 이것을 무료로 해 줬어요.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예산액이 절감되던 찰나에 iTV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대체한, 전용을 한 겁니다.
이학래위원  돈이 남아서 방송카메라를 구입한 게 아니라 그때 때마침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전용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내려가면.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의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은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UCC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UCC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요, 객원기자 제작 소모품하고 그다음에 객원기자들의 영상제출 원고료, 프로그램을 5분 이내에 하면 3만 원씩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활성화가 잘돼 있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많이 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많이 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의원들 의정생활 하는 것도 넣고 그럴 수는 없나요?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주민들이 자기 웹사이트를 여기다 올린다 그런 뜻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니 우리 객원기자가 있어요. 우리 iTV 객원기자들이 영상을 찍어와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영상도 객원기자가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의원님은 그게 선거법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아, 선거법에 걸려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들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우리 IPTV에 고정적으로 계속 못 내보내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슬쩍슬쩍 지나가게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분기별이라든가 해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한번 했지만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이학래위원  거기에 조그만 모니터를 놔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거 좀 거기다 올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과장님, 내고장마포는 광고를 원래 안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는 돼 있는데 우리가 광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던 광고수입 800여만 원이 박상수 팀장이 오고부터 그게 이루어진 거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전부터 있었는데 박상수 팀장이 오셔서 조금 활성화를 했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들어오고.  
김효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직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고장마포에 아예 광고면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예를 들면 광고 수입의 일정분을 그분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기간제 어떻게요?
김효식위원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내고장마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끔 그런 광고 수집일을 하는 거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김효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봐서,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면이 부족하면 면을 늘려서라도 광고를 주기적으로 실을 수 있게끔 하면 한 자리지만 일자리도 하나 생기고 또 업체에서는 광고해서 광고 효과가 있을 테고,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1,459만 6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억 9,363만 2,810원이고 집행잔액은 2,096만 3,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 옴부즈만 수당 등 1,497만 7,69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633만 4천 원 중 2,399만 8,520원을 집행하고, 233만 5,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83만 2,120원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6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00만 9천 원 중 739만 6,940원을 집행하고, 61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61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752만 원 중 745만 2,660원을 집행하고, 6만 7,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만 1,450원과 포상금 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344만 원 중 193만 8,360원을 집행하고, 150만 1,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48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570만 원 중 2,072만 2,310원을 집행하고, 1,497만 7,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1,167만 7,690원, 복합기 대여비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591만 3천 원 중 1억 2,444만 4,020원을 집행하고, 146만 8,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146만 6,5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141쪽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100% 불용이 돼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공직자들 사이에 비리를 찾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비리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마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에 전적으로 수긍하고요. 다만, 이게 연도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은 해 놓고 있는데 그나마도 외부신고에 의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서 불용되고 그래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감사 실시할 때 교통행정과 종합 감사를 실시하면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학부형 어머니들 여섯 분을 모셔서 초등학교 주변의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일비 8천 원씩 해서 22만 4천 원을 사용했고요, 청소행정과 종합 감사 시에는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태를 주민들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동별로 해서 21분을 모셔서 재활용정거장의 점검 활동비로 16만 8천 원을 집행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비리신고가 된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다 불용이 되어야 좋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전 예방적 주민활동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신고보상금이 아닌 청렴을 위하고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지반조사를 하신 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지반 조사를 교육지원과에서는 분명히 여기 근거에 맞춰서 천공 9개를 뚫으라고 했는데 저희 감사과에서 5개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7대 3이 2대 8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암반과 토사로 인해서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암반이 있으면 그 기반암이 있을 때까지 암반이 있으면 그래도 파일을 박지 않아도 되는데 암반이 없다 하면 그것에 대한 공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검사로 인하여 그 막대한, 진짜 몇백 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게 처음에는 9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9개인가 봤더니 뒤에서 시공하시는 분이 임의대로 30에서 50에서 하나만 해도 되고 여태까지 공사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5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이렇게 갔는가, 저는 솔직히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반 지질 검사를 위한 천공작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사를 위한 천공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고도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여서 그것을 시공자가 임의로 당초의 계약과 다르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김윤정위원  그것이 지금 감사과에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업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바꾸었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에서는 분명히 천공이 9개로 올라왔는데 감사과에서 5개로 바꾸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공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노트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지반조사 공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50마다 그냥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규칙에 맞게 만들어 왔을 텐데 그러면 감사과에서도 그 규칙에 맞게 통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업자와 똑같이 일반적으로 한 개를 실시하며 본 건물 규모 정도는 다섯 개를,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임의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사의 암반 출현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저희 감사에서 감사한 것과 일치가 됐나, 교육지원과에서 온 것과 왜 감사과에서 한 것하고 그 업자하고 일치가 되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시공업자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준품셈, 공사의 표준품셈된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도서관추진단의 방법과 경우에 따라서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엄격히 표준품셈에 의해서 진행하고 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에서 보시면 “사방에서 30에서 50미터 간격으로 최소한 2개에서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9개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저는 이 편람대로 하셨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 천공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바로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가 어차피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도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500억의 공사를 저희가 정말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잘하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차피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기본을 딱 맞추고 어떤 데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중 잣대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윤정의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되 다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는 마포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토목기사와 건축기사 등이 저희 심사팀에 근무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검증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 3에서 2 대 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다 물어야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질의 성분이 토사와 암반층이 혼재되어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5개가 아닌 9개를 뚫었으면 좀 더 자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5개만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었던 것도 진짜 7 대 3이 2 대 8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했지만 출구조사에서 7대 3으로 이기고 있는데 결과를 봤더니 2 대 8로 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납득합니까? 저도 사기라고 생각하지. 그러한 경우 수를 만들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생각하셔서 좀 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책임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이고 이런 공사에서도 더 열심히 그러한 기초를 확실히 갖고 가셔야, 책임을 운운하면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결산책자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구정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상의 불편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120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상의 무단적치물 이런 등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서울시의 다산콜센터로 접수가 되어서 해당 자치구에 통보가 되고 그것을 해당 부서, 또는 야간이나 휴일 등에는 당직 계통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참고로 저희 구는 하루에 150건 가까이 신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120으로 오는 민원사항을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만약에 우리 주민이 청원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감사과에서 받나요? 청원서 같은 것은 어디에서 받나요? 민원실을 통해서 그것이 감사과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여러 명이 연대를 해 가지고 청원서를 작성해서 만약에 민원실에 줬다 그러면 그 민원실에서 어디로 가나요? 감사과로 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저희 부서로 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로 내려가요? 아니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갑니까? 검토를 한 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민원은 해당 부서로 가되 해당 부서에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고 예컨대 직원의 비위 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개 부서가 얽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장의 보고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대개 주민의 청원이나 민원 제기가 몇 건이나 되나요, 통계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주민 여러 분이 공동으로 내건 개인이 내건 간에 따지지 않는다면 하루 평균 27건 정도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에요? 적은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많다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많다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마포구가 서울시내에서 특히 한강 이북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이런 점 등이 민원신고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고도 해 보고.
이학래위원  민원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교통분야입니다. 주차.
이학래위원  교통분야는 주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주정차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체 민원 연간 5만 건 되는 중에 50% 정도는 교통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그 민원을 24시간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장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단속의 문제보다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 나가되……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숱하게 다녀 보면요, 불법주정차 엄청 많아요, 아침에 나올 때만 되면 짜증나.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민원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경을 좀 써줘야 될 것이 주정차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민원이 많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두 번째는 가로정비분야입니다.
이학래위원  도로에다 내 놓고 뭐를 적치한다든가 그런 것.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은 주민과 주민과의 문제가 되겠네? 쉽게 얘기하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대개 그렇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두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아까 중앙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시추공 수가 10개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토사 부분도 암이 7이었다가 토사가 3이었다가 8 대 2로 바뀌었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그런 내용 중에 시공비에 대한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액이나 우리 구에서 시공자와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세금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앞으로도 공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가지 고 우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경우는 오늘 처음 보는데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왜 이 자리에서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여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김윤정 위원님이랑 단둘이 만나서 설명드릴 내용은 있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천공 구멍 뚫은 숫자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추진단장이 아주 곤혹을 치러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나 본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지, 이 자리에서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얘기를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 보세요,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구멍 뚫은 숫자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서종수위원  아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한 그 숫자는 그 숫자이고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적인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과 견해 차이인데 여기에는 해당 부서 입장을 물론 존중하지만 업자의 주장에 맞추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무시하고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서 결국 시행착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도 철저한 기술적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기술적 원칙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기술적 원칙이 있었는지. 나 답변을 받아도 오늘 같이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 보네. 왜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변을 할 게 없으면 아예 없다고 하든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서종수위원  잠깐 담당관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잠시만 속기중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 잠시 중단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죠? 이 천공이 원래 설계안보다 적게 했다는 것은 건물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면 아니면 새로운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5개만 박았다, 이런 경우라면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꼭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5개만 했느냐 했더니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사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하신 분들께 말한 것이 어떻게 거기에 없다 해서 그 몇백 억, 4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거기에 기존적인 건물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공사, 그 구멍 뚫는 것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지만 계속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경험상 뭔상, 그래서 모든 게 교육지원과에서는 9개 같지만 여기 감사과에서 5개를 그냥 했고, 지금 그 공사한 업자들 말과 이 감사과하고 똑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감사담당관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도화동 간판사업 활성화 그것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 얼마에 공사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7억 3천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7억 7,500입니다. 어제도 확인은 했었는데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거의 결산이 됐습니까? 완결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올해 초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결산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잘 알지 못하고……
전승학위원  그게 또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248개소 간판에 대해서 10%만 자부담 받지 않고 거의 완결됐다고 그랬어요. 완결되면, 제가 어제 질의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2명이 입회해서 결산을 보거든요. 말이 일치가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승학 위원님 제가 결산여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어제 질의에서는 거의 지금 마무리돼서 자부담 10명만, 감사과에서 꼭 2명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중에서 거기 참여하신 분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기에 참여한 감사는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의 감사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별도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업무를 맡은 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승학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오늘 확인을 하는 건 이게 민원만 없으면 괜찮아요. 어제 질의하니까 7억 7,500이라고 그러던데 그 공사비가 그렇게 시행사업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지금도 야기돼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른 것을 잡고 투명성을 기하고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재차 확인을 하는데요. 우리 감사과에서 두 분 나가서 그걸 결산을 봤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속기록에 나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요.
전승학위원  결산 볼 때는 감사담당관 2명이 거기 입회를 해서 그분들 사업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의뢰를 해 놨거든요. 248개 지역의 공사비 투자 내역 등등 민원이 있는 사항 이런 것 등등을 지금 서면 의뢰해 놨어요. 거기에 7억 이상 되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들이 몇십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미비된 것 있으면 서면보고 받아서 다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승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저는 중앙도서관 자문위원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위 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윤정 위원님이 소상히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에 암반이 80%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암반 80%, 나머지는 토사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암반 뚫는 게 비용이 더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토사 뚫는 게 비용이 더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반 뚫는 데 돈이 더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책정된 금액이 암반 뚫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나요, 토사 뚫는 금액으로 공사비용이 책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초의 공사비용은 추정한 비율에 따라서 설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생각되는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생각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 하는 게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토사로 해 가지고 시작되면 금액이 거꾸로 다시 환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환원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달라졌습니다.
이봉수위원  정상적으로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공사라는 것은 항상 다른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김윤정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세요. 피할 것 뭐 있습니까? 괜히 피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의심만 가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짧아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식견이 부족하면 문제 있죠. 감사는 전반적으로 마포구 내의 모든 것을 손바닥 안처럼 다 보고 잘못된 것을 가서 감사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5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총 32억 8,156만 4천 원을 편성하여 31억 6,716만 4,67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39만 9,328원으로서 집행률은 96.5%입니다.
  357쪽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과목 중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4,069만 4천 원 중 12억 6,352만 5,04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16만 8,95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3,368만 7천 원 중 1억 2,237만 6,34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1만 656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 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260만 원 중 2,795만 1,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4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간담회, 개원행사 등에 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784만 원 중 5,444만 8,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9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090만 원 중 8,973만 2,168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6만 7,8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세목은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파티션 설치 및 의원 개인용 PC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5,538만 7천 원 중 5,295만 4,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3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 추진경비로, 예산현액 5,906만 원 중 3,646만 8,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59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 예산현액 16억 7,954만 5천 원 중 16억 6,938만 3,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6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7,392만 5천 원 중 7,098만 8,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3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7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32억 8,828만 8천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33억 3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속기업무 추진을 위한 속기 녹음시스템 구입에 따른 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예산안 책자 358쪽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3,960만 원. 그게 100% 불용됐는데 불용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양재연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중에 각종 재난, 재해 등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벼운 상해 정도는 지금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의료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별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희향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양재연  예.
강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의원국외여비에서 5,85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으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그 항목은 원래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원 정수 곱하기 250만 원을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 그다음에 외국이라든가 국내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 여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원 정수에 대해서 250만 원 곱하기 30%를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각종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따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차상 30%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또 안했을 때는 의원님들 갑자기 세월호 같은 어떤 행사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30%까지는 아니고 조금 줄여서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 건가요?
○사무국장 양재연  예.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45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274억 4,013만 원, 전년도 이월액 60억 9,638만 원, 예산현액은 1,335억 3,65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30억 2,53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2,0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9,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951억 755만 원이며, 지출액은 917억 8,523만 원, 사고이월액 8,6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3,5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8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퇴임직원 격려 5,1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9,8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2,8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 6,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55쪽부터 16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7억 2,985만 원에서 82억 8,948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4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5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9,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2억 1,2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4,5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700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비 2억 2,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재난대비 교육훈련사업비, 8,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부터 176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61억 3,185만 원 중에서 49억 8,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축제지원단체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공사 낙찰차액 4,900만 원, 관광체험프로그램 및 서포터즈활동 활동비 절감에 따른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2,367만 원 중에서 6억 7,0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절감 유보액 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00만 원, 현안업무 추진 직원 출장여비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부터 183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57억 6,180만 원에서 29억 4,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57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1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천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3,900만 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비 1억 5,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 원, 공공운영비 및 긴급복구비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부터 189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150억 8,1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5,04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6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3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 1,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민간위탁비 등 4억 6,7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1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6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9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8억 8천만 원, 사고이월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 집행잔액 78만 원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집행잔액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35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2,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5,004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5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 1,221억 6,652만 8천 원에서 29억 630만 1천 원이 증액한 총 1,250억 7,2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원에서 177만 9천 원을 증액한 46억 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992억 8,576만 7천 원에서 390만 원을 증액한 992억 8,9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201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 주민센터 인력 증원 및 구 본청 한 개 부서 추가 설치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8억 1,646만 7천 원에서 30억 4,276만 원을 증액한 108억 5,9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9억 7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국비, 시비 반환금 7,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70억 1,582만 2천 원에서 2억 1,444만 9천 원을 증액한 72억3,0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 4월 증축 개관한 바 있는 마포아트센터 문화동 2, 3층의 장비 및 수영장 장비구매비 등 마포문화재단출연금 1억 3,088만 2천 원, 홍대앞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등에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5,35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32억 5,721만 원에서 3억 8,684만 원이 감소한 28억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당초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하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 이후 도입요청이 옴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게 4억 900만 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40억 1,564만 3천 원에서 3,204만 원을 증액한 40억 4,7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 2,820만 3천 원과난지천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시비 반환금 381만 6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원에서 177만 9천 원을 증액한 46억 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 155만 원과 2015년도 지원금 9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22만 9천 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총무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전승학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행정국 참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추가 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안전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대두돼서요. 강남역의 한 여성의 희생, 돈 1만 5천 원 뺏기고 혼자 산행 가다가 당한 참변,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고장 난 거 고치던 사람의 무참한 죽음, 앞차가 뒤차를 따라오면서 클랙슨을 울린다고 가는 길목을 막고 시비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세열 과장님,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년 째, 6월 30일이면 2년 근무합니다.
전승학위원  그동안에 이의택 국장님 모시고, 어느 과든지 수고 다 많으시겠죠.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 1,105만 원 중에서 현재 3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률이 한 67% 정도 되네요?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좀 다시.
전승학위원  151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죄송합니다.
전승학위원  151쪽, 시설물 안전점검 거기 보면 안전점검 사무관리비가 1,105만 원 돼 있는데 36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집행률이 한 67%밖에 안 되네요?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전승학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잡혀있는데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366만 원이, 151쪽.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뭐 이런 전체적인 거로 해서 캠페인 홍보물을 하는데 현수막 설치하라든가 이런 게 전년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맞습니다. 좀 저조한데,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저조하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전승학위원  이 경비는 우리 관내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수당으로 편성된 만큼 구립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문제가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안전문화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승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결산 책자 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신년 해맞이 축제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1,29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를 1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은 매년 이거 하고 있지만 행사를 좀 축소했죠? 옛날에는 좀 이렇게, 6대 의회 때는 행사를 좀 거창하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단출하게 많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구청장 지시로 그렇게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행사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행사가 축소됐다면 축소됐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의전행사 부분보다는 시민에 의한 부분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행사할 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몇 개월 후면 또 행사를 할 텐데, 할 때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 18명이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인사 소개 좀 해 달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구 행사로 하는데 구의원님들 전원 인사 소개가 없어요. 맨날 국회의원들만 인사시키고 우리는 아예 안 하는데 꼭 사회자한테 참석한 구의원님들 전원 인사 소개를 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홍보 팸투어라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행사 내지는 가이드 상대로 홍보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이런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블로거들이나 여행사 그런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를 못시켰고요. 내용이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간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 9월에 관광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 등을 갖춰서 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 마포구를 소개하려는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별한 그런, 과장님께서도 같이 만나시고 그러죠? 만날 자리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각별한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홍대앞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요. 용역 발주에 들어가서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분 중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홍대앞을 지정해서 관광특구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 지정구역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범위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부분 말고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 내용이고요.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 의견들하고 수렴을 해서 범위를 확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뭐가 지금 당장 다가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시나 상급부서로부터 지원금을 좀 할 수 있고요. 축제나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야외영업이라고 그럴까.
서종수위원  옥외영업.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옥외영업을, 그것도 좀 제한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다만 영업이 활성화되게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비교시찰을 가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외 나가다 보면 관광 쪽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 보면 도서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보다 더 제일 관심 있는 게 눈에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니까 관광 쪽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빈이나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대부분 다 옥외영업을 하더라고요, 구역 지정을 해서. 그게 참 부럽던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게 제 의견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그런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상암동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는데 옥외영업을 하는 부분도 또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하는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홍대 클럽을,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조례로 허용을 해줬는데, 그만큼 우리가 현실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 옥외영업 문제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지으면 전면공지라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거기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가 미관지구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염려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미관지구 아닌 지역의 그런 옥외영업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인데 옥외영업을 하면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홍대 관광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 내지 군수가 고시로 구역지정을 해서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구역지정을 해서 구청장 고시로 허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서종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위원  157쪽에 보시면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된 거죠? 2억 2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료 찾는 중)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으로 기성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고 명시이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억 1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금 아현동 복합청사 관련해서가 아니고 10억 명시이월 된 것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관련된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같이 다 아현동 편익복합시설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내려온 것은 14년도에 사고이월로 내려왔고 지금 12억 1천은 1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한, 14년도에 내려온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설계용역이다 그거구요. 여기에서 또 명시이월이 돼서 이게 잔액분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죠? 이 잔액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2014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2015년도에 반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사정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를 이전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주민과의 민원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예측 못 했던 저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잘못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사실은 미리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등기소 자리와 그 자리를 놨을 때 저희가 모든 시설이 먼저 들어가서 해야지 그것이 예측이 안 됐다라고만 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6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이요, 115억이라는 것을 총사업비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12억 1천만 원과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29억 합치면 41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15억에서 저희가 구비만으로 41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115억의 금액 중에서 보건소를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구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보건소 관련해서 내려온 시비가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시비로 해서 2억 5천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설계비로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를 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하고 나중에 그쪽에 도서관이 위치가 되면 그것 관련해서 시비가.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비를 확보하여야 됩니까? 그러면 115억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약 5억 정도.
김윤정위원  5억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김윤정위원  5억이면 115억 중에서 그러면 110억을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확보가 41억이면 110억에 40억이면 60억을 더 충당해야 된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18년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확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반영해서 완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 이월이 되면서 지금 그 안에서 마래푸가 정말 저희 마포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 가고 있고요, 뭐 어떤 말로는 마래푸, 한 마포를 떠난 어떤 시를 만들자고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1부지, 공공청사 3부지, 지금 텅 비어 있는 것 아시죠? 공사 안 되고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하시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가 지금 들어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 들어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 단순히 돈이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밀접하게 구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청사에 구비가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당하신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물어본 것이고요, 아직 제가 봤으니까 공공청사 1, 공공청사 3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이 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 하실는지 막막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을 빨리 좀 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윤정위원  추경에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서 보시면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은 170만 원 돈 잡으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추경으로 41억이 들어 온 것에서 그때는 토지매입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한 29억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현재 토지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 소유 땅 부지가 있고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땅은 애당초에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이 임대로 사용하게 되면 연간 많은 사용료가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시 매입 쪽으로, 아니면 교환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약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55억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김윤정위원  당초 예상으로는 35억 8천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땅 값이 올라간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면적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유지 땅이.
김윤정위원  증가가 되었다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2,5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더 증가가 되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얼마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200평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2,750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약 3,3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3,300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많이 늘게 된 것은 전체 면적이 느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시유지 땅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전체 늘고.
김윤정위원  면적이 늘겠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도 늘어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소요예산은 192억으로 되어 있죠. 그 범위 내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토지 값에 벌써 이것이 35억이었는데 20억이 더 올라가면 그 막대한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에서는 얼마를 토지매입비로 잡으신 것입니까, 55억 중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까 말씀드린 585억 중에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계획은 약 30억 정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19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러한 주민시설을 만드시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토지를 그때는 임차를 한다, 임대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매입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확실히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요, 저희의 또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게 된 것을 그 안에서 정말 규모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늘어났다 해서 걱정이 됐던 것이 뭔가 원인이 있으면 자꾸 또 요구하시잖아요. 재원 요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하여튼 유심히는 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예산 증액 없이 조금 탄력 있게,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0퍼센트로 보셔서 어떤 그 안에서 확실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김효식위원  김윤정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아현동 편익시설 지금 추경에 29억 편성했잖아요? 지금 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김효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2014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에 요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부지에서 4부지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면 12월에 지금 복합시설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건물에 비해서 공사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것은 금년 말에 착공해 가지고 2018년에 준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어려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기가 그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사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것이 지금 한 15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어째서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인데 15개월까지 가는, 그것은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기가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김효식위원  그리고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이 10월 달에 끝나면 공사를 좀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는 겨울철에는 전부 문을 닫고 살잖아요. 그때 공사를 해서, 거기가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거든요.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튼 저는 공기를 그렇게 길게 잡은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끝내 주시고 또 설계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설계비가 당초에 약 4억 7,800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약 1억 9,100 정도는 당초 업체에 선급금으로 주었다가 다시 부지가 2부지에서 4부지로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5억 6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건물의 생명은 설계에 있어요. 또 거기가 염리 그쪽으로 개발되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설계를 아름답게 좀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영미위원  결산서 462쪽을 보면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에 기타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가져다 쓰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구에서 직접 운영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다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몇 페이지요?
김영미위원  462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전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미위원  네, 전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전용한 것이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기타보상금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까 서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마음대로 여행사를 해 가지고 돈을 보조금으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마포구 관광활성화산업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공모하고 선정하고 이런 추진절차를 거치려니까 시간이 한 2, 3개월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인데 이것이 근로자들 보수를 더 올려준 것인지 아니면 더 인원을 채용한 것인지, 왜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용하게 된 사항은요, 작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에서 시비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서 그 중에서도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길안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불 기간제보수가 게스트하우스 협회하는 사람들이 쉬고 있을 적에 나와 가지고 길안내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경사항이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영미위원  462쪽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건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런 시설비 확보를 하시고 전산시스템 적기 구축이라는 등 여러 가지 시설비로 이것을 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2억 7,200중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천을 전용을 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서 추가 공사가 있어서 1억 3천을 전용을 했고 또 입주 시에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포구민체육센터는 공사 중에도 업체가 부도도 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을 좀 처음부터 업체 선정도 그렇고 이런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처음부터 명확하게만 했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부분에는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절감도 좋지만 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부실한 업체는 안 하시는 것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입찰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부득불 그런 업체가 입찰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너무 비용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높아지더라도 부실하지 않고 훌륭한 상급의 업체도 선정하고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조달청에 일반공개 경쟁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김영미위원  883쪽에 보면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변경 필요성에 보면 2014년 전국 지자체 대상 재난기금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주택가 역지변 설치라든가 제설장비 구입하고, 또 펌핑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실지 직접적인 재난하고 연관 없는 예방차원에서 구입은 하지만 그게 좀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탁금 지금 5억은 통합관리하던 걸 가져온 겁니까? 여기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 감사원 결과 처분요구사항 반영한 것.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이 저희가 순수 재난관리기금으로만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을 예치했다가 그 예치를 거기에다 기금을 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회수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145쪽에 보니까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서는 그대로 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절반이 났는지 이게 메르스 때문에 그랬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원인은 2015년도 5월부터 발생한 메르스가 첫째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저희가 2개, 일본의 카츠시카구하고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결연을 맺어서 했는데 일본하고는 현재까지 교류가 잘 오고 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매년 중국의 석경산구의회하고 집행부 직원하고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석경산구 구의회에서는 방문을 하는데 집행부 직원은 몇 년 동안 방문을 못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서신을 보내고 전화 통화까지 해서 우리 새우젓축제 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 된 게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배가 늘었죠?
○총무과장 이세열  15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학래위원  예, 재난안전관리 보면 예산액이 9,100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것을 제가 상세하게 조목조목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사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학래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지 않은가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기나 눈이 왔을 때 제설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수방대책?
○총무과장 이세열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구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요.
이학래위원  예방은 안하고 올 것에 대비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팀장님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소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축대 위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 우기가 오는데 한 12미터 정도가 안전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해 있어서 했더니, 그 땅이 축대가 학교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있다는데 장마가 지기 전에 조속히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응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고요. 그리고 기금 적립은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치 우리 보통세를 적립해서 거기에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학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학래위원  170쪽에 보면 마포문화원 지원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공공운영비 500만 원은 마포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과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파손물 같은 것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보면 시설관리유지라고 되어 있던데 시설관리유지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유리창 같은 것 깨지면 교체하고 간단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화장실 개보수를 문화원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랬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샤워실 하라고 제가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화장실 개보수하고 샤워실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원 얘기는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샤워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용하는 인원도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수강생들이 원해서 예산을 넣어줬는데 그게 뭐 장소니 이런 여건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지금 공덕동 주민센터가 문화원에 창고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이 그 창고를 비워주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화원에 무슨 지원을 해 주겠어요? 과장님이 사무국장하고 잘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학래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63쪽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마을아같이살자사업 이게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여기가 염리동에 염리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소금나루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집행잔액은 왜 반납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난해 그쪽에 3명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코디네이터 2명이 중간에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1천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소금나루 운영비 중에서 그쪽 안전센터 기본경비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책자 제작하면서 잔액이 약 1천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각 동별로 찾동 그것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얼추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인력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을 전부 채용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동청사는 공간개선사업을 지난 일요일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고 7월 1일부터 아무튼 사업……
이학래위원  원래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무튼 7월 1일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난 26일 일요일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지금 거의 업무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학래위원  다 됐냐, 안 됐냐 그랬는데 거의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돼?
  지금 공덕동 주민센터 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맡은 업자하고 주민센터 간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지 건축 계획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나 이런 걸 다 교부를 했는데 1차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더 공사가 추가로 발생하면 후에 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둔 채로 보기 좋지 않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대기실이 좁아지다 보니까 문을 지금은 픽스로 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밀어서 여는 걸로 했는데 아무튼 예산이 안 맞는지 그 공사도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담장 부분이나 이런 것도 미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게끔 협력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업체하고 동에서 협상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윤정위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2억 3,8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산책자에는 1억 8,100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이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차후 설명 주시고. 이게 지금 새우젓축제인데 이 부스의 비율에 비해서 새우젓을 파는 부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새우젓 파는 부스가 15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전체 부스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전체 부스는 한 4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 새우젓이 10개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잠깐만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새우젓축제입니까? 부스의 반도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우젓축제라 하고 가면 솔직히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먹고 노는 축제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의도에서 벚꽃축제 할 때 한강변으로 음식점 쫙 늘어서서 있었던 것을 지금 그것 안 하는 것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왜 자꾸 따라 가고 있는지 정말 그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 먹으려고 오지 무슨 새우젓축제다 그러면 특별한 새우젓이라는 특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새우젓 장터가 15개 부스고요. 그다음에 특산물장터가 16개, 그리고 먹거리부스가 1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우젓축제니까 새우젓 부스가 많이 확보가 돼야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새우젓부스는 저희가 1회 때부터 올해 9회까지 하는데 15개 정도로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부스의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새우젓축제가 조금 그 주제에서 빗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스 15개, 거기 뭐 45개가 다 새우젓이다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먹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밤늦게까지 경찰 치안, 거기 경비 서는 것 보셨습니까? 그 쓰레기에.
  저는 솔직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축제인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 축제 측에서도 먹거리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역축제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참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축제 품질향상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김효식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서종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사무국장양재연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