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3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09시 57분 개의)

○부위원장 김효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부위원장 김효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3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56쪽부터 4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73억 7,749만 2,130원으로 116억 3,118만 4,326원을 지출하고, 37억 3,124만 57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506만 7,234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80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9억 4,561만 5천 원 중 17억 9,365만 8,940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905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등 9,675만 4,200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등 2,820만 6,200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사용예산 등 197만 2천 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용 등 568만 5,5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311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331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0쪽부터 2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8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03만 2천 원 중 2억 893만 6,550원을 지출하고 1억 1,016만 6천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92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열람공고비 469만 3천 원, 원클릭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2만 2천 원,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아현지구 외 2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3,26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65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4쪽과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16만 6천 원 중 2억 637만 5,486원을 지출하고, 1,979만 5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85만 3,314원, 외국인관광지 벽화조성사업에서 벽화도색 재료비 240만 3,12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11만 8,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965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6쪽부터 2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45만 8천 원 중 2억 1,707만 6,450원을 지출하고 1,138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01만 2,5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590만 7천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시설점검기술자 수당 194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9쪽과 2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827만 1천 원 중 18억 9,533만 4,110원을 지출하고 1억 7,628만 8,72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664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개인하수시설관리 사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64만 2,6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9만 5,930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589만 8,33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매비 290만 63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538만 4,790원의 집행잔액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공공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입찰 구매 낙찰차액 및 사회복지시설 LED 설치에서 3,008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610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91쪽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서 29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6,395만 136원 중 73억 980만 2,790원을 지출하고, 34억 4,188만 5,85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1,226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2억 6,277만 2,676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5,687만 4,180원,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 충 방제비 3,126만 9,8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35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97쪽부터 3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4천만 원으로 6,998만 1,170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401만 8,830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 토지교환 등 선행절차 지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57쪽 환경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특별회계 예산현액 7천만 원 중 LED등 조달구매 6,998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만 8,8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81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조성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 4억 8,1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고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억 9천만 원, 와우산 오름길 정비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 문화공원 정비 9,400만 원, 서강동청사 옥상공원 정비사업 9천만 원은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동절기 도래로 견실한 시공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2쪽, 823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21억 9,618만 570원으로 주택과 1개, 도시계획과 1개, 환경과 1개, 공원녹지과 12개로 총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결산서 821쪽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전검토 용역 발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29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1,016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공공건물(망원1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사업으로 서울특별시(녹색에너지과)의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인하여 1억 7,628만 8,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2개 사업, 19억 682만 5,850원 중 부엉이근린공원 정비 3억 원, 현석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등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고, 양화진성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1억 3,335만 3천 원은 설계용역 기간 중 종교단체 등 협의 다각화에 따른 용역기간이 길어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공사비 5억 8,090만 2,560원은 2015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겨울철 굴착공사 금지기간과 유관기관 공사비 산정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22쪽, 8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8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14억 6,414만 4,178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5억 5,013만 7,399원 중 2억 6,198만 8,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 8,814만 9,029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7억 5,229만 3,207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11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5억 490만 9천 원에서 6,738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7,22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 1,600만 원, 공동주택시설사업지원 및 홍보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954만 2천 원,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한강변주변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시비보조금 등으로 1억 542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9,769만 6천 원에서 1억 6,540만 6천 원이 증가한 7억 6,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5,542만 3천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용역 5천만 원, 아현지구중심등 재정비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2,709만 4천 원에서 240만 4천 원이 증가한 2억 2,94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5년도 외국인관광지 벽화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40만 3,1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8억 1,960만 6천 원에서 5,354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7,31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 생산전력연결 전기공사비 5천만 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만 2천 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5만 6천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구축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만 1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3만 5천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 원 등 5,35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서교경관광장 내 북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연 임대료 1,0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2억 9,279만 8천 원에서 2억 7,185만 9천 원이 증가한 55억 6,46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어르신일자리사업 인건비 4,631만 1천 원, 한강공원,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 조성사업 1,500만 원, 경의선숲길공원 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1,644만 4천 원,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361만 3천 원 등 6,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1쪽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 설계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진입로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재 양화진소공원 내 시설물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주민이용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2015년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선별하여 추진하고, 6,700만 원은 감편성하여 타부서의 필요한 사업비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진행을 피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봉수위원  추경예산안 111쪽에 2,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보니까 사회가 재난 쪽으로, 제가 예전에 재난위원장을 해서 이런 것을 왜 반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꼭 필요한 돈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반납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희천  그 사안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안이 저희가 소규모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시기별로 적절히 하고 지금 예산 반납하는 것은 예산 절약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반납을 않고, 요즘에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테러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지금 장마시기인데 갑자기 굉장히 많은 비라든지 그러한 것들 사회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넉넉하게 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봉수위원  113쪽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5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후,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 그때 1억 8천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한강수변지역 그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봉수위원  아시나요? 그때는 여기 안 계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용역명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2억 주고 했던 용역결과가 그게 발표가 안 됐어요. 그게 일부 어느 언론사로 가 가지고 그게 이상한 말이 돌고, 그 당시 그 용역으로 해서 상수동, 당인동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상한 말이 돌고 했었는데 그때 용역이 잘못됐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연구용역이지 무슨 계획 수립하고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이번에 5억 5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번 용역은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뀝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화력발전소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어제도 제가 발전소 옆에 수녀원마을 있잖아요? 수녀원 쪽으로 산동네를 다녀왔어요. 왜 거기를 다녀왔냐하면 당인리발전소 지금 그 앞에 도시가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한 며칠 전에. 거기를 현장을 제가 답사를 했었는데 거기가 정말 사람 살 데가 안 됩니다.
  어제도 복지교육국에다가 흥분을 좀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마포에서, 또 합정동에서 제 지역구에서 정신적인 장애인이 굶주려서 생을 마감했다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그것 혹시 들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에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 막 나오고 TV 종편 방송에도 굶주려서 죽었다고 막 나왔었어요. 정말 그 동네 가면 사람 살 데가 안 돼요. 서울시  중앙 한강수변을 끼고 있는 마포구, 그 안에서도 서울에서 제일 자연유산이 많은 아름다운 곳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게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집수리도 안 되죠? 알고 계시죠? 무허가들이 좀 있어요. 집수리도 안 되고 증축하려 해도 땅이 적어서 증축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재개발업자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어떤 1종지라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안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게 좀 바꿔진다면 종 상향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가능성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지금 그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왜 1종지로 묶여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기존에 있던 1종지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기존에 있던 1종지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있든가 절두산 문화재 아닙니다.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한강변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게 적합하다는 아마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절두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당인리발전소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인리발전소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건물 앞에 2, 3층에서 딱 보면 당인리발전소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지 1종지, 2종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절두산이 어떠한 문화재가 아니고 그것은 종교물이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1종지에 거기만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그 건너편에 군부대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을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내용을 왜 그런 건지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거기 마리스타수녀원 있는 쪽이 아마 지역이 지대가 주변보다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 상향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주변 경관에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든지 그래서 1종으로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어떤 정말 자연 환경적으로 한강과 가까운 그런 것을 또한 당인리발전소가 어제께 보셨지만 2017년도 12월에 지하화 건설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상이 공원화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올 거란 말이에요, 공원에. 넘어서 한강으로 가고 그런데 그 옆에가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뉴욕의 할렘가보다 더 험한 동네에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동감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또 옮기시나요? 안 옮기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인사권자가(웃음)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뭔 일 좀 하려고 하면 자리를 옮겨버리면, 이것을 의원이 떠들어 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자리 계시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 제가 5억 5천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 해 가지고 저희 동네니까 한 푼도 안 깎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사전예고 할게요. 분명히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의 1억 7천은 거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거론할 수 있게 만들지 마세요, 저한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던 그 담당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용역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용역 자체가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발표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그렇잖아요? 어느 용역회사 배불리게 해 준다고  던져준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런데 거기 실제 용역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보안유지도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괜히 지난번에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거 뭐냐고 해 가지고 피곤해 죽겠어요. 정말 그거 괜히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림이 잘 나와 가지고 그림 한 번씩 그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봉수위원  추경예산서 118페이지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추경예산서 말이죠?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요, 화장실유지관리 기간제보수인데요. 화장실이 3개가 신축이 됐습니다. 두리어린이공원하고 다솜하고 마포어린이공원 3개가 신축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를 한 5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해 한 4,600만 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이봉수위원  공동화장실 3군데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합정동 군부대 밑에 초록공원 주택가에 화장실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표시 이정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숨겨놨어, 완전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정표가 없어 가지고 그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조경팀장 한광수  조경팀장 한광수입니다. 설치를 하고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아는데 이정표 설치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내 이정표를 5개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도 거기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디 설치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전화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 1, 2천만 원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부지 매입 해 가지고 돈 몇 억씩 거금해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이나 사람 몇 사람 만들어 가지고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이정표 하나도 없었고 처음에 화장실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화장실 일 보러 거기 가면 잠겨져있고, 나는 무슨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사용하라고 하는 화장실을 잠겨놓은 화장실 처음 봤어요. 아주 입구부터, 지금 그러면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흡하게 관리했던 거 죄송하고요. 그래서 안내판이랑은 최근에 다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사람 청소 일하시는 분 거기는 편성 안 했나요, 거기 화장실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는 기존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해 놓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신규화장실 3개소가 늘어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만든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관리 안 하면 아름다운 건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한 관리들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초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봤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거 압니다. 이번에 경의선숲길공원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왜 하필이면 내 지역구의 전봇대는 안 뽑아냈는지 산울림소극장에서 철도왕갈비 내려가는 그 건널목 있잖아요? 신수동까지는 전봇대 지하로 다 했었는데 여기 서교동까지는 다 없앴는데 연남동까지, 거기 제 지역의 서강동은 왜 전봇대를 안 뽑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내용은 별도로 따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그러면 신수동은 예산이 있고 서교동은 예산이 없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구간 포함된 거고 이것은 빠진 상태라서 하면서 끼여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언제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시기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따로 보고 드릴게요.
이봉수위원  그거 빨리 뽑아주시고요.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280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시설사업지원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약 5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공동주택 지원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7 대 3, 6 대 4, 5 대 5로 하는데 매칭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공동주택 입대위에서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더 많이 신청이 돼서 계수조정하는데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할 정도로 됐습니다.
강희향위원  공동주택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그분들 매칭비율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따라서 7 대 3 비율이 있고 6 대 4, 5 대 5인데 입대위에서 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예산
강희향위원  입대위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 1억 5,454만 3천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280쪽에 같은 사업 내용으로 민간이전으로 두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동주택지원 및 실태조사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아파트 입대위에서 준비가 안 된 사항이고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은 바꿔서 답변을 드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따른 전문위원을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인력풀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구비 예산 편성된 것은 절감된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이 발생원인이란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의 지원사항은 거기서 총괄지원을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관리비에 불용액 원인은
○주택과장 강희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말씀드린 거죠.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그런 매칭비율에 따라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대위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 설치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런 사무관리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실태조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제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하고 사무관리는 구분이 되죠. 사무관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라든지 제수당이 필요하겠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어찌됐든 사무관리비가 50% 가깝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 서울시하고도 이런 사항을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예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강희향위원  예산 책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86쪽에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포상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포상금이 1,951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거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다 지출이 됐어요. 보통 포상금 예산 편성하면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출한 사업들이 없지 않아있지만 여기서는 적지 않은 포상금이 예산 편성됐는데 다 100% 지출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의 포상금이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징수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예산에 책정해서 책정된 대로 포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법건물이 발생해서 위법건물 발생한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거의 어려운 내용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강희향위원  이행강제금을 추징을 했을 때 그것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니 그거를 징수한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면요, 우리 도시환경국에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도시경관과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가장 낮거든요. 46.8%예요. 이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해 연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면 거의 100%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의 한 50% 정도 우리가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더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문제점이 주민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징수 못 하는 예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자주재원 확보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29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 사업은 자기가 진폐증이라고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해서 그 소견서를 써서 저희나 아니면 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게 석면진폐증이다, 판정이 받아지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생활급여를 지급하게 되죠.
강희향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용역을 줘서 각 건물을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점검을 하고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매년 실시하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저희가 관리하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기본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그 용역비는 최종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데 쓰는 거죠.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된 거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분들은 매년 인원수가 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돌아가신 분 막 이래서 보통 3명에서 4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3~4명 정도 지급?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강희향위원  보통 3~4명을 지급하고 있으면 계속 이 급여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국민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늘긴 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는 예전보다 많아요. 그런데 확진 판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보통 3명에서 4명, 1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크게 느는 건 아닙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매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강희향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공원녹지과는 추경으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아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공원화장실이 3개가 신축이 됐다고 했는데 왜 5명을 채용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5명, 기존 인원하고 활용해서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하는 거거든요.
강희향위원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총무과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가장 많아요. 전체 10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5명이 플러스되면 109명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 과연 필요할까, 물론 필요해서 채용을 하셨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인력이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면서는 그 인원도 현재 적은 편이거든요. 공원관리 그다음에 조경, 가로수, 각 기능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뭐 자연생태, 임야관리, 자투리땅, 가로수, 꽃묘 식재, 이런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됩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볼 때 과연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떤 사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든가 재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첫 번째로 줄이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자영업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어떤 재정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자꾸 기간제근로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원이 많고 또 신설되는 화장실도 생기지만 인근 지역을 묶어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인력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민원처리도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녹지대 풀도 자주 깎아야 되는데 자주 깎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게 보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하지만 한번쯤 재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46억 4,729만 9천 원 중 134억 6,756만 2,406원을 집행하고 1억 4,553만 2,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3,420만 4,094원이 발생하고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1,072만 5천 원에서 1억 4,553만 2,500원은 2016년도로 사고이월하고, 22억 8,492만 5,266원을 집행하여 3억 8,026만 7,2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27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40만 1천 원 중 2억 9,232만 6,920원을 집행하고 7,807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9%입니다.
  328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013만 원에서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비 1억 4,553만 2,500원은  이월하고 5억 8,504만 9,836원을 집행하여 2억 7,954만 4,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72.3%입니다.
  333쪽 안전도시 조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에서 1,510만 원을 집행하고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4,774만 6천 원에서 1억 2,600만 1,890원을 집행하고 2,17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33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44만 8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6,644만 6,620원을 집행하고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951만 5천 원 중 2억 955만 9,200원을 집행하고 1,995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3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366만 원에서 5,842만 6,810원을 집행하고 523만 3,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335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751만 1천 원에서 3,603만 6,250원을 집행하고 147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33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23만 2천 원에서 1억 1,498만 4,810원을 집행하고 1,324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6%입니다.
  336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1,330원을 집행하고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38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7,892만 1천 원에서 103억 6,714만 8,310원을 집행하고 6억 1,177만 2,69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38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518만 9천 원 중 16억 1,023만 3,290원을 집행하고 2,495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342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5,694만 2천 원에서 6억 7,509만 9,460원을 집행하고 8,184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343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8억 6,187만 7천 원에서 54억 2,738만 9,220원을 집행하고 4억 3,448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6%입니다.
  346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711만 원에서 17억 2,646만 8,010원을 집행하고 4,064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34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56만 원에서 1억 6,909만 420원을 집행하고 746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349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81만 7천 원 중 3억 1,045만 3,950원을 집행하고 2,236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3%입니다.
  34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842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841만 3,9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350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619만 5천 원 중 10억 7,648만 1,380원을 집행하고 4,971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50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억 2,813만 8천 원에서 6억 592만 9,630원을 집행하고 2,220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5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9만 9천 원에서 2억 8,722만 4,440원을 집행하고 2,257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355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554만 2천 원에서 4,478만 8,830원을 집행하고 75만 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355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41만 7천 원 중 1억 3,224만 3,210원을 집행하고 417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9만 9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9만 5,270원을 집행하고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비 1억 4,553만 2,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881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8억 813만 4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0억 9,823만 207원을 제외한 4억 5,914만 5천 원 중 1억 5,179만 4,010원을 집행하고 3억 735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33.0%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억 2,187만 원에서 7억 1,085만 3천 원이 증가되어 133억 3,27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2,358만 9천 원에서 3억 6,313만 2천 원이 증가되어 9억 8,672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에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 관리 부분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서 3,379만 8천 원, 주요 감염병 감시사업에서 16만 4천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092만 7천 원에서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만 6천 원이 증가되어 2억 2,16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9,641만 3천 원에서 3억 1,449만 5천 원이 증가된 114억 1,090만 8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보건사업 부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2,134만 8천 원, 건강관리사업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444만 3천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3,62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3,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094만 1천 원에서 3,252만 원이 증가되어 7억 1,346만 1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6년도 구강보건사업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감편성액 674만 5천 원과 보건소 영상의학실 내부탈의실 개선공사비 증편성에 2,160만 원,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66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332쪽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찾았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 국가지원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소득 예산이 3,500만 원 중에서 2,334만 7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의료장비를 살 수 있게끔 국·시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작년 말에 각 보건소마다 의료장비가 대동소이하고 이것을 구매를 각 자치구 보건소별로 하면 금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늦게 단가 같은 것 지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를 다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각 구별로 하면 단가 구매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 나올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일괄 단가계약을 하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승학위원  올해 구매를 벌써 하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은 참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때 만일 각 구별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합리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구입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승학위원  아니오, 3,5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3,500만 원은 내역이 결핵검사 시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냉장 원심분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울시와 같이 통합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승학위원  합리적인 장비 자금을 현실화 시켰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고이월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장비는 그렇게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328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9,865만 4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주로 방역소독에 필요한 예산 9,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장비수리비, 방역소모품 그리고 방역차량용장비수리비 그다음에 기타 공과금 등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방역약품구매,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 그다음에 방역용소독기를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강희향위원  각 동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하는 활동비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지회는 각 동별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활동비는 균일하게 지급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균일하게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5월부터 10월까지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20만 원씩 받은 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주로 사실 각 동 지역 여건에 따라서 목욕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소독 끝나 가지고 밥을 먹는 경우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은 목욕비조로 지급해야 됩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복지도시위원회 어느 위원님께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해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서 335쪽에 보시면 마포음식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작년에는 용강동 상인회에서 한 것인데요, 그것은 벌써 14회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쪽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쪽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강희향위원  그런데 물론 음식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음식문화축제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명칭이 음식문화축제이기 때문에요, 음식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모든 음식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외식업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 남아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향위원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축제도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강희향위원  346쪽에 보시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홍보부족이라든가 어떤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사업은 사실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기간이 짧았고 예산은 1년 치를 내려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지만 2016년도에는 지금 3개월마다 집행하지만 지금 1,511만 4,600원 집행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저귀라든지 분유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부분을 지원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소득 수준이 맞아야 하고 또한 고위험임산부여야만 됩니다. 조제분유 같은 것은.
  그런데 그 고위험임산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이즈나 그다음 암환자나 그러니까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아이한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기저귀를 지원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기저귀는 그 분유를 받는 사람이 해당되는, 기저귀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받는 사람 플러스 분유를 받는 사람은 기저귀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분유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저귀는 좀 많습니다.
강희향위원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결산서 347쪽 보시면요, 정신보건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액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메르스 때문에 회의가 안 열려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정신보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관내 16개 의료기관은 입원시설이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메르스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렸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351쪽에 보시면 의약품조제투약 일반운영비 20만 원이 전액 남았는데요, 제가 그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서 6만 원인가요, 그것은 절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677쪽. 예산절감에 6천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천 원에 대한 것이 어떤 사유인지?
○의약과장 이주영  151페이지에.
김윤정위원  679쪽에 보시면요, 그 잔액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만 원에 보시면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해서 6천 원을 따로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19만 4천 원,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약과장 이주영  예산절감은 저희가 몇 퍼센트 이상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서 가능한 한 절감하는 차원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 약포장기 수리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실제로는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요, 고장이 나지 않아서 미발생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은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가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효식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희향 위원, 김영미 위원, 김윤정 위원, 김효식 위원, 서종수 위원, 이봉수 위원, 이학래 위원, 전승학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김효식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서종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최한규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