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5.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5.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허정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종수  이봉수 위원님이 허정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정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정행 위원이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정행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정행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보다 식견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주신 서종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효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방금 김영미 위원께서 김효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효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식 위원이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식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여러 위원님이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효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5.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허정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5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5,190억 9,229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34억 5,817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4,276억 1,529만 7천 원으로 잔액 1,158억 4,287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1억 3,746만 원과 사고이월비 128억 3,338만 3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293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1억 5,90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88억 5,044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32억 6,161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4,113억 1,107만 3천 원으로 잔액 619억 5,053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0억 5,746만 원과 사고이월비 78억 2,077만 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674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9,555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2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2억 4,18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1억 9,656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422만 3천 원으로 잔액 538억 9,233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억 8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50억 1,260만 4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3,619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6,35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8,374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7,015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672만 7천 원으로 잔액 1억 1,342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55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21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억 8,089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57억 3,257만 7천 원으로 잔액 20억 4,83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7억 1,889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8억 748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99억 6,493만 7천 원으로 잔액 478억 4,25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억 원과 사고이월비 49억 2,594만 4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63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1,597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801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98만 1천 원으로 잔액 38억 8,803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억 8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8,66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2,137만 4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7억 1,675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372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7,7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 지급 확보에 따른 24억 3,643만 원, 경의선숲길 전주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3억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구비부담분 부족에 따른 2억 9,638만 7천 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에 9,410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시설비에 7,794만 원 등에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3쪽,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14년도 말의 조성액은 377억 8,316만 1천 원이며, 2015년도에 총 212억 709만 7천 원을 조성하고 총 111억 9,245만 7천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77억 9,780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밀착형 사업, 제비용 및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한 사업비 등 구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58억 4,996만 3천 원에서 177억 322만 원이 증가된 5,235억 5,318만 3천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145억 9,213만 3천 원, 특별회계는 31억 1,108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63억 8,942만 6천 원보다 145억 9,213만 3천 원이 증가한 4,509억 8,155만 9천 원으로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7,966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 7,674만 1천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8억 7,1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속기녹음시스템 구입비 1,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390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비 29억 7천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1억 3,088만 2천 원, 관광과 신설에 따른 홍대앞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천만 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8천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302만 6천 원,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비 4,457만 5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2억 4,701만 7천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5억 4,414만 원,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설계비 4억 39만 원, 자원재활용사업비 15억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73만 2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2억 5,542만 3천 원, 구민체육센터 태양광 전기공사비 5천만 원, 공원 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설치 설계비 1억 1천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2억 원, 성산유수지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 6,500만 원,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 3,779만 8천 원,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3,624만 8천 원 등 총 121억 8,499만 7천 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사항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900만 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중앙정부의 사업 연기 및 서울시와의 중복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3억 3,438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9,33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억 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3쪽 세입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787만 3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55만 7천 원을 계상하고 161쪽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54쪽 세입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9억 8,964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는 12억 9,635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보상비 39억 800만 원,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 설계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5쪽 세입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은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등 177만 9천 원,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7,259만 5천 원, 양화진성지 진입로 소공원 재정비 사업은 사업축소의 사유로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및 기타지출을 증액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치금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내역을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시비보조금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은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예치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지출을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수입내역을 기정예산액 197억 6,383만 8천 원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3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683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91억 2,665만 5천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231억 2,665만 5천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6억 3,718만 3천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1,018만 3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소관 2015회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1,469만 원을 포함한 128억 4,456만 9천 원 중 104억 2,21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6억 3,336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8,90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3억 39만 9천 원 중 14억 9,351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용 4,89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79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9,346만 9천 원 중 9,029만 2천 원을 지출하여 31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39만 9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08만 2천 원 중 4억 9,622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95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2억 3,440만 3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350만 원 중 1,1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38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제도 보상금 290만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721만 8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8,239만 8천 원 중 7,324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5만 2천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35만 8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245만 9천 원 중 1억 6,059만 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86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505만 8천 원, 소송 공탁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천만 원입니다.
  195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3,955만 원 중 1,37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2,57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경영평가용역비 3,605만 원을 지출하고 2,578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37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46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6쪽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512만 원 중 4억 8,07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2만 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9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627만 5천 원 중 26억 1,207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491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928만 3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14만 4천 원 중 4억 4,756만 5천 원을 지출하여 1,957만 8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희망시장 운영사업비 799만 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외여비 79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24억 6,438만 5천 원 중 17억 3,036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7,491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91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079만 4천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3,47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5,504만 4천 원 중 5,474만 4천 원을 지출하여 2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93만 원으로 1억 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33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298만 원과 민간위탁금 3,6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50만 천 원으로 1억 7,348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1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과오납금 등 3,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8쪽 일자리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269만 원 중 45억 7,923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4,3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50만 8천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6,805만 4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8만 6천 원 중 3억 5,20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1,595만 9천 원, 운영수당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1,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84만 3천 원 중 5억 4,823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6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94만 5천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254만 5천 원, 여비 집행잔액 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6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87만 6천 원 중 8억 3,70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84만원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봉투 및 납세고지서 구매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73만 3천 원,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24만 5천 원, 체납징수 목표 달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4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38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21만 3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7억 8,08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621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57억 3,257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7,36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97억 1,675만 천 원으로 기초연금지급 건 외 9건에 대하여 41억 8,08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4,86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281만 5천 원을 이월하여 9,93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구비부족분 확보 24억 3,643만 원, 경의선숲길 연남동 전주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추가 공사비 2억 7,620만 5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시설비 확보 6,6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3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3,600만 원에 당해연도 50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2,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2,528만 6천 원에 당해연도 6억 6,73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9,26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2쪽입니다.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7,9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 기획예산과부터 77쪽 재무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억 3,171만 원에서 5억 9,040만 3천 원이 증가한 152억 2,211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52억 1,751만 8천 원에서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 포상금 편성액 800만 원, 정책토론단 평가회 시상금 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72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9억 3,028만 2천 원에서 4억 5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상인 및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와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과 1시장 1특색 발굴 시장경쟁력 강화 골목형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 예산안 책자 74쪽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액 36억 102만 8천 원에서 1억 7,33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30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여,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책자 77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3억 7,263만 1천 원에서 5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시유재산위임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윤정위원  기획예산과 2015년도 집행잔액을 보니 좀 많더라고요. 55%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성과지향적 구정 운영에서 보시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90쪽 봐 주시면, 거기 지금 포상금 6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책자로 봤을 때 15년도 예산에는 90만 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600만 원이 지금 업돼서 나와 있는 이유와, 그다음에 추경에 봤더니 이번에 포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5년도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서 이번 16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저희 부서 집행잔액이 55%가 아니라 33%고요. 그리고 포상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원 창의 경진제도 두 가지 포상금인데요. 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좋은 제안이 나왔을 때 포상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300여 건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지향적 구정 운영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토론패널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메르스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15년도 예산을 9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여기 책자를 봐도 기정의 90만 원이라 함은 이게 16년도에도 90만 원 잡으신 건데 이것 지금 15년도 결산에서는 690만 원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 없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차이를 조금 물어본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산서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아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포상금을 합친 금액이 690만 원이고, 지금 위원님 보신 부분은 다른 한 군데만 보신 걸로 제가……
김윤정위원  제가 성과지향적 구정 운영에 있는 포상금이었고요. 여기 지금 추경에도 보면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에 대한 포상금이 이번에 증감이 8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 결과가 연말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12월 31일 자로 제 기억에는 배정이 돼서 간주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사업의 10%를 포상금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포상금으로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예산책자하고 여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항상 기획예산과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예산 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잠깐 봤는데 14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15년도에는 유달리 어떠한 배상이라든가 보상금 쪽의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이 예비비에 많이 됐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각 부서마다 이러한 것을 좀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법무적인 자문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윤정위원  197쪽 마포희망시장 거기 보시면 지출잔액이 지금 예산현액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799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걸 봤더니 아트센터 앞에 벼룩시장에 따른 그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김윤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590만 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 6월 6일부터 메르스 사태로 7월까지 와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월에 문화동 거기가 증축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중단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지금 전용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현시장은 지금 어디에 속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관광형시장에 속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광형시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색을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의 레시피라든지 특화된 그런 상품을 하기 위해서 골목형시장을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형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시설현대화 이런 걸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3개년 차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문화가 시장하고 접목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연도에도 보니까 비가리개로 해서 2,600만 원 돈, 그다음에 변압기, 고압선, 안전설치를 하는데 들어갈 돈을 1억 6천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리개를 지금 아현동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비가리개는 지금 사실 다 끝났고요. 추가로 비가리개가 안 된 부분은 서울시 예산 간주처리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가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현대화사업 같이 고정된 렉산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가리개로 한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그 전에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주된 민원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 비가리개하고 있는 데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일부 구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비가리개를 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더 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렉산으로 하면 햇빛이 들어오고 환한데, 사실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LED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 되면 LED 전부 설치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설치하고 어두우니까 또 돈 들이고 돈을 들인 게 부족하니까 또 돈 들이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 시장상인들이 이것 왜 했느냐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충분히 돈을 투자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LED 설치하느라고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봤더니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보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가 어떤 것으로 됐느냐면 도화·용강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사고이월 시켰던 거고요. 2월까지 집행이 준공검사가 늦어져 가지고 다시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상가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204쪽을 보시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4만 원 돈을 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167만 9,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16년도 예산을 봤더니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 16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작년에 메르스사태 등으로 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된 사유고요.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214만 원인데 이게 증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6만 원으로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증액이 됐나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메르스사태에 의해서 회의가 집행되지 않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했던 질의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우선 결산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에 DMC 입주기업 지원에 9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일단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9억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되는 된 것이 DMC 입주기업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있는 각종 건의사항 그런 것을 처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집행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책자 73페이지 보시면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에 토정이지함 스토리텔링사업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시비 반납분이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체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반납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토정이지함 사업에 당초 사업비가 4억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서종수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4억 1,500만 원이요.
서종수위원  이 사업비에 있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억 몇 천 정도 집행이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집행된 것이 총 3억 7,3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답변하기 좀 어려워서 만약에 이런 심사가 있을 때는 꼭 이 질의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 사업에 있어서 초기에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초기에 사업자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서종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제가 올 때는 이미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일자리진흥과에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제가 동장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온 겁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내용은 대충 아는데요. 그 부분이 조형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문성도 있고 그런 업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을 하게 됐는지 답변을 하셔야지요. 팀장님하고 상의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몇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간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는 제가 와가지고 이미 그 조형이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좀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다 끝나서 주물인가 무슨 작업 그 무렵에 와서 그거 하고서 설치하는 그때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공모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정기준이 있을 건데 사실 오늘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통상적으로 공모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을 금액을 좀 아시는 분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 조형물 설치함으로써 3억 몇 천만 원이라는 국민들 혈세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이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스토리텔링 사업이 조형물 설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 중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했던 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상인회하고도 의견 반영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상인회 의견을 다 들어서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같이 이제 자문단이 구성돼 가지고.
서종수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구성 과정도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왔을 때 자문단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파주 현지 가서 조형물 만드는, 설치 돼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상인들도 책임이 있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이 의구심이 많고 왜 그러냐면 한번 사업을 했던 게 눈에 안 보이면 주민들도 기억에서 사라질 텐데 눈만 뜨면 조형물은 서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의구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거기 야간 같은 경우, 심야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상가들이 불이 다 꺼져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시꺼먼 게 있으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조형물에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자체의 이미지도 좀 어둡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런 식으로 전락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구한테 이거를 한번 따져 물어볼 것인가 했는데 상인들도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상인들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조형물에 대한 금액이 3억 몇 천만 원이란 돈을 조형물에 투자해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게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동상뿐만 아니라 총 14개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형물 같은 부분은 보면 그게 전문적으로 예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입니다. 예술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가격을 논한다는 것도 뭐한데 그래도 우리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대신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그래서 또 추경에 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되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한 30% 됩니다.
김효식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세무2과장 조성미  주원인은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라든가 오래된 체납들이에요. 그것을 받기가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10% 이내 거든요, 거의. 그런데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받기 어려운 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우리 구에 어떤 징수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징수시스템은 똑같고요. 전 25개 구청이 거의 똑같고요. 지금 직원들이 하는 거는 거의 한 90% 이상은 총동원 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글쎄요. 인력 면에서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이 인력 갖고 서울시 징수율 1위거든요. 그래 가지고 더 인원은 그 세외수입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있고요. 세외수입 쪽은 아닙니다.
김효식위원  작년에 포상금이 다 100% 지급 됐더라고요.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준 부분은 없어요?
○세무2과장 조성미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받았다고 보고요. 더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을 올려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출한 경비 대비 징수율이 올라간다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상금이 다 나갔기에 이거는 부족하지 않은가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게끔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작년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받지 못한 세외수입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죠. 세외수입은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지방세의 체납으로 보면 한 200억 세외수입이 한 2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차피 이것은 구 수입이기 때문에 열심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한 23억 되는데 그거 제가 유형별로 보면 인력이 더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그것은 인력문제는 아니고요. 결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무재산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압류는 돼 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추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받을 여지를 두고 하는 거라서 그것은 지금 담당별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행방불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글쎄요. 그것은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세무2과장 조성미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세입 체납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있어야죠. 직원이 더 있어야 되고 많이 충당된다면 좋은데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인원이 전부들 부서가 다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효식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세외수입 전담 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우리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징수과가 만들어 지면서 지금 거기 38 1, 2팀 그리고 세외수입 그리고 교통체납팀까지 만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징수과가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지금 미리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특히 우리 글자그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귀한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질의할 때마다 되새기고 또 다짐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일반에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듣는 거 또 원망 있는 거 또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차질이 많이 났을 때 그게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의문을 내는 게 아니라 좀 정확도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일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가 매사가 필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게.
  노골적으로 많은 돈 예산이고 혈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자되고 있는가 그것을 의문을 했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도화동 상점 간판사업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했습니다.
전승학위원  예산이 7억 5천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7억 5천은 어디에서 지원된 겁니까?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개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화동 상점 간판개선사업도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총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구비 자부담까지 있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총 248개 이렇게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A구역, B구역 이렇게 나눠 갖고 두 개 기획사가 참여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도 한 10명 정도가 자부담을 아직 안 내서 그 부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승학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보고를 요청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제가 의회를 많이 못 나와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7억 7,500이라니까 저는 7억 5천으로 알았었는데 이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내는 서류가 있죠? 처음에 간판사업 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도 A구역, B구역 나눠서 A구역은 한성디자인, B구역은 세안기획 이렇게 해 가지고 둘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쨌든 이 공모사업이니까 여러 사업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전승학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84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248개.
전승학위원  248개 그게 선정기준과 원칙이 조금, 민원이 조금 야기되고 있는데 한 예만 들면 제가 그 건물에 살았습니다. 5층짜리 되는데 가로 1m50, 세로 45㎝ 간판인데요. 그게 얼마에 책정됐습니까? 간판 한 곳에 기준이 똑같은 기준이에요? 큰 것도 있어요. 2m, 3m, 5m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구체적인 단가기준 같은 것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서면으로 꼭 248개 해 주시고요. 가로 1.5m, 세로 45㎝ 300만 원에 책정됐어요. 248개 지역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300만 원에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10% 했었죠? 거기에 소요되는 거? 그러니까 300에서 10%니까 30만 원씩은 248개 지역에 10명만 지금 수익을 못 잡고 있다는 결론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10분이 아직 정산을 안 하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정산은 우리 감사과에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정산은 상인회에다 저희가 받아서 상인회에다 돈을 전부다 줍니다. 이미 상인회에서 미리 선납한 부분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선납한 과정은 상우회 총무 되신 분이 1,700만 원인가 얼마를 선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을 하면 희망자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희망 안 하는 사람 왜 나중에 희망을 권유하고 그랬죠? 예산이 남아서 그랬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한 예를 들었지만 넓은 간판에 대해서는 몇 백만 원씩 했는데 그 시행사들이 얼마 내라는 그런 사실 들은 사실 없어요? 시행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간판사업하면서 여기 업소는 얼마를 더 내셔야 되겠다고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런 사례를 그런 건 못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승학위원  나중에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할 거고요. 나중에 그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구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두 명이 참여해서 이것을 종결짓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직원에게 물어봄)
전승학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45㎝, 1m 50하고 조그만 거 하나 회전되는 거 있는데요. 저도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견적을 받아보거든요, 세 군데서. 그래서 신뢰도도 있고 또 차액도 조금 나는 싼 곳으로 하는데요. 그게 일반업자한테 견적을 내보니까 100만 원도 안 들고 70만 원도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의심이 나는 건 그런 조그마한 간판에 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정산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잘 되셨습니까? 정산하는 과정이 본 위원은 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서 또 3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요. 일반에 견적을 내면 50만 원이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300만 원 간판이. 그런데 그 결산 과정이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데 저희는 이 300만 원 선정하는 과정이 간판 가격을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할 때 감사실에 통보해서 이게 적정가를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가격을 갖고 그것을 하는데 하고 나서 적정가격 같은 경우 그 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장비가 여러 가지가 크레인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장비가격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자들이 무슨 근거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희 입장에서는…
전승학위원  일반견적을 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일반견적, 그 간판을 하는데 300만 원 기준해서 30만 원 자부담을 받아가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거예요. 30만 원 낸 데서 거기다가 플러스 50만 원 한다거나 몇 십만 원만 하면 그런 절차 안 받고 자기 마음껏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00만 원 견적을 냈던 것이 결산 과정에서 잘 이루어졌는가 그거고, 7억 7,5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전승학위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248개 간판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본 위원은 아무래도 적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도중에 시행사 한번 바꾼 일 있습니까? 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시행사 바꾼 건 없고요. 저희가 할 때는 그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왜 중간에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승학위원  제가 더 확실히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깊게 질의를 못하고, 시간관계 있는데요. 248개소 거기에 투자된 내역을 써서 서면보고 꼭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민원으로 들었던 것도 제가 제시를 좀 하고 그럴 테니까요. 아직은 그게 완전무결하게 결산은 안 보고 있죠? 아까 열 분만 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그 분만 내면 정산은 다 끝납니다. 왜냐 하면 상인회에서 이미 선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상인회에 삼십 분에 대한 300만 원 정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 상인회에서.
전승학위원  딱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248개소에 들어가는 투자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하고요. 248개소 사업명, 그냥 제가 동네 사니까 보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지역 좀 빼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나중에 결산했던 결산서류, 누가 참여했고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떻게 결산이 됐는가 그거 좀 명시해서 정확하게 우선 해 주시고, 수시로 제가 의문 나고 또 저기서 민원 들어온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흠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금과 혈세를 정말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직사회 기강도 올라가고, 주민들과 일반 우리 관과 민의 어떤 불신의 장벽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그런 것을 민원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충정심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서면보고 우선 해 주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서면보고는 꼭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승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의문점이 풀릴 수 있도록 서면보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학래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업적인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편성하는 일, 예산 집행상황 관리하고 또 각종 통계 또 저희가 출자·출연한 기관 관리 그리고 법무행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보면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공공운영비 배상금의 집행률이 0%가 돼 있는 거는 소송이 없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패소해서 배상금 나갈 금액이 없었던 것이죠.
이학래위원  결산 책자에 보면 70만 원이라는 포상금은 그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몇 페이지?
이학래위원  192쪽이요.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창의경진대회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창의적인 행정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니 이런 걸 안 해서 포상금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집행 안 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예산 책자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 포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을 90만 원을 잡았다가 8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마포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12월 31일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간주처리를 할 텐데 간주처리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인센티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일한 직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학래위원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책자에 마포희망시장 운영이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희망시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활용과 공유를 위해서 아트센터 광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 예산은 사업비가 1,59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벼룩시장 그거네요? 희망시장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벼룩시장을 열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탁운영비로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쪽에 행사를 할 수 있게 모든 그런 제반 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이학래위원  이게 민간이전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불용된 이유는 뭐가? 790만 원 정도가 불용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9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마포아트센터 거기 문화동 증축이 있어서 위험하고 해서 사업을 잠시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198쪽에 보면 지역상권 살리기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이게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이 거기에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상권 살리기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월액이 가서 예산현액이 24억 얼마가 됐는데 불용액이 1억 5,900인가요? 그리고 사고이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뭘 사고이월 했는지. 결산 책자 198쪽이요. 5억 7,490 얼마를 사고이월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것은 이제 사고이월 시킨 게 간판사업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학래위원  아, 간판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이게 어디 간판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도화·용강상권 활성화 간판사업 5억 7,400만 원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을 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올해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연말에 원인행위 해놓고 집행을 못 해서 2월까지 다 집행해서 준공까지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학래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공덕시장 현대화사업 그 신청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덕시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공덕시장이 이번에 조합원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조합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분양공고요.
이학래위원  분양공고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조합원들한테 오피스텔을 신청할 건가 상가를 신청할 건가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지금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들리는 말은 잘됐다가 또 잘 안 되고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렇지 않고요. 지난달 총회를 통해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조합원 분양공고가 들어갔고요. 8월 말쯤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 내용을 좀 서류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아까 얘기한 아현동 문화시장하고 골목시장.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런 데는 문광형시장이고요. 망원시장이라든지 망원월드컵시장 이런 데 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면서요.
이학래위원  그러면 아까 아현시장은 뭐 문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문광형시장입니다.
이학래위원  문광형시장이고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은 골목시장이라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거기도 전통시장인데요.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까 비가리개 사업으로 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망원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렉산으로 해서 다 시장 현대화가 끝나고 일부 미비된 부분별로 양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현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과에서 지역상권 살리기나 이런 걸로 서울시에서 상인회나, 상인회에 등록은 안 됐지만 상점가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내려와서 소담길상인회라고 구성된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거기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 상인회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동네 로고제작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그 상인회에서 상인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이게 충족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등록시장으로 가는 데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201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농산물 직거래라는 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추석 때나 또 새우젓축제 때 또 구정 때 여기 와서 직접 직거래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유기동물 같은 경우 중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호조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동물보호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현재는 동물이나 농수산물 부서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동물보호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꼭 해야 되나. 이게 대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수의사회 같은 데 위탁을 줘서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내버려진 반려동물 같은 경우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관리하는 그런 저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마포구 수의사회.
이학래위원  수의사회에 위탁해서 동물관리를 하신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20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는 지금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현재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0개 기업.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행자부에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총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하고 요즘에 공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데 공간 임대료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이 결산서에 보면 불용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아 놓고 마을기업이 10개 기업이 있다면서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현재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 10개 기업이 있는데 더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더 선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신규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은 실제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학래위원  미리 잡아 놓는 그런 예산이라 이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납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찾동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각 동별로 잘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제 소관부서는 아닌데요.
이학래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내가 집행률을 착오한 것 책자를 잘못 봐가지고 6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세입부분을 봤더니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되었어요.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보고 주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서울시의 보통세의 22.78%를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내시를 받았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깎여가지고 22.6%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12월 31일 날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차이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평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로 보조금 비율을 정하는데 비율이 바뀐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비율이 바뀌었다? 저는 재정력이 올라갔나 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퍼센트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50% 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증액된 이유와 여기에서 50% 이상 집행잔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박현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3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느라고 올랐고요, 그다음에 잔액은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국비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근무케 해 가지고, 그래서 구비를 남겨놓고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기간제인건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라 함은 우편물 보내는 것, 등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웬만큼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박현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줄었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재개발됐던 곳에 사람들이 들어온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세무1과장 박현옥  그렇죠. 우편발송이 아현3구역이라든지 거기가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공시지가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책 74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책에는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별로 있는데 여기에는 과오납반환액이 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의 과오납반환액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주로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나 아니면 착오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이중 부과한 경우도 있고, 행정적인 실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보면 그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과취소가 되고 과오납반환이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유, 점유 분쟁의 경우인데 우리가 점유를 했다고 생각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이 점유가 아니다라고 이의신청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급액이 있는데 환급액은 저희가 시유재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상암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것이 작년에 시에 환수된 건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이월액을 보면 5,880만 원 돈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월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이월액요? 어디?
김영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재무과장 류보현  이월액이요?
김영미위원  네.
○재무과장 류보현  다음연도 이월액요? 아, 이것은 미수납 처리된 내용, 체납되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미수납된 이유가, 너무 액수가 큰 것 같아서.
○재무과장 류보현  체납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더 걷어 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74쪽에 미수납액요?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받지 못한 시기미도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아직 받지 못한 것들, 분납하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매각은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김영미위원  너무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하시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도 마찬가지로 과오납반환액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재무과장 류보현  이것은 저희가 정비구역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저희가 착오부과를 했습니다. 전액 과오납하고 일부 70%를 받은 사례입니다.
김영미위원  네.
○재무과장 류보현  100%로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정비구역은 30%의 기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수로 잘못 부과를 해서 다시 30%에 대해서 빼고 다시 부과한 사례입니다. 마포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으시지만 이러한 착오 없이 행정 처리를 잘하셔서 이런 구민들이 시간적인, 재산적인 많은 손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잘 챙겨서 실수 없이 행정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김영미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합정동 동청사 이전 어제 끝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알기로는 27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시니어플라자 예산금액이 지난번에 35억인가 나왔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구 동청사에다가 그것을 다시 그쪽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내, 대로가에, 어르신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오피스텔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조화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 일대가 양현석의 YG타운으로 다 부동산이 매각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청사도 앞에 있는데 멋있게 좀 건축을 해 가지고 제가 말 했던 것, 경로당, 그리고 요즘에 정말 경제, 살기 정말 힘든데 그 부부들이 맞벌이하는 데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구립유치원, 구립어린이집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 좀 잘해 가지고 시니어타운,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억 5,561만 9,060원으로 145억 726만 7,193원을 지출하고, 33억 5,774만 9,3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9,060만 2,567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3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6,458만 5,000원 중 7억 8,464만 2,180원을 지출하여 7,994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7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2,915만 5,59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우편요금과 교통량 조사용역비 등 1,174만 8,470원, 308쪽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잔액 및 심의위원회 미개최 등 980만 71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등 793만 3,99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등 720만 4,0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410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07쪽부터 30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7,208만 4,000원 중 6,394만 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만 2,760원입니다.
  310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의 잔액 660만 9,71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53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55만 원 중 3억 608만 5,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6만 4,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2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60만 5,14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과 차량유지비 등 875만 1,700원, 313쪽 손실보상업무에서 미불보상심의수당 미집행 등 309만 9,20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임금정산 등 1,344만 5,6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056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2,564만 6,060원 중 78억 6,757만 5,968원을 지출하고 10억 5,774만 9,3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2만 7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14쪽 도시계획시설에서 국비 7억 원을 선집행 등 5억 6,629만 4,020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측량수수료 및 건설기술위원회 미개최 등 7,071만 482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9,091만 900원, 315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구매 집행잔액 2억 1,593만 1,620원, 인건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4,647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치수과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2억 3,276만 9천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빗물유입시설 및 CCTV 조사용역 시설비 등 2억 2,757만 8,110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3,914만 1,400원, 320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유지 등 5,853만 4,45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감독여비 집행잔액 3억 2,794만 8,385원, 321쪽 수문정밀점검에서 정밀점검 용역비 1,479만 8천 원, 32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 등 735만 4,440원, 32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에서 1,855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577만 4천 원 중 2억 6,241만 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36만 3,2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검증수수료와 인건비 등 858만 6,050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297만 2,5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판 등 625만 4,710원, 325쪽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중개업위반포상금 등 313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894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7쪽부터 429쪽까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1,889만 3,219원 중 99억 6,493만 7,568원을 지출하였고, 61억 2,594만 4,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6억 2,801만 1,02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2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공공자전거 소모품 등 2,132만 6,07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그린파킹 사업 등 1,949만 7,730원, 428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소모품, 공공요금 등 2,532만 1,230원, 429쪽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 사업 토지보상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500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용역비 1,205만 9,860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 1,22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95억 3,078만 8,219원 중 84억 9,533만 1,51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545만 6,70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30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차량 유류비 등 1억 1,338만 76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3,298만 1,797원, 431쪽 주차장 관리에서 부설주차장 점검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1억 774만 3,690원, 432쪽 인력운영비에서 3억 2,653만 2,280원,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4,338만 4,2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매입비 지급으로 2억 6,445만 5,730원을 지출했고, 책자 474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포중앙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망원동 공영주차장 용역비 등으로 1억 1,994만 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4억 2,688만 9,950원 중 9억 2,885만 8,84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9억 5,168만 822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 포장상태 노후 및 침하, 균열 등 시급한 정비 장소 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도로제설유지사업 집행잔액 및 도로정비공사 잔액에 대한 반환금 1,8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하수관개량공사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사업 집행잔액 5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비비 404억 1,285만 2천 원에서 12억 9,635만 2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로 39억 800만 원을,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비 및 용역비로 3억 7,800만 원을, 담장허물기 공사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서종수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도시계획과에서 마포유수지의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5천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유수지와 관련된 부서가 치수과, 교통행정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마포주차장 문제가 땅은 구유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지상권 주차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삼성이랑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조건에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서울시로 넘어간 것 관련해서는 내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향후에 문화복합타운이 만일 거기가 건립이 되면 땅은 구유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유수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권이라든지 권한을 마포구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위의 간부님들도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가 권한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는 향후 2, 3년 후를 보면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운영비 문제 등등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마포주차장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봐요. 엄청나게 차를 많이 주차를, 지난 1, 2년 동안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수입이 많이 발생됐을 텐데 우리 마포구도 빨리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을 왜 서울시로 계속 주냐 이거죠.
  빨리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앞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마포주차장이 수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내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소유가 관련 과는 아니지만 건물 소유가 마포구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마포유수지에 향후 몇 년 후에 문화복합타운이 들어서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소유권 인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하기가 좀……
서종수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는데.
  우리가 망원유수지와 같이 우리 마포구도 땅이 구유지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건립되고 난 다음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마포구가 꼭 소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취지로 오늘 질의한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시고.
  향후에 발생되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이번 결산을 쭉 봤더니 전용이 좀 있었는데요. 거의 인건비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건은 사업확대로 인해서 인건비였다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것. 그런데 여기 지금 6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과 관련해서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밑에 전용된 게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그게 1,8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700만 원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16년도 예산을 봤더니 감액은 됐지만 감액의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할 정도이고 잔액이 남는데 16년도 예산을 그 정도밖에 감액을 안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사실 60만 원이지만 감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기간제근로자, 그 사업부분이 뭐였냐면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이 조사기간 등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하느라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60만 원이 빠졌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새 등기로 발송을 하면 반송이 되면 2천 원 정도 반송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지만 그것을 하지를 않고, 요새도 우체국에 등기번호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굳이 저희가 반송을 안 받아도 그런 부분을 우편물 추적조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액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잘하셨는데 그게 16년도에도 방법을 찾으셨으니 계속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년도에 잔액분에 비해서 감액분이 적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좀 더 많은 금액을 줄여서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매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요라든지 유발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추가적인 조사가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걸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감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16년도 결산을 보고 모든 결산은 3년을 주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어느 정도 확립을 해 나가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29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과목명이 뭐로 되어 있죠? 사업명이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금액을 어디에서 쓰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비비에 사용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9억 원은 거기에 사업을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쓰지 않으시고 7천만 원을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마포중앙도서관 그 앞쪽의 횡단보도 위치, 그다음에 신호등의 위치, 여러 가지 교통 안내표지판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마포중앙도서관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시다시피 39억라는 비용은 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39억 원이 사고이월 됐죠? 그러면 주차장을 그 명목으로 줍니까? 이걸 39억을 쓸 때는 이걸 한꺼번에 안 쓰시고 세분해서 쓰셔도 되죠? 한꺼번에 쓰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39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39억은 일단 도서관 부분은 일괄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일괄이 되면 주차장 부분이 아닌 부분도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차장 품목에 세분하게 나눠서 그 주차장만 빼 가지고 가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함은 지금 16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지상에도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지상주차장은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알기로는 세분되어서 사업이 되지 않고 사업비 전체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어떻게 주차장 분만 39억에서 빼갈 것이냐. 명분을 그렇게 잘 세세하게 받고 계신가. 그래서 질의 드렸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을 때 추진된 사항인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107면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포지션이 어디냐면 전부 지하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71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1, 2층이 됩니다. 주차장은 위층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는 39억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맞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 들어가야 할 돈이 59억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간 돈하고 하면 29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먼저 29억이 들어가고 나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주차장 지상에 있는 데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사고이월은 올해 안에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말과 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아닙니다. 지하 토목공사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 중에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예산을 31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부분이 들어갈 걸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세분해서 다 받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렇게까지는 안 받고 일괄적으로……
김윤정위원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도서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가 아닌 이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세분해서 받지 않으시는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주차장에 들어간다 해서 그것 세분돼서 이 목은 주차장이다 해서 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김윤정위원  319쪽을 보시면 지금 하수시설 성능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사업인가요? 이걸 지금 제가 예산서에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억인데요. 이게 국민안전처로부터 해 가지고 작년 2015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하고 겹치고 준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한데 이러한 사업이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왜 이때 이게 내려왔나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신청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금년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6월 초쯤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검토를 해 갖고 내려오면 항상 하반기 정도에 내려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신청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언제 나온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국가도 이러한 것이 좀 세밀하게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기별로 내려와서 안 될 사업이 있으면 먼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상향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공원녹지과 거를 쭉 봤는데 그것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연말에 들어와서 지금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버려서 사업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인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다 늦춰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기를 놓치면 안 될 부분은 그 시기에 받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과장 엄기창  참고로 사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100% 안 나오면 사업하기 되게 어려우시겠네요?
○치수과장 엄기창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을 것은 시에다 요청해서 하는데요. 국비는 간혹가다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국·시비를 갖고 예산을 갖고 사업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참 많이 갖고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네요? 이게 확실히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실제로 저희들이 하수관 몇 밀리 이상, 이하는 구에서 예산을 내야 되고 시에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다 예산도 시비에 거의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보시면 이번에 증액으로 잡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서울시에다 편성을 요구한 게 15년도 6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6년도에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거는 용역은 구에서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구가 시장방침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급하게 잡으신 겁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페이지 99쪽 보시면 세외수입이 304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억 3,370만 원이 잡혀있고 실제수납액은 2,4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이월액도 많고 징수결정액도 2억 3,300만 원이나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2,40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보면 총 체납액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이것이 운전자과태료 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징수는 2억 1천인데 저희가 실제수납은 1,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억 5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총체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9천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납부여력이 없는 운전자과태료 등이 계속 수납이 안 되고 있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납부과태료 미납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과태료를 못 내고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제가 여기는 주차료과태료가 아닌 이것은 운전자과태료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납부여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택시 말고 다른 거 화물차라든가 모든 그런 운전자과태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결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미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이 과태료 미납인들에 대해서 좀 더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징수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예사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1억 9천만 원 정도가 이월액이 생길 정도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개개인한테 통보를 하든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우리 그런 과태료 체납인들 보면 진짜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천만 원씩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도 제가 의아하게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손처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수납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맨 밑에 지난 연도 2014년도에 수입에 보면 여기 실제수납액은 1,100만 원인데 결손처분액은 1,9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실제수납액보다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납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결손처분액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납부가 없을 때 한 5년 이상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수납보다 약간 많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처럼 안이하게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 가기만 기다려 가지고 결손, 결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맡은 과에서 진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받을 것은 받고 그야말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진짜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 잘 찾아내서 징수하셔서 수납액 퍼센티지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이학래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124쪽에 보니까요. 성산유수지 공원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 앞에 있는 성산유수지를 복개를 해 가지고요. 공원하고 일부 주차장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사업결정은 2013년 1월 11일 자 서울특별시장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본예산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됐으면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급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계비라고 하는데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급히 할 정도로 사업이 급했나요?
○치수과장 엄기창  2015년도에 기본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초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려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용역은 구청에서 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60% 대고 구청에서 40% 대 가지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초에 용역을 시행 못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실시설계는 구비로 해라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다 했다 이거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김효식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서종수
  이봉수   유호렬   이동주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재무과장류보현
  세무1과장박현옥
  세무2과장조성미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장기탁
  치수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