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허정행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17쪽부터 279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420억 6,820만 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619만 6천 원, 예비비 27억 3,903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449억 6,343만 원 중에서 2,331억 89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4,613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6억 8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17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54억 833만 8천 원에서 48억 5,54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5,8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18쪽 복지행정기능강화 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교육 시 내부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자체 제작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집행잔액 1,01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국비보조금 연내 미교부액이 발생함으로써 1억 833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22쪽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사업에서는 용역발주가 2015년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선급금 3,283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사업비 1억 8,604만 8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4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4억 1,576만 6천 원에서 249억 8,08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4억 2,49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4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48억 2,790만 2천 원을 편성하고 217억 9,435만 2천 원을 집행하여 30억 3,35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사업인 생계급여·주거급여지원 및 교육급여지급 사업 등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8억 7,7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결산서 책자 23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821억 4,893만 8천 원에서 예비비 24억 3,643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845억 8,536만 8천 원에서 811억 8,390만 4,589원을 지출하고 6억 2,217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7,92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0쪽 경로식당 운용지원의 경우 용강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이 4월 신규설립됨에 따라 사업초기 배정인원 대비 이용인원 저조로 1억 2,97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 병원입원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1억 2,49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 매년 4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어 지급되고, 또한 장애인 연금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어 18억 6,10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5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4억 1,218만 5천 원에서 812억 1,83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8억 7,42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45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집행잔액 2억 6,684만 원 중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포기에 따른 임대보증금 2억 원과 리모델링 기자재비 3,526만 원입니다.
  247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아동 감소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감소하여 3,87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는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신청이 없었으며,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3,587만 6천 원에서 107억 8,964만 8,429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627만 7,5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5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동으로 인한 잔액이 2억 6,8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에서는 10명 지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 2명으로 잔액이 9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7,0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5,514만 원에 낙찰, 1,512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54억 5,405만 2천 원에서 246억 3,71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억 1,68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73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646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57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잔액 4억 4,618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차고지 쓰레기 선별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폐목재 무상처리에 따른 2,430만 원을 예산절감액 포함 1억 3,26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54억 5,184만 원에서 54억 4,3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는 자문단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원 특근매식비,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7쪽부터 382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6억 5,036만 원에서 4억 7,015만 7천 원을 수납하고, 1억 8,021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8,374만 8천 원에서 3억 5,67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27억 3,903만 원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621만 2천 원, 기초연금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 24억 3,643만 원, 가정양육수당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 2억 8,27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53억 6,584만 1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48억 2,11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74억 5,48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현재 327억 3,216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5년도 보조금 반환금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자원재활용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568억 5,738만 9천 원에서 92억 1,986만 8천 원이 증가한 2,660억 7,7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53억 1,969만 3천 원에서 8억 7,868만 2천 원이 증가한 161억 9,8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48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사업 1,658만 원,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2천만 원,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690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5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19억 2,723만 2천 원에서 2억 2,104만 8천 원이 증가한 221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2,104만 8천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31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73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부터 9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895억 4,699만 3천 원에서 3억 2,593만 3천 원이 감소한 892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181만 8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7,157만 5천 원,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 3천만 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영 지원 2천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19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은 8억 3,521만 7천 원이 감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369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00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810억 2,549만 4천 원에서 32억 8,459만 원이 증가한 843억 1,0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2,469만 3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2억 4,701만 7천 원, 방과후 교실 운영 2,54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957만 6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5억 4,414만 원,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지원 6,383만 6천 원, 영아반보조교사인건비 지원 2억 4,875만 2천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8,88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6,440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04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13억 6,567만 2천 원에서 4억 1,546만 4천 원이 증가한  117억 8,1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3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의 국비 지원금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비 및 구비 부담금 6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매칭사업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금의 시비 및 구비 부담금 1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2년,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06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83억 8,106만 8천 원에서 17억 4,601만 7천 원이 증가한 301억 2,7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은 혼합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7,898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대형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1억 573만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 92억 9,123만 7천 원에서 30억이 증가한 122억 9,1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구비 52억 2,700만 원에서 30억을 증액 편성하여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3억 1,933만 원에서 1억 1,343만 원이 증가한 4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43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7,259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2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7,2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5억 7,843만 1천 원에서 1억 6,420만 원이 증가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시비보조금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은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예치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지출을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197억 6,383만 8천 원에서 3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3,683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액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7,3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40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 예치금에서 3억 2,700만 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운영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행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봉수위원  추경예산서 82쪽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구청 앞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어서 거기 지붕 밑 처마 개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시비 합쳐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83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나 시비로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 50%를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국비 총합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3억 9천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돈을 좀 유용하게 쓰면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보면 유난히도 우리 마포의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우리 합정동 주민이,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두 형제 중에 한 분이 굶주려서 죽었어요. 21세기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서울 25개 구 자립도 7, 8위인 데서 굶주려 죽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건은 굶주려 죽었다기보다도요, 그분이 병……
이봉수위원  제 말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합정동에서, 유난히 합정동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요. 지난번에 공과금 못 내서 자살하고, 얼마 전에, 그거 아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는 자살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사고사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봉수위원  자살이라고 그러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자살 뭐 유서 남겼다는 그것은 저희……
이봉수위원  유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봉수위원  제가 그때 해외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합정동에서, 이것은 속기록에 좀 빼세요. 이것은 쓰지 마세요.  
   (속기 중단)
  창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복지사를 더 활용해서 그러한 분을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어느 한정된 인원만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못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처음부터 무슨 남은 돈, 남은 돈 계산하고 그 돈을 빼고 산출해 놓고 그 돈을 썼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서 이런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을 여기서 콱 빼놓으니까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이 집행잔액 반납은 저희가 목적 외 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 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건비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글쎄 인건비의 목적이면 그 인원을 더 늘리라는 것이죠.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도 되게. 제가 얘기하는데 “만”이 왜 들어갑니까, “만”이? 자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는데만, 그러면 뭐예요? 인건비를 더 사람 수를 늘려서, 복지사를 더 늘려서 거기에 활용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오게 만들어 주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답이 어디가 있어요? 해서 잘못됐으면 그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찾동사업을 해서 복지직 인력이 대폭 증원됩니다. 아마 이봉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복지직이 많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타 구 공무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좋은 마포구가 우수공무원상도 받고 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한 게 하나씩 나오면, 공무원들이 9개 잘했어도 그런 거 하나씩 사건 터지면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합정동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합정동에 유난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절두산 옆에 보면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거기 지난번에 정신적인 장애인 굶주려서 죽은 것은 아시죠? 그것도 몰라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는 그분이 병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참 과장님 진짜로 이상하시네. 모든 언론이고 주민이 그 앞에서 내가 다 알고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병환이 뭐예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자살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 노인네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는데 정신적인 장애인 두 분이 밥을 못 먹고 굶주려서 죽었어요. 다시 확인해 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분명히 부검을 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구의 구의원한테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만 이야기 듣고 언론의 보도만 듣고, 그것만 듣고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정확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지역구의 구의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점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나하고, 이거 갑론을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이 부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위원장 허정행  잠시만요, 이 위원님!
이봉수위원  제가 말 안 끝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낍니까? 위원장님이시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앞으로 마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한다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을 좀 유용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사회복지사도 유용하게 써서 그러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포에서는 되풀이 안 되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봉수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개별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봉수 위원님의 의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합정동 주민들 생각하시는 마음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 미처 모자란 면이 또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 김은영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봉수위원  84쪽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이 부서에 비해서, 이 금액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은 또 반납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생계가 곤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생긴 이유가 작년부터 근로능력이 왕성하신 분들을 고용노동부 쪽으로, 노동시장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서 인원이 조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복지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준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 금액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써야 할 사항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돈입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지에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고 틀을 잘 잡아서 이것을 유용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은. 지금 얼마나 힘든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으나 그런데 이 돈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써야 할 돈은 앞으로는 잘 하셔서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찾아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이봉수위원  87쪽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차량 구매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87쪽에 추경예산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이 차량 용도가 무엇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통합돌봄지원센터, 우리 독거노인 방문이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차량이 봉고차량이 있었습니다. 봉고차량을 재단에서 지원해서 쓰고 있었는데 차량이 노후가 되고 해서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우리 2015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스타렉스 차량을 한 대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아, 스타렉스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그러시구나. 다음부터는 차종을 여기에 괄호 열고 스타렉스 그것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차를 사용하는지, 무슨 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차종을 구입했을 때 돈이 들어갈 때는 어떤 차를 사는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차 종류를 좀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있는 차는 어떤 차예요? 기존에 있는 차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존에 있는 차도 스타렉스 비슷한 승합차입니다.
이봉수위원  똑같은 차예요? 몇 년 식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연식은 잘 모르고 재단의 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재단에 있는 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사가지고 기부가 아니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비가 뭡니까? 90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6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봉수위원  추경요, 저는 추경만 물어볼 거예요. 못 찾아요? 제가 갖다드릴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그것 사용할 데가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식사배달사업 반납은 노인복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도 식사배달도 최대한 식사배달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발생하면 일단 경로식당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식사배달지원을 하는데 식사배달지원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을 안 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를 경로식당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경로식당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굶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것을 발굴해야지 경로식당 가면 누구나 가서 어르신들 식사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은 막말로 표현이 좀 지나치게 한번 하겠습니다. 패거리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른 분들이 오면. 경로당 가면. 어떤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겠지만 이상하게 경로당들도 누구나 와서 같이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왕따 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도 살아생전 시골에서 연세가 들다 보니까 혼자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 어쩔 때는 밥도 못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러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 돈을 쓰셔야지 안 쓰고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계속 발굴해서 대상이 웬만큼 됐습니다.
이봉수위원  3,400만 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밥 한 끼 값,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런 돈을 반납할,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돈은 먹고 사는 데 정말 굶주리는 데 이런 돈은 쓰십시오. 반납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돈을 반납을 하십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유용하게 쓰든가, 정말 눈물 떨어져요. 수고 하셨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봉수위원  98쪽에 그 밑에 구립어린이집확충사업 기존시설리모델링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 안 나왔어요?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에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개의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2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전세보증금 2억이 있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사업은 올라왔었는데 어린이집들이 개원식을 안 하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종사자인건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또 뭐예요?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것도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인건비가 매칭비율로 국, 시, 구비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3억 2,300만 원이네요. 서울형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 이것은 또 무슨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공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되는 국·시, 구비 편성비율대로 반납하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이 정해져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은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개선해서 향상을 시키고 보육질을 좀 높여서 국공립과 같은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인데요,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매칭비율 대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데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 가지고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정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에 맞춤형복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불공평한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봉수위원  있는데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가면 갈수록 학교의 교실이며 책상, 의자가 남아돌아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봉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같은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또 줄어요. 운동장 같은 것이,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문제는 뭐냐, 우리 마포구가 이런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떤 젊은 세대들이 와서 마포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맡길 때 애로사항이 없게, 우리가 복지행정을 해서, 어린이집 행정을 해서, 통해서, 그런 불편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마포가 지금 40만 인구에서 좀 많이 아이들로 인해서 웃음이 넘치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복지 쪽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에서 한 여중생이 복지시설 단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독서실에서 있었던 일, 사물함에 있는 어떤 학생이 먹는 음식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 모르게 어느 중학생이 와가지고 여학생이 그 음식을 몇 번씩 먹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 사물함 주인이 제발 좀 있는 물건 만지지 마세요, 했더니 그 중학생이 사과문을 붙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한번 불러 볼게요.
  사물함에 먹을 것을 넣어 두고 먹어도 된다고 메모지를 붙여놔 달라, 그런 네티즌들 안타까운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고요, 학생이 페이스북에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그것 아시죠? 신발 깔창, 그리고 휴지로 버려지는 그런 것으로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고, 생활고에 못 이겨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동반 자살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소녀가 얼마나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남의 사물함에 가서 거기에 놓인 음식을 계속 먹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복지는, 오늘 이런 집행잔액, 이런 돈 그런 데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돈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돈들. 정말 어떤 행정적인, 기계적인 거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어디 있는가 한번 관찰해서 앞으로 우리 마포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강희향위원  결산서 책자 224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국민의 최저안전망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작년 2015년 7월 1일 자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제도로 바뀌어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하나였던 선정 대상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대상자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선정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커버하지 못했던 그런 복지수요대상자들을 많이 늘릴 수 있었고요, 우리 구만 하더라도 15.6% 정도의 수급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지원 할 수 있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선정기준 대상자가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개념이었다면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 국민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되어져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겠끔 바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이 지원제도가 작년 7월 1일 자로 변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화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교육급여지급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면 제도가 바뀌면서 중위소득계층으로 이렇게 기준이 상향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강희향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면서 전달체계가 함께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원래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해서 이렇게 매칭펀드 사업으로 구에서 전부 집행을 했다면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기관이 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는 모든 금액을 우리 자치구에서 기존처럼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맞춤형급여제도 변경이 되어지면서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담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도리어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국비 60, 시비 28%를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4,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0% 편성된 것을 교육부에서 60%를 편성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부터 예산 편성 담당 부서가 바뀐 상태이고요, 저희한테 매칭펀드 되어진 할당된 부분만큼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강희향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자활사례관리사업이 예산 편성이 3,847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전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자활사례관리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은요, 국비 100%, 국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직업상담사가 자치구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변동되어지면서 저희에게 파견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소속이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예산 편성된 이후에 이 금액이 고용노동부 쪽으로 들어가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집행이 된 경우입니다.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되 예산은 지원되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미집행으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강희향위원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에서는 자생해서 나중에 어떤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기존에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활능력을 키워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환경 여건이라든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강희향위원  234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화사업프로그램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면 다 노인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 같은 사업이지만 약간 다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요가라든가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특화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하고 열린교실, 노인교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개방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이 비슷한 사업을 왜 쪼개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 사업비 구분에 따라 틀리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예산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특화프로그램은 시비로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은 시비 100%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강희향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와 시비가 50%씩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고, 사회보험이라든가 인건비 한 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또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구비 100%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예산을 쪼개기 위해서 예산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특화프로그램은 마포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또 순회프로그램은 그 사업이 마포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열린교실은 노인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희향위원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린다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 편성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책자 86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181만 8천 원이 증액된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3.6%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88쪽에 아까도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차량구매 지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여기는 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차량구매 지원이 2천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량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량지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게 마포통합돌봄센터에 승합차하고 그다음에 마포노인지회에 승용차 두 대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서울시 각 노인지회 15개 지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지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경로당 지도점검할 때 방문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 가지고 차량 한 대 지원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강희향위원  경로당 관리 지도점검은 마포구 노인지회에서 나가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청도 하고 지회에서도 관리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강희향위원  249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어떤 부분의 지원사업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일반 공과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정보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유아 보육료가 결정이 되면 그 통보를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안내문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런 보육료 안내문 같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안내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했을 때 보내는 그 내용……, 보육료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통지문을 저희가 보내는데요. 그 결정통지문 그 내용입니다, 발송비.
강희향위원  그리고 245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은 4억 3,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 명시이월도 됐고 사고이월도 된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서하고 보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45쪽 말씀이신가요?
강희향위원  245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이 배정이 된 사업이고요. 전에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용으로 쓰는 거죠.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이 지금 4억 3,500이 잡혀져있는 것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250쪽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로는 1,14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비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 내용은 민간어린이집은 시비로 매칭으로 내려온 거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개보수 비용은 교부금으로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편성을 하셔서 잡아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국공립 개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죠. 갑 지역이죠.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는 전년도에 몇 개나 지원이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7개소입니다.
강희향위원  1개소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아까 그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처음에 저희가 5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 5천이고요. 저희 구 예산이 8,500 해서 4억 3,500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금액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구비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8,500 예산 편성이 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어린이집 운영비 질의를 드렸어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부담금 지원도 해 주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좀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어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지도점검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동등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아까 개보수비뿐만 아니라 이런 운영비 부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지도관리라든가 재무회계 규칙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 저희가 환경개선비는 적지만 미약하지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향상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나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인데, 국공립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되면서 재정이 풍부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비 100% 부담해서 어린이집을 세워서 정말 알뜰살뜰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 업체이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아까도 맞춤보육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현실을 좀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운영하는 분들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러한 부분들, 어떠한 차이 나게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만큼의 지원은 가정이나 민간이 개인사업자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맞춤형보육 신청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몫을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느끼고 또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차별을 둔다거나 그렇게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지원이 충분하게 지원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많이 보듬어 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향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현실을 좀 알아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과 같이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강희향위원  259쪽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은평과 용산구, 마포구가 고려대학교와 협약을 하면서 아이들 지원교육비 50%를 자치구에서 대고 50%는 고려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아이들이 응모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102명이 응모를 해서 저희 마포 아이들이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6명이 합격을 해서 2015년도에 좀 상향을 해서 10명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사실적으로 응모를 해서 시험을 쳐보니까 아이들이 3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62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런데 3명 중에서 1명이 타 구로 전출하는 바람에 총 10명 예산에서 2명만 그러니까 230만 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80%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그해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좀 예산에 차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50% 정도 감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사업이 좋은 참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14년 이후부터 항상 잔액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아이들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는 게 관건인데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이 이 제도를 좀 인지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강희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부서로 가시던데요.
   (장내 웃음)
  여기서 너무 2년 동안 정이 들었는데 또 간다니까,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장내 웃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김윤정위원  그래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0억 올라왔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신규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데 이게 도서관 30억 올라온 거에 해당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김윤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신규 투자가 되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신규 투자는 아닌데요. 추경을 편성하는 요인……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요인 중에서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신규투자 수요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 이유는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분담금입니까?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급한 현안사업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것도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추경에 올렸는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셋 중에서 본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시급한 현안사업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의 편성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연도 중에 어떤 바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한 어떤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든가 그 외에도 어떤 잉여금이 세수초과금이 발생했을 때는 잉여금을 쓰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잉여금이 나와서 여기에다 투자할 만큼의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시급성은 아니지만.
김윤정위원  돈이 남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김윤정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현동 같은 주민편익시설도 지금 짓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공청사 1부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현저하게 구에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닌, 남았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지 왜 꼭 여기다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시급한 현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확보하신 게 483억이다 그런데 제가 지출을 따져보니 478억이면 된다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 증축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또 이렇게 확보하려 하시는가 어떠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저희가 어차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급한 상황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냥 궁극한 변명 딱 한 가지만 어제도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책임자 누구입니까? 지금 단장님 가시죠? 국장님 퇴직하시죠. 그러면 누가 또 구청장님 2년 뒤면 또 퇴임하십니다. 부구청장님요, 부구청장님도 또 퇴임하세요. 그러면 남는 분이 누구, 누구한테 책임을, 지금 이거를 갖고 명분을 하고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구청장 밑이 누구죠? 안전행정국장입니까? 그 국장님은 남아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총대를 메시든가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확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는 것을 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려야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하나 없이, 숨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 자체는 어쨌든 집기비품 비용을 한 61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부담요인도 있고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에 선반영하는 것이 구정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자꾸 또 이것을 변명하시는데 483억 안에는 자산취득비 없이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그 자산취득비 확보를 안 하셔도 지금까지 120억의 구비를 갖고도 이 국·시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얘기하겠습니다. 국·시비 120억 나왔죠? 앞으로 112억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5월에 41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받으면 저희가 112억에서 41억 하면 한 71억 정도가 국·시비를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만 갖고 국·시비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우리 구비 필요 없이도 간단 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확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것만 해 주십시오. 국·시비 확보가 불안하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시비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조금 작년에 중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 당해연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1억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선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남는 돈은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불안한데 빨리 시일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가요. 지금 180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비는 6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은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발전소지원금 130억 받고요. 지금 구비 120억 들어갔고요. 국·시비 120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따져도 도서관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는 다 아실 겁니다. 자꾸 국·시비 갖고 우리 구비를 자꾸 투입하려 한다는 것이 제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국·시비 확보가 어렵다 해서 기다리지 못할망정 자꾸 구비 그러면 마포구민체육센터 지을 때 국·시비가 불안하니 구비 집어넣었습니까? 미리 확보하셨습니까? 모르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런데 도서관만 이러냐 이겁니다. 제가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작해서 30억 다 삭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은 해 보겠지만 정말 국·시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다른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고요. 전액은 못 드립니다. 왜 국·시비 어느 정도, 사람이 항상 뭘 줄 때는 모자란 듯 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열심히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십분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노력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추경을 편성한 요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시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동일한 답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정 운영 면에서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한테 저희가 나중에 다 물러나신 2년 후에 누구한테 이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나오는 지금 운영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반조사 잘못된 것만 갖고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공기관에서의 사업이나 어떠한 것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갔을 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상황에서 보면 그냥 하늘에다 대고 짖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냥 제가 짖는 거에 메아리뿐일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요. 공무원들은 어떤 주어진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착오나 과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절차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서 근무했던 동안에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책임소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질의 마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법을 너무 잘 아십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편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책임 소재를 묻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최고로 담당하시는 분은 구청장이십니다. 구청장이 내리시면 그냥 다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  추가질의 서재식 추진단장님! 저는 중앙도서관 추진자문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저한테 이런 거 문제 있을 때, 현안 있을 때 저한테 한번이라도 와 가지고 보고한 있어요? 최근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최근에는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문제 현안 생겼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하고 저한테 어떤 사전 브리핑이라든가 돌아가는 중간 어떠한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단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봤을 때는 뭐로 보이나요? 어떤 협조를 얻으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러한 것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보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중앙도서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483억입니다.
이봉수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중에 65억.
이봉수위원  국비 65억, 시비 얼마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시비 한 167억입니다.
이봉수위원  시비 확보됐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시비는 내년도까지, 금년 계획까지는 확보가 됐고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국비는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때 확보가 됐다고 저는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당인리발전소는 130억,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봉수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애초 사업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애초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봉수위원  얼마 들어갔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당초에 120억 가까이.
이봉수위원  지금 공정률 몇 %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29.6%입니다.
이봉수위원  29.6%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봉수위원  진도가 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처음 조사했을 때 거기가 토사가 많이 있는 건지 암반이 많이 있는 건지 그것도 사전조사가 안 됐던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반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봤을 때 용역이 정상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하고 실제 토공사 결과를 따지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암이 한 80% 정도 나올 것이라고 지반조사 용역 결과는 나왔었는데 실제 암을 파쇄해서 반출한 결과를 보면 거꾸로 암이 30%, 토사가 70%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부풀려져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부풀려진 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공비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게 실제 땅을 파서 반출을 하다 보니까……
이봉수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해서 그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암반이 많다 보면 암반 깨려고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토사 파는 거보다도. 그러면 그 돈이 더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8 대 2 아니에요? 8 대 2. 처음 용역조사 결과.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8 대 2로 토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7 대 3.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용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왜 무슨 돈이 여기서 구비가 또 왜 나가냐고요. 증액이 왜 되냐고요. 조금 전에 김윤정 위원님이 말할 때는 국비가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쓰자는 거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봉수위원  단장님이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브리핑 했을 때 국비는 분명히 나온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나온다고 했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거의 한 30% 가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업에 이제 신청했다면 그것이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거짓말했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 했든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비 얼마 딱 찍어놓고 “이거 나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국비를 구경도 못할 정도면, 이제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 돈이 없어서 난린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는 신청을 하게 되는 시기가 중앙투심을 거쳐야, 통과가 돼야, 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투심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작년 말에 최초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11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올 부분은 올해 선거 이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나 김윤정 위원님이나 흥분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단장님 이제 자리 옮기시죠?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일처리를 지금까지 잘했다고 보십니까? 직무수행 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요, 지금 국비 신청서를 이제 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 직무유기를 했던 것이든가. 애초에 나오지도 않을 돈 그냥 글자 하나만 딱 써서 우리한테 올려줬다든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 아니면 일처리를 못 했던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신청한 시기가 지금 벌써 2년이 됐어요. 지금 2년 됐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이 몇 개월 전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벌써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2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중앙투자심사가, 행자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가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봉수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 안 받으면 그만큼 우리도 힘들어져요. 청장님도 힘들어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정말 고생 굉장히 많이 했던 서재식 단장님도 힘들어지고 어떠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복지 쪽에서 얘기했었지만 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면 정말 저도 책임추궁 계속 묻고 가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게 서울 25개 구 전국 지자체 중 중앙도서관 제일 큰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이봉수위원  그거 잘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마포구 잘했다고 견학도 오고 그런 교육관 사업을 투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말 처삼촌 벌초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다가는 안 됩니다. 돈이 오고 가는 문제고 우리 마포구 자존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왜 한 층을 더 늘립니까? 그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 정리 잘해 줘서 국비 잘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도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허정행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에서 이게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 관리도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그 뒷장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허정행  청소지킴이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게 매칭사업인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어찌 반납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우리 홍대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365청결기동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명을 서울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용된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니라 인근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다른 구에서 신청한 인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에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 구로 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잦은 이직률 또한 잦은 사퇴 이래서 공석이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지 말고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시비로써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겠다 해서 올해는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잔액이 약 4,300만 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저는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 구 전체에 청소지킴이가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것은 아니고요. 홍대에 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학래위원  이번 추경에 어르신돌봄통합센터하고 마포노인지회 차량 구매를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학래위원  이 차량 구매를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5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학래위원  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게 나오는 건지.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015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로 지원받는 그 돈으로.
이학래위원  포상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러 개 사업이 있어서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는 네 발로 걸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 세 발로 걷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도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차량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 이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꼭, 장애인자립센터라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자립센터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에 차량 좀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카니발은 한 4,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 스타렉스가 2,700이면 이거는 한 4,200이면 되겠네. 장착비가 한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특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특수장애인 리프트.
이학래위원  특수장애인 차량이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하는 단체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에 보면 단체육성이라는 그 업종의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상 단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사회단체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비영리사회단체 자립생활센터에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지금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면 자기들이 한 몇 년 동안  수익금을 적립해서라도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살 그런 능력이 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적은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계속 1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자립생활센터 이쪽하고 계속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마 올해도 두 번 우리 구청을 방문했고요. 기자회견도 한 번 한 상태고, 이번에는 거기에 제안은 없었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해서.
이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서관 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이학래위원  이제 여기 그만두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어느 부서로?
   (장내 웃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일자리경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학래위원  일자리경제과, 여기 처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가서는 좀 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중앙도서관 안에 우리 종합상황실 좀 하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우리 중앙도서관에 종합상황실이 힘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해당 과나 이런 데 그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 마포종합사회복지관 길 건너편 그쪽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안 되면 옛날 보건소 자리에 한 층을 증축한다고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보강사업을 하고 한 층을 증축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다라도 할 수 있게 단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른 부서로 가지만 도서관에 대한 애착은 항상 가지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 종합상황실 부분은 구 보건소 그쪽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상황실 부분하고 또 제가 중앙도서관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2년 동안 일을 해 왔고 진행되는 과정을 바로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전승학위원  결산서 218쪽을 한번 찾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1,971만 1천 원, 여기 전용을 180만 원이나 또 주고 있어요. 맞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예산에서 전용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가급적이면 원활히 써서 이것을 잘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잔액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승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시비 605만 원하고 구비 407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로는 저희가 2015년에 찾동사업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예산 1천만 원을 저희에게 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강사료, 홍보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사유이고요. 전용비는 저소득주민 사업이 좀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전승학위원  가급적이면요, 전용을 해 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2017년도는 좀 더 이런 하나의 예산을 세웠을 때도 물론 차이가 나겠죠, 도중에. 이것은 좀 더 세밀한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런 불용액이 잔액이 너무 남을 수 있는 그런 데는 먼저 조정을 잘해서 2017년도에는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참고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참고로 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명심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전승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추진단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단장님 이번 6월 말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간에 계시는 데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것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중앙투자심사 할 때 국비 미확보 시에는 구에서 충당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조건이. 중앙투자심사 할 때 제가 명확하게 자료도 갖고 있는데 국비 미확보 시에는 구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죠? 구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죠? 조건이 있죠? 그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국·시비 하나의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 온 이 30억이라는 것을 추경예산이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정확한 마무리를 안 하시고 그런 취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길래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예비심사할 때 의견서를 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단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질용역 잘못된 것으로서 결과가 암반하고 토사하고 비율이 잘못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종수위원  아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업무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명확한 사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 어떤 누가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것은 사실 결국에는 당초 계획했던 시추 9공하고 5공, 결과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서종수위원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서도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포구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누가 앞으로 책임을 집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답변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를 안 밝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네요? 재가 왜 이것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질조사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자주 바뀌고 떠나 버리고 그 도서관은 앞으로 20년이고 100년이고 갈 도서관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 국비미확보라는 전제하에서 30억을 올린 것은 정당성이 없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만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게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해달라는 객관적인 명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아까도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년 집기비품은 어차피 구입해야 될 품목 자산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을 함으로써 구 전체적인 재정 효율성 측면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서종수위원  그 답변이 제 생각에는 궁색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당장 위원님께서.
서종수위원  지금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도서관만큼은 뭐가 이렇게 여유가 많아요? 뭘 미리 확보를 하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 안 들어요? 마포구가 중앙도서관이 전부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전부는 아니지만 구에서는 어떤 우선순위 사업으로 1순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재정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종수위원  시간상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이 도서관 관련한 30억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전히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그 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행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자꾸 자산취득비 얘기하는데 저희 증축할 때 그리고 아까 제가 책임소재 분명히 물었을 때도 아무 대답 안 하신 것이고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1억, 좋습니다. 그러면 증축비 어디에서 증축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증축비를 올린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어떤 이유에서 증축하신다고 그랬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증축비가 57억이 되는데 그 증축비를 왜 증축하신다는 발표를 하셨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증축하는 이유는 기존 4개 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 도서관 영역이.
김윤정위원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증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분명히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증축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꾸 자산취득비 얘기하시는데 제가 총 지출 478억에는요, 57억이라는 증축분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에 대한 답변 30억 얘기 안 한 것은 저희가 인제 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 안 드린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 생활체육과에서 발전소 내 편익시설 19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입비가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비 증축하실 것입니까? 확보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그냥 그 안에서 잘하겠다 이런 답변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왜 도서관만큼은 그런 답변이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까? 맨날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행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김효식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서종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청소행정과장김정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