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마포로1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마포로1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이 건축과에 지적과에 공원녹지과에 안 온 팀장들이 4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없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팀장이 없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류훈  건축과에 송성숙 팀장하고 도시관리과에 이대우 팀장은 한달 전부터 다른 집안 일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신승우 시설관리팀장은 지난 1월 15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전입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 10시반부터 염리동에 지금 동정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과장이 못가고 부득이 팀장을 지금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도시관리과하고 주택과는 새로 오셨는데 전문분야를 꼭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12p에 과장님보다 팀장님 추진반 팀장님 계시죠? 우리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구체적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좀 얘기좀 해 주세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새마포개발추진반장 윤대익입니다. 합정균형발전 촉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본 계획용역을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부시장보고와 기자단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을 2월중에 만들어서 2월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할 회사가 지정돼 있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지정된 사항은 아무도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럼 현재 그 주위에 서교동이나 합정동 그 지역에 대충 파악은 해 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대략적인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개발업자가 정인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알 때는 서교동 거기가 상당히 평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합정동 지하철 1호, 2호 거기 출구에 북쪽으로 말이요. 해서 위치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 사무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연일 저는 파악을 해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거기 컨설팅 부동산에서 3개 업소에서 지금 그 땅값만 붙이고 있어요. 평당 내가 볼 때는 도면 말고 주택지에는 한 1천만원짜리라 하면 3천만원, 4천만원 준다고 하고서 말이야 지금 심지어는 동의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1월 25일자에 계약금 준다고 받아간 사람도 있는데 계약금 아직 안 받고 지금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면 모를까 우리 지역이라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과연 어느 회사에서 1천만원짜리를 3천만원, 4천만원 주고 살 거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컨설팅 부동산에서 한 집이라도 동의서 받음으로써 자기네 혜택을 보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인감증명도 3통씩 받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주민하고 대할 적에 전부 개인비밀이여, 해 놓고서도 또 내가 물어보면 얘기 않는 사람도 있고 때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추진팀장님이 여러 가지 저보다 낫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니다. 과연 2월달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도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해서 주민들 얘기는 동의서는 90%를 받았느니 80%를 받았느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우리 구청에서 말이요. 우리 팀장님이 그간에 추진반을 따로 별도로 있어가지고 파악은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관내 순찰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상세하게 더 아는 데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정비계획이 수립고시가 돼야지. 개발업자 지정이라든지 사업방침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송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잘 알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개발이나 재개발은 80% 동의서 받으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만약에 이게 80% 되든지 70% 되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지역을 수용하거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 12월에 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도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하는 방식이 도심재개발방식 지금 법으로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도심재개발방식이 인제 이름만 지금 바꿔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재개발조합을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그 지역이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몇 몇 회사들이나 컨설팅 회사들이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 그것을 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연말에 했던 주민설명회에서도 제가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수 없이 수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끝까지 가지고 어떤 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으로 얼마든지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렇지 않고 팔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관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여러번 제가 홍보를 해 드렸으니까 위원님도 이러한 사항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일전에 본위원이 알 때 구청에서나 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조사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팀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그 여론조사는 개발이 주민들이 개발을 희망하느냐 그 다음에 기초조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이 필요하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요구하느냐 그런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에 홍익대 학생들한테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하청 주면 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구청이다 시청이다 명찰을 써 붙이고서 다니면서 말이야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그것은 주민들이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발급을 해 줬습니다.)
송태섭위원  구청에서 발부한 적이 있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시청이라고 발급해 준 것은?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시청에서 발급해 준 것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개발하는 거 좋으냐 안 좋으냐 참석하는데 더불어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불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땅값만 자꾸 인상만 되고 나중에 주민의 피해가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도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우리 추진팀장이 말이에요. 우리 신동선위원이 합정동, 망원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안에 돌아가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예, 앞으로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순회방문건축민원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건축실명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순회방문 건축민원상담실은 전년도 2004년도에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마포관내의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사 19분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동에 방문하셔가지고 동  구내에 건축민원상담실 좌석을 배치를 해서 구청을 찾아오지 않으시고도 동에서 근거리에서 궁금하신 건축에 관한 제반법규라든지 민원상담이라면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공사실명제 실시하고 안전계획서 제출은 현행 법령상에 기존건축물 철거에 안전계획서 이런 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포구에는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신청시에 기존건축물이 멸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나 경사지에 대해서 안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안전여부를 좀 먼저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건축공사실명제는 그 모든 허가신청시에 관계자의 공무원의 실명을 현장표지판에 부착을 해서 지금 행정구현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천규위원  상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축사입니까? 누가
○건축과장 최종인  마포구 관내 건축사 분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민원인이 나와서 상담하는 거가 있었겠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뭘 상담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 신축이나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자기 옆집에 신축지라든지 그런 어떤 민원상담이 주요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현동 뉴타운 사업지역에 어떤 제가 건축사 분들한테 진행사항을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보다 상세한 그런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방문순회운영 상담에 대한 것은 아마 아현뉴타운에 대한 것은 퍽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성과가 있지만 일반 동에서 건축민원상담이라면 건축위반을 하고 준공을 못 냈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필요없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비예산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건축사 분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주택과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잘 아시겠지 동에 있다 오셨으니까 8p 무허가건축물정비 무허가 건물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무허가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200만원 단속은 직원업무교육을 12회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무허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이 관계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200만원은 홍보물 홍보대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무허가는 계속해서 방치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철거 예정이 25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31건은 부과 제외를 시키고 124건에 대해서 부과해서 점차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는 부과가 239건인데 2004년은 599건으로 현저히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이것을 단속하는 거는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고 철거하고 고발조치 이걸로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허가를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팔아먹어야 되잖아. 최고 많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고요, 여섯 사람이 1천만원 이상.
이천규위원  1천만원 이상이 6명?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몇 년간 부과했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저희들이 6건 부과...
이천규위원  1천만원씩 부과를 몇 년간 했냐고.
○주택과장 구병태  처음 부과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처음 한 거라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처음 안 했을텐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게 무려 집 한 채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게 무려 6건, 5건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무허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그때는 쓱 넘어가고, 무허가가 다 완료된 뒤에 자꾸 이행강제금이니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이것은 단속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한테 피해 줘가면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물리고 고발조치나 하고 매달 통지서나 보내고 하면 구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업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런 것을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이왕에 건립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 발생 못하도록 이러한 방도를 보내야지, 맨날 가지고 항측에 나타났다, 뭐 어떻게 됐다고 맨날 이거나 보내고. 하는 임무가 그것 같애. 주택과에서 무허가 단속은. 맨날 “시에서 항측해서 내려와서 판독해 보니까 당신 무허가니까 이행하시오” 하고 부과나 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해서, 이미 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조치하고 방법을 구해 줘야지. 그게 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의무지. 국장님도 똑같아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주택과장 구병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업무보고에 ‘무슨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조치하고 앞으로는 못 발생하도록 철저히 해야 돼요.
○주택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천규위원  11p 보시면 도시환경사업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천규위원  안전관리,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총 80지구입니다. 총 3개 구역에 80지구인데요, 36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1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시행지구는 29개 지구고요.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또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마포로 1·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는 변경인가가 나간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1-22지구하고 1-47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착공지구 사업시행 추진이 있는데요. 마포로 2-2지구입니다. 시행면적은 2,655㎡구요,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 촉구를 하고요. 사업시행참여 여부 의사타진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공사장 8개소 그거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정기안전점검에 이거 설날대비 안전점검하고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추석대비 안전점검, 또 추석하고 설날이 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장기적으로 쉬기 때문에 공사장이 장기적으로 쉬게 되면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하는 사람들이 연휴 때문에 휴가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이 비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공사장에 설날이 되면 거기 아무도 없이 싹 비운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인부 하나나 둘 남겨두고 공사장을 비우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30p 보시면 중개업소. 요새 중개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 중개업소가 약 947개가 있습니다. 단속은 정부 합동은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자체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봄이나 이사철 집중시기는 저희들이 연 2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하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대개 이사철이 3~4월하고 9~10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얻는다든지 방 얻는 그런 전월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인중개사가 더 많네?
○지적과장 손성천  현재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옛날 소개업법에서 지금은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옛날에 신고만 해서 했던 사항들이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중개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연령이 많으셔서 일정기간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사망하시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공인중개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똑같습니다. 법규 적용은 위반됐을 때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인도 같이 하나?
○지적과장 손성천  법인도 저희들 관내에 3개가 있는데요, 법인도 벌칙조항이나 입법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3쪽이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매숙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철, 월동기 3회 하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매숙위원  지금 이게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급일 때 D급의 판정을 받고도 재해위험건물이라는 공고표지판을 부착했을 때는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D급 판정을 했는데도 재해위험건물이라는 공고표지판이 붙을 시에는 어떤 사유에서 하는 건지.
   (○주택행정팀장 최창성  주택행정팀장 최창성입니다. D급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사라든가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D급을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불량부분을 보수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E급의 판정을 받을 건물인데 우리 행정에서 사후대책, 대처방안이 뭔가 없을 시에는 E급인데도 D급으로 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하거든요.
   (○주택행정팀장 최창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왜 그러냐면 E급이면 철거대상이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최창성  그렇죠.)
이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을 시에는 E급인데 D급으로 하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건물이라는 표지판을 딱 부착을 해 놓죠.
   (○주택행정팀장 최창성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E급으로 판정이 된다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재난시설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이매숙위원  내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동 현황 파악은 안되는데 우리 용강동에 시범아파트에 그렇게 재난위험건물 표지판이 딱 부착돼 있더라고요. 거기 D급 판정 받은지가 꽤 오래 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리고 4쪽 과장님, 주택재개발을 우리 마포 관내 여기저기 활성화하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현뉴타운도 있고 요소요소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발언이 상당히 중시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합인이라든가 주민들은 공무원의 발언에 상당히 비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나가서 한 마디 한 마디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죠? 재개발에 대한 상식이 없는 주민들은 행정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말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업무를 하시면서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시라고 좀 과장님이 각별히 하시고요.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지만서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신청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기본이에요. 면밀히 검토하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쪽 건축과. 동 순회방문 해서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 관계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날,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토요일 근무날 이게 구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와요. 이거 구민들이 어디다 기억했다가 일정 해서 홀수달, 짝수달 해서 아현동, 노고산동... 이거 가능할까요? 건축과장님? 가능하다기보다 효율성이 있을까?
○건축과장 최종인  여기에 초기단계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할 동장님한테 저희가 주지를 시키기를 통장이나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당해 동마다 일정한 짝수달은 항상 짝수달 첫째주 수요일...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합니다. 내고장지도 하고 마포신문도 하고 등등 홍보하는데 그런 비중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건축과 문제 그러면 구청 안 어디에 적절한 장소에서 24개동 관계 없이 일절 와서 민원받는 게, 상담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18쪽 상단에 있거든요. 건축과 민원실 상담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작년과 동일하게.
이매숙위원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인력을 매일 하는 거예요. 편하게. 건축문제가 어느 주민이 급시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매일 하고요, 이 분들은...
이매숙위원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찾아가도 매일 자리에 없는 담당도 있는데, 꼭 의도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로 인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맘대로 가서 만나기가 힘든데 이 인력을 가지고 건축과 한 적절한 위치에다가 매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국장님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혼선이 옵니다. 또 무슨 몇 째주는 어느 동이고, 어느 동이고 이거 직능단체 홍보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홍보도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도 이매숙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제가 아까 그거 말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확대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여론파악을 해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건축 민원상담이 항상 매일 오픈돼서 구민들이 그런 거 체크 안 하고도 편하게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몇 째주에는 어느 동에 해당되고 이런 거 없이. 과장님 됐습니다. 42쪽,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을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데요, 반응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매숙위원  고령화 일의 창출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 공원도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노인의 일의 창출 그러한 복지사업도 관계되면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고령인들이 공원 안에 화장실은... 아니죠? 여기는 청소환경과가 아니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고령인일 수도 있고 70세라도 건장하신 분이 있고 한데 이 일을 하시다가 문제 발생이 되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보험이라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보험이라든지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육안으로 봐서 건장하신 분도 밤새 안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무슨 보험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용을 사전 시행하고 있는 구도 알아보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46쪽이요. 가로수 전지, 가로수 전지 할 때 과장님 각 동으로 나가면 동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나갑니까? 안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는 동장님한테 연락을 안하고 저희가 임의로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그 민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행정이 동행정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가로수 전지하는 용역업자들 보면 행여나 구의원님을 만날까 동장님을 만날까 그 대표 통장님을 만날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구가 많아지거든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자꾸 욕구가 많아지니까 피해서 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안 만나도 좋습니다. 통장님도 안 만나도 좋은데 동장님한테만큼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장님이 그 동안 받은 민원을 참고해서 그 전지하는 용역업자들 보세요. 언제 그냥 불시에 아주 하고 갑니다. 행여나 우리가 볼까봐. 그런 거 못 느끼시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이동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작업할 때는 가능하면 동에는 최소한도 연락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교통표지판 신호등을 가린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업자들 이거 의식 안 해요. 오히려 거기에 근무하는 동장님이 더 의식하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일정에 잡혀있잖아요. 동장님한테만큼은 보고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해서 그 용역업자가 하는 일을 동장님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지할 때 그거 우리 다 구예산으로 하고 용역 줘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지할 때 구의원이 좀 보고 또 동장님이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능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팀장한테 얘기해서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가능하면 알려줘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분이 구의원님이시고 동장님이신데 연락을 좀 꼭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창전동 동정보고 때 나온 사항인데 미르산업 재개발사업지구에 와우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그 문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게 타 지역 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600㎜관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묻혀있는데 과거에 그 관이 좁았을 적에 지금도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그 주위에 물난리가 나는 그런 물의 양이고 속도거든요. 그런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지금 공민왕사당 앞에 외곽도로 있는 데서 90도 각도로 꺾인단 말이에요. 하수도가 그래가지고 과연 그 물을 처리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하수문제는 저희가 치수과 의견을 받아서 치수자체가 재건축사업 내에서 하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공성이 가미된 거니까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치수과에서도 그냥 도면으로 봐서는요.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보통으로 다루지 마시고요. 좀더 심도있게 다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이것도 동정보고 때 나왔던 사항인데 창전동에 삼성아파트 뒷길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 사이에 가파른 그것은 왜 안된다고 그러셨는지 계단 말이에요. 저기 삼성아파트 뒤는 가파르다고 그래 가지고 제트식으로 해서 잘해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쪽 끝에 시범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사이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거기다 비하면 삼성아파트 경사는 경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그러셨는지 언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정보고회 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확실히 지금 머릿속에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범아파트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그거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연계되는 거기는 굉장히 가파라요. 노인들은 오르내릴 수 없을만큼 가파르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거기 그거에 비하면 삼성아파트 뒤에 경사는 경사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동정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저기도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이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서부터 그런 공원이든지 공원지역이 아니든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창전동 시범아파트하고는 아는데 지금 세부위치를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한대운위원  4p 보면 주택재개발사업활성화 찾으셨어요? 그런데 6p는 재건축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강화를 안하고 재건축사업은 행정지원 강화를 하고 그 차이가 뭐죠?
○주택과장 구병태  같은…
한대운위원  됐어요. 됐고 그런데 건의를 조금 할게요. 재건축, 재개발 초기에는 개인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거니까 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사업승인 이후에 그때는 정말 행정지원을 강화를 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게 뭐냐, 정말 당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 늦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이 안돼서 또 늦어서 또 적기에 시간을 못 맞춰서 늦어진다고 할 때는 그것을 진짜 강화해서 활성화를 해 줘야지. 활성화 그냥 언어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행정지원이 늦어져서 재건축, 재개발지원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말기 그러니까 사업승인 이후에는 좀 활성화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민원인들이 준공 전까지 서류라든지 다 갖추어 와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근래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시로 각과 협의를 토합니다마는 팀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사전에 미리 준공을 위한 임박해 가지고 서류라든가 미비돼 가지고 준공이 늦어져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지적을 우리 한대운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승인이후라도 수시로 접촉을 해 가지고 조합측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제가 부임한 이래로 우리 팀장님들한테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비단 이게 도시관리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12p에 공사장 안전관리 건인데 이게 건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사장에 각종 현장에 직원들이 몇 차례나 가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월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대운위원   월이든 주든간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 직원들은
한대운위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과 문제가 아니고 주택과, 건축과마다 전부 과별로 공사장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구청직원이 단독으로 현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래서 만약에 나갈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거나 부득이하게 나갈 때에는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분기별로 또는 동절기, 하절기 또는 명절 때 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외부인하고 동행해서 또는 다른 과 직원들하고 서로 교차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잘하려면 자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안전관리라는 것은 어떤 회수에 관계없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더 많이 수시로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인정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말만 안전관리지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간접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건축과장님도 들으세요. 그 현장에 말이에요. 너무 현장근무자들의 관리가 안돼요. 작업장이 토목과는 안 계신데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 업자들 마음대로 도로를 막아요. 시멘트 뭐라고 그러지. 레미콘 그런 거 들어 올 때 충분히 한쪽에 붙여주고 차로 통행할 수 있는 데도 그냥 말아버립니다.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그게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공사 업자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인근 주민들 너무 불편한 거는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p 가로환경정비 그 도로조명하는 거하고 건설현장에 마구 자재들 주변에 늘어놓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이게 인제 청소과 얘기하면 늘 왜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되느냐 왜 시정이 안되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가판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늘려놨다가 전에는 이렇게 누가 나오면 치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치우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어떻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방법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우리 마포 관내에는 노점상 기존 노점이 135개, 생계형 노점이 한 140개가 있고요. 대형 기업형이 40개 등 해서 443개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이것을 저희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가로환경정비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점에 있어서 금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좀 작년 하반기에는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중요단속지점에 대해서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지금 가로정비팀 직원들하고 함께 합동으로 한번
한대운위원  지금 밑에 있는 포장마차 용역을 줘서 하는 거 그거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대로변에 4차선, 6차선 대로변에 점포에 나와있는 거 아주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점포 앞에 적치물들요?
한대운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로나 뒷골목 같은 데는 사람들이 불편해도 감수한다고 하는데 대로변 같은 데는 보차도가 분리된 데는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보행인한테 엄청 방해가 되는데 그게 안돼요. 수십년을 지금까지 그거 한번 제대로 좀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로수 아래 관목도 심고 별 연구를 다 하는데 그것만 정비돼도 깨끗하게 돼도 깔끔해요. 옆집에서 내놓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내 놓는다니까요. 그런 것은 좀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서로서로 해서 내집 앞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35p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한대운위원  양화진성지조성 건인데요. 이게 양화진성지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양화진에 대해서 잠두봉서적지, 절두산성지 뭐 해서 여러 가지 별 이름이 많은데 하나로 좀 통일해 주세요. 했는데 하여튼 양화진성지라고 할지 안 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관심을 두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하고 나무 심고 지금 그 동안에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어느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난해에 한 지역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보완을 하고 나무식재 같은 것을 보완을 하고 다음에는 외국인묘지 공원 바로 밑 지역에 다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불량한 지역을 매입한 땅이 273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해 가지고 외국인묘지공원하고 현재 성지 만드는 지역하고 좀 조화롭게 이렇게 공원가꾸기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근 그 옆에 있는 거 그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철거가 안됐는데요. 바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국립묘지하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개공간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p 가로수 아래 관목류 보식공사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데 파손된 게 굉장히 많아요. 나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게 계속 그것은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가로변에 녹지량 확충의 일환으로 또 경관조성의 일환으로 관목류를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 아래가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관리가 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부 포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나무 심을 공간도 없고 이런 녹지량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수목을 그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을 심고 뭐 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점포에 갈 때 그  옆에다 세워놓고 바로 그것을 짓밟고 가니까 새로운 길이 생긴 데가 많아요. 아시죠? 거기다 더불어서 캔 음료수, 쓰레기 버리는 데가 되고 해서 아주 흉물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 공권력이 안돼서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하기 힘들면 동하고 협조를 해서 주변의 상가 같은 데하고 같이 협조도 구해 보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라도 주면서 그 안에 버린 거라도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겠나, 어차피 하려면. 그래서 깨끗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중간에 잠깐 국장님, 주택과가 정원이 2명 모자라고, 도시관리과 2명 모자라고 건축과 2명 모자라는데 정말 힘든 부서들이거든. 가장 일이 많고 어렵고 힘든 부서들인데 힘없는 부서인가? 왜 이렇게 인원이 모자랍니까? 정원이 둘씩 모자라는데 주택과 둘, 도시관리과 둘, 건축과 둘. 문제 뭐 있어요? 왜 인원이 모자랍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전체 저희 도시관리국 정원이 159명인데 현재 151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아마 구 전체가 인원이 조금씩 부족할 겁니다. 직제 없는 부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처 정원이랄지 조직 정비는 끝나지 않고 업무는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팀을 만들거나 임시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동현  오늘 위원회에서 거론됐다고 그러고 총무과든 행정관리국장이든 관련과에 오늘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공식으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것은 누구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들이잖아요.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축과는 기술직이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모두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인데 사람이나 채워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공식으로 거론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소각장 현장에 일 좀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우선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든가 개정이라든가 폐지, 제정되는 법률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 좀 첫 업무보고 때는 요약해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도시관리국소관 제정이나 개폐되는 법률이 뭐뭐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파악한 거는 특별히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관리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연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거나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아마 지적과에 토지공시지가 관련해서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아직 1월 중순경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레 열리는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인가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근거법이 뭐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구에서 제정한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도 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오늘 이 위원회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 간략하게 골자만 해 가지고 바뀐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 지적과는 31p 뒤에 참고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지가공시법 개정되고 금년도 종토세는 금년도 지가로 매긴다는 사항하고 또 공시지가 도입제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뒤에다 몇 자 적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주택과장.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2-1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거 그것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군부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층수 관련해서.
정해원위원  임민상 팀장님이 대답 좀 해 줘요.
   (○주거환경개선팀장 임민상  주거환경개선팀장 임민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각 관련기관 부서는 다 협의가 끝났고 외부기관 중에서 군부대 협의가 사실은 협의기간이 저희한테 통보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금요일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협의공문이 오면 이번 주 내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왜 원래 20층 짓겠다고 했는데 12층밖에 못 짓게 하면서, 옆에 1단지 아파트는 20층인데 그렇게 층수도 낮은데 그런 거까지 군 협의를 그렇게 길게 끌 이유가 있어요? 너무 문서만 띄워 놓고 안일하게 한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팀장 임민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군부대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군부대가 이 지역만이 아니고 상급 부대에 협의를 해야 되고 군부대에서도 여러 군데 관련이 돼 있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정해원위원  1단지 아파트도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주거환경개선팀장 임민상  그 사항은 서울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1단지 아파트가 더 높은 층수로 지어졌다면 이것은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쓸데 없이 옛날 군사정부 시절 그때 그 권위를 아직도 세우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니까 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맞는 말씀이고요. 군 협의는 참고로 높이가 낮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작전계획을 향후에 수립하는데 있어서 건축물 현황이나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 협의로 표시된 지역은 높이가 높건 낮건 그냥 저희는 꼭 보내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오도록 전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위임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느 한 동네를 두고 높은 건물보다 더 낮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때는 미리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암동 20층 이하 그 높이 이하면 위임지역으로 해 달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암동 지역은 몇 층 이하는 위임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추가되는 건축물 같은 거는 협의 없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황들, 계획, 자료들은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해서 끝내야지, 아무 의미가 없는 협의를 자꾸 질질 끌면 되겠어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거지역 종구분 어떻게?
   (○주거환경개선팀장 임민상  2-2지구는 지금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도시계획팀장 정용문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특별법이 완료가 되면서 종 세분화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주거 3종 지역으로 자동 승계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2종으로 계획을 하고 주변 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해원위원  2종 몇 층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2종 7층과 12층으로 혼합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빨간색 칠해서 상업지역이다 하고 구에서 할 때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종밖에 안된다 그것은 너무 억지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DMC T자형으로 놓고 볼 때 같은 바운다리에 들어가는데 양쪽은 자기들 빨간색 칠해 놓고 상업지역이고 이쪽 가운데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어떻고 그것은 좀 억지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아파트 지역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는 무조건 3종 주거지역이고 층수도 20층 올리고,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제한하고 그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것은 형평을 맞춰서 조금 구청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쪽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 가는 25m에서 35m 확장부분은 지금 어떻게 결론나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정해원위원  서면상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1지구는 어차피 아파트 지으면서 끝나고 나머지 짧은 구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얘기가 많이 됐는데?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도 그 정도밖에 파악...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치밀하게 구청에서 계획이 나온 사항은 없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냥 마냥 방치할 거예요? 그대로 영구적으로 놔둘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만간에...)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잠깐! 전혀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꼭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정해원위원  파악은 됐는데, 파악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팀장 정용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짚고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검토하고 답변을 주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짤막하게 한 마디만. 우리 구에 유일하게 코스타리카 대사관이 있어서 코스타리카 광장이라고 해 놨는데 늘 가보면 표석만 하나 붙어 있고, 국기만 펄럭이고 참 그래놓고 무슨 코스타리카 광장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코스타리카 광장 그 부분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새로운 시설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단지 코스타리카 공화국에서 앞으로 국기게양대 앞에 자기네들 조형물 같은 그런 환경조각이나 조형물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14쪽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예산에 올라왔을 때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한다고 써 있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줄 적에 요거 외에 각 중요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 앞이라든가 아니면 염리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계약 체결할 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 잘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줘서 잘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이것 공무원들 행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거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13쪽에 보면 광고물 뭐 이거 사업계획 내용 있잖아요? 우리 2002년도에는 참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정착이 잘 됐었거든요? 그때 아주 잘 했다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1위로 받았는데 이거 지금 또 굉장히 와전되고 있거든요? 슬슬 사인볼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할 때 딱 뿌리를 뽑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모든 24명 의원님들이 머리 아파하는 광고지, 이거 환경미화원들도 말해요. 은평구가 훨씬 잘 한대요. 마포구보다.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될 거지만 미화원들이 지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청소하기 힘드니까. 은평구는 어떤 제도로 하는지 그것도 보시고 은평구는 잘돼 있는데 마포구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학생들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이매숙위원  그게 안돼요. 학생들 자원봉사 그것은 어디 가서 쓰레기 한 봉투 아무 거나 담아오면 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안 되고 이것도 과장님의 의지, 그동안 안됐던 거는 조금만 과장님이 노력하면 과장님이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관리국은 기술직이 많고 또 어렵고 힘든 업무가 많고 그래서 누가 봐도 고생하는 자리인데 정말 소신 있게 엘리트 공무원들이니까 잘 열심히 하셔서 우리 마포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1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함) 마포로제1구역제10지구 여기는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맞습니다. 마포로1구역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도화동 536번지이며 시행면적은 3,280.5㎡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완료지구로서 일반상업지역이고 추진경위는 79년 9월 21일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82년 2월 마포구고시 사업시행인가 나갔고 83년 12월 22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1월 5일 구역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19일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개요는 도화동 537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391.3㎡가 공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면적에 대해서 당초 도화동 536번지 외 4필지는 3,671.8㎡였으나 기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391.3㎡가 무상귀속에 따른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80.5㎡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당초는 건폐율이 39.97 %였는데 59.61%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438.32%에서 839.59%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15층, 지하 3층에서 지하 20층, 지하 7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41.85m에서 89.80m로 높이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주거기능을 확충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본 사업은 83년 12월 22일 1차 도심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비교하여 볼 때 건축물의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와 주변지역의 개발변화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환경의 조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금년 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공람 및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위치도 및 전경사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청대지가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창프라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염리초등학교,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우체국 그 다음에 삼성트라펠리스가 되겠습니다. 신청대지모양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신청대지고요. 11번 이것은 삼창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현재 마포구 1구역 15지구로서 현재 터파기 공사중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동서빌딩입니다. 17지구는 신원빌딩 18번은 마포SK허브그린인데요. 이것은 조감도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191-1 마스터즈빌딩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면적이 23,045㎡가 늘어난 44,439㎡가 되겠고요. 건폐율이 19.64%가 늘어난 59.61%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401.27%가 늘어난 839.59%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5층과 지하 4층이 늘어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건축물의 배치도입니다. 이것이 저층하고 3층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4층부터 15층까지의 고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물 그 다음의 주경사로 지하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m도로고 여기는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건축배치도안입니다.
  건물모형도입니다. 건물모형인데 이제 저층 7층까지의 저층물은 이렇게 모양이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헬기가 앉을 수 있는 헬기포트가 되겠고 여기 부분은 옥상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층부의 조경분야가 되겠고요. 이 공개공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출입구 주차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출입구가 있습니다.
  다음 기존건물의 정면도입니다. 이것은 신축될 건물의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면도입니다. 여기 옆에 단면도 1이고요. 이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7층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전부 하고요. 지하2층부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3층부터 5층까지는 업무시설 그 다음에 1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 나머지 20층까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아파트 주민을 위한 휴게실공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1982-82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703호로 사업완료 공고된 구역으로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3,280.5㎡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61%, 839.59%로 하며 층수는 지하 20층, 지하 7층으로 주용도는 주거 업무시설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로1구역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983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건축물 및 주거환경 불량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사업지 인근 마포지역은 도심과 여의도 신촌을 연결하는 업무회랑지역으로 도시간 지역간 접근체계가 뛰어난 반면 상습정체 구간이 많고 재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구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량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차도 공존형 도로구조로 기능을 개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녹화거리 조성된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지역적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환경개선하고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아요.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마포구가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요. 교통이에요. 과장님 물론 교통평가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 진입로가 어디에요? 진출입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가 요 앞에가 삼창프라자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8m도로입니다.
이매숙위원  어디가 8m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요 옆에가요.
이매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차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이매숙위원  이쪽이 어디에요? 마포교회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가 지금 삼성트라펠리스거든요. 이 길이 15m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걷고싶은 20m도로고요.
이매숙위원  그럼 진출입이 어느 지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쪽입니다. 진출입은
이매숙위원  거기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서도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조성하면서 도로가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도로 확보를 더 하세요. 8m 가지고는 안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 보시면 공개공지 이것이 보도를 겸한 거거든요. 일부는 여기 보도를 겸한 공개공지 내놓은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요. 그게 도로가 정식 구도로가 아니면 사유지 도로면 또 경계석을 박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화오벨리스크 상황을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공개공지를 보도로 다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가 공개공지라는 것은 벤치를 갖다놓는다든지 하여간 어쨌든 이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보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공지거든요. 그래 그것은 건축물 지을 적에
이매숙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관심 갖고 챙길 부분은 도로사정이에요. 교통사정 이거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합니까? 주민들은 사업성 있고 거기서 하다가 그것만 연연하시지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을 추진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이매숙위원  면밀하게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한대운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그 20m도로라고 써 있는데 있죠? 그거 20m는 20m인데 거기다 걷고싶은거리 도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도로가 좁아졌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위쪽으로 보험공단쪽으로 그 건물 아까 몇 층이었어요? 바로 하얀부분 그 윗부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옆에
한대운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몇 층이죠? 그 양쪽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거 얘기하시는 거에요?
한대운위원  그렇지 그게 했을 경우에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지. 그게 쭉 용강동 음식문화거리 그쪽으로 쭉 통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전부다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해서 도로를 예쁘게 했는데 차량통행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다 20층 이상 막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소화가 되겠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매숙위원  예, 지금 동정보고시에 용강동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조성된 조경을 다시 원상복귀 해 달라고 동정보고 하더라고요. 청장님 말씀 지금 사업 엄청나게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다시 하기는 좀 그렇다고 왜 그러면 교통이 날로 복잡해 지니까  
한대운위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이게 공개공지가 이쪽으로 주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이리 주는데 지금 기존 계획에 용적율이 700%인데 공개공지를 내놓는 바람에 인센티브 붙어서 839%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아까 이매숙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걷고 싶은거리인데 걷고싶은거리 만들어 가지고 보차도 그리 해 놔놓고 공개공지 해 줘 봐야 우리 마포구민의 입장에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진출입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진출입구면 공개공지를 이쪽으로 내지 말고 이쪽에 내가지고 이게 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원활하게 해 줘야지. 여기 지금 한전서부지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가운데는 진짜 난리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주진출구가 이쪽이면 공개공지를 이쪽으로 내게끔 해서 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원활하게 해 줘야지.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공개공지 그대로 인센티브 줘 버리면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만 올라가고 할 뿐이지. 이 인근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설계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지금 상정사유 보면 1983년도에 완료돼서 오랜 시간의 경과라 그랬는데 이제 20년 됐는데 그게 오랜 시간 경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다고 꼭 헐고 지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그것 때문에 와 가지고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건물이 과연 되느냐 현재 다른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아까도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D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헐고서 다시 짓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 서울시에서는 처음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 올라가서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저희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현황사진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현황사진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현지 현황사진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현황사진 보니까 하나도 없어. 신청대지도 건물 없애 버리고 대지만 표시되어 있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까 맨뒤에 거(슬라이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15층하고 20층 사이인데 굉장히 난장이로 그려놓고 하나는 굉장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새로 지은다고 해 가지고 그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만 많이 생기는 현재는 지하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까 층수 나온 도면 한번 다시 좀 주변현황 지금 보면 이것도 10층밖에 안되잖아 신원빌딩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다음에 마포우체국은 몇 층이에요, 마포우체국은 더 낮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마포우체국은 더 낮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15층이면 중간쯤 되는데 그런 경우를 굳이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토지 효율적인 이용, 주변의 환경조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 주차시설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래 가지고요. 본인이 건축주가 과연 그러면 이것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과연 있느냐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따져본 것도 아니지만 건물주도 그것도 별로 수익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굳이 헐고 새로 짓겠다는 실익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단 저희는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하니까 올려보는 거고요. 저희 실익은 본인이 수익타산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포 아까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뭐 주변이 전부다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옆에 다른 데서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 없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질문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층수도 주위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층수도 아니고 건물규모도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건물주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상정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한 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 도심재개발안에 있는 건물중에서 과연 노후도가 E급 판정받지 않은 그런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정당하냐 이것이 저도 일단 한번 의회의견 청취 받고 통과되면 시에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왜냐 하면 전문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아, 이것은 지어야 됩니다’ 했을 때 여기다 상정해서 우리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것이지, 그런 확신도 없이 여기다 올려서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은 ‘아, 정말 해야 됩니다’ 하는 확신이 섰을 때 올려서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의회 의견 한 번 들어보고 나중에 하고 또 올리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변 여건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는 옳다고 판단해서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정해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