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강북청년창업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보고를 누가했습니까?
  아니 강북청년창업센터 개소식에 누가 갈 줄 몰라서 안 가나요?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오늘 구청장이 폐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저희 구청사에 시장이 참석하시는 강북청년창업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께 다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청장님은 그쪽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매숙  이 개소식 행사일정을 시간조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 개소식이 저희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행사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참석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의회 의사일정을 시간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쪽에서 우리 폐회식에 대한 의사일정은 변경하기가 역시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장 이매숙  청장님 그 태도가 의정팀장한테 보고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동안에 그렇게 사전에 사무국과 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
(10시 0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고창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의원  안녕하세요. 복지도시위원회 고창훈 의원입니다.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신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고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국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09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진묵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월 13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은 3,794억 4,170만 6,68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17억 8,619만 8,373원이며 차인잔액은 976억 5,550만 8,309원으로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6억 3,226만 4천 원, 사고이월 168억 9,573만 1,817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8,190만 7,920원, 순세계잉여금 695억 4,560만 4,572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 8,358만 1,460원이 포함된 3,219억 5,331만 1,4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67억 9,418만 3,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6%로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688억 1,576만 720원에 비하여 실제징수율은 약 91.3%로 전년도의 90.4%에 비해 0.9% 증가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 8,358만 1,460원이 포함된 3,219억 5,331만 1,460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0.4%에 해당하는 2,587억 2,061만 4,766원이 지출되고,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의 서교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16건의 사업비 66억 3,226만 4천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자치행정과 신수동 동청사 건립사업의 시설비 24억 4,646만 5천 원 등 24건의 사업비 111억 2,336만 1,608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 등을 위하여 23건에 5억 7,310만 7천 원이 전용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15건에 7억 6,777만 7천 원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4.1%에 해당하는 454억 7,707만 1,086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43억 5,089만 8,860원, 예산절감 1억 5,630만 8,79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74억 8,732만 5,896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3,639만 8,540원, 예비비 190억 4,6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6.1%보다는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4억 1,561만 2천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1.5%에 해당하는 2억 5,576만 7,50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8.5%에 해당하는 1억  5,98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357만 2,620원이 포함된 368억 2,378만 6,62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7.7%에 해당하는 212억 5,437만 3,557원이 지출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3건에 57억 7,237만 209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용역비 부족예산 확보 등 2건에 2,905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6.6%에 해당하는 97억 9,704만 2,854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5억 7,155만 6천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0.5%에 해당하는 15억 5,544만 2,5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약 39.5%에 해당하는 10억 1,611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는 10건에 6억 9,230만 5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 7,647만 8,440원이 지출되고 5,475만 9,6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106만 6,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7억 4,309만 7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7억 2,509만 3천 원이 지출되고 797만 2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3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써 순계규모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99억 7,260만 4,736원으로 2008회계연도 수납액은 179억 660만 5,747원이며 지출액은 381억 1,143만 1,979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2억 482만 6,232원이 감소한 297억 6,777만 8,504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7일부터 7월 10일 제4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7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채재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계수조정된 내용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분 4,330만 원과 교육지원과의 장학기금 출연금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분 사업명을 같은 민간위탁금의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8천만 원, 시비보조금 4천만 원이 세출예산에서 누락되어 구비 부담분 4천만 원과 합하여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의 하수관 개량사업에서 7월 9일 내린 폭우로 인해 연남동 501번지 일대 하수암거 등에 대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고 사정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담당관의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1억 2,500만 원, 세무1과에 시세입 징수평가 인센티브 1억 6,5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취약계층 아동 행복 플러스 서비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4,400만 원, 시비보조금 7,200만 원과 희망복지 129사례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수정편성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담당관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의 청렴관련 예산으로 4,607만 3천 원, 문화체육과의 한강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부족분 6천만 원, 세무1과의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 사업에서 체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684만 2천 원, 세무2과의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사업에서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에 365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에 취약계층아동 행복 플러스 서비스 사업에 2억 8,800만 원, 희망복지 129사례관리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에 4천만 원, 치수방재과의 하천 및 유수지 관리사업의 홍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준공식 행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되었던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비 9억 6,971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설계용역비 4,714만 6천 원, 시설비 9억 975만 1천 원, 감리비 708만 4천 원, 시설부대비로 573만 1천 원을 재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에서는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총 30억 1,301만 2천 원을 감액하고, 16억 8,92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8억 4,973만 5천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년 7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예산안을 2009년 7월 13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기이 설치된 15종의 기금에 대하여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2008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장학기금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이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장학기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지출에서 예치금 추가분 20억 원을 삭감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년 7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된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을 2009년 7월 13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강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6일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 2월 15일 규칙 제464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운수관리팀의 소속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되었기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7월 3일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동년 7월 13일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재상정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금출납원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위원 상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생활보장팀의 소속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홍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건)
(10시 4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1항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천민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천민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년 6월 24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08년도 예산집행 처리내역, 공용차량 운행관리 실태,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원 출결현황 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2009년 8월 1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상암동 주민센터, 행정관리국, 마포문화재단,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복지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34건, 동주민센터에서 3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2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09년 8월 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대흥동 주민센터, 성산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등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를 소홀하였거나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15건, 도시관리국 13건, 보건소 5건, 대흥동 주민센터 6건, 성산2동 주민센터 5건으로 총 44건이었습니다.
  이의 지적사항 44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09년 8월 11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요구사항과 처리 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