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매우 차갑습니다. 일찍 이렇게 오시느라고 위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개의돼야 할 시간을 한 40분 지연된 것은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좀 사전에 심의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는데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2년 11월 20일 92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건, 91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건과 91년도 예비비예비심사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0시 41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형위원  윤동현 간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어제 임시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할 것은 동사무소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12월 1일 오전에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1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를 나가도록 현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이 동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에게 동사무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동사무소를 다른 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개 동사무소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윤동현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임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44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류제출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95건의 서류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해당 실과장으로서 출석기간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심재창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민복지행정수행을 위한 취득대상의 대체사유발생, 둘째 주민 재산권행사의 향상을 위하여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재산을 매수신청에 대한 민원해결의 불가피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이 1건, 매각대상이 5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지난 92년 9월 22일자 제11회 임시회의때 취득승인된 연남동 제2노인정 부지매입건에 대한 상황변경으로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지 2필지 면적 292.2㎥, 건물 1동에 건평이 162.78㎥입니다.
  매각재산은 하반기에 매각하고자하는 재산으로서 점유자가 매수신청한 대지 5필지 합계면적 175㎥가 추가되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마포구 연남동 370-6호 소재대지 292.2㎥, 그리고 건물이 162.78㎥로서 소유자인 연남동 370-6 김덕호로부터 매입해서 연남 제2노인정 및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매입네 따른 소요예산은 약 4억8,600만원이 소요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대상은 신수동 445-24호 대지 14㎥로서 매수희망자는 성동구 중곡동 106-22 장진화씨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수동 현대아파트 뒷편에 위치하고 있고 강변로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이용형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88년도 하수관 이설로 4m 도로개설 정비된 지역입니다.
  현석동 114-1호 소유주가 현재 담장과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신청에 의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각재산은 현석동 106-9호 대지 63㎥로 역시 매수신청자는 장진화씨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위치는 현대아파트 뒷편에 같이 위치하고 있고 이것 역시 88년도 하수관이설로 4m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마당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각재산은 신수동 445-26호 대지 22㎥입니다.
  이거는 현대아파트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고88년도에 하수관이설공사로 4m 도로 개설때에 정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담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수신청에 의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현석동 106-11 대지 29㎥ 역시 현대아파트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있었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현대아파트 담장내에 있으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수신청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공덕동 145-16 대지 47㎥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는 신공덕동 146-59 노승환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덕동 로타리에서 용상구청간 백범로변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이 땅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차고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매수신청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각각 매각하여 민원이의 편의와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아울러서 세수확보에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설명드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한 가격감정의뢰, 계약체결, 공부정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마포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대민봉사 행정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 건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연남동 370-6번지 김덕호 소유물건은 연남동 제2노인정으로 사용키 위한 재산취득으로서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의시 연남동 365-11번지 소재 물건을 취득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 박창열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정변경사항이 발생,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수동 445-24번지 소재 물건 등 매각 5건은 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동 매각건은 현지확인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세입감소가 현격히 예산되는 시점에서 세입예산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총무재무위원회가 승인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현재 총12건의 승인을 받아 8건을 취득완료하고 나머지는 취득중에 있으며 매각은 총7건의 승인을 받아 그 중 4건이 매각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현장확인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방금 윤동현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45분에 갔다오기가 힘들겠는데요.
○위원장 심재창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한 총무재무위원 7명이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수동 445번지-5호 현대아파트와 현석동 114번지 1호 원화출판사 사이의 소방도로중 가각이 급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가각정리를 구청에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본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

  【보고사항】
  o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92년 11월 총무재무위원회)
  o'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9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모두 제13회(정기회) 2차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