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루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7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질의할 것은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지적할 것은 강력하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빠르게 시정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45만 구민 위해 친절봉사에 앞장서서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을 격려도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슬기롭게 마친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건과 '93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에서 연구검토하여 원만히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도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를 다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립도 47%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서러운 입장인 것입니다.
  '92년 예산에 비해 금년예산은 적은 액수로 편성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년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작해서 '93년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93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이익과 공무원의 사기도 참작하셔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의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91회계년도 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가 있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3실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여 수당 여비등의 인건비와 시설장비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상비로 262억7,100만원 중 219억1,100만원으로 83%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15%에 해당하는 38억9,700만언의 불용액이 발생하여서 '92년도 세입재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4억300만원, 지출액 3억원으로 불용액 1억300만원입니다. 각 실과 주된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국에서는 구단위 전체기관운영에 대한 예산 등으로 동행정지도 예산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122억2,300만원, 지출액 85.3%인 104억2,800만원, 불용액이 16억500만원으로 13.1%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해외비교시찰계획취소, 연료비 절감 등으로 5천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율 3∼10%로 약 7억3,300만원과 인건비목에서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5억7,300만원, 집행잔액 2억9,400만원이 주된 내용이며,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구, 동청사 신축, 증축사업이 착공지연돼서 시설비 4억6,1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직원급여, 각종 수당 등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지출예산액 115억3,200만원, 지출액 101억4,900만원으로 88%를 집행하였고 불용액 13억8,300만원, 약 12%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약 10%의 11억6,600만원과, 예산절감 7천만원,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4억6천만원, 지출 3억7,700만원, 92,8% 집행하였고, 불용액 2,900만원, 7.2%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각종 유관단체 지원금 1억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물등 제작비용 및 사무용품으로 8백만원을 절감, 불용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면 총세출예산 3억3천만원, 지출액 1억8,700만원으로 약 57%를 집행하고 불용 1억4,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공사비 1억2,200만원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예산을 절감을 했고 예산절감으로 9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운용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 1억8,900만원, 지출액 1억3,6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5,300만원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방독, 인명구조, 실제 훈련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목별로 절감율을 적용하여 약 3,900만원, 약 10%를 절감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4억1,800만원, 지출액 85.7%인 3억5,8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5,900만원 13%를 절감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로는 구민위안행사와 민속경연대회가 중복되어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 1,000만원 절감하여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해서 3,5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700만원 중 지출액 4,800만원으로 71%를 집행하고 불용액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은 건축민원 및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상 규정대로 매주 토요일 개최하게 되어있으나 고질민원이 많이 줄어서 3회밖에 개최하지 않아 2,300만원이 줄었으며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약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민원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1억2,600만원, 지출액 1억600만원 약 84%  지출하고 불용액 15%인 1,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 예산내용은 무료대서제 운영방침 미시달과 민원실 출입문 수리를 기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여서 약 300만원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 목표 10%를 충실히 하여 1,2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제비, 예비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제비 1억1,8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전출이 돼서 1억1,800원 전액을 지원하였고,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 8억7,200만원 중 지출액 2억3,800만원으로 27%를 집행하고 불용액 6억3,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억300만원 중 지출액 3억, 불용액 1억3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각 동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연 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상, 하반기 각각 1억5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사항, 세입결산 목별내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 세입결산총괄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4억692만5,684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724억2,779만372원으로서 총 1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4,310만821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7,482만4,49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2,018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3,761만4,139원이며 수납액은 15억5,267만8,210원으로 85.3%입니다.
  여기서 불납경손액은 529만7,750원으로 미수납액은 7,963만8,179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93억6,632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98억4,857만9,78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8억2,018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7,120만4,38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739억8,046만8,582원으로 세출결산액 512억1,778만4,160원에 대하여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이 227억6,068만4,422원입니다.
  세계잉여금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8억1,393만6,210원 중 원인행위분이 55억8,372만6,150원이고 원인행위미필분이 2억3,021만6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액 잔액 9,341마2,7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68억5,333만5,44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 목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액 657억3,030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724억2,779만372원입니다.
  내용을 장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 수입예산액 113억7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6,344만1,307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69억3,586만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36억6,283만6,115원이며, 보조금은 예산액 55억1,470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50억9,178만2,95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19억97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19억973만원 100% 수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인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으로서 재무관리와 세입세출관리, 토지관리, 회계관리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7억9,65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9,482만370원으로서 74.65%를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 2억182만9,630원으로 예산절감이 불용액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액 5,014만3천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2,615만1,230원이고 그 불용액은 2,399만1,770원입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예산절감이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에 4억640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9,921만8,42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718만7,580원입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사업계획 일부변경,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분류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예산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를 한 결과 덤핑처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무지도 예산액 2억5,604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1,469만5,130원입니다. 불용액이 4,134만5,870원으로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 8,406만원에 대해서 지출이 5,475만5,990원이고 불용액이 2,930만4,410원입니다.
  예산 이전용에 예산전용이 491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토지조사에 필요한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부임에 필요한 예산을 목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무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3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62억8,669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262억7,188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33억7,429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1,181만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6,248만원이며 불용액은 38억9,758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억321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원이며 지출액도 3억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321만원입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91년도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14.8%로서 이는 정부 지침에 의거한 예산절감, 각종 예산 집행시 비용절감에도 기인하지만 다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서 다음 예산편성시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54억692만원이며 수납액은 724억2,779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431만원, 미수납액은 27억7,48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억3,761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5,267만원, 불납결손액은 529만원, 미수납액은 7,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57억3,030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693억9,632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554억3,230만원, 지출액은 498억4,857만원이며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8,372만원이며 그 불용액은 139억6,4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2,018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도 18억2,018만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13억 7,120만원, 지출액도 13억7,12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4억4,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예산현액은 7억9,665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9,481만원, 지출액도 5억9,481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182만원입니다.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결산검토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8.5% 불용액이 21.3%로서 이는 예산절감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향후 예산편성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편성기법을 활용하여 최소화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 166억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대비 2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높은 잉여금 발생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인이 됙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세입전망을 보다 정확히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용재원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전문위원 보고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재무국소관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모두 합해서 25% 166억원. 이거 전체 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고, 다음에 총무국만 보더라도 38억9,700만원이나 됐다 이말예요.
  그것은 14%정도 되는건데 예산절감 10%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데 25%가 남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 예산을 짠 데서 25%가 틀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두분 국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디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장사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또는 투자사업이나 국민복지를 위한 그런 지원금이 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아까 결산 제안설명한 내용을 잘보시면 총무과에 예산이 13%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해외 비교시찰을 '91년도에는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그 예산이 전부 남지요. 연료비는 절감을 10% 하도록 돼서 총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비교시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합쳐서 10%가 넘억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총무과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남고, 그다음에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서 예산이 착공이 지연이 돼서 이월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제대로 우리가 보통인의 상식선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전 변경이 생긴다든지 정부 경제정책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홍보물절약이라든지가 사무용품 절약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1억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더 받아다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우리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구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정책으로 해외여행을 못간다든지, 그다음에 불경기로 해서 공사가 자재파동이 나서 이월이 된다든지 하면은 불용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국장님, 여기 일반회계가 700억 정도되는데 166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5%가 남았다는 말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우리 총무국에서 그렇게 안 남았어요.
윤동현위원  아니, 전체, 기획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예산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을. 700억 일반회계에서 25%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별...
○총무국장 정태연  편성할 때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변화로 해서 예산집행을 못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보조금이 더 내려온다든지 해서 예산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지 일을 안한다든지 공무원이, 또 예산이 이를테면 10억이 책정됐는데 다 써야만 옛날에는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하고도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재무국장님,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이제 총무국장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세출면이고, 이 세입면에서 10%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이 세입이 10% 증가되었으니까 세출에는 지금 25%지만, 사실상 10% 절감하고 나머지 하면은 지금 정확한 집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다소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세입에서 이미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각종 세목별로 지출을 하는 데서 절감 또는 지금 공사비라든가 일반 물품구입비 증에서 잔액하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55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총무국만 해당되고 재무국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비비 사용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승인 요구한 '91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1억3.195만6천원으로 그중 1억2,456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739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됐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3월 26일 실시한 의회 의원선거에 필요한 선거사무관리비로 7,361만1천원을 구의회의 운영에 따른 승용차 및 전자복사기 구입 등 물품구입비 5,834만5천원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의회 의원선거경비와 구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2,456만6천원으로서 적정한 예비비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부터 '93년도 총무국, 3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은 총 328억1,900만원 계상되어서 전년도 302억800만원 대비 26억1천만원이 증액돼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 주요 사업계획을 축소편성하여 모든 수준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명목에서 약 23%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총무과에서는 동행정지도 예산을 포함해서 161억8,200만원, 전년도 160억6천만원 대비 약 0.7% 증가된 1억2,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은 공과금 및 기관운영에 관한 당직 수당등이 기획행정비에서 내무행정비 총무과예산으로 과목이 변경이 돼서 약2억6,7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구 영선공사로 구청사 증축시설비 9억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6,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동행정지도 예산은 지원수당등 인건비 명목에서 약 8%가 증가되어 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원근무하는 직원에게 동 근무복을 전직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동청사 증축 및 토지 매입에 따른 주요 사업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약 13억2,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종 수당 등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50억5,800만원, 전년도 126억4,200만원 그래서 24억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각종 수당등 항목에서 23%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감소된 주요 내역은 각 부서에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해당 부서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억8,400만원인데 금년도는 3억4,400만원 책정되어서 약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비교시찰로 1,60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 7,900만원이 증가돼서 경상보조가 약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2억5,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2억300만원 그래서 5,400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민족체육대회가 '93년도에 개최예정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93년도 체육시설 신규설치 장소가 없어서 시설비가 7,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9,200만원, 전년도 1억6,800만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7,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내용은 시설비 사업계획이 없어서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93년도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예산은 4억6,700만원, 금년도에 4억6,4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신문대금등 공과금이 기획행정비에서 과목이 변경이 돼서 문화공보실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그 다음 마포나루굿, 전통 세시민속, 음악회등 전통문화 현대문화 발굴활성화로 인해서 예산이 약 서울가까이하기운동의 일환으로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내역은 마포구 지편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5,8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 6천만원보다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약 200만원 증가되었고 감소내용은 민원심의위원회가 연12회로 되었던 것을 4회로, 건축조정위원회가 24회에서 12회로 반감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억1,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1억4,100만원이 계상이 돼서 7,500만원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다소 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3%가 됐습니다. 왜 증가가 됐냐면 각종 우편료금등 공공요금이 기획행정비에서 민원봉사실로 과목 변경되어서 4,400만원 증가되었고 호적법 개정으로 복사량이 증가가 돼서 일용인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해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한부씩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용인부가 늘어나서 3,400만원이 늘어났고 감소된 주요 내용은 주요사업비 비품비, 시설비가 약 1,800만원이 감소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검토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 구행정업무추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 것을 약속을 드리며 보고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각 과별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과목, 관과 세항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는 155억8,445만8천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대비 24억1,70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기관운영비 24억194만1천원, 기획예산은 1,435만6천원, 문화공보 322만8천원이며 반면에 감사실 운영은 24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분야는 31억5,276만원으로서 '92년 대비 12억95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서무관리 10억4,840만8천원, 국민운동지원 1억4,046만7천원, 민원실운영 7,545만3천원 등이며 생활체육은 5,477만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동행정지도분야는 139억3,515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2억6,683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감소내역은 동행정운영에서 9억2,644만9천원, 선거관리에 3억4,038만3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분야는 1억4,679만8천원으로서 '92년도 대비 8,991만4천원이 감소했으며 감소내역은 민방위운영에서 7,543만6천원, 병무행정 1,4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규모는 3억4천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7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61만5천원, 위약금 등 잡수입 266만5천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세출현황이 예산규모는 3억4천만원으로서 전액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인 저소득시민융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3실 소관 9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과 자산취득비에 따른 예산증액이 대부분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결산에서 도출되었듯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서 내용중에 말이지요. 민방위운동이 9,287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병무행정은 안 넣는 거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국고보조지요.
윤동현위원 그건 일체 안 넣고 민방위운영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산에 국고보조는 여기다 안 넣는겁니까? 포함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별도로 나와 있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관리라고 해가지고 토탈 1억4,600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민방위운영에 관한 것만 얘기했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병무행정도 우리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걸 여쭤보는 건데.
○총무국장 정태연  포함이 되지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처음에 나가셔서 보고하실때는 민방위운영에 대한 9,287만원만 보고를 했다 그말이예요. 그거 민방위과 한번 보십시오. 안은 174P이고 명세서는 127P고 그래요.
○총무국장 정태연  민방위운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거예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무행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말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들어가지요. 그런데 중요한 예산인 구 자치예산인 민방위운영 예산만 보고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명세서 가지고 질문합니다. 121P 칸으로 하면 세 번째 칸에 민방위 교육강사 있지요?
  정신교육이 360만원이고 실기, 시책교육이 1,080만원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민방위 일반교육, 대원들 교육할 때 일반대원이 있고 신규편성대상이라고 해서 새로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이런 각종 특별기동대에 대한 특별교육, 그 내용이 정신교육이 1시간, 실기·시책교육이 4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윤동현위원  실기·시책교육이 3시간으로 되어 있구만, 시간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실기·시책교육이 3시간 정신교육이 1시간 그래서 4시간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윤동현위원  120학급이 뭐예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가 보라매교육장에 가면은요, 한 반에 편성된 인원을 한 학급이라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정신교육을 120번 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120번이, 학급이 보라매교육장에 가시면 2개 방이 있습니다. 학급 교실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란 말예요. 그러니까, 3만원씩 1시간 교육을 하는데 120번 하겠다는 거 아녜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방위를 예비군이 끝난 사람들이 민방위고, 예비군 지난 사람이 민방위 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가 이렇게 많이 교육받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민방위과장 이은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민방위교육을 1년에 두차례 받고 있는데 일반민방위교육은 두 번밖에 안 받지요. 그런데 지금 이 민방위 대원들이 이렇게 120번이나 가서 받느냐 그말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우리 자원이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할 자원이 5만명입니다. 그러니까 120학급으로 나눠도 시간을 채우고 남지요.
윤동현위원  작년에 민방위 고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작년에.
  금년에는 상반기에 19명인가 고발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사실상 엄한 벌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총무국장 정태연  받습니다. 나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가면 3시간씩 하고 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어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실시한 내용을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금년도 교육실시 내용 말씀입니까?
윤동현위원  이 정신교육하고, 실기, 시책교육하고, 몇 회에 걸쳐서 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 그것만
○민방위과장 이은규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한 것이 총 24,856명 대상에 24,592명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얘기가 24,592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는 얘기 아녜요. 그런데 이 정신교육 실기 시책교육을 지금 여기는 정신교육 120학급, 실기시책교육 120학급, 240학급에 1,4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몇회 실시하고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 그걸 알고자 한다니까요.
  금년도 대비해 봐야 내년도 예산을 계상 할 거 아녜요.
      (민방위과장 서류 찾음)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123P 잠깐 보시지요. 맨 오른쪽, 맨 밑에쯤 보세요. 민방위 간부라고 그래가지고 3일 합숙, 383만원, 그리고 3일 비합숙 700만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100명씩인데 비합숙이 합숙보다 많거든요 돈이.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건 3일 비합숙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전체 여비나 식비,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합숙은 식사대나, 거기 일부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학교에서요. 그래서 그게 적습니다.
윤동현위원  일부는 주최측에서 내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 내고?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이 민방위간부 우리 마포구에서 100명식 한다는 얘기 아녜요. 어디까지 간부라고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수방기동대장 과정이 있고, 각 동별로 기동대장이 있습니다. 화생방기동대장, 수방기동대장, 각 기동대장님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민방위 편성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 한부씩 드려.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그 위에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하고, 어니 듣기만 하세요. 시범민방위대 격려하고 방재홍보물 제작하고 이걸 조 여쭤 봐야겠는데 상황이 민방위과장이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이건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그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문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75P부터 될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75P,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내무부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딱 사람 숫자대로 정해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80P. 국외여비, 맨 끝입니다. 국외여비 행정비교시찰이라고 동남아 기준 6박7일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국외여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외여비를 3,500만원 책정해 놨는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설명할까요?
○위원장 심재창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이 금년도부터 우리가 작년 '91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직원을 해이에 보내지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각동에서 한 사람씩, 각 총무과에서 인솔 책임자 한사람씩 해서 금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도 각 동에 한사람씩, 본청에서도 주요한 포지트에 있는 직원, 예를 들자면 가로순찰이라든가, 무허가건물, 철거라든지, 상수도 분야라든지 각종 공해분야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합쳐가지고 이게 동남아를 한번 보내보자 해서 이 예산이 여기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35명을 직원이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나, 각 과에서 하나.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지요. 동에서 한 사람씩 하면 24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명이 본청에서도 각 과에서 한 사람이든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것은 갖다가 우리가 개선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최초로 한 열몇명이 더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갔다 왔고, 내년도, 공무원을...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금년도에 24명에다가...
○총무과장 김석봉  25명 갔다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이게 동에서 한 사람씩인데 구청에서 한 사람가서야 되겠습니까? 인원이 많은데.
○위원장 심재창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81P,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홍보자료 12월 해가지고 4회, 500얼마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다음 82P 밑에 직원체련대회비 1만원씩 해서 1,655명 2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태연  직원 체련비는 매년 만원씩 계상되는 거고.
유남열위원  체련대회비, 이렇게 했거든요. 직원 체련비가 아니고, 여기서는 체련대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직원체련대회비,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직원체련대회비는 사실 금년도에는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체련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통합해서 동직원, 구직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천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더니 도시락 하나에 3천원 내지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가 전혀 안 나와요. 도대체 행사준비할 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5천을 인상을 해가지고 만원을 해서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2회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자하는 측면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단, 5천원에서 5천원 인상을 해가지고 만원으로 한 겁니다. 만원하면 밥값 하고 나머지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시상품을 산다든지 경품권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구정 홍보자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년인사회라 해가지고 구정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연말에 예를 들면 금년도 한 실적을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수도 있고 이런 거를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민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원체련대회비를 5천원씩 했다가 만원으로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하는 경우가 있고, 일이 사안이 많고 하면은 각 국별로, 동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으로 돈을 주면은, 일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행사하고 밥도 사고 그래가지고...
윤동현위원  돈을 줄수도 있다 전체 1,665명 구 공무원이 다 한다는 얘기인데, 지급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고, 좀전에 그 구정홍보자료있지요?
  그것이 68P를 참고로 보세요. 68P 맨 끝에 보면은 반상회 홍보지가 있어요. 반상회 홍보지가 65,000부입니다. 2,300만원인데, 조금전에 질문한 구정홍보자료는 116,000가구, 전 세대거든요. 전 세대가 5,500만원 책정해 놓고 이 68P에는 반상회 홍보지 65000세대를 2,3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반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은 전부 다 잡고 이쪽은 반으로 잡아가지고...
○총무과장 김석봉  반상회는 공보실에서 하는, 반상회 회보지 말이지요?
윤동현위원  반상회 홍보지요. 홍보지 68P요.
○총무과장 김석봉  여기서 구정홍보지는 11만6천가구를 잡은 겁니다. 구지는 홍보지, 일반반상회회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들면 구의 정책, 즉, 시책을 하는 경우에는 쭉 그것만 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줄 경우도 있고, 그걸 팜플렛으로 해가지고 나눠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4회,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꼭 분기마다 하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년초에 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분기에 한 8월이나 9월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출기초를 넣을 때는 4회 정도를 해야 시민들이 우리 구저이 펼쳐나가는 대개 내용을 알 것 아니야, 반상회회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16,000가구를 정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애초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옳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내나 나눠드릴거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 경우도...
윤동현위원  그런데 반상회보는 딱 반으로 65,000부고 이건 제대로 전부 다 하는 건 좋지만 나눠줄 때는 반상회에서 나눠줄 건데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여러 가지를 윤동현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자료 관계가 보면, 전부 각 과별로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예를 들면 정수물품을 재무과에서 통합을 하듯이 홍보관계도 어떤 부서가, 문화공보실장이 있으면 거기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 뿐만아니라 전부다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구정 전반 아닙니까? 구정전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년말에 윷놀이 할 때 전 유지들을 불러가지고 하면은 우리 구 전체시책을 유인해가지고 하는 게 있지요. 이거하고 새마을측면에서 홍보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지가 있으면 전단을 만들어서 주는 거하고 이렇게 전부다 다릅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한해의 구정을 이렇게 내놓은 거하고 각 분야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내놓는 팜플렛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때로는 우리 구정홍보 책자를 일반책자로 만들수가 있고 일반유인물을 인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면은 전연 과별, 기능별로 자율성 있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줄 수 있는 거는 못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안은 어느과에서 하든지간에 문화공보실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의제외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마는 아까 새마을 관계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일선의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원이 많다 해싸치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건 얼마 안 된다 그래도, 한달에 1일이나 15일 특별한 거 외에는 없다 그래도, 밑에서 당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은 동원이 여러번 됩니다. 산업과 같은 데서 무슨 캠페인 해도 그걸 동에 내려갈 적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를 동원해서 캠페인을 해라 연료 뭐 절감 뭣이라 해갖고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실지 당하는 새마을지도자 동원은 매월 그게 몇 차례 돼서 이거 못 살겠다. 밤낮 불러만 낸다고 얘기가 나오듯이 어느 집합적인데서 하는...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건 우리가 앞으로 적절히 동원을 우리가 자제하면서 구정을 홍보하면 되는데 단, 이게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구정홍보지, 그러니까 이게 다 홍보지인데 생각하지마는, 새마을에서 홍보를 하는 거는 새마을사업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파트의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또 그렇게 지엽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용비가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1P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 그래서 두 번째로 프랑카드 제작, 해서 120㎝×15m짜리, 하나에 50만원씩 6회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다는 프랑카드며 또 한 개당 50만원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10만원을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해가지고 하는네 우리 여기 위원님 보시면 우리 구정에 딱 한 복판에 앞에 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시로 바꾸는데 그게 과거에 10만원 했던 게 이 현판이 5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현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그러니까 맨날 돈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약소한 겁니다. 사실 현판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물어 보십시오. 현판하나 작성하는데, 그래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도 홍보는 거리에다가 프랑카드 제작을 해서는 안 붙이지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또 우리 사안이 아닙니다. 거리에 할 때는 예를 들어 질서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구정관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새마을 관계, 구청당국에서는 먼저번에 구정질문시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쾌적한 서울과 구태의연한 홍보는 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안한다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이 되었든 어느 과가 됐든간에 거리의 홍보는 프랑카드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안 넣으면 되겠구만요.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 플랑카드는 자제가 되고, 이 시장님 방침입니다. 이 시장님 방침이예요. 시장님 또 바뀌면 또 모르지요.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83P에 대학생의 부업알선을, 1만원씩 30일 2회 3,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의 구정정보조 어디 어떤 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총무국장 정태연  구청하고 동하고, 접수 받고 있지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무자동화가 계속 되면서 이런 많은 학생들을 부업알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학생에게 구정을 알린다든가 참여시킨다든가 그래서 [잡Job]의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구정을 알려 준다든지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우리 구정에 참여한다는 알린다는 필요한 목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일당 만원씩 주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정홍보도 한다고 하셨는데 구정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속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동 행정에 나가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정태연  지금은 안 나가있지요. 모집을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각 동에 한명씩.
김유현위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석봉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아직까지 취약하지요. 심지어는 전번에도 위원님 질문하신 바와같이 동에는 아직까지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동에는 아주 조그만한 수발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해놓으면 고지고식하게 정말 잘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만치 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3,600만원 돈인데 그만한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면 좋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일을 못시킨다면, 효율성이 저조된다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그건 적절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가지 더, 문화재, 문화공보에 문화재 감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에 문화재가 몇점이...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재.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에 소속된 질문만 해 주세요. 예,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총무국의 82P 세세한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정보비가 있죠 거기에서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 전부터 새질서새생활이란 측면에서 지금 법질서 확립과 병행해 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대단합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새질서새생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갑니다. 생활환경질서도 새질서고 청소질서도 새질서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질서도 새질서고 법을 지키는 사항을 우리가 이 시책은 과거 대통령이 말씀드려가지고 전국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있느냐 일단 새질서새생활을 우리가 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계에서 다 하고 있는데 각종 정보수집 그다음에 대주민홍보 등 교육 또 법적상징물이라든가 세미나 간담회 또 그 관계 요원들 격려 그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추진을 위한 직능단체나 도시환경질서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유지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또 대민행정개선을 위해서 친절봉사 운운하는 문제 이런 여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격려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구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격려를 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조희태위원  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비중에서 92년도 예산사용액수가 지금 나온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1억4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면 1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군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아직까지 12월이 있으니까
윤동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만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금년도 새질서새생활 추진 및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석봉  1억5천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아요. 금년도는 이 부서에서 저부서로 옮겼죠. 원래는 기획예산에 있다가 그 전용되서 다른 부서로 옮겨서 썼죠.
○총무과장 김석봉  새질서새생활을 전부다 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을 단속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예산에 지금 넣은 것입니다. 또 새마을파트에서 새질서새생활 측면에서 한 것은 새마을파트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1억5천 책정을 해서 1억4천쯤 쓰고 1천만원쯤 남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게 봅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83P 특별판공비 보안업무 및 각종행사추진비에서 50만원씩이죠 그밑에 쭉 보면 의정활동비, 복무관리 및 인사상담추진비, 동호회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무를 하고 각종 행사하는 것은 우리 총무계가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을 매월 보안점검도 하고 때로는 보안점검도 받고 안기부에서 검사도 받고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말하자면 순수한 업무추진경비입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특근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보수집을 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그런 업무준비 성격이고 그다음 그밑에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회협력계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거고 그다음에 복무관리 및 인사상담추진비 이것은 때로는 우리 인사관리하기 위해서는 밤에, 사실 인사는 기밀이기 때문에 여관을 들어가서 한 이틀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게되면 분기에 한다 그러면 보안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그다음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이 의회협력계는 계가 새로 된 것입니다. 동호회는 이것은 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시민클럽이 등산회 낚시회 탁구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을 취미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트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건전한 운동으로 해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시켜야 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금년에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단체 지원비입니다. 또 때로는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 다 있습니다. 탁구회 산업과장이 탁구회 회장인데 그분이 주관해 가지고 탁구를 합니다. 시상금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란이 나옵니다. 기타 동호회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8개단체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안되겠다, 현재지금 우리 직원들 또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또 확장시킬 단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이강필위원  지도수당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시민 에어로빅 클럽, 반드시 에어로빅 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여기오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가 있어야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들면 그런 에어로빅을 한다. 또 볼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볼링강사가 기초적인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당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강사안쓰면 수당을 안씁니다. 그런 경우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의정활동비 바로 위에요. 보안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비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보안업무는 우리가
윤동현위원  기밀취급을 총무과만 하니까? 이것은 기밀취급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제반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82P요 맨밑에서 5번째칸에 각종 회의비라고 그랬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 회의비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관리를 하다보면 회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일 잡았습니다. 월 12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회의는 무지기수로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 시민을 불러가지고 직능대표 또는 우리 각 동대표 이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중요한 구정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간담행사도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회의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정해진 회의가 아니예요. 건축민원회의라든지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 총무과의 제반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다른 부서도 있죠.
윤동현위원  이 회의도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동현위원  지급액이 30만원씩 12달 360만원 똑같으냐고
○총무과장 김석봉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이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되요. 기록되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석봉  제 사항을 묻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84P 연금매점 지상4층 짓는데 9억5,4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요. 그거 국장님 내년에 꼭 지어야 돼요? 내년에 안지어도 되면
○총무국장 정태연  위원님들이 깎으면 못짓는거죠.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의회에 우리가 청사
윤동현위원  모자라요? 많이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지역교통과 민원실이 지금 등록사업소에서 모조리 다 옵니다. 다오면 1층 2층까지
윤동현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이것을 지으신다면 얘기를 해 보십시다. 우리 의회에 말이죠 1층에 은행이 있습니다. 2층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있어요. 평통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4층이나 지으니까 우선 의회 것부터 옮기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 관계는 지금 사실은 여기 은행을 갖다놓은 것은 위원님들에게 편리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재무과있을 때 의원들이 드나드니까 긴요하게 이용할 것이다.
윤동현위원  의원들 돈쓰라고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물론 청사내에 없었고 당초에 의회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왜그러냐? 우리가 건축할 때 그거하고 선관위 정도는 그당시에 방 여유도 있게 우리가 판단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이후에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자주 은행얘기가 나와요. 의원들이 그때도 예우관계도 있고하니까 의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측에도 홍보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별관에 있던 것을 빼내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예우가 될거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갖다놨는데 우리생각하고 달라지죠 자꾸 내보내라 선관위 나가라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청사가 만들어지면
윤동현위원  1층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좋다고 그러고 그것은 감사하고. 2층은 내보낼수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자문위원회는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현재 선관위나가면 사용할 큰 다른 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활용할 자리는 없겠지만 당장상임위만 해도 나눠 쓰고 있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거 위원님들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참 고생이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참 많으신데요. 우선 윤동현위원님께서 84P연금매장 지상 4층 9억5,4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보충질의를 한다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상4층을 짓는 것은 좋고 우선 저희들이 민원차 한번이나 두 번 가보면 건축과 같은데를 가보면 구청민원 85%가 건축민원으로 알고 있고 또 집단민원이 요새 민주화돼서 참 목소리가 주민들께서 너무 높아가지고 상대성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우선 지으면 건축과를 2층이고 해가지고서 아주 완전히 시민봉사실 같은 사무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민원인이 됐든 구위원이 가서 궁둥이를 돌려댈데가 없드라구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연금매장이 성산1동 관할에 있어가지고 농산물 설치대를 만들어 주는데 320만원이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투입한 사실이 있는데 연금매장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가족이 가서도 시장보다도 싸게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특혜를 주기위한 장소 매점인데 연금매점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성산1동 동사무소가 2층에 있어가지고 가보면 그 넓은데 참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 건축과 같으면 그렇게 민원인이 그렇게 상당히 곤혹스럽게 직원도 민원인도 민원을 봐야하기 때문에, 연금매장이 꼭 제가 봤을때는 필요하느냐 이거를 한번 답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참 낭비고 모든 것이 참 전기는 수십개 켜놓고 또 직원은 한 20명이 그 하루에 들어가는 공무원 매장에 사용하는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안되는데 꼭 마포구에서 이 귀퉁이를 갖다가 이렇게 연금매장이 있어야 되는가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위에 보면 강당 금액에서 주단 및 카페트, 단상 병풍 기타물품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마포구민한테 사용하게 되며 또한 마포구민이 사용을 하는데 식장이용료는 어떻게 되며 또한 피로연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루에 몇쌍이나 하며 본위원이 봤을때는 주차공간도 넓고 이거는 구청당국에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기타 물품에 134만원 여기에 예산을 조금 추가하드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강당에서 선물한 기념으로 본위원도 어제 현대예식장에가 주례를 서다보니까 종이로다가 혼인서약이라든가 성혼선언문을 하는 거보다 앨범 정도라도 기타물품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할 예산을 잡아가지고 앨범있지 않습니까? 앨범같은 거라도 신랑신부 결혼자에게 마포구민이니까 주는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석봉  연금매점 문제는 각구에 거의 다하고 그리고 이미 옛날부터 저희들한테 공문에 그것도 다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해서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라. 사실 우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 건물자체가 구청 청사 증축이 아니고 연금매점 증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것이 원래 동 재산으로 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조금만 더가면 그 금액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직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들면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 매점에 가서 잡화 정도 휴지까지, 우리 구청직원들이 싸거든 20% 싸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때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층 저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는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했습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일요일날 무료개방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도 예산을 집어 넣은것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지금 강당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예식하고 주례선생도 없으면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구의원님들이 주례를 서줄수도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기념품도 조그마한거 하나 준다든지 그다음에 선언서를 준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설치가 돼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강당의 단상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고치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에 보면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 사실은 단상을 멋지게 해놔야 융단을 깐다든지 예를들면 사진발이 나오드래도 잘나올텐데 그거 하나 잘못된 것 같고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료로 우리 구민회관이 있으면 다른데도 혜택을 보는데 우리 구민회관도 없는데 구민들이 무료로 와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추가예산에 추경에 넣을 테니까 조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85P 밑에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위원장 심재창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 할 때 하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만 해 주세요.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아까 저쪽에 연금매장 증축문제관계입니다. 물론 4층을 증축을 했을적에 구청으로서는 저희들이 봐도 보건소나 또 장소도 없고 필요한 데가 많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볼때에도 그런대로 총무재무가 그런대로 공무원대기실도 두칸이지만 다른 상임위는 한줄밖에 없습니다. 다 서서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상 상임위원장 자리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 장소가 의원휴게실이 이렇게 전부 겸비해서 휴게실로 거행됩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장으로서는 저희 연금매장 4층 증축을 했을적에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지금 들어와있는 은행이나 또 갑·을 선거위원회, 평통자문위원회는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희 의회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간을 활용을 좀 해 줄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본계획을 가지고 대개 4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정된 평수를 지금 증축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금년도 설계가 용역자체가 12월이면 통보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연금매점 바닥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층 구조는 넓혀있습니다만 용적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밑에 공법상에 4층 밖에 못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3층부터 축소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한층에 사무실 하나씩 놓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4개가 놓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입안을 할 때는 계획자체가 1,2층 바로 3층 4층 자체는 지금 지역교통과가 거기에 등록사업소업무가 전부 넘어오게 되면 바로 3층 자체를 전부를 제3민원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업무를 다하고 홀을 만들고 민원창구를 만들고 이것은 거기 민원창구 20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 [파트]에서 쓰고 또 인제 지금 주차단속원이 있거든요. 16명이 있는데 또 탈의실도 었어야겠고 휴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1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게 2층입니다. 2개층은 2개층 넓이는 이것은 한 80여평되는 사무실 두 개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각과의 실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좁습니다. 건축물 단속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같은데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우리일부가 지하실에 가보면 한 20명
유남열위원  잠깐 지금 그짝 사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관계에서 이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대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용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든지 그 답변만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넓이를 규모를 다시한번 검토를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현재 선관위라든가 또 은행같은 것은 빼내도 갈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윗사람들과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 준다 안해준다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4층 규모가 짓고 난 뒤에 활용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고 방향으로...
유남열위원  짓고 나서 말입니까? 내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내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론해야 되고 이런 관계있으니까. 그안에 답변을 간부들한테 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내일까지. 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얘기를 내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것은 총무과장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위에 상의만 하시면되고 최종 답변을 청장님이 하실거니까 상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03P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중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있는데 금년도 지급된 액수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안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우리가 공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할 때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하는게 좋으냐? 집행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발생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의무적경비라 해가지고 1,5%를 계상해 두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상입니다.
  예를들면 일하다가 자동차사고로 돌아가셨다, 여기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썼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안썼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아는 사람도 청소차기사 하다가 돌아가신분이 있는데 구청에.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다른 사항이죠
윤동현위원  여기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는 안썼다 그말이죠 내년도에는 이정도 쓸것으로 예상해서 7,100만원 책정을 해놨다.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104P요. 짧게 답변을... 맨 끝에 등 친목행사비 지원 50만원, 동행정업무지원 50만원은 그냥 주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네 동으로
윤동현위원  그냥 줘서
○총무과장 김석봉  동으로 전도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전도해 주고 동에서 어떻게 쓰든 쓰고 보고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전도금입니다. 전도자금이니까 같이
윤동현위원  그냥 「풀」제로 해서
○총무과장 김석봉  전부 다 보고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보고받고 이거에 대해 쓰고 보고 받는건 아니고. 105P요 맨위에 시민생활보호대책비 7,500만원이죠? 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네
○총무과장 김석봉  전번에도 행정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45만 구민을 관리 하자면 우리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불이났다 또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큰 피해를 본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해라든가 또 한겨울에 엄청난 동결이 왔을 때 어떤 노인정이 일반적으로 기준을 두면 그 지원가지고 안될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쓰는 포괄비로 구청장이 방문을 한다든지 본청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개인 2급에 대한 월급을 제외하고 그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대충 6,700만원쯤 되는 거 같드라고, 내가 쭉 빼 보니까. 그거에서도 사용될 건데 어떤 국지적인 재해에 대해서 사용하실 것에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가...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정액제입니다. 지급조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정액이 나와있습니다. 정보비있죠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그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 당신이 이 돈을 영수증을 다 받아서 다 줘버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손임 오는 거, 누굴 격려해서 조화를 보내든 직원에 조화를 보내든 직능단체에 누굴 보내든 모자라면 당신 월급이라도 해라. 또 당신방에 들어오는 사람 접대하라 이런 사항이고 이것은 어느과든지 좋아요. 우리 총무과도 좋고 생활체육과도 좋은데 각분야별로 특정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방침을 받아야 하죠.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은 어느정도나 돼요. 시민생활보호대책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1억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7,500만원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대여섯번째 보면 저소득지역야외반상회운영했거든요. 금년도 실시했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일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의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몇차례나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자료가 사무실에 가야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는 서류로 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직접 내일까지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인 모레까지 한 2, 3일사이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못받고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는 별로 실시 안 한 것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얼마나 사용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이게 우리가 통합반상회를 한다든지 자체, 야외반상회를 한다든지 자체는 옛날에 반상회가 워낙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입니다. 꼭 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서로 통할 수 있는 동네, 한마을이 야외를 이용해서 하면은 그것도 돈일것이 아니냐, 그럴때는 그분들 모으고 할 때는 간단한 차도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동에서 이 사항을 말하자면 통합반상회를 하고 이것을 썼는지 안썼는지 우리가 보고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건 30만원씩 12달을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지원이라고는 안써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석봉  하는데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하는데만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렇죠.
윤동현위원  예, 그다음에 요건 한 부분입니다마는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망원1동의 경우를 보면은 2층으로 짓거든요. 지금, 그런데 요즘 2층건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일상적으로 경제성을 봐서도 3층, 4층 짓는것인데 그만한 이유와 사록이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동장하고 이야기를 하고도 여기 오기전에 충분히 질문을 해봤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하는 상황을 보면은 3층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통상현황이예요. 이런 현지 사정이 3층으로 올려야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좋은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4층으로 올리수 있고 5층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생각하면요, 한 3층내지, 4층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설을 만들고 직원들 휴게실도 만들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구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선 3층까지는 아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기초를 하고 예산에 보면은 2층까지만해도 지하1층하고 지상2층까지해도 지금 현재 타동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한층더 올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공사 자체로 한층 더 올릴수 있도록 지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시라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동보다 넓어서 그말씀은 맞는데 추경이라도 올리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누가봐도 좋을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넓은 대지에 좋은땅에 2층으로 열려놓고는 한층은 예산이 없어서 못올리는 상황이거든,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5P 맨밑에 동청사도색하고 그다음장에 민원대 정비, 창틀정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인들에 예를들어 화장실 정비를 했다 그러면 전부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보고를 받죠. 다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전도를 해주고 예산을 전도해주고, 결과보고는 받는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문하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104P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에 대해서 그 식당운영비가 월30만원씩인가, 24개동, 이것 참 바람직한 일이예요. 제가 몇 년전에 동에서 보면은 때가 되면 그 지역에 나가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랬는데 바람직한 일인데 30만원, 1개동에 보통 20명이상 30명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식이죠, 중식한끼에 필요한건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적다고봐, 이것이 30명이면 하루에 천원씩을 쳐도 33만원아니예요. 이게 3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끼에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만원씩이구만, 이런것 다시 그
○총무과장 김석봉  원래 사실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자체가 옛날에는 전혀 자율적 예산으로 직원들 스스로 중식을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부식을 사서 만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해는 작년도 당초에는 10만원을, 위원님들이 10만원이 적다 20만원으로 증액해라 그래서 2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동에다가 3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라. 금년에는 양성화된겁니다.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만 해도 30만원 주면은 인건비를 쓰던 우리 직원이 해먹게되면은 그것은 전부다 부식비나 이런데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취사기구도 살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인건비로 주는 문제인데 30만원주라고 해서 1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주면은 지금 현재 20만원 주는 것도 동에서는 엄청난 돈이예요. 지금 동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출장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싸고 음식 잘하고, 그러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면은 상당히 동에서는 괜찮을겁니다. 그래서 요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면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강필위원  105P,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92년도에 2만원이던 것 아니예요.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석봉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통반장 보상품에 1만원 상당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5천원 적어놓고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그러냐? 원래 통반장 한사람당 한번줄 때 1만원 상당해봐야 그것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부 지침이 오기를 1년에 3번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민속의 날, 추석, 연말 했는데 2만5천원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이 그래서 아까 내가 기획예산과장하고 다퉜습니다. 1만원 주는 것도 지금 볼품이 없는 것 주고 있는데 이것 2만5천원 가지고 어떻게 주느냐 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를 준수를 하되 앞으로 이것 내무부에 건의를 할랍니다.
이강필위원  또 하나요 102P 숙직실 난방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또 동청사의 난방비죠
○총무과장 김석봉  연료비입니다.
이강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액이라는 절약된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김석봉  네, 절감액을 1.5% 넣어준겁니다.
이강필위원  1.5%를
○총무과장 김석봉  네, 아주 예산에 넣어준 겁니다. 이것은요, 숙직실 난방은 대개 우리가 150일, 5개월을 봅니다. 5개월을 보고 거기에서 1,219원 괄호에 1,219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98,5%를 보는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동에서 난방비로는 아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민상 시상이 있는데요. 105P요. 구민상 시상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백만원, 2백만원, 백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석봉  네
김유현위원  지금 구민상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구민상 제정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년초에 방침을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가 상징적인 인사를 발굴을 해서 그 상징화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그분을 따를수 있는 확산시키고 할 때 그런 상징적인 사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은 용감한 시민상, 효자상, 효부상, 그런식으로 우리가 분야를 정해가지고 이것은 표창이 아니고 상징적인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보면은
김유현위원  그런데 시민상이라고 했는데 구민상이라고 그러면.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시민상은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구자체에서 인사를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요즘 의회관계도 있고 대통령선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행사를 못했네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빨리 심사를 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추천했더라도 거기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없으면은 안합니다. 하나가 왔더라도
김유현위원  그것은 동단위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장이
○총무과장 김석봉  네
김유현위원  아직 실천을 못해봤고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래서 올라온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총무과 예산에 어떻게 전년도보다 달라진 예산은 뭐를 세우셨고 또 지금 동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의욕과 사기를 위해서도 어떤면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지금 보면 구청직원들은 많은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레저도 할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 말단 행정직 동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셨는지 또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동행정지도를 해오셨는지 그것을 좀
○총무과장 김석봉  예 전번에 구정질문때 행정감사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구청직원이라고 다르고 동직원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행위, 예를들면 생일날에 축하를 해준다, 결혼을 했을때도 저희가 괘종시계를 준다, 또 표창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 또 레크레이션 취미클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또 연금매점을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항시 구청직원이든 동직원이든 활용을 하게끔 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또 동사무소의 경우는 조금 나온 것이 간이식당을 운영을 한다. 또 우리구청에도 식당운영을 하니까, 또 체련대회를 해준다, 전부 다 특이한 다른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무주택자에게는 순위에 따라가지고 추천을 해준다. 또 공상, 의료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이 특별히 다른 것은 뭐냐? 앞으로 레크레이션 말하자면 취미클럽을 맣이 확장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식당같은데에 보조를 10만원 더 해 준다는 것하고 그외 일반 법적인 사기아양 자체,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위원님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아까 통반장 보상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이 우리 구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5,843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 숫자하고 맞는데요. 지금 실제로 반장이 몇%나 반장이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반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이 있어도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실제 반장이 없는데가 거의 한 7, 80%안됩니다. 지금 통장도 없어야 될판인데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동이 있고 반조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이 그러면은 타동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연금매장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무원뿐아니라 구위원도 활동할 수 있는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구입이 아니면 구위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서 BC카드 비자카드나 이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고 다음은 62P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서 우리구 직원들이 갈수있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하계휴양소가 옛날에는 작년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각구에 몇사람씩 차출해가지고 말이예요. 우리가 전연 자유스럽게 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 공히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 구청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을 가게끔하는 것이 좋지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연히 우리한테 떨어진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박4일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겁니다.
  80가구가 갔는데 그 인원이 350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직원의 가족, 자기 어머니, 딸 부인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획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잘해준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후생대책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한다고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총무과가 직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갔다오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급직원 우선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과장급 이상은 아무도 갔다온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아무도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도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석봉  구의원은 여기에 분명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통반장문제는 말이죠. 사실 실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반장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때는 하기 싫은 사람은 반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현황을 보면은, 단, 임명도 안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는 제가 지금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반장이 임명될때에는 반장이 분명히 알아야 될것이고 또 반장이 임명됐으면은 반장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통하고 동장들한테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수시 반장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보면은 보상품 같은 것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데는 연말에한번 줍니다. 그런데 통반장들 주는 데 제가 수차 듣고있는 사항인데 그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같은데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인 것같아요. 사실 통장들 거의 새마을 행사나 각종 행사 그런것에 동원을 하는적이 없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다해도 안한다고 그러는 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부녀회원들이 볼적에는 그사람들 각종 봉사사업에 한번도 안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 보상품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해서 거리감을 자꾸 갖게되고 거부감과 거리감 저희가 뭐 하는 것이 있느냐하는 민원소지가 생기니까 동장을 통해가지고 그게 이왕 내려가는 것이면 그것다 나눠줘도 남을 정도로 인원이 됩니다. 반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동마다 지금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를 보상품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으면은,
○총무과장 김석봉  동장한테 이런 것을 위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금매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금매점은 우리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BC카드를 가진자에게 월부를 해주든지, 일반적으로 다른은행카드같은 것은 연금매점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왜 BC회사하고 우리가 청구하면 바로 나오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BC카드를 가진 경우에만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비씨카드를 가져도 이용이 안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총무과장 김석봉  카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G.P표시가 되어 있어요.
유남열위원  그래요 G.P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요.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G.P표시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G.P카드를 구의원도 의원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BC카드있어도 안되요. 그 표시가 없으면
○총무과장 김석봉  공무원은 G.P
유남열위원  그것 G.P는 공무보증으로 해서 신청하면되요. 구의원도 의원신분증을 복살르 해서 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동사무소직원 근무복있지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300명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93년도 예산에는 617명, 배가 되었는데 그 지급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되어있는 것이 작년도 년초대비입니다. 작년연초에는 우리가 반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직원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느냐고 그래서 추경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다 해줬습니다. 작년도는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전 직원에게 옛날에는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만 해주었습니다. 전직원에게 해주는 것이 기초가 되가지고 내년도에도 전직원에게 나갑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서 배가 된겁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3P요 위에 많은 칸중에 맨밑에 쯤, 전산교육강사 수당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전산교육강사수당이 25,000원인데 3시간 해가지고 60일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그대로 컴퓨터 운용에 대한 그런 강사 수당일건데 하루에 3시간씩 1년에 2달을 잡아놓았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합니까? 금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금년도도 우리가 직원들을 우리 자체로는 지금 160명정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 하루시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1주일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시간씩 1주일간 시키니까 한번에 한 저희 컴퓨터 기계가 한 지금 교육장마다 쓸수 있는 것이 한 10대되는데 일단 10명이 컴퓨터 하나씩에 앉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시간과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바로 그밑에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이 9명 6회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 얼마전에 통과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얼마전에 통고해서 내년 년초에 위원을 구성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밑에 예산편서에 기획조정법제연구, 전산장애처리, 다른 부서에도 이런 급양비가 있어요? 다른과나 다른 국에도, 기획예산과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특수업무추진하는데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가령 밤까지 업무량이 많아서하는 부서 그런데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다음에 64P 윗칸 맨밑에 보면은 주민망용전산장비유지보수, 사무자동화 또 예산업무 프로그램유지보수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그게 토탈, 한4천만원이 좀 넘어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66P를 보세요. 66P 맨밑에쯤 보면은 전산소모품이 또 있어요. 이게 1,474만원이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 동사무소 전부 다 포함한거요. 안 그러면 우리 전산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이 지금 우리 전산망이 211대가 구, 동 포함해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18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211대
윤동현위원  211대, 컴퓨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사용을 보면은 2가지 정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전산망, 하나는 행정의 자동화, 이 2가지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은 전국온라인으로 설치되어서 각종 자료 174가지 자료를 거기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유지보수회사인 현대전자면 현대전자의 기사들이 매월 와서 해줍니다. 그리고 64P에 전산소모품은 장비들을 봐주다 보면 어떤 부속이 필요하다든지 했을때는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은 그 사람들이 하고 와서 현상유지를 해주는데 물론 부속이 안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쳐주는데 부속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내야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금년도에 이것이 컴퓨터 사는데로 전용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산소모품 금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전용으로다가 약 3,600만원정도 되는데 약 그것을 386DX로 살려다가 전용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것은 기획행정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이 386DX는 재무행정비 물품구매비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입법관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쓸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돈을 물품구매비와 예비비에서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여기서 전용을 못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 다른데서 전용하는 거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다 구입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67P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칸에 보면은 업무수행중기획조정업무추진하고 예산업무추진하고 그밑에 보면은 특별판공비에 또 기획조정업무추진하고 예산운영업무추진하고 그내용이 똑같지요.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어떤 차이가 있으면 똑같은 정보비로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같다. 이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실상 우리 부서는 거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거의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더구나 예산편성이 있게 되면은 정규예산은 보통 7월달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또 중간에 금년과 같이 추경예산이 2회있을때는 7월 그때는 상당히 야간근무라든지 이런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면 기관업무 대책회의라든지 계절적특수성에 따른 종합대책수립할 것이 많습니다. 기획계는 가령 월동기 종합대책 또는 연말연시 종합대책, 또 추석절 연휴 종합대책 각종 8개의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구 전반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것, 또 시장초두순시에 대비한 업무보고등 모든 업무의 추진에 따른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각종 우리가 실적심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추진비를 특별판공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그 두가지가 3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같은 종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구분만 되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비슷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똑같이 특별판공비는 지금 여기 숫자로 봐서는 10만원 밖에 늘은 것이 없구요. 금년도하고 전부 똑같이 한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기종이 286은 이미 부품이 중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 이번에 386기종을 구입하면은 아프터서비스는 몇 개월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보통1년으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부품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량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것은 금액도 저액이고 또 급히 필요할때는 그대그때 우리가 구자체에서 구입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추경에 급히 17,000명이상 빨리 286기종을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각동에서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서울시 전체구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직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부품관리에 좀더 그렇게되면 286기종은 지금 부품도 없다는데 부품구입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우선 11개동것은 금년내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내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수당에서 63P, 제안제도입상자 시상하고 그밑에 쭉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저 188만원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 수당전체는 우선 위에 보면은 제안제도입상자 시상, 이것은 우리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약 80만원이고요. 사무자동화 경진대회에 56만원 이것 우리가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은자는 시 22개 구청 경진대회에 마포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소송수행자 유공공무원 포상, 이것은 소송해서우리 구재산보호차원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50만원, 또 자문변호사수당이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2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행정소송이 폭증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구에서 자문변호사를 두분정도는 다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들한테 월 15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12월달에 상여금 1회15만원씩 두사람한테 지급합니다. 그다음 전산교육강사수당은 아까 말씀드렸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회원이 15명입니다. 그것 구성해서 우리 중기 재정계획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강필위원  상금성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상금의 성격입니다.
이강필위원  또 하나는 65P상황판 제작요. 8천만원에 대한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 속해있는 겁니까? 상황판 제작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저희과에서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이나 우리 기획상황실에 비치하는 연말연시종합대책, 설날종합대책, 해빙기조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 이런 대책에 대한 상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해두고 V.I.P방문이라든지 외부감사시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상황실에다가 인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월동기 종합대책은 1층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는 소리로 장내소란)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직무대행인 새마을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단체정액보조금
○위원장 심재창  몇 페이지?
김성환위원  86P인데요. 86P에 단체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은 7,0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금은 7,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예.
김성환위원  그거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예산책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단체들인데 왜 편차가 나고 하는지 그 바르게살기가 한 900만원 더 많은데 새마을도 90만원 증액할 수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백모상을 당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직무대행인 새마을계장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은 시청의말을 빌리자고 하면은 새마을 단체는 남녀를 합치면은 합친금액의 80%를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그랬지 이건 우리가 바르게살기가 사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새마을 협의회는 더 일을 안하고, 어느게 중요하고 어느게 중요하지 않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똑같은 봉사단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조금치라도 돈을 더 주면 더 줘야지 한쪽을 더 주고 덜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은 오래전부터 와서 이나라를 중흥시킨 그런 단체고 바르게살기는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걸 많이 주느냐, 많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청 얘기를 빌자면 남녀 합친 금액의 80%를 바살위에다가 예산을 넣는게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더 넣으라면 넣을 수밖에 없는데 본청의 지침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랄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왜 특수한 단체, 생각이 드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장학금이 무려 4,400만원 돈이 나가고 일반 바르게살기단체 자녀들은 왜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내년도예산에 4,38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1,300명의 3.5%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같은 봉사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금가지는 단체 자체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원들에 대한 보답으로서는 사실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지도자만 봉사활동을 하고 또 보다 많이 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로 말씀하시면은 타 단체 바르게살기 단체도 똑같은 페이스로 수준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하느냐 이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새마을단체는 그동안 탄생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자녀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후 바르게살기는 그 이후에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바르게 살기에도...
유남열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새마을계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바르게살기고 다른 조직이고, 앞으로 오래되면 장학금 줄거예요? 새마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을 바르게하고 다르게 주는 것도 법은 아니라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거지 새마을계장이 뭔데 오래됐다고 주고 늦게됐다고 안준다는 말예요. 바르게도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오늘이라도 줘야 돼요. 앞으로 해 주겠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새마을지도자도 이 법이 폐지되면 내일부터라도 안 줘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계장이 자의로 어떻게 주고 안 주고 해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은 공무원이 임의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이 예산은 반드시 법에 근거, 지침에 근거, 정당성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준다 하면은, 모범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지침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여기도 장학금 줘라 하면은 줘야 하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할 것 같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유남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임의보조라고 해서 새마을계통에는 1억, 이런게 어디서 나온 제도입니까?
  86P 임의보조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2억을 보면은 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나온 건데요. 2억2천만원을 시, 자치구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보면은 국가유공단체 지원이라고 상의군경, 유족회, 미망인회라든지 국가유공단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노인회 지원이라든지, 새봄맞이 대청소사업지원이라든지 질서의날 사업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의 날 양화로에 조화를 옛날에 한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올림픽 기념행사 참가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보조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억2천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금년도에 쓴 걸 보니까 한 1억이면 되겠다해서 1억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지침을 새마을의 80%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르게와 새마을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에 옛날에 있다가 새마을에 있지 않고 총무국소관도 아니고, 국도 틀린 시민국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물며 이런 데다가 같은 단체로 묶어가지고 80%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돌대가리라도 한참 돌대가리예요. 숫자가 적어서 적게 준다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같은 조직에다 놓고 80%다, 봐주는 거 모양 하면서 실제로는 차등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또 지금 풀 보조로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 같은데도 바르게살기 지원하는 데에다가 예산은 사실은 바르게살기가 법적 뒷받침이 안돼가지고 거의 3천몇백만원을 갖다가 이 새마을 풀 임의 보조에서 3천만원돈을 바르게에다 지원했습니다.
  금년같은때는 바르게가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추경에서 뒷받침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때도 새마을에다가 예산을 풀 보조로 1억을 잡아놓고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심지어 임대료까지도 360만원씩 예산만 새마을에 잡아 놓고 전부 타 단체에서 빼갔어요. 노인회, 심지어 여기 생활체육협의회까지도 1,200만원을 떼 갔어요. (웃음) 이런 예산이 새마을에 괜히 1억씩 넣어놓고 있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금년에 저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했더니, 이 1억 중에서 새마을에 지원해 주겠습니다. 한번도 안 왔어요 현재 까지는. 앞으로 올지 모르지마는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지금 선거하고 저거된다 해서 선진지 견학같은 것도 다른 데는 갔다왔는데 새마을은 지금 결재가 안 나서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앞으로 보조금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소위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한테 우리가 정액보조로 2억2천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1억만 두었는데 요. 이게 지금 '93년도 지원계획 우리가 보면은 상이군경회 360만원, 전몰유족회 360만원, 미망인회 360만원, 무공수훈자협회에 720만원, 임대료를 360만원, 노인회 24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1,200만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7,840만원해서 1억이 금년에 최소한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도 일종의 단체로 봐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집어 넣는고니, 새마을, 국지과 예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왜 국지과 예산에 넣느냐 말입니다. 자기네 과별 지원할 거를 가정복지과든지...
○총무국장 정태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임의단체로 해서 풀제로 해서 이렇게 주라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에다 넣을 수도 없고 이 단체 하나 묶어서 해 놓으라는데 해 놓을 수 밖에 없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남열위원  지침이 어떻든간에 예산에서 그 과의 예산에 넣어서 써야지 예산은 여기 잡아놓고 쓰기는 딱 데서 다 쓰느냐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새마을에서 다 쓰는 걸로 알아요.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끝나셨어요?
유남열위원  예.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87P요. 두 번째 칸에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가 있어요. 960만원이지요. 이거는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앞서 임의보조나 비슷한 것같은데. 거기다가 함께 88P 잠깐 보세요. 88P 위에 쫌 보면 국민운동단체 선진지비교시찰, 해가지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밑에 시청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청으로 봐서 거기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곳에 960만원이 있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 연 960만원의 내용은 저희가 새마을대청소라든가 질서캠페인이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각 단체원들에게 조식이라든가 음료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예산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쓰는 돈이다.
○총무국장 정태연  아침에 나오면 해장국값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새마을 지도자들만 위한...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렇지요. 저희가 월 2회 새마을대청소를 하고 또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가 근검절약캠페인이라든가 각종 캠페인등에 참여한 분들에게 아침 일찍 봉사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윤동현위원  그럼 그 캠페인은 다른 단체도 가능하네. 다른 단체도, 바르게살기도 캠페인 하잖아.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거기에 참여단체는 새마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봉사단체 다 해당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돈은 거기다 쓰신다 이 말이지요. 아까 임의보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네.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비교시찰은 어떤 겁니까? 88P에 있어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시찰이라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원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그분들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외국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아닙니다. 국내 새마을사업...
윤동현위원  얼마나 많이 가가니 1,500만원이 책정됐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그 내용은 일인당 9만원씩 해서 지역 지도자가 80명, 문고, 금고가 20명, 직장이 40명, 그렇게 해서 1,5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많은 숫자가 간다 그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위원회 교육이 있어요. 이건 실지로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바르게 살기 위원에 대한 교육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단체장님들이 시장과의 간담회석상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가지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마포구에 바르게살기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기나온 710명이예요? 전부. 710명 전원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그건 아닙니다. 5.6%에 해당됩니다. 전체인원의 5.6%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4P를 보면 맨밑에 새질서새생활 추진실적평가라고 해서 6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87P에 위의 칸 중간쯤 보면은 새질서새생활추진이 라고 그래가지고 385만원이 잡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앞서 총무과에 새질서새생활 추진으로 인해서 1억5천만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중복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억5천은 총무과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새질서새생활추진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그 중 국민운동지원분야, 그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1억5천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에 대한 60만원 시상금은 1년동안의 추진사항을 연말에 비교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 아까 960만원이라는 것이 아침에 새생활새질서 캠페인에 앞으로 조식이나 음료수가 나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바르게 동위원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예산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요.
○총무국장 정태연  이건 국지과에서 이 예산을 뽑아서 캠페인할 때마다 나가서 밥을 사드리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구협의회에서
○총무국장 정태연  아니 구협의회가 아니라 국지과에서 예산 뽑아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침에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설렁탕집, 여기 풍성식당에 오시라고 그래서 4천원짜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만, 저도 가서 먹고
김유현위원  별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총무국장 정태연  왜요? 오시는 분은 잡숴요. 캠페인하고 여기 오십시오 하면 다 오신다고. 오시면...
김유현위원  자체예산에서 하는데 구태여 그런 예산을 천여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그 예산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쓰는거고요. 제가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단체에서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격려금으로도 지원한다.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예. 그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을 봐서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각 부서에 관변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더라도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각종 단체나 구청장이 밋밋하게 가 가지고 잘 나오 주십시오. 할 수 없을 때 금일봉 넣어서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아니래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창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김유현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총무국장이 얘기하셨는데 어디 풍성식당으로 오라고 했다는데 난 동 새마을 행사하고 전화 받은 적도 없지만 몇 년동안, 이 예산이 처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오라고 한 적도 없었고...
      (장내 웃음)
  각 동에 사준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없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각 동에만 사줬다는 거 아녜요.
유남열위원  글세 어쨌든간에 어디 풍성식당으로 오라 했는데 그것 아침에 해장국 먹으라고 각 동에서 캠페인하고, 연락도 받은 적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얘기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쓴 것이 있을 거 아녜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 내용을 봐봐. 어디다 썼는지
○위원장 심재창  새마을계장은 금년도에 쓴 것을 서면으로 윤동현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88P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지원하고 5,153만217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3,500만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행 김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사서직원 2명과 기사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3,500만원은 3사람의 1년분 급여입니다. 거기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93P 위에서 두 번째 칸 체육진흥협의회가 위원수당 해가지고 9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선 내년도 처음 실시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작년에도 편성되고 내년에도 계속 똑같은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거하고 그밑에 체육시설업 이용료심의 위원회 그거하고 금년도에 실시한 회수하고 사용액을 말씀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체육진흥협의회 현재당연직이 3명 위촉직 11명을 구성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구는 예산상 평성은 돼있지만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심의위원 수당은 당연직 6명 위촉직 5명 11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심의 1회를 금년도 1회를 개최를 해서 수당 3만원씩 1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1회나갔으면 말이예요. 150,000원 나가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때 당시 11명인데 제가 기억이 10명 한두명 빠진 것으로 3만원씩 쳐서 한 30여만원
윤동현위원  한 30여만원 나갔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윤동현위원  이 예산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줄여도 될 부분이네.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밑에 건전여가업무추진 이래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하시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이 식대 및 교통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밑에 국내여비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교통비 1인당 저희과 직원이 13명있습니다마는 1명더 예상을 해서 교통비조로
윤동현위원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다. 그말이죠. 바로 밑에 동네 뒷산체육시설관리라고 돼있죠. 이거 설명해 보시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게 지금 금년도에 목이 재료비 기타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92년도는 없던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없습니다. 93년도에 처음 신설되가지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유지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뒷받침이 없고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과에서 건의도 하고
윤동현위원  어디를 얘기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노고산동 체육시설 또 망원동 테니스장 아현3동 동사무소 등등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망원동 테니스 경우는 일정한 사용료를 받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받는데 그 분야는 저희 분야는 예를 들어서 순찰을 해서 어디가 파손됐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도색을 하고 정비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사람을 고용을 해서 한 일용인부임입니다. 한사람을 240일 정도 토, 일 빼고 겨울 1,2월달 빼고 대충 계산 240일로 잡아서 그정도의 일용인부임을 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8개소를 순찰시켜서 체육시설관리를 정화를 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이름이 동네 뒷산 체육시설이지만 우리 보통 망원동 테니스장을 뭐라고 합니까? 일상적으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전에 테니스장이죠. 동네 뒷산에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네뒷산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명명을 우리 나라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네 그다음에 94P요. 맨위에 체육회지원 1,210만원 그랬죠. 이게 종전에 말씀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받아온 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아닙니다. 체육지원금은 내무부 지침상 1,210만원 지원토록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체육회에다 지원하라 그말이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몽땅 이돈을 전부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 절차는 체육회에서 93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일괄 지급할 것인지 분기별로 지급할 것인지 체육회측과 상의를 해서
윤동현위원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 1,210만원이 체육회에다 전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 금년도에 1,200만원 우리에게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운동지원과 그 돈중에 1,200만원 지원이 되도록 돼있었죠. 그 돈은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에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돈이 체육지원 500만원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500만원해서 금년예산은 무려 700만원 남겠구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거는 저희가 금년말에서 12월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인선이 됐습니다. 12월중에
윤동현위원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다는 못하지만 일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구만요. 됐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구성이 여러 가지로 사건이 있어서 이것은 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94P 세 번째칸에요 구민체육대회 4천만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1,200만원,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1,500만원,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이 1천만원 그다음에 한민족체육대회 관련경비가 3천만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민족체육대회는 거국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앞서 말씀드린 4가지는 내년도 예산은 한민족체육대회 한다고 하니까 전혀 필요없는 예산같아요. 이거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4가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한민족체전과 구민체육대회는 반드시 병행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한민족체전의 종목내용이 국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조목선발을 하게 돼가지고 그 선수들이 결국은 한민족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합니다. 1차구민체전에서 선수선발해 가지고 잠실운동장에 한민족체육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게
윤동현위원  한민족 체전이 시도별로 하지 서울시에서 구별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는데요.
○총무국장 정태연  선수선발하는 수립계획도 해야하고 또 이것이 응접도 해야하고 격려도 해야하고 어느 면에서는 나머지 훈련시키는 훈련비가 책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돈이 들어가야 하고 사실 돈이 모자란다고요 돈을 의회에서 더주시면
윤동현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는 한민족체육대회하고 병행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육성경기정기대행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이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예상입니다. 지금 저희도 각 연합회장님들한테 추구다 테니스다 각 동호인별로 규모나 경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저가 얘기를 많이듣고 있는 그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는 구청장기할 때 지원이 내년도에 상당히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분야에 속하게 돼있습니다. 씨름왕대회도 이 아시다시피 씨름이 우리나라 민속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한 관심사항으로 금년에도 치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가장 씨름대회가 활발하게 진행될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윤동현위원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체육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의 활성화해서 크게 저걸로 하셨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데에는 뭐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씩 들이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구민체육 대회때 일괄적으로 평범하게 선발하는게 좋지 왜 구태여 구민체육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씨름왕선발대회를 왜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씨름왕대회가 저희 자체에서 개최를 하고 서울시의 대회 서울시에도 출전하고 또 규모가 커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집행을 해 보니까 구자체에서도 씨름왕대회를 선발해야지 그 선수를 훈련시키고 먹이고 서울시에 출전시켜야지요. 또 서울시에서 전국대회 씨름왕선발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도 선발을 육성을 해야되고 이 씨름선수들이 조금
김성환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도 씨름왕선발대회를 구민체육대회때 각동 대항 시합때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합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능히 아주 훌륭한 선수도 선발할 수 있고 그런데 구태여 왜 별도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지 나는 아주 이해가 도대체 안가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거기에 말씀드리면 시경기가 되가지고 전국왕에 따른 각시도별대회 각 구청별 연쇄적으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화 돼갖고 서울시 씨름 전국씨름시스템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적으로
김성환위원  아니 왜 제가 이해를 청을 드리냐하면 구민체육대회 예산 4천만원이 예산이 잡혔네요. 내년도예산에 이것이 이 4천만원이 우리가 볼때에는 액수로 봐서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거로 한 대회서 그 사람들 선발해도 참 훌륭한 분을 선발해도 능히 치러낼텐데 왜 구태여 씨름왕대회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선발할 이유가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4천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를 동별체육대회를 해서 각동 200만원을 평균적으로 계상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4,800만원 갖고도 사실상 동민체육대회 해보니까 각동별 어떤 동은 여건이 좋은 동은 3∼4백만원 아주 좋은 동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집행을 해 보니까 의외의 경비가 많이 들고 지난번 감사때도 구에서 준 예산만 써라 그돈만으로 해라 그런데 막상 실제 쓰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집행을 하기로 하고 구민체육대회때에는 금년도에 4,800만원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을 줄어들면서 4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로 줄다리기, 널뛰기, 이런 경기 종목이 다른 분야에 국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씨름왕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참 이상하게 체육과장님
○총무국장 정태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보면 이 돈가지고 사실은 각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원씩 줘가지고는 좀 사족지혈입니다. 체육대회가 됩니까? 안되죠 협의히가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 뭐 하나 나와가지고 돈을 갹출해서 사실은 지금 구민체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그러면 동에 또 빚집니다. 200만원씩 줘도 경쟁이 생겨버리면 츄리닝 해 입어야죠 그날 와서 도시락이라도 먹어야죠 하면 이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유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지금 자꾸 의제외로 나가는데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 이 관계하는 거예요. 돈처리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총무국장 정태연  말씀 드릴께요.
유남열위원  가만계세요. 김성환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행사때 같이 해야 되고 생활체육과장 얘기가 시대회 전국대회 하는데 시대항 전국대항 씨름왕 선발할 때는 시에서 주관할 거고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에서 주관하는데 있으면 할거고 설령 우리 선수가 시대항에 가서 전국대회에 나오고 시대항에 나온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선수가 한명이라도 나가면 그것만 보좌하면 되는거지 선발할 때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건데 또 설령 통과를 하더라도 시단위면 시단위에서 주관하는거지 우리가 그거까지 예산 뒷받침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 종목은 저희들이 구민들이 모여서 친선을 도모하고 그날 즐기고 앞으로의 친목을 위해서 구민체육 내지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저희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것은 정기 어떤 전문적인 말하자면 생활체육이 아니고 대대적 체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씨름왕을 해서 각 구별대항 씨름에서 붙어서 이기는 친선이 아닌 그런 「엘리트」경기형식으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각 동에서도 누가 씨름왕이고 실력좋은 선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구청에 한 세사람 추천하면 해갖고 씨름 구민체육대회때 그사람들 씨름반 만들어가지고 각동에 선발된 사람몇 사람 붙여서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해가지고, 1,500만원드는 거 본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1,500만원 많지만 사실은 이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죠. 사실상 적당히 해서 나와라 해서 고수부지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나가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 좋은 사람이 있고 이만기 같은 사람 우리 관내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련이라도 시켜서 이게 경쟁사회인데 나가서 마포가 권내에라도 들어서 이름이 있어서 마포가 3등이라도 했다 개인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해가지고 경기하는데 우리는 예산세우든지 말든지 적당히 나가서해버려라 해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민속씨름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장려를 안하면 적당히 불러다가 적당히 시합해 가지고 적당히 내 보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안쳐다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다른 구청은 가가지고 1등 2등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는 뭐하느냐 이런 질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민속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으시면 우리야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 질문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9P요. 우선 68P 맨밑에 보면은 반상회 홍보지 해 가지고 2,3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11만6천 세대로 보고 있는데 현재 65,000부로 계상했다 그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혹은 여러 세대살면서 한집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나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꼭 이렇게 돼야 되겠는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반상회 홍보지는 전에는 11만5천부 했었는데요. 이번에 65,000부로 사실 줄었습니다. 줄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구에 건물동수 기준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세대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말씀드리다시피 잘 안들어가고 해가지고 세든 사람들도 한 집에서 나눠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은 약 1,014만7천원 정도가 금액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69P,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구정홍보책자 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1,875만원인데 책 내용하고 보급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이거는 구정홍보책자 발간 5천부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구정화보를 발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화보를 발간을 못하고 그 대신에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문화유적이라든가 또는 민원행정안내라든가 또는 '92마포라는 팜플렛 스타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난번 화보 예산하고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5천부를 만들어가지고요. 우선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 말하자면 각 실과동에 보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다음에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내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다른 자치단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자매결연차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언제쯤 발간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이것은 내년도 6월경 이 정도에 발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포소식제작은 반상회홍보지하고 전혀 다를게 없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 그거는 저겁니다. 뭐냐면은 반상회 홍보와 마찬가지인데 그 반상회보 만들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고료입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유총연맹 작년도 예산이 1,100만원이었지요? 금년도에 1,210만원이네요. 10% 인상인데 이 인상요인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자유총연망 지원이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인건비 지원 차원이 사실은 큽니다.
윤동현위원  110만원 인상을 했거든 10%를, 그 인상한 근거가 있을 거 아녜요. 사람이 더 들어왔다든가 지시가 있다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거 아니냐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70P요. 경상사업비수용비 및 수수료 중 제일 밑에 구정홍보지 구입 3,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거는 구정홍보지는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우리 구정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봄으로 이해서 우리 마포를 홍보할만 하다 이랬을 때 특별구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구독을 지역신문을 금년에는 마포신문을 300부하고 있고 서부신문도 300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신문 정기구독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지역신문 정기구독료하고, 특별구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남열위원  300분씩요, 300부씩 하면 600부, 배포는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리 각 실과동하고요. 그 다음에 각동까지 된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같은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71P, 특별판공비 중 구민위안행사에 전산번호 2010요, 일련번호 0170입니다. 구민위안행사 8백만원 2회 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위원행사는 이번에 마포구민음악의 밤 하고 국악의 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민음악의 밤에 약 8백만원, 구민음악의 밤에 800만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대수선비 중에 망원정 시설유지비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망원정이 우리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먼지 때문에 퇴색이 되거나 먼지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청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자에게 맡겨서 청소를 한다든지 퇴색되어 있는 단청을 좀 한다든지, 울타리를 새로 만든다든지,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공보실장은 지금 오래됐다는데 지금 우리 망원정이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오래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무슨 청소를 했다든지 단청을 새로 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이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만 되면 사실은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부옇게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거 하나 지어가지고 그러면 매년 200만원 이상 유지비가, 거기 사람이 관리 잠깐 하는 동안도 있고 예산이 딴데 좀 들어 있지요? 망원정관계에.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전기료같은거요.
유남열위원  전기료같은거니 뭐 소화기같은거, 다른 관리도 한사람 있는 것 같거든요. 취로인부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리 취로인부가 다니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유남열  그러면 매년 200만원 이상이 망원정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구정예산에서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이 매년 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은 좀더 판단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약 200만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놓는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지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망원정이 지은지가 저는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87년도인가...
유남열위원  5년 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한 5년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71P. 구민위안행사를 좀전에 문공실장이 국악의 밤, 음악의 밤 해서 800만원씩 2회라고 그랬는데 답변 자체도 지금 금년도 실행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내년도하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요. 금년도 시행한 걸 얘기했소? 내년도거요? 여기에 보면, '93예산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국노래자랑, 음악회, 그림전시회 등으로 쓴다고 나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문공실장은 답변이 두가지로 한정해서 800만원씩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잘못 답변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되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민위안행사는 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1,600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800만원씩 2번해서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노래자랑이라든지 음악회, 전시회 그림 전시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전에 답변한 것은 딱 국악의 밤, 음악의 밤 두가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70P요, 구정홍보지 바로 위에 통반장 시정홍보지 구독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각 동사무소에 내년도부터 전부다 매월 전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전액 집행을 하지 않느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전도까지는 해주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거지, 여기서서울신문사에 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정홍보지도 동에 전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여기서 내 줍니까? 금년도 예산이 3,300만원 아녜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신문이 마포신문과 서부신문이란 말야, 그거 외에 구정홍보지 구입용도로 쓴게 뭐예요? 내용이. 그것에 3,300만원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 말고 구정홍보지 구입의 내용이 뭐냐 말이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 말고요. 예산집행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동현위원  그렇지요. 구정홍보지 구입 3,300만원 예산에서...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거는요. 우리가 구정홍보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를 홍보하는 모든 매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마포신문, 서부신문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주간한국이라든지, 주간조선이라든지 품격 있는 잡지에서도 마포를 홍보해준다 하면은 우리가 구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무슨 다른 잡지에서도 우리 마포를 홍보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정홍보차원에서 폭이 넓게 개념을 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구정홍보지 구입으로 금년도 쓴 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금년도명목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윤동현위원  그럼 놔두고, 그 밑에 홍보활동비를 이 안을 보니까 언론 홍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정홍보지 바로 밑에 홍보활동비, 내용을 보니까 언론홍보로 되어 있는데 이 언론홍보는 주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언론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자료 제출한 것이 지금 1,030 몇 건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신문에 보도된 실적 자체도 303건은 했고.
윤동현위원  잠깐, 보도실적은 스스로 보도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취합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홍보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혹은 방송사에 광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돈을 누구를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이런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해야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하면은 효과, 홍보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도가 잘 되고 있고요. 또 가만 둬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럴 때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구정홍보지 구입하고 홍보활동비, 현재까지 통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수고 스럽지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할 거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일 최종 예산심의 마무리 지으면서 결정하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니 현재까지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된 거가 1,5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것이.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홍보활동비요. 실지로 한달에 한 135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정도 되겠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10% 예산 절감해서 10%는 남겨놓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썼다는 얘기네. 구정홍보지 구입도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구정홍보지 구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동현위원  그럼 내일 오전까지 여기다가 얼마 썼는지 액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제가 행위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망원정 야간 관리문제, 그것 검토해봤어요? 여기는 저녁에 아직 안되던데. 지금 그것이 문화재관리차원에서 한 4년전에 복원화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영원히 줄 수 있는 그런 보물인데 야간에 한강변에 고수부지에서 하절기 특히 청소년들이 집단행동을 해요. 그걸 제가 몇번 봤는데 그 밤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온상지가 되요. 술먹고 또 좀 추울때에는 그 마루밑에서 불을 피우고 말이죠. 그런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낮에는 청소하고 그러면 되는데 야간이 문제란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산서에 안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그것을 포괄적인 취로사업 인원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이강필위원  그것도 위법이지 사실은 명시해놓고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관리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강필위원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러면은 고용원 한사람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T.O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강필위원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물, 주민들이 이용이 없는 데는 편중되고 이런 필요한데는 예산이 빠져나간다면 조금더 연구해서 해보셔야되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위원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71P에 보면 말입니다. 명세서 71P를 봐주세요. 지역전통문화발굴확산에 마포나룻배진수놀이 700만원 1회, 제3회 마포나룻굿 5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초청을 받아서 고수부지 가보았는데 마포나룻굿하고 진수놀이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그건다릅니다. 나룻굿하고 진수놀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마포나룻굿에 500만원 할 때 말입니다. 이 본위원도 고수부지가 보았지만 이것이 무당들 나와서 돼지머리 해놓고서 과일하고 뭐하는데 500만원 까지 예산이 필요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 마포나룻굿요?
윤정용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선 예산을 요약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우선 항포돛단배를 대여를 해야 됩니다. 전에 나오셔서 보셨지요?
윤정용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게 하루 빌리는데 약 100만원 주어야 됩니다. 100만원 줘야되고 다음에 굿거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하면서 약 한 6명정도 해가지고 사실은 한 열댓명옵니다마는 한 6명정도 계산해서 20만원씩, 해서120만원 정도 줘야되고요. 다음에 제물상차리는 것이라든지, 보트대여문제, 또는 초청장, 인쇄물 발간이라든지 부대경비,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리고 우리 윤동현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인데요. 지역 현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구민위안행사 8백만원 2회,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를 볼 것 같으면 경상도 상주편이다 뭐 해서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는데 이 구민위안행사 2회 800만원에 대해서 확실한 그거를 두어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포구민음악의 밤과, 국악의 밤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음악의 밤의 KBS교향악단 초청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어머니 합창단의 협연 이렇게 해서 60명이 참여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비가 3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성악가 초청을 하게되는데 성악가는 2명 정도 초청하게 되면은 1인당 60만원 해서 이것도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번에는 대중가수를 초청해가지고 좀더 시민들이 즐겁게 활기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수 초청에 약 한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무대 대여하는데 약 50만원, 다음에는 인쇄물등 부대경비로 해서 약130여만원 들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1,600만원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래서 약 800만원이고 구민국악의 밤은 아까 음악의 밤과 마찬가지로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무용단 초청공연, 120명 정도 오게 되는데 이게 한 사례비가 한 200만원 들게됩니다. 다음 사물놀이가 약 200만원 들게되고 다음에 경기민요가수 5명정도 초청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200만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잡비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특수사업에 거리음악회공연지원해서 15만원×30회라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 음악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거리음악회는
윤정용위원  30회라고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전에 하지 않던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94년도 서울정도60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내년부터 활성화시켜라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정도600년행사는 그 문화사업을 해야될 필요서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해서 내년도부터하고 후년에는 문화사업을 좀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사업은 우선 대학로주변 있지 않습니까? 시범가로 조성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공원등도 있고 빈 공지가 있습니다. 신촌로타리에 공지가 있고 서강대 입구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우리 간단한 예를들어서 15명정도 할 수 있는 거리음악회를 30회정도 해보고자 합니다.
윤정용위원  거리 음악회에 홍보를 현수막 7개를 갖다가 마포구의 45만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 그래서 현수막 7개, 우선 잡아놨습니다마는 장소를 7군데 할 계획으로서 한번 쓰는 현수막을 계속 쓰는 계획으로, 사실은 거기다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게시판같은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항상 이 행사를 해마다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돈이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수막 스타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구민위안행사에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왼쪽 70P에 보면은 맨밑에서 4번째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해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사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건전합창대회라고 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포구에서도 한번하고 그다음에 시에 참석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또 할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됩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구민위안행사와 함께하면 되는 거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니요. 구민위안행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민음악의 밤 음악의 밤대로 특성이 있구요. 그다음 국악의 밤은 국악의 밤대로 특성이 있구요. 뭐 인제, 완전히 소위 건전가요합창대회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음악의 밤, 국악의 밤 할 때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를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선 건전가요합창대회 했지만은 사실은 연습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병행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감사실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72P. 맨밑에 금년도 특별판공비 감사조사업무추진하고 감사조사업무추진 2개, 그것 전부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정액이에요.
윤동현위원  고정으로
○감사실장 문엽승  네 22개 구청 전부 정액이에요.
윤동현위원  고정으로 그위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있지요? 그 위에 민원심의위원회 있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몇번이나 했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두가지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에 보면은 매주 토요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보니까는 재작년, 작년서부터 거의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고질민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금년에도 민원심의 위원회 12회를 4회로 축소했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금년에 24회 할 것을 12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32만원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24회로 되어 있었어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감사실장 문엽승  네, 이것이 전에는 이것을 64회로 했었어요. 당초에는 매주 토요일 1회니까.
윤동현위원  그리고 74P에 보세요. 맨 끝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회의하는데 쓰는 돈이 잖아요. 60만원이.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감액된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감사실장 문엽승  다, 감액된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감액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구만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네, 저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그 관서당 경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월액여비천만원. 아까 좀전에 정액수당으로 나가는 급양비서 조사업무추진 960만원, 또 특별판공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 1,300만원, 74P에 보면 특별판공비 감사조사업무추진 840만원, 요 설명좀 해주세요. 난 여기저기 이래가면서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에 비교를 해서 전부 계산이 된 것 쉽게 얘기해서 그것 저 감사조사업무추진월정액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월정액 감사조사업무추진월정액 그것은 22개 구청 공히 수당또는 정보비 형식으로 22개 구청 공히 똑같은 액수입이다. 그런데 요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동직원보다 사실 감사실 직원이 비교를 해도 적습니다.
유남열위원  뒤에 특별판공비에서 감사조사 업무추진하고 말이 앞에도 비슷비슷한 말이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감사실장 문엽승  아, 밑에 있는 것은 월정액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업무추진하는데 감사를 나간다든가 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정원이 16명인데 15명입니다.
유남열위원  15명인데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정원대로 해야만이 내년에 증원이 되면은 그 직원한테도 이것을 지급할 수가 있지요.
유남열위원  여기저기 뭐 그냥 감사조사업무추진, 감사조사업무추진... 전부다가 여기서지 적어 놓아가지고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아니 그게아니고 그게 여기저기 우리 구만 넣은 것이 아니고 전 22개.
유남열위원  아니 타구에 있어도 우리가 뺄수도 있고, 정액같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은
○감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정액수당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뒷면에는 정액수당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 가마나가는데 그쪽에 폐끼치지 말라고 해서 여비와 급양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민원식 T/O가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33명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몇 명있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31명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굉장히 바쁘다고 그랬지요? 복잡하고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윤동현위원  그 민원실은 마포구청의 얼굴이고 또 어찌보면 구청장님의 가장 얼굴을 나타내는,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곳인데 현재 바쁘고 복잡한 그 업무를 말이죠. 기계화해야할 필요가 있지만은 예산이 몹시 모자라서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나갈 방침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작은 방침을 얘기를 좀 해보시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저희 시민봉사실의 상황은 여러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셔서 상당히 소상하게들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봉사실의 업무량을 서울시 전체 구청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건물여건이나 직원들의 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또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애초에는 상당히 야심찬 사업을 벌여볼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구전체의 예산형편상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320만원정도 나머지 작년에 2,100만원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이 증편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편요금이랄지 이런것들이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포괄비가 저희한테 이체됨에 따른 증가상황이고 실질적인 저희 봉사실의 내년도 예산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업무를 조금 바꾸어 나가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저희들이 사업들을 비예산 사업들을 개발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서에 보면은 그동안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특별판공비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한 300만원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타구에서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뭐 지휘통솔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 각종 지휘통솔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보면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통솔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또 사기를 중심으로해서 통솔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봉사실 같은데는 책임감이나 의무감보다도 사기가 잔잔하게 마음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야 친절봉사가 가능한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또 저희 봉사실에 인적 구성이 참 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저희 봉사실의 인원이 전체 합해서 한 47,8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40%정도가 일용인부입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12,600원을 받은 일용인부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용인부들이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정식 직원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요인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와 우리 기존의 직원들간의 갭을 없애주어야 되고 같은 친절봉사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기존직원들 생일이 되면은 구청장님의 축전과 아울러서 선물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일용인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당도 없고, 급식비 한푼도 없고, 교통비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때에 예를들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작은 예산이지만은 구청장님이름의 축전도 하나 보내주고 또 작은선물이지만은 하나 주고 또 등산대회를 간다, 운동회를 한다, 할 때보면 항상 빠집니다. 이런것들을 함께 모아서 한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위해서 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왔고 사실 다른 구청은 지금 저희가 월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해놓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용산이나 양천같은 경우는 50만원이 넘는 특판비를 가지고 시민봉사실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저희들이 작지만은 신경을 쓰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구동에 민원상담관 간담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3천원씩 4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주는 사항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 모시고 정말 점심 한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한번이라도 가짐으로 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시민봉사실 한 요원으로서 호흡을 같이 해나갈까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거창하게 벌일 사업은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친절봉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타구하고 과장님께서 자주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를 할 필요 없습니다. 타구 안하드래도 우리가 좋고 해야 될거는 당연히 권장할 만한 것은 하시고 또 우리쪽 구의회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민원실 종이컵 구입비가 있더군요. 몇십만원이지만 적어도 구의회에서도 종이컵을 쓰고 있는데 일회용품이 지금 없애기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쓰레기 관계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제가 새마을지도자가 되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몇십만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컵이 우선 영구적인 유리컵이나 프라스틱 컵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있는 이 종이컵이 있습니다.
  저희 봉사실에서 쓰는 종이컵은 석수 같은거 먹을때는 얇게 한 장으로 돼있는 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싼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컵을 놓게되면 전혀 물을 손대지 않고 시민들이 손은 안댑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가장 값싼 종이컵을 놓느라고 놨습니다만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스텐레스컵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그런 것을 지금 일본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기 컵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더군요. 그럴 정도가 되어야 물을 마시지 영구적인 컵을 놓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실패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연구하다 하다 나은 것이 한 장짜리 무슨 이렇게 해서
유남열위원  목이 덜말랐던 모양이지요.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건과 93년도 총무구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에비심사건을 늦게까지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45만 마포구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문화공보실장전재섭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이춘기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생활체육과장김진환
  민방위과장이은규
  새마을계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