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예산안예비심사(재무국)

심사된안건
1. 1993예산안예비심사(재무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바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껏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는 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회계관리 및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 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9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9,0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별로 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비가 1억1,780만9천원으로 이는 구동청사의 화재보험과 국공유재산관리의 인건비 및 수수료 등으로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비는 7억9,848만3천원으로 실과동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험 및 정수물품 취득비 중 청소차 대폐차 10대의 필요한 예산과 실과동 비품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가하였으나 위원여러분들이 기히 심의승인하신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이 환경녹지비에서 '93년도부터는 재무행정비로 전환편성되었으며 이 원인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무관리비는 2억 6,900만6천원으로 지방세 세입과징에 필요한 활동비 및 세수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 지급등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비는 1억536만5천원으로 토지관리 업무에 따른 인건비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및 수용비로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사업확장등으로 인한 추가경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 감리 등인데 중동 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 건설사업과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 마포로 재개발 2-1지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율규모를 주요 세항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경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6,470만5천원으로 전년도 1억3,654만1천원에 대비해서 7,183만6천원이 감소된 긴축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중요사업비 부분이 정수물품 대체등으로 4억6,602만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693만4천원에 비하면 4억90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의 필수성을 감안하시어 본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하고 재무국 소관 세출 현황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 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694억4,592만5천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 대비 44억4,400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30억7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5억2,017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8,246만원, 시비보조금 1억5,168만5천원등이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4억6,056만8천원 조정교부금 93억775만9천원 등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국소관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예산과목 항과 세항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분야는 12얼9,06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억8,54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회계관리 4억9,934만9천원, 토지관리 2,554만5천원이며, 반면에 재산관리 1,571만5천원, 세무관리 2,369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교부금의 대폭적 감소반영으로 전체 세입세출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세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그에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가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의는 재무과, 세무1과, 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14P인데요.
  이거 세무과인가요? 114P가...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0P요, 국장님 이걸 보셔야... 보시면서, 밑에서 세 번째 칸 계약심사위원회 있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기본경상비.
윤동현위원  계약심사위원회 찾으셨어요? 금년도에 몇번이나 실시하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은 국장님 옆에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도에는 3회했습니다. 예산집행은 22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12회를, 통상 월1회씩으로 할 것을 계상을 해서 216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 예로 봐서 내년에 경기가 엄청나게 잘 풀린다 하더라도 배로 잡아도 6회면 되겠네요. 6회에 한 108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기타 계약심사위원회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월1회로 봐서 지금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그동안 지내오던 관행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지마는 실지로 금년도에 3회에 걸쳐 22만원을 사용을 했으니까 내년에 경기가 잘 풀릴 것으로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배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6회 정도면 가능하겠고 예산도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적은 데서부터 절감의 효과를 본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장 박찬수  예산은 하다 보면 예측 못하는 예산이 나왔을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 월1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11P요. 맨밑에서 두 번째 결산업무추진 있어요. 그거 정액이예요? 그냥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돈 30만원씩 5개월 결산업무 일하는 데 쓰는 돈같은데 누구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요거는 지출계 직원이 5명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결산업무가 집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입니다. 야근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 한분한분에게 지급하는... 아녜요? 그럼 밥값으로만?
○재무국장 박찬수  형식은 지불하는 형식이 있고 바로 식사대를 음식점에 지불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남느냐, 남지 않고 몽땅 다 쓰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필요경비를 쓰고 남으면은...
윤동현위원  일상적으로 남지 않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12P요. 위에서 7번째 소관은 아니더라도 모터사이클이 24개동에 각 한 대씩 그렇게 내년도에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모터사이클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공식 모터사이클을 비품으로 구입해 준 건 없습니다. 혹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유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내년에는 일제히 동사무소에 한 대씩을 구입해 줄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본 동사무소는 다 있던데, 오토바이가 다 있던데 공식으로 우리구에서 구 재산으로 지급된 것은 없다 그 말이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구재산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45만9천원이면 아주 작은 거 사주는 가 보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50㏄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연일 구정질문의 답변과 사무감사 답변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13P에 볼 것 같으면 과목에 목을 보시면 정보비라고 있습니다요. 세무공무원 활동비하고서 구청에 3만원씩 57명에 12월에 2,052만원, 동세무담당 24,000원식 24개동 12월 691만2천원, 동 기타 직원 24,000원, 393명 8개월 해서 7,545만6천원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세무담당...
○위원장 심재창  지금 심의는 재무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113P요, 113P 중간쯤 보면 소형화물차 11톤 암롤 6대, 2.5톤 압축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정수물품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통과된 거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통과된 겁니다. 현장 보신 그겁니다.
윤동현위원  아, 이게 먼저 현장 본거. 총무과는 그때 현장 본 거 두 대로 봤는데.. 어디다 이렇게 쓰나 4대나 어디다 쓰는 거예요? 소형화물차 4대는 전혀 모르는 사항같은데. 두 대는 우리가 봤는데, 전에 정수물품, 승인할 때 총무과 4대 승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재무국장 박찬수  지난번 대폐차가 3대하고, 신규로 한 대 그래서 4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승인난 거가 대폐차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끝나고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112P좀 봐 주세요. 냉장고 관계인데요. 공덕2동하고 도화1동, 2개동만 냉장고 구입을 내년도에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마포구가 24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24개동에서 22개동은 기 구입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왜 2개동만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지.
○재무국장 박찬수  이거는 구내식당을 새로한 2개동에 냉장고를 배치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을 금년도에 두군데 뿐만 아니라 10군데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박찬수  기 한데는 기 냉장고 있고 새로 한 신규 식당에 대한 냉장고를 두 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냉장고를 구해서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개수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에 한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하는 것만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몇 개 숫자는 파악을 못하시고
○재무국장 박찬수  숫자는...(직원들과 상의) 22개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번에 추가로 하는 2개동이...
김성환위원  없어서 구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첫 번째 건물화재보험에 대해서 108P입니다. 1,245만1,466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구분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발고요. 현재 보험료 회사가 납부회사가 어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지방행정공제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 과거에 공제조합이었는데 내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공덕2동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조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내용을 조금, 면적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산출근거를,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그게 각 종류별로 틀리지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당 23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밑에 전기시설에 대한 이거는 전체적인 재산가에 의한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별도로 프로테지를 해가지고.
이강필위원  004012라는게 뭐예요 이게?
○재무국장 박찬수  그거 전체가액에다가 프로테이지를 하는데 시설, 전기세 시설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신 그 밑에 맨 밑에 108P 국내여비가 35,000원씩 88명을 12달 되어 있는데 정액제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거는 정액제로 월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재무국 소속 전직원에게 35,000원씩 매월 지급한다 그말이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국내여비, 35,000원씩
윤동현위원  그게 재무국 전직원이 88명예요? 그러면 국장님부터 말단 맨 밑에 직원까지...
○재무국장 박찬수  예.
윤동현위원  109페이지요. 정보비, 재산관리 30만원씩 6명, 12월해서 216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정보비 있잖아요? 재산관리.
○재무국장 박찬수  이거는 관재계 재산관리 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거기에 월 3만원씩 정보비로...
윤동현위원  이것도 수당으로 정액지급하는 거예요? 관재계 직원 전부에다가 하는 거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매일 재무국장님과 세무1, 2과 과장님, 구정질문에 답변과 감사의 답변, 예산결산에 답변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정보비에 첫 번째를 봐 주세요.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서 1,028만8,800원 해서 이렇게 구청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3만원, 57명×12개월, 동 세무담당 24,000원×24개동×12개월, 동 기타직원 24,000×395명×8개월, 이 문제를 갖다가 구청에 3만원은 57명에게 주는 것은 3만원씩 정액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정액입니다.
윤정용위원  동 세무담당 24,000원은 24개동이니까 동에서 세무담당 1명한테 주는 정액,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직원 전체가 재산세를 납부기간에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 전 동직원이 통담당별로 뛰는데 한명만 이렇게 정액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통담당 직원 밑에 8개월로
윤정용위원 393명에게 주는 정액, 그러면 동직원 전체에게 24,000원씩...
○재무국장 박찬수  24,000원씩 주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은 3개월 더 주고 12개월이고, 일반직원은...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구세심의위원 수당, 해서 3만원씩 12명 먼저번에 재무과에 심의를 할 때 계약심사위원회하고 같은 명목인데 이건 12명씩 계약심의위원과 같이 3만원씩 동일하구만요. 그러면 12명에게 4회 했는데 '92년도에 금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구세심의위원회를.
○재무국장 박찬수  3회 실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징수우수기관 표창했는데 최우수기관 30만원 1기관 2회 60만원, 우수기관 20만원 2기관 2회 80만원 했는데 이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건 주로 동사무소에 우수한 기관을 연말에 선정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은 1개동이 어디가 됐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아직 12월달이, 전부 세금이 마감되고 나면 그 실적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느동이 제일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국장 박찬수  12월 중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윤정용위원  그럼 115P를 보시면은요. 홍보물제작 해서 계가 2,258만4,940원 그렇게 있거든요.
  현수막 90㎝×10m짜리를 15만원짜리 4회 60만원, 보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6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면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마는 그 시장님 방침에 구태의연하고, 서울거리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프랑카드는 일절 철거해야지 달 수가 없는 시장님 방침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넣어봐야 낭비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게첨을 못하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런데 일체 못하는 거는 불법으로 된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익이나 공공에 필요한 현수막과 또는 선거에 정식 한 현수막은 지금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게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마포 전지역에 4회 60만원 가지고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런 현수막인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재무국장 박찬수  가급적이면 지금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요소에, 필요한 요소에만 게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예, 저 114P 보시면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1,102만3천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급대상하고 대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액제같은데 1년차, 2년차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시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급지급조례에 의해서 1년차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3/100, 그건 바로 전년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5/1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은 체납액을 5억정도로 보고, 매년 평균체납액을 봐가지고 5억정도로 1년차는 5억6천 2년차는 5억9천, 이렇게 해서 3할을 징수하다고 보고 각기 1년차의 경우에는 3할을 징수하고 2년차의 경우에는 2할을 징수한다고 보고 1,1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1과나 2과든지 과년도 징수한 금액 현계상 나온 거에 따라서 이 비율을 곱해가지고 전체 과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18P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조희태 위원님 그 밑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가지고 1,767만원하고 또 밑에 세무공무원 활동비하고 2,006만4천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영명  그건 목이 다릅니다. 정보비 성격하고, 급양비 성격의 여비라든지 급양비 수당 목이 각각 다릅니다.
이강필위원  또 하나요, 115P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해가지고 이건 12,600원이 36명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영명  잘아시겠지마는 과세대장이 8만건 10만건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합치면 20만건, 30만건이 돼서 내년에 완전히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어느 구청이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저희 구의 차량관계 정규직원 한 사람 쓰는데 다른 데는 거기다가 일용인부를 3사람, 4사람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정리하고 하는데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일단 일용으로 해서 업무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공부정리를 하는 데 일용인부를 활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강필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세무공무원 활동비하고 체납저이 특별활동비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왕에 급량비하면 식사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김성환위원  이왕에 급량비를 책정을 하실바에는 현실에 맞게끔, 지금 설렁탕도 4,500원씩 5,000원씩 하는데 이거 2,500원이 짜장면 한그릇 돈 정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이런 얘기를 누누히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예산이라는 건 항목별로 증액시킬 건 증액 시키고 절감할 건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재무국장 박찬수  이거는 전체공무원의 급양비는 비단 재무국 뿐 아니고 우리 구뿐 아니고 전체 이것을 균일히 금년에 급양비는 2,500원 이상 할 수 없다. 이렇데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들 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문제는 그러한 통일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는 데요. 아까도 이강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왜 항목이 뭐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로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두가지로 했는데 한 항목으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게 공무원 보수중에는 보수가 따로 있고 급량비는 특근이라든가 특수하게 급양비가 따로 정액이 있고 여비가 정액이 있어 가지고 과목별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 금방 얘기한대로 급양비에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에 들어가 있고, 정보비에 들어가 있고, 특별판공비에 들어가 있고 이런 각종 종류의 수당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행정감사하면서 수십가지의 항목으로 이렇게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십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봉을 올릴 수 없는 정부 방침이 내년도에 3% 인상을 하겠다. 또 과거에 한자리 숫자로 인상을 하니까 9% 인상을 한다. 본봉에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수당을 계속 만들어 냈다는 말예요. 이런 것을 수당정리, 그래서 실지로 월급하면 한달에 어떤 것 얼마, 이렇게 총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 자체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재무국장 박찬수  여러 가지 항목이 여비, 수당, 급양비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필요한 경비 어디에 출장을 했으면 여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여비를 주지 않고 봉급에 계상된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고 이건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양 급식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무슨 연주에 몇번씩 하는 CPX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급식을 해야 되는데, 봉급에 계상할 수는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이 새로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누년 실지 출장을 3만원보다 더 많지만도 그 3만원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정액으로 제한을 줬지 한달에 매일 출장, 거의 동이나 구청에 매일 출장비를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이거는 산출을 해 봐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목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존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출장갈때는 너는 그냥 월급 받았으니까 그냥 가거라, 이게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117P입니다. 특별판공비 중 제일 밑에 동지가심의위원회 해서 10만원씩 24개동입니다. 이거는 예년에는 없던 내용이고 우리가 더군다나 재무국에서는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다하는 판에 각 과별로 전부 증액돼서 지금하고 있고 또 없던 제도도, 물론 좋은 데다 활용하면 예산 효과 이상으로 좋은 면동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가보면 사실 무슨 위원회 동에 하는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분과에서 옆에 있어봤지만 감사를 해 보니까 각종위원회가 급식하도록 되어 있는게 전부다 도장 받아 놓은게 일괄적으로 해서 도장만 그냥 받았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시작하니까 동장께서 사실은 바쁜 사람 오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해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같은 거는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도록 한 의도는 좋지마는 여러분께서 아시지마는 구자체협의위원회도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적인 게 못 되고 또 대충 자체과에서 내막 잡아놓은 대로 추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구나 재무국 관계는 여러가지면에서 예산상 그렇게 뽀듯한 편이 돼서 이 하나는 내년도고 그 다음해고 예산이 남아돌 적에는 생각을 해보지마는 내년도는 이 위원회만은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철회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토지지가심의위원회는 토지관리과도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청소차만이 증차돼가지고 약간 증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새로 발생한 거고 또는 그 위원회가 효력이 실질상 전문기관에서 한다든가 이래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훈령에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현성에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당초에 한동에 20만원씩 올렸습니다. 이미 예산과에서 10만원 삭감이 되어 제안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새로운 업무고, 또 어려운 업무니까 십분 이해하시어 심의조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남열위원  그런식으로 나가면 어느 하나 어느 것 곤 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20만원을 올린 걸 반을 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예산 절감효과도 보고 또 자체적으로는 체면 생각해서 이걸(청취불능) 생각하는데 10만원이래야 위원회에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 비용인데 그리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것 준다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마치고 나면 회비를 내가지고도 하고 내놓고도 우리도 동에서 방위협의회도 합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내가 저녁 살게 하고 먹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구청에서 도에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예산절감상 아직은 뭐 기존에 하던 것 같으면은 지속성에서 주다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면도 있지마는 신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90년도부터 개별지가를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중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이 사실은 사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음료라든지 다과라든지 또는 식대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18P에 보시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번요,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 315만5,400원 마포로 2-1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1,192만6,800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감리 3,200만원, 앞으로 제2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2천만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주택조성사업등 11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에 관한 비용을 저희 구청에 제출했을 때에 그 비용의 적정한 여부를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로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605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그 개발비용감리에 따른 감리비용이 토목공사에 2%를 계상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고 지금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본위원 역시도 이 신설된 세법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다, 개발부담금 비용이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이 갑짝스럽게 이렇게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본위원이 봤을 때 미흡해가지고서 이거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홍보물을 봐 보세요. 118P에 현수막 2회 15만원 30만원, 안내책자 350원씩 11만6천가구, 여기서 10%를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의 가구수가 11만6천 가구로 보시고서 안내책자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반상회보를 가구수보다도, 세대수보다도 가구수 65,000부로 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집에 세를 사는 사람까지 안내책자 350원짜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세사는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 남 약올리는 거지 집도 없는데 홍보해 봤다 구민화합이 안 되니까 반상회보와 마찬가지로 65,000부만 해도 반으로 감액을 해도 되겠지요.
○재무국장 박찬수  11만가구를 다 계상한게 아니고 그 10%, 1/10된 겁니다. 11,100가구.
윤정용위원  그러면 또 너무 적잖아요.
○재무국장 박찬수  홍보책자기 때문에 전세대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윤정용위원  전세대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을 몰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하루 빨리라도 반상회보라도 법이 이렇게 2백평이 넘어서 또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전구민이 몰라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반상회회보에는 이러한 것을 늘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10%는 이러한 책자로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가 나가는데 양면으로 이러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걸 홍보를 빨리 해주시고 또 제가 보면 홍보물이 보니까 11만가구의 1/10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뒤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마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규격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복덕방을 하는 분들이 대개 중개업자들은 시험을 치뤘기 때문에 신진 젊은 세대가 많은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지역에서 유지다 하고서 공직퇴직자라든가 또 아니면 연세 많은분들 보면 그 이행을 수수료 이행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괜히, 명목상에 얼마 이상 얼마, 수수료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붙여놓지 않은 데도 수두룩하고, 또 붙여놨다고 해도 그 중개업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본위원이 봤을 때 어느 은행에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폐단이 나왔는가하는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가 안 됐구나. 예를 들어서 집을 산 사람은 세법에 부동산 수수료에 준해서 내려고 하고 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그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니까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말입니다. 싸울 때 보니까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야, 이렇게 홍보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 양반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원만 주면될 건데 중개업자 하는 얘기는, 이 양반아, 내가 그 50만원, 며칠을 따라 다녔는데 50만원×양쪽에서 받으니까 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서 여기서 솔직히 예산 다루면서 지금 봤지마는 국장님 판공비 10만원도 참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판국인데 이게 홍보가 안돼가지고 50만원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확 집어 내버리면서 내가 무슨 사람인줄 알고서 50만원 주느냐고 싸우는데 모든 은행직원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본 즉, 이거는 마포 모 은행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중개업자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패를 부리는구나. 이런 점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런 거는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93년도에서 마포구에 집을 사 갖고 오는 사람도 첫 번 기분을 좋게끔 하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마포의 이미지를 좋게끔 떠날 수 있는 방법의 홍보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매매가액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 이것을 맞춰주시고 질의는 간단히,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이 수수료 징수는 세간에 전체 수수료를 규정대로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일이 간간이 오고 신고도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율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걸 붙일 뿐 아니라 1년에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협회에서 매년 교육을 하루 온종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자가 잘 이행을 안 하고, 또 시민이 알아도 본인이 인제 말씀처럼 며칠을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 되느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왕왕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교육과 연중 이러한 지도를 해도 이행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수수료규정을 붙이는가를 정확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는 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내책자에 그 수수료 문제를 해서 이거를 중개업자가 거역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안내책자에다가 '93년도에는 마포 전 인구가, 45만이 알 수 있게 홍보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중개업자가 그 수수료가 이렇게 지켜라 해도 안 지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93년도에는 안내책자홍보물, 책자가 350원씩 만드는 책자에다가 부동산에 교육을 시켜도 안 되니까 주민한테 가구한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유인물에 이 부동산 관계 안내서 책 윗장에라도 이러한 수수료 규정을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안내전화는, 신고전화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만약 저기하면 전화만 해 주신다면은 비밀을 보장해서 쾌적한 마포, 주민이 화합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118P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동국민은행 조합주택건설사업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맨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감리 이렇게 양쪽 다 합해서 약 6천만원 가까이 우리 구 재정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이건 그 분들의 사업이고 또 순수 민간인들의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자문수수료는 건설부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침에 의해서 15일 이내의 가간에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청에 올때는 그분도 생활을 하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수당으로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조합주택에서 내야 되고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 마포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6천만원 가까운 돈을 수수료를 감리비로 내느냐 그말이예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대한 감리는 중동 국민은행직장조합이라든지 마포로 2지구 1지구 재개발사업자가 자기들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에 그 내역서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우리 일반직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순수민간인들이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사업이예요. 국민은행조합주택도 국민은행직원들이 사실 거고, 마포로 재개발사업도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다시 재개발하시는 거 아녜요. 그런데 왜 그 돈을 우리가 내냐는 말예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왜 우리가 내느냐 하면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우리가 이익금을 50%를 우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세입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세입을 정확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는 데는 구세수입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부 수입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그 수입은 얼마가 되는가, 산정할 수가 없겠네요.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심사과정에 상당히 부분 삭감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의견조정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93년도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통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셨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이 상당부분 삭감 조정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으나 위원여러분이 의견을 조정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결정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덕한 이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박찬수
  재무과장이영묵
  세무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과장길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