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45만 구민복지건설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51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주신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간사입니다.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각 위원들이 제출해주신 것을 위원장과 본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에 있었으며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이었고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심재창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총무국과 재무국의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진행하였고, 12월 1일 오전에 동사무소 현장에 출장하여 창전동, 도화2동을 감사 진행한 후 오후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를 감사하였고, 12월 2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감사과를 진행한 후 감사결과 강평하고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문화공보실의 TV유선방송지도감독 현황 등 97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4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대통령선거 등의 업무로 바쁜 현실을 감안하여 24개동 중 2개 동사무소를 선정, 12월 2일 동사무소에 직접 출장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옵고 위원장과 본 간사가 심사숙고 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간사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의 개정해야 될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보면은 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현재 타 시구와 비교해 보면 그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 또 수당지급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또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행 계급과 근무체계에 기준을 두던 지급방법을 체계를 달리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3조를 신설하고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을 월4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방범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을 연수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가산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보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제목 중 과거에는 의료 업무 수당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 별표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별표 1, 2와 같이 개정을 하고 또 수당조례 중에 제3조를 신설해가지고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이,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하던 것을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해서 가산지급 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 뒤에 보면은 별표9와 별표 1, 2호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 보시면 말이지요. 의료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해가지고 과거에는 2호, 3호, 4호로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별표1 개정안을 보시면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해가지고 4급은 전문의의 경우는 월 60만9천원, 일반의의 경우에는 월 55만4천원 이렇게 급별로 자격의 기준에 따라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직책이 어느 과장이다, 또 예를 들면 2호다, 3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별표 2의 경우 보시면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해가지고 나온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미만의 경우에 가급, 나급 해가지고 쭉 12년 이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5년 이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얼마, 4년이상의 경우에는 얼마, 그래서 2년 미만은 얼마, 이게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별표9호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보시면 과거에는 이 경력을 전연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방범원도 사실은 10년이 된 사람이 있고 15년이 된 사람이 있고 5년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1년이상 2년 미만은 기존의 4만원에서 플라스(+)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 자체는 저희들이 평소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준칙안이 12월24일 저희들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선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시의 각 구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준칙을 시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직 공무원인 의사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들의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적법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자율방범원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그 이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과거에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던... 그 다음에 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8천원을 더 포함하고 25년 이상이면 4만원에다가 10만원을 더 포함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드리는 거네.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별표2 가, 나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방범수당가산금지급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 월8천원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범원이 다 4, 5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신규채용이 있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런 게 있는게 좋지마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사실상 5년 미만짜리는 있으나마나한 지급구분표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방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범원은 앞으로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가면은 그만한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방범원은 우리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방범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퇴직을 하기 전에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방범원이 나올는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간에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수당을 현실하고 맞춰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 줘야 되고...
유남열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년 이상부터 25년 이상까지 지급구분표가 있습니다. 구분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원 신규채용이 없으므로 지금 헌 경력자가 5년 이상으로 거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년이상부터 구분표가 작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채용할 신규채용이 수급이 된다면이야 1년부터 이렇게 쭉 해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지급구분표를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러나 법체계상 앞으로 현실이 그렇게 사실은 5년이전에는 없다 이 이야깁니다. 없지마는 법체계상 1년이상 해놔야 됩니다. 또 해 놨다고 해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한정법이니까, 이게 자체가, 현 해당부터 하는 게 도리가 될텐데 앞으로 신규채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5년이내는 있으나마나 한데 사문화되는 규정을 두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석봉  불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 자신도 판단을 못하고 현재는 어떻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규정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채용을 안할텐데 현재 4, 5년 밖에 없는데 5년부터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음에 어떻게 또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한정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없는 거고 또 신규채용이 되면 그때는 또 해야 되지요. 그리고 아까 그...
○총무과장 김석봉  가급하고 나급, 가급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패스]를 가지고 하는 전문의, 나급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가급, 나급, 위에는 전문의, 일반의 했는데 밑에도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이것도 일반의도 가급, 나급이 있는지 해서, 그러니까 가급은 전문의고 나급은 일반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지급 조례가 서울특별시 전체가 늦어진 겁니까. 현재?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서울시 전체가, 마포구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늦어졌는지 늦어진 이유가?
○총무과장 김석봉  검토를 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검토를 안한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도 쭉 계속해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강필위원  방범수당은 이미 소급지급이 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4만원 지급했고 이번에 가산금 체계가 달라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가지고 경력도 많은데도 4만원, 얼마되지 않은 사람도 4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동현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하구요.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지금 자연감소 하는데도 신규채용을 전혀 안하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채용을 못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운영방법이 불확실하다 그러셨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운영방침, 자연감소에 대한 미래에 더 고용하는 부분, 없애는 부분 그런 부분.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지침은 방범대원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만두는 분들은 남은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 방법론에 대한 것은 뭔가 중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잘 처리가 될 것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 주요골자, 근거 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닌다. 본사항은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선 면제대상은 공공법인체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고속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지적고시등 확정된 고시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차량기지는 서울의 경우에 은평구 수색동이 예정이 되고 있으며 변전소등은 중구와 동작구가 해당이 될 것이고 철도본선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여러개 구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부분 면제대상이 구유지이고 사유지는 별로 없는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모든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과세면제에 관한 개별 조례가 16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고 조례제정은 앞으로 예견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구세과세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이 타탕하지 않나해서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가 관련 준칙을 시달해서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근거하여 동공단이 사회직접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면 추정세액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지정고시가 없으므로 현재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내무부준칙에 의해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정근거만 기록이 되어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없어요. 이 내용에는 내무부 준칙이 뭡니까? 뭐라고 하달된 공문이 어떻게 하달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공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라고.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 면제를 위한 조례제정은 절차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고속철도건설에 관해서 내무부에서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든 우리구에 어떻게 해라 혹은 어떻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공문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공문이 어떤 내용의 공문이냐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요 만들게 된 근거 요거 제정근거 말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좀전에 설명드렸는데 정부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의 커다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이러이러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사업용 재산 등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달되었구만. 그렇지요? 서울시내에서.
○세무1과장 최영명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자치단체로 내려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준칙안 시달, 그래 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기 바람, 그런식의 내용이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장에 3조 면제신청중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수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에 의해서 의회가 생기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여야만 구세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게 뭡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법 체제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에서 그 사항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그랬지요. 구청장이?
○세무1과장 최영명  다만 상대방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수 있을 때는 신청안해도 직권으로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고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다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고 집행부이니까 그냥 그냥 집행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렇지요.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와 제정 근거를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마포지역내 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라든가 송전선 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만 통과해놓고 마포구에는 지금 대상물건에 들어가는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이니까 그냥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만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역이 확정된 계획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 제정골자에 있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기지는 은평구 수색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변전소는 중구와 동작구 2개 구청이 해당되는 것 같고 철도 본선은 여러개 구청인데 아직까지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마포구하고는...
○세무1과장 최영명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미확정이니까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해당이 되든 안되든 개별조례를 10개, 20개씩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항이 벌어져서 이것이 공익인데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 하나 조례로 만들어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이 있고 저희들은 또 마포구의 합정동에서 지금 성산2동 시민아파트로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 조례안 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 당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안은 연간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전체 관리계획을 일괄 수립 예정했으나 저희구 사업부서에서 취득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만 승인을 하고 사업을 위한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93년도 초에 개원되는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추가되는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이나 민원인의 매수신청등 수시 취득 및 매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매입이 10필지에 238.4㎡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5필지 199,4㎡를 매각하고 하반기에는 5필지 39㎡를 각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매각하기로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재산이 대부분 주민이 장기간 건물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이거나 소규모잔여토지 등 계속 관리할 가치가 없는 재산 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대흥동 2-84대지 25.7㎡등 10필지는 그동안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4건에 167.4㎡이며 주민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잔지 등 소규모 재산이 6건에 71㎡로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인에게 신속히 매각처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세수확보에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미흡한 점이나 매각재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마포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재산의 표시와 총면적은 대흥동 2-84번지 10필지 238.4㎡로서 동매각 건을 대부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수용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이게 내년도에 매각할 물건이죠?
○재무과장 이영묵  네.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가 승인하게되면 내년에 팔 물건입니까? 지금계획안만 올린겁니까? 승인 요구한 겁니까? 매각을 위해서.
○재무과장 이영묵  승인 해주시면은 내년 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것 해놓고 그동 담당의원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주위 사람하고도 한번 사전조정도 해야되고 물론 담당과에서는 다 사전협의를 했겠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매각이나 매입할 때 사전에 가서 보고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은 한 며칠간 여유를 가지고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관리계회안에 보면은 신수동 33-7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리계획재산매각내용에서 봐서는 죄송합니다. 신수동 32-4호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내용에 보게되면 상수동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맞는건지 이것이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신수동이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신수동입니까? 이것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앞에 것은 계획안에는 신수동 우리동네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재산내용에서는 물건지는 엉뚱한데가 있어요. 이런것도 좀 맞춰주시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끝마무리를 하게되면 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재산매각매입은 그 동의원하고 우리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소위원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서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992년도 인제 며칠 안남았는데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근거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이렇게 제안안을 내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저희들 마포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세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우리 방금전에도 유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차 저물어가는 이제 며칠 안남은 92년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본위원도 봤을 때 유남열위원과 마찬가지로 승인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대흥동이라든가, 신공덕동, 대흥동 20번지에 73호, 이 저희들이 도로개설할 때 보상금액이라든가 또 아니면 노인정을 건립한다고 부지를 매입한 금액하고를 보면은 우리가 매입을 한 금액은 이것이 46평방미터할 것 같으면 대충 14평, 저희들이 56평방미터 할 것 같으면은 1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회에서 환산하는 몇평으로다가 평방미터를 환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대흥동 20번지의 73호를 보면은 46㎡는 약 14평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면은 평당 30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노인정을 갖다가 부지를 매입할때는 5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우리가 마포구의 세입도 부족하니까 좋은 현상이지만은 이 가격차이가 서울에 3백만원 땅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없다고 보고 또 난지도에 인접한 쓰레기 냄새가 나고 여름이면 파리, 모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나쁜 상암동 지역에도 3백만원이니 하는데 대흥동이라든가 신공덕동, 염리동, 신수동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가격도 너무 낮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가 우리 위원들이 현지도 한번 가보고 또 아니면은 그 가격면에서도 매입할 가격하고 매각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동네 위원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차기에 찬찬히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대금과 매입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매입가격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참고로 나오는 것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공시지가를요?
○재무과장 이영묵  네.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새에는 감정의뢰하고 시가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지가에 의한 과표 해놓은 것이고 인제 평가를.
○재무과장 이영묵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으로.
윤정용위원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으로다가 인제.
○재무과장 이영묵  네. 이것은 매각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고 저희들이 만일 이번에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돼서 내년 1월달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아마 3, 4개월 지연이 됩니다. 감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잡종재산으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 경우 민원만 야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주셔서 금년에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월달부터 하더라도 3개월내지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만큼 더 플러스가 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산매수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은 잘못하면은 연말에 가면은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 1년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좀 참작을 해주셔서.
윤정용위원  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은 과표에 의한 평가액이고 지금 인제 감정을 평가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비쌌을 때 지금 매수희망자가 안시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매수 희망자가 시가를 알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시가보다도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본인이 매각신청했다가 무슨 재정적인 사유도 있고 금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세. 그때는 어떻게해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럴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않고 임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임대도 안할때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안산다고 그래서 저기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매수신청하신분한테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해서그분들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시고 저희들도 불필요한 재산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재정확보도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잇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그 매수자가 일시불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현행법으로는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1할을 내시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가 88년도까지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네.
윤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잠시 그러면 유남열위원의 동의를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의 동의를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남열위원의 동의는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신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 좀 하겠는데요. 왜 지금 이런 급박하고 아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왜 본회의가 24일날, 모레인데 모레를 앞두고서 오늘 이런 중요한 안건을 상정해서 했는지 제 생각에는 방금 유남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현장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왜 10여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때쯤 이런 것을 상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왜 내일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바로 이런걸 상정해가지고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내 소란)
  그래서 하여간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것은 좀 처음 상임위원회를 열때에 그때쯤 이런 것을 상정을 하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것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초반에 이런 것을 상정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네. 앞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제안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유남열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사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석봉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최영명

  【보고사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92년12월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92년12월9일 마포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92년11월20일 마포구청장 제출)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92년11월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이상4건모두
  제13회(정기회)제6차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