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3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지난 7월 19일자 도시정비국장에서 시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시면 이어서 시민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평소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47회 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것만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두 개 과만 하시고 위생과는 내일로 잡혀 있으니까 내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감사합니다.  이상 두 개 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부터 각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질의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네.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계장 소개)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3p 말이지요.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체가 시각, 청각, 정신지체까지 나왔는데 언어장애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체에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언어장애가 지체에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지체는 손, 발, 다리를 지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체로 들어 가는지 거기에 속해진겁니까?  내용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언어장애가 등록된 그러는 분류를 잘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언어장애가 그 사항은 자료가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 파악된 거를 가지고 김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도 지금 사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각 사업장마다 2%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0.07, 0.08% 이래가지고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많이 말들은 많이 하는데 장애인의 직접적인 고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도 장애인 등록이 2,700명이나 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지금 장애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도. 우리 마포만 장애인계가 사회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시에서 장기계획으로 할 적에 그 때 한다든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하게 복지시설이라든가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과장님 서울시가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이 나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그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5개년복지계획을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장애인 복지회관같은 것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5개년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장애인복지계가 별도로 지금 있는 데가 없고요.  제가 사회복지회관이 그것이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정을 시에서 지금 뭐냐하면 난지도에 택지개발지구내에 2000년까지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리동에 과거에 구민회관 자리로 해서 거기다 계속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라든가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그것이 될 때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저는 구민회관에 장애인 종합회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구민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회관이라 해 가지고  그 사회복지회관 그 다음에 문화회관 종합적으로 할 적에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마포에 2,700여명이 있는중에 우리 성산2동 임대아파트에도 장애인이 한 50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약 5분의 1정도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가 부지도 도시개발공사 부지지만 한 120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복지회관같은 것을 전문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6호선에 구청 정거장이 지금 6호선에 건립되고 있지요.  지하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구청역 정거장이 건립이 되면 지금 장애인이 주로 임대아파트에 많이 있고 행정관서를 이용할려면 리프트장치가 지금 구청역 정거장에 돼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그것이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거기까지 파악이 된 건 없고 지금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염리동 지역에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구민회관 부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구민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회관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구민회관 예정은 숭문학교 운동장을 얘기하신 거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염리초등학교 옆에 학교부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 구민회관 예정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염리초등학교 밑에 학교부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얼마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장애인이 지금 지체,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단체가 있고 이렇게 3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거 말고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지원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인데요.  지체나 신체나
한대운위원  교통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교통도 마찬가지인데 각 구에 따라서 지금 과거부터 신체하고 지체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보니까 교통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산2동에 그옆에 콘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을 쓰고해서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 3개 단체가 전체 자체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름대로의 신체라든가 지체라든가 교통장애인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도 그걸 다 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장애인이라는 것은 조금 색깔이 달라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지체나 신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집행부들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되는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런데 어느 구청에 보면 그것이 통합되어 있고 당초에는 신체로 되어 있다가 지체가 빠져나와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래 놓으면 나중에 지원하는 거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불평들이 들어오고 그거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냥 놔 두지마시고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이 2,772명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협회 얘기들어 보면 한 4,000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반현황 자료에 의해서 2,77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족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게 흉이 되고 또 어떻게 불리한 이런 게 있을까봐 말을 안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4,000명이 된대요.  이런 거를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일제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있는 자원만가지고 그냥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결연실적 24개동 100%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00%라기 보다는요.  그것이 우리가 5p에 나와 있는데요.  1,005세대에 2억 한 300만원 1차년도 사업계획에
한대운위원  이게요.  그냥 단순히 업무보고니까요.  이게 처음에 최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동에서 얼마나 사회담당이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물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정이 나빠져서 못도와줄 수도 있지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챙겨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동장할 적에 저도 도화1동 같은 데도 한 30이상 세대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결연 맺어가지고 무통장 입금을 매월 2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달, 3달 입금시키다가 사정이 안돼서 저도 동장할 적에 한 3개월마다 통장에 입금됐냐 안됐냐 확인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3개월까지 안했으면 딴 사람 찾아가지고 결연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걸 신경을 쓰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해야지요.  그렇게해서 1년이상 도와주면 동담당이라도 한 번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저도 동장할 적에 수혜받는 쪽하고 그 다음에 시혜쪽하고 해서 한 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라고 했더니 수혜받는 쪽에서 그걸 꺼리더라고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뭐 하느냐해서 동장할 때 한, 두 번할라고 보니까 안돼 가지고 받는 쪽에서 응하지 않아가지고
한대운위원  받는 쪽도 자존심이 있지요.  그거는 안되고 주는 쪽에다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줘야지요.  동장님 명의로 1년에 한 번씩 엽서라도 보내시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 청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고맙단 감사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p 취업알선 저소득층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요거는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해당이 되겠지만
한대운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이게 계획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실적이 그앞에 나와 있습니다.  5p 보면 취업알선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15,559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1만명은 나머지 금년 계획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하반기에 금년도 우리가 목표를 2만명을 잡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한 25,000명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4p에 말이지요.  생업자금지원융자 11명 해가지고 일인당 1,200만원씩 신용융자 1억 2,500만원 현재 나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요거는 상반기때 11명에 그것이 나간 겁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현재 나간 지출내역서 누구누구 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1명 말이지요.
이인구위원  네, 그것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5p 말이지요.  한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결연사업 말이지요.  그거 월 2억입니까?  연 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결연수익은 말이지요.  지금까지 쭉해서 2억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인구위원  지금까지 나간 돈이 2억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월 2만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요것이 한 구좌를 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결연지원금이 2만원이지요.  
이인구위원  최하가 2만원이고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거는 한 3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1,000세대 잡고 월 2만원씩이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결연수익금하고 그거 말씀입니까?
이인구위원  최소한 2만원씩만 잡아도 1,000세대면 얼마야, 연 2억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실적이 결연수익금이 2억 397만 9,000원이라는 것이 1,005세대에 대해서 1월달부터 6월말까지의
이인구위원  지금까지 나간 게 2억이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인구위원  그 내용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그거 추진실적입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구지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 그 일인당 의수족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여기 10명에 40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 휠체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 의수족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일인당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의수족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수족을 말이지요.  여기서 지원금을 가지고는 의수족을 맞춰서 해가지고는 딛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은 취약하고 본인이 충분히 보행을 할 수 있을정도의 의수족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비보조 50%,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과연 의수족을 해줄라면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임대아파트의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서 들어보면 그거 돈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거로 하면 다리가 아파서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현실성이 있는 지원금이냐 파악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정기조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들어가지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그중의 하나입니다.  왜그러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적에는 소득개념이 불분명합니다.  뭐 어디 다니는 봉급명세서가 정확지가 않고 일용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출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득개념이 이래서 왕왕 나보다 굉장히 생활이 낫게 사는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 있다.  이래서 굉장히 이웃간에 위화감 조성이 많이 되고 그래서 행정을 불신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 정기조사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과연 잘 가려내서 그 소득개념 파악을 잘해야 되겠는데 어떤 우리 과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이 좀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기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조사라든가 재산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소득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액, 연간 소득액 조사기준일 지난 1년기준으로 하되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A라는 사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한 50만원 버는 것 같은데 조사하면 한달에 10만원 번다, 2만원 번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자가 10만원을 버는데 5만원을 번다고 조사할리는 없을 거고요.  서로가 조사에 응한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무원이 개입해서 조사가 잘못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사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과연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적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작업을 할 적에 어떤 방식이 제일,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한 거에요.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이웃간에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잘해서 이거를 수혜가 돼야 될 사람이 수혜를 못받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하는 이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A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시고용이다, 임시고용이다 해서 봉급표가 나오는 게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영으로 해서 어디 가서 돈번다 할 적에 사실 오늘은 5만원을 벌고 내일은 3만원을 벌고 할 적에 조사를 할 적에 얼마 벌었냐하면 3만원밖에 벌지 않았습니다하면 그걸 믿어줘야지 그걸 믿지 않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개입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아닌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사후에 우리가 잘못 조사가 된 건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그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사를 해주면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통장애인이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체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교통장애인이 지금 우리 성산2동에 지회가 발족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계가 해야 될 일이 주로 교통장애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며칠전에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서울시 협의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자유로에서 대형 트럭의 번호판을 닦아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 대형 덤프트럭들이 엄청나게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를 앞으로 교통캠페인을 통해서 번호판 닦아주기 이런 행사를 자주해서 그러한 행사를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장애인계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장애인계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통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줄이는 일에 동참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가 주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뭐 구청에서 장애인복지 관계가지고 주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장애인이 행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포괄예산이 있다든가해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연간 얼마 안되는 걸로 알아요.  행사비용이 300만원 그건 이미 끝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통털어서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 예산이 쓰고 남은게 3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가을에 지체장애인 행사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김유현위원  장애인의 날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어디 견학시켰지요.  뭐 그걸로 끝난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그러니까 장애인계가 금년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그런 데 비중을 둬가지고 과연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는 적극 힘을 쓰셔야 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할 적에 충분히 반영할테니까 위원님 많이 협조 있어가지고 원활한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5p 취업알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15,559명인데요.  공공기관, 사설기관해가지고 이 공공기관하고 사설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취업알선 실적은 이렇게 많은데 현재 알선해주신 숫자하고 현재 정착됐다고 그럴까요.  현재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몇%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요거 지금 5p 보지 마시고 7p 보시면요.  취업알선이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선기관 39개소해서 공공기관 26개소, 사설기관 13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개소는 구청 사회복지과하고요.  동사무소에 24개동에 24개하고 그 다음에 용강동에 마포부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거해서 공공기관이 26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설기관 13개소는 유료는 우리가 소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소개업소가 되고 무료는 우리 관내에 한국경영자협회라든지 대흥동에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정신중흥회라든지 해서 그것이 전체가 13개소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가도록 알선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알선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몇%가 취업해 있는지 정상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서는 A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알선해서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B 회사에 알선을 해주는 걸로 끝나지 우리가 그거까지 1년이상 근무했는지 2년이상 근무했는지 그거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에서 들은 말이에요.  취직을 해줘서 갔더니 그 한 두 분 말씀이 아니거든요.  갔더니 한 3, 4일 교육을 받고나서 화장품을 500만원어치 팔아야 된다 그래서 4일 동안 헛고생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그래도 어느 직장에 파악을 해서 여기는 보내도 되겠다 그 직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보내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는 좋은 데로 알선을 해줬지만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단계 그건 회사더라 그렇게 해서 아직 인제 고등학교 갓졸업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직장을 알선해주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아무 데나 소개를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취업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구직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쭉 씁니다.  내가 뭐 운전면허증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 하면 자료를 입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희망한다면 쭉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필요하다 해서 연락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소개업체에서 A라는 사람을 B라는 나쁜데 소개해주고 그런 개념과는 틀립니다.
김순금위원  네,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렇다.  좋은 데 소개를 해줘서 다닌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구청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잘못 갔다는 말이 들리면 소개를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질의하신 거를 이해를 하시고 구청측에서도 김순금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에 자기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인력을 필요로하는 회사에 공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개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업무내용이라든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지금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과연 그 청소년에 대한 장래에 희망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알려줘야지 무조건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유출한다라면 피라미드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회사는 절대로 피라미드나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강매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어떤 취업을 알선을 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서로가 구청도 좋은 얘기를 듣고 취업한 당사자도 취업을 해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고 인력을 채용한 회사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런 사회분야가 전부다 득이 되는 그러한 쪽에 취업알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비노출된 수입에 대해서는 참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에요.  성산 임대아파트 있지요.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친․인척이라든가 제삼자의 명의로 자가용을 소유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런 것을 좀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유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기보다 생활여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고 여러 가지로 수입면이라든가 또 자가용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갖가지 혜택을 받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과 행정기관에 곱지 않은 눈초리가 많은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히 과장님이 또 여러 부서에서 정말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평등하게 요런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가 필요하시면 소개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박영길  소개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2p 마지막에 청소년 독서실 현황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청소년 독서실에 한 번 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이인구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이인구위원  12p 마지막에 상암청소년 독서실, 망원청소년 독서실, 염리청소년 독서실 거기 과장님 한 번 현지에 가보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가봤습니다.
이인구위원  파악이 잘되겠네요.  지금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운영상태가 염리독서실은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상태고요.  망원청소년 독서실은 조금 상태가 저조하고 상암독서실이 지역이 현재
이인구위원  잘 안 들려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상암독서실이 지역 여건이 지금 좋지를 않아가지고 현재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구비 100% 지원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지원하는 건 종사원들 임금입니까?  기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개방은 오전 몇 시에 개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오전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이인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6시부터 10시까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난 다음에 바로 현장에 한 번 가봤으면 하는 게 위원들 의사를 물어보십시오.  끝나고 바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것은 끝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물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런 청소년 독서실의 개장 시간정도는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13p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있지요.  그것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노인 65세가 되는 달부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자기 온라인통장에다 바로 넣어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온라인번호로 송금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동에서 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그 노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은행 그 지로번호 은행마다 송금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한 은행을 지정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닙니다.  자기가 지정하는 통장번호에 입금을 합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앞에 상업은행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앞으로 동에서 넣어달라 자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교동장을 할 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서교동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 동을 내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은행에서 동에 담당직원에게 우리 실적좀 올려야 되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특정 은행에 말이에요.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되냐하면 금액 몇푼밖에 안되는데 그 은행을 찾아서 길게는 멀리는 2㎞에서 아주 멀리 사시는 노인네가 걸음걸이도 정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타러 오시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왕 노인들에게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얼마 지급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이나마 또 이걸 타러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노인들께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 담당직원들 회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김충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아현2동 , 창전동, 대흥동, 연남동 4개동을 나가가지고 동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 분기별로 3만원씩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가 되는 달부터 해가지고 1만원꼴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입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토큰이나 버스표를 주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12월달에 사무감사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분기가 시작되는 첫달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분기별로 예를들면 1월, 4월, 7월, 10월 이런식으로해서 분기가 시작되는 첫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할 때 보니까 90%가 넘지 않아요.  입금률이 왜그런가 했더니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 행정업무가 바빠가지고 담당직원이 그 온라인구좌를 다 접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 입금을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각동에 이것이 전액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동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100% 지급이 돼서 올해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는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급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동담당들을 불러가지고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펌뱅킹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교육을 며칠전에 시켰습니다.  이거를 빨리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3p에 상반기 실적에서 말이지요.  도우미서비스활동 있지요.  도우미서비스활동에 예산 계획이 2억 5,700만원인데 여기에 현재 실적이 9,4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진도가 37%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데 계획보다도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지금 정원은 35명을 다 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도우미가 나가서 가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아니면 관공서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거 서비스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돼서 실적이 부진하며 또 과연 도우미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우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우미서비스활동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장애자가  포함되지 않고 몸이 불편한 노인만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이후에 장애자를 포함을 시켰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출이 많아질 것이며 지금 인원은 현재 인원이 우리 도우미 32명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수혜자를 6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 현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서 35명까지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로서는 현원 32명으로 적정하고 앞으로 수혜받아야 할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있을까해서 우리 가정도우미 전담을 지금 직원이 전담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도 조사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제대로 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확실히 도우미라는 방법을 도입한 거는 그런 지체부자유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라고 도우미를 했다는 것은 이 사회 현실적으로 좋은 일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을 과연 나가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게 또 정말로 보살핌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인원만 32명 돼서 나가서 일해서 들어 왔다해서 실적 보고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나가서 그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는요.  그 노인들의「 자서전 쓰기 대회」같은 것을 금년 가을에 한 번 해 볼만한데 그런 데도 계획을 세워보셨는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난번 질의 때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인들한테 자서전을 공모를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생활지침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해 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중에 청소년회관을 필요로 하는데 이시대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의 비행이 날로 늘어나고 각동에서도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5개 학교를 직접 교장, 교감을 만나러 다녀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대책협의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이 활동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지만 과연 그 학생들의 문제점이 뭔가 이걸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확인해 보면 주로 청소년들이 왜 폭력이 이루어지는가 왜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과정에 애들이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에는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놀이터라고 하는 데는 13세이상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놀 수도 없고 또 주변에는 무슨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청소년들이 놀이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진흥과하고 각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가기전까지 애들이 자기 취미활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땀을 흘리고 집에 갈 수 있게끔 요런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각 교장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렵다면 내년도 계획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청소년들 놀이 공간을 중점 말씀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 저희 구에도 전액 시비와 국비로 약 100억을 투자를 해서 상암택지개발지구안에 대지 한 500평 연건평 1,500평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해가지고 그것을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시청각실, 강의실, 상담실 이런 시설들을 수용해가지고 짓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경로당 공덕1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지요.  건립중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입찰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복합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건 복합건물은 아니고요.  노인시설인데 그 건물은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같은 거 재가노인들을 임시 낮에 맡아주는 탁로시설이지요.  재가노인들을 맡아주는 주간보호시설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복합은 할 필요가 없고 탁로소 비슷하게 재가노인을 거기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를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가 끝나셨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우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 제가 직접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분들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가방을 보면 고무장갑이 항상 들어 있어요.  제게 한 번 고무장갑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고무장갑이 왜 필요하냐하면 대소변 받아주는 데, 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1주일 동안은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보통 도우미의 손을 필요로 하는 분은 대소변을 못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 앞에 6명정도 이렇게 이집저집 다니면서 일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여자로서 생각할 때는요.  이분들이 고생이 심한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2만 6,4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방문할 때 이것저것 아무 것도 없는 집이니까 필요한 거 사가지고 가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요.  한분 앞에 6명정도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정말 도우미들은 봉사정신에 의해가지고 2만 6,400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일인당 6분정도 되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5~6인을 적정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미리 인원을 확보해 놓은 사람은 35명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장애인 더 조사를 해가지고 수혜대상자를 조금만 더 늘리면 채용해놓은 사람을 더 활용해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과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도우미 손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받으실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각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동별로 보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찾기가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동사무소에 연락해 보세요.  찾으실 겁니다.  많이 찾으셔서 지금 37%밖에 안되는데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동사무소를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고 또 간부회의 자료로도 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계속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과연 없는지 우리가 지금 전담요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제 방문을 해가지고 발굴해 보도록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15p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선정하는데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작아요.  저희 공덕2동 같은 경우에는 5억을 가지고 100평을 구입하기에는 평당 500이라서 말씀인데 500짜리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최하 600인데 어린이집을 지을만한 부지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는 800정도는 가져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5억가지고 100평정도 할라면 올해는 도저히 구입할 길이 막막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데가 공덕2동, 신수동, 아현1동인데 아현1동, 공덕2동은 모두가 재개발내지는 도심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물 자체도 없습니다.  있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같이 지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정말 저희가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주어진 예산가지고 금년내 노력을 하고 안되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급히 필요한데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년까지 미루기는 좀 시기적으로 어린이집이 한 개만 있어도 미뤄보겠는데 내년까지 미룰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올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좀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듣다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부지 매입할 적에 부지매입이 행정자산으로 우리가 매입할 적에 혜택이 좀 있지요.  매각자로 하여금 혜택이 좀 있지요.  양도소득세를 감해준다든가 무엇이 감해집니까?  우리 행정자산으로다가 매각을 할 적에는 소유자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어린이집을 사는 거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러나 창전동 짓는 것은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부지는 못받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 부지매입도 혜택을 받는다고 행정자산으로 공공자산이지, 공공자산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할적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리동 내가 알기로는 염리동 동청사를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리동청사를 지을적에 세제혜택을 소유자가 받았다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도 행정자산이니까 일종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어린이집하고 동청사는 또 조금 성질이 다른데 동청사는 공공의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복합건물로 경로당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지요.  지금 어린이집이 2, 3층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경로당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어떤 데는 어린이집이 1, 2층으로 하는 것이 낫다 경로당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경로당이 3층으로 올라가면 또 노인들이 올라 다니기 어렵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은 앞으로의 복합건물로 안지을 수는 없는데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현재 보육시설은 아직도 100% 충족이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땅도 구입하고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하더라도 현재 경로당 시설은 68개나 됩니다.  사립, 구립해가지고 그러면 한동에 한 2개, 3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현재 경로당을 더 추가로 지어야할 그런 필요성은 비교적 적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짓다가 보니까 참 어렵게 구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짓다보니까 한 공간을 더 늘려가지고 경로당을 더 만드는 그런 차원이 되었고 또 이용면에서도 어린이들은 유사시에 대피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노인도 그러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린이집은 구청에는 허가를 지금 좀 지양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지금현재 최근에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지은 것이 복합으로 되어 가지고 3층에 경로당을 모셨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합건물을 목재로 짓자 이런 계획을
김유현위원  지금 3층에 하는데 계단식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노인들 불편을 안 느낄까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래서 계단식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을 따라서 알미늄을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계단에 올라가 쉬는 계단참이라는 거를 좀 넓게 만들고 계단폭을 좁게 한다든지 이런 배려는 할 수 있는데 3층에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배려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복합건물을 지을 적에는 경로당이 3층으로 올라갈 적에는 분명히 나선형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5층이상이 돼야 되는데 3층이하는 안되기 때문에 계단을 절대 없이해야 됩니다.  이 노인들은 잘못해서 실족을 하는 날이면 암만 손잡이가 있더라도 발을 헛디디는 날이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선형계단으로다가 하는 게 절대 바람직하고요.  또한가지는 노인정에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등지급을 하는데 제가 방문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리스트에 보면 구립이 24평인데도 구립은 무조건 균등하게 15만원 운영비를 받지요.  그런데 사립은 전부 차등을 두게 되는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보겠는데 요 문제는 서울시에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침은 아닌데요.  지금 구립은 아까 말씀대로 15만원 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 사립은 먼저 시설이 이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많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사립경로당에 어떤 시설은 많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월세가 상당한 수입이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데는 자그마한 규모 10평정도 되는 그런 규모도 있고 또 40평이 넘는 규모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하는 거는 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월 수입이 있는 경로당을 지원을 줄일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립들도 면적에 따라서 차등두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를 두는 건 사실입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조례로 제정한 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게끔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요.  앞으로 이런 차등은 얼마 안되는데도 요걸 경로당 회장들이 알게 되면 문제를 삼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사립노인정이 어려운 데는 일반 판매행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 같은 데는 의류를 들여다가 며칠동안 할인판매하는 빌려도 주고 해요.  간접수입을 받는데 뭐 구립이라고 그래서 구립은 그런 거를 안해도 적어도 15만원 같이 주고 이러니까 요런 문제는 구청 우리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금년에 민간보육시설 신설하는데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융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대운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는 14건에 23억 6,600만원을 지원신청되어 가지고 은행에 담보만 설정되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완공을 했다든가 개원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몇 군데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지원되는 거는 지금 이것을 현재 은행에 담보설정하고 융자를 받는 단계에 있지 금년 봄에 신청해가지고 아직까지 돈이 손에 들어간 단계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전혀 안들어 갔다 이거에요.  들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를 한 번 어디에서 얼만큼 했다는 내용을 뽑아 주실 수 있지요.  그걸 한 장 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덕1동 경로당 탁로소든 경로당이든 이게 지금 예산을 받은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계약을 입찰공고중이라고 그랬는데 예약은 언제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아현3동 어린이집하고 대흥동 어린이집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는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구의원님들 모시고 동에 나가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산 범위내에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위에 노인들이 자기가 써야하는 경로당 면적이 설계면적 가지고는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적다해서 이거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고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작년 추경에서 상당히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받은거 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금년에 추경으로 받은겁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지금 추가분이 추경이지 원래 토지매입한다는 건 작년입니다.  공덕1동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토지매입한 거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과연 추경에 할 사항인가, 아닌가 그랬었는데 이것만 아니고도 다른게 물론 내용적으로 이유가 많겠지만 상당히 예산을 승인받고나가지고 1년이상 걸리는 공사가 허다하거든요.  가능한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은행에 놔두면 이자야 늘어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자 따먹을라고 그러나 이런 농담을 할정도로 이거 추진을 빨리할려면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압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예산을 받았으니까 조속히 집행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잘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사회복지과장고준기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