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5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환경과·청소과)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환경과·청소과)

○위원장대리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질의에 앞서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직원 소개)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한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할 때 학교나 이런 데 수질 검사해 가지고 불량 받았던 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상태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성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정화조 역할을 하나도 못해 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어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개선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개선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개선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자체적으로 약품투입하고 청소하고 해서 개선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경성고등학교가 약품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된다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그럼 지금 가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제가 경성고등학교 바로 앞에 바라보는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경성고등학교 정화조 한 개가 말이지 그렇게 약품처리해 가지고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화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오늘 현장에 한 번 나가볼까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러시죠.
이인구위원  그러다가 안됐으면 어떡할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개선완료해 가지고요.  먼저 기준초과 나왔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완료에 따른 보고받고서 저희가 나가서 했고
이인구위원  경성고등학교 어느 것을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담당자가 나갔기 때문에요.
이인구위원  담당자 불러오세요.  딴 사람 질의받고 담당자 오고 나면 얘기하세요.
○위원장대리 유동균  경성고등학교 문제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정화조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경성고등학교 정화조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수질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그걸 시정조치토록 했고, 하나는 정화조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완전 다시 공사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나갔을 때 정화조 한 개가 전혀 정화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도 나가서 봤죠.  그런데 그게 방치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품처리 이런 게 안되고 그래 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지 정화조 자체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와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45p를 좀 봐주십시오.  45p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21,226건을 부과해서 12억 9,500만원을 부과시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납이 4,758건에 1억 9,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체납된 걸 로 보면 부과 대 징수를 보면 22.5%를 징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고란에 85.2%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85.2%는 금액기준입니다.  
김유현위원  부과 대 징수가 85.2%가 나와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이 사항으로 봐서는 77.5%밖에 안돼요.  파악이 되도록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로 전부 국고로 들어가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몇 %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면은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10%가 교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가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로 들어가고 9%만 우리 자치구에 들어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게 참 1%는 서울시로 가고 9%가 떨어지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말이죠.  원래 100%중에 10%가 된다면은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가 29%가 거의 돼요.  그러니까 약 한 71%는 환경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는 서울시로 왜 1%를 원래 전체 금액에서도 29%가 서울시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왜 1%를 무슨 뜻으로 주는 겁니까?  징수교부금중에서 왜 1%를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서울시에서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10%중에서 1%만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무슨 명목이에요.  시세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1%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실제 9%를 받아 가지고는 우리 지금 환경관리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고, 이걸 조사할 시점에는 전직원이 매달려서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실지 이것을 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환경부에다가 최소한 50%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안그래도 어제 21C기획단인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성격이 있으니까 세금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난 걸로
김유현위원  건의를 하신 결과
○환경과장 정해석  예, 수차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직접 환경부에까지 찾아가서 최소한 30% 내지 50%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거기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김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업무보고에서 질문해도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지금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환경을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10% 징수교부금에서 1%를 서울시에 주고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알기로는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중에서도 29%가 서울시로 가고 원래는 71%가 환경부로 들어가고 29%가 서울시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서울시로 들어가는 게 광역시니까 그 중에서 29%중에서 10%가 우리 자치구로 떨어지니까 아마 29%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29%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또 1%를 받는다.  뭔가 잘못된 것 같구요.  우리 9%는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데 어떤 대책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일반회계로.
○환경과장 정해석  일반회계로 포함됩니다.
김유현위원  일반회계로 포함되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다음에는 우리 주유소의 유류탱크가 산업과에서 그런 모든 주유소 문제는 관리하지만 또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주유소에 묻혀 있는 지하 매설 탱크에서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오래 되면은 부식돼 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점검할 방법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환경과장 정해석  토양오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부터 그게 2,000ℓ이상 유류 저장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총 41개소가 신고대상이 됐는데요.  그게 주유소가 23개소, 아파트가 8개소, 기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환경과에서 토양오염을 막고 있느냐.  탱크 누출된 것을
○환경과장 정해석  누출되는 것을 토양검사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탱크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이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채취하는 데가 지금 검사기관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회를 하는데요.  검사기관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 유발시설을 갖고 있는 데서 비용을 대 가지고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것을 신고를 해야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채취를 할 것 아니예요.  어떤 것을 알아야 유출된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아야
○환경과장 정해석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하는 것으로 한 번씩 신고대상되는 41개소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40 몇 군데?
○환경과장 정해석  41개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마포는 말이죠.  지금 성산대교의 병목때문에 엄청나게 증산로에 차가 정체돼 가지고 매연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참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매연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역부족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배출매연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반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기오염 문제가 이전까지는 서울시 대기오염이 공장이라든지 아파트에서 LNG라든지 천연 맑은 연료를 사용안해 가지고 대기오염 주범이 그쪽이었는데 지금 자동차가 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로도 81%가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 3회 노상단속을 나가고 있구요.  버스같은 것은 차고지단속을 하고 있고, 무료점검을 월 2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해 가지고 무료점검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구청 마당에서 2시간 동안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강화하고 단속내용도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공익요원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가 오지 않는 한도내에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 대기오염중에 자동차 매연이 81%라 그러셨죠.  여기 유인물에는 77.2%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81%가 맞는데요.  이게 작성할 때하고 뒤에 나온 자료하고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그 뒤에 81%로 다시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세 곳이 청정연료로 대체를 했습니까?  성산시영아파트는 지금 다 된 걸로 아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한 군데는 완전히 됐구요.  지금 두 군데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디 성산아파트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파트가 두 개인데요.  유원성산아파트는 연료전환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가스로 돼 있나.
○환경과장 정해석  경유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경유도 지금 그걸 청정연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경유를 청정연료로 봐야되느냐.  그런데 대체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하는데 성산시영아파트는 전부 LNG로 바꿨어요.  이번에 성산유원은 왜 경유로 했나.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구요.  경유도 청정연료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시한이, 경유는 시한을 언제까지 청정연료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언제 가서 LNG 도시가스로 바꿔야 된다는 것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경유자체도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것은 함량이 낮은 연료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홍익대, 서강대가 들어가는데 그건 어떤 배출이 오염원으로 봐야 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학교 실험실이라든지
김유현위원  실험실에서 무슨 대기오염에 그렇게까지
○환경과장 정해석  대기오염이 아니고 수질오염이요.
김유현위원  수질이 아니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질이 아니고.  44p 맨 윗단인데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기타 홍익대, 서강대, 지하철건설본부, 진성보빈, 경동양행, 상암석재 이렇게 나왔는데 44p 맨 상단에 환경오염을 뭘 시키길래 학교 실험실은 대기오염에 뭐 없잖아요.  수질관계는 아닌 것 같고.
○환경과장 정해석  수질 맞습니다.  실험실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배출업소 신고대상이 되고요.  작은 양이 나오더라도 약품을 유독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여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수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총 233개 업소중에서 밑에 보면은 요인별로 돼 있는데 거기는 같은 업소중에서도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중복된 게 있어 가지고 숫자가 좀 많습니다.  49개가 중복돼 가지고 총 요인별로는 282개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51p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내용에 세륜․ 세차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진망․방진벽 적정설치 여부, 주변 먼지발생 여부 등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죠.  그런데 먼지나 소음때문에 주민들이 데모 비슷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현재도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같은 데 대규모 공사장에는 거의다 자동세륜시설이 설치돼 있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딴 배출업소와는 달리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으면은 점검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덤프트럭이 나올 때 바퀴를 잘 씻고 나오는가 그 다음 옆에 가림막 방진망이 잘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차량에 흙을 적재함속에 높게 안싣고 위에 덮개를 덮고 나오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는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소음이나 먼지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중단한 집도 있거든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실제 공사를 안하는 것보다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위에 피해는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다가, 도시개발은 해야 되니까 법에서도 소음같은 경우에 주간시간대에 70dB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60dB이 나와도 상당히 시끄럽게 느끼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데가 개선명령이
김순금위원  주민들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먼지나 소음같은 것
○환경과장 정해석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보상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매개역할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실제 기준이내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상이 따르지 않는 동안은 계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연결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적든 많든 피해는 있으니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보상해주는 데도 좀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참고 아파트 건축하는데 중단시키고 그런 민원도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홍보물같은 것을 해서 인근 아파트 먼저 지은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거든요.  홍보물같은 것을 보내서 좀 진정을 시켜준다든가 도움을 조합측에 줘야 되는데 전혀 구청에서 나몰라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합측이나 건축업자들만 신경을 쓰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줘서 달랠려고 그런 신경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달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먼저 지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짓는 분들한테 민원을 넣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조금만 기다리시오.  몇 개월만 기다리면 소음도 그칠거고 먼지도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래도 보고 설득을 시켜보는데 구청측에서 홍보물같은 것 보내서 이러이러한데 몇 개월만 참아달라 이렇게 조합측하고 상의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것들이 전화민원이라든지 공사장에서 여러 번 철회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측정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이 이내가 되더라도 그 분들은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내면에는 언제나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타구의 예입니다.  소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하고 그쪽 주민들하고간의 보상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은 그 다음부터 조용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상당히 상태가 좋고 방지시설을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환경과로는 잘 안갈 거예요.  재개발과나 주택과로 가거든요.
○환경과장 정해석  재개발과, 주택과로 가도 우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과로 이첩되어 옵니다.  
김순금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구요.  52p 생활소음 지도․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활소음에는 민원발생이 어떠어떠한 발생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끄럽다하는 것은 다 생활소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설공사장에도 원래는 크게 말하면 생활소음에 들어가구요.  이제 건설소음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또 배출시설이라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 시설들을 빼고 난 후에는 다 생활소음에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있게 되죠.  이동 행상들의 마이크 소음 이런 것도 되구요.  또 에어콘이 들어가면서 환풍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생활소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큰 소리로 아마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민원발생시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44p를 보시죠.  환경오염 배출업소 세차, 정비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규모가 있고 대형업체 이런 것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평수가 몇 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이것만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가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관련법에 해당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배출 시설같은 것은 50마력 이상이 대상이 되고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제도권의 바깥에 나가있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소음에 포함되고요.  여기 우리가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이 업종별현황에 들어가 가지고 배출업소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에요.  비포장식품 쉽게 얘기해서 두부는 유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포장이 전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하나에 대리점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수십 개 대리점이 그냥 두부는 그대로 판에다 담아서 가고 연두부는 드럼통만한 통에다 담아서 가는데 그걸 남으면 다 하수도에 쏟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 수질오염의 주원인인데, 그 다음에 제과점같은 데 굉장히 폐수가 많이 나와요.  괜찮은 제과점에 한 번 가서 바로 옆에 하수도의 냄새를 맡아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분야의 많은 환경오염의 작은 업체들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쓰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폐수오염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옛날에는 공장폐수가 거의 주를 이뤘는데요 현재는 거의 7, 80%가 생활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하는 목욕물이나 설겆이물들이 모여 가지고 물량으로 보면은 전부 거의 80%이상이 생활하수가 폐수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순두부를 시간이 지나서 먹을 수 없어서 하얀 건데기까지 다 하수도의 빗물받이에 들이부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규제하는 게 없는데 폐기물쪽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일반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법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많지.  이거는 다른 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솔선해서 환경오염 시키는 걸 한번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 46p 환경오염원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24,077건을 단속을 했는데 위반된 것,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은 207건이다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10분의 1도 안되는 게 위반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오존층 파괴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되겠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현재 우리 자동차 매연처리 기술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단속기준이 좀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느슨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연 단속 기준이 40%이상이면 단속이 됐는데 원래는 35%이상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년도까지는 25%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가 나오나 40%미만으로 해서 나오나 상당히 나쁘게 나오는데 우리가 단속했을 때는 40%이상만 단속 대상이 되니까 단속 건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체감적으로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이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메이커측에서도 기술개발을 할 것이고 또 매연후처리장치가 나와 가지고 그걸 부착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이게 원래 출고된 차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차는 대체적으로 좋고 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좀 낮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현실에 비해서 단속이 느슨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8p 맨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맨위에 기타내역 여섯 개 있죠.  그게 뭐죠?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두 건은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구요.  전기는 당인리발전소입니다.
한대운위원  어느 것을 봐도 작은 업체들이 환경오염 시키는 것을 꽌리를 못하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p 대형정화조 점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점검내역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52p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소음 공사장 지도․단속이 민원발생이 있을 때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생활소음이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공사발주 아니면은 건축허가시에 업자들이 지켜야 될 기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있습니다.  특전사라 해 가지고 특정 전기를 사용할 때는 특전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소음은 얼마정도는 나면 안되고 진동이나 기타 다른 것만 해야 되는 게 그런 건축허가가 공사발주시에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게 나갑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구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굴삭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건설소음이 70dB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동네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이 여름철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끄러우니까 신고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환경과에 얘기를 하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체크를 해서 어떤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단속을 하겠다,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시끄러운 것은 다 끝나요.  여기 와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건축과에서 공사주한테 작업중지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할 때는 이미 시끄러운 공사는 다 끝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업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데이타를 주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철도 건설사업 설명회 자료 이런 것 해주실 때 최소한 우리 마포관내 요약된 지도라도 하나 첨부를 해주시는 게 위원님들한테 할 때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구정을 다루는 엄숙한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장등 일부 직원이 T-shirt를 입고 출석했는데 국장께서는 출석한 간부들 복장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국 마지막 분야로 청소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동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과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직원 소개)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분야 53p 첫 번에요.  맨 하단에 쓰레기 배출현황 있잖아요.  그것이 1일 배출량이 281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2.3톤인데 재활용품이 228톤이야.  근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일 배출에 재활용품이 228톤이라면 지금 상반기에 그 동안에 재활용한 것이 4,100톤밖에 안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일 228톤이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재활용품 말씀하시는데 1일 228톤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 포함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 대행이라든지 직영으로 하는 것은 23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동에서 민간인들이 직접하는 것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1일 228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반기에 4,100톤
○청소과장 윤희용  41,300톤입니다.
김유현위원  41,300톤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것도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수거하는 것 상반기 것은 4,300톤.  
김유현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미화원이 한 것 23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는요.  규격봉투 판매가 현재 연간 약 33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자립도를 보면은 말이죠.  우리 청소사업비의 20%도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듣건대는 약 한 35%이상을 규격봉투로써 자립도가 된다, 자급이 된다 이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총 연간 규격봉투가 얼마됐죠?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가 사실상 청소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규격봉투 파는 것 그것 수입외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받는 것 그것외에 사실상 들어오는 게 없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청소에 우리 1년에 청소사업비가 195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약 15%정도가 지금 현재
김유현위원  그럼 20%도 못되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래서 96년도에 총 봉투판매 수입은 한 25억정도 되구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로 16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이것이 별도로 올해 한 5,700만원정도 이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청소사업비가 연간 예산의 한 17%, 18% 넘어서겠네요.  그렇게 보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인데 청소사업이.  또 분석을 해보면은 그 돈도 적다.  청소과에서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청소과장께서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청소과장님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청소사업비를 예산을 절감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앞으로 청소과를 하반기에 끌고 나가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약 15 ~ 16% 무척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100억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청소과 예산이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실지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한 51.2%가 인건비로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미화원들 봉급이 한 달에 한 170만원 이 정도로 한 사람앞에, 거기에는 뭐 퇴직수당같은 것 포함은 안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월 이것을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금년 한 7억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미화원들한테 주는 것.  그래서 사실상 전체가 인건비인데 실제로 예산 절감절감해도 인건비는 경직돼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인건비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무슨 미화원들을 다시 잘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은 이미 단체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420명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는 있는데 또 쓰레기 1일 배출량도 350톤에서 281톤으로 줄여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미화원도 줄이고 있고 그런데도 하물며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분야에 집중 투입을 시켜 가지고 재활용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난지재활용주식회사 여기에서도 위탁을 해서 하시는데 거기도 저번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물건은 적체가 엄청 돼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그렇게 일이 성실치 않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미화원을 잘 활용해서 활용한다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의욕을 갖고 과연 재활용의 선봉장이 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우리 마포의 재활용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또 모든 환경도 깨끗해지게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연구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지재생공사 주변요.  가보면은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겠어.  왜냐면 거기 주변이 협소해 가지고 혼합 쓰레기가 먼저 구정질문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혼합쓰레기가 쌓여있어 가지고 범위가 좁아요.  물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적체가 돼 가지고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주변문제.
○청소과장 윤희용  주변문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청소미화원들 활용문제 특히 위원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청소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특히나 재활용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수차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을 그래서 지금 실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청소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청소미화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거의다 대행체제로 하고 있어요.  실지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인원은 많은데 왜 재활용에 투입을 못하느냐 하면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실지로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데도 언뜻 보면 그것도 모자라는 인력이에요.  왜냐면 대행이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점차점차 대행한테도 많이 넘겨서 그것을 재활용으로 투입시키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구요.  지금 재활용 문제가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주변 환경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집하장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난지도 안정화 사업인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와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전을 할려고 했더니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를 하나 선정을 받았는데 아주 작업을 할 수도 없는 곳을 주더라구요.  실지로 난지도 그렇게 넓은 것 같은데 그런 땅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집하장을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하여간 청소과 행정이 날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민수거도 잘돼 가고 있고,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봉투제작을 하는데 상시 지도․감독을 한다는데 지금 봉투가 조달청 지정납품에 의해서 일반 플라스틱협동조합을 통해서 들어오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상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하는 과정이 일정한 기간이에요.  뭐 계속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출장형식으로 해서 한 번 가서 제작의뢰했을 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걸 감독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몇 매 해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서 납품받으면 될텐데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는데서 왜 그런 것인가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저희가 동판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작하는 동판을 봉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야 되고 수시로 나가서
김유현위원  찍는 동판 그걸 봉인을 안해 놓으면 무단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걸 우리가 끝나고나서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무단으로 하는 거 하여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제일뒤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62p를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보조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설치지원 대상이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집단급식소 이렇게 하셨는데 200가구라면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200가구는 4인 가족인가요.  6인 가족인가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것은 1가구에 몇 명 그런 것은 아니고 200가구이상 어떤 집단적인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김순금위원  인원을
○청소과장 윤희용  한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해서 처리기기를 할 때는 그거를
김순금위원  몇인 가족해서 200가구 대충 세워야죠.  그 집단급식소라면
○청소과장 윤희용  집단급식소는 우리 마포구청 구내식당이라든지 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디어디요.
○청소과장 윤희용  집단급식소가 지금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이라든가 큰 회사의 식당 그 외에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집단급식하는
김순금위원  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900만원인데 구비 40만원 시비 50만원
○청소과장 윤희용  9,000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알기로 구비 4,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10분의 1로 줄어서 400만원, 500만원
○시민국장 염을렬  62p에 시비 5,000만원 구비 4,000만원 써놨습니다.  
김순금위원  제 업무보고에는 400만원
○시민국장 염을렬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네.  합계가 9,000만원인데요.  9,000만원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대충 가격이 어느정도 간다고 아시고 계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쓰레기 처리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많고 서로 자기 것이 좋다고 기능이 좋다고 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용량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달라요.   1일 100㎏를 소모하는데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을 저희한테 배정할 때는 당초에 한 4개소를 예상해서 시비가 5,0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됐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9,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1,500만원으로 1일 1,000㎏ 처리하는 기계를 산다면 6대가 가능하고 용량과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대수가 유동적입니다.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0가구에 한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4인 가족하면 800명인데 예를 들어서 몇 %정도 보조가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몇%정도 보조를 해줄 수 있냐 말입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그러니까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기 때문에 40 %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40%요.
이인구위원  국장님 기계를 사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간다
○시민국장 염을렬  그러면 한 50% 내지 많은 데는 90%까지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40%, 50% 줘가지고 이 돈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금 당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5,000만원을 우리 사업계획에 올려서 한건데 그때도 이 금액을 줘선 안되는 거지요.  5,000만원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를 사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액수가
김순금위원  올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10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  만약에 100회배 30평이상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를 설치 안했을시에는 2,000만원 벌금 2년 징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거는 쓰레기 감량업소인데 그것은 뭐 이런 기계를 설치하라는건 아닙니다.  의무감량업소라 그래가지고 7월 19일자로 폐기물관리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2,000인이상으로 해가지고 1,000㎡ 이랬던 것이 지금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 규모의 음식점이라든가 100명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기기를 꼭 설치하라는건 아닙니다.  이제는 감량을 하라는거지요.  감량수준은 수분을 75%이하로 한다든지
김순금위원  감량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그런 것이 너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령에 원래는 97년 7월 1일부터 1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10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할려고 법을 만들어서 환경부령으로 고시를 했는데 이 업자들이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계도 구경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기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본인이 알기로는 98년 1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금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본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청소 생활폐기물 감량 차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감량을 한다 말로만하지 주민들 특히나 집에 사시는 주부님들의 참여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주부님들의 참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석을 전후하든지 추석 이후에 한 번 주부님 각 단체 전부해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가 첫째 문제가 되고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김포에 전부 반입이 정지되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상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하여튼 철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년도에도 이런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한다든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현재 어느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할테니까 50%를 보조해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비 5,000만원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은겁니다.  신수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가 또 삼익아파트, 공덕2동에 있는 마포현대아파트, 도화2동에 마포우성아파트 이렇게 4군데가 사실 들어 왔어요.   우리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청에 낼테니까 그 금액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원이면 이거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 5,000만원을 내놨는데 요 금액을 일괄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걸 가서 한 번 실질적으로 자비를 부담하는데 얼만큼 주민들이 할 수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정도를 해서 지금 해줄 수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물건을 다 사가지고 기계를 사다가 줄수는 없거든요.  
김순금위원  현재 50% 보조해준다는 말씀인데요.  정확한 건 아니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원래는 50%정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요걸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 다 이런 금액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성급하게 해가지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기계 샀는데 기계 고장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문제도 있고 전부 주민들하고해서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지방같은 경우는 학교도 구청에서 100% 해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당초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 집단급식소인 학교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학교에 해줄라고 했더니 보조금 사용에 관한 규정중에서 학교는 제외가 된다는 거에요.  저희가 그걸 한 번 관계법에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에 하라고 할 것 같아서 학교를 한 번 할라 그랬더니 학교는 보조금을 주는데 제한규정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할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의 건인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이 저조하다 왜 저조하다고 하냐하면 단속건수보다 버려진 건수가 더 많아요.  동네 골목골목 구석진 데 가보면 그래서 단속이 저조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애를 쓰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제대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징수는 더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동마다 단속위주 실적평가를 하니까 징수에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해서 내가 5만원, 10만원 물어봐야 다시 안버린다는 얘기지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후부터는 가능한한 동별 평가를 할 때 징수위주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속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요건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단속 무단투기가 아주 강력하게 현재 지난번에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거기에서 얘기한게 무단투기 이게 아주 참 당면사항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어도 징수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있어서 보고자료에 된 것같이 704건에 지금 한 2,9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징수실적이 305건 해가지고 금년에 한 590만원해서 한 4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무단투기했으니까 이렇게해서 사인을 받거든요.  안하는 거에요.  이걸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과하고 징수문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도 있고 하여튼 하기는 할겁니다.  왜냐하면 동장한테도 지시하고 또 저희들이 기동반도 운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지도록 후미진데 돌아보시고 다음에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대면수거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대면수거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담반을 설치해서 제도를 개선할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방법으로 재활용 대면수거를 하면은 주민들이 뭐는 뭐하고 같이 버려야 하고 뭐는 뭐하고 같이 재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선진국처럼 월요일은 병을 버리는 날, 화요일은 종이를 버리는 날, 수요일은 플라스틱을 버리는 날 구분을 해주면은 지금같이 그렇게 안해도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맞벌이부부같은 사람들이 지정 골목마다 미리 내놓고 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뭐는 재활용이 되고 안되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한 번 개선할 연구를 해보셨으면은
○시민국장 염을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전담을 지금은 일반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같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격일제로 안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날짜를 서로 엇갈리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재활용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거하는 거는 개선이 됐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수거요일 조정을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4p.
○청소과장 윤희용  수거요일은 당초에 월요일, 토요일날 재활용 수거일로 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같이 수거하다보니까 재활용은 약속한 날 그날 안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휴일도 끼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적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일 정시에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에 내놓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일몰후에 내놔라 필요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할려고 그러고,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적체가 되는 것은 월요일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거든요.  미화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수거를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날하고 토요일날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날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일반쓰레기 여태까지 적체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이런 안내문 맨처음에 만든 것 얼마 안되겠지만 바뀌어졌을 때 또 한동안 주민들이 엄청 헷갈려서 홍역을 치르지 않겠나 충분히 감안하셨겠지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따라다녔어요.  열 한 몇 시간동안 동을 쭉 하는데 가보니까 지금 아직도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놓고 벨을 눌러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 시간대에 그 요일 그렇게 안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 음악만 틀면 나오겠더라.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빠진 부분 몇가지, 지금 마포구청 구내식당에 고속발효기를 놨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정확하게는 몰라도 1,400 7, 8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회사 것인지는 라벨이 없어요.  지금 구내식당 안에다 놓으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앞에 문을 열고 그것을 끌어내야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데 탈수가 아주 정확하게 안되더라구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증을 받은 물건들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주부들이 침출수를 왜 이렇게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날 팸플랫같은 것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장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는 수도권 매립지를 우리 구청에 대형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부녀회나 직능단체나 통장단이나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장도 우리 중간집하장도 가서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서울시 보조금 9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500㎏짜리 고속발효기가 약 3,300만원 간다구요.  그러니 지금 30㎏짜리가 약 300만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청에 놓은 것 1,400만원짜리가 몇 ㎏짜리 고속발효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구입을 안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기계도 좋고 잘 되고 있다고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탈수는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는 발효제를 안넣는 겁니까?  침출수만 줄이는 거지.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발효제를 넣으면서 그게 줄어서 나와야 되는데 음식물을 감량도 시키면서 탈수도 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기계가 있는가 해서 나는 기계 기자재 전시회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기자재 전시회를.  이제는 기자재 전시회 열만 합니다.  강남구가 먼저 했어요.  기자재 전시회를 해서 거기서 구입하자는 게 아니고 많은 관심있는 음식업자들이 그 기자재 전시회에 가서 보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 시험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요식업을 하는 분들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우리 관계 위원들도 가봐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제품이냐 하는 것도 견문도 넓히구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도는 희망하는 업자는 기계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구청광장이라든가 난지도라든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을 발효시키는데 발효시키는 발효제가 지금 나온 것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사고 싶다는데 어떻게 사야 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시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중의 어떤 데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확인해보니까 별로 정확한 것이 없어요.  기계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공인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김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제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제를 넣어서 감량시킬려고 하는데 발효제를 어디서 사느냐고.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는 어저께 우리 마포 내고장소식지 같이 성동구에서 소식지가 나온 것을 입수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발효제 약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처가 어디냐 주민이 물어오는 걸 소식지에 냈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발효제를 공급할 수 있게끔 어떤 루트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말이에요.  그걸 신고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동에 행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많이 나와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바로만 실어다 준다면은 지금 대형폐기물 가서 보니까는 얼마인지 무조건 받아주는데 그걸 동별로 해서 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신고하고 돈내기 귀찮으니까 갖다가 길거리에다 무단투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동의 행정차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상체제.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체제로 돈을 안받구요.
김유현위원  동 행정차량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청소과장 윤희용  사실상 운송비 수수료 이런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거와 같이 그걸 은행 가서 돈내고 영수증 가져오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동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해놓기만 하면 가져간다든지 그런 얘기구요.  그게 동사무소 차량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전담반을 구성할려고 그래요.  하반기에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날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구요.  대형폐기물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 큰 것들 쌓여있고 해서 이걸 전체 한번 실어내는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우리 청소과장은 우리 시민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좀 청소문제는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우리 주부들도 현장 견학을 시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내고장마포소식지에 "병마개를 분리합시다"하는 것을 아주 박스난으로 해서 매월 나올 적마다 아주 병마개 분리합시다하는 문제도 홍보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