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9월 4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시민국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생 분야, 산업 분야,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위원장님 그리고 별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 국제공항 전용 철도 건설 사업으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수도권 신 국제공항 전용 철도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초안의 공람 및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은 사업 구간은 서울 특별시 중구 서울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까지이고 사업 기간은 1997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총 연장 61.254㎞중에서 마포 관내를 관통하는 길이는 약 9㎞가 되겠습니다.
  정차장은 총 10개소인데 마포 관내는 공덕, 홍대, 수색역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기존 용산선 지하로 통과를 하는데 설계 속도는 지하 약 120㎞가 되겠습니다.
  입지적 특성은 서울역에서 김포 공항까지는 지하로 통과를 하고 김포 공항에서 인천차량기지까지는 지상으로 통과를 합니다.
  공람장소는 저희가 환경과 하고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또는 인접동 공덕동외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32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9월 11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마포구청 4층 강당에서 철도청 철도건설사업본부장이 나와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은 10월 11일까지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비치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염 피해 저감방안등에 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그때까지 제출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심야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p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p하고 상관없고 홍대 이 근방에 가면은 말이죠, 심야 영업하는 업소가 있는데 과장님 저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 이것 말고도 무전기 같은 것 가지고 말이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문을 닫아 놓고.  그런 업소가 홍대입구 근방에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실지로 그런 업소는 단속이 안되고 말이지 어쩌다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이런 업소만 걸리거든요.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업소들을 어떻게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는 마포구만이라도 그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고맙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걱정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심야 단속을 금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저희가 횟수로 봐서 197여개소입니다.  대상 업소는 한 1,900개소를 단속하고 그 중에서 적출된 것이 33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홍대 주변을 보면은 서교동지역을 46개를 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서교동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455개 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현재 98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심야업소로 인정할 만한 업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삐끼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형태, 이것은 저희들도 정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홍대주변에만 사실상 홍대 정문 좌측으로만 12개정도 락카페가 있습니다.  락카페는 정말 학생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부러 손님을 호객하기 위해서 삐끼가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홍대 전철 주변에 삐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번 단속을 제가 위생과로 간지가 한달 정도가 됩니다마는 단속을 몇 번 출동을 시키고 실지 저도 나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업소 측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업소 주변에서 단속반이 나타나면은 이 업주에게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단속이 힘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란주점에 협회가 있고 음식점에도 협회가 있고 그러니까 협회를 통한 정보를 최대한 활성화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홍대주변이나 노고산동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생과장님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진짜 악성 고질적인 이런 사람들은 단속이 안되고 이것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경찰이나 구청 위생과 이쪽에서 단속나갈 때 미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만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공공연히 한단 말이야, 그런 자체를 없애야지 그런 자체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영업을 하다 보면 10분, 20분 오버할 수가 있다고.  손님 있는데 어거지로 내보낼 수도 없는 이런 과정에서 걸리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들이야, 또 진짜 관하고 통해서 말이지 악성적으로 하는 업소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없애냐 그것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경찰들하고는 말이지 묵계가 많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위생과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짜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라 그 말이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고맙습니다.
이인구위원  강구하는 방안을 자꾸 미루지 말고 9월이면 9월말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단속 훌쩍 나가서 몇 집 단속하고 말이지 진짜 단속할 데는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상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 실적이 상반기는 256건입니다.  
이인구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생과장 염세동  아니 말씀드릴 것은 경찰서 및 타기관에서 적발한 것은 501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각 파출소별로 해 가지고 단속을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사실상 단속에 대해서 일체 오해받을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찰은 풍속법에 의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중 위생법, 식품위생법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넘어온 만큼 업무량이 두배이상 늡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대 주변과 노고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보를 강화시켜가지고 단속을 다시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위원님한테 단속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진짜 잡아야 될 데는 안 잡고 그리고 경찰들은 파출소나 그 사람들 업소에 매일 찾아와서 협조 받고 이런 데는 단속않고 그런 것은 않고 말이지 한 5분, 10분 오바된 데 이런 데만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과장님 의지로 해서 말이지 9월달 안에까지 단속 방침을 저기 해서 홍대입구나 이런 데 악성 그 심야 영업하는 데를 말이지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그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서하고 타기관에서 의뢰했다는 것이 뭡니까?  거기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501건이.
○위생과장 염세동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경찰은 적발 권한은 있지마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타기관은 어디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마포는 타지역 가고 타지역 직원이 마포에 와서 단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501건하고 거기 256건, 약 757건인데 757건 중에 지금 적발 업소가 58건, 행정처분 내용 영업 정지요.  그러면 단속이 760건에 58건을 저기 했는데 지적을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유형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요,  구 자체 256건에 대해서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적발 행위지
○위생과장 염세동  내용이 나와 있지요.  고발이 69건, 과징금이 65건, 허가 취소가 60건, 영업 정지가 27건, 시정 지시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한 것은 여기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그것은 안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목욕탕에 말이죠,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목욕탕 수질 검사는 채수를 해서 그 기준치를 어디까지 봅니까?  채수해서 우리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COD에요? BOD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 기준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년도에 인제 목욕탕에 대해서 2회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 환경 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16개 업소가 적발이 돼 가지고 조치로서는 개선 명령이 한 14건하고 과징금부과한 업소가 4개소하고 시설 개수 2개소가 적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치는 어디에 해당된 지 잘 모르신다고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면도기하고 칫솔을 판매를 허용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염세동  1회용 사용은 사실상 요금 청구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김유현위원  판매를 허용한다구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그것은 자유 사항이니까
김유현위원  위법이 아니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위법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일회용 사용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염세동  종전에는 목욕 요금 속에 면도기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목욕 요금 외에 별도로 본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행정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 인.허가가 1,163건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그런데도 인.허가가 모든 것이 승계도 있고 이것이 1,163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불황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창업이 늘어났는데 자진 폐업이나 이런 것은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통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사실상 저희 위생과 야간 단속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은 업소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영업이 안됩니다.  손님이 없어 가지고.  단속 자체가 미안할 정도이고 이런 사항인데 70%는 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는 현상 유지하면서 일부는 이제 괜찮은 이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불황일 때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안되니까 딴 사람이 또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자진 폐업 숫자는 여기에 나온 숫자는 자진 폐업은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유현위원  승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생과장 염세동  승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업의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모범 음식점에 여러 가지 그 설계 지원하는데 식품 진흥 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그것이 연리 몇%로
○위생과장 염세동  저기는 여기에 연리 8%의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금년에도 15억 정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시에서 5월달에 30억 정도를 각구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신청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모범 업소에 해주는 것이 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점 협회에다가 홍보도 하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말이죠,  30억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을 확보를 하고서도 한 사람도 신청이 없다. 이것은
○위생과장 염세동  그 30억은 저희 구에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그 돈이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 해주는 것인데
김유현위원  글쎄 30억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현재 연리 8%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연리와 같은데 물론 일반 시중 대출보다는 저리이긴 저리인데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기 불황이 따를 뿐만 아니라 모범 업소라고 지정을 해 놓고도 이런 시설 대체 지원금보다도 어떤 세제지원면에서라도 어떤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모범 업소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만치 사명감을 갖고 하겠는데 어떤 그런 특단의 방법은 위생과에서는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종전에는 모범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지원을 해 가지고 수도료를 한 30% 감면을 해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졌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네, 없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진흥 기금은 시설개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달하고 11월달에 한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우리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이분들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네, 천상명예식품감시원이 한 60명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 동경같은 데는 한 11,000명됩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시 다 합쳐서 500명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감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 기능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4, 50%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시정이 3건이고 시설개수 1건, 행정지도 7건, 품목제조정지가 2건 이렇게 한 사항이 있고 유통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를 한 바 또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예식품원인 감시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감시원이라는 이 활동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가서 적발해서 신고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위생과에 모든 직원들이 이 수천 건이나 되는 이것이 거의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이나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이냐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수로 봐서는 수천 건 되는데 일일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단속, 감시, 그런데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1p
    (「산업과 소관이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길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위원장 박영길  네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를 못하죠?
○위생과장 염세동  자동판매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이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식품계 직원 4명으로서 780건의 자판기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은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판기가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그래요.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근처 자판기에서 차를 뽑아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언젠가 한 번 낮에 뽑아 보니까 개미 다리, 바퀴벌레 같은 것이 이 컵의 가에 쫙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뜨거운 음료수 나오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캔 음료수만 나오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거에요.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할 의지만 있으면은 동직원한테 시켜서라도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순찰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보조 식품 업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건강 보조 식품이 103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조 식품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목욕탕 청결 문제는 누가 어떻게 뭐 몇 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욕탕 관리는 타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위생 관련 단체 자율 지도 운영 체계 해가지고 보사부령해가지고 단체에서 연간 2회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년 4회를 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서 뭘봐요?
○위생과장 염세동  욕조수의 채수라든가 목욕탕 시설의 청결 상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내일이라도 동네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그 벽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보세요.  시커멓게 손자국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욕수도 문제지만 그 주변 거기가 아주 불결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사용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제대로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지금 접객업소 종사자 어디어디가 보건증을 갖추어야 되느냐고 물으면은 어디어디 어디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 교포들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 다방에.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책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단속 대상은 됩니다.  단지 인제 예외가 된다면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감시계 직원들하고 식품계 직원들이 필요시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전 업소를 다하기는 곤란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신고가 된다든가 대형 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국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골자는 뭐냐 하면은 중국 교포들이 불법 체류를 해서 음식점, 다방에 있는데 보건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관리가 안돼요.  그것을 보건소장하고 한 번 대책을 세워보시면은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자꾸 음식을 만지고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을 제조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모범 음식점에 애초에 요건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않는다고 그래서 모범 음식점이라는 것을 취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금년도도 계획 사업에는 일반 음식점 협회에서 재조정 올라온 것이 기존에 159건이 모범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중에서 재조정이 153건이고 지정 취소가 6건이고 신규 지정이 39건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 협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그것을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추천을 받는 것도 협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이게 거의 협회에 위탁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음식업 협회에 좀 밉게 보인 사람은 불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사실 나가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인데 이 옛날  우리 속담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지마는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중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제대로 좀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음식점 등 허가 신청의 요건이 안 맞아서 서류가 반려됐어요.  그런데 가 보면은 지금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 두달이 아니고 1, 2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음식점 허가 신청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되면은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많은데.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관내에는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범음식점급 되는 것도 무허가가 있어요.
○위생과장 염세동  현재 50건이 지금 현재 무허가로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허가신청후 반려된 업소를 무작위로 한 20건 뽑아 보세요.  그리고 직원 한두 사람 같이 대동해서 가 보세요.  90%이상 영업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  서민이 어렵게 먹고살게 떡볶이, 튀김 가게,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제가 지금 와서 민원 처리한 바로는 허가가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아 반려된 서류가 없다.
○위생과장 염세동  네.
한대운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여러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은 요즘에는 잘 요건을 맞추어 가지고 오나 보군요.  그러면은 국장께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어요.  제가 가끔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음식점은 중대형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괜찮은데다 하는 것이 모범 음식점이죠?  맞죠? 그런데 이발소를 가보면은요 모범 이발소가 붙은 데 가 보면은 이발사는 꾀죄죄하게 옷도 안 빨아 입고 지저분하고 작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면도사가 있으면은 옷도 안 입고 아무 다른 평상복을 입고 아주 이런 영세한 데가 모범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을 마포나 다른데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정 요건을 처음에는 갖추어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발소는 퇴폐가 아닌 데를 모범이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손바닥만하고 의자 두세 개 놓은 데가 모범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범 요건을 다시 만들어서 건전하고 깨끗하고 규모 있고 이런 데를 모범으로 해야지 이게 그 지금 모범이라는 데가 외국 사람이 한글 못 읽으니까 그렇지 그것 읽으면은 참.
○시민국장 염을렬  모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반 사항을
한대운위원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p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그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자율 경쟁에 따라서 인하되면서 용량에 그 유통 과정에서 조작 우려가 많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의 계량통은 어떻게 조사를 한 번 해보셨는지.
○산업과장 유병식  주유소의 계량통은 우리구의 정기 점검을 받은 계량통이 있습니다.  그 계량통이 있어 가지고 계량통을 가지고 분기에 1회씩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 주유를 따라서 그 통에 딱 맞는가 점검을 하고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은 즉시 고발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점검을 한 것중에는 용량의 부족이나 그런데 그 가감에 오차 한계는 있습니다.  그 오차 한계를 벗어난 이러한 주유소는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제 동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2월달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지마는 그 정규 용량품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기 겨울철에 대비해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했으면은 비규격품 용량, 배달비를 포함시킨다 해 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공급을 해 왔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돼요.  그 문제를 앞으로 하반기에는 절대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량을 주유소는 용량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석유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석유통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20ℓ짜리 통이면서도 그 20ℓ통을 다 채우지 않는다든가 또 용기 자체가 정량품이 아닌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용량 판매소가 있다는 저희도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9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연리는 8%인데 아직까지 6월달, 상반기 1월달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9억을 지금 1개 업체에 2억원씩을 지원금을 신청을 받기로 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반기를 벌써 넘어섰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기금하고 상업은행 기금하고 우리가 4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10일날 10개 업체에 대해서 9억원을 융자를 받도록 대상자를 확보해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대상자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실질적인 융자는 은행에서 직접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서 좀 늦어질 수가 있지마는 이미 저희들이 통보는 다 확정을 해서 통보는 다 끝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1개 업체밖에 우리 등록 업체가 256개 업체 되나 보던데 어떻게 기금 확보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좀더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확보가 좀 어렵던가요?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27일까지 11개 업체에 15억 2천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금이 9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9억을 확정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늘리는 방법은 구청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금을 늘리는 방법, 작년까지만 해도 본청에 자금이 있었습니다.  본청의 자금이 1,520억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본청 자금이 15억 정도가 우리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20억 본청 자금을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해주지 않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받지못하는 많은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자금은 적으니까 본청자금 1,520억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으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으시도록 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거기까지 못 가는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그 신청 접수를 따로 받은 결과 11개 업체에 15억 2천만원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다는 못 주고 10개 업체에 9억원을 융자를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요.  지금 음식점에 소고기, 돼지고기가 1인분, 2인분으로 이렇게 인분으로 나가는데 이번부터는 1인분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반기에는 계도를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때까지는 1인분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 1인분이 업체마다 200g인 업체가 있고 300g이 1인분인 업체가 있고 심지어는 600g을 1인분으로 해서 가격을 받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은 200g을 주면서 하는 것인지, 300g을 주면서 하는 것인지 600g을 주면서 이것을 1인분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모든 가격 표시에는 1인분으로 하지 않고 g당, 중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자율 계도 기간으로 해서 계속 행정 지시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 9월 1일부터는 적발이 되면은 지도 단속 기간으로서 1회 위반시 영업 정지 1개월을 하고 2회 위반시 영업 정지 2개월, 3회 위반시 영업 정지 3개월을 위생과와 합동으로 계속 단속해서 인제 주민들이 1인분이라는 말대신 200g당 얼마, 300g당 얼마, 600g당 얼마, 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200g당 4,000원이다, 우리 집은 300g당 6,000원이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 내가 200g을 4,000원에 사 먹는구나, 300g을 6,000원에 사 먹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그렇게 그것을 가격 표시를 분명히 부착을 시키도록, g으로 하되 가격표시를 부착을 시켜야돼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g으로 해서 가격 표시를 부착을 시키도록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31p 재래 시장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사업 추진 진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포 종합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공덕 시장, 한흥시장, 마포시장을 종합해서 마포 종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유병식  네?
김순금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 관내에는 재래 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재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화를 하라고 하면서도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재래시장촉진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 재래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 재개발 사업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연리 7%의 아주 싼 자금을 유통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4,000억원까지 우리가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나 행정 편의를 우리가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의에 의해서 이미 아현시장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금년 작년에 재건축을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마포 종합 시장은 96년도부터 현대화를 추진을 해서 97년 2월 13일날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고 2월 27날 사전 결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건물을 철거 중이며 마포 종합 시장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지역을 중소기업 진흥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은 저희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추천을 해서 시장 재건축 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일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덕 시장하고 마포 시장은 이것이 이 시장들이 95년도서부터 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공덕시장에는 지주가 76명이고 마포시장은 지주가 138명이나 돼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100%가 다 동의가 되어야 재건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60%만 동의를 얻으면은 재건축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덕시장측에서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이러한 민원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근본적으로 시장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건축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 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촉진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가지고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매도나 청구절차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및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합 결성 및 미동의에 의한 처리 등이 불필요함으로 건축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덕 시장이나 마포 시장은 이 많은 지주들이 있는 관계로 우선 먼저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물론 6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조합은 결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재판에 의해서 매도 처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평을 가져도 지주는 지주니까 동의를 안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아는데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시작을 한 것은 몇 년 됐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리 7%의 40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시장이 크건 적건 똑같은 금액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서 40억, 작아서 40억이 아니라 40억까지만 해준다.  그 이상은 못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 그 상인들 애로 사항은 선 입주 그것을 바라거든요.  일단은 시장을 철거하고 하는 동안 상업을 해야 먹고살기 때문에 선 입주 관계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김순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이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이것은 시장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특수한 경우의 사업이면서도 이때까지 전혀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재건축 사업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먼저 선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이 먼저 선 입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먼저 그만한 어떤 대토를 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장을 재건축한다든가 재개발한다는 사업비는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주택재건축보다도 더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선 입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건축할 수 있는 동안 이런 부지가 있으면은 상인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끔 우리도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먼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 측에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계속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것은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인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40억 대출은 그런 것은 어떤
○산업과장 유병식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의 50% 범위를 원래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 뭐 이런 정부에서 융자해 준다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업자가 먼저 선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렇게 건축비의 50%를 미리 40억 정도를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순금위원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회사에서 다 후불로 받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글쎄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시장 조합 측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만큼 또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거기서 건물을 지으면은 주민들이 사는데 제가 업무 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일정분량의 지분을 주고 남는 건축비를 팔아서 건설비가 충당이 되니까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되지마는 이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공덕시장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약 한 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시장이 1,6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대지위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지분을 다주고 건축비를 갖다가 그 자기네들이 충분한 이익금이 안 나오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저리로 융자까지 해줘 가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말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재개발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시장 재건축도 분할할 거에요. 지주분들 뭐 100명이면 100명, 100세대 이상 지을 테니까 분할할거에요.  그러면 지주분들은 감정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감정액이 부족할 때 몇 분이 나눠서 분할하는 그런 식이 똑같을 거에요.  이 40억이라는 돈을 분할할 때 지주분들이 못낼 때 대체해 주는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런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김순금위원  40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40억이라는 것이 사업 승인이 다 나서 건축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김순금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하고 이 시장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량 물량에 큰 토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것은 좀 저 공덕시장이나 마포시장같은 경우는 지주가 78명이나 138명이 되지만 마포 종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데 타산성을, 지금 타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을 할 때 토지 제공자가 토지를 제공하면은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양권을 보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분들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은 여기서 20세대 이상의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선 가격통제를 안합니다.  평당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통제를 합니다.  가격을.  평당 얼마 이상은 받지말아라.  그런데 이 시장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런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가격통제를 풀어놨습니다.  그것이 우선 특혜이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0억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데는 건설 회사가 이익금이 많으니까 나도 하자 너도 하자 하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서로 하겠다고 하지마는 시장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 규모가 크지를 못하니까 이익금이 많이 남지를 않으니까 건설 회사가 선 투자를 안할려고 그런다 그래서 정부에서 40억을 50% 범위 내에서 40억을 미리 융자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마포종합시장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차질 없을 경우에는 언제쯤 대략 철거할 수 있을까요?
○산업과장 유병식  마포종합시장은 철거를 다 끝냈습니다.  마포종합시장.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공덕시장옆의 마포 시장 말입니까?
김순금위원  마포 종합 시장이라고 나온 것은 공덕시장, 한흥시장, 마포 시장을 종합해서 마포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여기에 마포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전동에 소재한 마포종합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쭈어 봤잖아요.  한흥시장, 마포시장, 공덕시장을 종합해서 마포종합시장이라고 하느냐고.
○산업과장 유병식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것은 공덕시장하고 마포시장은 옛날에 합해서 한흥시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김순금위원  제 관할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유병식  아, 공덕동에 있는 마포 시장은 이것은 아직 조합도 결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현대화되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순금위원  공덕시장, 한흥시장, 마포 시장은 종합 시장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공덕시장, 마포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김순금위원  따로따로 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올라오고 마포종합시장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산업과장 유병식  아, 이 마포종합시장은 창전동 150번지 9호에 있는 시장의 명칭이 마포종합시장이고 공덕동에 있는 시장은 공덕시장이고 공덕동 256번지에 있는 시장은 마포시장입니다.  
김순금위원  공덕 시장은 추진이 아직
○산업과장 유병식  추진이 아직 지난번에 조합 추진하시던 분이 조합을 결성을 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에 한 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포시장은 사장이 서기복씨인데 저희가 여러 번 가서 독려를 했는데 거기도 86%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진 결과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추진돼가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시장 현대화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께서는 김순금위원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34p 물가 안정 관리, 대상 업소가 4,094개소, 미인상이 3,991개소이고 인상된 것이 111개소이다 이러셨죠?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상이 3,991개소이고 미인상이 111이 아니겠느냐, 동에서 보고 받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실제와 너무나 다르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된 것은 동직원이 나가 가지고 업주한테 인하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먹혀 들어 가지도 않고.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무슨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서 권장을 할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홍 대 앞에 일부 업소에 가면은 몇 백원짜리 음료수 한잔에 4,000원이고요.  맥주 한 병이 8,000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거의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설렁탕 4,000원짜리되고 짜장면 2,200원이든가요.  이런 것은 이것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나라 물가정책이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지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이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은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정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지금 이렇게 잘 안해주시면은 이 업무 하나마나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님들 가셔가지고 미장원에 파마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보고할때는 15,000원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3만원 줘요.  그런것을 가지고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고쳐야 할때가 아니겠느냐하고 건의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 한대운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물가관리 관계는 우리나라는 자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통제하거나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은 서민생활의 안정이다.  임금안정및 원할한 산업구조 조정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서 그게 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물가 전체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대상 품목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식비로서 24개품목,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으로서 12개 품목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24개 품목과 12개,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각동별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동별로는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직원이 전화를 갖다가 업소에 일일이 확인도 두어 번씩 했습니다.  두 번씩 했는데 우리가 물론 물가가 어느정도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36개 품목이 많이 본청에서 또 우리가 동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매월 한 번씩 가서 물가를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은 인상한 것이 튀어나와서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하하라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 그걸로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물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기동반이 구별로 임의로 자기네들이 착출해서 물가를 조사하고 우리구청 직원들도 전화로다가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인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는 물가가 상당히 낮은 구청이다.  그 대신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서 관리대상 품목 36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설렁탕, 갈비탕, 이런 것들이다.  그 외의 저거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자유경제 질서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맞는 말씀이고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인상숫자나 내 얘기는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동직원이 업소에 가서 심지어는 어디서 전화오거나 물어보면은 얼마라고 얘기해주세요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업무를 안하든가 할려면 실제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주인이 목욕 한 사람 와서 하고 가는데 2,700원 받는데 음료수, 사이다를 4,000원에 사먹는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포가 물가가 적은 것은 마포에는 서민이 많이 사니까 물가 비싸면은 잘 안사먹어요.  특정한 사람 빼놓고.  지금 홍대앞에 가보세요.  마포사람이 오는줄 아세요?  강남, 이런데사는 대학생들이 온다고요.  물론 이해는 가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기왕이면은 돈들이고 인력들여서 하는 업무가 실효성이 좀 있게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다음에 석유, 가스같은 업소는 실제 구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석유나 주유소 같은 데는 동직원들이 앉아서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것 같고 가스업무는 다 안전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가스배달업소 교육을 시켰고 했는데 지난해 금년에 얼마나 실효를 보았는가 간단하게 한 번 말씀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 구에는 주유소가 22개소가 있고 석유 일반 판매소는 43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주유소는 연 4회, 석유 일반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정량 거래 행위, 배달료 등의 과다 징수행위등은 직접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LPG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안전 이행 여부,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가스 안전 공사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행정 조치 의뢰를 하면은 구에서 구청에서 행정 명령을 내서 이행을 행정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내가 감사때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고요.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재래 시장을 자꾸 현대화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도 하나쯤은 한 번 우리 풍속 시장으로 오히려 보존하고 할 필요가 안 있어요?  지금 성남 모란시장 같은 데는 서울 사람들도 많이 가거든요.  현대화한다고 해서 꼭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전통 그런 여건에 맞는다면은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 하나쯤은 있어서 오히려 현대화된 재래 시장 그런 것 하나쯤 갖는 것도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저도 한대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재래 시장들은 너무 장사가 안돼서 사실상 무허가의 재래 시장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허가 맡은 재래 시장이 장사가 안되니까 유통 개방을 앞두고 현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업 기금 융자가 돈은 지금 11억 8천만원이나 있는데 37p, 그런데 상반기에 1억 3,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67%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마포가.  그런데 어떻게 돼서 기금은 이렇게 있는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안되는지 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 것인지 아직도 재래식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6,000가구나 되고 있나 본데 구천삼백열가구인가가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금은 있어도 수혜를 안받을라고 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아직도 구천여 세대가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융자가 융자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래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급자나 사용자가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가스놓는 데에 공사비를 융자를 해 달라고 하면은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가스 놓는 사람이 융자를 하는데 지금 마포구의 여건상으로는 구천여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못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 관내에는 가칭 달동네라고 하는 정말로 가스관이 공급이 안되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 곳은 주관이 더구나 도시가스사업본부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곳은 100m에 30세대가 신청을 해야 자기네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지도 감독을 하고 많이 보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100m에 30세대가 신청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아서
김유현위원  수익성이 없다는 걸로 해서
○산업과장 유병식  네 수익성이 없다는 걸로 해서 가스 신청을 해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장래성을 보고 선 투자를 먼저 하도록 도시가스에게 계속 독려를 해서하고 계속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제일 우리 산업과에 중요한 문제가 농수산물 그것 문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겠는데 우선 그쪽에서 자사가 아니면 자사가 시장 개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이 있고 그런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을 다 됐습니다.  건물은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바닥 면적 4,000평에 2층까지 합해서 4,700평, 주차장까지 해서 건물은 9월 30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개설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도 전문 경영인을 모집을 해서 직원들을 경영에 참여한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락동 관리 공사를 당초 이것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부터 너희들이 와서 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계속 협조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개설자 문제를 들고나옵니다.  마포개발공사측에서는 마포개발공사가 되어야 된다는데 있고 그 다음에 가락동 관리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을 개설자로 만들어 줘야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분소로다가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뭐 저도 문서로서 얘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가락동관리공사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포개발공사하고 가락동 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해줘서 위탁해서 영업을 해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이 영업을 하면서 마포개발공사하고 가락동관리공사측하고 이익금에 대한 분할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가락동 관리공사측에서 자문을 구해 준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 마포개발공사가 할려고 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땅이 시유지이고 건물이 서울시 소유지이니만큼 마포 개발 공사하고 위탁이나 이런 관계를 청산하고 서울시에 직접  건물과 토지의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가락동관리공사측에서 분소로서 운영하면은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자기네들이 구해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설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와서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그것은 효율성만 따진다고 하면은 가락동관리공사측의 변호사가 자문을 구해 준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물론 우리도 서울시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빌려서 이때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설할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가 농수산물 대규모 시장의 개설자는 우리가 되고 운영만 우리가 노하우가 없으니까 운영만 가락동 관리공사측에서 너희가 하면서 여기에다가 상권을 형성해 달라 당신네들이 5년을 달라고 했으니까 물론 지금은 5년을 준다고 해서 끌어들여서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마포개발 공사가 직접 운영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락동 관리 공사를 참여시켜서 우선 운영쪽으로해서 상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소신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개설 주체가 가락동이 되겠다 이쪽에서는 안된다 이런다면은 언제까지 합의를 보아지겠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6년 10월달부터 했는데 97년 9월 1일날 가락동관리공사 사장 김청호 사장하고 두 명이 왔었습니다.  두 명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개설자를 주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개설자가 되어야만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수가 있고 공급자인 상인간의 문제도 생기게 된다 이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내려서 개설자는 마포개발공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개설자는 마포 개발 공사가 하고 너희들은 운영자가 돼서 가락동관리공사측에서 운영자가 돼서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너희들이 끊고 너희들이 공급자하고 계약도 너희들이 맺어라 이런 권한까지 다 주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 김청호 사장이 그렇게 조건을 해준다면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다만 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가지 단 자기네들한테 강력히 요청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요청은 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청장님 앞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이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개설자와 운영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률 변호사한테 지금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통상산업부에다가 개설자와 운영자가 틀려도 법적으로 틀려도 안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질의만 이상 없다고 나온다면은 가락동관리공사를 참여하는데 빠질 수 없게끔 참여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예요?  한시적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우선 그것은 마포개발 공사하고 가락동관리공사하고 인제 계약을 협정을 할 때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있기는 대개 사용권 문제가 사용 허가 문제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한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 협정을 체결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한시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2, 3년가지고 모든 내부 시설을 투자를 하겠느냐 문제가 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일단 투자만 된다고 하면은 거기도 일반 개인 회사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도 가락동 관리공사를 택한 이유는 가락동관리공사는 같은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만약 2년이나 3년하다가 서로 어떤 다시 철거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데가 일목요연하게 잘돼서 빠른시일내에 우리 40만 구민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공사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0m에 30세대가 되어야만 신청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m에 30세대가 아니고 30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30전이 맞는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성 때문에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지역으로 30전이 안되고 20전이 되는 데가 있어요.  용량으로 따지거나 사업성으로 봐서는 충분히 되고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가스 쓰는 량이 용량이 가정집 10세대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으로 따진다면은 자기네 사업성으로 볼 것 같으면 사업성이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 법에 100m에 30전이 신청을 해야만이 공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좀 사업성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사업만 제대로 되면 용량을 따져봐서 가스 용량이 지금 30전보다 거의 100전정도 쓰고 있는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특별한 것을 서울도시가스공사측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굳이 20전이라고 해서 안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노력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측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요.  굳이 100m에 30전이  되지 않는 곳에도 해줄 수 있도록 또 도시가스에서도 30전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에서 조사해서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있습니다.  꼭 30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규정이고 도시가스 회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30전이 안되는 곳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해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올해도 안됐고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환경과 업무보고는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