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아현동주민센터, 서교동주민센터)

일  시 : 2019년 6월 4일(화)
장  소 : 아현동주민센터·서교동주민센터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아현동 및 서교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은 안전행정국 소관업무, 6월 7일에는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 6월 10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업무, 6월 11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업무, 6월 12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아현동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아현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아현동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현동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아현동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현동을 찾아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아현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처럼 아현동은 소통과 혁신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직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가슴 따뜻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현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동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동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현동 동 행정차량 운행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찾동 차가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네.
강명숙위원  이 찾동 차가 전기차 맞죠?
○아현동장 박윤희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기차인데 충전기가 지금 현재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네.
강명숙위원  그 충전기가 지금 폐쇄형입니까, 아니면 개방형입니까?
○아현동장 박윤희  폐쇄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폐쇄형으로다가 우리 아현동에는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전기차가, 찾동 차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현동에는 폐쇄형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방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개방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완속형으로 해서 지금 한 8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급속으로 바꾸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지금 직원들이나 아니면 동 주민들께서도 아마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민원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거는 요구하셔서 급속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충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현동장 박윤희  강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이거 때문에 한번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를 갖다 세울 만한 공간도 없고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차를 대놓고 하고 이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 앞에. 여러 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공간이 좀 확보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동 우선으로 먼저, 지금 전 동이 다 거의 비슷한 실태니까, 해 준다고 말씀은 하셨었고요. 저희 동에 지금 있는 거 자체도 다른 차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간은 일단 추후에 봐가면서 하자라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완속으로 충전을 하니까 8시간 이상 걸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급속으로 바꾸면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핑계 대지 말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찾동 차 유지비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 유지비, 차량 수리를 했을 경우에, 현재 2017년 식이라고 해서 고장은 안 나지만 날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비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비도. 그죠?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차가 트럭이 두 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2016년도 식이고 하나는 2004년도.
○아현동장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차량이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15년이 지난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현동장 박윤희  예,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의논을 해서 교체 요구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15년이 넘은 차를 우리 직원들이 또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감사를 한 결과 요즘에는 대부분 서류 간소화해서 서류를 거의 포털에 저장을 많이 해 놓으시죠? 저장을 해 놓고 우리 행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보면 철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포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감사 때는 철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동 감사를 갔는데 우리 아현동에 오니까 그래도 너무 잘 해 놓으신 것 같고 애쓰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세 분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방위와 직능단체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민방위 점검을 해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하나, 지금 현재 참석률이 한 94.21%, 사실 어떻게 보면 90%가 넘기 때문에 잘된 것 같지만 100%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민방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민방위 교육은 지금 저도 와 가지고 몇 번 해 봤는데요. 요즘 몇 년 차 지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오시는데 신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인식이 조금 덜 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할 때 통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은 또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홍보를 잘 하고 더 열정적으로 알리면 아마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나, 직능단체 16개 동이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능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우리 아현동에?
○아현동장 박윤희  알았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12개인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서류상에 여기 넘어온 거로는 11개인데 하나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현동장 박윤희  교동단체가 빠진…..
김기석위원  교동협의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맨 뒤에. 아닌가? 11개일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11개 단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단체에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름이 오정금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제 옆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대 위원님이 계신 동에 이렇게 인재가 없는지, 어떻게 7개, 11개에서 7개 단체에 이름이, 오정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지금 중복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더라고요.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하시기 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앞으로 새로운 사람 오고 그럴 때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사실 중복이 되더라도 뭐 한 2개, 3개는 모르지만 11개에서 7개라는 것은 이거는 참 정말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뭐, 하기야 봉사를 안 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7개라는 것은 좀 과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께 말씀드리니 꼭 이것 좀 잘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는, 오정금 씨를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분을 나쁘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서가 반기마다 공고를 내게 되어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 공고가 20일 이내에 공고가 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현동장 박윤희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수입·지출내역서를 직접 아현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월액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상반기 6월 30일 날 집행잔액이 1,307만 9,250원인데 7월 1일 자 이월액이 1,039만 8,797원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현동장 박윤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보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현동뿐만이 아니고 작년서부터 자치회관 기금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현동을 살펴보니 동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금액이 2,729만 4,500원이에요. 그런데 준비해 주신 자료를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정확히 25만 원 차이가 나요. 2,704만 5,500원. 그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겠죠.
○아현동장 박윤희  예.
이민석위원  자치회관 운영비로 2018년도 상반기에 575만 6,17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더니 뭐 수강료 환불도 있고 저작권료, 음용수 구입도 있고 기부금이 320만 원이 있어요. 그 자치회관 수입, 자치회관 기금 관련돼 가지고서 동장님 혹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신가요, 조례상에?
○아현동장 박윤희  조례상을, 제가 뽑아 가지고 쓸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민석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현동장 박윤희  예.
이민석위원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7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 운영비 575만 6,170원 중에 이 비용이 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출 집행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현동장 박윤희  지금 그 운영비 지출이 어떤 건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지금. 그래요, 뭐. 아, 그러면 이제 구 지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자치회관 관련해 가지고서 구 지원금을 204만 원을 지원을 받으셔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기금 통장을 2개를 사용하고 계시던데 이 2개의 기금 통장에는 204만 원의 어떤 입·출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2개 통장을 가지고서 6월 30일 자 잔액을 합산을 해 봤더니 금액은 맞아요. 공고된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204만 원이 그 안에 입·출입이 없는데 어떻게 토털 금액이 맞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공고된 내용을 보면 구 지원금 204만 원은 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회계의 어떤 투명성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세심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수입·지출내역서를 봤더니, 이번 2018년도 하반기 거를 봤더니 감면대상자가 한 249명 정도 돼요, 모든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감면대상자의 기준이나 근거는 뭐예요?
○아현동장 박윤희  그거는 저희 세칙에 봐도 나와 있고요. 그 감면대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별표2에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해 가지고서 제10조제5항 관련돼 가지고 세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면대상이 5개 정도가 분류가 돼 있고 감면비율은 전액면제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은 50% 같아요.
○아현동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서 50% 감면을 한 거예요?
○아현동장 박윤희  그거를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의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을 모두 다 100%를 해서 해드리기에는 운영하는 데 조금 그런 게 있다 그러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전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논해서 50% 감면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민석위원  아니 이제 세칙에 보면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현동장 박윤희  아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이너스가 되게끔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아현동에 노래…
이민석위원  아니 동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조례 그 별표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현동장 박윤희  거기대로 맞춰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석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개 기준에 부합된다면 전액 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밖에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면대상자 249명은 그 감면대상,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뭐 이런 경로우대자 이런 분들이겠네요?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네요?
○아현동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249명이 각각의 다 개별적인 인원들일까? 249명 중에는 중복해 가지고 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신 자료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혹시라도 오늘 감사 이후에 그렇게 중복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예,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몇 개통이 관할에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두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관리처분하려고, 아현 613, 3구역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철거는 끝났나요?
○아현동장 박윤희  철거는 지금 한 97% 되고요, 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동행정할 때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예.
김종선위원  두 명이 유급으로 하고 있죠?
○아현동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상반기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아현동장 박윤희  상반기 단속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정확한 건수까지는…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실제로 단속할 건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운영하는, 단속반을 운영하는 취지를 적극 살려서 깨끗한 동네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현동에 금년에 시설비를 많이 쓰셨죠?
○아현동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사가 끝났나요?
○아현동장 박윤희  공사, 예.
김종선위원  사후정산도 규정에 맞게 잘 정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아현동장 박윤희  예.
김성희위원  우리 구에서 아현동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아현동장 박윤희  (웃음)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맨날 1등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이하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1등 하고 있는데 뭐 직원들한테 해 주는 거 있나요?
○아현동장 박윤희  없습니다. 뭐를 해줄까요? (웃음)
김성희위원  참, 우선 하여튼 뭐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다라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전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조금 더 민원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하게 펴져서 즐거운 이런 환경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또 서비스 면에서도 우리가 1위를 해야지 민원만 1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현동장 박윤희  예.
김성희위원  그거에 좀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현동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항상 우리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지적을 하라고 했더니 격려만 하시고 끝내시는군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현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직원은 주민의 든든한 지원자이며 믿음직한 동반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교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서교동 동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서교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교동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서교동 소속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교동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서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교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동청사 자산관리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다만, 여기는 서교동, 동교동 통합 동으로서 동교동 청사를 매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동교동 청사는 대지면적이 150평인데 서교동 청사 여기는 180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서교동은 전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대 문화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일층 더 힘을 쓰셔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서교동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한 동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과거의 자치회관 설치 조례는 자치회관의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치에서는, 아,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서는 상당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규정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세칙이라든가 세부계획에 그것을 보완해서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강사에 관한 거 또 자치회관 사용료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동장님은 잘 살펴가지고 주민자치회와 상의를 하셔서 규정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이제 안전행정국 할 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의 것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는 좀 규정이 미흡하거든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종선위원  아셨습니까?
○서교동장 김도원  예,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서교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시범동에 따라 자치회관 설치 조례 운영 규정의 미흡한 부분은 자치회장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전에는,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죠?
○서교동장 김도원  감사담당관에 근무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셨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그래가지고 주무팀장 하셨는데, 조사도 하셨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직원들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거 단속도 많이 다니셨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부터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우선 미비한 점을 좀, 아쉬운 점을 좀 한마디 하고 질의할게요. 우리가 여기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미리 동사무소로다가 준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서류가 좀 이게 미비돼 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한참 걸린 거 이런 것들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내가 조사를 이거 쭉 이렇게 넘기면서 하다 보니까 수방에 대해서, 수방단계가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감사담당관으로다가도 계셨으니까, 대필하면 안 되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죠.
김성희위원  안 되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만약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해야죠.
김성희위원  직접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확인은 나중에 해 보시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죠.
김성희위원  또 하나가 있어요. 통장들 회의하면 통장 수당 주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2만 원씩 줍니다,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김성희위원  그 사람이 안 나온 것을 하는 것은 돈을 줬다고 그러면 불법이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김성희위원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나와도 대신 사인하면 안 되는 거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그것도 대신 사인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김성희위원  나왔어도.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따가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감사과에 근무하실 때에 조사도 해 보시고 했으니까 해 보시면서 동장님으로다가 계시면서는 야, 여기는 그래도 특별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쭉 보다 보니 대필한 게 너무 많아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담당자하고 확인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동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서교동장 김도원  예, 대필이 있었다고는 제가 모르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님들도 수당을 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아니 서류상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렇죠, 동장님?  
○서교동장 김도원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서류상으로 보는데 서류가 이거 대필이라고 그러면, 인정은 되죠, 사람이 볼 때에는 인정은 되지만 대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필 꼭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서교동 동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사실 감사죠. 그러나 감사이기보다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민방위와 직능단체에 대한 것을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쭉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민방위 참석률이 한 91%가 돼 있는데, 뭐 90%가 넘었으니까 좀 괜찮다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서로 많은 소통 그리고 많이 알려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95% 정도는 돼야 되는데 91%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직원들과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을 잘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직능단체를 봤더니 다른 곳에 하다 보니까 직능단체가 한 10개, 12개, 13개 그 정도 있는데 여기는 한 13개입니다. 여기 13개가 확실히 맞습니까?
○서교동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맞죠? 그런데 보통, 하기야 요새는 트렌드가 봉사하는 트렌드가 많이 예전보다는 떨어져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한 단체에 이렇게 막 일곱 번, 여섯 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많아야 세 분 정도 이렇게 돼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이쪽에 홍대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행정상 힘들 텐데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교동 동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애쓰신 흔적이 보여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철을 봤거든요. 중요한 건 숫자인데 거기 보면 통장님이 참석하신 명수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캠프의 자원봉사 일자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비인데요. 여비도 보면 2월 달에 보시면 두 분의 직원이 한 시간 이상인가로 해서 2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1만 원 지급된 거에 대해서 볼펜으로 표시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됐다는 표시도 안 돼 있고 볼펜으로만 0.5에서 1로 고쳐놓은 것만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누가 봤을 경우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액이 다음 달에 지급됐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또 만약에 숫자를 고쳤을 경우 거기에다가는 당연히 본인 사인 아니면 도장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요, 동장님?  
○서교동장 김도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비에 관해서 지금 이 행정감사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수하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환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달에 지급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숫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볼펜으로 찍찍거리는 게 아니라 고쳤으면 그 옆에다가 수정한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서 되지 않냐는 거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있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였거든요.  
○서교동장 김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특히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에서 잘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를 반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작년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수입·지출내역 공고를 서교동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오늘 준비하신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데, 일단 궁금한 건 구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에서 우리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거든요?
○서교동장 김도원  네.
이민석위원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에 보니까 696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프로그램 기금 통장에 같이 교부받아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에서 교부받아서 지출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서교동장 김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계좌 관리하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에 보면 강사료를, 프로그램 강사료를 1년에, 이 주신 자료로 봤을 때 4,593만 8,660원을 연간 2018년도에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금액 플러스 696만 원은 별도로 강사료를 지원을 한 건가,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첫 번째. 그 부분은 이제 뭐 한번 잘,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공고 내용하고 지금 오늘 자료 주신 보고서 내용하고 좀 불일치해요. 불일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직능단체 워크숍 비용으로 311만 7,07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는 같은 명목으로 5만 3,31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합이 뭐 310 얼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는 보니까 340만 8,380원.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반기마다 공고되는 상반기, 하반기 이게 2018년도 우리 민간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그거예요. 2017년도 12월 말일 자로 해서 이월된 금액이 일치해요, 공고된 건. 그랬는데 또 잔액도 또 일치해요. 이월된 금액과 현재 2018년도 12월 말일 자 잔액이 공고 내용에는 일치를 하는데 이 세부내역을 가지고서 계산을 두들겨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회계가 조금 불투명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좀 들어요. 한번 살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철저히 살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작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직능단체 워크숍으로 311만, 여기 자료, 공고 나온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11만 7,070원을 지출하시고 그다음에 잔다리마을 문화축제 지원금으로 1,189만 9,55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과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 집행, 이 지출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 7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해야 된다.”그러면 이 수강료로써 생성된 기금을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치회관 운영은 뭐냐. 그러면 같은 조례 제7조 운영에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좀 국한되어 있거든요?
○서교동장 김도원  네.
이민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그런데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직능단체 워크숍 비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례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교동장 김도원  워크숍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열거된 부분에, 항목에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아현동도 거쳐 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견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한 줄 명시된 내용, 과연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서 직능단체가 워크숍을 가는데 3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하는 게 자치회관 운영하고 어떻게 그게 결부가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거기에 맞지 않는 집행 같아요. 그러면 아, 이 조례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거를 집행을 하여야만 한다고 하면 너무 좀 뭐랄까 타이트한,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좀 한번 개정하는 형태로, 조금 더 위원회와 동장님께서 어떤 의결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현재 이 조례 상태에서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서교동장 김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민석위원  이거는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법무팀장이라든지, 구청에, 감사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잔다리마을 문화축제 지원금도 사실은 뭐 이 두 가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그렇게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동장님 또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죠?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와 같이 또 서교동에서 임기를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1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오셔서 아마 많은 것들을,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좀 넓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우리 서교동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동주민센터에 와 보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 뛰어다니는 모습 봤을 때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서교동의 자랑은 13개 단체가 있지만 그 담당들이 항상 회의를 할 때는 그 전날 전화를 꼭 주셔서 참석여부를 묻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다른 우리 망원1동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감사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또 지적을 받았지만 그 부분 앞으로 또 준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찾동 차를 제가 봤어요, 차량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찾동 차가 우리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전기차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전기차인데 지금 우리 완속 충전기죠, 지금 급속이 아니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한 8시간 이상을 충전을 해야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동을 다 보면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급속 충전기로 바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또 다른 동도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같은 전기차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하면 어떠냐. 이런 아마 민원들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교동장 김도원  예,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런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포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수소차나 전기차가 보급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먼저 신경 써서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기로 바꿔서, 지금 현재 폐쇄형이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개방형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강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속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급속 충전기로 바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래에 멀리 내다보고 했을 때는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교동에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트럭이 한 대는 2004년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의 한 15년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노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해서 이렇게 노후된 차량은 지금 현재 매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저감장치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수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도 아니고 수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교동장 김도원  구청에서 계획에 따라서 교체라든가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 역시도 이번에 행감 시작할 때 자치행정과에다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서 노후된 차량은 좀 될 수 있으면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바꿔 보는 걸로다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무요원 여기 한 세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복무요원 중에서 정일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표창장을 받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나요?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잘해서 그런지 표창장까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서교동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표창장을 받은 걸 여기다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근무를 하면서도 표창장까지 받고 하니까 좋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서교동은 그나마 다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 또 우리 팀장님 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내시고 항상 웃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김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교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극적은 그만치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소극적은 내가 너무 움츠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고를 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과 이 주민센터를 보면 구청에 계신 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민센터는 16개 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진하는 데 상당히 힘들더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내가 성과를 안 내고 뒤에서 따라가고 하는 체제는 잘못되어 있다. 뭣이고 공무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6대 의원도 하고 지금 현재 8대 의원을 하는 가운데서 동행정감사하는 가운데서는 제일 좀 안 좋았다. 왜냐, 아니 행정감사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때 가서 뽑아 갖고 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직원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근무해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 여태까지 동행정감사하면서 이런 동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직원은 주민의 든든한 지원자이며, 믿음직한 동반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아현동장박윤희
  서교동장김도원